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태국 무비자 체류 기간 – 태국여행, 예전처럼 무비자로 가서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해져! 이제 입국전 PCR 검사 안받아도 됩니다. 5월부터는 입국후 검사도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더 넓어지는 태국가는 길“?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ppa.pilgrimjournalist.com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ppa.pilgrimjournalist.com/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코린 아시아 TV Korin Asia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6,945회 및 좋아요 383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4월 1일 0시(한국시간)부터 한국-태국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양국 국민이 관광, 친지 등 방문, 회의 참가, 상용(비영리 활동)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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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무비자 체류 기간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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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이전 한국인들의 인기 해외여행지로 손꼽혔던 태국.
태국의 입국요건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다시 예전과 같이 편하게 태국여행을 다녀오는 것은 가능해진걸까요? 태국에 가기전에 여전히 PCR 검사는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태국에 여행 가려면 비자가 필요할까요?
1. 4월1일부터 태국 입국시 ‘입국 전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폐지.
■ 예방접종 완료 후 태국으로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다음과 같이 4가지 구비서류를 타일랜드패스에 등록 후 QR코드를 발급받으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 https://tp.consular.go.th/에 접속 ⇨ 구비서류를 업로드 ⇨ QR코드 발급 ⇨ 입국심사시 QR 코드를 코로나19 검사결과와 함께 제시
◦ 구비서류: ① 여권사본, ② 백신접종완료증명서, ③ 호텔예약증(1박) ④ 코로나 치료비 보장 여행자보험증(2만불 이상)
2. 한국-태국간 비자면제 협정 재개, 태국인의 한국 입국, 한국인의 태국 입국시 비자 없이 90일 체류 4월 1일부터 가능해져!
3. 5월부터 태국 입국시 검사도 신속항원검사로 간소화 계획.
4. 4월 1일부터 태국 입국 규제 완화 이후, 하루 1만명 이상 태국 입국 .
5. 방콕 쑤완나품 국제 공항, 입국자 증가로 대혼란.
6. 태국 관광청(TAT), 2022년 외국인 여행자 태국 입국 800만명 예상.
7. 태국과 말레이시아 육로 국경 4월1일부터 재개.
8. 대한민국 정부, 2년 만에 특별여행주의보 해제…’먼 나라’로 떠나는 여행객들
9. 아시아 인기여행지 랭킹 – 한국이 2위…태국 1위, 일본은 4위
지난 2년여동안 전세계를 덮친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의 하늘길은 닫혔고 여행길은 막혀버렸으며 여행업. 항공업등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생계를 위협받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악전고투끝에 그토록 어두웠고 길고 길었던 터널을 서서히 빠져나오고 있고 이제 그 끝이 보이는것 같아 다행입니다.
올해는 그동안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으로 실직. 폐업등 뼈를 깍는 고통을 겪으셨던 모든분들 다 잘풀리시고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해외여행업을 다시 시작할 것 입니다.
태국과 베트남등 현지 자유여행업을 다시 재개하여 올 여름부터는 여러분들을 태국 또는 베트남에서 모시겠습니다.
웹사이트는 물론 유튜브, 페이스북, 카카오채널등 sns 등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저희 코린아시아 TV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여행사도 응원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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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무비자 체류 기간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태국, 무비자 입국 횟수 제한 관련 상세보기 – 대한민국 재외공관
1. 주태국 우리대사관에 의하면 태국 이민청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런(Visa Run)’ 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2016.12.31부터 무비자로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횟수를 1 …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4/29/2022
View: 3777
비자 – 태국정부관광청
한국과 오랜 우방 관계를 지속해 태국은 1959년에 정식으로 양국간에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또한 1981년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체결로 한국인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
Source: www.visitthailand.or.kr
Date Published: 7/27/2022
View: 8828
특별 관광 비자(STV) – 태국
태국 특별 관광 비자(STV)는 태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장기 체류 관광객을 … 2535; 태국 체류 기간을 보장하는 태국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외래 …
Source: asq.in.th
Date Published: 2/15/2021
View: 1327
태국 비자 면제 기간 30일로 단축 – 여행신문
새로운 확정안에 따르면 한국인이 관광을 목적으로 태국에 입국했을 때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단축됐으며 이번 확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 …
Source: www.traveltimes.co.kr
Date Published: 10/12/2022
View: 8024
일반 정보 (General information)
비자 유효 기간과 체류 기간이 다른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유효 기간은 태국에 입국해서 비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자 사증 유효기간 …
