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기한 지난 라면 | [Hit] 위기탈출 넘버원! –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 먹어도 괜찮을까?!.20151109 최근 답변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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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업계 관계자는 “적정량을 구매해 유통기한에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났다고 즉시 라면을 폐기하는 것은 합리적인 소비행태가 아니다”고 강조한다. 이 관계자는 “라면은 보관 방법에 따라 유통기한보다 수 개월이 지났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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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 먹어도 괜찮을까?!.
KBS1 TV 위기탈출 넘버원!|매주 월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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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도 될까? 라면의 소비기한은 언제까지?

라면의 경우 소비기한은 보통 8개월로 보고있습니다.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죠? 즉 다시말해 유통기한이 끝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끝난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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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ysensibility.tistory.com

Date Published: 8/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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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도 될까? – 꿀음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유통기한이 지난지 8개월 이내라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라면의 소비기한은 8개월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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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neysoju.tistory.com

Date Published: 5/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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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요?…유통기한 vs 소비기한의 …

라면의 유통기한은 6개월.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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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pulmuone.com

Date Published: 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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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 아하 토큰

라면은 유통기한이 길게는 6개월 정도인데요 기름에 조리된 제품이기 때문에 맛이 변질 될 수 있기때문에 유통기한 지난 라면 또한 약 3개월 가량은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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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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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 – 인사이트리치

하지만 모든 라면의 소비기한이 8개월은 아닙니다. 이는 공식적인 내용일 뿐 보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라면 봉지를 열었다면 공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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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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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라면 언제까지 먹어도 될까? 한달 or 두달 ~ 정답은?

결론은 유통기한 지난 라면 드셔도 된다는 것! 최장 8개월까지는 괜찮다는 것! 단 업체의 얘기이고 먹어도 탈이 안난다는 기준이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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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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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도 될까? – 최고꿀팁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일지라도 소비기한인 8개월 내이거나 그 이후라도 먹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 냄새가 날 수 있고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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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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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된다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식품 …

라면 소비기한 (섭취 가능한 기간) : 유통기한 + 8개월 · 우유 소비기한 : 유통기한 + 45일 (미개봉시) · 야쿠르트 : 유통기한 + 20일 (냉장보관시) · 콩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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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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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라면의 소비기한과 처리 방법 먹어도 될까?

라면의 소비기한은 8개월입니다. 유통기한으로부터 8개월 동안은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면 면에서 조금씩 기름 냄새가 나서 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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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ybucketlist1.tistory.com

Date Published: 8/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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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유통 기한 지난 라면

  • Author: KBS Enter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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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5. 11.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4FkC3eW0GY

[이제는 소비기한 시대①]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된다?

[광주(경기)=뉴시스] 김종택기자 =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른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목현동 주택에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폭우로 발생한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중부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인·물적 피해 규모가 계속 늘고 있다.

호우 사망자가 1명 늘어 11명이 됐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밤새 259명 늘어 1000명에 육박한다.

가축은 2만여 마리가 폐사했고 축구장 면적의 약 447배에 이르는 농작물이 침수 또는 유실·매몰 피해를 봤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1일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1명, 실종 8명이다.

전날 오후 11시 집계치보다 사망자가 1명 더 늘었다. 강원 춘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이 급류에 떠내려와 당국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산사태 발생과 차량 침수 등으로 인한 부상자는 18명이다. 전날 오후 11시 기준 17명보다 1명 증가했다.

또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인원은 밤새 3명 늘어 155명이다. 경기 85명, 인천 44명, 강원 9명, 서울 7명, 경북 8명, 충남 2명이다.

[광주(경기)=뉴시스] 김종택기자 =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가 잇따른 지난 9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검복리 마을에 차량이 산사태로 휩쓸려 내려온 토사와 나무 등으로 뒤엉켜 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집을 떠나 안전한 곳으로 일시 대피한 인원은 2042세대 4297명이다. 전날 오후 11시의 1434세대 3426명보다 608세대 871명 불어났다. 이 중 1878세대 3974명은 여태 귀가하지 못했다.

