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안전 관리자 법정 실무 교육 | [소방교육]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실무능력평가 ? 실무교육 ? 도대체 무슨 차이?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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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실무능력평가, 실무교육이 헷갈리시나요? 이번 기회에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https://gohomefire.tistory.com/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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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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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homefire.tistory.com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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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 꼭 이수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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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ire.gwd.go.kr

Date Published: 6/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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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교육 – ulsansafety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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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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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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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law.scourt.go.kr

Date Published: 3/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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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사이버 실무교육

안전관리자 대부분이 소방안전관리자도 겸직하고 있기때문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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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seworld.co.kr

Date Published: 3/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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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내년 3월까지 온라인으로 …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출석 수업이 원칙이었으나 코로나19 방 – 정책브리핑 | 뉴스 |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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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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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교육 – RE 안전환경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교육 개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 1.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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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ec-9070.tistory.com

Date Published: 2/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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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후기 – 네이버 블로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안전 관리자라면 만 2년마다 법정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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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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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0 소방 안전 관리자 법정 실무 교육 276 Most Correct …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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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odaithanhmai.com.vn

Date Published: 1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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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교육]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실무능력평가 ? 실무교육 ? 도대체 무슨 차이?
[소방교육]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실무능력평가 ? 실무교육 ? 도대체 무슨 차이?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소방 안전 관리자 법정 실무 교육

  • Author: 불때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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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7.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yaJdKcHKXE

[소방법령]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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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4월 1일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라는 회사에서 실무교육을 받았고

이직하여 2020년 3월 1일에 B라는 회사에 선임이 됬다면

이 사람은 2021년 3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교육 받은지 1년이 안 지났으니까, 2년 이내에 받아야 되는 여유가 있음)

만약 홍길동이 2020년 4월 2일에 이직하여 선임했다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6개월 이내,

즉 2020년 10월 1일까지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최근에 교육 받은지 1년이 넘었으니, 빨리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실무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50만원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7.26., 타법개정]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① 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9., 2017.7.26.>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2.10.>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5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법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9., 2017.2.10.>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전문개정 2014.7.8.] [제목개정 2015.1.9.]

소방법규 예습

소방학개론 예습

소방설비 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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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 꼭 이수하세요~ 상세화면

내용

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방화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기간 내에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 지도·홍보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되면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교육내용 등이 상이한 별도의 과정이므로 교육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실무교육 미이수 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 정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임했으나 선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실무교육을 통해 익힌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와 안전수칙 준수로 화재예방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033-769-1312)로 문의 또는 원주소방서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를 확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교육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교육)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이되면 6개월이내 최초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법정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방교육 (실무교육, 강습교육)

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교육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 최초교육 : 선임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2년 마다 *최초 교육일 이전

4시간

4시간/2년 강습교육 •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

• 자격 수첩 발급

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교육비 납입방법

구 분 소방안전원 회비 소방안전관리자 비회원 교육비 소방안전관리자 48,000원/년 55,000원/2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회원 등록 불가 30,000원/2년 위험물안전관리자 36,000원/년 55,000원/2년 위험물안전관리보조자 회원 등록 불가 55,000원/최초

• 소방안전원 회원으로 등록한 경우 교육비가 면제되며, 회원의 교육 일정을 모니터링하여 알려줍니다.

• 위험물 사업장은 위험물안전관리자(보조자)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겸임하여 선임이 가능합니다. 소방안전원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교육비 면제를 받는 CASE와 매번 교육할때 마다 교육비를 납입하는 CASE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자격(시행령 23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 이하 같음)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함)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 이하 같음)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규제「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규제「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위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함)이 있는 사람

8.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규제「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함)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함)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규제「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1급·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1.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① 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5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법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안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ㆍ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실시 20일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안전원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는 자가 3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0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별지 제33호서식의 강습교육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1매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사본(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한다) 1부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한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안전원장은 강습교육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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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사이버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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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대부분이 소방안전관리자도 겸직하고 있기때문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하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고있었다. 전화문의해보면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한다고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리다보니 연말이 되었다.매일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라는건지 어째 공문하나도 보내주지 않는다. 홈페이지 확인해보니 순차적으로 우편 및 문자로 공지한다고 한다.