Source: seoul.thaiembassy.org
Date Published: 10/16/2021
View: 3324
[특파원 보고] 무격리 개방 태국 여행 필수 체크 사항 및 주의사항
30일 무비자(Visa Exemption) 입국(격리기간 있을 경우 제외 후 30일), … 태국 체류 기간에 상응하는 COVID-19 치료 보장금액 USD100,000 이상이 …
Source: www.newskorea.ne.kr
Date Published: 2/24/2021
View: 918
태국무비자체류90일 – YouTube
태국여행, 예전처럼 무비자로 가서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해져! 이제 입국전 PCR 검사 안받아도 됩니다. 5월부터는 입국후 검사도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더 넓어지는 …
Source: www.youtube.com
Date Published: 2/11/2021
View: 208
태국 45일 무비자 입국 허용 그리고 관광비자 소개 및 절차 안내
30일 사증 면제 제도 (무비자) 입국입니다. . 도착 즉시 30일 체류 비자를 취득하고. 격리 기간을 포함하여. 최종 45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2/24/2021
View: 5298
무비자 체류기간 및 연장신청 가능여부 – 태사랑
다음과 같은 질문은 금지합니다. 여행동행찾기/연애 관련/태국인출입국/성인업소 관련- 답변을 받으면 감사의 인사를 꼭 남겨주세요.
Source: thailove.net
Date Published: 11/13/2022
View: 4822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태국 무비자 체류 기간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태국여행, 예전처럼 무비자로 가서 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해져! 이제 입국전 PCR 검사 안받아도 됩니다. 5월부터는 입국후 검사도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더 넓어지는 태국가는 길.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태국 무비자 체류 기간
- Author: 코린 아시아 TV Kor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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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ejSDt_I_yo
한국-태국 사증면제협정 부활…90일 무비자 체류 가능
태국 푸켓 해변.(사진=태국정부관광청)
(태국=국제뉴스) 유지현 기자 = 태국 여행에서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4월 1일 0시(한국시간)부터 한국-태국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된다. 이에 따라 양국 국민이 관광, 친지 등 방문, 회의 참가, 상용(비영리 활동)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3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다만,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홈페이지를 방문해 전자여행허가(K-ETA) 받아야 한다. 취업, 유학, 이민 등은 비자가 필요하다.
태국, 무비자 입국 횟수 제한 관련 상세보기
태국, 무비자 입국 횟수 제한 관련
1. 주태국 우리대사관에 의하면 태국 이민청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런(Visa Run)’ 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2016.12.31부터 무비자로 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횟수를 1년에 최대 2회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2. 그러나 상기조치는 30일 동안 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영‧미‧일 등 46개국 국민 해당)에게 시행되는 조치일 뿐 우리나라 국민과 같이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90일간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의 경우나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등)의 여권을 소지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다만, 태국 이민청 본청의 방침을 국경 초소 등 지방 현장에서는 달리 적용하여 혼선을 가져오는 사례가 과거에 일부 있었는바 태국을 여행하시는 당지 거주 재외국민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고 피해사례 발생 시 주태국 대사관(+662-247-5737~39)이나 당관(+855-23-211-900~3)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과 오랜 우방 관계를 지속해 태국은 1959년에 정식으로 양국간에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또한 1981년 양국간 사증면제협정 체결로 한국인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한해서만 비자 없이
90일간 태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다.
아래 국가의 국민들은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비자 없이 최고 30일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 바레인 ,브루네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프랑스 ,그리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루 , 필리핀 ,포르투갈 ,싱가포르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웨덴, 스위스 ,터키, 아랍 에미레이트 , 영국 ,미국 ,베트남
아래 국가의 국민들은 태국 입국 시 공항도착비자(Visa on Arrival) 신청가능합니다.
안도라, 불가리아, 부탄 , 중국 ,키프로스 , 체코, 에스토니아, 이디오피아, 헝가리, 인디아 , 카자흐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몰디브 , 말타,
모리셔스, 오만 ,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산마리노, 사우디 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타이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한태국대사관 홈페이지 비자정보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관광 비자(STV)
업데이트 날짜 May 27th, 2022
특별 관광 비자(STV)로 태국 입국
태국 특별 관광 비자(STV)는 태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장기 체류 관광객을 위해 2020년 10월 1일 태국 관광청에서 도입한 특별 단수 비자입니다. 태국 정부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 관광산업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 대책 중 하나다.