특히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에서 지하 침수로 인해 전기 공급이 끊겨 1937명 대피 중이며 복구가 끝나면 돌아갈 예정이다. 서초구청에서는 단전이 된 진흥아파트 주민 1937명에게 1인당 7만원의 숙박비를 지원했다.

이재민 수는 548세대 982명이 됐다. 밤 사이 259명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85세대 654명, 인천 4세대 9명, 경기 158세대 317명, 강원 1세대 2명이다. 이재민 중에서는 494세대 899명만이 미귀가 상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임시주거시설 148개소에는 2222세대 4634명이 거주 중이다. 전날 오후 11시보다 479세대 928명이 늘었다. 50세대 239명은 친인척집 등으로 거처를 옮겼다.

재해구호협회와 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들에게는 천막과 응급·취사구호세트 등 2만5000여점이 제공됐다.

정부는 현재 국민성금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협회 등 모집기관과 협의 중이며 의연물품 모집도 준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구룡중학교 체육관에 수해 지역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설치되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0. [email protected]

시설 피해는 총 4047건 접수됐다. 전날 오후 11시의 3946건보다 101건 증가했다. 공공시설 216건, 사유시설 3831건이다. 이 중 3741건(92.4%)만 응급복구가 끝났다.

공공시설로는 전국적으로 사면 46곳이 유실되고 경기 제방 8건이 폭우에 떠내려가 사라졌다. 방송·통신 9만2410회선이 훼손됐다가 복구됐다.

역사 선로 침수는 11건, 철도 피해는 6건 각각 접수됐다. 상·하수도 시설 15건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울타리 6건도 훼손됐다. 산성, 고분, 묘 등 문화재 40건도 피해를 입었다.

사유시설로는 주택·상가 3755동이 물에 잠겼다. 전날 오후 11시의 3724동보다 31동 증가했다. 서울 3453동, 경기 126동, 인천 133동, 강원 4동, 세종 9동, 충북 30동이다.

개인 소유의 옹벽 붕괴 9건, 토사 유출 40건이 각각 발생했다. 산사태는 25건 있었다.

가축은 2만533마리가 폐사했다. 농작물은 축구장 면적(0.7ha)의 약 447배인 312.6ha가 침수 또는 유실·매몰 피해를 봤다.

전국적으로 총 46건의 정전이 발생하면서 1만5749가구가 피해를 봤다. 현재 복구율은 99.8%(44건 1만5718가구)이다.

소방 당국은 도로 장애물 제거와 간판 철거 등 1016건의 안전 조치를 끝마쳤다. 2274개소 9243t의 배수도 지원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 현황을 집계 중이어서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 관계자는 “신속히 피해 상황을 파악해 이재민 구호와 응급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상황관리관 현장 활동 과정에서 건의·요청사항을 수렴해 후속 조치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 축대 붕괴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8.1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도 될까? 라면의 소비기한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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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는 출출한데 밥 해먹기 귀찮을때,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있죠. 바로 라면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1년에 1인당 73개씩의 라면을 먹는다고 하니, 얼마나 자주 먹는지 실감이 나죠? 뗄레야 뗄 수 없는 라면. 그런데 라면의 유통기한이 아주 짧다는거 알고 있으셨나요? 제조사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6개월입니다. 생각외로 너무나 짧아서 사둔걸 깜빡하면 쉽게 유통기한을 넘기기 십상인데요.

오늘은 유통기한 지난 라면,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금전에 끓여먹으려고 꺼낸 라면. 오늘이 9월 16일이니 유통기한이 50일이나 지났네요. 먹어도될지 살짝 우려스러웠지만 봉지를 뜯어보니 스프나 면발에 육안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먹었습니다.

