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국민 연금 환급 | 국민연금 환급받기 – 알짜배기 꿀팁 대방출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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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사람이 1)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2)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 중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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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제일 먼저 국민연금을 환급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노하우와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 목차 –
아기다리고기다리던 영주권 그리고 국민연금
교재(?) 소개
국민연금 환급 할까? 말까?
국민연금 환급의 장단점
해외이주신고와 주민등록
국민연금과 해외이주신고
해외이주신고 꿀팁 #1
국민연금공단 꿀팁 #2
신청서 접수 및 준비서류
담당자 연락 및 전화녹취
입금관련 꿀팁 #3
처리기간 및 입금고지
꿀팁까지는 아니지만…
후일담.. 얼마나 들어오나?
서류작성시 꿀팁 #4

영주권자 국민 연금 환급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국민연금 납입하다 이민 간 사람에게 지급하는 – 재외동포의창

일시금 신청은 영구 영주권자, 거주 여권(PR)을 취득한 사람,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등이 할 수 있다. 임시 영주권 취득자나 취업, 학업 등의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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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ebzine.korean.net

Date Published: 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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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 – 매일이 소확행

사진 픽사베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납입했었던 국민연금은 환급받는 것이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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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weet-adult-playground.tistory.com

Date Published: 5/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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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나 영주권 받았어…국민연급 환급 신청할까” – 그늘집

국민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또는 계좌번호) △도장(또는 서명) 등이다. 여기에 영주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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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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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3 영주권자 국민 연금 환급 The 41 Latest Answer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캐나다 영주권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 사진 픽사베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제일 먼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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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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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불 환급 | 지식톡 | 케이타운 일번가

올해 이제 영주권은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니.영주권자만이 일시불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던데..사실인가요? 환급받을때 서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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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town1st.com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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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주권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 방법 – 미방문 …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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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a.edit.kr

Date Published: 5/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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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코리아포스트

공단 홈피가서 연금일시금반환청구서 다운 받아서 작성하고 사진쪽여권사본 ,영구영주권 스티커쪽 사본 ,제외등록증 원본 (영사관에서 ), 본인통장사본을 한국쪽주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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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zkoreapost.com

Date Published: 7/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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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국민연금 관련 정보 상세보기

ㅇ 반환일시금은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제도이고 … 국외이주자 : PR여권사본 또는 영구영주권사본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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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9/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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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국민연금> 해외이주자,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 전남일보 · 재외동포의창 · [기획] “나 영주권 받았어… · 캐나다 영주권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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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odaithanhmai.com.vn

Date Published: 8/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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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받기 - 알짜배기 꿀팁 대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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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자 국민 연금 환급

  • Author: 승지원 in 캐나다
  • Views: 조회수 10,9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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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IaSRLhqSK0

알기쉬운 국민연금> 해외이주자,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문] 1980년생 A씨는 조만간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이다. 그동안 5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이민 갈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만약 본인이 출국 전 청구하지 못하고 외국에 나간 후에 가족이 대리 청구할 경우는 청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다.

[답]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사람이 1)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2)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 중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반환일시금청구서 작성 ②본인 명의 은행 통장계좌와 도장(서명 가능) ③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또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④’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만약에 출국 전 청구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⑤비행기 티켓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에 해외에 체류 중인 본인 대신 친족이 반환일시금을 대리청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리청구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즉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①반환일시금 청구서 ②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③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 ④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대리인 신분증 등이다. 이렇게 본인 대신 친족이 대리청구한 경우는 공단에서 수급권자 본인과 유선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의사 및 급여 대리청구 위임사항 등을 확인한다. 반환일시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를 가산해서 지급받는다.

해외이주관련 반환일시금 청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해 상담받을 수 있다.

캐나다 영주권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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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납입했었던 국민연금은 환급받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인들의 의무가입으로 은퇴 전까지 환급받는 것이 힘이 들었지만 해외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자격이 주어졌답니다.

바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입니다. 납입하고 있던 국민연금을 환급받고 싶을 때는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두 번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국민연금관리공단 발췌)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의 발췌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가 제가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국외로 이주한 경우 (영주권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해외로 이민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라고 합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고 (최근에는 완전 말소가 아닌 해외이주자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어 효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을 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해외 영주권자들이 신고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고 하지만 국민연금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췌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들을 보시면,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해외계좌 가능),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이 필요로 합니다. 거주여권 사본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현재는 발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문제는 해외이주 신고가 최근 (2020년 7월부터) 조금 까다로워졌는데요. 이주 신고를 위해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 부분은 이전 포스팅이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sweet-adult-playground.tistory.com/9

저는 해외이주 신고를 위한 서류 발급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발급부터 꽤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영사관 3번 방문) 마침내 발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고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포스팅을 참조하시어 한 번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만 있다면 나머지 서류들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와 해외송금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신 후 작성하시어 나머지 서류들과 함께 관할지사로 우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한국 계좌가 없고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대리인이 없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 우편으로 접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하시다면 위임장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우편으로 발송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3-4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계좌가 없어도 캐나다 은행 계좌로 캐나다 달러로 바로 받을 수 있어서 더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글로벌 세상인 게 새삼 느껴지기도 하네요.

