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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 공지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공지사항,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잠정 중지 안내(단, 장례식 참석은 발급 가능)_´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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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cov.mohw.go.kr

Date Published: 7/13/2022

View: 2731

코로나19 입국안내 – 인천국제공항 > COVID-19 Free Airport

입국자 방역절차 및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PCR 음성 확인서 적합기준 안내 등 … ① 입국일 기준 만 12세미만인 자가 예방접종완료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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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irport.kr

Date Published: 12/12/2021

View: 6435

베트남서 한국 입국도 격리면제….’격리면제 제외국’ 전면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접종완료자 7일 자가격리 면제… … 또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인은 55만명으로 양국간 무역·관광·인적교류는 상호 크게 의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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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sidevina.com

Date Published: 2/3/2021

View: 310

해외기업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신청 안내

이메일 송부 시, 메일 제목에 “회사명+자가 격리 면제 신청” … 입국 기업 방문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 방문기간 중 주요 활동 및 한국에 방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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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ss.go.kr

Date Published: 2/26/2022

View: 3413

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 뉴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다. …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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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3/24/2022

View: 669

사업목적 한국 방문시 격리 면제 받으려면 ‘음성확인서’제출해야

모든 한국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는 자가격리 의무를 7일간 면제해주는 자가격리 면제서는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인도적 목적, 형제 및 자매 불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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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ta.com

Date Published: 4/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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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한국 방문 자가격리

  • Author: 우연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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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2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cz_KhiQM6U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공누리 제4유형

“포스트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해외입국관리 개편 보도자료 및 FAQ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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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검역 안내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질병관리청 주관하에 코로나19 국내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특별 입국절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20년 4월부터~현재까지)

코로나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지침은 변동이 잦아 인천공항 홈페이지 내용은 참고용이며, 보다 정확한 입국검역 절차는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입국자 방역절차 및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 * PCR 음성 확인서 적합기준 안내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홈페이지 바로가기 *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

베트남서 한국 입국도 격리면제….’격리면제 제외국’ 전면해제

–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 접종완료자 7일 자가격리 면제….교민사회 크게 반겨

– 질병관리청 Q-code에 직접 접종정보 입력, 해당국 접종증명서 제출

– 한국인 베트남 여행 증가 전망….방문후 귀국시 격리 안해도 돼

한국 정부가 이달부터 베트남 등 3개국에 적용하기로 했던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을 철회함에 따라 양국간 인적교류는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인터넷 캡쳐)

[인사이드비나=하노이, 이희상 기자] 한국 정부가 이달부터 베트남 등 3개국에 적용하기로 했던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을 철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는 4월1일부터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을 전면 해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방대본은 “국가별 방역 위험도 분석과 입국자 확진자수 통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베트남,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격리면제 제외 3개국에서 입국하는 접종완료자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7일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후 14~180일까지 또는 3차접종자를 말한다.

베트남 등 해외 입국자는 질병관리청의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정보를 입력하고, 해당국에서 발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교민사회는 방대본의 이번 격리면제 제외국 전면해제 조치를 크게 반기고 있다.

지난달 중순 베트남이 격리면제국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그동안 베트남 주재 기업들과 상공인단체, 교민사회 등은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고, 지난 2년간 기대했던 사업·관광·교육·무역활동 재개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며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해 왔었다.

이번 조치로 한국인들의 베트남 여행 등 양국간 인적교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이 외국인관광(무격리)과 비자면제 정책을 전면재개했고, 이번 방대본 조치로 한국인이 베트남 방문후 귀국시 7일간 격리하지 않아도 돼 입국 편의가 한층 개선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베트남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430만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또 한국을 방문한 베트남인은 55만명으로 양국간 무역·관광·인적교류는 상호 크게 의존하고 있다. 베트남 관광총국은 올해 한국인 관광객이 2019년의 20~4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인사이드비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8일부터 모든 입국자 격리면제…PCR 검사 의무는 유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외국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7일간 격리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다.

해외 입국자 검사는 기존과 같이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 감소와 해외 발생상황의 안정화 추세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체계 개편의 최종단계인 격리면제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 접종, 내외국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기존에는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의무가 있었다.

이 조치는 8일 전에 입국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돼 입국 후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받고 격리중인 입국자는 8일부로 격리가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현재 BA.2.12.1 등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해외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는 현행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내국인과 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 및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검사하도록 하고, 관광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 검사센터 등에서 조속히 검사(비용은 자부담)하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 탑승 때 음성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기준에 미달한 승객은 탑승을 제한해 국제선 일상회복에 따라 증가하는 입국객에 대한 철저한 검역 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증가하는 해외 입국객에 대비해 입국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이용을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을 통해 적극 권장한다.

신고내용 간소화로 Q-코드 이용 편의성을 높여 해외입국자의 80%까지(현재 60%) 이를 이용해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뿐 아니라, 원숭이 두창 등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입국 전후 검사 등 해외입국 절차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상회복에 맞춰 코로나19 심리지원 서비스도 개편한다.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에서 맡아온 확진자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사회에서 종합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유가족, 대응인력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도 강화한다.

유가족 대상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전문상담과 애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응인력 소진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20∼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위해 청년 특화 ‘마음건강사업’을 마련하고 전국 12개 시도에 있는 ‘청년조기중재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적으로 운영된 방문·대면 서비스도 확대해 재개한다.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32대에서 50대로 확대 운영하고, 국립공원·관광지를 활용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치유를 위한 서비스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2), 중앙방역대책본부 해외출입국관리팀(043-719-9210)

사업목적 한국 방문시 격리 면제 받으려면 ‘음성확인서’제출해야

‘중요한 사업적’ 목적으로 한국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갈 경우, 이제부터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도 한국 입국시 제출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지난 25일부터 이러한 규칙이 적용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PCR 음성확인서는 72시간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미제출자는 격리면제서 효력이 중단되고 한국서 14일간 자비부담으로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단, 장례식 참석의 목적일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 없다.

모든 한국 입국자들에게 적용되는 자가격리 의무를 7일간 면제해주는 자가격리 면제서는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인도적 목적, 형제 및 자매 불가)과 ▲사업체 임원급 등 필수 인력의 계약 체결(사업적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자가격리 면제서의 수요는 많은 상황인데, LA총영사관 양상규 민원담당 영사는 지난 달에도 138건이 발급됐다고 밝혔다. 민원실 운영일 수를 고려하면 하루 평균 6~7건씩은 발급된 셈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1,420건이 발급됐다. 단, 새해부터는 발급 자격이 더욱 제한돼 시행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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