이렇게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다들 한번씩 먹어보셨을텐데요. 이정도 기한이 지난것은 사실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유통기한이란 말 그대로, 해당 제품을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사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하기때문이죠. 식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식약처에서 규정한 것으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의 60~70% 정도만 유통기한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먹지못하는 것은 아니죠.

유통기한에 대응하는 말로 ‘소비기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은 제품 소비가 가능한 기간, 즉 먹어도 되는 기한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제품들이 소비기한을 별도로 명시해두고 있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라면의 소비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 사진출처: 농심

라면의 경우 소비기한은 보통 8개월로 보고있습니다. 유통기한보다 훨씬 길죠? 즉 다시말해 유통기한이 끝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유통기한이 끝난시점으로부터 8개월내에는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하지만 소비기한 이내라고해서 무조건적으로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 먹어서는 안되죠.

유통기한, 소비기한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보관방법인데요. 라면의 경우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한다면 유통기한이 지나도 오래두고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능한한 소비기한 이내에는 먹는편이 낫겠죠?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이젠 무조건 버리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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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도 될까?

반갑습니다. 꿀음료 블로그입니다. 얼마전에 마트에 갔는데 라면을 박스로 엄청 싸게 파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던 라면이라 두번 고민할 것 없이 바로 구매해왔는데요, 집에와서 보니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한박스나 샀는데.. 매일매일 라면만 먹어야 하나 고민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음식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다르다고 봤던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면 먹어도 된다는 뜻이었는데요, 유통기한 지난 라면의 소비기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덤으로 다른 음식들의 소비기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되 되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유통기한이 지난지 8개월 이내라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라면의 소비기한은 8개월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8개월안에 먹는다면 건강이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지난지 오래될 수록 라면스프 색이 달라진다거나 면에서 기름냄새가 나는 등 맛이 달라질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소비기한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소비기한을 완벽하게 병행표기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품처에서 발표한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은 음식은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식품 소비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식품 소비기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상품이 시중에 판매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소비기한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최종시한을 말합니다.

위의 표에 적힌 소비기한은 식품의 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미개봉 상태 기준임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식품에 따른 냉장보관 등의 보관방법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소비기한 도입은 식품 섭취 가능 시한을 알려주어 식품 폐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소비기한 표기는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 아직은 많은 식품이 유통기한만 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섭취에 관한 이야기와 식품 소비기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상적인 보관상태에서 소비기한 안에 식품 섭취는 안전하나 식품 포장상태가 불량하거나 보관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섭취를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요?…유통기한 vs 소비기한의 차이!

언제나 우리 곁에서

불로장생(!)할 것만 같은 라면 에게도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존재 합니다.

비상식량으로 첫손에 꼽히는 라면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불사조(?) 같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라면도 그렇고 말이죠.

오늘 풀반장의 <라면데이>에서는

라면의 유통기한과 그 속에 숨겨진

갖가지 속사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

.

.

.

라면 포장지 가장 윗부분에는

그 라면의

유통기한이 찍혀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함께 찍혀 있는데요.

예를 들면

‘17.06.19제조

17.12.18까지’ 라고 말입니다~.

봉지 라면의 유통기한은 6개월

가공식품의 대명사

봉지 라면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입니다.

생면의 유통기한은 대개 30일,

생면을 라면으로 가공하면

유통기한이 6개월로 늘어납니다.

잠깐!

이때 6개월이라는 유통기한은

라면 중에서도

면을 기준으로 한 시간 입니다.

라면 한 봉지는 대개

면과 스프로 구성되어있는데요,

각각의 유통기한을 살펴보면,

면은 6개월,

분말 스프는 12개월,

(액상 스프의 경우엔 8~10개월)

건더기 스프는 18개월 쯤 됩니다.

그래서, 라면 한 봉지 속 구성원(?)들 중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면을

기준으로 한 유통기한을 표시해주는 거죠. ^^

깡통 라면의 유통기한은 3년

우리 풀사이 가족 여러분은

혹시! 캔라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캔라면은

일본에서 처음 개발된 제품 입니다.