참조로 해외계좌(캐나다 계좌)로 바로 지급받기 위한 해외송금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작업이 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보냈답니다. 혹시나 해서 저는 Void Cheque를 같이 동봉하여 발송하였는데요. 추가 서류가 필요로 하다면 담당자가 연락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로 발송하면 지급 기일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여 저는 관할 담당자를 찾아서 발송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검색하여 찾으면 되는데요. 따로 담당자라기보다 관할지사를 찾아서 반환일시금 담당자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관할지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로 할지 한 번에 잘 지급이 될지는 저도 아직 기다리는 중이라 많이 궁금하네요. 지급이 되는대로 관련 포스팅을 해야겠습니다.

국민연금이라면 노후를 위해서 꼬박꼬박 납입을 하고 은퇴 후에도 든든하게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노후자금과도 같기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도 취득할 예정이라서 한국에 돌아가서 노후를 보낼 생각은 아직은 많이 적지만 사람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캐나다에서도 열심히 연금을 납입하고 있고, 복지가 좋은 캐나다를 믿으며 일단은 목돈을 조금이라도 챙기고자 국민연금 환급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얼마나 입금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이민 생활하면서 영주권 취득하면서 정말 통장이 남루했었는데 비상금이 조금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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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나 영주권 받았어…국민연급 환급 신청할까”

국적법 ② 국민연금 수령과 방법

영주권 취득 5년내 일시반환 청구가능…기한 지나면 60세까지 기다려 연금으로

<글 싣는 순서>

1.국적이탈 규정과 문제점

2.국민연금 수령과 방법

3.복수국적 취득과 의무

“국민연금 받아가세요”

한국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다 미국에서 취업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선모(41)씨 부부는 최근 출장차 한국을 방문했다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약 1만달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선씨는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에서 매달 납부했던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이 나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뒤 비행기 티켓과 통장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반환 일시금을 신청했다”며 “공단에 신청하니 5일후 돈이 온라인으로 입금됐다. 애초 생각했던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져 공돈이 생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로 인해 한국에서 납입하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외 이주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반환 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 청구 권리는 소멸되지만 60세가 된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일시 청구 및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한국 국민연금 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본인이 해야 하지만, 국외이주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일부에서는 현지 영주권을 받은 날짜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동안 쌓은 환급액이 다 국고로 환수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일시금 지급 권리가 소멸될 뿐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또는 계좌번호) ▲도장(또는 서명) 등이다. 여기에 영주권자는 영주권(또는 영주비자 사본)과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거주여권 소지자는 거주여권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내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대리 수령할 수도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정보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웹사이트(www.npc.or.kr)를 방문하거나 전화(82-2-2176-8707)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그늘집>

[email protected]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iminUSA

Top 23 영주권자 국민 연금 환급 The 41 Lates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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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주권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 방법 – 미방문 서류로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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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민MCC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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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성공이민MCC : 네이버 블로그 반면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 국민이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국민연금의 일시불 환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62세부터는 조기 연금을 받은 사람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성공이민MCC : 네이버 블로그 반면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 국민이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국민연금의 일시불 환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62세부터는 조기 연금을 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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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이민MCC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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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국민연금> 해외이주자,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문] 1980년생 A씨는 조만간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이다. 그동안 5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이민 갈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만약 본인이 출국 전 청구하지 못하고 외국에 나간 후에 가족이 대리 청구할 경우는 청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다. [답]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사람이 1)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2)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 중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반환일시금청구서 작성 ②본인 명의 은행 통장계좌와 도장(서명 가능) ③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또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④’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만약에 출국 전 청구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⑤비행기 티켓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에 해외에 체류 중인 본인 대신 친족이 반환일시금을 대리청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리청구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즉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①반환일시금 청구서 ②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③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 ④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대리인 신분증 등이다. 이렇게 본인 대신 친족이 대리청구한 경우는 공단에서 수급권자 본인과 유선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의사 및 급여 대리청구 위임사항 등을 확인한다. 반환일시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를 가산해서 지급받는다. 해외이주관련 반환일시금 청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해 상담받을 수 있다.

[기획] “나 영주권 받았어…국민연급 환급 신청할까”

국적법 ② 국민연금 수령과 방법 영주권 취득 5년내 일시반환 청구가능…기한 지나면 60세까지 기다려 연금으로 1.국적이탈 규정과 문제점 2.국민연금 수령과 방법 3.복수국적 취득과 의무 “국민연금 받아가세요” 한국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다 미국에서 취업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선모(41)씨 부부는 최근 출장차 한국을 방문했다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약 1만달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선씨는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에서 매달 납부했던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이 나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뒤 비행기 티켓과 통장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반환 일시금을 신청했다”며 “공단에 신청하니 5일후 돈이 온라인으로 입금됐다. 애초 생각했던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져 공돈이 생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로 인해 한국에서 납입하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외 이주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반환 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 청구 권리는 소멸되지만 60세가 된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일시 청구 및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한국 국민연금 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본인이 해야 하지만, 국외이주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일부에서는 현지 영주권을 받은 날짜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동안 쌓은 환급액이 다 국고로 환수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일시금 지급 권리가 소멸될 뿐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또는 계좌번호) ▲도장(또는 서명) 등이다. 여기에 영주권자는 영주권(또는 영주비자 사본)과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거주여권 소지자는 거주여권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내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대리 수령할 수도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정보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웹사이트(www.npc.or.kr)를 방문하거나 전화(82-2-2176-8707)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iminUSA

