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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 ·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②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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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huf.molit.go.kr

Date Published: 12/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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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신혼부부 대출을 소개합니다. – 핀다

신혼부부들의 첫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2022년 최신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혜택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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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finda.co.kr

Date Published: 7/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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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자금 대출 3가지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 만 받을 수 있어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 소요자금 대출 한도: 전세 보증금의 90%. 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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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9/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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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 경기주거복지포털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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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using.gg.go.kr

Date Published: 12/1/2021

View: 7492

눈먼 돈 1억…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구멍 숭숭 – 뉴데일리경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정책이 겉돌고 있다. 임대인 반환의무가 없는 ‘무질권 설정’을 이용한 먹튀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6/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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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 상품소개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보증(협약) · 신혼·청년 등 이자 지원 · 신혼·다자녀·다문화가구 · 사회적가치 활성화 · 한부모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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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f.go.kr

Date Published: 1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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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 부산광역시

사업개요 · 지원대상.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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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usan.go.kr

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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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 머니프라임

신혼부부의 경우 부동산 시세가 치솟는 이 시기에 하루라도 빨리 내집마련을 하고 안정을 찾고 싶어하는데요. 이러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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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prime.kr

Date Published: 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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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혼부부 대출

  • Author: 두지이즈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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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HwVNecP_74

대출안내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한 신혼부부 대출을 소개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미뤘던 커플들이 드디어 행복한 소식들을 많이 들려줍니다. 일부 결혼식장은 벌써 예약이 어렵다던데요. 다시 마음껏 축하해 주고 축하받을 수 있게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비어가는 내 주머니는 안 다행..ㅠㅠ) 그렇지만 새로 독립된 보금자리를 꾸리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오늘은 신혼부부들의 첫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2022년 최신 신혼부부 대출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혜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전세대출 대상은?

혹시 결혼하고 혼인신고 조금 늦게 하신 분들 계시나요? 우선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정부가 인정하는 신혼부부는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데요, 이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일단 1차 조건은 충족입니다.

소득과 자산 등의 기준도 따져봐야 합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고 본인 명의의 첫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는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2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하고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주택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신혼부부가 첫 집으로 생각할만한 기준,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면적 기준으로 수도권, 도시지역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고 읍 /면 지역 주택이라면 100㎡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 평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전세대출은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는 2억 원 이하일 때 빌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저렴하게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매매할 경우 최고 2.7억 원 이내인데 LTV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70%, DTI (총 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60% 이내로 적용되며, 나중에 2자녀 이상 가구가 되면 3.1억 원 이내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금리는 소득과 이용 기간에 따라 1.85~2.70%까지 최장 3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자나 자녀의 수 등에 따른 추가 우대금리 혜택이 존재합니다.

전세의 경우는 최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는 2억 원, 수도권 외 지역은 1.6억 원까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변동금리로 최소 1.2~ 최대 2.1%까지 최장 10년 동안 빌릴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일정 조건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금리 혜택이 큽니다.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받을 수 없는 혜택인데요.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해 만든 상품인만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최근에는 신혼부부를 위해 만기가 50년인 초장기 정책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결혼을 준비 중이시거나 신혼 부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유심히 살펴보세요!

오늘의 명언

결혼하고 7년까지는 정부가 인정하는 신혼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자금 대출 3가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은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만 받을 수 있어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면:

소요자금 대출 한도 : 전세 보증금의 90%

호당 대출 한도 : 최대 2억 원까지

보증서 대출 한도: 연간 소득에 따라서 다른데요. 소득이 1,500만 원 이하면 연간 인정 소득과 한도는 4,500만 원, 1,500만 원~2,000만 원이면 연간 인정 소득은 소득의 3.5배,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소득의 4배를 인정해줘요.

대출 한도는 위 3가지 중 가장 낮은 금액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고 싶은 무주택자 신혼부부가 전셋값이 4억 원인 집을 구하고자 해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3,500만 원이라면?

소요자금 대출 한도 : 4억 원 X 0.9 = 3억 6천만 원

호당 대출 한도 : 2억 원

보증서 대출 한도: 3,500만 원 X 4 = 1억 4천만 원

이 부부는 최대 1억 4천만 원까지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 대출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일생에서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대출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대출 연장은 자녀 수에 따라 연장할 수 있어요.

