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렌터카 파손 | [미국일상🇺🇸] 미국에서 운전 정말 조심하세요 😱 | 미국 교통사고 처리 | 렌트카 사고 났을때 | No Fault Insurance | 5일만에 차 사고 2번.. 22153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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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지난번 아울렛가는 도중에 차 사고가 났었어요.
그 당시도 놀랬지만, 차 측면으로 부딪힌 건 또 처음이라 생각할수록 너무 무섭더라고요.
자칫했으면 조수석 바로 옆을 부딪혔을 거라고 상상하니..너무 끔찍하고
아직까지도 길가다가 옆에 있는 차만 봐도 무서워요 😢
어찌 됐건 둘 다 다친 곳이 없다는 것만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나름 수습이 되가고 있는 와중에.. 저희에게 또 다른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다보니, 두가지 상황의 교통사고를 겪게 되고…
미시간의 no fault rule에 대해서도 알게되었네요..
저희가 이번 사고들을 통해 알게된 정보도 영상 끝부분에 살짝 공유해봤는데,
혹시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
그럼 모두 안전운전 방어운전하시고,
이 영상보시는 모든분들은 (저희포함) 교통사고가 평생 나지않기를!!!!
오늘도 영상봐주셔서 감사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미국일상 #미국운전 #미국렌트카


music

\”Doh De Oh\” Kevin MacLeod (incompetech.com)
Licensed under Creative Commons: By Attribution 4.0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Equality
Music by 브금대통령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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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렌트카 파손 질문 드립니다. – 클리앙

출장길에 닷지 차저를 Hertz에서 빌려서 타고 있는 데요, 오늘 아침에 무심코 보니 앞쪽범퍼 오른쪽 하단이 주차장 스토퍼 같은거에 긁힌 자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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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lien.net

Date Published: 11/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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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렌트 시 자동차 보험 및 주의 사항 – 느린 일기

지인이 몇 주간 차를 빌려준다고 하여 현지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미국으로 향했다. 2주 정도 지인의 차를 차를 이용하가다 현지에서 렌트카를 알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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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lowdaily.tistory.com

Date Published: 1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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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외에서 렌터카 이용시 주의사항 (보험 관련)

차량에 두고 내린 물건/물품의 도난 및 파손을 보상해 주는 보험 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같이 여행중인 직계가족의 물건/물품까지 커버 되며 PAI도 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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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cipas.net

Date Published: 4/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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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렌트카 사고 처리 방법 – 하루레오

미국에서의 사고 처리 현장은 덤덤하고 조용하게 처리되므로 조급하거나 … 업체에 차량을 반납하면서 차량의 파손 부위가 어디인지, 사고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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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dsuitcase.tistory.com

Date Published: 8/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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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렌트 주의사항] 렌터카, 이것만은 알아두자!

먼저 여행을 계획하면서 렌터카 업체를 검색한다면, 많은 분이 렌트 비용이 … 나중에 있을 수도 있는 파손 책임 보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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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riveind.com

Date Published: 10/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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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여행 중 렌터카 이용 시 보험과 운전면허 관련 내용

미국 렌터카 운전 시 보험과 면허증그동안 참 많이도 논의가 되었던 미국 … 니 최소한 자기차량의 파손에 관한 보험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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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acartrip.com

Date Published: 8/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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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미국 렌터카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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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렌터카 파손

  • Author: 이바로운 EVAroun
  • Views: 조회수 11,414회
  • Likes: 좋아요 134개
  • Date Published: 2019. 11.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GAXv3x3UmE

