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 비용 | 현직 변리사의 특허 출원 I 특허 등록 비용 단박 정리! 327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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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료와 특허 등록료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할 때 납부하는 특허청 관납료입니다. 특허 출원료는 기본 46,000원이며 심사 청구항에 따라 금액이 추가되는데요. 기본 심사청구료(1항)는 187,000원이며 청구항이 추가될 때마다 44,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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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정보안내 – 특허로

설정등록료☆ , 연차등록료 · 특허 (기본료+가산료), 기본료, 매년 15,000원, 매년 · 가산료 (청구범위 1항마다), 매년 13,000원, 매년 · 실용신안 (기본료+가산료), 기본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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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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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안내 – 한민특허

출원비용이 125만원으로 결정되어 청구항 5개로 특허 출원 (우선심사 신청) → 특허 등록. · 총 합계 3,584,700 원 = 출원(1,497,700원) + 우선심사(640,000원)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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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minpat.com

Date Published: 10/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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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방법부터 특허등록까지, 비용 등의 절차 정리

출원된 발명 내용을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하게 되며,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선행기술의 검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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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iyul.co.kr

Date Published: 4/30/2021

View: 671

특허등록 비용

청구항 1항당 5만원, 도면 1개당 3만원의 출원 수수료 발생 (청구항 및 도면의 수는 사전협의 가능하며, 도면 제공시 도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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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urekapat.com

Date Published: 12/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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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특허등록 신청하기

특허등록 신청하기 · 청구항 1항당 5만원, 도면 1개당 3만원의 출원 수수료 및 특허청 심사료 발생 (청구항 및 도면수는 사전협의 가능하며, 도면 제공시 도면 비용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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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a-yoo.com

Date Published: 11/26/2021

View: 9989

특허료 등의 납부 – 특허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쇄체크 특허와 관련된 비용(특허료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허료.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특허법」 제87조제1항).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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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8/18/2022

View: 3441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Patent) 비용의 절약 전략 – 브런치

“연차등록료”는 기본료와 가산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본료”는 초기 4~6년차에는 40,000원에 불과하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3년 이후에는 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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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1/25/2022

View: 2750

특허(등록)료로 보는 기업의 특허관리 현황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은 특허출원대상1)에 따라 특허 수수료의 일정 부분 감면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며, 본 분석에서는 감면된 연차특허료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여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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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ip.re.kr

Date Published: 1/10/2021

View: 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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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리사의 특허 출원 I 특허 등록 비용 단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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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특허 등록 비용

  • Author: 특허그룹 뷰, 변리사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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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5xbZAL_SbNQ

특허비용 완전정복

자신의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고, 타인의 모방과 침해로부터 그 권리를 보호해주는 특허권! 이미 많은 사람이 특허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출원과 등록에 대한 시간적,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특허를 등록해 놓지 않는다면 차후 타인의 침해나 특허공격으로 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허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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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관련 수수료는 어떻게 산출될까?

​특허 출원인이 특허청에 직접 출원을 진행할 때, 특허비용은 크게 특허 출원료와 특허 등록료로 나뉩니다. 특허 출원료와 특허 등록료는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할 때 납부하는 특허청 관납료입니다.

​특허 출원료

특허 출원료는 기본 46,000원이며 심사 청구항에 따라 금액이 추가되는데요. 기본 심사청구료(1항)는 187,000원이며 청구항이 추가될 때마다 44,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항 5항으로 특허 출원을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기본 출원료 46,000원 + 기본 심사청구료 143,000원 + 청구항당 44,000원x(5항) = 409,000원이 되는 것이죠.

