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염전 인신매매 | 인간을 맘대로 사용한 지역..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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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인신매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2014년 초 소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 인신매매죄로 입건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2013년 인신매매에 관해 형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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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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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 노예 사건으로 본 인신매매방지법의 필요성

신안 염전 노예 사건으로 본 인신매매방지법의 필요성. 2014년 3월 10일. 염전노예사건이 인신매매이지만 인신매매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 -염전노예사건의 심각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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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pil.or.kr

Date Published: 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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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발생한 신안 염전노예 사건… 산 타고 도망 나온 피해생존자

국가에 재발 방지 책임… 가해자, ‘노동착취 인신매매’로 처벌받아야. 지난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밝혀졌지만, 그 뒤 염전에서는 더욱 교묘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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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beminor.com

Date Published: 6/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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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섬노예 사건, 이제 인신매매죄로 처벌한다 – 한국일보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 체납·감금까지 이뤄졌던 ‘신안군 염전 섬 노예’ 사건을 인신매매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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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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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섬노예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전라도 섬노예는 전라도의 도서 지역에서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인신매매를 통한 노동 … 2014년에 발생한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해서는 2014년 신안군 염전 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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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6/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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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신안 염전 인신매매

  • Author: 1급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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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5vFgLZU0hE

신안 염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인신매매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2014년 초 소위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중에 인신매매죄로 입건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2013년 인신매매에 관해 형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2013년 형법 개정은 국제 사회에서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규범인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라는 압박을 받자 위 의정서의 이행 입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데(정부는 2014년 7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위 의정서 비준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임), 팔레르모 의정서에 의할 때에는 신안 염전 노예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인신매매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형법상으로는 같은 죄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형법 개정이 팔레르모 의정서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정된 형법의 경우 관련 장(章)명을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하여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인신매매에 대한 자세한 정의 규정 없이,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피의자가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형법의 조항을 확대 해석 할 수 없으므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처벌한다”라는 규정 역시 문리적인 해석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매매는 무엇을 사고 파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약취나 유인의 경우에도 크게다르지 않다. 물론 개정형법에서 약취, 유인에 관해 목적의 범위를 노동력 착취, 성매매, 성적 착취, 장기 적출 등으로 늘린 것은 바람직 하지만 약취, 유인에 대한 그 동안의 협소한 해석은 그대로 유지될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아동의 경우에는 팔레르모 의정서가 규정한 바와 같이 강제노동 등 착취의 목적으로 아동을 이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람의 취약한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했는지 관계없이 인신매매로 본다는 조항이 형법에는 없으며, 그 사람의 취약한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의도한 착취에 대해 동의를 하더라도 인신매매 성립에 지장이 없다는 조항도 없다. 이미 유엔 인신매매 의정서를 비준한 선진국의 입법례를 보면 형법으로 규정한 나라도 있고 특별법으로 규정한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이 위 의정서 수준의 포괄적인 정의 규정을가지고 있고 위 의정서의 규율 태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같은 인신매매에대처하고 팔레르모 의정서의 이행이법으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관련 국제법인 팔레르모 의정서의 수준으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In the beginning of 2014, it was reported thorough media that people were traffickedand forced to labor in Shin-An salt pond. But none of them who had been complicit in the crimes was prosecuted or investigated for the charge of human trafficking even though provisions onhuman trafficking of Penal Codes had been revised, intending to implement UN Protocol on humantrafficking called Palermo Protocol, according to which the perpetrators engaged in salvery of theShin-An salt pond would have been crinminalized as human traffickers. One of the reasons whythey were not prosecuted as human trafficking is that the revised Criminal Codes do not complywith the Palermo Protocol. Revised Criminal Code introduced articles on crime of human trafficking. But since it stipulated that “person who trafficks person shall be punished” without providingdetailed definition of human trafficking, it is supposed to be interpreted to have a very narrowmeaning as the courts have understood it. Many Countries who ratifies the Protocol have detaileddefinitions of human traffick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tocol in their legisatltions whether theyare the Penal Codes or special laws . Therefore in order to address to the human traffickngs andto implement the Protocol which Korea plans to ratify, we need to complemet the Penal Codeswith specail law on human trafficking which complies with the Palermo Protocol.

신안 염전 노예 사건으로 본 인신매매방지법의 필요성

염전노예사건이 인신매매이지만 인신매매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

-염전노예사건의 심각성과 인신매매 방지 특별법의 필요성

김종철(공익법센터 어필)

1. 염전 노예 사건의 심각성

가. 염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이졌는가?