미국에서 영주권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 방법

반응형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 연금 반환 일시금을 받을 조건이 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자는 지급조건중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 (영주원 취득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 반환일시금 증가 [NPS 국민연금 – 연금정보 > 반환일시금 (01. 수급요건)]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 (기준일: 06/05/2019)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요건 (법 제77조)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써,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이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 조정되나(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 3) [NPS 국민연금 – 연금정보 > 반환일시금 (03. 청구방법)] >>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 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 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 청구방법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바로가기 우편청구 전화청구,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150만원 이하인 경우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수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바로가기 >>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공통) 지급 사유별 필요 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앞/뒷면) , 여권(앞면) ,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수급권자 도장 (서명가능) 1. 사망에 의한 청구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2.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거주여권제도 폐지 2017.12.21.(목) ) (거주여권제도 폐지 ) 출국전 청구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 공증(한국어 번역)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55) ↓ ↓ ↓ ↓ 아래서부터, 실제 저의 기준으로 필요한 준비사항들을 기록해 봅니다. ↓ ↓ ↓ ↓ ↓ 진행 방법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신청은, 국민 연금 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전달해 주면됩니다. 국민 연금 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중에, “해외 이주 신고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해당 신고 서류는 “LA 총영사관(각 지역 영사관)”에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해외 이주 신고서”를 신청할때, 여권과 영주권(또는 시민권) 원본을 둘다 가져가시고, 한국에 “납세증명서”를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납세증명서”를 가져가시지 않으시면, 영사관에 한번 더 방문하셔야 합니다.) 처리 절차 국민연급 반환일시금 지급 진행순서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서류가 접수되면, 2-4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 미국 영주권을 받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 (1)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양식:☞ 공단 홈페이지) (2)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 앞/뒷면) (3) 여권 사본 (여권번호가 있는 앞면) (4) 수금자 예금 계좌 (4.1) 해외 송금 신청서 (양식:☞ 공단 홈페이지 ) (4.2) 은행 명세서 (Bank Statement) (4.3) 해외 은행 송금 정보 (Swife코드, Rounting코드 등) (5) 해외 이주 신고서 (양식:☞ 미 총영사관 ) (처리: LA 영사관등) 예전에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서류 전달하는 곳 홈페이지에서 “지사”를 찾아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연금 지급부 > 일시금 반환업무장”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국민 연금 지사는 주민등록증의 최근 주소지의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지사 찾기: http://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국민연금 공단 (개인적으로 – “화성 오산지사” 선택) 경기도 화성시 병점 2로 5층 (병점동, 금강빌딩) 연금 지급부 (일시금 반환업무장) 우편번호: (구) 445-360 (신) 18413 전화번호: 031-229-6074 (담당업무: 연금 지급(반환일시금)) >> (5) 해외 이주 신고서 – (국민연급 제출 준비서류) (1) 해외이주 신고서 (양식:☞ LA 총영사관 ) (2) 여권 원본 (3) 영주권 원본 (4) 여권 사본 (5) 영주권 앞/뒷면 사본 (6) 납세증명서 (처리:☞ 국세청 홈텍스 > 민원증명서 운영시간: 8AM-10PM) (납세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가능, 총영사관에서 협조 업무로 발급이 가능하나, 한번 더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LA 대한민국 총영사관, 입구에 들어가면 번호표를 뽑는 곳이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의) “해외 이주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지고 계신 주민 등록증의 효력이 말소가 됩니다. = 국민 건강보험 정지등 주민 등록증 효력이 상실로 은행 업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법)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한국에서 발급하면 가능합니다. 재외 국민 -> 주민 등록증 (한국에서만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 초기 발급으로 처리되기에,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문의: 행정안정부-주민 제도과 문의 (02) 2100 – 3399) >> (6) 납세 증명서 – (해외이주 신고서 준비서류) Hometax 사이트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 홈텍스 홈페이지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PDF 양식 파일들 ] PDF 포맷 양식 파일들 (05/09/2019) (국민연금) (1)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국민연금) (4.1) 해외 송금 신청서 (LA총영사관) (5) 해외이주신고서 반환일시금_사망일시금_지급청구서.pdf 0.13MB 국민연금 해외송금신청서.pdf 0.17MB 해외이주신고서.pdf 0.07MB [샘플] 양식 파일들 (샘플) 반환일금 / 해외송금신청서 (샘플) 해외이주신고서 / 납세증명서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직접 접수 스토리 (Real Stroy) 해외이주 신고서를 받기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갔습니다. ” 곰씨네 세식수 “님 블로그를 보고 도움을 받았답니다. 해외이주 신고서를 받으러 갈 때, “납세증명서”를 꼭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영주권 사본을 복사해서 가시고, 여권/영주권 원본도 지참해 가야 합니다. 해외이주 신고서는 각 분야별로 총 2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 분야: 관공기관 제출용/은행기관 제출용) 각 페이지에 분야별 이름이 쓰여서 나오며, 각각 한 부당 50센트를 받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들 다 입력하고, 해당 서류를 Irvine의 자이온 마켓 근처에 있는 ASIA 택배로 $15에 보냈습니다. 5/8일(수) 오후 4시경에 접수했는데요. 5/14(화)쯤 도착한다고 이야기하네요. (Mon-Fri 오후 1시까지 가면, 당일 출발이라고 하네요) (이후 내용은 접수되는 대로 추가하겠습니다) 미국(PST)기준 5/14일(화) 한국우체국 이동 내용을 확인되었고, 해당 기관에 연락하니. 아직 서류가 등록이 안되었다고 이야기 해주시더군요. 