지진 피해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했던

어느 라면 전문점 주인의

“물이나 불을 구할 수 없는

비상시 재해현장에서도

라면을 먹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바람에서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국물에 담긴 상태에서도

면이 불지 않도록

특별 제작된 곤약면이 사용되었기에

저칼로리 영양식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여느 통조림이 그렇듯

차갑게 먹어도 라면 맛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이 캔라면의

유통기한은 상온에서 3년!

암요~. 통조림인걸요~.

(<냉장고를 부탁해>에 종종 등장하는,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통조림을 향한

셰프들의 외침 기억하시죠?!

“놔두세요~. 통조림은 개봉만 안 하면

10년이 지나도 괜찮아~.”)

봉지 라면보다 유통기한이 훨씬 긴

이 캔라면은 일본 곳곳에 놓인

자판기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지진이 잦은 일본에서

비상식량으로도 인기가 높다 고 합니다. ^^

우주 라면의 유통기한은 25년

우리나라는 2008년

우주 식품 개발을 시작한 이래

밥, 김치, 라면 등

30여 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주인들이 먹는

이들 우주 식품의 유통기한은

약 25년~.

즉, 우주 라면의 유통기한은

무려 25년!! @@!

우주 식품은

주로 동결 건조하거나

고온 멸균 상태 로

개발되기 때문이죠. ^^

봉지 라면의 유통기한은 왜 길까?

봉지 라면의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되는 것을 두고는 간혹

(캔라면이나 우주 라면에 비하면 무척 짧지만!)

혹시 방부제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걱정 혹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허, 천만의 말씀!

세기의 발명품이라고 불리는

라면 속에는

방부제 대신 과학 이 숨어 있습니다~.

식품을 보관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주는 건

미생물, 빛, 산소 등이기에

이를 차단해주는 거죠.

즉, 라면을 좀 더 오래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미생물이 살아갈 수 없도록

면을 건조 시켰고요.

(무보다는 무말랭이,

조기보다는 굴비,

물미역보다는 마른미역의

보관기간이 훨씬 더 긴 것처럼 날이죠.)

빛과 산소에 닿아 상하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라면 전용 포장지에 넣고

꽁꽁 싸서 밀봉합니다.

유통기한 넘어 소비기한

라면의 유통기한은 6개월.

그렇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소비기한 전이라면

꼭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으응? 소비기한?? @@?

라면을 비롯한 여러 식품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 유통기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음식을 먹어도 되는 마지막 날짜가 아니라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의미.

■ 소비기한 소비 즉,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식품을 먹었을 때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이 나오기 전에

미리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

식품이 변질되지 않는 기간을 정하고,

제조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는데요.

이때 제조회사는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식약처에서 정한 것보다 짧게,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정한 기한의

60~70% 정도 선에서

유통기한을 정해 표시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아직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려진 식품 으로 인해

환경오염이며 낭비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식품의 규모는

한 해 약 7천억원이라네요! @@!)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먹을까, 말까?

라면의 유통기한은 6개월.

그렇다면

소비기한은 얼마나 될까요?

식약처에 따르면

라면의 소비기한은 8개월 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즐겨 먹는 식품들의 소비기한을 알아볼까요?

식품의 소비기한

콩나물 14일 우유 45일 두부 90일 냉동만두 1년 이상 참기름 2년 6개월 식용유 5년 참치캔 10년 이상(!)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소비기한은

포장의 재질이나 두께,

밀봉 상태,

살균이나 멸균 여부,

보관 조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은 이렇지만,

보관 상태나 포장 상태가 좋지 않다면

유통기한 전이더라도!

먹지 않는 편이 좋겠지요? ^^ ;

그러니 어떤 사정으로 인해 라면이

고온에서 오래

보관되어 있었다거나,

(혹은 고온과 냉온을 오갔다거나)

라면 포장지에 구멍이 뽕 나거나

포장지가 뜯기거나 해서

라면이 공기, 햇빛에

직접 닿았을 우려가 있다면

유통기한, 소비기한 전이라도

먹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 .

