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 연금 | 한국은 왜 국민연금이 이렇게 적을까?? |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대비가 가능할까 | 일본 국민연금 | 일본 연금 수령액 154 개의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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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들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까?? 한국의 연금제도와 무엇이 다를까?? 일본의 연금제도, 수령액등 일본의 연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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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나무위키:대문

국민연금(國民年金)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이다.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노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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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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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사회 > 국민연금 – 콘텐츠 목록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다.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이며 1963년 「군인연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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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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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민연금(國民年金, 영어: National Pension Service; NPS)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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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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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겪게 될 미래 4가지 [행복한 …

앞으로 한국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겪게 될 미래 4가지 행복한 노후 탐구 연금논쟁 2회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연금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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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7/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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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연금 > 국민연금정책 >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내용보기

적용제외자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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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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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國民年金)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한 방법으로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노령에 달했거나 또는 불구·폐질·사망 등의 예기하지 않은 위험발생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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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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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국민연금의 이모저모

우리나라의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이러한 사회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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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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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

요컨대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연금의 핵심은 노후보장의 안정성이다. 개인의 근시안, 판단 착오, 시장에서의 정보 불평등, 사기판매, 일시적인 경기 불안을 넘어 전체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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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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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국민연금이 이렇게 적을까?? |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대비가 가능할까 | 일본 국민연금 | 일본 연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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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국민 연금

  • Author: 멘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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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2.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b1_NhekNN4

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 > 사회 >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공적·사적 연금제도가 평행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온 반면, 이탈리아와 스웨덴을 비롯한 국가들에서는 후한 퇴직 급부금(給付金)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사적 연금제도의 발전을 다소 방해해왔다. 그러나 독일(옛 서독)처럼 광범한 사회보장 급부에도 불구하고 사적 연금제도가 널리 채택되어 온 나라들도 있다.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으며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 중 공적연금에 해당한다. 공적연금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사적연금과 달리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사보험처럼 영업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다.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은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이며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되어 공무원 연금제도로부터 독립되었다.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1973년 12월에는 사립교원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일반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석유파동의 영향에 따른 경제 불황 상황에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가 공포됨에 따라 시행은 1년간 보류되었다.

국민복지연금법 공포안(1973)

보류된 지 1년 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본래 계획대로 시행되지만, 국민복지연금은 그 시행이 두 차례나 연기되었다. 그 이유는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퇴직금제도와 연금제도가 상호 조정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실업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노후소득보장보다는 실업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 1975년 말에 ‘국민복지 연금사업이 현재의 경제사정 등 제 여건으로 보아 그 실시가 어렵게 됨에 따라 「국민복지연금법」의 시행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제도의 시행을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결론이었다.

무기한으로 보류되었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난 것은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면서다. 당시 사회적 환경으로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1980년대부터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주택난이 심화되었는데 이에 착안하여 주택건설자금에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방안이 나온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도 서서히 고령화가 시작되던 시점이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적으로는 인구의 노령화, 핵가족화, 개인주의 경향으로 인해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는 전통이 상실되어가고 있으므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경제적으로는 그동안 국민소득수준이 꾸준히 상승되어 왔고 1982년 이후 물가가 크게 안정되어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현재 여건에 적합한 연금제도의 수립과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대비한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1986년 12월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연금법 중 개정법률 공포안(1989)

1988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10인 이상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다.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였으며, 보험료율은 부담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 초에는 낮게 출발하되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였다.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4종류로 구분하였으며, 급여의 수준은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입자자격상실 당시 보수 또는 소득월액의 약 40%를 매월의 연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관리·운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특수법인에 의하여 시행되며,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의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며 제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 이외에 가입자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각종 복지증진사업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시행된 국민연금제도는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의 확대라는 일관된 정책목표 하에 포괄되는 가입자 수를 늘려 왔다. 1992년 1월 1일에는 상시근로자 5명~9명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가입대상으로 포괄하였으며, 1995년 7월 1일 농어촌지역(군지역)으로 제도가 확대되었다.

1995년 8월 4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도 제도를 확대 적용하였다. 1999년 4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도시지역거주자까지 확대함에 따라 전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기반을 마련하는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4대공적연금 운용 관계 장관 회의 전경(1999)

국민연금 도시지역확대 촉진 결의대회 전경(1999)

2003년 7월 1일부터는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1인 이상 법인, 전문직종 사업장을 포괄함은 물론, 임시ㆍ일용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가입자격을 보다 완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보편적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거듭나게 되었다.