2014년 2월 4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 시각장애인은 신안 염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감금을 당한 채 일을 하였으며, 지적 장애인 채모씨는 5년 동안 강제노역과 구타 등 가혹행위에 시달렸고 하루 5시간 이상 잠을 자지도 못한 채 무보수로 염전 일 뿐 아니라 신축 건물 공사, 집안 일 등을 하였다. 이들은 아파도 쉬지 못하고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하며, 추운 날씨에도 변변한 장갑도 없이 떨어진 장화를 신고 일을 하였지만 임금은 물론 여유로운 식사시간도 보장받지 못했다. 2월 4일 이후 실시된 민관합동조사에 의해 추가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염전 등으로 유인한 노숙자에게 술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많은 빚을 지게 한 뒤 이를 핑계로 월급도 주지 않고 수년 동안 일을 시켜온 경우도 있었다.

또한 지역 주민은 염전 노예의 실상을 알면서도 묵과하였을 뿐 아니라, 염전의 노예노동에서 탈출을 시도한 경우에는 염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택시 회사 역시 이들이 탈출을 위해 택시를 탄 경우 다시 이들을 염전으로 데리고 와서 탈출을 막기도 하였다.

▲ 사진 : 일요시사(2014.2.17.)

나. 이들은 어떻게 염전으로 오게 되었나?

이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주겠다’는 ‘직업소개소 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염전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무허가 직업 소개업자들이 지체 장애인이나 노숙자들에게 접근하여 고액의 임금을 준다고 속이며 이들을 유인해 염전과 김양식장에 팔아넘기는 것이었다. 염주는 직업 소개업자들에게 소개료를 지불하고 노동자들을 넘겨받았다.

다. 수사기관은 왜 인신매매로 입건을 하지 않나?

이 사건이 밝혀진 후 같은 달 10일 민관합동조사를 통해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 370명을 발견하였다. 발견된 370명 중에는 실종이나 가출한 사람이 102명이었고, 장애인도 49명이나 되었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도 7명이 있었다. 이들이 발견된 장소는 염전(169명), 양식장(37명)이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전남(223명)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

2014년 3월 현재, 6년간 정신 지체장애인 박모씨에게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도 임금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장애수당 1,1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에 대해서는 준사기와 횡령으로 입건하였다. 또한 1년 4개월 동안 지적장애인 이모씨에게 임금 1,5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피의자는 준사기로 입건하였으며, 2년간 강제노동을 시키고 피해자들을 수시로 폭행하다 일제 수색이 시작되자 4일간 피해자들을 은닉한 피의자는 감금 및 폭행으로 입건하였다. 서울역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15년간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 7,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피의자 역시 유인 및 준사기로 입건하였다. 이처럼 염전 등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에 대해서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19명을 수사 중이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직관적으로 보아도 위와 같은 행위는 인신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의자들 중에는 아무도 형법상 인신매매로 입건된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다. 2013년 형법 개정을 통해 인신매매에 관한 조항이 신설이 되었는데도 말이다. 형법상 인신매매죄로 이들을 처벌할 수 없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에 앞서, 과연 위와 같은 행위가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2. 팔레르모 의정서상의 인신매매의 정의와 신안 염전 노예 사건

가. 인신매매란 무엇인가?

2000년 12월 서명을 했고 2014년 3월 10일 현재 159개국이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부속서인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의정서’(팔레르모 의정서라고도 함) 제3조는 인신매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착취의 목적을 위해서, 2)협박이나, 폭력이나 다른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납치하거나, 사기하거나, 기망하거나, 권한의 남용하거나, 취약한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수단으로, 3)사람을 모집하거나, 운송하거나, 이동하거나, 숨기거나, 인수하는 행위인데, 1)´ 착취에는 최소한 다른 사람을 성매매 시켜서 착취하거나 기타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 노예상태에 두는 것, 유사노예제에 두거나 그 관행을 하게 하는 것, 예속 상태에 두는 것, 장기를 적출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팔레르모 의정서에 따르면 1)강제노동 등 착취라는 목적, 2)취약한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수단, 3)이동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인신매매가 성립될 수 있는가?

그리고 수단과 관련해서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수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신매매에 해당하며(즉, 아동의 경우에는 강제노동 등 착취의 목적과 이동 등의 행위가 있다면 취약한 지위 남용과 같은 수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수단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착취에 관해 동의를 했더라도 인신매매에 해당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다. 염전 노예 사건은 인신매매인가?

따라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서 관련 피의자들은 피해노동자들을 강제 노동, 노예 상태, 채무 노예 같은 유사노예제에 두거나 그 관행을 하였으며 예속 상태에 두는 등 착취의 목적을 위해 사기, 기망, 취약한 지위를 남용 하는 등의 수단으로, 사람을 모집하거나, 이동하거나, 숨기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설사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팔레르모 의정서상 인신매매에 해당한다.

