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중 해외 여행 | 미국 시민권 신청 전에 봐야할 영상 25827 좋은 평가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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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중 여행해도 되나요? | 지식톡 | 케이타운 일번가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후라도 또는 인터뷰를 마치고 선서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해외 여행은 가능합니다. 이때도 신청 전과 주의사항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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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town1st.com

Date Published: 2/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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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신청시 거주요건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거주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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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1/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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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준비중에 질문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후라도 또는 인터뷰를 마치고 선서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해외 여행은 가능합니다. 이때도 신청 전과 주의사항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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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udychanglaw.com

Date Published: 4/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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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펜딩 중인 때에 외국 여행이 가능한가

5년 또는 3년의 기간 중 계속해서 1년 이상 해외체류한 경우 거주요건을 어긴 것으로 간주된다. 1년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재입국허가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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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visaarirang.com

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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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 시민권신청 까다로워진다 – Korea Times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6일 영주권자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 해외에 체류할 경우, 시민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시민권신청에 필요한 지속적인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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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hicagokoreatimes.com

Date Published: 9/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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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기간중 장기 해외여행(체류), 자칫 ‘발목’ > 뉴스

추가서류 제출 등 우려최근 시민권 인터뷰를 했던 대학생 양모(20)씨는 아직도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 시민권 신청 기간중 장기 해외여행(체류), 자칫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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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ktimes.net

Date Published: 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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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기간중~ 해외여행? – 미주 멘토링

미국 시민권 신청 기간중~ 해외여행 할경우 시민권 심사때 불리하게 적용하나요? 케나다 잠시 갔다 올 생각인데 그후에 따로 정부에 출국 기록 보고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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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11/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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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와 시민권 신청자격에 대하여 – 2

물론 이 기간 이외에도 추가적인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추가 해외여행 (거주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또한 없어야 합니다. N-470 이민국 양식 N-470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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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nechunglaw.com

Date Published: 8/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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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전에 봐야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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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민권 신청 중 해외 여행

  • Author: Blue Corne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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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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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중 여행해도 되나요?

시민권 신청하고 7월에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 갑자기 3월에 일주일정도 여행을 다녀와야 하는데 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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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DED COMMUNITY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거주요건을 채워야 합니다.

시민권신청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최근 5년기간동안 영주권자로서 한번에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을 하지 않았을 것(Continuous Residence), 영주권자로 지낸 기간의 반 이상을 실제로 미국에 머물렀을 것(Physical Residence),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거주지에서 3개월 이상을 살았을 것, 그리고 시민권 신청서 접수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첫번째 요건으로서, 대개의 신청자들은 장기간의 해외체류사실이 없이 5년 동안,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영주권자는 3년 동안 미국내에 거주지를 갖고 있었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있던 시기도 포함됩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체류 경우에는 미국내 거주지를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내 세금보고서, 주택 또는 직장보유, 공과금이나 각종 세금납부서류 등입니다.

1년 이상의 단일여행을 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쌓아둔 영주권자 거주기간이 다 없어지고, 재입국날짜부터 다시 5년 (시민권자 배우자는 3년)의 거주요건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장기해외여행을 이민국으로부터 허가받은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요구되는 거주지 지속성을 유지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행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해외에서 지낸 날 중 364일을 5년(또는 3년)의 거주기간에 포함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들은 재입국 후 4년(또는 2년) 1일만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민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신청자의 거주요건(Continuous Residence)이 충족되기 90일 전에 미리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요건인 실질적 거주(Physical Residence)는 신청자가 실제로 미국 땅에 얼마동안 머물렀는가를 계산합니다. 5년 거주요건 의무자의 경우 2년반을, 3년 거주요건 의무자는 1년반을 실제로 미국 땅에서 보냈어야 합니다.

첫번째 요건과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6개월 미만의 여행기간은 모두 5년(또는 3년)의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2년6개월(또는 1년6개월)의 Physical Residence의 요건에는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해외에 머무르는 미군이나 그 가족들은 대개 해외근무기간 동안 미국 내에 체류한 것으로 자동적으로 인정해줍니다.

미국정부와의 계약으로 해외근무중이거나 미국내 종교기관에서 파견한 선교사들, 미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리서치기관 직원, 미국의 해외무역확장을 위해 일하는 미국회사의 해외근무직원 등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기간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N-470이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번째는 기술적인 요건으로서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이민국 서비스지역에서 최소한 3개월을 거주하였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신청서 접수부터 시민권을 취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 조건과 관련해서 시민권 신청서 접수 이후 단기간 해외 여행이나 출장을 하는 것은 시민권 신청 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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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준비중에 질문 — 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시민권 신청을 준비중에 기본적인 자격 조건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있고 자격조건을 갖춘 것 같지만 그래도 궁금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사회,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 시험 (civics test)은 어느 버전을 사용하나요?

