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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청구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우선매수청구권 혹은 우선매수권이란 자산의 소유자가 자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같은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미법에서는 첫 번째 거절을 할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6/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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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권의 비밀]①잘쓰면 약 잘못쓰면 독
우선매수청구권(Right of First Refusal)의 사전적 정의는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가 외부인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먼저 회사나 기존 주주에게 자신의 …
Source: news.bizwatch.co.kr
Date Published: 8/6/2022
View: 2795
우선매수청구권 [Right Of First Refusal, ROFR] 우선 … – 매일경제
우선매수청구권(Right Of First Refusal, ROFR)은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기존 주주에게 기업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기존 주주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9/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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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 법령 > 법령조문조회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 …
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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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우선매수권’의 변질 [thebell note]
우선매수청구권(right of first refusal, 우선매수권)은 기업 간 M&A에서 주로 활용된다. 사전적 정의는 이해관계자가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 …
Source: www.thebell.co.kr
Date Published: 2/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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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우선매수청구권 – 연합인포맥스
우선매수청구권(이하 우선매수권)은 기업이 제3자에 매각되기 전 같은 조건으로 먼저 사들일 수 있는 권리다. A기업이 채권단 소유의 B기업에 대한 …
Source: news.einfomax.co.kr
Date Published: 4/18/2021
View: 633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강제집행을 통한 경매나 공매에 있어서는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데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매각기일 전에 미리 집행관 또는 집행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5/19/2022
View: 4227
우선매수권 – 금융위원회
우선매수권. 투자기업 지분을 타 출자자보다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옵션. 목록으로. 이전글: 운영 리스크(Operational Risk). 다음글: 오픈뱅킹.
Source: www.fsc.go.kr
Date Published: 6/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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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우선 매수 권
- Author: 경매대마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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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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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우선매수청구권 혹은 우선매수권이란 자산의 소유자가 자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같은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영미법에서는 첫 번째 거절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불린다. 이 청구권은 부동산, 개인재산, 특허권, 영화상영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다. 우선매수청구권이 21년내에 행사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영구구속금지의 원칙에 의해 권리가 무효가 된다.
대한민국 [ 편집 ]
민사집행법은 공유지분의 매각에 있어 기존의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선매수권의 비밀]①잘쓰면 약 잘못쓰면 독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우 선매수청구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경영자의 경영권을 보호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실 경영인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부정적 측면도 있어서다. 우선매수청구권 도입 취지와 오남용 사례, 개선책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우선매수청구권은 채권단이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 기존 경영자에게 회사 주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줌으로써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경영자들의 경영권을 보호해 주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우선매수청구권(Right of First Refusal)의 사전적 정의는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가 외부인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먼저 회사나 기존 주주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주고, 회사나 기존 주주가 매수를 거절할 경우 또 다른 외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2003년에 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가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준칙’에 우선매수청구권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면서 도입됐다.
2005년에 ‘부실 책임이 있는 구(舊)사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되, 부실책임의 정도 및 사재출연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사후 평가를 통해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문제는 ‘매각준칙’에 구속력이 없어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기준이 그때 그때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매수청구권은 민법 상 소유권(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완전물권 )이 아닌 제한물권( 물건에 대한 사용가치 혹은 교환가치만을 제한적으로 지배 )의 형태로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 중인 기업의 기존 경영자와 채권단 간 양자계약 형태로 부여된다.
이 런 이유로 우선매수청구권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업을 위기에 빠뜨렸던 오너가 다시 경영권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특혜 시비와 도덕적 해이 논란이 뒤따르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 오너의 무리한 경영으로 부실해진 기업을 되살린 후 다시 예전 오너에게 넘기는 것은 넌센스”라며 “법적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고 상을 주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선매수청구권은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기도 한다.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투기자본으로부터 지켜낸 경우도 있지만 되찾아준 기업이 부실을 털어 내지 못하고 끝내 파산한 사례도 있다.
외환위기 때 법원에 화의를 신청하며 어려움에 처했던 삼양식품(삼양라면)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해 기업을 지켜낸 경우다.