원래 STV 프로그램은 2021년 9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관광비자에 비해 이 비자의 장점은 최대 2배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여 총 9개월의 체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태국을 떠나지 않고는 STV에서 다른 비자 유형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특별 관광 비자(STV) 요건
B.E. 이민법에 따라 왕국에 입국하는 것이 금지된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2522 (1979) 태국 및 신청자의 국적 또는 거주 국가에서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제출된 국가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B.E. 장관 규정 No. 14에 명시된 바와 같이 금지된 질병(나병, 결핵, 약물 중독, Elephantiasis, 매독 3기)이 없어야 합니다. 2535 태국 체류 기간을 보장하는 태국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외래 환자 치료의 경우 40,000바트 이상, 입원 치료의 경우 400,000바트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함) 신청자는 여기에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태국 건강 보험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COVID-19에 대해 최소 100,000 USD를 보장하는 태국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건강 보험이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함). 이 비자에 따라 태국에서 수입이 있는 고용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별 관광 비자(STV)에 필요한 서류
태국 비자 면제 기간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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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보고] 무격리 개방 태국 여행 필수 체크 사항 및 주의사항
사진 : 푸켓 공항 페이스북
(방콕=뉴스코리아) 김대민 특파원 = 태국은 현재 올해 겨울 성수기를 앞두고 격리 기간을 단축하고 무격리 입국을 추진해 인근 베트남, 필리핀 국가들보다 한발 빠르게 국가 개방을 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인 가운데 태국 여행을 위해 여행객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봤다.
오는 11월 1일 예정된 태국 입국 시 무격리의 경우에도 현재 무격리 여행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인 푸켓 샌드박스, 사무이 플러스와 동일한 절차와 규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 향후 태국 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현재 태국 입국 가능한 비자 종류
1. 30일 무비자(Visa Exemption) 입국(격리기간 있을 경우 제외 후 30일), 기타 비이민 비자(Non-Immigrant)로 변경 가능
2. 관광비자(TR / Tourist Visa) : 60일 관광비자(최대 30일 1회 연장 가능), 기타 비이민 비자(Non-Immigrant)로 변경 가능
3. 특별관광비자(STV / Special Tourist Visa) : 최초 90일, 2회 연장으로 최대 270일 체류 가능
4. 타일랜드 롱 스테이 – 50세 이상 신청 가능 – 1년 이상 체류
5. 타일랜드 엘리트 – 1년에서 5년 이상 또는 각 회원권 유효기간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6. 기타 취업(Non-B), 교육(Non-ED), 가족동반(Non-O), 은퇴(Non-OA), 선교 및 종교(Non-R) 등
7. APEC 카드(기업인 여행 카드) 소지자
* 일반 여행자의 경우 30일 이하 여행 기간이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그 이상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자 비자(60일) 또는 투어리스트 비자(TR)
– 취업, 결혼, 사업 기타 체류 목적의 비자(VISA)가 필요한 경우
일반 여행자가 아닌 취업, 결혼, 사업 기타 체류를 목적으로 비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 아래 주한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https://seoul.thaiembassy.org/kr/page/visa-coe-service?menu=5faa6355a66cf30b8c709a72
태국은 현재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일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태국 전자비자(E-VISA) 안내
* 신규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에 방문할 사람들은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방문 예약을 하고 가야 비자 신청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주한 태국 대사관 위치 : https://goo.gl/maps/WvMz4WnHpQzDR5vy8
-코로나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 : 입국 허가서 (COE)
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한국 관광객의 경우 코로나 이전 항공편만 예약하고 출발하면 태국 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입국을 위한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다.
현재 태국 입국을 위해서 여행객은 물론이고 비자 소지 유무와 관계없이 ‘입국 허가서 (COE)’를 발급받아야 한다.
-태국 입국 허가서 (COE)란 무엇인가?
코로나 팬더믹 이후 태국은 입국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는 입국 허가서(COE / Certificate of Entry)로 출발 전 항공사 및 태국 도착 후 출입국 관리소에 제시해야 한다.
-태국 입국 허가서 (COE) 발급 절차
태국 외교부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부터는 입국허가서(C.O.E)발급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어 대사관 방문 없이 온라인 COE 신청 및 발급, COE 수령 가능하다.