그런데 왜 상식적으로도 인신매매에 해당하고, 팔레르모 의정서상의 인신매매의 정의에 따르더라도 인신매매로 볼 수 밖에 없는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을 왜 수사기관은 인신매매로 입건을 하지 않는 것인가?

3. 형법상 인신매매 조항의 문제점

가. 인신매매에 관한 형법은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가?

앞에서 언급한 유엔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과 그 부속서인 팔레르모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유엔 인권 기구와 시민사회의 압력 및 요구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3년 4월 5일 인신매매에 관한 형법 조항을 개정하였다.

관련 장(章)명을 “약취와 유인의 죄”에서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로 변경하여 인신매매 관련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하였다. 단순히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고,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국외이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개정된 형법의 인신매매 조항은 팔레르모 의정서에서 규정한 포괄적인 인신매매 정의 규정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여, 그 동안 팔레르모 의정서에 대한 이행입법이 없어서 불처벌(impunity) 되었던 행위들이 여전히 처벌되지 못하고 있다.

▲ 사진: 파이낸셜뉴스(2014.2.7.)

나. 인신매매에 관한 형법개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신매매에 대한 자세한 정의 규정 없이,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한 것이다.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피의자가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형법의 조항을 확대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처벌한다”라는 규정 역시 문리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인신매매죄의 신설로 삭제된 ‘부녀 매매죄’의 매매의 해석례에 따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전적인 정의에 따르면 매매는 무엇을 사고 파는 일이며, 부녀 매매죄에 대한 법원의 해석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다르기 않다(대법원 1992.1.21. 선고 91도1402).

“부녀매매라 거래 일방인 매도자가 그의 완전한 사실상의 지배하에 있는 부녀를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건처럼 대가를 수수하고 상대방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서 본죄의 성립여부는 매도인이 매매 당시 부녀자를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는가 여부 즉 계속된 협박이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폭행의 위협 등의 험악한 분위기로 인하여 보통의 부녀자라면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하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에서 그 신체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달려있다”

여전히 강제력과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대가 관계가 핵심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에 관한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앞의 대법원의 매매에 관한 해석이나 사전적인 정의보다 넓기는 하다. 그러나 법원이 형법의 인신매매의 ‘매매’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매매’에 따라 해석할 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동(18세 미만의 사람)의 경우에는 팔레르모 의정서가 규정한 바와 같이 강제노동 등 착취의 목적으로 아동을 이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람의 취약한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했는지 관계없이 인신매매로 본다는 조항이 형법에는 없으며, 그 사람의 취약한 지위를 남용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의도한 착취에 대해 동의를 하더라도 인신매매 성립에 지장이 없다는 조항도 없다.

다. 개정 형법에 의할 경우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은 인신매매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따라서 개정된 형법의 인신매매 조항에 의할 경우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같이 강제 노동 등 의도한 착취에 대해 형식상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기망이나 취약한 지위의 남용 등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이동하는 등의 행위를 인신매매죄로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우선 죄형법정주의에 따를 경우 그러한 행위는 매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고, 피해자의 형식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실력적 지배가 인정되지 않아 역시 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4. 인신매매방지 특별법의 필요성

가. 인신매매에 관한 형법 개정을 알리바이성 개정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동안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E-6비자(연예흥행비자)로 필리핀 여성들을 입국 시킨 사람들에 대해서도 법률의 공백 때문에 인신매매로 처벌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는 팔레르모 의정서를 비준하고 이행입법을 하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팔레르모 의정서의 이행 입법으로서 인신매매에 관한 형법개정을 한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원양어선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미국무부로부터 비난을 당하자 서둘러 알리바이성 개정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된 형법의 인신매매 조항으로는 기존에 문제가 된 E-6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자를 처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문제가 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의 피의자도 인신매매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어떤 방식으로 팔레르모 의정서의 이행 입법을 할 수 있는가?

결국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같은 인신매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신매매의 정의에 관해 관련 국제법인 팔레르모 의정서 수준의 입법이 이루어 져야 한다. 입법의 형태는 1)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 규정과 예방과 처벌 조항 뿐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까지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2) 인신매매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 규정과 예방 및 처벌 조항이 포함된 인신매매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 3) 인신매매에 관한 형법 규정을 재개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다. 인신매매 방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왜 가장 타당한 대안인가?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정의와 인신매매 예방과 처벌 그리고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를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1)의 방법이 이상적이나, 이미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2)나 3)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죄형법정주의를 피하면서 인신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정의를 하고, 인신매매의 예방과 처벌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기 위해서는 2)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어필 7기 이근옥 인턴 리서치, 김종철 변호사 작성)

*각주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생략했습니다. 아래 각주가 포함된 문서를 첨부합니다.