5/15(수) 다시금 연락해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시간 5월15일 배달완료 표시 확인 미국(PST)기준 5/15(수) 국민연금에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녹취하게 됩니다. (다니던 회사명이나, 아내 이름, 장모님 이름등) 거주 여권에 발급 확인을 위해서, 외교부에 확인 요청을 해서 돈 입금이 길게는 한달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추가로, “혼인관계 증명서”와 “국민연금 최종 금액”에 대한 서류를 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았네요. 혼인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 다른 부서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해당 프로세스에 대해서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확인이 다되면, 전화를 준다고 하네요. 전화를 해도 되나고 물어보니, 전화하는 본인이 담당자니, 본인과 연결해서 문의하라고 하네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른다고하네요.) 다행히 연락처가 핸드폰에 떠서, 담당자분 성함과 전화번호를 등록해 두었답니다. 너무 많이 걸리면 안되는데;; 걱정이네요. 미국(PST)기준 5/20(월) 국민연금에 확인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외교부 확인이 프로세스가 마쳐져서, 우리은행을 통해서 미국은행으로 이체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5/21 현재 환율이 1,195원이나해서 너무 큰 손해를 보는 느낌이 크네요) 그래도 다음주 중에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정말 2주 정도 걸리게 되겠네요. 다음주에 입금이 된다면, 정말 한국의 행정업무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미국 은행으로 입금이 5/22(미국PST기준) 되었답니다. 정말 한국 서비스는 빠르네요.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서비스)로 나타나내요 국민 연금에 받은 것에 대한 영문 서류도 국민연금 공단에서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Loan과 같은 경우, 해당 금액이 어디서 온것인지를 확인 서류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답니다.) >> (옵션)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내역 증명서(영문) 국민연금 사이트에 가면, 많은 증명 서류들을 온라인에서 프린트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http://minwon.nps.or.kr/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일시금 지급 내역 증명서 (국/영문) 국민연금 > 일시금 지급내역 증명서(국/영문) 신청서비스 증명서 발급 화면 > 프린트발급을 누르면 인쇄 모듈 설치후 인쇄하게 됩니다. == 기타 이야기들 =====================================================================================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 신청을 통해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http://overseas.mofa.go.kr/gb-ko/brd/m_8373/view.do?seq=1234697 재외국민 등록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동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등록을 요청드립니다.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은 체류기간 확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해외 체류기간은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 해당국 현지 기관 발행 체류 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으로 확인 가능 ㅇ 필요서류 – 재외국민 등록신청서(또는 변경ㆍ이동 신고서) (양식: LA 총영사 ) – 유효한 여권사본(사진 있는 면) – 미국 최초 입국 스탬프 또는 I-94 표시란 사본(항공 탑승기록, 재학·재직증명서 등 입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여타 서류로 대체 가능) ※ 입국 일자 증빙이 어려운 경우, 총영사관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면 신청일을 최초 입국일로 하여 등록 가능함. – 비자 사본(비영 주권자), 영주권 앞뒤면 사본(영주권자) * 입국 스탬프 I-94는 최초 입국일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비자 및 영주권은 국적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함. 해외 이주 신고서 ※ 2017.12.21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 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 영사 > 여권 > [공지] 거주여권 제도 페지 및 해외 이주 신고 시행 안내문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54/view.do?seq=134482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해외 이주 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효능이 소멸됩니다. 한국에서 30일 이상 거주를 원할 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접수를 하면,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 은행 업무와 매매 등의 업무의 접근이 쉬워진다고 하네요. 해외 이주 신고서 => 영주권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자 =>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 건강보험 정지 =>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이 부활됩니다. 해외 이주 신고서 문의처 (외교부 민원실: 02) 2002-0263, 2002-0264) => 주민등록 재외국민 문의 (한국 선거권이 있음) 국민보험 문의처(의료보험) 1577-1000 해외이주=> 주민등록 재외국민 보험 권한 다시 찾는 방법? >> 외교부 민원실에 여권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직 모르겠네요) 거주 여권 – PR여권 (거주여권) 이민자 여권 – P여권 해외이주신고 시행 및 거주여권 제도 폐지 안내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4475/view.do?seq=134515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참고 글들: (추천 포스트) 미국에서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 하기 – http://blog.naver.com/tnck2000/221477631882 이태리 영주권 받은 사람은 한국 방문 후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받은 스토리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stosenso&logNo=220806303616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신청 (캐나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hcho1030&logNo=221127046600&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신청기 https://www.koreaninamerica.com/applying-korean-pension-lump-sum-benefit/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쉬워요 https://bangold.tistory.com/54 해외이주신고 VS 재외국민 등록 https://www.koreaninamerica.com/registering-overseaskorean-vs-immigrantkorean/ (기사) 올해부터 달라지는 재외동포 관련 규정 (한국일보 2019-01-05) [ 기타사항2: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장 싸게 송금하기 ] 2021.03.31 – [미국Life] – 미국 우리은행에서 한국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이체하기(Woori America Bank에서 Woori Bank이체하기) 한국으로 송금 하기 = 저렴한 한국 송금하기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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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불 환급