미국 렌트카 파손 질문 드립니다. : 클리앙

출장길에 닷지 차저를 Hertz에서 빌려서 타고 있는 데요, 오늘 아침에 무심코 보니 앞쪽범퍼 오른쪽 하단이 주차장 스토퍼 같은거에 긁힌 자국이 손바닥 길이만큼 나 있네요.앞, 뒤 범퍼 모두 높이가 매우 낮아서 항상 스토퍼에서 간격을 좀 두고 전면주차를 해오긴 했는데 아마 야간에 어디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오후4시30분부터 깜깜해져서 참 재미없는 동네에요.LSW LID? 종류의 가능한 보험을 모두 해달라고 해서 자차 처리는 될 걸로 보이는데,한국처럼 휴차보상료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지 궁금합니다.차 자체는 램프에서 고속도 합류 시에도 묵직하니 잘 밀어주고 앞자리나 뒷자리 승차감 모두 나쁘지는 않네요.다만 뒷자리 창문을 열면 헬리콥터같은 바람 소리가 나서 앞에만 열고 다닙니다.왼쪽발에 주차브레이크는 악셀을 밟으면 자동으로 풀리는 방식이 아니라서 가끔 출발 시 까먹기도 합니다.아래 사진은 일하러 가기전에 호텔근처 공원에서 오리떼 같은 새들을 찍었는데, 사람이 가까이 가도 본척만척 도망도 안가네요.

미국 자동차 렌트 시 자동차 보험 및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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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장기 체류 할 일이 있어서 자동차 렌트를 알아보다가

지인이 몇 주간 차를 빌려준다고 하여 현지에서 알아보기로 하고 미국으로 향했다.

2주 정도 지인의 차를 차를 이용하가다 현지에서 렌트카를 알아보니

대인, 대물이 기본에 자차 옵션 정도인 한국에 비해 참으로 복잡했다…

어디에 깔끔하게 정리된 내용이 없어서 주변과 구글에 물어물어 정리한 내용이라서

팩트 체크가 필요하긴하나 전반적으로 차량을 장기 렌트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적어본다.

# 한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동차 보험의 세계

이 이야기를 하기전에 미국 자동차 보험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 운행 시 기본이 되는 대인/대물 보험,

자신의 차량의 피해가 있을 시 보상 받는 자차보험

자기 자신이 다쳤을 때 보상 받는 자손보험 크게 세가지로 구분이 된다,

1. PAI(Personal Accident Insurance)

임차인과 동승자 신체 보험

2. LDW(Loss Damage Weiver)

자차 차량 파손, 도난 면책

3. SLI/LIS(Supplemental Liability Insurance)

대인대물 책임보험

add. PEP/PEC(Personal Effects Protection/Coverage)

휴대품 분실보험

먼저 한국에서 여행자보험 가입 시 치료비가 나오므로 자손보험(PAI)은 없어도 된다.

그리고 보통 렌탈 사이트에서 추가 옵션으로 제시하는 것이 자차보험인데,

4~5곳의 사이트에서 검색해본 결과 업체 마다 보상금액을 달리하고

하루당 보험료를 $9~$22 정도를책정하는데 이것이 주 수입원으로 보였다.

하지만, 기본으로 있어야 할 대인 대물 책임 보험이 보이지 않는 곳이 많았다.

찾고, 물어보니 미국에서 대인/대물은 기본적으로

자차를 소유한 운전자가 가진 보험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

지인들이 활용한 방법을 찾아보니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로 International Driver’s License로 가입이 가능한 보험사가 있다고 한다.

기본적인 계약 기간이 6개월이므로 일단 가입하고 귀국 시 해지하여 금액을 리턴 받는 방법.

두번째는 풀 커버가 가능한 렌탈 사이트를 찾는 것.

나는 가입과 해지 두번 일해야하는 것이 번거로워 검색끝에 풀커버 렌탈을 찾아냈다.

https://www.economycarrentals.com/

바우처에 기재된 렌탈 포함 사항

차량 대여 장소와 기간, 원하는 스펙등을 체크하고 나면

해당 지역의 렌탈카 업체로 연결해주는데 모든 선택 사항을 확인해야

오피스 로케이션을 볼 수가 있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직원이 추가 옵션으로 제시한 것은 토잉 서비스였는데,

지급받은 차량이 깨끗한 세차라 굳이 추가하지 않았다.

# 차량 종류 선택하기

기본적으로 렌터카 사이트에 보면 차량 등급을 필터링 할 수 있다.