140311_염전노예와 인신매매방지법_김종철_어필

또 발생한 신안 염전노예 사건… 산 타고 도망 나온 피해생존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28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새롭게 밝혀진 신안 염전노예 사건을 형사고소하고, 경찰청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건의 대리인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또 다시 반복된 염전노예 악몽, 복지부동,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이가연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벌어진 지 7년, 또 다른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생존자가 나타났다. 장애계는 경찰청의 직접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28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새롭게 밝혀진 신안 염전노예 사건을 형사고소하고, 경찰청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피해생존자 박 아무개 씨가 참여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 2014년부터 7년간 외출·임금 없이 강제 노동… 더욱 교묘해진 수법

경계성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박 아무개 씨는 염전노예 사건이 밝혀진 지난 2014년, 직업소개소를 통해 신안군 증도면 ㄱ 염전 ㄱ 영업사가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박 씨는 지난 7년 동안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했다.

박 씨는 취업 당시 약 140만 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작년에는 월 200만 원으로 임금이 올랐다. 그러나 염전주인 가해자 장 아무개 씨는 사업장 사정을 이유로 연말에 한꺼번에 임금을 지불한다고 약속한 뒤, 단 한 차례도 주지 않았다.

장 씨의 수법은 교묘하고 악랄했다. 그는 박 씨와 은행으로 동행해 임금 상당액을 박 씨의 계좌에 입금한 뒤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박 씨가 현금으로 곧바로 출금하게 시켜 임금을 현찰로 되돌려 받는 방식을 이용했다. 게다가 박 씨를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담배를 비싼 값에 되팔았으며, 담뱃값과 생활비 등으로 정산금을 전부 소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박 씨를 비롯한 노동자들에게 지역상품권이 나왔지만, 그마저도 장 씨가 가져갔다.

염전에서는 외출·외박은 허용되지 않았다. 장 씨는 1년에 한두 차례 5인 1조의 감시하에 단체 외출 하는 것 외에는 노동자들이 그 어떤 외출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박 씨는 염전주에게 피부에 소금독이 올라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치아가 다 빠지고 소금독이 오른 상태로 중노동을 감당해야 했다. 가해자 염전주는 박 씨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 박 씨는 온 국민이 이 사건을 알아야한다며 당당히 카메라 앞에 섰다. 박 씨는 “그곳에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정말 힘들었다. 너무 일이 힘들어서 하던 일도 그만두고 나왔다”고 증언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노동부 장관이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할지 모르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가가 꼭 조치 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박 씨의 대리인 최갑인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 산 타고 탈출한 피해생존자, 아직도 그 염전에 13명의 피해자 남아

박 씨는 지난 5월, 산을 타고 염전을 탈출해 울산에 사는 누나와 매형의 도움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진정했다. 박 씨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13명의 노동자가 아직도 염전에 있다. 대부분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이고, 그중 1명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박 씨가 어렵사리 염전에서 빠져나와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노동청은 사건을 서둘러 종결해버렸다. 목포지청 근로감독관은 가해자의 말만 듣고 박 씨에게 400만 원으로 합의를 유도했으며, 합의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주기까지 했다. 또한 박 씨에게 합의문을 복사해 가해자에 보내라고 하여 박 씨가 재전송하자,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합의한 것으로 종결시켰다. 이에 박 씨는 명확한 사건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가해자인 염전주를 형사고소하게 됐다.

박 씨의 대리인 최갑인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변호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노동력 착취는 형법 상 상습준사기죄에 해당하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다. 또한 외출을 허용하지 않은 행위는 형법 상 감금죄에 해당한다. 사건이 중대하지만 목포지청에서는 합의를 종용했고, 지역 경찰은 초기에 학대를 서둘러 조사하지 않았다. 더 이상 지역 노동청과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 경찰청 중대본부수사과가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경찰청의 직접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28일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새롭게 밝혀진 신안 염전노예 사건을 형사고소하고, 경찰청에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여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이가연