(집필자 : 조정미)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민연금(國民年金, 영어: National Pension Service; NPS)은 대한민국에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연금 [ 편집 ]

기초연금 [ 편집 ]

2008년부터 도입한 기초연금은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 및 재산 증가에 따른 지급대상 기준으로 3,000cc 또는 4천만원 이상 자동차 보유자, 고액 골프회원 등 보유자, 자녀 명의로 고가 주택 거주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2018년 8월 시점에서 기준연금액은 209,960원이며, 소득 수준이 높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다.[2]

그러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연계 반대 의사를 표현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사퇴하였다.[3]

공무원 연금 [ 편집 ]

1982년 2월 1일 창단되어 정부로부터 연금업무 및 연금기금 관리업무 일체를 이관받아 연금사업, 기금증식사업 및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왔으며, 1994년 이후 자체 경영혁신에 의한 지속적인 조직감축,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따른 13개 사업체를 민간 위탁하였으며, 2005년 10월 14일부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팀제를 도입 운영하였고, 2008.12.18.부터 2개 사업체 민간위탁, 핵심기능 강화, 대팀 제 도입 등을 통한 조직 및 인력을 슬림화하였으며, 2010.1.1.부터 조직의 계층구조를 3단계로 압축하고, 수평적 분권형 조직으로 전환해 대고객 서비스 강화 및 전략적 유연성, 책임과 보상이 분명한 조직으로 개편하였으며, 2012.2.1. 자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2013.2.1.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 부서를 이사장 직속의 독립 부서로 편재함.[4]

국회의원 연금 [ 편집 ]

2013년 기준으로 국회의원 연금에 쓰인 국가재정은 117억8520만원이며,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원씩 지급되고, 연금은 납부금과 상관없이 국가 재정으로 채워지고, 개정된 헌정회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모두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없다.[5]

사학연금 [ 편집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사학 퇴직연금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사학 퇴직연금 수급자가 4만7733명이었으며 이 중 81.4%인 3만8842명이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2만1279명으로 전체의 44.6%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 4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1721명(3.6%)이었으며, 월 500만 원 이상 받는 수급자도 10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의 교원은 월 92만 2천원 지급,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교원은 월 120만 8천400원을 지급, 일반직 및 기술직 사무직원은 82만 100원 지급, 기능직 사무직원은 73만 5천100원을 지급, 고용직 사무직원은 52만 5천400원을 지급한다.[7]

퇴직연금 [ 편집 ]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32세~64세 인구 중 49%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소외돼 있고 소득대체율도 45.6%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8]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교육을 하려고 해도 장소·시간·업무방해·가입자 무관심 등으로 효과적인 교육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9]

국민연금 [ 편집 ]

대한민국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후 ’95년 농어촌 지역과 ’99년 도시지역 주민에게까지 적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전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10월말 현재 2,100만명이 가입해있고, 400만여명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478조원이며 이 중 175조원이 운용수익으로 83조원을 연금 등으로 지급하고 395조원을 운용 중이다. 납부 한 기간이 10년이 되거나 넘는다면 만 61세(1953년생부터 61세이며, 이후 출생연도별로 4년마다 1세씩 조정하여 1969년생부터는 65세부터) 매월 노령연금을 받게 되며 가입 중 질병, 부상 등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 가입자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한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고 만 60세 도달하거나 국외이주, 국적상실로 더이상 연금을 가입할 수 없을 때 또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회사에 재직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외국인이다. 최고액 수준 공무원연금 수령자는 교육부, 외교부, 법원,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무조정실, 중앙선관위, 구(舊)국가비상기획위원회, 안전행정부, 병무청 등 순이다.[10]

일본 [ 편집 ]

일본의 국민연금법에 의해 규정된 일본의 공적 연금이다. 2015년 10월부터 한국의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공제연금을 없애고, 모든 공무원은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일반 회사원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의 연금 차별이 사라지고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과 회사원이 퇴직한 후 받는 연금액과 수급 조건이 같아진다.[11]

국민연금 보험료와 총지급액 [ 편집 ]

연도 매달 보험료 총지급액 비고 1961년 4월 100円/150円 24,000円 1967년 1월 200円/250円 60,000円 1969년 1월 250円/300円 96,000円 1973년 7월 550円 240,000円 1976년 4월 1,400円 390,000円 1980년 4월 3,770円 504,000円 1986년 4월 7,100円 622,800円 1987년 4월 7,400円 626,500円 1988년 4월 7,700円 627,200円 1989년 4월 8,000円 666,000円 1990년 4월 8,400円 681,300円 1991년 4월 9,000円 702,000円 1992년 4월 9,700円 725,300円 1993년 4월 10,500円 737,300円 1994년 4월 11,100円 747,300円/780,000円 1995년 4월 11,700円 785,500円 1998년 4월 13,300円 799,500円 1999년 4월 13,300円 804,200円 2006년 4월 13,860円 792,100円 2011년 4월 15,260円 788,900円 2012년 4월 15,540円 786,500円 2013년 10월 15,820円 778,500円 2014년 4월 15,250円 772,800円 2015년 4월 15,590円 780,100円

