면세점 현금결제 | 면세점 초보자 가이드! 면세점 이용방법 A-Z / 면세 어떻게 반값에 사?? / 듬아 25608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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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듬아에요!
오늘은 제 영상에서 자주 나왔던 면세점에 대한 이용방법 A-Z까지 입니다!
면세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몰라서 잘 이용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직 한번도 해외에 나가본적이 없어서 어려워하시는분들도 계신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영상으로 풀어봤어요!
그리고 맨 뒤에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시크릿 이벤트도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혜택 받아보세요!
* 이 영상은 팁핑과 함께 합니다

– 의상정보 –
귀걸이 : 달빛상점 (인스타) https://instagram.com/dalbit_market?igshid=1fsdkpdjfhumw
원피스 : https://m.shopping.naver.com/department/stores/100344118/products/4518611872?type=outlink\u0026NaPm=ct%3Djwxhb3cb%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7Chk%3D2f5fcabfc76eb0b4d7e344df6789d738a867dd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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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이용 > 면세점 이용하기 > 면세품 구입하기 > 해외여행 …

면세품 구입, 현금영수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면세한도, 비행기 환승, 액체류. … 인터넷면세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때에는 안전한 구매를 위해 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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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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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 나무위키

공항 면세점 옆의 환전소도 현금 실물로만 환전이 가능하다. … 단, 기내면세점의 경우 사전예약(단순히 예약만하고 결제와 물품인도는 기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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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23/2022

View: 1870

[면세점] 현금으로 구매해도 기록에 남을까요?? – DVDPrime

이제 두어달 있으면 다시 돌아게 되는데 열심히(?) 알바한 결과기념비적인 지름을 면세점에서 할까 합니다.시계하나 구매해보려 하는데요.카드로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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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vdprime.com

Date Published: 3/6/2021

View: 9836

면세점 이용방법을 제대로 알면 돈이 보인다.

출국 당일 공항에서 하는 면세점 쇼핑 외에도 시내 면세점, 인터넷 주문, 기내면세점 등 … 카드 보다는 현금, 달러보다는 운화결제가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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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denber.tistory.com

Date Published: 2/1/2021

View: 2981

기내 면세품 이용 안내 | 대한항공 – Korean Air

면세 상품을 기내에서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예약 주문을 통해 다양한 구매 혜택을 만나보세요 … 인터넷 구매 시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 (원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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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nair.com

Date Published: 3/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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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롯데면세점

… 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 IP정보, 결제기록, 이용정지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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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lottedfs.com

Date Published: 6/21/2021

View: 1387

구매한도 폐지에 활기 찾은 면세점…출국자 대상 할인·이벤트 진행

롯데면세점은 구매한도 폐지 시행일 이후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 5000 달러 이상 구매하는 내국인 고객에게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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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gnews.co.kr

Date Published: 1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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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쇼핑 전 꼭 알아둬야 할 세금 관련 지식

택스 리펀 (tax refund), 세관 신고와 공매, 그리고 면세 범위까지 차근 … 이 이상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면 약 한 시간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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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toss.im

Date Published: 6/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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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면세점 현금결제

  • Author: 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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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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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이용 > 면세점 이용하기 > 면세품 구입하기 > 해외여행 시 면세품 구입 (본문)

해외여행 시 면세품 구입

면세점 중 외교관면세점은 정해진 일정한 사람에 한해 이용할 수 있으며,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및 귀금속류면세점은 해외 출국을 앞둔 내국인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면 여권과 항공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인쇄체크 이용대상

외교관면세점 외교관면세점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한외교관 및 외국공관원에 한해 외교관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한외교관 및 외국공관원에 한해 외교관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12호, 2022. 3. 18. 발령·시행) 제5조제1항].

출국장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출국장”이란 공항·항만 보세구역 내에서 출국인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출국장”이란 공항·항만 보세구역 내에서 출국인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출국장면세점은 출국하는 내·외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출국장면세점은 출국하는 내·외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시내면세점 시내면세점

시내면세점은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 위치하므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 한해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시내면세점은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 위치하므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 한해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인쇄체크 여권 및 항공권

여권 여권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도 여권이 필요합니다(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에도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2조 ).

여권에는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여권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여권에는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여권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여권법」 제7조 ). 특히, 여권번호, 여권명의인의 영문성명이 다른 경우 면세품을 인도받을 수 없으므로 면세품을 구입할 때에는 여권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세품의 주문 후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개명 등의 이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미리 구입하신 면세점에 연락해 여권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면세품의 주문 후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개명 등의 이유로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미리 구입하신 면세점에 연락해 여권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출국 항공·여객선 정보 출국 항공·여객선 정보

면세점은 일반 쇼핑몰과 달리 해외 출국이 확정된 내국인과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점을 이용하려는 경우 확정된 출국 날짜와 시간, 편명을 알아야 합니다. 면세점은 일반 쇼핑몰과 달리 해외 출국이 확정된 내국인과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점을 이용하려는 경우 확정된 출국 날짜와 시간, 편명을 알아야 합니다.

