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거절 후 어필 | 영주권 거절 이유 15가지 – 미국 이민국에서의 거절이유 최근 답변 1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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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은 영주권을 준비하시면서, 많은 고민, 노력,대화,정보를 통해서 준비를 하셨지만. 미국 이민국에서 보는미국 영주권 거절 사유들에 대해서 정보를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혹, 앞으로 영주권 준비를 예정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꼬옥 명심하시고, 체크 하시어서 흥분된 영주권 받으시는 날을 기대합니다.

지난 영상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참고 영상 링크 올려드립니다
* 미국 영주권 반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https://youtu.be/Vy5FZhiaNVM
* 영주권자는 꼭 알아야 할 이민국 서류 :
https://youtu.be/ahvfMtwg3P8
*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한국내에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싶을때,
https://youtu.be/buD2Fn0DkXA
*영주권 카드 꼭,확인 해보세요 -영주권 갱신에 대한 정보
https://youtu.be/1bZIioh6H_c
* 미국 영주권카드(Greencard)를 도난,분실 했을때 – 신고하는법
https://youtu.be/8X0Z2d8JD1M
* 한국가서 사는 영주권과 시민권자분들은 미국에 자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정보 – 뉴욕 키다리 쌤
https://youtu.be/KeI03_WscLM
* 미국 시민권 신청 했다가, 체포 당한 영주권 Pending – 뉴욕 키다리 쌤
https://youtu.be/MTK8N4TAhNM
*영주권자도 비자 있는거 아세요?
https://youtu.be/7LoFG7QGiIM
*한국에 장시간 가시는 미국 시민권 준비하시는 영주권분들 – 뉴욕 키다리 쌤
https://youtu.be/yD0Kwx3htRs
*미국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 신청요령 화면과 함께 자세히 설명 – New York 키다리 쌤
https://youtu.be/Xb95zn9JryY
*미국 영주권자 여러분, 미국범법 문제 꼭, 주의하세요
https://youtu.be/FJrRZRIp7Pk
*미국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https://youtu.be/hpypk-TO7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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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영주권 거절후 어필 후 승인 난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영주권 거절 당한 후 어필 하셔서 영주권 취득 한 분 있으신가요? 아님 어필도 패소하고 불체자 구제로 영주권 받은 분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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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8/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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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영주권 거절 후 출국 또는 어필 – ASK미국

안녕하세요 저는 j-1 비자로 와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두달뒤에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신청했습니다. 며칠전 거절됐고 아직 레터를 받기 전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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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0/4/2022

View: 8623

[영주권거절] I-485 신분조정이 거절되면 오버스테이?

I-485 신분조정 거절(영주권거절)은 상급기관으로 appeal이 불가합니다. Appeal (항소) … 영주권거절 후 차후 다른 대책도 염두에 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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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10/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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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i) 취업영주권 거절후 판례를 이용한 항소 – 그늘집

이런 경우에도 법원 판례를 이용한 항소(I-290B/Notice of Appeal or Motion))를 통해 영주권 취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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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6/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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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거절 노티스 – 라디오코리아

그리고 어제 제 영주권을 거절할 의사를 밝힌 노티스가 왔네요. … 60일 안에 어필이 가능은 하다는 노티스였으나, 증거 서류를 가져간 상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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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adiokorea.com

Date Published: 1/10/2021

View: 8749

영주권 거절 사유들 | 필라인-필라지역 한인생활정보은행 (PA …

추가 서류를 요청한 후 기간 경과 후 거절하거나 아니면 바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서류 뿐만 아니라 그외에 이민국에 제출 되어 있는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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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hilain.com

Date Published: 11/13/2022

View: 3091

프로디 기록으로 영주권 거절시 대처방안 – 김준서 변호사

2017년에 위 학교가 기소된 후, 2018년 4월 혐의에 대한 인정을 확증하였고, USCIS는 이 개개인들을 이민 사기자로 간주하기 시작하여 현재 이러한 케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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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minnara.com