– 국가에 재발 방지 책임… 가해자, ‘노동착취 인신매매’로 처벌받아야

지난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밝혀졌지만, 그 뒤 염전에서는 더욱 교묘하게 노동력 착취와 감금이 이뤄지고 있다.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이끈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2014년에도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에 책임을 촉구했지만, 2021년 또다시 발생했다”라며 “수많은 착취사건의 피해자 중에는 지적장애인이 많지만,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가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염전노예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국가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는 인신매매 혐의도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형법 상 인신매매 조항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매매’의 범위를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어,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인정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4월 20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그동안 염전에서 수많은 인신매매가 있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이유는 가해자가 인신매매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유엔인신매매의정서에 따르면, 노동착취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이거나 강제력을 행사해 은닉하는 것 또한 인신매매로 정의한다. 염전노예 사건은 임금체불 뿐만이 아니라 인신매매 사건으로 처벌해야 한다. 지금도 염전에 있는 13명의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어서 찾아 구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대리인단은 △염전 지역 인권 실태 전면 재조사 △정기적인 민관합동조사 △관계자 엄중 문책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경찰청 중대본부수사과의 직접 수사 △가해자 엄중 처벌 등을 요구하며, 경찰청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염전 섬노예 사건, 이제 인신매매죄로 처벌한다

장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 체납·감금까지 이뤄졌던 ‘신안군 염전 섬 노예’ 사건을 인신매매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안으로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3년마다 결의안에 따른 계획을 세운다.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은 3기 국가행동계획 가운데 ‘예방’ 분야 과제로 선정됐다. 기존 형법이 인신매매를 성매매·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거래한 경우로만 한정한 것을 넘어 ‘모집, 운송, 은닉’ 등의 개념까지 추가하는 것이다.

‘신안군 염전 섬 노예 사건’은 2014년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장애인 2명이 갇힌 채 10년 넘게 강제 노동을 한 사건이다. 장애인을 강제 노동시킨 이들은 형법상 약취유인 혐의로만 처벌받았다. 형법 조항에 인신매매가 있지만, 자세한 정의가 없어 신안 염전 사건에다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2015년 유엔의 인신매매방지 의정서를 비준한 뒤 국내의 인신매매 개념이 국제사회보다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새 법안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피해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낼 수 있고, 가해자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신매매방지법을 새로 만드는 데 이어 정부는 인신매매ㆍ착취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및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진실을 왜곡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도 확정됐다. 중앙행정기관 고위직에 여성을 더 많이 임용하기 위한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TF’가 구성된다.

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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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염전 노예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2014년에 발생한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해서는 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2014년에 발생한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해서는 2014년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전라도 섬노예 전라남도 다도해의 섬들 위치 전라도 도서 지역 원인 지리적인 폐쇄성과 암묵적인 지역 카르텔 결과 강제 성매매를 하는 성노예

김 양식장, 농가, 노예선, 염전 등지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노예

전라도 섬노예는 전라도의 도서 지역에서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인신매매를 통한 노동 착취나 강제 성매매 등의 인권 유린이다.

명칭과 배경 [ 편집 ]

전라도 섬노예는 전라도 도서 지역에서 빈발하는 강압적인 인권 침해로, 언론과 사회 전반적으로 이같은 명칭으로 많이 불리고 있다.[1][2][3] 과거에는 교통이나 통신 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알려진 사례가 많지 않았으나, 현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많은 전라도 섬노예 사례가 밝혀지고 있다.

전라도 도서 지역은 2000여개가 넘는 섬들로 구성되어 있어, 무수히 많은 폐쇄적 지역사회에 중앙의 공권력이 깊숙하게 관여하기 힘든 특수한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다.[4] 이와 유사한 경우로는 반군과 무법자들이 활개치는 많은 섬들에 치안 당국의 힘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필리핀이 있다.[5] 한번 외지인들이 납치를 당해서 이곳 섬 지역에 발을 들이면, 바다에 둘러싸인 수많은 섬들 중에 하나라는 구조적 장벽과 폐쇄적인 지역 카르텔로 인해 쉽게 탈출하기가 힘들다.[4][6] 이들은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지역사회의 묵인 하에 강제적으로 노동이나 성매매를 하게 된다.[4][6] 전문가들은 섬이 많은 전라도의 도서 지역에서는 폐쇄성으로 인해 외지인에 대한 범죄는 은폐가 용이할 것이라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범죄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7]

전라도 도서 지역 성노예 여성 [ 편집 ]

1980년대 들어 고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성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성매매 여성 공급이 성매수자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자, 인신매매가 점점 조직화 되고 여성들이 납치되어 강제 윤락행위를 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전라도 도서 지역의 낙도로 끌려갈 경우 거의 대부분 탈출은 꿈도 꾸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 당시에도 이 지역은 인권 사각지대로 알려져 있었다.[8][9]