여행 일정이 변경되거나 출국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미리 면세품을 구입한 면세점에 연락해 출국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여행 일정이 변경되거나 출국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에는 미리 면세품을 구입한 면세점에 연락해 출국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주문

외교관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외교관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외교관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외교관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세법」 제88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면세통관신청서를 외교관면세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법」 제88조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면세통관의뢰서를 제출하고 승인한도 내에서 주류와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주류와 담배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면세통관의뢰서를 제출하고 승인한도 내에서 주류와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시내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시내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출국하는 당사자에 한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출국하는 당사자에 한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구매자는 자신이 서명한 교환권(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 포함)을 발행받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구매자는 자신이 서명한 교환권(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 포함)을 발행받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출국장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출국장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출국하는 당사자에 한해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출국하는 당사자에 한해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바로 면세품을 인도받게 되므로 여권과 항공권이 있어야 합니다.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바로 면세품을 인도받게 되므로 여권과 항공권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인터넷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출국하는 당사자에 한해 인터넷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 출국하는 당사자에 한해 인터넷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

인터넷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구매자는 자신이 서명한 교환권(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 포함)을 발행받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인터넷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경우 구매자는 자신이 서명한 교환권(전자서명에 의한 전사식 교환권 포함)을 발행받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기내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기내면세점에서의 면세품 주문

기내면세점의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내면세점의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내면세점명 사이트 주소 에어부산 면세점 https://dutyfree.airbusan.com/ 제주항공 기내면세점 http://jejuair.granddfs.com/ 아시아나항공 면세점 https://dutyfree.flyasiana.com/ 대한항공 기내면세 SKYSHOP https://www.koreanairdfs.com 제주항공 기내면세점 http://mjejuair.granddfs.com/

인쇄체크 결제

현금결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거나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면세품을 구입하면서 현금 결제를 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제한됩니다(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거나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면세품을 구입하면서 현금 결제를 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면세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제한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인터넷면세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때에는 안전한 구매를 위해 원하는 경우 물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면세점에서 현금으로 결제한 때에는 안전한 구매를 위해 원하는 경우 물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하면 입금완료 시 보험증서가 발행됩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하면 입금완료 시 보험증서가 발행됩니다.

대금영수 대금영수

판매대금은 원화 또는 외화로 영수할 수 있으며, 외화로 영수 하였을 때에는 환율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절사하고 거스름돈이 없을 때에는 원화로 지불하여야 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판매대금은 원화 또는 외화로 영수할 수 있으며, 외화로 영수 하였을 때에는 환율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절사하고 거스름돈이 없을 때에는 원화로 지불하여야 합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카드결제 카드결제

국내 및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해외사용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국내 및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해외사용 수수료가 청구됩니다.

인쇄체크 면세품 구입 시 유의사항

구입가능시간 구입가능시간

시내면세점 및 인터넷면세점의 경우 면세품을 인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출국시간으로부터 일정 시간 전까지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시내면세점 및 인터넷면세점의 경우 면세품을 인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출국시간으로부터 일정 시간 전까지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기내면세점의 경우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면세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내면세점의 경우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면세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입가능한도 및 면세한도 구입가능한도 및 면세한도

구입가능한도 구입가능한도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출국하는 내국인의 외국물품 구매한도는 2022년 3월 18일부터 개정되어 한도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4항).

※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한도(미화 5천달러)를 폐지하여(2022. 3. 18. 시행) 이후 출국하는 내국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한도 제한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12호 2022. 3. 18. 발령·시행) 제개정이유문 참조)].

면세한도 면세한도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입니다(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각 물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입니다( 「관세법」 제96조 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국내 면세점 및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술 : 1병(1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60㎖

비행기 환승 비행기 환승

비행기를 환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하물을 바로 최종목적지까지 보내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기내에 반입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환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하물을 바로 최종목적지까지 보내기 때문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기내에 반입하게 됩니다.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권고에 따라 2007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 포함)에 대해 액체·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의 권고에 따라 2007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 포함)에 대해 액체·겔류의 항공기 객실 내 휴대반입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액체, 분무 및 겔류를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액체, 분무 및 겔류를 항공기 내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64호, 2021. 6. 14. 발령·시행) 제5조제1항].