Date Published: 9/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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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또는 추방재판 중인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

10년 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서류 미비자로 살다가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이민 초청을 받아, 지난 3월 영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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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nechunglaw.com

Date Published: 9/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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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신청서 준비와 거절 시 대처법 | Hanca.com

캐나다 이주를 준비하거나 이미 거주 중에 비자/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적지 … 본인의 능력을 어필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도 않은 서류를 복잡하게 …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hanca.com

Date Published: 4/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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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also  한국 야구 위원회 | 한국야구위원회 공식페이지 영상/韓国野球委員会公式ページの動画 101 개의 자세한 답변

신분변경 거절 후 재심시 걸리는 기간과 기존 F-1 신분복원이 …

듣는말로는 어필은 할수 없지만 motion 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motion 을 할 … 결혼 영주권을 신청 후 EAD 만료와 연장신청 다시해야하는지 여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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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hlaws.com

Date Published: 8/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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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거절 이유 15가지 - 미국 이민국에서의 거절이유
영주권 거절 이유 15가지 – 미국 이민국에서의 거절이유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 거절 후 어필

  • Author: 뉴욕 키다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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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4.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nyGevg7hzs

Topic: 영주권 거절후 어필 후 승인 난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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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거절] I-485 신분조정이 거절되면 오버스테이?

영주권거절 후 차후 다른 대책도 염두에 둔다면

오버스테이 기간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I-485 신분조정 거절 레터를 받아 보아야

영주권거절 사유를 알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10년 이상 학교에 다니셨다면 중간에

F-1 신분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45(i) 취업영주권 거절후 판례를 이용한 항소

245(i) 조항은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넘기었거나, 이민국의 허가없이 일을 하였거나, 비자없이 입국하였거나, 쿠루맨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영주권의 신청자격이 되면 $1,000의 벌금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245(i)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맞아야만 합니다. 첫째, 미국에 2000년 12월 21일 까지 입국하였고, 둘째, 2001년 4월 30일 까지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 I-140, I-360, 또는 I-526) 또는 노동부에 노동승인서(ETA 750) 를 접수하였어야 했으며, 세째, 청원서나 노동승인서가 신청할 당시 사기증거가 없어 허가를 받을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45(i)는 허위서류를 제출 하였거나, 남의 여권으로 입국하여 이민국을 속인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규장되어 있으며, 신청 당시에 그 신청이 승인 가능(Approvable when filed)한 신청 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최근까지 이규정으로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족이민이나 종교이민의경우 승인 받을 만한 신청이 아닌 케이스의경우는 거절사유가 명확해서 불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의경우는 노동부 노동승인서만 접수만 되었으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8 CFR245.10(a)(3) 조항에 의거하여 취업이민의경우 접수된 노동허가서는 접수당시 승인이 가능했었어야 하며 노동허가서의 경우는 반드시 미노동국 (DOL)규정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접수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민국에서 거절하는 사유로 스폰서가 신청하고 노동국의 보충 요구에 답을 안 했거나 신청 후 스폰서 업체가 도산했거나 임금이 너무 낮았거나 노동국 승인 후 이민 청원에서 세금 보고가 부실해서 재정 능력이 증명이 안되어 거절되었었다고 하면서 승인을 받을 만한 신청이 아니라고 하고 245(i)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서 영주권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원 판례를 이용한 항소(I-290B/Notice of Appeal or Motion))를 통해 영주권 취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최근에도 이러한 사유로 승인 받을만한 신청이 아니라고 하고 245(i) 혜택을 못 받는다고 거절하고 있는데 성공한 판례를 이용해 항소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항소는 거절된 날로부터 33일이내에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도 승인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된 케이스를 판례에 의거하여 항소를 진행해서 케이스를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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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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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거절 노티스

안녕하세요, 제작년 12월에 인터뷰를보고 작년 여름쯤 회사로 homeland security 에서 예고없이 방문을 했는데, 저의 잘못이긴 하지만,, 워크퍼밋 나오기전에 일한 흔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 영주권을 거절할 의사를 밝힌 노티스가 왔네요.

