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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들:
  1. 만 18세 이상일 것
  2. 소정의 기간 동안 미국 영주권자이었을 것 – 취업영주권 취득 후 5년, 결혼영주권 취득 후 3년
  3.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시민권 신청 시의 거주지 주소에 살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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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3년/5년 뒤에 시민권 신청하기

시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우편으로 보낸 후 2주에서 2달 사이에는 접수 확인증이 도착합니다. 이민국은 신청 서류와 이민국 비용을 잘 접수했고, 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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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cardischeap.com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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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1. 합법적인 영주권자로서, 2.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3. 시민권 신청을 하기 이전에 미국에 최소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며, 4. 3년중 최소한 절반을 미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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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emin.com

Date Published: 4/3/2021

View: 4815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B3 – USCIS

귀화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미국 시민권 신청 과정은 귀화라고 합니다. 귀화 자격을 갖추려면, 먼저. 미국법에서 요구하는 특정 요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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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cis.gov

Date Published: 4/7/2022

View: 8071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미국에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소유하고 시간이 흐르면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미국에서 영주권으로 사는것과 시민권으로 사는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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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undae.org

Date Published: 8/21/2022

View: 8204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신청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이 영주권 취득이후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5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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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meshonglaw.com

Date Published: 3/27/2021

View: 3167

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 국외이주 허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 …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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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ma.go.kr

Date Published: 1/18/2021

View: 5522

시민권 취득 절차와 요령

(1)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이상경과한 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 해외에서 한번에 1년이상 체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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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catholic.or.kr

Date Published: 4/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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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과 미국 시민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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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영주권 에서 시민권

  • Author: 나무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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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2.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rOYedTePBs

Naturalization (미국 시민권 취득) > 이민변호사 박호진

홈 > 미국 시민권 > 시민권 시민권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본인이 원하고 일정한 법정요건을 충족시킨다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고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시민권 취득은 법률용어로는 ‘귀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들:

귀화를 통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만 18세 이상일 것

2) 소정의 기간 동안 미국 영주권자이었을 것 – 취업영주권 취득 후 5년, 결혼영주권 취득 후 3년

3) 시민권 신청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시민권 신청 시의 거주지 주소에 살았을 것

4) 소정의 기간동안 미국 내에 체류하였을 것

5) ‘지속적인 거주’ 요건을 충족시킬 것

6) 귀화법이 정하는 도덕적 결함이 없을 것

7) 미국의 헌법질서를 존중하고, 미국에 대한 충성 서약을 하며, 미국의 역사와 정부조직등에 과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시민권 취득 절차:

1) 시민권 취득에 필요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확인하고 난 후에, 확인이 되었으면

2) 이민국에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고,

3) 지문날인 절차를 완료한 후에,

4) 인터뷰에 참가하여 시험을 치룹니다.

5)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즉석에서 또는 정해진 일시에 선서식에 참가하여 선서를 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시민권 시험:

시민권을 신청한 후에는 미국생활의 기본이 되는 사항들에 관한 시험을 치뤄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 시험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치루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한국어로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o 만 50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o 만 55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1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만 65세 이상이면서 미국 내에 20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이민국의 판단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적은 수의 문제 pool 중에서 출제 문제를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영어능력 요건이 면제 되기 때문에 한국어로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인이 만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fingerprinting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biometric service 비용을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비 서류: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은, 영주권 카드copy와 여권용 사진 2매를 제외하고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권 심사:

시민권 심사에 있어서는 신청인의 도덕적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시민권 심사에 있어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보게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다른 사람에게 상해 를 입힌 적이 있는 경우

• 정부기관 사유물 혹은 사기 또는 악행을 저지른경우

• 두가지 이상 범죄 기록의 형의 합계가 5년이상을 넘은경우

• 미국내의 혹은 해외에서 불법적인 물질 (마약)로 법을 위반한 경우

• 습관성 음주자

• 불법도박

• 매춘

• 일부다처제 시행자

• 거짓으로 이민혜택을 얻은 경우

• 법원으로 부터 판결받은 자녀 양육비, 이혼(별거)수당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교도소 혹은 유사기관에 수감기간이 과거 5년동안180일을 넘은 경우

• 혼인을 통한 시민권신청시, 교도소 혹은 유사기관에 수감기간이 과거 3년동안 180일 넘은 경우

• 보호관찰, 가석방, 혹은 집행유예기간을 다 마치지 못한경우

• 테러관련 행위를 한 경우

• 인종, 종교, 출신, 정치, 사회적 집단에 학대 또는 박해한 경우

끝으로, 시민권 신청 Process는 매우 간단한 절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상황과 History가 각양각색인만큼 각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의논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시민권 신청서류를 빈틈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미국내 부재와 시민권