용기의 최대용량이 1ℓ(20.5㎝X20.5㎝, 25㎝X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일 것 용기의 최대용량이 1ℓ(20.5㎝X20.5㎝, 25㎝X15㎝ 또는 이와 동등한 크기)를 초과하지 않는 투명하고 개폐가 가능한 플라스틱 봉투에 담겨져야 하며, 용기들은 이 봉투가 완전하게 닫힐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일 것

용량이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들어 있을 것 용량이 100㎖ 또는 이와 동등한 용량(3.4온스, 100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용기에 들어 있을 것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 분량의 액체, 분무 및 겔류를 담아서 운반하지 말 것.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는 반입 가능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일부 분량의 액체, 분무 및 겔류를 담아서 운반하지 말 것. 단, 100㎖를 초과하는 빈 용기는 반입 가능

플라스틱 봉투는 승객 1명당 1개만 휴대할 것 플라스틱 봉투는 승객 1명당 1개만 휴대할 것

※ 액체, 분무 및 겔류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봉투는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다른 짐과 분리하여 공항 검색요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항공기 내에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출처 : < 다만,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항공기 내에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습니다(출처 : <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출발-출국절차-제한물품 > 참조).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Security Tamper Evident Bag, STEB) 안에 해당 물건이 들어 있을 것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Security Tamper Evident Bag, STEB) 안에 해당 물건이 들어 있을 것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되어 있을 것 면세품 구입 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되어 있을 것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훼손탐지가능봉투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훼손탐지가능봉투가 미개봉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

※ 훼손탐지가능봉투(Security Tamper-Evident Bag, STEB) 훼손탐지가능봉투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인증한 밀봉 가능한 비닐봉투를 말하며, 이 봉투는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습니다. 훼손탐지가능봉투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인증한 밀봉 가능한 비닐봉투를 말하며, 이 봉투는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습니다. 훼손탐지가능봉투는 면세품 구입국가부터 최종 목적지국가까지 유효하므로 봉투를 뜯지 않더라도 귀국을 할 때에는 구입한 액체·겔류 면세품을 항공기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국 시에는 구입한 액체·겔류 면세품을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훼손탐지가능봉투는 면세품 구입국가부터 최종 목적지국가까지 유효하므로 봉투를 뜯지 않더라도 귀국을 할 때에는 구입한 액체·겔류 면세품을 항공기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국 시에는 구입한 액체·겔류 면세품을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ICAO 홈페이지 ※ 액체류 2차 검색 2006년 8월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 7편에 대한 액체폭발물테러를 계기로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전세계 자국행 항공기의 탑승객에 대해 공항 출국장 검색(1차)과는 별도로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가방개봉 등 액체류 물품을 추가로 검색하는 등 항공기 탑승 전 2차 검색을 해 왔습니다. 2006년 8월 영국발 미국행 항공기 7편에 대한 액체폭발물테러를 계기로 미국,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전세계 자국행 항공기의 탑승객에 대해 공항 출국장 검색(1차)과는 별도로 항공기 탑승구 앞에서 가방개봉 등 액체류 물품을 추가로 검색하는 등 항공기 탑승 전 2차 검색을 해 왔습니다. 2014년 1월 31일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의 탑승객에 대한 2차 검색이 면제되어 액체면세품을 탑승 직전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액체류 면세품을 탑승구에서 따로 받을 필요 없이 다른 면세품과 동일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31일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의 탑승객에 대한 2차 검색이 면제되어 액체면세품을 탑승 직전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액체류 면세품을 탑승구에서 따로 받을 필요 없이 다른 면세품과 동일하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의 탑승객에 대한 2차 검색은 2014년 12월부터 면제될 예정이며, 호주행 항공기의 탑승객에 대한 2차 검색은 시행 중이므로 액체류 면세품을 출발 1시간 전까지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항공기의 탑승객에 대한 2차 검색은 2014년 12월부터 면제될 예정이며, 호주행 항공기의 탑승객에 대한 2차 검색은 시행 중이므로 액체류 면세품을 출발 1시간 전까지 구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2014. 6. 12. 보도자료

※ 국제민간항공기구 권고 수용 여부에 따라 국가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공항에서 환승을 할 때 보안규정이 상이하여 휴대한 액체·겔류 물품에 대하여 압수·폐기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국가의 환승객 보안규정에 대해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입국국가의 통관 규정 확인 입국국가의 통관 규정 확인

각 국가는 각자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이더라도 외국에 입국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통관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각 국가는 각자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이더라도 외국에 입국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통관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국내 입국시 면세가 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해당 국가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과세가 되거나 반입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입국하려는 국가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규정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국내 입국시 면세가 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해당 국가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규정에 따라 과세가 되거나 반입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입국하려는 국가의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통관 규정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한 면세점 이용방법. 입국 면세 한도와 출국 면세 한도 요점정리.

해외 테마여행을 가는 분들이나, 처음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 중에서 비일비재하게 하는 실수 중 한 가지가, 타인 명의 카드를 갖고 오는 경우입니다. 보통 배우자 명의 카드나, 부모님 카드 등을 갖고 오는 경우인데요.

전 세계 모든 면세점에서 현금이 아닌,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에 표기된 영문 이름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이 동일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카드라 하더라도, 여권상의 영문 이름과 카드에 표기된 영문 이름이 서로 다를 경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면세점 이용방법을 제대로 알면 돈이 보인다.

면세점 이용방법을 제대로 알면 돈이 보인다.