이러한 지역의 폐쇄적 특수성으로 인해 감금 성노예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도 해당 인원을 전부 구출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1991년에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 일대로 끌려와 강제로 성매매를 하는 10여명의 부녀자들이 있다며 감금된 납치 여성이 서울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수사가 시작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을 찾아내는 건 불가능했다.[10] 1997년에는 흑산도에서 현지 경찰과 결탁한 업주들에 의해 육지에서 팔려온 접대부들이 갖은 폭행을 당하며 화대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병에 걸려도 강제로 성매매를 해야 하는 참혹한 생활이 MBC 뉴스데스크의 고발 코너인 ‘카메라 출동’에서 ‘현대판 노예의 섬’이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다.[11]

이같은 고발에도 해당 섬지역의 담합적인 강제 성노예 행태는 근절되지 않았다. 2003년 12월, 800만원의 선불금을 갚지 못한 25살 김 모씨는 전남 거문도의 한 티켓다방으로 끌려와, 골방에 갇힌 채 삼엄한 감시 속에 선원과 주민들을 상대로 하루에도 몇 번이나 성매매를 강요당했다.[12] 티켓다방 업주 정 모씨는 김씨가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정지시키고 “연락선 선주들도 모두 내 편이니 탈출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며 협박했다고 알려져, 지역 사회의 유착이 있었음이 드러났다.[12] 7개월 간 강제 성매매 감금 생활이 계속되자, 김씨는 오빠에게 구해달라는 전화를 몰래 걸어 자신이 감금됐다는 사실을 알렸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12]

2004년 5월에는 전라남도의 한 섬에서 수개월간 갇혀 성노예 생활을 했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하기도 하였다.[13] 이들은 지역 경찰이 업주에게서 뇌물을 받고 구타 신고를 무시했으며 매월 일정액을 상납받았다는 증언을 하였고, 인구 500여명에 불과한 섬에서 지역사회와 유착한 현지 공권력의 묵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가에 책임을 물었다.[6] 2010년 11월에도 미성년자 2명을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도의 섬 다방에 팔아넘겨 2개월 동안 성매매를 강요한 인신매매 일당이 검거되었다.[14]

전라도 도서 지역 강제노동 착취 [ 편집 ]

전라도 도서 지역 강제노동 섬노예는 주로 인신매매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데려온 미성년자, 노숙자, 장애인들로 구성되었고, 오래 전부터 이들에게 어선, 김 양식장, 염전 등에서 강압적인 노동을 시키는 행태가 계속되어 왔다.

머슴 [ 편집 ]

1961년 5월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까치섬에 15세 전후의 소년 40여명이 8년 간 소년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어 하루 두 그릇의 보리가루죽으로 연명하며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유괴 후 강제수용소에서 탈출한 13세 김성기 소년의 신고로 알려졌다.[15] 1966년 10월 경찰은 12~15세의 소년 26명을 유괴해 강제노동을 시킨 전라남도 진도군 나배도리 주민 28명을 검거, 9명을 긴급 구속하였다.[16] 주민들이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소년들을 유괴, 각 농가에 분산시켜 나무를 하고 농사를 짓게하던 중, 탈출한 소년의 신고로 전말이 밝혀졌다.[16]

2016년 11월 9일에는 전남 진도군 개인 농장에서 80대 지적장애인이 40년 동안 무임금으로 노예처럼 살다가 경찰에 구조됐다.[17] 전남지방경찰청은 지적장애인에게 40년간 농사일을 시키고 장애인 수당까지 가로채며 착취한 최모씨를 준 사기 및 감금, 장애인 학대,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17]

김 양식장 노예 [ 편집 ]

강도 높은 수작업이 필요한 김 양식장은 오래 전부터 섬노예 강제 노동 행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 중 하나였다. 1977년 7월 각지의 유괴된 어린이 23명이 전라남도 완도군 잉도, 넙도, 마안도 등지의 김 양식 강제노역장에서 3~4년간에 걸친 강제 노역을 하다 경찰에 의해 구출되었다.[18] 이들은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이 중 15명은 부모에 대한 기억을 상실한 상태여서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18] 1987년에는 영광군에서 납치된 한 소년이 신안군 사치도에서 섬노예로서 김 양식장에서 3년간 강제 노동을 하다 여객선을 타고 탈출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19] 1989년 7월에는 서울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상경한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전라북도 옥구군 어청도의 김 양식장 노예로 팔아넘기는 등 총 100여명의 청소년들을 섬노예로 팔아 돈을 챙긴 인신매매단 7명이 검거되었다.[20]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남 도서 해안 지역의 김 양식장 면적이 크게 늘어나 인부 구하기가 힘들어지는 바람에, 김 양식장 강제노동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였다.[21] 낙엽송 나무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지주(支柱)식 김 양식이 1990년대 중반부터 스티로폼을 활용하는 부류(浮流)식으로 바뀌고 30∼40ha 규모의 양식장을 운영하는 대형 업자들이 생겨나면서 인력 수요는 늘었지만, 섬이나 바닷가에 찾아와 추운 겨울에 바다에서 김 채취를 해야 하는 김 양식장 노동을 하겠다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21]