독일 [ 편집 ]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 조기연금 신청 연령도 62세에서 63세로 연기

영국 [ 편집 ]

2060년까지 공무원연금 수령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늦춤

프랑스 [ 편집 ]

2020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계획

미국 [ 편집 ]

공무원은 일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동시 가입하도록 의무화

국가별 수령액 [ 편집 ]

국가 연도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비고 대한민국 2013년 84만4000원/219만원 일본 2015년 780,100엔 2015년 10월부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통합 적용

같이 보기 [ 편집 ]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연금

연금위기: 국민연금의 재정(기금)이 바닥나서 더이상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통계분석이 있다. [13] 그러나 기금 쌓아두고 국민연금 수급액을 지급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 기금고갈 = 연금지급불능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기에 가깝다. 기금이 고갈되면 다른 나라들이 그리 했던 것처럼 그 해 지급할 연금액을 그 해 징수하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금 쌓아두고 국민연금 수급액을 지급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어 기금고갈 = 연금지급불능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기에 가깝다. 기금이 고갈되면 다른 나라들이 그리 했던 것처럼 그 해 지급할 연금액을 그 해 징수하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게 될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각주 [ 편집 ]

정책 > 연금 > 국민연금정책 >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내용보기

연금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가입종별 가입자 구분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자로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적용제외자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등

임의가입자 적용제외자 중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임의계속가입자 60세 이후부터 65세까지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 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

연금보험료 부과 및 징수

연금보험료 금액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보험료는 가입자 소득 * 의 9%( 보험료율 ** )로,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50%)와 근로자(50%) 분담(그 외 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 소득은 월 최저 33만원(보험료 30천원)부터, 최고 524백만원(보험료 472천원)으로 한정(2021년 7월~2022년 6월 적용 기준이며, 매년 조정) ** 보험료율: ’88년 3% → ’93년 6% → ’98년 이후 9%

의 9%( )로,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50%)와 근로자(50%) 분담(그 외 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농어업인과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농어업인의 기준소득월액이100만원 이상인 경우 45,000원을 정액지원하고,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연금보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2021년 기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속한 월 근로소득 220만원 미만 저소득근로자(신규가입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 80%를 지원(2021년 기준)

실업크레딧 제도(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적이 있는 구직급여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최대 12개월 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및 납부기한

납부기간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

납부기한 해당월의 다음 달 10일. 다만 10일이 공휴일이 경우는 그 다음날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한 방법으로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노령에 달했거나 또는 불구·폐질·사망 등의 예기하지 않은 위험발생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거나 중단된 때를 대비한 장기소득보장책의 한 수단이다.

연금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소득의 상실 내지 상당한 소득저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되며, 급부는 개개인의 필요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따르며, 사후적 구빈책이 아니고 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 방빈책(防貧策)이며, 대체로 보험가입이 강제적이고 보험방식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며 자산조사를 수반하지 않는 점 등이다.

우리나라의 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으나, 국민연금제도는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퇴직금제도와 연금제도가 상호조정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실업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노후소득보장보다는 실업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1973년「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그 시행이 보류되어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의 안정 등 실시여건이 성숙되고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사회적 위험의 증대 등 제도의 필요성이 절박하여짐에 따라 1986년 12월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적용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국민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연금적용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둘째,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되고 있으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근로자는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나 농어업인·자영자 등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셋째, 보험료율은 부담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 초에는 낮게 출발하되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1988년부터 1992년까지는 소득월액의 3%, 1993년부터 1997년까지는 6%, 1998년부터는 9%로 하고 있다. 부담방법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균등부담하고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전액부담하게 된다.

넷째,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4종류로 구분된다(이 중 반환일시금은 1999년 1월 1일부로 폐지됨. 따라서 1999년 1월 1일 이후 자격을 상실한 사업장가입자는 도시자영자 가입자 등에 자동 편입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중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연령·소득의 유무 등에 따라 완전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재직자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으로 세분된다.

급여의 수준은 노령연금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적으로 가입자자격상실 당시 보수 또는 소득월액의 약 40%를 매월의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다섯째, 이러한 제도의 관리·운영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특수법인에 의하여 시행되며,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가입자의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보험료를 징수하며 제급여를 지급하는 업무 이외에 가입자나 연금수급권자에 대한 각종 복지증진사업도 병행하게 된다.