Money/경제 국민연금 일시불 환급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미국에서 공부중이던 지금의 남편을 만나 미국에서 거주중인 주부입니다. 얼마전 제가 직장생활중 냈던 국민연금이 한국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상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는지라.. 아직 영주권자는 아니구요..올해 이제 영주권은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니.영주권자만이 일시불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던데..사실인가요? 환급받을때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뭐라도 좋으니..국민연금 일시불 환급에 대해 아시는 분은 대답 부탁드립니다.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국에서 영주권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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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 연금 반환 일시금을 받을 조건이 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자는 지급조건중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 (영주원 취득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 반환일시금 증가

[NPS 국민연금 – 연금정보 > 반환일시금 (01. 수급요건)]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 (기준일: 06/05/2019)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요건 (법 제77조)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써,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이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 조정되나(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 3)

[NPS 국민연금 – 연금정보 > 반환일시금 (03. 청구방법)]

>> 청구인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 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 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 청구방법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바로가기 우편청구

전화청구,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150만원 이하인 경우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수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바로가기

>>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공통) 지급 사유별 필요 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앞/뒷면) , 여권(앞면) ,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수급권자 예금계좌

수급권자 도장 (서명가능) 1. 사망에 의한 청구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2.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거주여권제도 폐지 2017.12.21.(목) )

(거주여권제도 폐지 ) 출국전 청구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 공증(한국어 번역)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55)

↓ ↓ ↓ ↓ 아래서부터, 실제 저의 기준으로 필요한 준비사항들을 기록해 봅니다. ↓ ↓ ↓ ↓ ↓

진행 방법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신청은, 국민 연금 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전달해 주면됩니다.

국민 연금 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중에, “해외 이주 신고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해당 신고 서류는 “LA 총영사관(각 지역 영사관)”에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해외 이주 신고서”를 신청할때, 여권과 영주권(또는 시민권) 원본을 둘다 가져가시고, 한국에 “납세증명서”를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납세증명서”를 가져가시지 않으시면, 영사관에 한번 더 방문하셔야 합니다.)

처리 절차

국민연급 반환일시금 지급 진행순서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서류가 접수되면, 2-4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 미국 영주권을 받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

(1)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양식:☞ 공단 홈페이지)

(2)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 앞/뒷면)

(3) 여권 사본 (여권번호가 있는 앞면)

(4) 수금자 예금 계좌

(4.1) 해외 송금 신청서 (양식:☞ 공단 홈페이지 )

(4.2) 은행 명세서 (Bank Statement)

(4.3) 해외 은행 송금 정보 (Swife코드, Rounting코드 등)

(5) 해외 이주 신고서 (양식:☞ 미 총영사관 ) (처리: LA 영사관등)

예전에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서류 전달하는 곳

홈페이지에서 “지사”를 찾아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연금 지급부 > 일시금 반환업무장”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국민 연금 지사는 주민등록증의 최근 주소지의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지사 찾기: http://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국민연금 공단

(개인적으로 – “화성 오산지사” 선택)

경기도 화성시 병점 2로 5층 (병점동, 금강빌딩)

연금 지급부 (일시금 반환업무장)

우편번호: (구) 445-360 (신) 18413

전화번호: 031-229-6074 (담당업무: 연금 지급(반환일시금))

>> (5) 해외 이주 신고서 – (국민연급 제출 준비서류)

(1) 해외이주 신고서 (양식:☞ LA 총영사관 )

(2) 여권 원본

(3) 영주권 원본

(4) 여권 사본

(5) 영주권 앞/뒷면 사본

(6) 납세증명서 (처리:☞ 국세청 홈텍스 > 민원증명서 운영시간: 8AM-10PM)

(납세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가능, 총영사관에서 협조 업무로 발급이 가능하나, 한번 더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LA 대한민국 총영사관, 입구에 들어가면 번호표를 뽑는 곳이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의) “해외 이주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지고 계신 주민 등록증의 효력이 말소가 됩니다.

= 국민 건강보험 정지등 주민 등록증 효력이 상실로 은행 업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법)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한국에서 발급하면 가능합니다.