이제는 2008년 버전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100문제중에 10개를 질문하며 6개를 올바로 답하시면 통과합니다.

영어 질문 링크: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questions-and-answers/100q.pdf

한글 질문 링크: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questions-and-answers/100q_Korean.pdf

예외적으로 신청인이 65세 이상이며 미국에서 20년 이상 영주권자일 경우 별표 (*) 처리된 20개 질문만 공부하시면 되며 한글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2. 접수 후 또는 인터뷰후에 해외 여행이 필요하다면?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한 후라도 또는 인터뷰를 마치고 선서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도 해외 여행은 가능합니다. 이때도 신청 전과 주의사항은 같습니다. 즉, 한번에 180일 이상 외국 여행을 하면 안되며, 전체 미국 체류기간 (50% 이상) 이 모자라지 않도록 기간을 조심해야 합니다.

3. 영주권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영주권 카드의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영주권을 갱신하는 대신 그냥 시민권 신청을 하면 어떨까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항상 유효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을 하더라도 또는 이미 신청하여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영주권 카드는 만기일 전에 갱신하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다만 영주권 만기일과 시민권 인터뷰가 가까운 경우에 한해 시민권 담당 오피서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시민권 신청을 승인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4. 좋은 성품

과거 체포 및 형사 기록이 있으면 매우 많은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사면 (expunge) 되고 나면 과거 형사 기록을 찾기 어려우니 사건이 종료되는 대로 모든 기록을 다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권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것은 다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며 모든 서류는 공인된 원본으로 (original certified copy) 준비해야 합니다. Arrest records, complete court disposition, sentencing record for any alternative or rehabilitative program, plea agreement, court transcript, indictment or complaints 중 해당 사항이 있는 모든 서류를 확인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Judy Chang Law Firm, National Immigration Law Firm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07/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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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서가 이민국에 펜딩 중인 때에 외국 여행이 가능한가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미국 시민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얻은 후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3년을, 그 외의 영주권자는 5년을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어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거주요건 충족 여부는 시민권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앞에서 말한 5년 또는 3년의 절반 이상을 실제로 미국 내에서 지냈어야 한다. 이 말을 달리 보면 5년 또는 3년간 ‘계속해서 미국에서 거주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규정이 같은 기간 동안 “외국 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다. 외국이 아니라 미국 내에 주된 거주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5년 또는 3년의 기간 중 계속해서 1년 이상 해외체류한 경우 거주요건을 어긴 것으로 간주된다. 1년 이상 계속해서 해외에 체류할 수 있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서 출국했다가 입국을 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그 기간은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거주기간으로 합산을 해주지 않는다.

거주요건을 어기고 나서, 즉 한 번에 1년 이상을 계속해서 해외에 거주한 후 재입국허가서를 이용해서 미국에 재입국을 했다면, 재입국 한 날부터 4년하고도 하루(결혼영주권의 경우 2년 + 하루)가 지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해외거주는 원칙적으로 거주요건을 어긴 것으로 간주되지만,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었고, 계속 거주지를 유지해왔다는 증거를 대면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다. 즉 5년 또는 3년의 거주요건에 합산된다.

6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은 영주권자의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 시민권 신청서 제출 시점부터 선서식 날까지의 거주요건은 어떠한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난 후에는 외국 여행을 할 수 없는가?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한 후 외국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시민권 인터뷰에서 낙방한 사람이 있다더라’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케이스에 관해 염려하는 분들이 있었다.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순간부터 (from the date of the application), 시민권을 받는 순간까지도 (up to the time of admission to citizenship), 미국 내에서 (within the United States), 계속해서 거주했어야 한다 (has continuously resided). 여기서 ‘계속해서 거주했어야 한다’는 규정은 앞부분에서 설명한 5년 또는 3년 동안 ‘계속해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한 번에 6개월 이상 미국 바깥에서 체류하지 않는 한 거주요건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시민권 신청자가 미국 내 거주지를 포기했는지에 관한 자세한 판단은,

1) 미국 내의 직장을 계속 갖고 있는지,

2) 미국 내에 직계 가족이 살고 있는지,

3) 미국에 거주할 집을 계속 갖고 있는지,

4) 해외에 직장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5) 미국 정부에 개인 소득세를 보고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민권 신청 후 선서 순간까지 미국 내에서 계속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하루라도 해외 여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시민권 신청 후 11개월 동안 계속 해외에서 머무른 영주권자에 대해 미국 내 거주를 포기한 것이라고 간주한 사례가 있다. 크게 잘못된 판단은 아닌 듯 하다.

(2005년 11월 US Korea Daily 게재)

시민권 신청 기간중 장기 해외여행(체류), 자칫 ‘발목’ > 토론토 중앙일보

시민권 신청 기간중 장기 해외여행(체류), 자칫 ‘발목’

추가서류 제출 등 우려

최근 시민권 인터뷰를 했던 대학생 양모(20)씨는 아직도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필기 시험을 통과하고 인터뷰까지 마쳤지만 아직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장기 체류했던 것이 발목을 잡은 것.