2001년 11월 전남지방경찰청은 노숙자, 미성년자, 장애인 등 12명을 각각 80만∼100만 원을 받고 낙도의 김 양식장에 팔아 넘긴 광주광역시 광산구 거주의 섬노예 매매업자 박 씨와, 섬노예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해남과 신안 일대의 김 양식업자들을 구속했다.[21] 광주 버스 터미널에서 인신매매꾼 박 씨에게 유인 납치 당해 해남군 화산면의 한 섬에서 김 양식장 노예 생활을 한 김 씨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7시까지 일하며 주인에게 몽둥이로 얻어 맞았다고 진술하였다.[21]

2004년 1월 전라남도 해남군 삼마도 인근 해상에서 업주의 감금과 폭력으로 노예 생활을 하던 김 양식장 인부 4명이 양식장 관리선을 타고 탈출을 시도하던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걷어내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추위와 수영 미숙으로 1명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22] 이어 2004년 6월엔 목포역에서 6살 어린이였던 김씨를 전라남도 신안군의 한 외딴 섬으로 유인해 데려와, 44년간 김 양식장 등에서 노예로 부리며 착취한 장씨가 경찰에 붙잡혔다.[23] 섬노예 생활을 하던 김씨는 다 쓰러져 가는 폐가에서 지내면서 단 한푼의 임금도 받지 못 하고 장씨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하다가, 마을 주민의 신고로 거의 반세기만에 풀려나 보호시설로 인계되었다.[23]

2007년 4월에는 장애인, 난치병 환자, 불치병 환자, 노숙자, 실직자 등 사회적 약자 443명을 전라남도 신안군과 진도군 일대 김 양식장이나 노예선 등에 팔아넘겨 10억여원을 챙긴 조직 폭력단 영호파 조직원들이 구속되었다.[24] 2011년 5월에도 생활정보지에 과대광고를 내고 지적장애인 등 39명을 노예계약을 쓰게 해 전라남도 진도군과 전라북도 군산시 일대 낙도의 김 양식장에 팔아넘긴 인신매매 일당이 검거되었다.[25]

2018년 5월 11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경상남도 밀양에서 20대 초반에 실종되어, 전라남도 목포에서 노예로 팔려가 25년 간 섬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나에 의해 구출된 지적장애인 박영준 씨의 사연이 소개되었다.[26] 박 씨는 전남 신안의 노예주 밑에서 김 양식장 노예를 하다가, 전남 고흥의 노예주 자녀에게 인수되어 농장 노예를 해오던 중, 누나의 DNA 등록으로 극적으로 신원 확인이 되어 구출되었다.[26] 박 씨가 25년 간 일한 임금과 장애 연금은 노예주들이 모두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26]

노예선 [ 편집 ]

전라남도 도서 지역 해안에서 조업 중인 어선들

1989년에는 타 도에서 팔려온 섬노예들이 전라남도 영광군과 무안군 일대에서 무동력 새우잡이 어선을 타고 강제노역에 시달리면서, 선장 등 고참 선원들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플라스틱 물통을 타고 탈출하다 익사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열악한 실태가 드러나기도 하였다.[27] 1990년에도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새우잡이 멍텅구리배에서 섬노예 생활을 하던 선원이 인신매매범들에게 끌려와 혹사당하는 사람들을 구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자살한 사건이 있었다.[28]

2010년대에 이르러서도 노예선 문제는 근절되지 않아, 2011년 5월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에서 25년간 새우잡이 어선을 타고 섬노예 생활을 해오다 온갖 구타와 학대로 인해 정상적인 사고와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이만균씨의 사연이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소개되어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켰다.[29]

2대째 가업으로 대규모 노예 사업을 벌인 일당도 있었다. 2012년 4월, 전라북도 군산에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지적장애인들을 군산과 목포 일대의 외딴 섬에 팔아넘겨, 어선과 양식장에서 노예처럼 강제노역을 시켜온 일당 11명이 적발됐다.[30][31] 노예상 A씨는 자신의 부모가 관리해 온 100여명 중 넘겨받은 70여명을 목포 등지의 선박과 섬 등에 팔아 넘기고, 지적 연령이 낮은 나머지 30여명을 자신의 노예처럼 부려와, 대를 이은 노예 사업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30][31] 피해자 가운데 사회적응연령이 10세 미만인 47세 D씨는 19세 때부터 30년 가까이 강제 노동을 하면서 한 푼도 받지 못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30][31]

2012년 7월에는 전라북도 군산시 개야도 앞바다에서는 섬노예로 있다가 탈출에 실패하여 사망한 정호철(1972~2012)씨의 얼굴이 삭제된 시신이 발견되었다.