아래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아직 이수하지 못하신분은 진행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 교육대상 및 일정

2. 교육진행순서

3. 교육과정, 유형 및 시간(1교시:40분~50분)

4. 이수기준

의무교육 수강 진도율 90%이상, 학습평가*60점 이상

* 학습평가 60점 미만시 재평가 실시

5. 사이버 실무교육 수수료 (회원은 연회비 납부로 별도 교육수수료 없음)

6. 신청방법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http://www.kfsi.or.kr/user/Intro.do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모바일 이용안내.pdf 0.49MB 2020사이버 실무교육.pdf 0.77MB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선임자) 안내.hwp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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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내년 3월까지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기한을 3개월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이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 소방안전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은 법정교육으로 출석 수업이 원칙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11월 2일부터는 전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 * 소방안전관리자 : 2년에 1회(6시간) 소방안전관리보조자·소방기술자·위험물안전관리자 : 2년에 1회(4시간) 위험물운송자 : 3년에 1회(4시간) □ 11월 한 달 동안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온라인으로 4만6789명(2020년 집합교육 40,124명)이 이수했다. 올해 27만5천명을 교육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31.6%인 8만6913명만 교육을 이수했다. ○ 출석 수업은 2월부터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 8월부터는 중단되었고 전면 온라인교육으로 전환한 지는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아 모든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 이에 내년 3월까지 실무교육 이수 기한을 연장하여,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100만원 이하)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교육계획 : (12월) 80,248명, (’21.1월) 70,649명, (’21.2월) 58,610명, (’21.3월) 미이수자 □ 한편 온라인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84.7점으로 최근 3년 실무교육 만족도인 86.1점보다 조금 낮기는 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다만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직접 실습하지 못하는 점과 교육 영상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83.5%와 83.3%로 만족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이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온라인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하며 온라인교육의 장점을 높이기 위해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활용하고 현장 사례를 통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교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교육

관련 법규

소방시설법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통렬려으로 정한 것은 첨부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참조하면된다.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0.14MB

그 중에서 화학물질과 관련된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5.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가. 위험물 제조소등

나.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제조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 저장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 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소방시설법 제20조2항에서 상기에서 언급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라고 되어 있다.

세부 내용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참조하여 사업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교육 개요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36조

1.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2. 교육대상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3. 실무교육

가. 최초교육 : 선임된 날부터 6개월(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관련 업무 2년 이상 경우 3개월 2내)

나. 보수교육 :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 강습교육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등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

1. 교육과정별 과목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관계 법령 등 24과목

나. 1급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관계 법령 등 12과목

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관계 법령 등 15과목

라. 2급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관계 법령 등 10과목

마. 3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계 법령 등 20과목

2. 교육운영방법 등

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운영 편성기준

구분 이론

(30%) 실무 (70%) 일반

(30%) 실습 및 평가

(40%)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총 80시간) 24 시간 24 시간 32 시간 1 급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총 40시간) 12 시간 12 시간 16 시간 2 급 소방안전관리자 (총 32시간) 9 시간 10 시간 13 시간 3 급 소방안전관리자 (총 24시간) 7 시간 7 시간 10 시간

나. 가목에 따른 평가는 서식작성, 설비운용 및 비상대응 등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다. 교육과정을 수료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목에 따른 실습내용 평가에 합격하여야 한다.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은 자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8시간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강습과목 중 일부 과목은 16시간 범위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마. 구조 및 응급처치요령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1.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시간 가 .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 사례

나 .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및 현장실습

다 .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요령

라 .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운영

마 . 자위소방대의 조직과 소방 훈련

바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사 . 피난설비의 활용 및 인명 대피 요령

아 .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 8 시간

이내

비고 : 교육과목 중 이론 과목(가목의 소방관계법규, 아목의 소방 관련 질의회신 등)은 4시간 이내에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시간 가 . 소방 관계 법규 및 화재사례