1999년 4월 1일부터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도시지역거주자까지 확대하면서 전국민의 노후생활 보장기반을 마련하고, 연금급여 수준 및 수급연령을 조정함과 아울러 5년마다 국민연금의 재정수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계산제도를 도입, 그 결과를 국민연금의 제도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기하는 한편, 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차명을 확대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수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률 제5,623호를 1998년 12월 31일 공포하여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농어민 등 군지역 거주자로 한정하던 것을 1999년 4월 1일부터 도시지역 거주자까지 확대하였다(법 제10조). 둘째,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가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수를 15에서 20인으로 상향조정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운용 사용내역을 국민에게 공시하도록 하였다(법 제84조 및 제87조).

셋째,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현행의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70%에서 60%로 조정하고, 그 급여의 수급연령을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는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이 65세가 되도록 하였다(법 제47조 및 부칙 제3조).

넷째, 실직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생활안정자금의 대여를 할 수 있도록 대여사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5세 이상인 실직근로자에게 조기 노령연금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입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였다(법 제42조 및 제56조).

이러한 국민연금제도는 도시화와 핵가족화 경향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깨어지고 임금근로자 등이 고용기간 중 노후생활에 대비할 만큼 자발저축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2천년대의 노인복지문제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고,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언제 발생할지도 모를 불의의 재해발생 위험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후생활에 대한 안정감, 자식에 대하여 의존해오던 전통적인 의식에 변화를 주어 인구증가 억제책으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들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국민연금의 이모저모

우리나라의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중 국민연금은 다른 보험들과는 조금 다르게 보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가 나중에 노후를 책임질 연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국민연금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아직도 많은 청년들이 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 또한 최근에 어머니께서 국민연금을 신청해 달라고 하셔서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지, 평소에는 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청년들이 미리 알아둔다면 노후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 청구는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가끔씩 기초연금과 혼동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에 받는 연금의 명칭이 노령연금인데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으로도 부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에 따르면 가끔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신청하시러 오신 분께 노령연금을 신청하시러 오셨냐고 물으면 기초연금으로 착각하셔서 아니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이다.(출처=국민연금공단)

그럼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상향되어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정년이 만 60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건에서는 5년의 경제적 공백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제도가 조기노령연금제도인데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도 1년 일찍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상향 조정됐다.(출처=국민연금공단)

조기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최대 5년 전까지 가능합니다. 즉 지금 청년층은 만 60세가 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일찍 신청할수록 받게 되는 연금액이 적어진다는 것인데요. 1년마다 원래 받게 될 국민연금액의 6%씩 감액되므로 최대 5년 일찍 신청하게 되면 3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액과 신청 당시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실리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다.(출처=국민연금공단)

그런데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지급을 연기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즉 만 65세가 되었을 때 최대 5년을 연기해서 받게 되면 1년에 7.2%를 가산해서 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은 늘어나겠지만 지급이 늦어지므로 무엇이 유리한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최소 50% 이상)만 선택하여 연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비교.(출처=국민연금공단)

보통 노후를 생각할 나이가 되지 않으면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적지만 젊은 시절부터 국민연금을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보통 가입 기간이 길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추후 납부를 통하여 과거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쉽게 추납제도라고 하는데 과거 고소득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여 2020년 12월 추후납부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추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낸 적이 있어야 하고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르바이트를 하다 그만둔 후부터 취업하기 전의 납부예외기간이나, 최소 1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전업 주부의 적용제외기간이 해당될 것입니다. 위 기간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납부는 최대 60개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출처=국민연금공단)

이러한 추납은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데 그 이유는 납부할 연금보험료 때문입니다. 추납보험료는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연금보험료가 적을 때 신청해야 더 유리합니다. 때문에 미리 납부예외나 적용제외기간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만약 일을 하던 중 육아나 출산 때문에 퇴직을 한 청년이라면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별도의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가 있는데 2021년 현재 9만 원의 연금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원하면 기준소득월액을 인상하여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임의가입제도는 본래 소득없는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 등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신청에 의해 가입시켜 주는 제도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임의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출처=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월 9만 원만 내더라도 10년이면 18만 원, 20년이면 36만 원, 30년이면 53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였어도 가입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월 9만 원씩 20년을 납부한 경우와 월 18만 원씩 10년을 납부한 경우 전자는 36만 원, 후자는 23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출처=국민연금공단)

이런 연유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관리하는 것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본인의 국민연금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국민연금제도에 관심을 기울여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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