​특허 등록료

​특허를 출원하고 난 후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면 특허등록이 가능한데요. 최초 설정 등록료로 매년 15,000원씩 3년 45,000원에 청구항마다 1년에 13,000원씩 증가됩니다. 예를 들어 5항의 청구항으로 특허가 등록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료 45,000원 + {3년 × (13,000원 × 5항)}으로 24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 특허청 관납료 감면

​특허청은 일정 대상에 한해 특허청 관납료를 감면해주고 있는데요. 위의 표를 통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생, 군인은 입증 서류 제출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가 면제되며,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은 관납료를 8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70%,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는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견기업도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을 통해 특허출원하기

특허청을 통해 직접 출원하여 등록받는다면 위에 제시된 특허청 관납료 납부를 통해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한데요. 특허출원을 위한 명세서 작성이나 전문적인 대응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대리인, 즉 변리사를 통해 특허출원을 진행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이유는 특허출원 및 등록에 대한 진행을 변리사가 대신해주고, 기술내용에 맞는 청구항 작성으로 더욱 안정적으로 발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변리사사무소마다 수수료는 물론 변리사의 전공, 경력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업체를 찾아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디자인, 상표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또한 앞서 말한 기준에 의해 특허청 관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출원료는 94,000원, 설정 등록료 75,0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소기업이 자사의 제품에 대한 디자인을 출원한다고 가정한다면 기본료 94,000원에서 70% 감면받은 28,200원에 출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표는 어떨까요? 상표는 특허, 디자인과는 다르게 출원료 등의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본 출원료 56,000원과 설정 등록료 220,120원을 부담하셔야 출원과 등록이 가능합니다.

​ 특허출원 시 주의 사항

​앞서 말했다시피 특허는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고, 타인의 모방과 침해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특허를 출원한다고 해서 모든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그 보호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특허 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침해자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립형 핸드폰 케이스 특허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특허 출원 시 세 가지 청구항으로 ①플립형 가죽 커버, ②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 ③커버를 고정해주는 단추를 청구했을 경우, 특허 침해자가 위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사용해야만 침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3가지 청구항을 각각의 특허로 출원하면 특허권리 범위가 넓어져 하나의 구성요소만 침해해도 특허침해로 간주되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양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필요한 특허’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자신의 사업과 상황에 맞는 특허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온라인 특허출원 서비스 인벤트업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특허비용을 조회하고, 자신의 발명에 맞는 변리사를 선택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특허관리까지 가능한 서비스인데요. 투명한 비용과 전문가의 체계적인 특허전략으로 ‘필요한 특허’를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

(감면기간 : 선포일로부터 1년간 적용) 감면율 개별요건 증명서류

1. 개인 70% 발명(고안·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2.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ㅇ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3. 중견기업 50%

(4년분~9년분 대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ㅇ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공공연구기관 70%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ㅇ 공공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세부 기준은 별도 표 참조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5. 전담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ㅇ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지방자치단체 – –

7. 기술신탁관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6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 ㅇ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ㅇ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8.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80%

(4년분~9년분 대상)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ㅇ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9.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ㅇ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10.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70%

(4년분~9년분 대상)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견기업 ㅇ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인증서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11.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견기업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견기업 ㅇ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개인인 경우)

12. 은행

70% 「은행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은행 ㅇ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ㅇ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ㅇ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한민특허 :: 비용안내

비용안내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안내합니다.

출원 및 등록 비용

※ 우선심사 신청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선택 사항입니다.

※ 부가세 및 특허청 관납료는 별도입니다.

※ 해외출원이나 소송, 심판, 이의신청(디자인, 상표) 등은 별도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특허 출원 등록 비용

출원비용 중간사건 등록비용 우선심사 125만원 내외 – 125만원 내외 40만원

출원비용에는 선행기술 조사 및 등록가능성 검토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용은 청구항의 개수, 난이도 및 자료제공의 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간사건 : 특허청으로부터 발송되는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 중 특허법 제29조제2항(진보성)의 거절이유에 대한 대응으로 의견서 작성시 소정의 비용(약 30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 외 명세서의 단순 흠결 보정 등은 중간사건 변리사 비용이 무료이며, 특허청 수수료(관납료)만 등록이 결정되면 함께 청구됩니다.