콤팩트 이하로 분류된 작은 차가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당연히 그럴꺼라 생각하고 필터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스탠다드가 이코노미, 콤팩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굳이 서치 시에 옵션에서 필터링을 걸 필요가 없다.

내 경우에도 스탠다드가 가장 저렴해 스탠다드로 예약을 했는데

재수가 좋게 두 단계 업그레이드된 풀사이즈 차량을 받기도 하였다.

# 렌탈 기간 설정 시 주의사항

이게 별일일까 싶지만 종종 렌탈 사이트에서 주당(week) 가격을 책정하여

자투리 날짜에 대한 렌탈 비용이 높게 책정 될 때가 있다.

즉 정확히 4주를 빌리는 것 보다 3주하고 4일을 빌리는 것이

기간은 더 짧지만 렌트비는 비슷하거나 더 비쌀 수 있다는 것 이다.

자투리 날짜가 나오지 않게 숙박이나 여행 기간을 조정하는 편을 추천하며,

이럴 경우 4주를 렌트기간으로 하고 미리 반납해 버리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 도움이 될지도 모를 알만한 정보들

또한 부가적인 장비들에 대한 옵션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카시트, 위성 라디오, 내비게이션 등등

돈이 아까운 순으로 라디오, 내비게이션, 카시트가 인 것 같다.

모두 렌탈 기간 동안 하루당 비용을 받기 때문에 카시트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weighing from 5 to 40 pounds up to 40 inches tall. 필수)

왠만하면 안빌리는 것이 낫고 내비는 구글맵 이용, 라디오는 굳이…

카시트 및 세금 관련 정보들은 아래 허츠사이트에 인덱션되어 잘 나와 있다.

Rental Qualifications and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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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렌트카 사고 처리 방법

해외에서 렌트카 등을 이용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의 책임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채, 상대방과 합의를 보거나 할 경우 매우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사고가 아닌 자차사고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즉시 렌트카 업체와 통화를 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우도 마우이에서 가벼운 사고를 겪었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차의 백미러를 파손시킨 경우인데, 우선 근처 주차장의 주차 도우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곧 경찰이 와서 사고경위를 듣고 운전면허증 등을 보고 이것저것 작성합니다.

경찰을 부를때 자동로밍으로 들고간 휴대폰으로 직접 911로 통화해도 됩니다만 사고위치나 도로명을 정확히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의 사고 처리 현장은 덤덤하고 조용하게 처리되므로 조급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렌트카 이용 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렌트카 보험을 들지 않았을 경우 사고가 나면 매우 복잡해집니다. 보험을 들었을 경우, 경찰에게 Police Report를 꼭 받아 보관하시고 이를 나중에 렌터카 회사에 차량 반납시 보고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보험의 종류에 따라 면책금(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렌트카 대여시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2013/05/09 – [여행준비 팁] – 해외렌트카 기초 개념 / 해외렌트카, 보험, 면책금

경찰관이 오고 나면 이렇게 생긴 Police Report를 작성해 줍니다.

뒷면은 신용카드, 여행자수표 분실, 도난 시 대응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본인 차량의 손상이 경미한 경우라면 계속 이용을 하시다가 반납일자에 반납을 하면 됩니다. 만약 차량의 손상이 운전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라면 렌터카 업체로 가서 차량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차량을 반납하면서 차량의 파손 부위가 어디인지,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이 있는 경우는 이전의 Police Report를 보여주면 됩니다.

이때 Police Report는 본인이 계속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으나 업체에서 원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복사 및 핸드폰 촬영을 통해 사본을 확보해 놓는 것이 혹시 모를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렌트 주의사항] 렌터카, 이것만은 알아두자!

안녕하세요! 내차사랑 블로그의 인디:D입니다~

여름 하면 여행, 여행 하면 자동차 렌트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자동차 여행 마니아입니다! 거리가 먼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 시 자동차 렌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뭣 모르고 빌렸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어 렌터카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인디:D가 자세한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관할관청에 등록된 영업소 이용

먼저 여행을 계획하면서 렌터카 업체를 검색한다면, 많은 분이 렌트 비용이 저렴한 순으로 찾아보기 마련인데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허가 렌터카 업체는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비용이 저렴한 곳은 일단 의심해 보고, 관할관청에 등록된 영업소인지 확인 후 계약해야 합니다.

