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공제 항목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종류 총정리~ 재밌게 알아봐요. 영수증챙기세요. 상위 179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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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적지출액 비포함 내역
  • * 취/등록세
  • *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 * 공증비용, 인지대
  • * 법무사 수수료, 세무사수수료(양도세신고),중개수수료
  • * 샷시설치, 발코니 및 방 확장
  • 공사비용(세금계산서)
  • * 난방시설 교체비용 (보일러 등)
  • * 상.하수도 배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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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
✔ 또 비교 계산까지해서
얼마나 차이가 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릴테니 꼬옥 잘 챙기셔서 소중한 자산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들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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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필요경비 공제 항목 정리

어찌됐든, 매매계약서 및 지출 증빙은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항목>. – 취득세. – 인지세. –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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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공제항목 양도소득세 수리비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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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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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종류 총정리~ 재밌게 알아봐요. 영수증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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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양도세 공제 항목

  • Author: 김알TV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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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4ybgAvwdhk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공제 항목(환산취득가액)

공동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시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매매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공동주택의 상속.증여세 과세시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

양도, 취득 또는 상속개시 및 증여당시 공동주택 기준시가액표상의 아파트 평형별, 등급그룹별 또는 동/호수별로 산정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아파트에 부수된 토지의 가액은 포함된 것으로 함.

▶취득당시 취득가액 환산액 계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x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2005년 이전 까지 국세청에서 고시 2005년 이후 국교부로 이관

취득당시 기준시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 계산

최초고시가액 × [(취득시 토지기준시가+일반건물기준시가) ÷ (최초고시 당시 토지기준시가 + 최초고시 당시 일반건물기준시가)]

(1) 취득당시와 최초고시 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다른 경우

최초고시공동주택기준시가 x (취득당시 토지.건물 기준시가합계액) / (공동주택 기준시가 최초고시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2) 취득당시와 최초고시 당시의 토지, 건물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같은 경우

① 건물 취득당시의 공동주택 기준시가 = 최초고시 공동주택기준시가 x 건물취득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 최초고시당시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

② 건물 취득당시와 토지 취득당시의 토지가액 차이 = 토지 기준시가(건물 취득당시 – 토지 기준시가(토지 취득당시)

③ 취득당시 기준시가 = ① – ②

3) 1990.8.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19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 {(1990.8.30현재 시가표준액+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2}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1) ’8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76.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77.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연립주택 및 토지의 경우에도 그 적용은 같다.

[질의.회신] – 기준시가 계산시 공용면적 포함여부

(질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기준으로 계산하고자 할 경우 건물 면적을 전용면적만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용면적 + 공용면적(전유부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공용면적 전체)으로 계산하는지요?

(답변)

공동주택의 기준시가(취득 또는 양도)를 산정할 때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라목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제16조[가격산정방법] 제1항에 의하면 공동주택가격의 산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의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을 전용부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가격은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 즉, 전용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전용면적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글과 관련하여 상담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세 필요경비 공제 항목 정리

1. 부동산 취득 및 양도시 발생한 세금 및 제반 비용

취득세 등의 세금 납부내역은 영수증을 분실했더라도 구청 등에서 납세 증명을 받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어찌됐든, 매매계약서 및 지출 증빙은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항목>

– 취득세

– 인지세

–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2.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한 수수료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게 되는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도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항목>

– 부동산중개인 수수료

– 법무사 수수료

– 토지분할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3.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이란 자산가치의 현저한 증가 및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목적 등을 위한 대수선비를 말합니다. 자본적 지출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구체적인 공사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금액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된 업체나 사람과 계약하는 것이 필수,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반드시 수령)

인테리어 공사는 대부분 사용자의 기호에 따른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으나, 아래의 항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됩니다:

<공제 항목>

– 철거 비용

– 바닥공사 비용

– 방 및 베란다 확장 공사 비용

– 창호(샤시)공사 비용

– 홈오토 설치비 비용

– 건물의 난방시설 및 보일러 교체 비용

아래의 항목은 인테리어 공사 내역 중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없는 항목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 벽지, 장판 교체

–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

– 외벽 도색작업

– 문짝, 조명 교체

– 보일러 수리

– 옥상 방수공사

– 하수도관 교체

– 오수정화조설비 교체

– 타일 및 변기 공사

– 파손된 유지 또는 기와의 대체

– 화장실 공사

– 마루 공사

본 자료의 오류 및 생략에 대하여 본 블로그 및 글 작성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전문가에게 상담 받기를 추천합니다.

양도세 공제항목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수리비금 액 공제 항목

양도세 공제항목 양도소득세 수리비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금액 공제 항목

[글 포스팅 순서]

1. 수리비 중 자본적지출

2. 필요경비

3. 장기보유특별공제

4. 기본공제

5.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전매 양도세소득세 토지 상가 양도세율, 양도소득세율 계산 방법

6. 분양권 주택수 포함 분양권 양도소득세 취득세 적용시점/시기(오피스텔, 아파트 입주권)

양도소득세/양도세를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제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공제 항목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단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리비 중 자본적지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수리하느라 들어가는 비용을 세법에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로 구분합니다.