< 특허 출원 등록 비용 결제 절차 > 1. 등록가능성 문의 후 출원 의뢰시 착수금 결제 : 4~6주 이내 출원인(의뢰인)께 가명세서 송부

2. 특허청에 특허 출원 후 관련서류(출원서, 등) 송부 및 확정된 관납료 결제

3. 중간사건 발생시 보정서 및 의견서 작성 송부 및 비용 결제 (특허법 제29조제2항 관련 중간사건 발생시)

4. 출원 12~18개월 후, 등록결정시 등록비용(특허청 관납료 포함) 결제

< 특허 출원 등록 비용 합계 (관납료·부가세 포함, 사례별) > 구분 비용 부가세 관납료 합계 출원 1,250,000원 125,000원 122,700원 1,497,700원 우선심사 400,000원 40,000원 200,000원 640,000원 의견제출(진보성) 300,000원 30,000원 4,000원 334,000원 등록 1,250,000원 125,000원 72,000원 1,447,000원 case 1 우선심사·중간사건 없이 등록. 출원비용이 125만원으로 결정되어 청구항 5개로 특허 출원 → 특허 등록. 총 합계 2,944,700 원 = 출원(1,497,700원) + 등록(1,447,000원) case 2 우선심사 신청, 중간사건 없이 등록. 출원비용이 125만원으로 결정되어 청구항 5개로 특허 출원 (우선심사 신청) → 특허 등록. 총 합계 3,584,700 원 = 출원(1,497,700원) + 우선심사(640,000원) + 등록(1,447,000원) case 3 중간사건(의견제출) 발생. 출원비용이 125만원으로 결정되어 청구항 5개로 특허 출원 → 특허법 제29조제2항(진보성)의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의견서 작성 제출 → 특허 등록. 총 합계 3,278,700 원 = 출원(1,497,700원) + 의견제출(334,000원) + 등록(1,447,000원) case 4 우선심사 신청, 중간사건(의견제출) 발생. 출원비용이 125만원으로 결정되어 청구항 5개로 특허 출원 (우선심사 신청) → 특허법 제29조제2항(진보성)의 거절이유가 발생되어 의견서 작성 제출 → 특허 등록. 총 합계 3,918,700 원 = 출원(1,497,700원) + 우선심사(640,000원) + 의견제출(334,000원) + 등록(1,447,000원)

디자인 출원 등록 비용

출원비용 중간사건 등록비용 우선심사 33~40만원 – 33~40만원 20만원

비용은 난이도 및 자료제공 정도(도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간사건 : 특허청의 심사결과 출원방식 변경, 보정 등 중간사건의 변리사 비용은 무료이며, 특허청 수수료(관납료)는 등록이 결정되면 함께 청구됩니다. 단, 중대한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의견서 작성이 필요할 경우 소정이 중간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출원 등록 비용 결제 절차 > 1. 출원 의뢰시 출원비용(관납료, 부가세 포함) 결제 : 2~3주 이내 디자인 출원인(의뢰인)께 가명세서 송부

2. 특허청에 출원 후 출원인(의뢰인)께 관련서류(출원서, 출원료납부증) 등 송부 – 결제 불필요

3. 출원 8~10개월 후(일부심사는 1~2개월 후), 등록결정시 등록비용(특허청 관납료 포함) 결제

< 디자인 출원 등록 비용 합계 (관납료·부가세 포함, 사례별) > 구분 비용 부가세 관납료 합계 출원 330,000원 33,000원 28,200원 391,200원 우선심사 200,000원 20,000원 70,000원 290,000원 등록 330,000원 33,000원 22,500원 385,500원 case 1 우선심사·중간사건 없이 등록. 출원비용이 33만원으로 결정되어 디자인 출원 → 디자인 등록. 총 합계 776,700 원 = 출원(391,200원) + 등록(385,500원) case 2 우선심사 신청, 중간사건 없이 등록 출원비용이 33만원으로 결정되어 디자인 출원 (우선심사 신청) → 디자인 등록. 총 합계 1,066,700 원 = 출원(391,200원) + 우선심사(290,000원) + 등록(385,500원)

