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자격 | [Mj Lee Law] 뉴욕변호사의 N-400 미국 시민권 혼자 신청하는 법!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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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만 18세 이상 영주권자이면서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해야 한다(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그 배우자와 같이 지난 3년동안 살았든 경우는 3년이 경과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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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분들의 경우 3년, 혹은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 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정책을 강화하는 요즘, 시민권을 신청하셔서 안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시민권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볼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Hello, my name is MJ Lee. I am a New York and Massachusetts licensed attorney, who are representing business and family immigration law cases in Boston and Seoul. I am happy to working for my clients’ life-changing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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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입니다 B3 – USCIS

귀화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요? 미국 시민권 신청 과정은 귀화라고 합니다. 귀화 자격을 갖추려면, 먼저. 미국법에서 요구하는 특정 요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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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cis.gov

Date Published: 8/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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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시민권 신청 · 1.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하였고 55세 이상인 경우 · 2.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하였고 50세 이상인 경우. a.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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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usemin.com

Date Published: 5/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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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자격

필요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만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자가 된 지 5년 이 지났고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였다면 3년), 이 기간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을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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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ream-law.com

Date Published: 12/9/2022

View: 6541

미국 시민권 신청 총정리 (자격, 절차, 비용, 인터뷰 등)

(1) 기본적인 조건 ·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유지 · 지난 5년간 미국에서 2년반 이상 거주 · 만 18세 이상 · 현재 거주하는 주(state)에서 3개월 이상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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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mcineusa.tistory.com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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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신청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시민권 신청서는 이민국 양식 N-400을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시민권신청서류는 신청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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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5/24/2022

View: 2844

시민권 취득

일반적으로, 시민권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세 이상일 것;. 2. 최소한 5년간 영주권자 자격을 유지하며 미국에 거주 중일 것 (VAWA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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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getyouin.com

Date Published: 5/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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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속의 한국인 – 시민권 신청 – Google Sites

신청자격은 호주에 총 4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했을 때 주어집니다. 세부적인 규정으로 총 4년 중 1년 이상은 영주권을 받은 상태여야 하며, 신청 직전 4년 중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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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ites.google.com

Date Published: 11/30/2021

View: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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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 Lee Law] 뉴욕변호사의 N-400 미국 시민권 혼자 신청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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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민권 신청 자격

  • Author: 뉴욕 변호사 MJ언니
  • Views: 조회수 5,4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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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0bkqHX27_g

시민권 취득 자격요건과 절차

트럼프가 대통령이 취임하기전에 외교정책을 둘러사고 오바마 정부와 비끗하는 뉴스를 최근 접하고 있고,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전 불법체류자(Dreamer)에 대한 유화적인 조치를 언급한 적도 있지만, 여전히 반이민정책 때문에, 대통령 취임전이지만 여러 도시에서는 불법체류자 문제로 반발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위탓인지 최근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많이하기도 하고, 시민권 신청에 대해서 문의도 많은 추세이다. 그래서, 오늘은 시민권 취득자격 요건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시민권 신청

미국내 부재와 시민권

영주권자는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필요한 경우 국외로 여행을 할수 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해외로의 잦은 여행은 시민권 신청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영주권 신분 자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1. 6개월 미만의 국외 체류 -일반적으로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2.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국외 체류-연속적인 거주로 여겨지지 않을 여지가 있음. 하지만 본인이 미국의 직업을 계속 유지하거나, 직계가족이 미국에 있거나, 외국에 있는 동안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받음

3. 1년 이상의 국외 체류 – 당연히 연속적인 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 체류를 한 사람은 시민권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며 미국으로 돌아온 날로부터 4년 1일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은 2년 1일)을 시민권 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한다. ※ 주의: 장기 국외체류자는 이민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민국이 영주권 포기자로 판단하면 영주권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음. 영주권 포기에 관한 명확한 테스트는 없지만 장기체류와 외국과의 의심스러운 관계는 영주권포기의 증거로 간주될 수 있다.

