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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및 제작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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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법정 비율(민법 제 111조)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민법개정안이 의결되어 곧 폐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년 4월13일)
출처: https://m.blog.naver.com/ysb139/222566183814
미리미리 준비해서 감정 싸움, 법적 싸움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상속과 증여.
정신 없을때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전문가에게 절차를 맡겨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신의 대표 변호사
신은숙 변호사가 \”미인공감\”에 출연하여
강연한 내용입니다.
#상속 #법 #자식싸움
– 세상에 모든 전문지식!
여러분의 교양채널입니다.
– 방송대 정보채널
https://www.youtube.com/user/tvOUN
– 대학강의보는곳
유노캠퍼스 https://ucampus.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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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변호사 문의 전 알아둘 점 – 네이버블로그 – NAVER

상속재산분할 지정분할 · 만약 망인의 유언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끼리 합의 하에 재산을 나누게 되고 이를 심판분할 · 다음으로 유류분 ·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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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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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조언해 드립니다, 유산상속비율 높이기

우애가 깊은 형제를 남으로 만들 만큼, 형제간의 유산상속은 상속재산을 분배하게 되는 시점에 서로 생각하는 부모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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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help-me.kr

Date Published: 3/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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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특화. 오래 전의 비밀 증여, 공동상속인 일부의 무단 처분을 추적합니다. 과거 처분행위도 상속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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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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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늘어나는 유산상속 분쟁과 기여분 분배 갈등 …

… 심해지는 행동에 질린 A씨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일단 유산상속과 별개로 형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일반인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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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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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서울대 출신 상속법전담팀,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상속변호사, 유산, 유류분청구소송,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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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herit.haeonlaw.com

Date Published: 10/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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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주 재산 상속 계획 변호사 – John Park Law

네바다주 부동산 상속 계획 변호사. Estate Planning 미리유산 상속 계획을 세워 두면, 귀하의 재산이 사망 후 선택하신 사람들의 관리와 보호 밑에서 소원대로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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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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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Estate Planning (유산/상속) – 박재홍 변호사

Will/Estate Planning (유산/상속). 유언 상속: 유언장 만들기 … 예를 들어 아이가 25살까지는 trustee가 상속재산을 관리하되 아이에게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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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parklawfirm.com

Date Published: 8/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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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유산 상속 변호사

  • Author: 방송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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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V3niPl2Gf4