자본적지출이란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높이는 데 사용한 지출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발코니 확장, 샤시(새시) 공사, 바닥 공사, 보일러 교체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수익적 지출은 단순히 관리와 유지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으로 양도소득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형광등 교체, 도배 및 장판, 보일러 수리 등의 비용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본적지출은 사람에 비유하자면 성형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쌍꺼풀을 만들거나 코를 세워서 미남미녀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외모가 훌륭하면 취업이 잘 되고 좋은 배우자도 만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자본적 지출은 집 자체의 가치를 올리는 비용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독감 예방주사와 같은 것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매년 새로 맞아야 합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수익적지출은 집 자체의 가치를 올린다기보다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입니다.

투자자들 중에는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혼동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필요경비

필요경비란 부동산을 양수·양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합니다.

계약서나 신고서 등의 작성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매도가격에서 매입가격을 뺀 후 필요경비까지 뺀 금액을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 집에 오래 살다가 그 집을 팔았다면 양도소득세액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해줍니다.

이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오랜 시간 진행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주인이 손해 보는 것을 보상해주고자 만든 제도입니다.

매입 후 3년부터 적용되어서 15년까지 보유하면 최저 6%에서 최고 30%(1주택자는 10년 보유 및 거주 시 최고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기본공제

1년에 한 번, 한 사람당 자산 그룹별로 25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됩니다.

부동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주식이나 파생상품등의 자산을 매도할 때에도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양도소득에서 이 기본공제 금액까지 빼야 비로소 ‘과세표준’에서 양도세율이 결정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전매 양도세소득세 토지 상가 양도세율, 양도소득세율 계산 방법

분양권 주택수 포함 분양권 양도소득세 취득세 적용시점/시기(오피스텔, 아파트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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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양도세 공제 항목

납세자 한 분이 양도 소득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과 영수증을 한 뭉치 가지고 왔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은행대출 관련 서류와 매달 지급한 이자 영수증은 물론 유지, 보수비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왔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경비임에는 틀림없으나 양도소득세 계산시 모두 공제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내년(2007년)부터는 모든 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따라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기타 필요경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고 필요한 영수증을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부동산 양도 차익에서 우선 공제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여기에 속한다.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등에 이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도로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주택의 이용 편의를 위한 베란다 새시,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공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 부동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지출한 지적측량수수료,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 등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지급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그러나 장기 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에 포함되어있는 이자 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만 대금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또 임대용 건물신축과 관련 차입금에 대한 준공시까지의 지급이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로서 취득가액에 산입된다.

중개수수료가 법정수수료에 비하여 많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과세원칙상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 필요경비가 공제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부동산을 유리하게 양도하려고 부동산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을 조기 퇴거시키기 위한 퇴거보상금은 양도비로 볼 수 없다.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이를 부담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하고 매수자는 후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이를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내년부터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물론이고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와 기타 필요경비를 잘 챙겨두었다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잘 활용하면 절세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저의 부동산 이야기는 오늘로서 막을 내릴까 합니다. 그동안 세금과 관련한 부동산 이야기를 애독해 주신 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해 세무사

인테리어 비용 양도세 감면, 필요경비 항목 총정리

양도소득세(줄여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양도소득세의 기본 구조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절세 효과가 큰데요. 오늘은 인테리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2. 필요경비 항목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3. 인테리어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비교

4. 기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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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총정리

1.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매매차익’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내가 부동산을 샀던 가격 → 취득가액

내가 부동산을 판매한 가격 → 양도가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매매차익

정부는 양도차액으로 수익이 실현된 사람에게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 6억에 구입한 아파트를 9억에 판매했다면, 양도차익은 3억이 됩니다. 이 3억에 대한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이 3억에서 추가로 빼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필요경비인데요.

필요경비는 총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위에서 설명한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2. 필요경비 항목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경비입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취득가액에는 실제 취드가액은 물론, 처음 집을 취득했을 때 들었던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전세나 월세를 줘서 발생하였던 중개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인테리어나 집 수선비 중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만 포함됩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도를 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와 양도세 신고비용도 필요경비로 포함됩니다.

필요경비란?

양도세 필요경비는 열거주의를 따릅니다. 열거주의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법에 열거된 것만 인정하는 원칙인데요. 따라서, 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필요경비로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열거주의 :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법에 열거된 것만 인정하는 원칙

3. 인테리어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비교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선비나 인테리어는 자본적 지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화장실 수리, 싱크대, 붙박이장 교체 등은 수익적 지출액으로 필요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이나 방 확장,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 시스템 에어컨과 같은 냉난방기 설치, 보일러 교체, 새시 교체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됩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만, 스탠드나 벽걸이 에어컨은 자본적 지출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지만, 스탠드와 벽걸이 에어컨은 언제든지 때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의 두가지 종류