반드시 보험 가입

렌터카를 빌릴 때는 반드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별도로 ‘자기차량손해보험’, 일명 ‘자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을 깜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가 요금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보상 범위가 너무 커 매우 곤란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렌터카 피해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자차보험 미가입에 의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렌터카 계약 시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 해 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차손해면책제도’도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데요. 렌터카를 대여할 때 고객 과실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수리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것이니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서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 상태 특이사항 계약서에 기재

렌터카를 빌리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차량 상태 체크인데요. 업체 관계자가 이상이 없다고 해도 반드시 직접 살펴보고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나중에 있을 수도 있는 파손 책임 보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다면, 계약서상에 특이사항으로 기재해 추후 있을 분쟁을 미리 막아야 하죠. 혹시 이미 차를 받은 상황에서 핸들이나 타이어, 오디오 등 전자기기의 이상을 발견했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료량 역시 처음의 상태를 증거로 찍어두거나 함께 확인 후 기재해 둬야 합니다.

취소 환급 여부 체크

또, 렌터카 예약 후 여행 계획 취소 혹은 운행 중 여행 일정 축소 등의 사유로 예약을 취소 또는 일정을 축소할 경우 예약금 환불 여부 등도 체크해야 하는데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된 렌트 당일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다면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또, 렌트 기간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잔여기간 대여요금 중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죠. 이 사실을 모르거나 계약서상에 정확히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니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디:D가 여행의 필수, 자동차 렌트에 관한 주의사항을 알려 드렸습니다. 조심할수록 렌터카로 인한 피해를 더 든든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하세요:)

미국여행 중 렌터카 이용 시 보험과 운전면허 관련 내용 ★

미국 렌터카 운전 시 보험과 면허증

그동안 참 많이도 논의가 되었던 미국자동차 운전에 관한 보험과 면허증 문제를 종합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이라는 부분이 안전과 혜택, 또 비용 등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 생각해서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행을 앞둔 분들은 시간이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내용이 아주 길고 법률적인 부분이 자주 언급되었기에 자칫 장황하고 머리가 아픈 문제라서 궁금한 분들만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알면 알수록 굉장히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재차 드리고 중간에 Q&A를 편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미국 내 거주자가 아닌 ‘방문관광비자(B1/B2)를 가진 한국인으로써 미국여행 중 렌터카를 이용할 때 관련된 사항만’ 이라는 기준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의 경험과 의견 및 그동안 있었던 보험과 면허증에 관련된 Q&A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렌터카 보험선택

● 보험은 선택입니다 : 렌터카 여행 시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험(Insurance)의 구입 및 선택이라 봅니다. 저의 생각과 의견을 드리기 전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덧붙입니다. 먼저, ‘렌터카와 보험’ 에 관한 기본규정과 가격 및 조건 등은 회사마다, 주마다 내용이 각각 조금씩은 틀리답니다. 그 부분은 모두들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모든 종류의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보호 장치(Protection)는 필요 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미 차량요금에 포함된 책임보험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보험은 전부 옵션사항이고, 결국 그 선택가입여부는 렌터카 이용고객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에 속한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하나하나 설명 올리겠습니다.

● 렌터카의 책임보험 (Liability Insurance) : 첫째,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모든 렌터카 차량들은 모두 기본적인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렌터카회사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자신들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모든 렌터카차량에 책임보험을 가입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의무적인 책임보험 가입은 연방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보험의 적용 문제’ 는 주(州)별로 예외규정을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렌터카차량엔 기본 책임보험(LI)이 가입되어 있고 이 책임보험 속에 대인&대물에 해당하는 부분도 기본적으로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임보험은 원칙적으로 렌터카회사가 자신들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차량의 ‘발생 가능한 손해’ 등을 보전받기 위해 가입을 하는 것이지 애초에 렌터카 이용 고객의 보상이나 면책을 위해 가입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사고가 났을 때 고객들을 대신해서 상대방에 대한 보상비를 감당해 주거나 고객들의 사정을 봐주기 위해 가입해 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런 책임보험 비용조차도 기본적인 차량가격(Base Rate)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실제론 렌터카 이용고객이 그 비용을 모두 지불하는 셈이 됩니다.