으.랏.차.차!

사노라면 배꼽에 힘을 주고 두발을 굳게 딛고 퐈이팅을 외쳐야 하는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순간을 위해 소울푸드 ‘라면’과 소울푸드 ‘육개장’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고단한 일상 속에서도 기름에 튀기지 않고 바람에 말린 면 과 뺄 건 쏘옥 뺀 국물은 결코 포기할 수 없기에, 흡!

고르고 고른 사골과 양지를 푸욱 고아 만든 육개장 에 탐스러운 두께의 바람면을 더했더니만 . . . ♨..♨

두툼하고 쫄깃한 칼라면 가닥가닥마다 구수하고 찐한 육개장 국물이 출렁~

호로록~ 츄릅! 호로록~ 츄릅!

고슬고슬 밥을 말면 더욱~

호로록~ 꿀꺽! 호로록~ 꿀꺽!

아랫배에 힘을 주고 다시 한 번 으랏차차~ : )

posted by 풀반장

라면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라면의 경우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후 소비가 가능한 기간)이 8개월 정도입니다.

라면은 유통기한이 길게는 6개월 정도인데요 기름에 조리된 제품이기 때문에 맛이 변질 될 수 있기때문에 유통기한 지난 라면 또한 약 3개월 가량은 큰 문제없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내의 제품이라면 제품 내용물에서 오일 산패취 등 이상한 냄새나 곰팡이 등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드셔도 됩니다.

주위에서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무조건 버리는 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먹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기한이란 유통업체 입장에서 식품 등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시한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통기한은 식품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고, 사고 방지 차원에서 식약처의 실험·검증에 따라 규정한 것으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간의 60~70% 정도만 유통기한으로 설정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제품이 상하거나 변질됐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지요.

유통기한보다는 식품의 상태, 예를 들자면 곰팡이 발생여부, 이취 발생 여부, 식품표면에 점성물질 발생 여부, 기타등등을 직접 확인하시고 섭취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기한과는 별도로 소비기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소비기한은 해당 상품을 소비해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시한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비기한은 유통기한이 지난 이후에 먹을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라면은 유통기한 경과 후 8개월, 개봉하지 않은 우유는 45일, 요거트는 10일, 치즈는 70일, 햄은 7일, 계란은 25일, 냉동만두는 1년 까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비기한은 표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

식품의 변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유통기한이 아닌 보관 방법에 있습니다.

식품 변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온도와 습도로,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한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섭취할 수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보관했을 경우에는 유통기한에 상관없이 상하기 쉽기 때문에 보관방법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

라면 유통기간이 지나 먹어야 되나 고민이신가요? 오래 보관하는 음식인 만큼 꼭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유통기한 지난 라면 섭취 유무 및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는 라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8개월까지는 섭취에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인데요.

유통기한 :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

소비기한 : 제조일로부터 제품을 먹어도 되는 기간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 라면은 제조일 기준 8개월 정도까지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유통기한 + 8개월이 아니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조일은 라면 뒷부분에 이름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라면의 소비기한이 8개월은 아닙니다. 이는 공식적인 내용일 뿐 보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라면 봉지를 열었다면 공기가 닿았기 때문에 2개월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햇빛이나 열이 있는 곳에 보관했다면 3개월 내에 먹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면은 기본적으로 튀긴 음식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에 따라 곰팡이 또는 쩐내가 날 수 있는데요. 소비기한 이내라 하더라도 냄새가 나거나 라면이 부분부분 딱딱해졌다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먹을 수 있다하더라도 이런 라면은 맛이 변질되어 입맛을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걸 추천합니다.