4. 기타 Q&A

Q&A Q&A

자본적 지출이 아니지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처음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 포함되는 붙박이장 같은 것인데요. 왜냐하면, 해당 비용은 처음 분양가 산정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옵션을 선택하면, 분양가 자체가 올라가고 취득세도 더 납부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는 자본적 지출 외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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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범위(절세 TIP)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이러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줄이는 절세 Tip, 즉 양도가액에서의 공제항목으로는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간 1인당 250만원으로, 이 두가지 항목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필요경비의 경우 양도자 양수자 간 부동산 거래시 소요되는 비용, 부동산 리모델링 비용 등 지출되는 항목들이 각자 상이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하여 양도세 신고시 꼭 공제항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을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취득가액 + 취득세 + 등록세 + 기타부대비용

자기가 행한 제조 ‧ 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 + 노무비 + 운임 + 하역비 + 보험료 + 수수료 + 공과금 ( 취득세 ‧ 등록세 포함 )+ 설치비 + 기타부대비용

그리고 취득가액 계산시 포함되는 항목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합니다 . 단 ,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 기계 ‧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 ‧ 확장 ‧ 증설 등 제 1 호 내지 제 4 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양도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 계약서 작성비용 , 공증비용 , 인지대 , 소개비 등과 같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주식의 양도시 납부한 증권거래세

국민주택채권 및 토기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중개수수료 (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실제 지급액 )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2018.2.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부동산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VS 불인정

참고로 2018.4.1. 이후 양도분부터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받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부동산 거래 시 꼭 지출증빙을 챙겨놓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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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공제항목 많아 잘챙기면 양도세 덜낸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대표적인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과 비

교해 얼마나 양도차익을 냈는 지를 따져 세금을 매기게 된다.

집을 매매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각종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양

도차액으로 간주하게 된다.

◆ 실거래가 기준 과세지역=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미리 정해진 기준시가

를 따져 세금이 부과되지만 서울과 경기, 충청권 일부의 투기지역에서는 실거

래가를 기준으로 한다.

또 △양도가액이 6억원이 넘는 주택 △미등기 부동산 △취득 후 1년이 넘지 않

은 부동산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경우에도 실거래가가 적용

된다.

기준시가로 과세할 경우 각종 비용이나 집수리 비용 등의 경비는 모두 일괄해

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게 된다.

그러나 실거래가로 부과될 때는 실제 들어간 경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항목은 꼼꼼이 챙기면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 공제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부동산 취득ㆍ양도관련비용과 부동산 수리비용이다.

◆ 취득과 매도 때 부대비용=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가 공제대상

에 포함된다.

취득세ㆍ등록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인지세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주

택을 구입할 때 사야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은행에서 할인하는 경우 할인료 역시

비용처리된다.

◆ 집수리 비용도=집수리 비용은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항목만 해당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비용에 해당된다고 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비용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수선비로는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건

물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인테리어 비용 등이 있다. 비용지출로 인해 부

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느냐가 관건이다.

벽지나 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 외벽도색 비용, 문짝이나

조명교체 비용, 보일러 수리 비용, 옥상방수 공사비, 하수도관 교체비, 오수정

화조설비 교체비 등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 비용은 모두 주택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비라고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수선비를 공제받으려면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증빙서류는 꼭 세금계산서일 필요는 없으며 공사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성명 등 인적사항과 공사금액, 공사일자 등이 명시돼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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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수리비는 어디까지 비용처리 될까

집 수리비용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양도차익에서 빼주는데요. 집수리가 일종의 투자이고, 집값 상승의 이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수리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해서 공제하는 것이죠.

하지만 수리의 내용에 따라 필요경비로 빼주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일반 집주인들이 이런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선 세법에서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서 자산가치가 올랐거나 집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정도의 규모와 의미를 지닌 수리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개량·확장·증설 등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죠.

예컨데 새로 이사한 집의 변기가 너무 낡아서 새 것으로 바꿨다고 하면, 이 집주인은 아마도 변기 교체를 자본적 지출인 개량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비용은 나중에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변기를 새것으로 바꾼 것이 집의 내용연수를 늘렸다거나 집값을 올렸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차이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베란다 확장, 욕실 확장, 주방 확장, 방 확장, 샷시교체 상하수도배관 교체, 보일러 교체, 붙받이장 설치 등은 그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항목입니다. 개량·확장·증설로 확실하게 인정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샤워부스 설치, 변기 교체, 베란다 타일시공, 도배장판, 벽면 도색, 문짝 교체, 싱크대 교체, 조명 교체, 신발장 설치, 보일러 수리, 방범창 설치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항목도 개별이 아닌 전체적으로 이뤄지면 판단이 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욕실공사도 변기와 세면대 교체, 욕조 제거 및 샤워부스 설치, 타일시공 등이 전체적으로 한번에 이뤄지면 개량으로 판단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거든요. 베란다 결로공사도 단순 페인트 시공이 아니라 보온패널 등을 부착하는 공사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고요.

문제는 보통 인테리어를 할 때, 베란다 확장과 같은 필요경비항목과 도배장판과 같이 필요경비가 아닌 항목을 묶어서 턴키로 계약한다는 점인데요.

이 경우 본인은 전체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로 신고하더라도 추후 국세청에서 견적서나 공사내역서를 요구해서 다 필요경비가 아닌 항목을 발라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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