● 캘리포니아의 책임보험 예외규정 : 특히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책임보험(LI)마저도 렌터카 이용고객에겐 적용을 하지 않고 있으니 만약 차량을 렌트할 때, 아무런 보험도 가입(구입) 하지 않는다면, 렌터카 이용고객들은 그 어떤 최소한의 보상(혜택)마저도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와 논리로. 캘리포니아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는 보험 가입과 최소한의 프로텍션(Protection)을 요구받고, 때론 강요(?)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니 이렇게 또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하길, 미국의 모든 사업용 렌터카 차량엔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다고 하는데 이용자들에게 책임보험의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적으론 ‘무 책임보험 차량’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LIS’라는 옵션사항의 보험을 따로 구입하기를 권유받고 있는 것입니다.

▲ LIS의 S(Supplement), 단어의 뜻 그대로 ‘보강하고 추가해주는’ 보험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렌터카 회사가 기존에 가입은 되어있지만 이용객에겐 적용하지 않는 책임보험(LI)에 대한 보험의 혜택을 가능하게하고 보강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보험이 비로소 실제적인 책임보험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즉 캘리포니아에선 렌터카 이용고객이 기본적인 책임보험을 적용 받을 수 없는 이유로, 때론 ‘must’ 란 단어와 함께 추가책임보험 (ALI : Additional Liability Insurance)의 가입을 권하고 기타 추가보험까지도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만약 렌터카 운전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심각한 대인&대물 사고 시 상당한 경제적인 혜택을 받을 수는 있으나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위와 같은 대인&대물 사고가 크게 났을 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우리나라의 종합보험의 약관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냈을 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100%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100% 상대방 차량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는 아무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운전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책임에 대비해 LDW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LDW(Loss Waiver Damage)는 차량의 정상적인 운행 중에 야기되는 모든 종류의 외형적 손실에만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일종의 자차(自車)보험의 기능을 하고 있기에 이 LIS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 렌터카의 대표적인 추가보험들

▲ LDW = CDW : Loss(Collision) Damage Waiver 대여차량의 손해발생시 그 책임을 면제해 주는 일종의 자차(自車)보험의 성격

▲ ALI = LIS = SLI : Additional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확대해주는 일종의 추가 대인&대물 보험

▲ PAI : Personal Accident Insurance 자신과 동승자의 신체상 부상을 보상해주는 일종의 자손(自損)보험의 성격

▲ PEP(C) : Personal Effects Protection(Coverage) 차량 내 개인휴대물품에 대한 손실을 보상을 해주는 보험

● 렌터카 카운터에서.. : 실제로 렌터카 카운터에서, 예약된 대여기간과 차량을 확인하고 난 후 담당직원이 옵션사항인 추가보험의 가입여부를 묻거나 (“Any Insurance or Protection?”) 권할 때, 자신이 생각해둔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겠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때론 추가적인 다른 보험까지도 강요(?)할 땐, 단호하게 “더 이상은 필요없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어떤 보험도 필요 없고 하나도 가입(구입)을 안할 것이다(Not need, Not accept, Not take any Insurance or Protection)” 라고 말한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보험은 가입하라고 권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여행자에겐 더욱 집요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묻기도 합니다. “혹시 다른 종류의 개인보험이 있냐?” 그럴 경우 심하게 대꾸(?) 한다면, “물어봐 줘서 고맙지만 Do Not Care 또는 Not Your Business”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때에 따라선 UMP (Uninsured Motorists Protection : 무보험차량 사고 보상)도 권유하거나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옵션사항입니다. 그 밖의 PAI와 PEC 등은 출국 전 우리나라에서 따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렌터카 보험관련 Q&A