유산상속변호사 문의 전 알아둘 점

법률 유산상속변호사 문의 전 알아둘 점 혜안의 변호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한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망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되는데, 때로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유산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의 지위가 정해지며, 이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이들은 공동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모두 1:1의 균등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배우자의 경우에는 1.5배 가산). ​ 하지만,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균등한 상속분을 갖는다 하더라도, 칼로 케이크를 자르듯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분할의 양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마련이고 대부분은 이에 대해서 수긍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속인이 혼자서 망인의 재산 대부분을 갖거나 몇몇 상속인이 상속분배과정에서 소외가 된 경우처럼 어떠한 용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유산싸움이 발생하게 되고 심한 경우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 물론, 상속분쟁이 발생하였다 하여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것은 아닌데요, 사안에 따라서 소송으로 가기 전 적정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해결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사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자신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 하기에 결국 유산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상속분쟁의 해결? 먼저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상속분쟁은 반드시 망인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망인의 사망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망인의 사망 후 재산을 분할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뒤늦게 상속인 중 누군가가 망인의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그 예입니다. ​ 이 경우에는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이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상속분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안이 어떤 것인지 또 이때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상속분쟁인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망인의 재산을 각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분할의 방식은 먼저 지정분할의 방식을 따르는데, 이는 망인이 자신이 사망한 이후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지 유언을 남기거나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 만약 망인의 유언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끼리 합의 하에 재산을 나누게 되고 이를 협의분할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에 의해서 상속인들만으로는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가 어렵거나 상속인 중 누군가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결국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 심판분할의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 다음으로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상속재산 중 일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이 되며, 유류분권자의 지위를 갖는 사람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된 재산을 보유한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상속분쟁시 반드시 알아둘 점이 있는데 바로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산정 모두 특별수익이 포함된다는 것 입니다.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으로,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전세금에 보태쓰라고 8천만 원 가량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속분 내지 유류분을 계산하였다가는 특별수익을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에 한참 못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과 특정상속인 간에 부동산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부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지만, 현금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얼마가 오갔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고 소송에서 입증하기에도 막막할 수 있습니다. ​ 또, 당사자 모두의 특별수익을 고려하다 보니,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줄 알고서 소를 제기하였다가 막상 침해된 유류분이 없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합니다. 즉, 막상 뚜껑을 열어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는 사안이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안이 복잡하거나 애매할수록 유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 자신의 사안을 파악하고 인정되는 권리는 무엇이며 또 그에 기해 어떠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았다 하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선 자신과 유사한 판례들을 검토하여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동시에 또는 반심판으로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는데, 웬만해서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는 만큼, 실제 기여분이 인정된 여러 사례들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 그러다 보니 일반인이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고 정리하여 고려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유산상속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면 그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 여러 상속 분쟁들을 진행하다 보면, 다툼의 초기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적정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거나 문제 해결 방법을 제대로 몰라 기나긴 소송 끝에 가족 관계가 단절돼버리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 게다가 상속관련 소송 중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갈 경우 소를 제기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모쪼록 다툼의 초기에 유산상속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인쇄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조언해 드립니다, 유산상속비율 높이기

상속전문변호사가 직접 조언해 드립니다, 유산상속비율 높이기 Published by on

유산상속비율

동등한 건 아니다?

세상 둘도 없던 형제가 서로 다신 안 볼 사람처럼 서로를 비난하고 인연을 끊습니다. 어린 시절 어울려 놀던 사촌 형제를 어느 순간 볼 일이 없어지죠.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은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흔한 일입니다.

명절이 되면 갑자기 사망사고가 나기도 하는데요. 이유는 형제간의 재산다툼이라고 합니다.

우애가 깊은 형제를 남으로 만들 만큼, 형제간의 유산상속은 상속재산을 분배하게 되는 시점에 서로 생각하는 부모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데요.

법으로 상속분이 동등하게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 동등하게 받아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균등한 법정상속분 이외의 유산상속비율을 크게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상속비율

고인이 사망하면 법정상속인은 법정상속비율에 의해 고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데요

민법은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와 배우자 ,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1순위가 있다면 1순위만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후순위 상속인들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상속비율은 동순위 상속인이라면 모두 1:1로 동등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0.5를 더하여 1.5 비율로 상속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만일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각자 개인의 소유 재산으로 귀속시키는 분할 절차를 거칩니다.

보통은 합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하지만, 이때 많은 다툼이 발생하죠. 이를테면, 고인의 병간호를 하였거나, 고인의 재산에 비용을 투자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 보다 더 받아야 함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이 쉽게 협의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법원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인이 유언으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상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의 의사입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그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남은 상속인들은 최소한의 법정 상속분인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어 법정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유류분청구가 인용될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는 법정 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사람들은 1/3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청구의 경우 상속이 개시됨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여도와

특별수익?

한 의뢰인이 찾아오셔서 피상속인의 병간호를 제가 했는데, 오빠가 모든 재산을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를 위해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고인을 부양한 상속인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것인데요. 기여분 제도란, 특별히 부양을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상속인중 고인의 재산 또는 생황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상속재산을 확보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인의 아플 때 고인을 부양하고 간호를 하였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다만, 기여한 부분에 대한 입증은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병간호 등의 기여한 시기, 방법, 비용 등에 대해 증거나 기록을 남겨 주시는 것이 유리하죠.

기여도가 인정되게 된다면 상속분에서 기여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비율로 나누어 상속됩니다.