상표 출원 등록 비용

출원비용 중간사건 등록비용 우선심사 13~20만원 – 13~20만원 20만원

비용에는 등록가능성 검토에 대한 비용도 포함되었으며, 검토 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중간사건 : 특허청의 심사결과 출원방식 변경, 보정 등 중간사건의 변리사 비용은 무료이며, 특허청 수수료(관납료)는 등록이 결정되면 함께 청구됩니다. 단, 중대한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의견서 작성이 필요할 경우 소정이 중간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심사결과 등록요건에 적합하여 출원공고(심사 통과)가 결정된 후, 제3자가 해당 상표의 등록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이의신청에 대응할 경우 해당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비용이 결정됩니다. 상표(표장)를 출원인이 직접 고안·창작했다면 이의신청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 상표 출원 등록 비용 결제 절차 > 1. 등록가능성 문의 후 출원 의뢰시 출원비용(관납료, 부가세 포함) 결제 : 2~5일 이내 상표 출원

2. 특허청에 출원 후 출원인(의뢰인)께 관련서류(출원서, 출원료납부증) 등 송부 – 결제 불필요

3. 출원 8~11개월 후, 등록결정시 등록비용(특허청 관납료 포함) 결제

< 상표 출원 등록 비용 합계 (관납료·부가세 포함, 사례별) > 구분 비용 부가세 관납료 합계 출원 130,000원 13,000원 56,000원 199,000원 우선심사 200,000원 20,000원 160,000원 380,000원 등록 130,000원 13,000원 220,120원 363,120원 * 지정 상품(서비스업)으로 고시되지 않는 명칭을 사용하실 경우 관납료는 62,000원입니다. case 1 우선심사·중간사건 없이 등록. 상표 출원 → 상표 등록. 총 합계 562,120 원 = 출원(199,000원) + 등록(363,120원) case 2 우선심사 신청, 중간사건 없이 등록 상표 출원 (우선심사 신청) → 상표 등록. 총 합계 942,120 원 = 출원(199,000원) + 우선심사(380,000원) + 등록(363,120원)

!!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착수금(출원비용)이 적은 업체는 중간 사건으로 많은 비용을 요구하거나, 중간 사건 발생시 출원 취하나 포기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출원 방법부터 특허등록까지, 비용 등의 절차 정리

기율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들에 의해 제공되는 컨텐츠입니다.

[특허출원이란?]

특허출원은 발명의 내용이 기술된 명세서와 서지사항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인데요. 출원된 발명 내용을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하게 되며,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선행기술의 검색과, 특허출원절차를 숙지해야 하며, 향후 등록까지의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합니다. 특허출원방법 또한 중요한 건 두말할 필요가 없죠. 물론 특허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절차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겠지만 이것이 처음인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합니다.

[특허 출원의 장점]

특허출원을 한다면 경쟁업체에 비해 기술적 우위성을 선점할 수 있으며 타인의 침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출원이 등록하게 되면 경쟁업체가 기술을 모방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특허출원이나 등록사실을 이용하여 홍보,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쇄신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특허를 내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출원 전 선행기술조사(특허검색)와 그 방법

특정 발명에 대한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그 발명이 이미 존재하거나 출원된 것이 아닌지를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선행기술조사 또는 특허검색이라고 합니다.

선행기술조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특허출원을 합니다. 특허출원이란 한 개인이 자신이 개발한 발명품을 특허사무소의 변리사를 통해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 후 특허청에 등록여부 판단을 받고자 특허로서 신청(출원)하는 행위를 뜻해요.