미국에서 국제면허증 사용

● 국제면허증은 보조면허증입니다

원칙적으론, 1차적으로 국내면허증이 반드시 있어야하고 국내면허증을 번역해 놓은 국제면허증(IDP :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은 2차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법률과 해석은 주(州)마다 모두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국제면허증을 공식적인 면허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에 캘리포니아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의 규정을 참고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DMV의 관련내용 ①

국제면허증관련 Q&A

캘리포니아의 운전과 관련된 기타 의견

아래와 같은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답도 함께 나열해 보았습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운전자나 소유주가 차량에 대해 재정적인 책임을 항상 감당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법입니다.

(답)

◎ 무보험 운전은 그 자체가 법률위반입니다.

(답)

◎ 보험가입을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사고나 나거나 검문을 받게 되어 보험가입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큰일 납니다. 당장 견인될 수도 있어요. 또 보험가입안하고 사고 나면 소송당해서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답)

A. 단순 교통위반이나 검문

B.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

● 옛 미국여행 중 사고경험 하나

◎ 만일 그 당시에 경찰이 보험이 없는 사실에 대해 지적했을 경우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행객의 경우 나중에 미국입국 자체가 거부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지요.

(답)

● 면허증과 관련된 미국여행 경험

◎ 거의 항상 국제면허증 사용

◎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면허증

◎ 국내면허증이 없었을 때

◎ 법규위반으로 정지당했을 때

맞습니다.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모든 주에 해당하는 연방법(Financial Responsibility Law)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재정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에 해당하는 보험이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렌터카의 경우엔 이 책임보험이 여행자의 선택에 관계없이 차량가격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니 ‘여행자의 렌터카 이용’ 의 경우엔 달리 해석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즉, 사고발생 시 재정적인 책임을 보다 수월하게 도와줄 수 있는 LIS에 따로 가입하거나 안 하거나 본인의 선택에 맡겨놓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일단 저는, 그 말씀에 동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광&방문비자를 이용해 단기간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렌터카를 빌려 LDW를 비롯한 어떤 종류의 보험에도 전혀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절대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험가입은 해도 되고 때에 따라선 안 해도 ‘운전 그 자체’ 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모든 렌터카 데스크에서도 LDW를 비롯한 어떤 종류의 보험에 하나도 가입하지 않고도 차량 렌트가 가능합니다. 만일 그것이 심각한 법률위반 사항이라면 그러한 무보험 렌트가 애초부터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다른 자동차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미국인만 가능하고 우리나라 여행자는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대로 추가보험을 하나도 구입 하지 않고 렌트해서 운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엔 ‘무보험 운전이 법률위반’ 이라는 것에는 동감합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여행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역시 미국에 거주하는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단순 검문 상황의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교통 경찰관의 단순 검문 상황에서 면허증제시와 함께 등록증을 요구 받게 되는데, 가령 보험증까지 보자고 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① 우리나라 운전자는 국제면허증과 국내면허증을 제시합니다.② 차량등록증대신 렌트 계약서를 제시합니다.③ (사고가 아니라면) 보험가입여부에 관해선 묻지도 않을뿐더러④ 만약 묻더라도 “아무런 보험도 없다”고 대답한다면⑤ “운전 조심 하세요”하고 그냥 간다고 예상합니다.⑥ 렌터카회사에서 판매하고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⑦ 차량이 바로 견인되거나 벌금을 무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⑧ 만일 교통경찰의 잘못된 법해석에 의해 차가 견인되어 여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면⑨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소송감이라 생각합니다.⑩ 변호사에 의뢰해 “여행피해보상”에 대해 소송할 수 있다고 봅니다.사고의 종류도 천차만별이지만 예로 본인의 50% 과실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를 가정합니다.① 제일 먼저 해당 렌터카회사에 알리고 직원이 사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립니다.② 대개의 경우 사고담당직원이 도착해 경찰관과 협의하고 본인의 사고리포트작성에 도움을 줍니다.