온라인 COE (입국허가서) 발급 사이트 : https://coethailand.mfa.go.th/
온라인 COE (입국허가서) 신청 방법 메뉴얼 :
* 위 메뉴얼을 꼼꼼히 확인 하는 것으로도 아래 필요한 서류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1. 준비서류
대부분 온라인 접수에 필요한 서류들은 스캔하여 사본을 준비하고 출발 전 항공사, 도착 후 입출국 데스크, 호텔 등에서 사본을 요구하는 때도 있고 담당자에 따라 사본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미리 2~3장의 복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도 별도로 각각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a.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14일 격리를 해야 함)
b. 여권 사본
c. 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사본 및 관련 서류
d. 여행자 보험증서 영문 사본
e. 비행기표 예매확인서
f. 태국 숙소 예약 확인서 : 격리가 필요한 경우 ASQ, ALQ 호텔 / 격리 면제의 경우 SHA+ 호텔로 예약을 해야 함
g. 영문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 증명서 (출발 72시간 이내 발행된 RT-PCR 테스트 결과)
j. 신고서 (Declaration Form)
2. 1단계 사전 승인 신청
https://coethailand.mfa.go.th/
위 링크에서 여행 정보 및 여권 정보와 함께 아래 서류들을 업로드해 1단계 신청을 한다.
a.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증명서가 없는 경우 10~14일 격리를 해야 함)
접종 증명서가 태국어 또는 영어가 아닌 경우 접종 증명서와 영문 번역본을 첨부
– 여행 출발일 최소 14일 전에 접종 완료
– 예방접종 증명서에는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과 예방접종 내용(백신명, 접종일자, 접종번호)이 포함 되어야 하고 태국 보건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거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여행자는 10일 이상 격리 될 수 있다.
– 여행자는 태국 도착 후 질병 관리 담당자에게 원본 또는 온라인 백신 증명서 출력물을 제시해야 한다.
b. 여권 사본
c. 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 해당 면과 관련 서류 업로드
d. 여행자 보험증서 영문 사본
-태국 체류 기간에 상응하는 COVID-19 치료 보장금액 USD100,000 이상이 되어야 하고 해외 질병치료 또는 코로나 치료 등이 명시되는 것이 좋다.
3. 2단계 승인 신청
https://coethailand.mfa.go.th/
위에 1단계 승인 신청이 확인되면 항공권, 호텔 등 예약을 마무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업로드 한다.
e. 비행기표 예매확인서
f. 태국 숙소 예약 확인서
기타 사유로 격리가 필요한 경우 태국 정부가 인증한 ASQ, ALQ 호텔 중( http://www.hsscovid.com/ 에서 호텔 목록 참조 ) 예약을 진행해야 한다.
푸켓 샌드박스, 사무이 플러스 처럼 격리가 면제되는 경우 SHA+ 인증 호텔로 예약을 진행해야 함
4. 3단계 COE 최종 승인 및 발급
https://coethailand.mfa.go.th/
항공권과 호텔 확인서 업로드 후 약1~3일 후 COE 최종 승인
해당 사이트에서 COE 다운로드 및 출력
5. 출국 전 준비 서류
출국할 때, 인천공항에서 항공사 측이 체크하는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a. 영문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 증명서
영문본으로 준비해야 하고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음성판정 진단 결과서 원본 (코로나 검사일 기준이 아닌 코로나 음성 결과가 나온 날짜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https://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
위 링크를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는 병원을 확인하고 검사 및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b. 신고서(Declaration Form)
일종의 입국 신고서라고 생각하면 되며 아래 링크에서 다운 및 프린트 후 작성해 준비하면 된다.
작성 후 만약을 대비해 추가로 1부 이상 복사해 두는 것이 좋다.
c. 여권 및 비자
d. 입국허가서 (C.O.E)
e. 코로나 보험증서
f. 격리호텔 또는 숙박호텔 예약확인서 (ASQ 또는 SHA+ 호텔)
격리 또는 지역 체류 기간에 맞게 7박~14박 예약확인서 필요
추가 정보는 주한태국대사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하다.
https://seoul.thaiembassy.org/kr/index
– 10월 12일 현재 태국 입국 허용 상황
2021년 10월 1일부터 태국의 모든 지역에 대해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해외 여행자의 검역 기간 (의무 지역 체류 또는 자가격리)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함에 따라 기존의 무격리 지역으로 오픈한 푸켓을 비롯해 팡아, 끄라비, 꼬 싸무이, 꼬 팡안, 꼬 타오 지역 등은 격리 없이 해당 지역에 7일간 머문 후 자유롭게 다른 지역으로 여행이 가능하다.