상속 자격

박탈도 가능할까?

형제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갈취하려 저를 해하려 했었다면 상속받을 수 있을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닙니다. 고의로 고인 또는 선순위 또는 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상속자격이 발탁되거든요.

상속결격사유는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나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고의로 살해하려 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또는 그들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입니다.

두 번째는 고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파기, 은닉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고인의 유언을 방해하였을 경우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인 또는 본인을 해하려 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인정될 경우 해당 상속인은 상속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특별수익

인정 판단은?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오빠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상속인 중 특정인이 고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을 경우에는 특별수익이 인정되어 상속분에서 특별수익 부분이 공제됩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수익 여부 고인의 자산, 생활수준,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전증여가 상속재산을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의 증여로 볼 수 있도록 고인의 자신에 비해 과도한 증여임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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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와 특별수익,

상속재산비율 산정의 중요한 기준

상속재산비율 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크게 달라진다는 거죠.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이 현금일 경우 그 증명이 더욱 곤란한데요.

또한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지 현금인지에 따라 산정 방법도 다릅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얼마나 밝혀낼 수 있는가, 그리고 본인의 기여도를 얼만큼 입증할 수 있는가가 유산상속비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개인적이고 상대적이기에 부양의 정도, 지원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게 맞는 입증 자료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상속초기부터 기여도, 특별 수익 상황에 대한 검토와 자료 수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조력해 줄 상속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그는 수천페이지 문서를 몇 달 동안 일일이 분석해서 사건에 유리한 것을 최대한 이끌어냈다. 그는 분명한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고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준비했다. 위협적인 상대방과도 치열하게 싸웠다. 결국 승소판결을 받았다. 1년 넘는 재판 기간 동안 그는 프로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신변호사는 내가 아는 최고 변호사이다.

– L.M.C.

상속전문변호사, 늘어나는 유산상속 분쟁과 기여분 분배 갈등으로 고민한다면

사진 =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조만간 장남의 결혼식을 앞둔 A씨. 그러나 그는 최근에 인연을 끊고 살던 형에게 연락을 받고 걱정이 태산이다. 과거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을 자기가 모두 소유해야 한다면서 결혼식장에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와 시위를 하겠다, 사돈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A씨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예식장에 전화하여 꽃 배달을 빙자해 예비며느리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갈수록 심해지는 행동에 질린 A씨는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일단 유산상속과 별개로 형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 충분하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며 “허위로 개인정보를 빼내려고 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항도 포함될 수 있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특별한 일이 없다면 자녀들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은 균등하게 이뤄진다. 특별한 일이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를 했거나 재판(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 지분율이 정해진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사망 시 남겨놓은 재산을 모두 더해 이 재산의 50%에 대해 자녀들이 공평한 상속을 주장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하며 직계비속·배우자의 경우 상속재산의 50%,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약 30%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확보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경우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법 제1117조에 의하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하지만 고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증여나 유증을 받은 당사자를 상대로 유류분을 계산해 돌려달라는 주장을 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남겨두면 향후 분쟁 시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선 공동상속인들 무조건 재산을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지 않는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여분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근래 들어 사회가 변하고, 가족구성원의 형태도 다양해지면서 기여분 제도도 그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민법 제1008조의 2항에 기재되어 있는 ‘기여분’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비율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의 ○○%’ 또는 ‘상속재산 중 ○○원’ 식으로 표시된다. 기여자의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제외한 재산을 기준으로 이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눈 후에 다시 기여분을 가산한 것을 기여자에게 주도록 함으로써 기여자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이 인정하는 ‘특별한 부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특별한 부양’이라 함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한 부양 수준을 초과하면서 동시에 일반적인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정도의 부양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기여분 결정 청구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를 먼저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법적으로 유효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

“일지 등을 통해 실제 기여한 행위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고, 아울러 이에 대한 증빙 자료도 함께 남겨둬야 행여나 마주칠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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