면세점 이용 숨은 1mm를 찾아 1만원이라도 더 싸게!!

첫째, 국내 면세점에서 미리 물건을 구입하고 출국장에서 물건을 인도받는 방법.

둘째, 출발일 당일 수속후 공항내 면세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법.

셋째, 해외면세점이나 기내면세점을 이용하는 방법등이다.

시내 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기내 면세점

JDC 내국인 면세점

인터넷 면세점

현지 면세점

1만원이라도 더 싸게!!

1. 면세점 할인 쿠폰과 VIP카드 챙기기

2. 면세점 정기세일 공략

3. 카드보다는 현금으로 결제

항공 티켓만 생기면 달려가고픈 곳이 면세점이다.출국 당일 공항에서 하는 면세점 쇼핑 외에도 시내 면세점, 인터넷 주문, 기내면세점 등여유있고 편리하게 면세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많다.꼭 해외여행을 떠나야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용하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있는 면세점 알뜰 쇼핑 노하우를 알아보자.면세품을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이다.항공편이 확정된 경우라면 잘 꾸며진 면세점에서 여유롭게 쇼핑을 즐기는 것도 좋다.출국하기 한달 전부터 출국 전날까지 쇼핑을 할 수 있다.출국 전 쇼핑이므로 여권과 항공권을 챙겨 가야 한다.단, 항공권은 항공편명과 탑승 시간만 알아도 출입이 가능하다.시내 면세점은 정기세일을 비롯한 각종 할인 행사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실제로 가격도 시내면세점이 공항 면세점보다 저렴한 편이다.해당 면세점에서 VIP카드를 만들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다.운화, 달러, 엔화, 신용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원화로 구입하는 것이 환율 부담이 없어 이득이다.단 시내 면세점은 구입 후 바로 물건을 받을 수 없고, 출국할 때 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영수증이나 교환권, 여권을 보여주고 물건을 받아야 한다.이용고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물건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여유있게출국장에 도착하여 물건을 인도 받는 것이 좋겠다.면세품 수령소[인도장]은 각 국제선 청사의 이민국을 통과하면,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상품인도 시에는 물품교환증과 여권을 필히 지참해야 한다.국제선 Check-in을 하신 후 출국 심사대를 지나면 인천공항 면세점이 있다.인천국제공항 내에는 롯데면세점 ,AK면세점, DFF서울, Duty Free Korea 등이 있다.출국심사를 마친 후 대개 한두시간 정도 공항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시내 면세점과는 달리 구입한 물건을 바로 받을 수 있다.구입을 원하시는 물품이 있는 경우 여권과 돈(원화, 미화, 신용카드)을 제시하면 된다.출국시에는 1인 $3,000까지 쇼핑이 가능하며, 입국시에는 1인 $400까지 면세이다.하지만 나중에 반품 및 A/S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장을 찾아야 하므로 출장이 잦은 사람이아니라면 매우 불편하다. 공항면세점을 열심이 구경하다가 보면 시간도 잘 간다.안내데스크에서 면세점 지도를 받아 선호하는 브랜드 위치를 파악해 쇼핑을 하면 시간이 절약된다.기내 면세점은 항공기 안에 마련된 면세점.비행기가 이륙한 후 기내좌석에 비치된 카탈로그를 보고 사고 싶은 물건을 주문하면기내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상품의 종류가 많지는 않지만, 어떤 물건은 공항면세점보다 싸다.쇼핑할 시간이 없는 사람에는 추천할만한 쇼핑방법이다.남자들 선물용으로 좋은 가죽지갑이나, 벨트 등은 기내면세점이 저렴한 것이 많다.미키모토, 몽블랑 등의 소품과 크리니크, 크리스찬 디올,엘리자베스 아덴, 랑콤 등의 뷰티 브랜드와발렌타인 조니워커 등 주류도 인기가 많은데, 인기 품목들은 매진되는 경우가 있으므로.미리 예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각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판매 물품 정보를 파악한 후 출발 24시간 전까지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신청하면 기내에서 받을 수 있다.굳이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바로 제주도에 있는 JDC 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제주 공항 국내선 여객 청사 2층 출발장 대합실내의 공항면세점,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과 국제 및 국내 여객터미널 대합실 내의 항만면세점 등모두 3곳에서 내국인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JDC내국인면세점의 장점은 해외에 나가지 않고 세계 유명 브랜드 상품을 별도의 통관 절차 없이시중가 보다 20~5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선글라스 계통은 시중가의 거의 절반 가격이며, 주류는 최고 47%까지 저렴하다.양주, 담배, 화장품, 향수, 시계, 핸드백, 지갑, 벨트, 선글라스, 넥타이, 액세서리, 스카프, 라이터, 과자류,인삼류, 문구류, 완구류 등 국내.외 유명 브랜드 170여개 4000여 품목의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다.제주도를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4회, 회당 35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총 140만원 한도까지 구입이 가능하며, 1회 이용시 주류는 12만원 한도로 1병만, 담배는 10갑까지 살 수 있다.또한 면세물품을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JDC웹사이트를 통해서 미리 물품을 구입하고, 제주도에 와서 여행을 마치고 제주도 출발시에공항과 항만에서 직접 당사자를 확인후 물품을 인도 받을 수 있다.면세점은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매장을 둘러볼 시간이 없을 때나 매장 방문전에 가격비교를 해볼 때 이용하기 좋다.일반적으로 오프라인 매장보다 5% 정도 추가 할인이 되며, 각종 할인행사가 수시로 진행된다.하지만 물건이 오프라인보다 다양하지 않고,고가의 명품 브랜드는 구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단점이다.종종 있는 공동구매나 초특가전을 체크하는게 좋다.구입은 출국 한 달 전부터 하루전까지 할 수 있고, 결제는 신용카드만 가능하다.구입한 물건은 출국시 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받는다.