시민권 취득 시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신청자는 두 종류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1. 기본적인 영어의 말하기, 읽기, 쓰기

2. 미국 역사, 공민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a. 96문제중 채택된 10문제중 6문제를 영어로 답해야 하며,

b. 30개의 리스트중에서 채택된 한 문장을 영어로 받아쓰기해야 한다.

c. 면제를 받지 못하거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90일 이내에 재시험을 치게 되며, 재시험도 통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민권 취득을 거부당한다.

영어시험 면제조건

1.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하였고 55세 이상인 경우

2. 신청자가 영주권자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하였고 50세 이상인 경우

a. 이경우 역사, 공민시험을 모국어로 치를 수 있으며 영어 소통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b. 만약 신청자가 6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20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며, 25문제중에 출제된 10문제중 6문제에 답해야 한다

3. 신청자가 본인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영어를 습득하거나 미국 역사와 공민을 배울 수 없는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 – 법무법인 드림 Dream Law

Applying for Citizenship

Naturalization is the process which grants U.S. citizenship to a lawful permanent resident after meeting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Obtaining U.S citizenship through naturalization includes filing Form N-400,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To be eligible to apply for the citizenship, you must be at least 18 years old, have been a permanent resident for at least 5 years (or 3 years if married to a U.S. citizen) without leaving the United States for trips of 6 months or longer, physical presence in the U.S for a required period of time (at least half of the 5 year period or 3 year period), and continuous residence in the state you live in for at least 3 months prior to filing. Further, you will need to demonstrate “good moral character.”

You can apply for naturalization 90 days before your permanent residence requirement (5 years or 3 years if married to a U.S. citizen). Even if your green card is expired, and you have not renewed the card, you can still apply for naturalization.

Naturalization Testing

Naturalization process also requires taking the naturalization test to demonstrate that you are able to read, write, and speak basic English (English Language Test) and that you have a basic knowledge of U.S history and government (Civics Test).

You are not required to take the English language test if:

You are 50 years of age or older at the time of filing and have lived in the U.S as a permanent resident for periods totaling at least 20 years

You are 55 years of age or older at the time of filing and have lived in the U.S as a permanent resident for periods totaling at least 15 years

You are 65 years of age or older at the time of filing and have lived in the U.S as a permanent resident for periods totaling at least 20 years

If qualified, you do not have to take the English Language Test, but you are still required to take the Civics test in the language of your choice. Further, you may be eligible for an exception to the English language test and/or civics test due to a physical or developmental disability or mental impairment, and you will need to submit Form N-648, Medical Certification for Disability Exceptions, along with Form N-400.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

귀화 자격 요건을 갖춘 영주권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N-400 양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만 18세 이상으로, 영주권자가 된 지 5년 이 지났고 (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였다면 3년), 이 기간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했어야 하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는 최소한 3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또한, “good moral character” 즉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은 5년 또는 3년 기간이 끝나기 90일 이전부터 하실 수 있으며, 영주권 카드가 만료가 되었거나 연장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화 시험

귀화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기본적인 영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영어 시험, 그리고 (2) 미국 역사와 정부 시험입니다.

아래에 해당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어 시험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 시에 50 세 이상이고 , 영주권자로 20 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시에 55 세 이상이고 , 영주권자로 15 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할 시에 60 세 이상이고 , 영주권자로 20 년 이상 거주한 경우

위의 해당 사항으로 인해 영어 시험을 면제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미국 역사와 정부 관련 시험은 보셔야 하며, 원하시는 언어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해 시험을 보기 어려우신 경우, N-648 양식을 N-400과 같이 제출하여 시험 자체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 총정리 (자격, 절차, 비용, 인터뷰 등)

이번 글에서는 시민권 신청 절차와 자격, 신청 서류 및 인터뷰 준비 등 시민권 신청 시 필요한 정보들을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번에 변호사 없이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혼자서 시민권 준비 하는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 정보 정리

1.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

(1) 기본적인 조건

먼저 본인이나 가족이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지 살펴보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다음 8가지 자격 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시민권 신청이 어려우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유지 지난 5년간 미국에서 2년반 이상 거주 만 18세 이상 현재 거주하는 주(state)에서 3개월 이상 거주 범죄 기록 및 도덕적 흠결 없음 기본적인 영어 가능 미국 역사와 미국 정부에 대한 기초 지식 미국 헌번 원칙과 이상에 대한 지지

참고로 영주권 취득일자는 영주권 카드 하단에 기재되어 있으니 그 날짜를 기준으로 영주권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영어 능력과 미국 역사와 미국 정부에 대한 기초 지식, 미국 헌법에 대한 사항은 인터뷰 시 면접관이 확인 하게 됩니다.