선행기술조사는 특허를 출원하기 전이 가장 중요한데요. 출원 전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가 있는지 미리 검색함으로써 등록이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선행기술조사 절차를 생략한다면 자신이 출원하려는 기술과 이전에 출원했던 기술과 중복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선행기술을 반드시 검색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특허출원 및 특허심사

특허를 내는 데 필요한 관문 중 하나인 특허출원!

특허출원은 발명의 내용이 기술된 명세서와 도면 및 서지사항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절차인데요. 출원된 발명 내용을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하게 되며, 심사과정을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허출원이 끝나면 그 다음은 특허 심사 과정이 진행됩니다. 특허심사의 경우는 절차적 심사와 실체 심사로 구성되고, 두가지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체심사는 특허로서 출원한 발명이 특허로서 등록될 가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인데요. 이 요건으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3가지로 나뉩니다.

– 신규성: 출원하기 전 이미 알려진 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 진보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해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 발명의 경우,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체를 대상으로 한 수술방법은 인도적인 이유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3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특허청을 통해 특허등록이 가능해지니 특허를 내려는 분들은 필히 참고해주길 바래요. 특허출원의 경우, 발명이 기재된 특허명세서와 발명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특허 도면을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니 알아두면 좋겠죠?

특허등록

특허출원이 완료되었다면 특허청에서 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심사 후 등록, 거절 여부를 판단해 신청인에게 특허등록여부를 전달하게 됩니다.

특허된 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만큼 특허등록은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등록이 되면 독점권을 가지게 되어 사업안정성을 가져다 주며, IP담보대출이나 벤처인증 등 각종 인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R&D사업신청시에 확실한 가점을 가져다 줍니다.

특허비용은?

그리고 특허를 낼 때 빼놓을 수 없는 특허비용!

비용의 경우, 크게 특허사무소의 비용(대리인 비용)과 특허청 비용(관납료) 두가지로 나뉘어 지게 됩니다.

대리인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등록시까지 300만원 내지 400만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관납료와 관련해서는 특허청에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납부자 번호와 금액이 기재된 납입고지서를 가지고 제출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는데요. 특허청 비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면 되십니다.

※ 특허출원 관련 수수료 정보

지식재산권-특허청 비용 안내

특허를 누구와 진행해야 할까요?

발명가가 특허출원을 혼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 출원을 진행할 시 준비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게 되고 중간사건이 나왔을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가 힘듭니다. 또한, 명세서의 보정은 범위가 제한되어, 처음 출원을 잘 못한 경우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은 특허사무소를 통해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신 각각의 사무소마다 책정하는 비용이 다르므로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달라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더불어 무작정 저렴한 곳을 찾는 게 좋은 방법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곳만을 찾다 보면 서비스 측면에서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느 사무소에 의뢰를 하느냐에 따라 특허로서 등록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허사무소를 알아볼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율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출원은 물론 선행기술조사와 비용절감방법, 특허등록전략 등 개인이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을 세심하게 도와 줍니다.

※ 특허법률사무소 기율

기율 특허법률사무소는 전문성, 탁월함, 정직성, 성실성 네 가지 가치를 추구하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 지적재산권 관리의 동반자로써 특허출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합니다.

특히, 특허출원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특허상담도 성심 성의껏 도와주니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업무분야는 선행기술 조사 및 분석, 국내 출원 및 등록, 해외출원, 특허 심판 및 소송 업무, 라이센싱, 지식재산권 조사, 지식재산권 컨설팅 등 특허 전반의 업무를 봅니다. 이에 따라서 특허를 처음 내는 개인의 경우나 여러 필요가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큰 로펌에서 일했던 변리사들이 상주하고 있고 대기업, 외국 기업들의 사건들을 대리하고 컨설팅을 제공했었던 탄탄한 경력을 갖추고 있어 정보가 부족한 개인과 중소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와 관련된 어떠한 도움이라도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 기율특허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구항 1항당 5만원, 도면 1개당 3만원의 출원 수수료 발생 (청구항 및 도면의 수는 사전협의 가능하며, 도면 제공시 도면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허청 관납료는 출원인 부담이며, 특허청 관납료 및 출원수수료는 특허 명세서 최종 확정된 후 납부 안내드립니다.