재외 국민 -> 주민 등록증 (한국에서만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 초기 발급으로 처리되기에,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문의: 행정안정부-주민 제도과 문의 (02) 2100 – 3399)

>> (6) 납세 증명서 – (해외이주 신고서 준비서류)

Hometax 사이트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

홈텍스 홈페이지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PDF 양식 파일들 ]

PDF 포맷 양식 파일들 (05/09/2019) (국민연금) (1)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국민연금) (4.1) 해외 송금 신청서

(LA총영사관) (5) 해외이주신고서

반환일시금_사망일시금_지급청구서.pdf 0.13MB 국민연금 해외송금신청서.pdf 0.17MB 해외이주신고서.pdf 0.07MB

[샘플] 양식 파일들

(샘플) 반환일금 / 해외송금신청서 (샘플) 해외이주신고서 / 납세증명서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직접 접수 스토리 (Real Stroy)

해외이주 신고서를 받기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갔습니다. ” 곰씨네 세식수 “님 블로그를 보고 도움을 받았답니다.

해외이주 신고서를 받으러 갈 때, “납세증명서”를 꼭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영주권 사본을 복사해서 가시고, 여권/영주권 원본도 지참해 가야 합니다.

해외이주 신고서는 각 분야별로 총 2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 분야: 관공기관 제출용/은행기관 제출용)

각 페이지에 분야별 이름이 쓰여서 나오며, 각각 한 부당 50센트를 받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들 다 입력하고, 해당 서류를 Irvine의 자이온 마켓 근처에 있는 ASIA 택배로 $15에 보냈습니다.

5/8일(수) 오후 4시경에 접수했는데요. 5/14(화)쯤 도착한다고 이야기하네요. (Mon-Fri 오후 1시까지 가면, 당일 출발이라고 하네요)

(이후 내용은 접수되는 대로 추가하겠습니다)

미국(PST)기준 5/14일(화) 한국우체국 이동 내용을 확인되었고, 해당 기관에 연락하니.

아직 서류가 등록이 안되었다고 이야기 해주시더군요. 5/15(수) 다시금 연락해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시간 5월15일 배달완료 표시 확인

미국(PST)기준 5/15(수) 국민연금에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녹취하게 됩니다. (다니던 회사명이나, 아내 이름, 장모님 이름등)

거주 여권에 발급 확인을 위해서, 외교부에 확인 요청을 해서 돈 입금이 길게는 한달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추가로, “혼인관계 증명서”와 “국민연금 최종 금액”에 대한 서류를 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았네요.

혼인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 다른 부서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해당 프로세스에 대해서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확인이 다되면, 전화를 준다고 하네요.

전화를 해도 되나고 물어보니, 전화하는 본인이 담당자니, 본인과 연결해서 문의하라고 하네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른다고하네요.)

다행히 연락처가 핸드폰에 떠서, 담당자분 성함과 전화번호를 등록해 두었답니다.

너무 많이 걸리면 안되는데;; 걱정이네요.

미국(PST)기준 5/20(월) 국민연금에 확인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외교부 확인이 프로세스가 마쳐져서, 우리은행을 통해서 미국은행으로 이체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5/21 현재 환율이 1,195원이나해서 너무 큰 손해를 보는 느낌이 크네요)

그래도 다음주 중에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정말 2주 정도 걸리게 되겠네요.

다음주에 입금이 된다면, 정말 한국의 행정업무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미국 은행으로 입금이 5/22(미국PST기준) 되었답니다. 정말 한국 서비스는 빠르네요.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서비스)로 나타나내요

국민 연금에 받은 것에 대한 영문 서류도 국민연금 공단에서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Loan과 같은 경우, 해당 금액이 어디서 온것인지를 확인 서류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답니다.)

>> (옵션)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내역 증명서(영문)

국민연금 사이트에 가면, 많은 증명 서류들을 온라인에서 프린트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http://minwon.nps.or.kr/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일시금 지급 내역 증명서 (국/영문)

국민연금 > 일시금 지급내역 증명서(국/영문) 신청서비스 증명서 발급 화면 > 프린트발급을 누르면 인쇄 모듈 설치후 인쇄하게 됩니다.

== 기타 이야기들 =====================================================================================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 신청을 통해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http://overseas.mofa.go.kr/gb-ko/brd/m_8373/view.do?seq=1234697 재외국민 등록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동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등록을 요청드립니다.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은 체류기간 확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해외 체류기간은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 해당국 현지 기관 발행 체류 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으로 확인 가능 ㅇ 필요서류

– 재외국민 등록신청서(또는 변경ㆍ이동 신고서) (양식: LA 총영사 )

– 유효한 여권사본(사진 있는 면)

– 미국 최초 입국 스탬프 또는 I-94 표시란 사본(항공 탑승기록, 재학·재직증명서 등 입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여타 서류로 대체 가능)

※ 입국 일자 증빙이 어려운 경우, 총영사관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면 신청일을 최초 입국일로 하여 등록 가능함.