나 . 화재의 예방ㆍ대비

다 .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습

라 . 초기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습

마 . 화재발생 시 대응 실습 등 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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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후기

화재 시 행동요령과 제어반의 구조 및 유지관리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나오신 분이 강의하셨는데 실무를 오래 봐서 그런가 소방법도 잘 알고 설명도 명쾌하게 잘했다.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건 소방시설 자체 점검에 필요한 도구를 소방서에서 빌릴 수 있는가였는데 예방과에서 빌릴 수 있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업체에 맡기지 않고 직접 해보려고 한다. 오랜만에 방화복을 보니 군대 생각나더라. 군대에서 보직이 항공 소방이었는데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쓸모 있게 될 줄은 그땐 몰랐다.

실무교육을 들을 때마다 소방안전협회는 최대한 관리자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진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는 소방법뿐만 아니라 건물 안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실무교육은 꼭 기간 안에 받기를!

Top 30 소방 안전 관리자 법정 실무 교육 276 Most Correct Answers

한국소방안전원 온라인 실무교육 접수(PC버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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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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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반응형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4월 1일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라는 회사에서 실무교육을 받았고 이직하여 2020년 3월 1일에 B라는 회사에 선임이 됬다면 이 사람은 2021년 3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최근에 교육 받은지 1년이 안 지났으니까, 2년 이내에 받아야 되는 여유가 있음) 만약 홍길동이 2020년 4월 2일에 이직하여 선임했다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6개월 이내, 즉 2020년 10월 1일까지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최근에 교육 받은지 1년이 넘었으니, 빨리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함) 실무교육 안 받으면? 과태료 50만원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2호, 2017.7.26., 타법개정]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① 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5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법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8.] [제목개정 2015.1.9.] 소방법규 예습 소방학개론 예습 소방설비 예습 반응형

공지사항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실무교육 꼭 이수하세요~ 상세화면

내용 원주소방서(서장 원미숙)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방화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기간 내에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적극 지도·홍보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되면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교육내용 등이 상이한 별도의 과정이므로 교육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실무교육 미이수 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 정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신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임했으나 선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실무교육을 통해 익힌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와 안전수칙 준수로 화재예방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033-769-1312)로 문의 또는 원주소방서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를 확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교육

소방교육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법정교육)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이되면 6개월이내 최초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법정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방교육 (실무교육, 강습교육) 교육기관 한국소방안전원 교육대상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 최초교육 : 선임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2년 마다 *최초 교육일 이전 4시간 4시간/2년 강습교육 •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 • 자격 수첩 발급 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교육비 납입방법 구 분 소방안전원 회비 소방안전관리자 비회원 교육비 소방안전관리자 48,000원/년 55,000원/2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회원 등록 불가 30,000원/2년 위험물안전관리자 36,000원/년 55,000원/2년 위험물안전관리보조자 회원 등록 불가 55,000원/최초 • 소방안전원 회원으로 등록한 경우 교육비가 면제되며, 회원의 교육 일정을 모니터링하여 알려줍니다. • 위험물 사업장은 위험물안전관리자(보조자)와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겸임하여 선임이 가능합니다. 소방안전원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교육비 면제를 받는 CASE와 매번 교육할때 마다 교육비를 납입하는 CASE를 비교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자격(시행령 23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 이하 같음)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함)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함) 이하 같음)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함. 이하 같음)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규제「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5. 규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규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제1항 또는 규제「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6. 규제「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함)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위의 가.와 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함)이 있는 사람 8.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능장·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규제「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보안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으로 선임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함) 나. 다음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함)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규제「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1급·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 1.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2. 기술·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3.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4.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① 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 실무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5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법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안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ㆍ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실시 20일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안전원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습교육을 받는 자가 3시간 이상 결강한 때에는 수료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0조(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별지 제33호서식의 강습교육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1매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사본(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한다) 1부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한한다) 4.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②안전원장은 강습교육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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