※ 버려야 할 유통기한 지난 라면

– 제조일 기준 8개월이 지났을 때

– 라면을 열었는데 쩐내가 났을 때

– 부분적으로 색이 변해 있을 때

– 라면이 가늘어지거나 딱딱해졌을 때

– 스프가 가루가 아니라 눌러 붙어있을 때

다른 음식 소비기한(미개봉 시)

요거트 : 유통기한 + 10일

계란 : 유통기한 + 25일

액상커피 : 유통기한 + 30일

참치캔 : 10년 이상

식용유 : 5년 이상

참기름 : 2년 이상

고추장 : 2년 이상

냉동만두 : 1년 이상

김치 : 6개월 이상

두부 : 유통기한 + 90일

치즈 : 유통기한 + 70일

우유 : 유통기한 + 45일

식빵 : 유통기한 + 18일

고기 : (냉장) 7일 / (냉동) 2개월 내외

야구르트 : 유통기한 + 20일

햄 : 유통기한 + 1개월

콩나물 : 유통기한 + 14일

미개봉해야 해당 기간까지 변질없이 먹을 수 있으며, 만약 개봉했다면 기간은 50% 이상 줄어들게 됩니다. 더불어 냉장보관을 해주어야 보존력이 높아짐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라면 유통기한 관련 궁금증

Q) 컵라면 유통기한 1년 지난 거는?

컵라면 역시 일반 봉지라면과 동일하게 제조일 기준, 8개월까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컵라면의 특성상 2~4주 정도 더 보관해도 상관은 없으나 맛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Q) 라면 유통기한 7~8개월, 먹기 애매하다면?

라면 역시 음식입니다. 굳이 애매하다면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1천원 남짓하는 음식이 아까워 먹었다가는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이 된다면 바로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 답입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되는 걸까?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라면은 제조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먹는 것이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이제 유통기한이 아닌 제조일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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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형 무한

유통기한 지난 라면 언제까지 먹어도 될까? ♬ 한달 or 두달 ~ 정답은?

결론은 유통기한 지난 라면 드셔도 된다는 것! 최장 8개월까지는 괜찮다는 것! 단 업체의 얘기이고 먹어도 탈이 안난다는 기준이라는 점은 알아두셔야 할 듯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라면을 뜯어서 냄새와 모양을 살펴보세요. 기름 쩐내 안나고 형태가 멀쩡하다면 유통기간은 어느정도 무시하고 드셔도 될 듯 해요.

만일 색과 냄새가 달라졌다면 유통기한 지난 라면이 아니더라도 과감히 음식물쓰레기로 버리시는게 좋겠죠?

기름에 튀긴 음식이다 보니 라면이 제일 맛있을 때는 공장에서 출하된 직후라고 하네요!

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먹어도 될까?

라면 유통기한 지난것

한끼를 밥으로 때우기 귀찮을 때 허기를 달래주는 즉석식품을 꼽으라면 단연 라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연간 라면 소비량은 연도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72.8개에 다달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보통 라면은 유통기한 전에 소비되는게 일반적이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에 많은 양을 구입 했다거나 오랜 출장 탓에 오래 방치되었다면 유통기한이 지나 먹기가 꺼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통기한 지난 라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먹어도 되는지 여부를 비롯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될까?!