– 비자 사본(비영 주권자), 영주권 앞뒤면 사본(영주권자)

* 입국 스탬프 I-94는 최초 입국일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비자 및 영주권은 국적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함.

해외 이주 신고서

※ 2017.12.21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 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 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 영사 > 여권 > [공지] 거주여권 제도 페지 및 해외 이주 신고 시행 안내문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54/view.do?seq=134482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해외 이주 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효능이 소멸됩니다.

한국에서 30일 이상 거주를 원할 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접수를 하면,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 은행 업무와 매매 등의 업무의 접근이 쉬워진다고 하네요.

해외 이주 신고서

=> 영주권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자

=>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 건강보험 정지

=>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이 부활됩니다.

해외 이주 신고서 문의처 (외교부 민원실: 02) 2002-0263, 2002-0264)

=> 주민등록 재외국민 문의 (한국 선거권이 있음)

국민보험 문의처(의료보험) 1577-1000

해외이주=> 주민등록 재외국민 보험 권한 다시 찾는 방법?

>> 외교부 민원실에 여권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직 모르겠네요)

거주 여권 – PR여권 (거주여권)

이민자 여권 – P여권

해외이주신고 시행 및 거주여권 제도 폐지 안내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4475/view.do?seq=134515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참고 글들:

(추천 포스트) 미국에서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 하기 – http://blog.naver.com/tnck2000/221477631882

이태리 영주권 받은 사람은 한국 방문 후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받은 스토리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stosenso&logNo=220806303616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신청 (캐나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hcho1030&logNo=221127046600&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신청기 https://www.koreaninamerica.com/applying-korean-pension-lump-sum-benefit/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쉬워요 https://bangold.tistory.com/54

해외이주신고 VS 재외국민 등록 https://www.koreaninamerica.com/registering-overseaskorean-vs-immigrantkorean/

(기사) 올해부터 달라지는 재외동포 관련 규정 (한국일보 2019-01-05)

[ 기타사항2: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장 싸게 송금하기 ]

2021.03.31 – [미국Life] – 미국 우리은행에서 한국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이체하기(Woori America Bank에서 Woori Bank이체하기) 한국으로 송금 하기 = 저렴한 한국 송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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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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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 7,158 11/01/2013. 16:44 미노 (122.♡.114.220) 7,158

이번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오늘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로 물어보니

한국국적 포기해야하고 영구영주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지인은 영주권 받고 바로 신청해서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2년후 영구영주권 받아야만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외국민등록을 하면 한국국적이 취소되나요?

저희 여기 오자마자 재외국민 신고한것 같아서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외동포의 국민연금 관련 정보 상세보기

1. 외국인 가입자가 본국 귀국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ㅇ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1)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ㅇ 협정에 의하여 미국인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 반환일시금은 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제도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의 연금가입을 의무화하여 연금지급 사유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지만 반환일시금은 사회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국외이주나나 국적상실자가 해외체류로 인해 본인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ㅇ 국외이주자나 국적상실자가 해외체류로 인해 본인이 청구하지 못하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청구하는 방법과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1)번의 경우는 제3자도 위임을 받아 청구할 수 있고 2)번의 경우는 친인척만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재외공관에서 반환일시금에 대한 대리청구의사를 확인받는 경우

–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의 대리청구 사항란에 대리청구

사항을 기재하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기관장 날인)

⇒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의 대리청구 사항란에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위임장과 이에 대한 기관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대리청구 인정

–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외이주자 : PR여권사본 또는 영구영주권사본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영주권의 경우 조건부 및 임시 영주권 제외)

국적상실자 : 국적상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시민증사본, 등 국적상실증명 서류 중 1개 및

국적취득국발행 여권 사본

– 국외이주자의 경우 출국일 확인서류 필요(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의 출국스탬프 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예금통장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2)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가족에게 임의로 위임하는 경우

– 이 경우 대리청구할 수 있는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

–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

(급여 위임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고 위임장을 받았던 항공우편봉투 함께 제출)

–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외이주자 : PR 여권사본 또는 영구영주권사본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영주권의 경우 조건부 및 임시 영주권 제외)

국적상실자 : 국적상실이 기재된 호적등본, 시민증사본, 등 국적상실증명 서류 중 1개와

국적취득국발행 여권 사본

– 국외이주자의 경우 출국일 확인서류 필요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의 출국스탬프 등)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예금통장 사본 (계좌번호 제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음)

(게시글 점검일: 2016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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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도 받았으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환급 받기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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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국민연금> 해외이주자,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문] 1980년생 A씨는 조만간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이다. 그동안 5년 정도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이민 갈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만약 본인이 출국 전 청구하지 못하고 외국에 나간 후에 가족이 대리 청구할 경우는 청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다. [답]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사람이 1)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2)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 중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반환일시금청구서 작성 ②본인 명의 은행 통장계좌와 도장(서명 가능) ③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신분증으로 제시할 경우에는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또는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④’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만약에 출국 전 청구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⑤비행기 티켓을 제시해야 한다. 만약에 해외에 체류 중인 본인 대신 친족이 반환일시금을 대리청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리청구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 즉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이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에는 ①반환일시금 청구서 ②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③대리관계에 대한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 ④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대리인 신분증 등이다. 이렇게 본인 대신 친족이 대리청구한 경우는 공단에서 수급권자 본인과 유선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청구의사 및 급여 대리청구 위임사항 등을 확인한다. 반환일시금액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3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를 가산해서 지급받는다. 해외이주관련 반환일시금 청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해 상담받을 수 있다.