자녀가 0명일 경우 : 4년 이내에서만 대출 연장 가능

자녀가 1명일 경우 : 6년 이내에서만 대출 연장 가능

자녀가 2명일 경우 : 8년 이내에서만 대출 연장 가능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10년 이내에서만 대출 연장 가능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연장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수시 중단 사유: 파혼(결혼예정자), 서울 시외로 이사, 공공임대주택, 전세 계약 종료

만기 도래 시 중단(기한 연장 불가): 연 소득이 9,700만 원을 초과, 유주택자, 이혼 또는 사별

수시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받은 은행에 수시 중단 사유를 알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페널티 및 추징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주거복지포털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관련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함

* 예외 :

①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②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예외 인정

눈먼 돈 1억…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구멍 숭숭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정책이 겉돌고 있다. 임대인 반환의무가 없는 ‘무질권 설정’을 이용한 먹튀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 은행권은 청년층 등을 위한 보증서 전세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대부분 주택도시기금과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며 한도(1억)는 일반 전세대출 보다 적지만 금리는 3%대로 훨씬 낮다.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거나 신혼부부 중 한 명이 청년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중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은 무소득자도 받을 수 있고, 공급한도도 무제한이다.

하지만 청년계층을 위한 무질권 설정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

일부 세입자들이 제도상 맹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전세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인 전세대출의 경우라면 질권설정을 통해 대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입금하고 계약이 끝나며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는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안전장치도 있어 돈을 떼일 염려가 거의 없다.

반면 보증과 설정과정이 번거로워 집주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청년전세대출은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질권설정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다. 전세계약 해지시에도 임대인이 은행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입자들이 전세대출금을 가로채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정책 전세대출을 받고 등본을 은행에 제출한 이후 곧바로 다른 곳으로 재전입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는 식이다. 또 중복 대출을 통해 신용불량이 된 뒤 개인회생으로 전세대출 조차 갚지 않는 사례도 있다.

은행 관계자는 “무질권 설정을 악용한 모럴헤저드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며 “세입자가 보증금을 유용하고 연락 조차 두절되면 연체관리 등 후속 조치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고 아쉬워 했다.

전세금 유용이 발생하게 되면 보증기관이 변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정책 전세자금대출 연체율과 자금유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처벌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질권설정 방식을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이하 ※ 新DTI 도입에도 불구하고, 신청대상 요건 산정시에는 전년도 과세전 연소득 또는 최근 1개년 소득이 활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하며, 자산심사(관련 이의제기 포함)는 HUG에서 수행

국적 : 대출신청인은 접수일 현재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주택소유자 :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결혼예정자)와 공동 소유(예정)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신혼가구(결혼예정자 포함)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하 동일)이 접수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가구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신혼가구 (대출실행 후 3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은행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 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 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 단독세대주와 관련한 요건은 8.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변경 참고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본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에도 주택보유수 산정시 포함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 주택보유수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하고 대출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채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란,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이 최초로 주택을 구압하는 자 ‘18.9.13일 이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취득한 이력이 없을 경우 포함

(‘18.9.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인정불가)

(‘18.9.14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취득한 후 해당 분양권등을 처분한 경우 인정불가) 본건 담보주택 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이력이 없고, ‘기금대출 이용현황’ 확인 결과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 중도금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인정

신규 분양주택 가구란, 준공 전 분양 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 가구

2022년 신혼부부 매매대출

신혼부부의 경우 부동산 시세가 치솟는 이 시기에 하루라도 빨리 내집마련을 하고 안정을 찾고 싶어하는데요. 이러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용 매매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개의 상품이 있으며, 각각 한도와 금리 그리고 신청자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품별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자격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한도 최고 2.6억원 이내 대출금리 연 1.55% ~ 연 2.10%(고정금리)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 있음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격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 신혼가구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한도 최대 2.6억원 이내 대출금리 연 1.85% ~ 연 2.40%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 신혼가구의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한도 최대 2.6억원 이내 대출금리 연 1.85% ~ 연2.40% (고정금리)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 있음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상주택 : 대출승인일 현재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 지역은 100㎡까지) 이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자격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 대출금리 연 2.15% ~ 연 2.5% (고정금리)

우대금리 및 가산금리 있음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신청자격 및 대출안내

서울시는 주거관련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서울시민 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인 예비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인 자

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대상주택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주) 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대출안내

□ 대출신청시기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② 가산금리

① 기준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② 가산금리(1.6%)

※ COFIX금리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

□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

(* 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사전상담 필요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소득별 지원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이내(기한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가능) 대출기간 중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2년씩 3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이내 연장지원 가능 이자지원 중단사유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4. 신청안내

□ 신청접수 : 2020. 1. 1.부터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 문 의 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대출심사 시,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대출절차 ※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대출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협약은행)

신청서 접수 서울주거포털신청 (*지원신청자)

대상자 선정 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승인(3일 이내) (*서울시)

추천서발급 융자추천서 발급

(서울주거포털) (*지원신청자)

대출신청 관련서류 협약은행 제출 (*지원신청자)

대출금 지급 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협약은행)

5. 기타사항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융자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융자 추천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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