의견제출통지시 그 대응을 위한 보정서/의견서 제출에는 별도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기본형

80 만원

1. 선행기술조사, 등록가능성 및 컨설팅 검토

선행기술조사, 등록가능성 및 컨설팅 검토 2. 특허고객번호 발급 대행 및 대리인 선임 신고

특허고객번호 발급 대행 및 대리인 선임 신고 3. 특허 명세서 초안 작성

특허 명세서 초안 작성 4. 발명자 의견을 반영하여 특허 명세서 초안 수정 및 보완

발명자 의견을 반영하여 특허 명세서 초안 수정 및 보완 5. 최종 특허 명세서 확정 및 특허청 접수

최종 특허 명세서 확정 및 특허청 접수 6. 출원 보고 및 출원 관련서류 송부

출원 보고 및 출원 관련서류 송부 7. 특허청 통지수령 및 각종 기일 체크

특허청 통지수령 및 각종 기일 체크 8. 특허청 심사 진행상황 체크 및 보고

특허청 심사 진행상황 체크 및 보고 9. 심사 결과 보고 및 대응 방안 상담

심사 결과 보고 및 대응 방안 상담 10. 특허등록증 배송 및 특허권 관리

등록 성공시 등록성사금 80만원이 추가됩니다.

특허권 >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 특허료 등 > 특허료 등의 납부 (본문)

특허료 등의 납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특허료와 특허 관련 수수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특허료와 특허 관련 수수료에 대한 세부사항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인쇄체크 특허와 관련된 비용(특허료 등)

특허료 특허료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특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특허법」 제87조 제1항).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함)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합니다(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함)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합니다( 「특허법」 제79조 제1항).

다만,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특허권자가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특허권자가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79조 제2항).

특허권설정등록일부터의 연수 금액 제1년부터 제3년까지 매년 1만5천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1만3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4년부터 제6년까지 매년 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2만2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7년부터 제9년까지 매년 10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3만8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10년부터 제12년까지 매년 24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제13년부터 제25년까지 매년 36만원에 청구범위의 1항마다 5만5천원을 가산한 금액

특허 관련 수수료 특허 관련 수수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특허법」 제82조 제1항).

※ 특허 관련 수수료는 출원 관련 수수료, 등록 관련 수수료,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참고).

출원 관련 수수료 중 하나인 특허출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 관련 수수료 중 하나인 특허출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 제1항제1호).

√ 출원서를 「특허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함)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4만6천원. 다만,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에서 제공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임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매건 5만6천원

√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6만6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특허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함)의 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7만3천원

√ 외국어특허출원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9만3천원에 출원서의 첨부서류 중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의 합이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인쇄체크 특허료 등의 감면

특허료, 등록표 및 수수료의 감면 특허료, 등록표 및 수수료의 감면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1항).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6

※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로 홈페이지의 < 수수료관리―수수료정보안내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특허료 등의 납부방법과 반환

특허료 등의 납부방법 특허료 등의 납부방법

특허료 등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료 등은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1항 단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 제5항·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특허청장이 부여한 납부자번호로 납부하거나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특허료 등의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로 홈페이지의 < 수수료관리-수수료납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료 등의 반환 특허료 등의 반환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의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합니다(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다음의 경우에만 납부한 자의 청구에 따라 반환합니다( 「특허법」 제84조 제1항).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특허취소결정이나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특허출원(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특허출원(분할출원, 분리출원, 변경출원 및 「특허법」 제61조 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을 한 특허출원은 제외함) 후 1개월 이내에 그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특허출원료 및 특허출원의 우선권 주장 신청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가 있기 전까지 특허출원을 취하( 「특허법」 제53조 제4항 또는 제5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