[기획] “나 영주권 받았어…국민연급 환급 신청할까”

국적법 ② 국민연금 수령과 방법 영주권 취득 5년내 일시반환 청구가능…기한 지나면 60세까지 기다려 연금으로 1.국적이탈 규정과 문제점 2.국민연금 수령과 방법 3.복수국적 취득과 의무 “국민연금 받아가세요” 한국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하다 미국에서 취업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선모(41)씨 부부는 최근 출장차 한국을 방문했다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약 1만달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선씨는 “영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에서 매달 납부했던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이 나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뒤 비행기 티켓과 통장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반환 일시금을 신청했다”며 “공단에 신청하니 5일후 돈이 온라인으로 입금됐다. 애초 생각했던 금액에 이자까지 더해져 공돈이 생긴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로 인해 한국에서 납입하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외 이주로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반환 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 청구 권리는 소멸되지만 60세가 된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일시 청구 및 연금으로 지급된다고 공단 측은 밝혔다. 한국 국민연금 공단 홍보실 관계자는 “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본인이 해야 하지만, 국외이주 등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지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선임해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며 “일부에서는 현지 영주권을 받은 날짜로부터 5년이 지나면 그동안 쌓은 환급액이 다 국고로 환수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일시금 지급 권리가 소멸될 뿐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분도 포함해 연금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또는 계좌번호) ▲도장(또는 서명) 등이다. 여기에 영주권자는 영주권(또는 영주비자 사본)과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거주여권 소지자는 거주여권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위임장을 보내면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대리 수령할 수도 있다.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정보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웹사이트(www.npc.or.kr)를 방문하거나 전화(82-2-2176-8707)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iminUSA

캐나다 영주권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환급 신청

반응형 사진 픽사베이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납입했었던 국민연금은 환급받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인들의 의무가입으로 은퇴 전까지 환급받는 것이 힘이 들었지만 해외 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자격이 주어졌답니다. 바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입니다. 납입하고 있던 국민연금을 환급받고 싶을 때는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두 번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세 번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국민연금관리공단 발췌)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의 발췌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가 제가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국외로 이주한 경우 (영주권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 해외로 이민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라고 합니다.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고 (최근에는 완전 말소가 아닌 해외이주자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의 효력이 상실되어 효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했을 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해외 영주권자들이 신고를 꺼려하거나 주저한다고 하지만 국민연금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아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발췌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들을 보시면,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해외계좌 가능),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이 필요로 합니다. 거주여권 사본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현재는 발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문제는 해외이주 신고가 최근 (2020년 7월부터) 조금 까다로워졌는데요. 이주 신고를 위해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관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 부분은 이전 포스팅이 있으므로 참조하시면 됩니다. sweet-adult-playground.tistory.com/9 저는 해외이주 신고를 위한 서류 발급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발급부터 꽤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영사관 3번 방문) 마침내 발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고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포스팅을 참조하시어 한 번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만 있다면 나머지 서류들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와 해외송금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신 후 작성하시어 나머지 서류들과 함께 관할지사로 우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한국 계좌가 없고 대신 청구할 수 있는 대리인이 없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 우편으로 접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에서 대리 신청이 가능하시다면 위임장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고 하네요. 저도 이제 우편으로 발송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3-4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계좌가 없어도 캐나다 은행 계좌로 캐나다 달러로 바로 받을 수 있어서 더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글로벌 세상인 게 새삼 느껴지기도 하네요. 참조로 해외계좌(캐나다 계좌)로 바로 지급받기 위한 해외송금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작업이 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보냈답니다. 혹시나 해서 저는 Void Cheque를 같이 동봉하여 발송하였는데요. 추가 서류가 필요로 하다면 담당자가 연락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로 발송하면 지급 기일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하여 저는 관할 담당자를 찾아서 발송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검색하여 찾으면 되는데요. 따로 담당자라기보다 관할지사를 찾아서 반환일시금 담당자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관할지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떤 추가 서류가 필요로 할지 한 번에 잘 지급이 될지는 저도 아직 기다리는 중이라 많이 궁금하네요. 지급이 되는대로 관련 포스팅을 해야겠습니다. 국민연금이라면 노후를 위해서 꼬박꼬박 납입을 하고 은퇴 후에도 든든하게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노후자금과도 같기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도 취득할 예정이라서 한국에 돌아가서 노후를 보낼 생각은 아직은 많이 적지만 사람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캐나다에서도 열심히 연금을 납입하고 있고, 복지가 좋은 캐나다를 믿으며 일단은 목돈을 조금이라도 챙기고자 국민연금 환급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얼마나 입금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이민 생활하면서 영주권 취득하면서 정말 통장이 남루했었는데 비상금이 조금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한 마음입니다.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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