영주권자는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필요한 경우 국외로 여행을 할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해외로의 잦은 여행은 시민권 신청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영주권 신분 자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1. 6개월 미만의 국외 체류 -일반적으로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국외 체류-연속적인 거주로 여겨지지 않을 여지가 있음. 하지만 본인이 미국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직계가족이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동안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받음

3. 1년 이상의 국외 체류 – 당연히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 체류를 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미국으로 돌아온 날로부터 4년 1일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2년 1일)을 시민권 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한다. ※ 주의: 장기 국외체류자는 이민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민국이 영주권 포기자로 판단하면 영주권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음. 영주권 포기에 관한 명확한 테스트는 없지만 장기체류와 외국과의 의심스러운 관계는 영주권포기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시민권 취득 시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신청자는 두 종류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1. 기본적인 영어의 말하기, 읽기, 쓰기

2. 미국 역사, 공민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a. 96문제중 채택된 10문제중 6문제를 영어로 답해야 하며,

b. 30개의 리스트중에서 채택된 한 문장을 영어로 받아쓰기해야 한다.

c. 면제를 받지 못하거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90일 이내에 재시험을 치게 되며, 재시험도 통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한다.

영어시험 면제조건

1.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하였고 55세 이상인 경우

2.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하였고 50세 이상인 경우

a. 이경우 역사, 공민시험을 모국어로 치를 수 있으며 영어 소통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b. 만약 신청자가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며, 25문제중에 출제된 10문제중 6문제에 답해야 한다

3. 신청자가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어를 습득하거나 미국 역사와 공민을 배울 수 없는 경우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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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시민권자 허가

허가대상

영주권을 얻은 사람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다만, 조건부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일본국의 영주, 특별영주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경우. 다만, 부 또는 모가 조건부 영주권이나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다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 허가대상에서 제외 복수국적자로서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부모가 시민권을 얻은 사람 외국의 시민권(외국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 사항, 학업,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함

시민권 취득 절차와 요령

시민권 취득 절차와 요령 1. 취득 자격 (1)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영주권을 발급 받은 날로부터 5년이상경과한 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만약 해외에서 한번에 1년이상 체류한 자는 다시 들어온 날로부터 인터뷰때까지 5년이 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4년 1일이 지난 다음에야 신청할 수 있다. 또 한번에 1 년 이하의 해외여행을 한 경우는 5년 기간에서 빼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적어도 5년의 반, 즉 2년6 개월은 반드시 되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미국에 입국, 영주권을 받은 자나 이미 영주권을 갖고 있는 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때도 해외 체류에 대한 조건은 위와 동일하다.

만약 미국 정부나 종교단체, 미국 기업의 일로 해외에 체류하여 5년(또는 3년)의 자격 기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N470을 첨부하여 해당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참고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 되기 3개월 전 뒤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 배우자 3년 조건이나 만 18세가 되어 신청하는 경우는 무조건 하루라도 모자라서는 안된다. 또 타주에서 이사 왔을 경우 현재 사는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 살았어야 한다. (2) 법규 위반과 심사 음주운전으로 두번까지 처벌을 받은 경우 이민관 재량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으나 세번 이상의 경우엔 대부분 거부되고 있다. 또한 경범죄 전과는 상관없으나 중범죄 형사범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또 어떠한 경우에라도 체포된 기록이 있는 사람은 Court Disposition Form 이나 범죄 리포트가 클리어 (Clear) 되었다는 기록을 인터뷰시에 지참하여야 한다. (3) Selective Service 시민권 신청일 현제 만31세 미만의 남자중 26 세 이전 영주권 치득자는 유사시 미국 위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된 U.S. Selective에 필히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시민군 취득이 거부되지만 만 31세 생일이 지난후 재신청할 수 있다.

4)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사면 받은 사람의 경우나 다른 비자로 체류하다 영주권을 발부받은 사람들은 정식 영주권 발급 일로부터 거주 날짜가 계산된다. 해외 체류기간등 다른 모든 사항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한편 미정부 당국의 특혜나 영주권 자로 군에 입대 3년 이상을 복무한 자는 거주기간이 3년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 취득 절차 (1) 필기시험 : 1998 년 8월을 끝으로 폐지되었다. (2) 지문 날인 1997년 12월 이후로 이민업무와 관련된 모든 지문날인은 이민국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이민국 직원들만 채취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뀌었다. N-400신청후 영수증이 먼저 우송되고 지문 통지서는 날짜와 시간, 장소가 지정되어 신청자의 집으로 메일된다. 또 지문을 채취한후 15개월안에 인터뷰와 선서식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문을 다시 채취해야 한다. 이때도 역시 이민국의 지문 통보가 있어야 한다. (3) 인터뷰 소정 구비서류를 준비해 이민국에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인터뷰를 신청, 이민국에서 통지한 날짜와 장소에서 시험관과의 인터뷰를 가져 합격 판적을 받으면 시민권 취득의 최종 절차인 선서만이 남는다. (4) 구비서류 1. N400 Form: 시민권 신청 서류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로 이민국에 요청하거나 신청대행활동을 하는 봉사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반드시 성심껏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로 판명 경우 불합격 처리뿐 아니라 요행 인터뷰를 통과해도 항상 말썽의 소지를 안고 있어 심한 경우 시민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