작년 여름쯤, 출근을 하니 어떤 여자분이 오피스에서 저를 기다렸다며 뱃지를 보여주시고 홈랜드 시큐리티 에이전트라고 소갤 하면서 장시간 거의 다시 인터뷰를 보듯 많은 질문을 하셨고, 제가 출근전 , 한 외국인 직원에게 홈랜드 에이전트가 제가 언제부터 일했는지 물어본 질문에 당연히 직원분은 사실대로 말을했고, 회사에 저의 모든 서류를 요구했는데 또 하필 새로 오신지 한달도 안된 어카운팅 부서에서 제 모든 서류를 다 넘기셔서 제가 일하면 안되는 시점부터 일한 흔적을 하나 발견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 홈랜드 에이전트가 다녀가신 후, 3일 안에 연락이 와서 너가 워크퍼밋을 받기전에 일한걸 확인 해준 한 employee 가 있고, 너가 일하면 안되는 시점에 싸인한 서류를 발견했는데 설명해 보라고 하길래,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직원은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잘 모르는 직원이고, 사실 예전에 이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 어플라이를 하고 직원 핸드아웃 같은 곳에 싸인을 했던거 같은데 내가 F1 신문으로 일할수 없다는 걸 알고 회사측에서 나를 쓸수 없다고해서 신분이 가능해지면 다시 오라고 해서 돈을 받지 않고 2,3일 잠깐 일하고 갔던 적은 있다. 그때 어떤 서류에 싸인을 했었던거 같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 이민국에서 레터가 왔는데 거절 의사 노티스 였습니다.

60일 안에 어필이 가능은 하다는 노티스였으나, 증거 서류를 가져간 상태에서 어떤 모션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의 잘못이니 좀아쉽기는 하지만 한국에 귀국 생각도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계속 학교와 일을 병행해 온 세월이 좀 무너지네여.. 힘들지만 나름 열심히 두가지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궁굼한게, 이런 상태에서 좋은 결과나 나올 가능성은 있어보이는지,

그리고 만약 안되서 한국에 돌아가야 한다면 제가 언제 돌아가야 하는지,, 워크퍼밋이 나온 후 바로 학교는 그만 가서 현재 학생비자는 터미넷이 된지 꽤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교, 일을 병행하며 일도 업무가 많아 거의 오버타임으로 주말까지 다 풀로 일하느라 여행도 제대로 못다녀봐서 정 안된다면 일을 그만두고 여행좀 다니다 귀국 하고 싶어서요~ 저는 언제부터 불체가 되는건가요?

비자거절 또는 추방재판 중인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Waiver 신청과 영주권 수속에 대하여

10년 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서류 미비자로 살다가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이민 초청을 받아, 지난 3월 영주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이민 심사관으로부터 제가 10년 전에 받은 관광비자가 fraud or willful misrepresentation (사기 또는 고의적인 허위 사실의 진술)으로 발급 직후 취소되었으며 그 사유로 인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민 심사관이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Waiver가 무엇인지요?

Waiver란,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 신청시, 이민국이나 주한미 대사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서류들을 제출한 경우, 또는 진술한 경우를 비자사기 (Fraud) 또는 고위적 허위사실의 진술 (Willful Misrepresentation)이라고 하며, 이를 이유로 이민비자를 거절할때, 이 거절의 사유를,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금심한 고통 (Extrem Hardship)을 증명함으로서 사면을 받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민법이 정한 Waiver를 신청하기 위한 일반적 고통과 극심한 고통이란 무슨 뜻인가요?