지난해 교환학생으로 약 9개월간 한국에 머물렀던 최씨는 시민권 신청시, 캐나다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한국에서 다녔던 학교에서 재학증명서를 받아 함께 제출했다.

재학증명서에는 현재 적을 두고 있는 온타리오주 소재 대학이름이 들어있고 편입이 아닌 ‘교환학생’이라는 것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뷰를 진행했던 이민국 심사관은 한국에 머물렀던 9개월 때문에 시민권 신청 조건 중 하나인 ‘3년간 거주’를 충족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고 결국 시민권을 줄 수 없다며 추가 서류를 요구한 것이다.

시민권 신청시 장기 해외여행에 대한 심사와 추가 서류 요구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영주권자가 된 후 만 3년간 국내에 거주해야만 한다.

문제는 양씨처럼 애매하게 6~12개월 정도 해외여행을 한 경우다.

이런 경우 현지 생활을 정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해당기간 동안 발행된 은행서류, 각종 공과금 통지서, 그리고 가족이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서류로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학생 신분인 경우에는 양씨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공과금이나 은행 서류가 없는 경우도 있어 추가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김지현 변호사 (이민법 전문)는 이와관련 “시민권 신청시 국내체류기간 요건과 관련해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며 “6월 부터 개정될 예정인 새로운 이민법(Bill C-24)과 관련 국내체류기간 요건이 기존 4년 중 3년 거주에서 6년 중 4년 거주로 변경될 예정인 만큼 시민권 취득 계획이 있다면 장기 해외여행시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전승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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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s of Jane Chung

해외 장기체류와 시민권 신청자격에 대하여: -(2)

365일 또는 그 이상 미국 외 국가에서 체류한 경우:

신청자가 해외에 365일 또는 그 이상 체류하고 미국으로 귀국한 경우, 신청자의 미국내 연속적인 거주가 중단된 것으로 판정합니다. 단 이민국에서 N-470 을 승인받은 경우만 제외됩니다. (하단의 별도 설명 참조바람) 이 경우, 365일 또는 그 이상의 해외체류 후 미국에 귀국한 날짜를 기준으로 4년 1일이 더 지나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깁니다.

예:

영주권취득 이후 귀화하는데 5 년의 법정 기간이 적용되는 신청자로 미국을 2010년 1월 1일에 출국하여 2011년 1월 1일에 미국으로 귀국한 신청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신청자는 2015년 1월 2일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 기간 이외에도 추가적인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추가 해외여행 (거주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또한 없어야 합니다. N-470 이민국 양식 N-470은 미국외 해외국가에서 미국 정부, 민간부분 또는 종교단체 등 자격이 되는 고용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양식으로, 시민권취득 목적으로 해외에서의 근무기간을 미국내 거주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요청을 신청하여 승인 받은 자에 한해 그 해외 근무기간을 미국내 연속적인 거주 조건을 지킨것으로 이민국이 간주해 줍니다.

신청자격이 있는 해외 근무요건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 The U.S. government (해외 미국 정부기관)

• An entity that is currently recognized by USCIS as an American institution of research.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미국연구기관으로 승인된 기관) : USCIS 웹싸이트에서 해당기관으로 등록된 기관만 가능하며 목록 확인은 USCIS 웹싸이트에서 List of Recognized American Institutions of Research and Other Recognized Organization 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uscis.gov/us-citizenship/citizenship-throughnaturalization/continuous-residence-and-physical-presence-requirements-naturalization/listrecognized-american-institutions-research-and-other-recognized-organizations )

• An American firm or corporation (or a subsidiary of that firm or corporation) where you engage in developing the foreign trade and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대외 무역 및 상업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회사 또는 주식회사 (또는 해당회사의 자회사)

• An American firm or corporation engaged in the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and commerce of the United States, where you protect the property rights outside the United States of that American firm or corporation. (미국의 대외 무역 및 상업개발에 종사하는 미국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해외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회사)

• A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member by treaty or statute. (조약 또는 법령에 따라 미국이 속한 공공 국제기구)

• A denomination or mission that has a bona fide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which you perform ministerial or priestly functions or your sole role is a clergyman or clergywoman,

• missionary, brother, nun, or sister. (미국에서 성직자 또는 사제 직무를 수행하거나 유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선의의 조직이 있는 교단 또는 성직자, 선교사, 형제, 수녀 또는 자매)

■ 더 자세한 설명은 USCIS 싸이트의 N-470 정보를 참고하세요. ( https://www.uscis.gov/n-470 )

※자료출처:USCIS Policy Alert (PA-2019-05) August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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