또한 11월 1일부터는 방콕, 파타야, 치앙마이를 비롯해 5개 지역을 추가로 무격리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 태국 도착 해외 방문객의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에 따른 검역 기간 및 COVID-19 테스트 검사
1. 7일 격리
여행 일로부터 최소 14일 전에 태국 보건부(MoPH) 또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
백신 증명서 (원본 또는 인쇄본)
검역 기간 0~1일 도착 시 1차 RT-PCR 테스트, 6~7일 검역 기간 종료 전 2차 RT-PCR 테스트
2. 10일 격리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백신 증명서가 없고, 부분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고 비행기로 태국에 도착한 여행자
검역 기간 0~1일 도착 시 1차 RT-PCR 테스트, 8~9일에 2차 RT-PCR 테스트
3. 14일 격리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백신 증명서가 없고, 부분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고 육로로 태국에 도착한 여행자
검역 기간 0~1일 도착 시 1차 RT-PCR 테스트, 12~13일에 2차 RT-PCR 테스트
– 백신 접종 확인 사항 및 요건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태국을 여행하기 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맞아야 하며 부모/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예방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고지하고 있지만 준비하는 것이 좋다.
태국 관광청 코로나19 백신 가이드
https://www.tatnews.org/2021/08/covid-19-vaccine-guide-for-travellers-to-thailand/
– 태국 공항 도착 후 절차
태국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모든 여행자는 코로나19 RT-PCR 검사, 체온 체크(37.3을 넘지 않아야 한다) 등 건강 검진, 준비한 서류 체크, 여행자 경고 앱(ThailandPlus) 설치 등을 포함한 출입국 절차 진행하게 된다.
6세 미만 어린이는 코로나19 타액 RT-PCR 검사를 받게 된다.
이후 승인된 공항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약한 호텔로 곧바로 이동해야 하며 1차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텔 객실에서 대기해야 한다.
수완나품 공항을 경유하여 다른 지역으로 곧바로 이동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사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태국 여행 기간
도착 후 실시한 코로나19 RT-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샌드박스 같은 무격리 여행의 경우 여행 지역 내를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하지만 타지역으로 이동은 불가능하며 최소 7일~10일간은 예약한 호텔 이외의 장소에서 숙박은 금지된다.
– 코로나19 RT-PCR 검사
여행자는 필요하면 www.thailandpsas.com을 통해 코로나19 RT-PCR 검사를 예약할 수 있으며 첫 번째 테스트는 0~1일에 도착 시 수행되고 두 번째 테스트는 6~7일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수행된다.
00:01~18:00 사이에 도착하면 도착일이 1일이고 18:01~00:00 사이에 도착하면 그다음 날이 1일이 된다.
7박 미만 체류 예정인 여행자는 출발 하루 전에 2차 RT-PCR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 격리 기간 및 의무 체류 기간 종료
격리 기간 또는 7박, 10박 이상 의무 체류 기간을 채우고 태국의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계속하려는 여행자의 경우 지역을 떠나기 하루 전에 2차 RT-PCR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것이 좋고 음성 판정을 받은 여행자는 ‘출국 허가서’ 또는 격리를 완료했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국 또는 국내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 새로운 정보 확인
태국의 재개방 정책은 매달 완화 되거나 변경 사항이 있는 만큼 사전에 관련 기관을 통해 새로운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태국 관광청
https://www.tourismthailand.org/Home
https://www.tatnews.org/category/thailand-tourism-updates/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
https://overseas.mofa.go.kr/th-ko/brd/m_3204/list.do
태국 45일 무비자 입국 허용 그리고 관광비자 소개 및 절차 안내
우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태국 방문 시
6개월간 은행 잔고 증명 50만 바르
(약 천팔백만 원 12월 환율 기준)
가량의 잔고 증명도 해야 하고
밤새 텐트까지 치고 비자 신청하려고 대사관에서
이른 아침부터 긴 줄에…. ㅠㅠ
무비자 체류기간 및 연장신청 가능여부
[다음과 같은 질문은 답변을 듣기가 힘듭니다.]· 예의 없거나 성의 없는 질문
·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식의 질문
· 각 정보 게시판에서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질문
· 묻고답하기 게시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
·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질문
[주의사항]· 질문에도 예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예의 없는 답변 역시 눈쌀을 찌푸리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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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태국 무비자 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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