지난 2005년 전중윤 삼양식품 회장은 주채권단인 신한은행과 신한캐피탈이 삼양식품 구조조정 과정에서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중 35%를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다.
당시 신한은행은 정부로부터 기업회생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삼양식품의 경영 정상화를 적극 지원했고, 삼양식품 역시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삼양식품은 재무구조가 개선됐고 전 회장은 우선매수청구권을 사용해 지분을 되사올 수 있었다.
▲ 기업 구조조정 과정 속 우선매수청구권으로 경영권 확보한 사례
벽산건설은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해 경영권을 회복했지만 끝내 파산한 경우다. 벽산건설 채권단은 지분 51%를 김희철 회장과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할 계획이었다. 김희철 회장과 특수관계 회사(벽산건설, 인희, 벽산, 동양물산, 벽산페인트)는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었고, 김 회장이 채권단의 주식을 주당 4050원에 매수하겠다고 1차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특혜 시비로 매각 계획이 무산됐고, 채권단과 재협상을 통해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계열사 ㈜인희가 채권단 지분 51%를 인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계열사가 벽산건설 주식을 되사면서 오너일가가 경영권을 되찾았지만 부실경영이 이어지면서 법정관리 후 최종 파산하고 만다.
부동산 ‘우선매수권’의 변질
이 기사는 2020년 03월 23일 07:52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선매수청구권(right of first refusal, 우선매수권)은 기업 간 M&A에서 주로 활용된다. 사전적 정의는 이해관계자가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할 때 제3자 대신 투자자가 같은 조건으로 해당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국내에 도입된 시기는 2003년이다. 은행연합회가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주식 관리 및 매각준칙’에 우선매수권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면서다. IMF 외환위기 이후 다수의 기업이 채권단 주도로 구조조정에 나섰는데 이때 기존 경영자들의 경영권을 보호해 주려는 의도였다.우선매수권은 부동산 거래에서도 적잖이 활용된다. 차이점이 있다면 경영권이 아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주로 오피스 빌딩 거래에서 적용된다. 오피스 빌딩 매매를 통해 새로운 건물주가 왔을 때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 혹은 변경 과정에서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오피스 빌딩 전체를 사옥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기업이 짊어질 리스크는 더욱 커진다. 우선매수권은 통상 이럴 때 부여된다.우선매수권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선택지다. 공개매각을 하거나, 임차인에게 매각하거나 회수하는 금액은 같다. 우선매수권의 존재가 매각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셈이다. 우선매수권이 수반된 임대차계약을 맺는데 거부감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이렇게 우선매수권은 모두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보이지만 허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권리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오피스 빌딩 거래 과정에서 편법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우선매수권은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여기서 제3자는 ‘누구나’이다. 이점을 이용하면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않고도 인수자가 될 수 있다. 우선매수권자와 별도 협의를 거치기만 하면 된다. 경쟁입찰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한순간 ‘닭 쫓던 개’가 된다.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실제 작년 7월 마포 태영빌딩에서 이런 거래가 이뤄졌다. 경쟁입찰을 거쳐 JB자산운용이 우선협상자로 내정됐지만 태영빌딩을 품은 곳은 국제자산운용이었다. 우선매수권을 가진 태영건설이 권리 행사 후 제3자로 국제자산운용을 지정했다. 최근 진행 중인 하이트진로 서초사옥도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위법이 아닌 만큼 전략적 접근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면서도 “제3자 지정을 가능하게 한 것은 권리를 가진 기업이 여건이 안 돼 계열사의 이름을 빌려야 하는 상황 등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것을 감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선매수권이 변질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시사금융용어> 우선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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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매수청구권(이하 우선매수권)은 기업이 제3자에 매각되기 전 같은 조건으로 먼저 사들일 수 있는 권리다.A기업이 채권단 소유의 B기업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보유했다고 가정하자.채권단은 B기업을 매각하고자 예비입찰, 본입찰을 거쳐서 우선협상자 C기업을 선정했다.이때 C기업과 계약을 맺기 전에 채권단은 A기업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물어본다.A기업이 여러 조건 등을 고려해 행사하면 C기업이 본입찰에서 제시한 가격대로 B기업을 먼저 사들일 수 있다. C기업 입장에서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되는 것이다.이 때문에 우선매수권은 상당한 특권으로 평가된다. 반대로 매각 흥행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도 여겨진다.최근에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채권단은 현재 금호타이어 지분 42.01%를 매각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시장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박 회장의 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그러나 박 회장의 자금력이 떨어지는 만큼,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와 다른 투자자가 컨소시엄을 이뤄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박 회장은 우선매수권을 포기해야 한다. (산업증권부 최진우 기자)(서울=연합인포맥스)[email protected](끝)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유란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구성되어 있고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나누어져서 수인에게 속하는 것을 말한다. 공유자는 각각의 지분을 소유하며 공유자는 그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분할 수 있다. 