실제로 직계가족이 같이 살수 없어서 미국과 한국에서 떨어져 살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고통이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얘기하는 극심한 고통, 즉 Extreme Hardship이란 이런 일반적인 가족의 헤어짐이나, 추방명령에 따라, 남아있는 합법적 가족이 겪는 정신적, 재정적, 고통은 Extreme Hardship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려면:

a)이민초청자와 합법적 이민신분의 직계가족이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b)이민초청자 또는 피초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미국정부가 필요로 하는 Service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예: 군인, 전문가, 과학자, 사회봉사자 등…)

c)합법적 직계가족의 건강에 관련된 이유(예: 치료가 어려운 정신병, 치매나, 나쁜건강상태로 미국을 떠났을 경우 치료가 불가능 하거나 어려운 경우, 때로는 여행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d)이민초청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관계(부양은 경제적 부양 뿐만 아니라 연로한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이나, 정기적으로 돌보는 Caretaker등의 일도 포함됩니다. 이런점들은 초청자가 미국에 살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초청자가 돌봐야 될 가족들에 대한 가족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에 따른 부양가족들에게 발생하는 극심한 고통을 뜻합니다.)

e)초청한 이민허가서의 승인여부

f)사면을 받아야 되는 피초청인의 도덕성 여부 (예를 들어어, 피 초청인이 범죄자 이거나, 가정폴력에 연루됬건, 불법적 행위에 연루된 기록이 있는 경우, 사회봉사나 좋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에 비해 훨씬 사면 (Waiver)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g)추방이나 비자거절에 따른 비자 신청자 자신의 극심한 고통(예를 들어, 청소년기를 다 미국에서 보내고 모국어/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데 한국으로 추방받는다면, 본국에 돌아가서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런 점들이 극심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어떻게 증명하는 것인가요?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은 설명도 어렵지만, 이를 증명하는 방법 또한 어렵습니다. 먼저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 추방이나 입국거절에 따른 고통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이 피초청자가 아닌, 초청자나 합법적 이민신분의 가족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합법적 이민신분에 있는 초청자나 그 직계가족은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정신과 의사나 정신상담가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초청자가 혼자 쓴 진술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License를 받은 의사나 정신상담가가 분석한 Expert Opinion은, Waiver허가 여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꼭 상담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직계가족이 많을 경우, 각 가족원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증빙서류 및 밀접한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보호자, 학교 및 병원기록 등)

§한국에 돌아갈 가족이 없을 경우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무도 없다는 증빙서류

§추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증명할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기록, 고용인의 월급보고 기록 등

§건강상의 이유일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를 포함한 병원 진료기록, 미국을 떠났을 경우 특별히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이유등

**이처럼 Waiver(사면)는 한두가지 특정한 규정에 맞는 사항을 증명한다기 보다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받는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위에 설명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민국이 결정하므로 Case by Case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Waiver를 신청하려면 어디에 보내는 것인가요?

사면 (Waiver/Form I-601)신청은 신청자가 이민비자 신청을 어디에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a)만약 미국내 이민국에 신분조정 신청서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USCIS (이민국)에 신청요

b)주한미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속을 했을 경우 영사과 (American Consulate)에 제출해야 하며, 이경우, Bangkok, Thailand에 있는 해외관할 이민국 USCIS)에서 Waiver를 결정합니다.

c)추장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재판을 받고 있는 관할 Immigration Court에 제출

Waiver의 수속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대략 1년가량 소요되나, 이 또한 Case by Case로 처리되므로 6개월만에 나올수도 있으나 1년 6개월 정도 걸리수도 있습니다.

만약 Waiver신청이 거절되면 항소할 수도 있나요?

예. 사면신청이 거절되면 Washionton D.C.에 있는 이민항소국 (AAO-Office of Administrative Appeals)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전에 일반적으로는 재심요구신청 (MTR-Motion to Reopen and Reconsider)

재심요구나 항소의 경우는 얼마나 기다려야 결정을 해주나요?