라면은 유통기한이 길것이라는 통념과는 달리 보통 5~6개월 정도로 짧은 편이며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이후 최대 8개월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적인 유통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제품 브랜드와 생산방식, 포장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생면은 대개 30일 정도이며 가공라면 중에는 유통기한이 1년이 넘는 라면도 있고 깡통, 캔 라면은 유통기한이 3년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면의 유통기한이 6개월 일지라도 분말스프는 12개월, 액상 스프는 8~12개월의 유통기한을 가지며 건더기 스프는 18개월 정도로 꽤 긴편인데 라면 자체로 봤을 때 유통기한이 가장 짧은 면을 기준으로 기간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봉지라면의 유통기한이 짧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길다고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렇데 보니 방부제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의심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세기의 발명품이라 불리는 라면 속에는 방부제 대신 과학이 숨어져 있는데 식품을 보관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과 빛, 산소를 잘 차단하면 보관을 길게 가져가는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면은 미생물이 살아갈 수 없도록 건조과정을 거치고 포장은 빛과 산소가 닿지 않도록 특수제작 되어 관리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일지라도 소비기한인 8개월 내이거나 그 이후라도 먹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에선 시간이 지날수록 기름 냄새가 날 수 있고 보관상태에 따라 건더기·분말 스프가 굳거나 색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보관상태를 확인한 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은 맛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1~2개월 내 소비할 수 있도록 구입양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라면은 유통기한 확인없이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품을 고를 때 신선식품 처럼 기한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차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반드시 제품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섭취시 부패와 변질에 따라 안전에 이상이 없는 최종일자를 뜻하는 소비기한과는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유통기한을 설정할때는 안전계수 개념이 들어가 섭취 가능한 소비기한 보다 짧게 기한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포장을 뜯지 않고 제품에 적힌 보관 요령을 지켰다면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단, 소비기한이 단순히 유통기간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김밥과 초밥, 샌드위치 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큰 제품은 맛과 냄새, 색, 겉보기 모양의 변화와 같이 제품의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소비기한은 포장의 재질이나 두께, 밀봉 상태, 살균이나 멸균 여부 및 보관 조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보관과 포장 상태가 불량할 시 유통기한은 더 짧아 질수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차이 얼마나 날까?!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식품이나 통조림, 병에 들어있는 식품은 미생물 번식이나 부패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유제품 보다는 소비기한이 긴편에 속합니다.

미개봉시 냉동만두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1년 이상 냉동 보관만 잘하면 섭취가 가능하며 참기름의 소비기한은 2년, 식용류는 5년이고 참치캔은 10년 이상 보관만 잘한다면 섭취가 가능합니다.

냉장 기준으로 보통 유통기한이 10일인 우유도 미개봉시에는 40~50일까지 보관할 수 있고 달걀도 유통기한이 14일이지만, 소비기한은 25일로 꽤 긴편입니다.

유통기한이 3일인 식빵은 지퍼백에 밀봉해 냉동 보관할 경우 20일은 더 먹을 수 있으며 쌀과 설탕, 소금, 꿀, 주류 등은 소비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김밥이나 햄버거, 도시락 등과 같은 즉석식품은 보관 여부에 따라 변질이 쉽게 될 수 있어 유통기한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즉, 식품은 언제까지라는 숫자보다 어떤 상태인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식품의 신선도는 눈으로, 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소비자가 직접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달걀 상태가 의심 될 때는 물에 넣어 확인할 수 있는데 가라앉는다면 먹어도 괜찮으며 유통기한이 남아도 통조림통이 부풀어오르면 폐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유통기한 지난 라면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먹어도 되는지 여부를 비롯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라면 먹어도 된다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식품 섭취 가능 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톰하 인사드립니다.

갑자기 출출해져 집에 있는 라면을 먹으려고 보니 유통기한이 지났네요. 버리기에는 아쉽고 그렇다고 먹자니 탈 날까 걱정되고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라면과 우리가 일상속에서 자주 유통기한을 놓치게 되는 대표적인 음식들을 먹어도 되는지 말이죠.

결론은? 먹어도 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먹을 수 없는게 아님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라면을 포함한 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 : 제품이 생산된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시간

소비기한 : 식품을 소비해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 기한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소비기한인데 식품을 먹어도 몸에 이상이 없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식품의 최종 기한을 말합니다.

그럼 라면의 소비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라면 소비기한 (섭취 가능한 기간) : 유통기한 + 8개월

그럼 유통기한이 짧은 다른 식품들의 소비기한 (섭취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 미처 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일이 가장 많은 식품 중 하나인데요.

실제 섭취 가능한 소비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유 소비기한 : 유통기한 + 45일 (미개봉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냉장보관시 섭취 가능한 기간이며 냉장고 상태 및 실온 보관 여부에 따라 유통기한 내 이미 상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란의 경우에는 마트에서 살 경우 보통 20일 이내 정도의 유통기한을 갖고 있는데요.