「특허법」 제36조 제6항에 따른 협의 결과 신고 명령(동일인에 의한 특허출원에 한정함)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신고 명령 후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 거절이유통지( 「특허법」제47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함) 후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 전까지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특허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심판청구가 심판청구가 「특허법」 제141조 제2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되고 그 결정이 확정된 경우( 「특허법」 제184조 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특허법」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을 취하한 경우( 「특허법」 제184조 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특허법」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참가신청이 결정으로 거부된 경우( 「특허법」 제184조 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참가신청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특허법」제184조 에 따라 재심의 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포함)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84조 제2항).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Patent) 비용의 절약 전략

스타트업을 위한 특허(Patent) 비용의 절약 전략 – 숨은 비용 찾기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Start-up)을 위한 특허 비용의 절약 전략 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 CEO 분들의 경우에는 특허/상표에 관한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 전략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시고, 중요성을 인지하더라도 현금흐름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IP 획득에 지출되는 비용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특허출원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 해보며, 이러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기술 난이도, 특허출원 전략, 향후 IP 관리방법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만 전반적인 IP 획득 사이클을 이해해주시면 조금 더 체계적인 비용 절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 하실 수 있습니다.

1. 특허출원의 사이클을 이해할 것 – 특허출원이 끝이 아니다.

1) 특허 획득을 위한 절차 – 특허출원, 심사, 등록의 순차적인 사이클

한국 특허제도는 ‘ 등록주의 ‘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발명을 한 사람이더라도 특허출원을 통해 ‘ 특허권을 획득 ‘한 경우에만 권리자로서 발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처음 접하신 분들을 내 발명에 대해 ‘ 특허출원 ‘만으로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강력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이므로 특허법상 일정한 요건(특허요건)을 만족한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권을 인정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88조)

또한, 출원인이 특허출원에 대해 ‘ 심사를 청구 ‘한 경우에 비로소 특허청에서는 ‘ 특허요건 심사’ 를 시작하게 됩니다. 심사를 진행한 결과 선행기술들과 차이가 있고, 적법한 기재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특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59조)

만약, 출원인이 제출한 특허문서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님들께서는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특허법 제63조)

이 과정에서 출원인은 변리사분들과 함께 출원발명의 기술 내용과 선행기술의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자세하게 분석 하게 됩니다. 또한, 위 분석결과를 기초로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강조할 출원발명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발굴하고, 심사관님들의 거절이유의 부당함을 다투는 의견서를 작성 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무상 위 작업을 ‘ 중간사건(Office Action 대응) ‘이라고 부르며, 보통 특허출원 과정에서 1~2회의 의견제출통지를 제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후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가 극복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비로소 특허청은 특허를 부여하는 결정(특허결정) 을 하게 됩니다. (특허법 제62조)

특허청의 특허결정 이후에 출원인이 최종적으로 특허료를 납부하고, ‘특허권의 설정등록’ 함으로써 하나의 특허를 획득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허법 제87조)

이러한 특허출원 사이클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특허출원의 사이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 특허출원의 비용 – 각 단계별 비용 부과

일반적으로 특허법인 또는 특허사무소에서는 각 단계의 절차별로 비용을 개별적으로 청구 하고 있습니다.

위 특허 사이클과 유사하게, 비용이 발생하는 지점도 a) 특허출원 단계 , b) 중간사건 단계 , c) 등록 단계 로 구분됩니다.

” 특허출원 단계 “에서는 발명자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특허청이 정하는 일정한 형식의 문서로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발명자와의 상담을 통해 발명자의 기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하고, 향후 분쟁에서 될 수 있는 강력한 칼과 방패를 다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특히, ‘특허 청구항’은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경쟁자의 회피가능성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신중하게 작성 됩니다.