2. 신청일로부터 30일내 찍은 본인 사진 2매

3. 영주권 앞 뒤 사본

4. 심사비: 현재 $250 (수표나 머니오더) 수취인을 I.N.S.로 쓰지 말고 U.S.Immigration & Naturalization로 쓴다. 3. 인터뷰 (1) 인터뷰는 일자는 대게 6개월에서 8개월이내에 이민국으로부터 본인에게 통보된다. 따라서 앞에 설명했든 인터뷰 신청을 굳이 필기시험 후에 할 필요가 없다. 인터뷰는 두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만약 처음에 불합격되면 3개월 이내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며 두 번째에도 불합격되면 다시 처음부터 모든 구비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인터뷰 때엔 N400 서류 및 범법사실여부등에 대한 심사가 있으며 사실임이 확인될 때 그 자리에서 합격 여부를 알 수 있다. 인터뷰에 합격을 하면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선서 날짜 통지서가 집으로 우송된다. 만약 본인의 이름을 바꾼다면 인터뷰때 이를 검사관에게 알려 소정 서류를 작성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면 된다.

많은 분들이 인터뷰의 정답을 요구할 경우가 많으나 전적으로 검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단적으로 뭐다라고 예기하긴 힘들다. 다만 N400에 기재된 사실의 허위 여부와 영어 의사 소통 여부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인터뷰 때 지참해야 할 서류: 1. 인터뷰 통지서 2. 영주권 3. 운전 면허증등 사진이 있는 신부증 *인터뷰 서류 제출 때 특별한 이유 (예: 음주 운적, 이혼 경력등)를 첨부한 경우 이에 관련된 서류들도 지참해야 한다. (2) 한국어 인터뷰

만 50-54세 까지 연령으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자나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사람은 가족을 제외한 통역자를 통해 한국말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필수적으로 본인의 이름, 주소와 사인 정도는 올바르게 할수 있어야 한다. (3) 인터뷰의 예외: 건강 진당 등

건강상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인터뷰가 힘든 경우 신청자가 N-648 양식에 작성된 진단서만 첨부할 수 있다. 인터뷰시 제출하면 이민국 직원이 확인후 통역헤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그자리에서 결정한다. 4. 선서 인터뷰를 통과하면 드디어 시민권 선서를 하게 된다. 선서는 대게 인터뷰 통과후 3-4개월 정도 후에 하게 되는데 준비물은

1. 영주권

2. 선서 통지서

3. 인터뷰 합격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에: 결혼, 범법사실, 해외 여행등) 에는 근거 서류등을 지참에야 한다.

선서는 30분 전까지 접수처에 본인의 영주권을 제시하여 등록후 접수 요원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판사에 의해 진행되는 선서식이 끝난후 안내에 따라 영주권을 반납하고 시민권 증서를 받게 되는데 이때 시민권 증서에 본인의 이름 (만약 변경을 신청했다면 바뀐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기타사항 (1) 신청 서류의 교정이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미 제출한 서류의 정정은 N410양식으로, 현제 소재지에서 이전등으로 관할 이민국을 변경하는 경우 N455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한다. (2) 시민권의 재발급

시민권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을 경우 N565 양식을 사용하여 신청할수 있다.

*18 세 미만 자녀으 시민권 신청 부모 모두 또는 이혼이나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 해당 자녀의 법적 양육권자가 시민권자이면 18세 미만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혼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이 경우 그 자녀를 자녀들 ns막 시민권 증서를 발급받기위해 사용되는 이민국 양식이 N600 Form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으로 소정은 수수료를 서류 제출 시 지불해야 한다. 해당 자녀가 이민국 시험관에게 출두하여야 하며 선서식은 당일 함께 치루어 진다. 부모중 한분만 시민권자일 겨우에는 17세 미만은 경우 N-600 신청할 수 있다. (3) 시민권 대행 봉사기관 시민권 신청에 대한 각종 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의 봉사기관에 연락하면 한국어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볼티모어 사회복지센터 (410)625-062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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