지분에 대한 처분은 일반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강제집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강제집행을 통한 경매나 공매에 있어서는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데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매각기일 전에 미리 집행관 또는 집행 법원에 매수신청 보증금을 제공하고 사전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고 신고하는 방법, 해당 매각기일에 일반 입찰자와 같이 입찰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우선매수 신고하는 방법, 집행관의 최고가 호창 후 종결 전에 즉시 매수의사로 우선매수 신고하는 방법 등 3가지 방법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자가 이러한 우선매수권제도를 악용 또는 남용하여 경매의 취지인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최고매수가격의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사전우선매수 신고를 통한 입찰자의 참가를 기피시켜 유찰을 통한 저가 매수를 유도하고, 매각기일까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집행관의 최고가매수인 호창과 종결 전에 우선매수신고를 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전우선매수 신고시 매수보증금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유찰을 유도하여 채권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공유자가 사전매수신고한 경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사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매각기일에 입찰자의 최고매수가격이 없을지라도 유찰시키지 않고 최저매각가격을 초고매수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에도 불구하고 사전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보증금을 의무화하지 않는 점과, 공유자가 매각기일에 집행관의 최고가매수인 호창과 종결 전에 우선매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입찰자와의 경쟁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우선매수권을 남용 또는 악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만 있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현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에서는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만 주고 그 이상의 특전은 인정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위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3가지 방법 중 매각기일에 매수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 입찰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입찰마감시까지 입찰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우선매수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40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제1항인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조항 중 “매각기일까지”를 폐지하고, 민사집행규칙 제76조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조항 중 제1항인 “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Co-ownership refers to when objects are owned by several persons in accordance with stake and a single ownership belongs to several persons after divided by quantity. Co-owners will possess the stake of their own and be able to sell it independently with no relevance to other co-owners’ will. Sale of stake is executed by general juristic act and by compulsory execution. In auction, the compulsory execution, other co-owners’ preferential right to purchase is permitted. There are 3 ways of co-owners’ executing the preferential right to purchase ; to report to the executor or to the executing court that the co-owner would execute the preferential right to purchase in advance of the date of sale by providing the deposit money to apply for purchase, to report the written preferential purchase on the date of purchase by filling in the tender offer just as general bidders do and to report the preferential purchase with the intention of purchase right after the executor’s naming the highest price. In conclusion, it may be appropriate to abrogate the co-owner’s preferential right to purchase to coincide with the highest price in accordance with the open competitive bid that is the intention of auction. Current system, however, does not grant more privilege to co-owners than just the preferential right. The most balanced way, out of the 3 ways of executing the preferential right to purchase, might be to report the written preferential purchase on the date of purchase by filling in the tender offer just as general bidders do. It may be appropriate to abrogate the phrase “until the date of sale” out of the Civil Execution Act, Paragraph 1 of Article 140(Co-owner’s preferential right to purchase), “The co-owner can provide the warranty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113 until the date of sale and report that he/she would purchase in advance the stake of debtor at the same price as the highest reported price of purchase”. It may be also appropriate to abrogate the Paragraph 1 of Article 76(Procedure of executing the co-owner’s preferential right to purchase etc.), the Civil Execution Regulation, “It may be possible to report the preferential purchas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140 of the Act until before the executor notifies the conclusion of the date of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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