재심요구(MTR)의 경우는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며 항소(Appeal)의 경운, 현재 항소접수일로부터 2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신청서 준비와 거절 시 대처법

캐나다 이주를 준비하거나 이미 거주 중에 비자/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적지 않은 곤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 외에도 거절 이력이 남아 차후 재신청 또는 다른 신청서 심사 시에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비자/영주권 신청 시 자격 요건의 만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자격 요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승인이 보장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캐나다 이민국 (IRCC)은 빈번하게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고, 새로운 프로그램과 심사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캐나다 비자/영주권 수속 시 내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거절을 받는 경우 대처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비자/영주권 신청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지 그리고 결격 사유는 없는지 여부를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시험 삼아 신청하고 설령 거절되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경우에 따라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가 미비하다면 대부분 파일 넘버가 발급되지 않고 반환되며, 이전에 신청비를 납입했다면 환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에 부족한 부분이라면 이를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하고, 이 경우 과거 거절 이력 자체가 심사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정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신청하는 것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건강 상의 문제, 불법 체류 이력, 재정적 문제 등이 거절 사유라면 단순히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강화한다고 하여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결격 사유를 제거하거나 TRP 혹은 정상 참작 이민 등의 가능성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청서 준비 요령

신청서와 제출 서류는 필요한 내용과 서류들을 간단 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능력을 어필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도 않은 서류를 복잡하게 덧붙이거나, 본인의 불리한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피서는 적체된 신청서 처리가 바쁘고, 주어진 시간 안에 할당된 케이스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불필요한 서류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싫어할 뿐 아니라 해당 사항이 아닌 서류나 내용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서류와 내용이 섞여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묻히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어 신청서가 반환된 경우, 보통은 무엇이 누락된 것인지 표시해주지만, 그 부분 외 다른 부분은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피서는 하나라도 누락 부분을 발견하면 더 이상 심사를 하지 않고 반환합니다. 서류가 누락되었다고 반환된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보냈는데 이후 또 다른 서류 미비로 재반환되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단, 팬데믹 이후 불완전한 신청서를 반환하지 않는 정책이 임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수속 진행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피서에 따라서는 부족 서류가 있어도 접수를 받아준 뒤 재요청을 하기도 하지만, 필수 구비 서류 누락은 신청서 대게 반환으로 이어집니다. 해외 범죄 기록서에 대해서는 Express Entry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서류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차후 제출을 허용하는 등 관대한 편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서 거절 방지와 대처

캐나다 비자/영주권 업무는 점차 전산화가 이루어지며, eTA와 같이 매우 단순한 신청서는 인공지능으로 자동 심사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전산/자동 처리 수속 시 나열 항목에서 선택만 가능하거나 한정된 수의 단어만 입력이 가능하므로, 종이 서류로 신청을 하던 때와 달리 구체적인 설명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전산 처리되는 경우라도 법적 대리인의 레터에 설명과 함께 추가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관련 서류와 함께 웹폼으로 보내는 등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eTA 신청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1차 심사를 하고 만일 범죄, 불법체류 이력, 건강 상의 문제 등이 관련된 경우는 따로 분리되어 오피서에게 할당, 추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슈가 없는 케이스는 5~ 10분만에 결과를 받기도 하나, 일단 추가 심사대상으로 분류되면 수 개월 혹은 그 이상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민국의 목표는 인공 지능이 낮은 위험도의 신청서를 자동으로 승인하고, 오피서는 위험 요소가 많은 신청서만 수동으로 세부 심사하는 방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사유 확인이 중요합니다. IRCC의 거절 레터는 신청자가 이민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다분히 정형화된 표현만을 사용합니다. 임시 비자 거절 레터는 “자금 부족”, “여행 기록”, “방문 목적” 등의 사유 중 해당 항목에 X표시를 해주는 정도입니다. 영주권 거절 레터 또한 신청자가 이민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정도로 간략하게만 표현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보완을 위하여 IRCC는 글로벌 사례 관리 시스템 (GCM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GCMS 메모는 일명 G노트 신청이라 불리는 절차를 통하여 처리 중인 신청서의 자세한 상태를 파악하거나, 거절 시 결정 근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지난 수속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보다 심사가 많이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 G노트를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 확인 후 거절 사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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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변경 거절 후 재심시 걸리는 기간과 기존 F-1 신분복원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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