해당 여행국의 지역 토산품 또는 특산품이나 여행에 기념될 만한 쇼핑을 즐기는데해외에서 물건을 살 때에는 꼭 영수증을 보관해두어야 하겠다.정찰제로 판매되는 면세점등에서 값을 깎아 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거나물건을 마음대로 만지거나 진열하는 행위는 자제를 해야겠다.각 나라별 쇼핑 문화를 미리 알아 두시면 편리하고 즐거운 쇼핑을 즐기실 수 있겠다.충동구매를 자제하고고 상품 선별, 가격한도등을 결정하면 알뜰 구매를 할 수가 있다.해외에서 물건 구입시 신용카드(VISA or MASTER CARD) 사용은차후 계산되는 환율에 의해 약간씩 손익을 보실 수 있다.물건 구입 -> 가맹점 -> 은행 -> VISA or MASTER CARD 사 ->국내 카드사에 청구되는 과정을 거치며환율 적용은 해당 국가의 은행에서 VISA or MASTER CARD로 청구를 할 때 환율이 적용된다.불필요한 해외 쇼핑은 귀중한 외화의 낭비임을 기억하며,귀국시 1인당 $400(신혼여행의 경우 상황에 따라 제한되는 금액에 달라집니다)을 초과할 경우일정량의 세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쇼핑을 하자.우리나라에서 고가품을 가지고 나가서 가지고 들어올 경우에는미리 세관신고를 하고 나가는 것이 돌아 오실 때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는다.(단, 카메라나 캠코더등의 제품은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다.)허니문의 경우에 상업용 면세 쇼핑 구입이 아닐 경우, 크게 쇼핑 금액에 제약을 받지는 않는다.톱 드랜드인 샤넬, 루이비통, 폴로, 아르마니, 겔랑 등은 멘세점 세일기간에도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그러므로 언제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VIP카드를 먼저 발급받는 것이 기본이다.대부분 구입금액에 상관없이 면세점 입구에서 발급해 주는데,세일기간에도 5~10% 추가 할인이 된다.단 30% 이상 할인 품목은 추가할인이 불가능하다.누적된 사용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15% 할인이 가능한골드카드를 발급해 주기도 한다.또 세일기간이 아니더라고 시내 면세점에 들어가면 입구에서 할인쿠폰을 나눠주기도 한다.10~1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인데미리 면세점 할인쿠폰 사이트( www.dfsmall.co.kr )에 접속해서 쿠폰을 프린트해 갈 수도 있다.통신사의 고객 소식지에도 종종 면세점 할인쿠폰이 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에 챙겨두자.면세점도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일년에 몇 차례 정기세일을 하는데보통 여름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여름 정기세일을 하며,이 때의 할인 폭이 가장 크고 상품 종류도 다양하다.노세일 브랜드를 제외하고 평균 20%70% 할인 판매하는데,이때는 신제품보다 재고 상품의 할인 폭이 더욱 크다.유행을 타지 않는 제품이라면 재고 코너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카드 보다는 현금, 달러보다는 운화결제가 유리하다.특히 국내 면세점을 이용할 때는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우리하다.이는 달러 매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약간 높기 때문이다.또한 카드로 결제할 경우 국내에서는 그날의 환율를 기준으로 하지만 해외에서는카드 승인 날짜의 환율이 아닌 청구 날짜의 환율로 계산하므로구입시점의 계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내 면세품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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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은 “롯데인터넷면세점”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이 탈퇴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롯데인터넷면세점”은 즉시 회원탈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회원”이”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폰, 적립금,경품응모, 이벤트 혜택 등의 경제상 이익을 불법ㆍ편법으로 수취할 목적으로 가입 및 탈퇴를 반복하거나 기타 서비스 부정사용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 완료되지 않은 주문이 있는 경우 인도 완료 또는 주문 취소 후,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주문취소 또는 채무 이행 이후 회원 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폰, 적립금,경품응모, 이벤트 혜택 등의 경제상 이익을 불법ㆍ편법으로 수취할 목적으로 가입 및 탈퇴를 반복하거나 기타 서비스 부정사용 및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도 완료되지 않은 주문이 있는 경우 인도 완료 또는 주문 취소 후, 이행하지 않은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주문취소 또는 채무 이행 이후 회원 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롯데인터넷면세점”은 회원에 대하여 일정한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일정기간 회원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 가입 신청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② “롯데인터넷면세점”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롯데인터넷면세점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③ 타인의 ID와 비밀번호 또는 그 개인정보를 도용한 경우 ④ “롯데인터넷면세점”의 화면에서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⑤ 제3자의 “롯데인터넷면세점” 이용을 방해하는 등 전자상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⑥ “롯데인터넷면세점” 화면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시키는 경우 ⑦ “롯데인터넷면세점”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⑧ 기타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⑨ 1인 다수의 ID를 사용 하는 경우