또한, 특허는 사업의 방향성과도 일치하여야 하므로 현재 사업중인 영역을 비롯하여, 향후 확장될 수 있는 서비스, 제품군까지 검토 될 필요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특허의 권리범위는 최초 명세서에 기재된 범위에서 결정되므로, 특허출원의 비용의 대부분은 위 특허 명세서 작업과정에서 발생 하게 됩니다.

기술 난이도, 특허명세서 작성 분량, 특허 포트폴리오의 복잡성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명세서 작성비용이 다양하게 발생 합니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수백만원의 비용을 한번에 부담하기 어려운 발명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허출원 착수비용’와 ‘등록 성사금’의 명목으로 비용을 나누어 청구 하고 있습니다.

특허 권리범위를 좁게 가져가는 경우 대다수의 특허출원을 등록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므로, 경쟁자로부터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 권리범위를 넓게 가져가며 등록 을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허출원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님들의 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여 기술 내용을 추가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의견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 중간사건 단계 “에서도 수십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숨은 관납료를 고려할 것 – 권리를 유지하는 비용

위와 다른 관점에서, 특허출원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 대리인 수수료 “와 ” 관납료 “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수료”는 전문가의 기술적 내용 분석 과정과 법률적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관납료”는 특허청에 출원, 심사, 등록 과정에서 제출하는 수수료로 특허출원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관납료” 중에서 특허권의 획득 이후에도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연차등록료” 는 숨은 비용이지만,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연차등록료”는 기본료와 가산료로 구분 되어 있습니다. “기본료”는 초기 4~6년차에는 40,000원에 불과하지만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3년 이후에는 매년 360,000원이 청구되므로 특허권자에게는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산료”는 청구항 1개당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초기 4~6년차에는 22,000원에 불과하지만 이 또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3년 이후에는 매년 55,000원이 청구됩니다. 만약, 특허의 청구항이 수십 개인 경우에는 매년 수십만원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 소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사업의 영역과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부합하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특허 청구항만을 유지 하는 것도 특허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관리하고 있는 특허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연차료로 지출되는 비용도 급증하게 되므로, 이러한 연차료 관리 작업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 됩니다.

3. 출원 이후의 비용분담 주체를 확인할 것 – 정부 지원사업의 맹점

최근 스타트업의 IP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책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이 경우 ‘ 특허출원 비용 ‘만을 지원하는 경우도 많고, ‘ 중간사건(OA) 대응 비용 ‘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특허출원의 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 특허출원 비용’만을 지원하는 경우에 이후의 추가비용이 특허출원의 비용보다 증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요 특허의 경우 등 록을 위해 특허청과 재심사청구,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대응비용이 증가하게 될 가능성 도 고려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4. 해외출원의 비용을 고려할 것 – 각 국가별로 별개의 비용을 소모

국내 특허출원 이후 해외 사업화까지 고려하는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별개의 권리를 취득 하여야 합니다. (특허 독립의 원칙)

한국 특허를 획득하기 위해 소요하기 위해 약 300~500만원의 비용을 소모하는 경우, 미국, 중국 등의 주요 국가에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은 약 1000~2000만원 수준으로 국내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모 됩니다.

각 국가별 대리인 비용과 관납료를 추가적으로 납부 하여야 하므로, 향후 해외 진출 계획을 검토하여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선별적으로 해외출원하며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추가비용(약 400만원)이 소모되지만 우선일로부터 2년 7개월(*국가별 2년 6개월인 경우도 존재) 이후에 각 국가의 진입시점을 선택할 수 있고, 국제조사기관으로부터 사전적인 특허성을 판단 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 개별국에 직접 특허출원과 PCT 국제출원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보다 높은 효용을 가지는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특허출원과 해외 특허출원의 사이클을 제품과 서비스 출시 시기와 적절하게 조절 하며, 특허 비용을 최적화하여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처음 개발하여 특허출원한 기술이 향후 제품화되어 시장에서 본격적인 반응을 얻기까지는 대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허출원은 가을철 추수를 위한 든든한 준비 작업이지만, 이 글을 통해 특허출원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측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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