2016년 7월에는 전남경찰청이 전라남도 영광군과 목포시의 새우잡이 배에서 임금과 산재보험금도 받지 못한 채 섬노예 생활을 하던 정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5년 동안 그를 팔아넘기며 부당이득을 취해온 김씨를 구속하였다.[32]

2020년 9월에는 전북 군산 개야도에서 밥 대신 초코파이를 먹으며 배에서 꽃게와 멸치를 잡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섬에서 탈출한 동티모르 출신 아폴리를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이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33] 이주노동자들이 섬에서 탈출 시도를 하면 여객선 매표소 직원이 고용주에게 연락해 출도를 허가했는지 확인하는 전형적인 전라도 섬노예 지역 카르텔의 특성이 이 사건에서도 나타났다.[33][34]

염전 노예 [ 편집 ]

서남해안 염전에서도 역시 섬노예들의 강제노동이 빈번하였다. 2006년 SBS의 시사프로그램 《긴급출동 SOS 24》에서 신안군의 현대판 노예 청년 이향균 씨의 강제노동 사례가 방영돼 사회적 공분을 샀다.[35] 정신지체 장애인인 이 씨는 항구에 놀러갔다가 인신매매를 당해 섬으로 팔려온 후, 10년 동안 하루 14시간씩 염전 등에서 고된 노동과 폭행에 시달리며 임금과 장애수당까지 마을 이장에게 빼앗겨 왔다.[35] 이에 주영찬 당시 신안군수 권한대행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염전과 양식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36]

그러나 2008년 광물로 분류돼 왔던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되고 대한민국 내 천일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37] 노동력 수요의 증가로 서남해안 염전 노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2014년 신안군의 염전에서 수년간 섬노예 생활을 하던 시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 2명이 극적으로 탈출하는 염전 섬노예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여 아직 전라도 도서 지역 염전에서 강제노동 하는 섬노예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38]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인 김씨가 근처 파출소에 신고하지 않고 우체국을 통해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서 서울 구로경찰서에 의해 구출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지역 주민과 현지 경찰이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을 거라는 분석이 제기되었다.[39] 염전을 2대째 가업으로 하는 신안군 의회 의원의 염전 섬노예 폭행과 임금 체불도 드러났다.[40]

한편, 염전 노예 사건 후 박근혜 대통령이 “신안 염전 노예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면서, 늘어난 실종 · 가출인 신고 업무에 스트레스를 느낀 전라북도 정읍시의 한 경찰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났다.[41] 이에 사망자의 아내가 보상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2017년 3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가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41]

2017년 9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이 국가와 전남 신안군·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박모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42]

2018년 5월 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1994년에 신안군의 한 염주가 노예 한 명이 일을 못 한다고 다른 노예들을 시켜 염전에 머리를 집어 넣고 칼로 찔러 죽인 사건도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43]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이 살인을 저지른 염주는 처벌받지 않았다.[43] 또한 이 염주는 다른 노예를 칼로 찔렀던 사실도 드러났으나, 현지 경찰은 염주의 말만 듣고 이 살인미수 범죄를 은폐했다는 것도 밝혀졌다.[43] 결국 이 염주는 살인미수로만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43]

2018년 5월에는 지적장애인을 염전 노예로 부리다가 2014년 신안 염전 섬노예 사건이 터지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짓 혼인신고를 했던 전라남도 신안의 60대 여성 염전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44] 이 염전 주인은 2010년 6월부터 지적장애 3급인 양 모씨를 염전 노예로 부리며,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중노동을 시키면서 임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44] 2014년 신안 염전 섬노예 사건이 터지고,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으로 양 씨가 임금 없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양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염전 주인이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해, 염전 주인에게는 벌금형만 선고되었다.[44] 이후 염전 주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2015년 10월 16일 양 씨와 거짓 혼인신고를 하였다.[44] 그러나 2017년 9월, 염전 주인이 양 씨와 식사와 잠자리를 전혀 같이 하지 않고, 양 씨의 영양 및 위생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 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염전 주인이 허위 혼인신고를 하고 수천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밝혀냈다.[44] 2018년 5월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준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염전 주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44]

전라도 섬노예를 소재로 한 작품 [ 편집 ]

영화 [ 편집 ]

드라마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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