3. “롯데인터넷면세점”이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 시킨 후, 제2항의 행위가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롯데인터넷면세점”은 회원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4. “롯데인터넷면세점”이 회원자격을 상실 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5. 본 조 제4항에 따라 회원등록이 말소된 회원은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1. “롯데인터넷면세점”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롯데인터넷면세점”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롯데인터넷면세점”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롯데인터넷면세점”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롯데인터넷면세점” 이용자중 구매신청은 출국예정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롯데인터넷면세점”상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구입한도, 외국인은 구입한도가 없으나 내국인은 구입한도가 US ,000 내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합니다. “롯데인터넷면세점”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인 경우 제2호 내지 제5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재화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여권번호

4.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5.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예, 마우스 클릭)

6.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롯데인터넷면세점”의 확인에 대한 동의

7. 결제방법의 선택

1. “롯데인터넷면세점”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①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②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③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롯데인터넷면세점” 업무수행 또는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롯데인터넷면세점”의 승낙이 제12조 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롯데인터넷면세점”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취소등에 관한 정보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단, “롯데인터넷면세점”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1. 신용카드 결제

2. 당사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적립금

3. 당사와 제휴되어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또는 복지 포인트

4.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1. “롯데인터넷면세점”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2.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롯데인터넷면세점”은 출국일 3일 전까지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1. “롯데인터넷면세점”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기간, 배송방법 등을 명시합니다. 물품인도는 일정한 인도장소를 규정하여, 공항에서 세관, 법무부 심사를 마친 후 출국장 내 롯데면세점인도장 담당자에게 출국자 본인이 여권과 교환권번호, 비행기표를 제시하여 신분 확인 후 물품을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령장소는 본 약관에서 규정한 아래의 인도장소에 한합니다.

< 인 도 장 소 > ■ 롯데면세점 면세품 인도데스크 ■ 인천국제공항(출입국 심사대를 통과 26번 또는 28번 GATE 건너편, 탑승동121번 GATE 옆쪽) ■ 김포공항, 인천 제1 부두, 인천 제2 부두, 김해공항(부산), 제주공항, 부산국제부두, 영도크루즈, 청주공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FAQ에 표시

2. “롯데인터넷면세점 “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를 출국예정일에 인도장에서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화를 30일간 보관합니다. 이 보관 기간이 지나도 이용자가 해당 재화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롯데인터넷면세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재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반송처리 할 수 있습니다.

1. “롯데인터넷면세점”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또는 용역이 품절 등의 사유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이용자는 해당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합니다. ① 이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②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③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④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구매한 상품의 교환 또는 반품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상품을 반품하고, 교환이나 환불 요청할 수있습니다. ② 교환,환불 대상 물품을 여행자가 직접 가지고 입국할 경우에는 세관에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 ③ 교환된 면세물품은 출국시 출국장 내 인도장에서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출국시 내국인의 구매한도는 1인당 미화 3,000불 이하이며, 입국시에는 면세점 구입 물품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구입하여 가져오는 물품 총액이 1인당 미화 6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후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신고물품에 대하여 세금외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 “롯데인터넷면세점”은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구매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① 일반회원 [필수입력사항] – 이용자의 식별을 위한 내용 : 이름, 국적, 아이디(ID) – 주문시 상품 인도 및 안내 등을 위한 내용: 영문이름,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긴급연락처, 이메일주소, 이메일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주소, 성별 [선택입력사항] – 회원개인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전화번호(유선), 결혼여부, 결혼기념일, 우편물 수신처, 우편물 수신여부, 환불계좌정보 – 기등록 된 여권정보 수정을 원할 경우 : 여권사본 제출 ② 외국인회원 [필수입력사항] – 이용자의 식별을 위한 내용 : 이름, 국적, 아이디(ID) – 주문시 상품 인도 및 안내 등을 위한 내용: 영문이름,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이메일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성별 [선택입력사항] – 회원개인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전화번호(유선), 국내주소, 결혼여부, 결혼기념일, 환불계좌정보 – 기등록 된 여권정보 수정을 원할 경우 : 여권사본 제출