섭취 가능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 3주 내외입니다.

다만 계란 역시 냉장보관을 했을 때 섭취 가능한 기간입니다.

슬라이드 치즈의 경우도 저처럼 대용량을 샀을 경우 유통기한 내 다 먹지 못해 곤란할 때가 많은데요.

치즈의 섭취 가능한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 70일 이내입니다. (냉장보관시)

두부의 경우에는 미개봉시 섭취 가능한 기간으로 유통기한 + 90일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두부가 변색되고 안에 첨가된 물이 끈쩍해지면 버려야하겠더군요.

기타 식품들의 섭취 가능한 소비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쿠르트 : 유통기한 + 20일 (냉장보관시)

콩나물 : 유통기한 + 2주 이내 (냉장보관시)

참기름 : 유통기한 + 2년 6개월 (미개봉시)

식빵 : 유통기한 + 2주 이내 (냉동보관시)

만두 : 유통기한 + 1년 이내 (미개봉)

개봉했을지라도 냉동 만두의 경우 몇 달 이상 유통기한이 지나 먹어도 문제 없습니다. 돼지고기 및 소고기의 경우에는 마트에서 구입 후 냉장보관의 경우 1주일 내외까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냉동보관할 경우 얼렸다 녹여야하므로 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1주일 이내 먹을 용도는 냉장보관 하시고 그 이후는 냉동보관하시면 한두 달 내외까지는 걱정없이 섭취 가능합니다. 사실 어머님들은 반년도 놔두고 드시기도 하는데 문제 없더라고요. ^^

돼지고기, 소고기 등 : 1주일 (냉장보관) / 2~3달 내외 (냉동보관) 또는 그 이상 가능

닭고기, 오리고기 : 유통기한 + 한 달 내외 (냉동보관)

햄 : 유통기한 + 한 달 내외 (냉동보관)

마지막으로 영구적으로 섭취 가능한 식품으로는 소금, 식초, 꿀 등이 있습니다. 실외보관해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라면때문에 섭취 가능한 다른 음식들까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유통기한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마시고 환경 보전을 위해 음식 폐기물도 줄이면서 아끼는 생활 소비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음식물 섭취 가능한 소비기한이 무조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식품 섭취 전에 꼭 냄새 및 맛, 변색 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실제 보관 방법에 따라 음식물의 섭취 가능한 기간은 더 늘어날수도 줄어들수도 있다는 점 또한 잊지 마세요.

유통기한 지난 라면의 소비기한과 처리 방법 먹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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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은 유통기한이 긴 식품인데도 가끔 유통기한이 지나서 안타까웠던 경험 있으시죠? 버리기에는 아깝고 먹자니 찝찝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통기한 지난 라면을 먹어도 되는지, 버린다면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유통기한 :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 날짜

소비기한 :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최종 날짜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소비기한까지는 먹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꾼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지는 식품이 많아서 폐기물이 많아지고 환경 보호에도 좋지 않았는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기한다면 버려지는 식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라면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라면의 소비기한은 8개월입니다. 유통기한으로부터 8개월 동안은 먹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나면 면에서 조금씩 기름 냄새가 나서 맛이 떨어질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식품의 소비기한

라면 외에 유통기한이 지나도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많습니다. 미개봉 상태 기준이며 냉장보관 식품의 경우 냉장보관 기준입니다.

식용유 5년

냉동 만두 1년

슬라이스 치즈 70일

식빵 18일

우유 50일

요구르트 10일

달걀 25일

두부 90일

액상커피 30일

콩나물 14일

고추장 2년

김치 6개월

참기를 2년 6개월

참치캔 10년

유통기한 지난 라면 처리 방법

면과 스프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고, 라면 봉지와 스프는 비닐로 분리수거하여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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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유통 기한 지난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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