③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어떠한 말도 할 필요 없이 묻는 말에만 답하면 됩니다.④ 필요시 렌터카회사나 경찰에 통역을 따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⑤ 경찰관 또는 사고의 정황으로 판단해서 결과적으로 50:50의 과실로 판정되면⑥ 그 피해사실에 대해 재정적,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주어집니다.⑦ 상대방에게 50% + 렌트 차량의 모든 경제적 손해(차량 자체의 손실+운휴손실 등등 모두)⑧ 해당 상황에 따라 법정에 출두해서 판사에게 설명을 하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⑨ 인사사고를 포함한 형사상 책임이 막중하다면 그에 따라 재판을 받고 최악의 경우 투옥될 수도 있습니다.⑩ 상대방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할 수도 있고 재판과정에서 50:50의 과실비율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⑪ 또 그에 따른 형사상/민사상의 모든 책임을 완료할 때까지 귀국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⑫ 이때, 설령 ‘렌터카회사에서 제공되는 보험에 전혀 가입하지 않은 상태’ 라 해도,⑬ 그 사실에 따른 추가적인 형사상의 책임은 없다고 봅니다.⑭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민사상 책임은 따를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기도 합니다.⑮ 가령, 애초부터 보험을 하나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안전 불감증’ 이라고 상대방측이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사고의 경우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은 줄입니다.제가 오래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렌터카 이용 시의 경험입니다. 당시도 허츠(Hertz)였습니다. 그 당시, ‘뭐 한 일주일 타고 다닐 텐데 사고 나겠나?’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무런 보험도, LDW조차도 가입하지 않고 차를 타고 가다 신호에 따라 운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차에 심하게 추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길옆의 공중전화로 허츠社에 전화를 걸고 얼마 후 렌터카 회사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경찰관도 나타났고요. 그 직원이 제 계약서(Rental Agreement)와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고 추가로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하더니 저를 차에 태운 후 경찰관의 에스코트를 받아 병원으로 갔고, 기본적인 진찰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렌터카는 저의 짐을 모두 꺼내고 난 후 다른 직원이 몰고 가버렸습니다. (중략)그리하여 결국엔 “아이고~~LDW도 가입안했는데..우짜노?” 저는 혼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고담당 직원의 차를 타고 인근 렌터카 차고지에 가니 아무 문제없이 같은 종류의 다른 차를 내 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담당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손해에 대해서 “돈 물어내야 하는 거냐고?” 직원이 말하더군요. 현재까진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 일단 그냥 타고 가고 만약 경찰 조사에서 당신에게 책임사유가 있다면, 네가 어떤 보험(Protection or Insurance)도 없으니 나중에 반납할 때 청구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해주더군요. 새로운 계약서도 함께 내주었습니다.이윽고 반납 일에 차고지로 갔고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휴대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제가 디파짓(deposit)한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더군요. 아무래도 궁금하고, 혹시 제가 LA를 떠나고, 또 이후 귀국 후에 무슨 문제가 없을까? 미심쩍기도 하여 그 직원의 뒤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가서 다른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곧이어 서류 몇 장을 보여 주데요. 경찰서에서 온 ‘사고보고서’ 복사본과 함께.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걱정마세요. 그때 혹시 다친 곳은 없으셨나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니 한국으로 잘 돌아가시길 바라고 허츠를 이용해줘서 고맙다”고.이 얘기는 왜 드렸냐면. 보험의 종류와 선택문제도 중요하지만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서 운행하다 불의의 뜻하지 않은 접촉이나 추돌 등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난다면 그때는 보험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반대로 보험을 풀커버리지(Full Coverage)로 해서 운행을 하다가도 신호위반을 비롯한 각종 교통법규의 사소한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난다면, 선택한 보험의 종류는 실제 미국 렌터카의 교통사고 처리 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신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한 사고에는 완전한 혜택을 볼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특히나 인사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점은 정말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으니, 무조건 안전 운행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하시고 운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경험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빠져나갈 구멍?’ 표현이 참 재미있네요. 허허^^ 참~~허허. 