2. “롯데인터넷면세점”이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롯데인터넷면세점 “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 “롯데인터넷면세점”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언제든지 “롯데인터넷면세점”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롯데인터넷면세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롯데인터넷면세점”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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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롯데인터넷면세점”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8. “롯데인터넷면세점 “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시에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 가입등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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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회원 아이디를 포함한 휴면회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정보는 파기되거나 별도로 분리되어 보관되며, 고객님의 재 이용 요청 시 재수집 또는 분리보관된 정보를 복구하여 고객님의 서비스 이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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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롯데인터넷면세점”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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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롯데인터넷면세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1.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롯데인터넷면세점”에 통보하고 “롯데인터넷면세점”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2. 타인의 정보 도용

3. “롯데인터넷면세점”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4. “롯데인터넷면세점”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5. “롯데인터넷면세점”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6. “롯데인터넷면세점”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8. 기타 법에 저촉되는 행위 및 “롯데인터넷면세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1.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 링크(예: 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합니다.

2. “연결 몰”은 “피연결 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 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롯데인터넷면세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롯데인터넷면세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롯데인터넷면세점”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롯데인터넷면세점”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롯데인터넷면세점”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3. “롯데인터넷면세점”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롯데인터넷면세점”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2, “롯데인터넷면세점”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3. “롯데인터넷면세점”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롯데인터넷면세점”과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서 제기합니다.

2. “롯데인터넷면세점”과 이용자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1. 이 약관은 2017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약관은 이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구매한도 폐지에 활기 찾은 면세점…출국자 대상 할인·이벤트 진행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 5000달러(한화 약 600만원)가 폐지되면서 5000달러 이상을 결제하는 소비자들이 등장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웠던 면세업계에 활기가 돌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한도가 폐지 당일인 지난 18일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에서 5000달러 이상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면세점 구매 한도를 조금씩 늘리는 식으로 제도를 완화해지만 이번처럼 한도를 아예 두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1979년 이후 43년 만이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해외여행객이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면세업계는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할인,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구매한도 폐지 시행일 이후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 5000 달러 이상 구매하는 내국인 고객에게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결제 포인트 ‘LDF PAY’를 최대 96만 원까지 증정한다.

신라면세점은 6월 30일까지 단일 출국 3000달러 이상 구매 고객 또는 기간 내 합산 구매 금액이 5000달러 이상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신라호텔 s멤버십(1명), 서울신라호텔 파크뷰 2인 이용권(3명), 커피 아메리카노 이용권(전원)을 증정한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구매 한도 폐지와 더불어 백신을 접종한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도 면제되면서 면세점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안전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방역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해외여행 쇼핑 전 꼭 알아둬야 할 세금 관련 지식

같은 물건이라도 좀더 저렴하게 사고 싶다면?

10여 년간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캐나다 Scotia Bank에서 뱅커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경제 지식을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전달하고 있는 신혜리 작가는 토스와 함께 <돈이 보이는 경제뉴스 행간읽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사이에서 핵심만 뽑아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해외여행 쇼핑 택스 리펀

해외여행에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스케줄, 바로 쇼핑인데요. 해외 브랜드의 경우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기도 하고,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제품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 쇼핑 중 꼭 알아두면 좋은 ‘세금’ 관련 정보들,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택스 리펀 (tax refund), 세관 신고와 공매, 그리고 면세 범위까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쇼핑, 그리고 택스 리펀 (tax refund)

알아두면 쓸모가 많은 택스 리펀 활용을 먼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물건을 구매할 때엔 모든 물건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가 붙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사는 물건은 이 세금을 면제시켜 줍니다. 여행이나 출장으로 방문한 사람들은 계속 거주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거죠.

그래서 공항 내에 위치한 면세점에서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여행 중 들르는 현지 매장에서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에 구매하게 됩니다. 택스 리펀 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을 돌려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해외 출장이나 여행 중 택스 리펀 제도가 적용되는 현지 매장에서 구매한 물건들의 영수증은 꼭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스 리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택스 리펀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한정되어 있는 편이에요. 주로 유럽권과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일본, 싱가폴, 대만 등)이 택스 리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전세계 최대 소비국들 중 하나이지만, 아쉽게도 택스 리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지역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택스 리펀 제도는 모든 나라와 매장에서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각 국가나 매장 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전에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Tax Free, Tax Refund와 같은 로고가 붙어 있는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택스 리펀이 가능한데요. 결제할 때 직원에게 택스 리펀 서류를 요청합니다. (최소 구매 금액 범위, 일정 금액 이상 구매 필요 등 조건이 있으니 구매 전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해외여행 쇼핑 중 택스 리펀 서류를 작성할 때 여권 원본이 꼭 필요하고, 서류엔 제품명, 구매 날짜, 이름, 여권번호, 제품 가격, 환급 방법, 환급액 등을 적게 됩니다.

환급 방법은 현금과 카드 중 선택할 수 있는데, 현금으로 환급을 원할 경우엔 공항, 시내 사무소 혹은 매장에서 가능하고, 카드로 환급을 원할 경우엔 우편으로 처리합니다. 관련 서류에 해당 국가 세관원의 도장이나 서명이 꼭 필요하니 잊지 마세요.

[tip 1] 현금으로 환급 시 수수료를 떼고 받게 됩니다. 현지 화폐나 우리나라 화폐 중 택1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화폐로 받으면 환율에 따라 불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카드로 환급받을 때엔 수수료를 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개월까지도 소요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환급 신청한 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tip 2] 미국은 택스 리펀 제도를 국가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 단위로 하는 곳도 있고, 부가가치세나 소비세가 낮은 주도 있어요. 처음부터 아예 부과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은 주(state) 단위로 운영되다 보니 지역에 따라 다른 제도가 적용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하면, 세관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을 구입하면 면세 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면세 한도는 600 달러이거든요. 이 이상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면 약 한 시간 정도 후 우리나라 관세청에 통보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건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 입국 시 꼭 신고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혹 이런 관세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화물 검사(스캔) 시스템이 발달되면서 명품 가방부터 시계까지 모두 적발되니 웬만하면 자진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 모든 여행객들은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세관신고서) ’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이 때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했다고 자진신고 하실 경우,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액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 하지 않은 밀수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해외여행 쇼핑 혹은 선물 등으로 반입하는 물건 중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물건은 전부 밀수품으로 처리됩니다. 금덩어리를 돌덩어리라고 속여서(품명을 속이는 방법)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 또한 밀수품에 해당되고요.

세관이 압수한 밀수품은 압수 창고로 이동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해당 물품들은 관세법에 의해 소유권 자체가 국가로 이전됩니다. 이런 밀수품들은 소각 혹은 공매 방식으로 처리를 해요.

기본적으로 마약류와 같은 유해 물품은 즉각 소각해야 하는 물품의 대표 사례입니다. 담배의 경우, 과거엔 공매로 처리가 됐지만 현재는 모두 소각되고 있습니다.

압수 창고로 이동된 밀수품이 창고에 보관되는 기간은 2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 기간이 지난 물건들은 공매로 처분됩니다. 보통 명품, 주류, 귀금속, 전자기기 등 판매 가치가 있는 물건들 위주로 공매를 진행해요.

고가의 명품이 아닌 일반품(특히 의류나 가방, 농산물)은 복지 단체에 기증됩니다. 특히 가짜 명품의 경우, 해당 브랜드 업체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 가짜 라벨을 떼어낸 뒤 고아원, 양로원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됩니다.

[tip] ‘세관 공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전국 세관별로 연 4회, 정기적으로 진행됩니다. 입찰가는 시가 대비 최대 50%까지 저렴합니다. (최대 6회 유찰 진행하는데, 그 때마다 10%씩 내려가기 때문)

공매가가 50%보다 더 저렴해지면, 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넘어가 판매됩니다. 이후에는 가격이 더 인하되는데요. 입고된 첫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10%, 10일 경과할 때마다 10%씩 추가로 내려갑니다. 이런 절차 때문에 시가보다 훨씬 싸지는 물품만 노리는 ‘세관 공매 재테크 족’도 있어요.

여기서 얻는 수익금은 판매위탁기관인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수료 27% 정도를 떼고 전부 국고로 귀속됩니다.

Today’s Insight 황금 연휴를 앞둔 시기나 휴가철을 앞두고 반드시 나오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면세 범위 초과 물품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 쇼핑 중 사오시는 물건들 중 술, 담배, 향수는 별도 면세 품목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밖에도 알아두면 쓸데 있는 여행자 면세 상식을 몇가지 말씀드릴게요. ① 술, 담배, 향수는 1인당 면세 한도 600 달러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 면세 범위인 600 달러와 별도로 술, 담배, 향수는 추가 면세가 허용돼요. 다만, 술은 1l 이하 / 400 달러 미만 1병까지만, 담배는 1보루(200개비)까지만, 향수는 60ml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 가시는 경우, 가족끼리는 면세 범위가 합산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1,000 달러의 가방 구입 후, “우리는 부부니까 합쳐서 1,200 달러 면세 한도 범위로 적용해서 통과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인 기준 600 달러가 면세 한도 범위이기 때문에 초과된 400 달러에 대해선 과세되겠죠. ③ 면세점에서 산 물건은 모두 면세될까요? 아닙니다. 면세점에서 산 물건도 현지에서 산 물건과 더불어 면세 한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④ 해외여행 쇼핑 아이템 면세 범위 초과 여부를 알고 싶다면, 관세청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혹은 투어패스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외국에 사는 지인에게 받은 선물은 면세되지 않냐구요? 선물이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 또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물건이 면세 범위를 넘을 경우엔 과세가 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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