그렇게 말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뭘 알려면 제대로 아세요!” 여행객의 경우 예를 들어 단 10%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야기되어 미국 법률상의 형사상/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면 바로 그 점이 ‘미국 재입국’ 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민사상의 피해보상이 아니라 형사상 기소가 된다면 더욱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행 중에 ‘보험가입 없이 렌터카를 운전했다’ 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법률상의 불이익과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당시 제가 전에 언급 드린 사고를 당했을 때 저의 계약서를 사고담당 경찰관에게 보여주었으며 그 경찰관 또한 제가 아무런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렌터카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끝으로 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아래에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여러 종류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최근 14년 동안 미국에서 운전할 때 경험한 제 개인적인 상황이니 만큼 단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때와 장소 및 렌터카회사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대부분 국제 면허증만으로 다른 사람의 차나 렌터카를 운전하였습니다. 렌터카 이용 시 국내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도 보자고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렌터카이용 시 국내 면허증을 동시에 요구 받은 적은 아주 가끔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면허로 운전하고 렌터카를 이용할 때가 제일 편했습니다. 끝으로 국내 면허증만으로 운전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한 적은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간접적인 사례들을 볼 때 최근에 들어와서 국내면허증을 검사(?)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진 건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발급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지만 1년이 지난, 즉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면허증을 제시하고 렌터카를 이용해본적도 2번 있었습니다. 자주 왔다갔다 하다보니 여행가방 속의 국제면허증이 발급받은 지 1년이 지났다는 걸 깜빡하고 그냥 비행기에 올랐는데, 혹시나 해서 렌터카 오피스를 찾았습니다. “에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나오지 뭐” 라고 마음먹고 들어갔는데 웬걸, 그 부분은 전혀 묻지도 않고 차를 내 주더군요. 이러한 경우에 저는 렌터카회사의 카운터 직원들이 국제면허증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식이 없다고 여겨지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가끔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국제면허가 유효기간이 1년 맞지요?” 라고 묻는 직원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사람들이 많이 찾는 LA공항에서 주로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국제면허증으로만 렌터카 이용 시 국내 면허증도 함께 보자고 했을 때가 5번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3번은 깜박 잊고 안 가져 왔다고 답하니 그 중 2번은 그 자리에서 그냥 “OK”해주면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사무실 내로 들어가서 누군가와 의논 후 OK하더군요. 또 한번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이 지점에서 제일 높은 사람 나오라고 쌩쇼(?)를 좀 했습니다. 결국 해 주더군요. 그리고 한번은 규모가 작은 공항인 캘리포니아 프레스노(Fresno) 공항에서의 경험인데, 그때는 렌터카회사 중 한 곳에서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옆의 다른 부스로 갔습니다. 규모가 작은 공항이라 출구 앞에 여러 렌터카회사의 부스가 나란히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그 옆의 다른 회사는 아무 문제도 없이 차 내주더군요. 그 이후론 그것도 번거로워 꼭 국내면허증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제 말은 국내면허증 소용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니 요령 있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단순 경험담입니다.: 국제면허증만 가지고 교통 법규 위반 시, 그렇다고 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고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등의 단순 법규위반으로 적발되어 도로 한쪽으로 정지명령(pull over)을 받았을 때, 국제면허증만 소지한 이유로 어떠한 특별한 불이익을 당해 본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조심하고 그냥가라고” 한 게 전부 다 입니다. 어쩌면 이익을 본 셈이죠. 단 한 장의 딱지(일명 스티커)도 끊겨 본 적이 없습니다. 위와 같은 위반사항 발생시 미국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가 제시했을 때엔 10번에 3번은 봐주고 나머진 모두 가차 없이 티켓발부 하더군요. 또 법규위반으로 단속 되었을 때 미국 면허도 있었지만 국제면허증을 제시하면 여행객으로 행세(?)했을 때는, 위와 마찬가지로 경찰관으로부터 “어~이 다음부턴 조심하고 항상 안전운전 해” 라는 말을 한마디 듣고 티켓발부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렌터카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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