(2) 신청자 배우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시민권자라면 미국 시민권 자격 조건 중에 거주 기간 이 아래와 같이 달라지는데요. 그 외에 나머지는 위에 기본적인 조건과 동일 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 유지 지난 3년간 미국에서 1년 반 이상 거주

**

2. 미국 시민권 신청 절차

(1) 시민권 취득 절차

미국 시민권 절차는 1) N-400 및 서류 제출 2) 지문 통지서 수령 3) 지문 찍기(오피스 방문 필요) 4) 인터뷰 통지서 수령 5) 시민권 인터뷰(방문 필요) 6) 선서식 참여 통지서 수령 7) 선서식 참석(방문 필요) 순으로 이뤄집니다.

(2) 시민권 취득 기간

전체적인 기간은 이민국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주하는 주에 따라 시민권 신청에 걸리는 기간은 Check Case Processing Time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 동부의 경우 10~14.5개월이 예상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3. 미국 시민권 신청 서류

(1) 공통 서류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컬러사진 2장 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비와 서비스 수수료는 2020년 하반기(10월 이 후)에 오를 예정이니 미리 체크해보세요.

신분증 (그린카드, SSN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등) Form N-400 (귀화 신청서,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Form N-400 작성 방법 참고 (N-400 Instructions)

(2) 추가로 준비할 사항

거주 정보 (5년간 거주한 모든 주소와 날짜) 고용 정보 (지난 5년간 다닌 직장, 고용주, 학교 이름, 날짜) 여행 정보 (최근 5년 미국 외 지역 여행 기록) 결혼 정보 (배우자 정보, 이혼 및 배우자 사망 시 전배우자 정보 등) 자녀 정보 (자녀 생년월일, 출생국가, ID 등) 범죄 기록 (체포, 구금, 고발 날짜, 원인, 결과 및 교통 위반 시 티켓 정보) 병역 정보 (18~26세 이상 남성인 경우)

(3) 신청비

미국 시민권 신청 비용(Fee)은 신청비 $640 와 지문인식비(biometrics fee) $85 로 총 725달러입니다. 75세 이상은 지문인식비가 제외되어 $640만 납부하면 되고, 군인은 신청비가 면제됩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비는 2020년 10월 이 후 변경되니 미국 이민국 사이트를 꼭 확인하세요.

4 미국 시민권 인터뷰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은 미국 시민권 인터뷰를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준비를 잘 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민권 인터뷰는 크게 영어 말하기, 읽기, 쓰기와 Civic Test 100문제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1) 영어 말하기 Test

영어 말하기 시험은 면접관이 신청자와 대화를 하면서 바로 시작됩니다. 면접관은 신청자와 기본적인 일상 대화를 하면서 체크합니다. 너무 영어를 잘 할 필요는 없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2) 영어 읽기 Test

면접관이 몇가지 문장을 제시하고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시험 입니다. 3문장 중에서 1문장이라도 제대로 읽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3) 영어 쓰기 Test

면접관이 문장 몇가지를 읽으면 그 문장을 듣고 받아쓰기 하는 시험입니다. 종이에 받아쓰기를 하며, 3문장 중에서 1문장이라도 제대로 받아 적으면 통과합니다.

(4) Civic Test

미국 역사와 정부와 관련된 미국 시민권 100문제 중에서 10문제가 출제됩니다. 이 중에서 6문제 이상을 맞추면 합격하게 됩니다.

5. 결론

이상 미국 시민권 신청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투표권이 생기고, 미국으로 가족을 초청하기 쉬워집니다. 아울러 미국 추방에 대한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다양한 공공 혜택 을 받을 수 있죠.

아무쪼록 시민권 준비를 잘 하셔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민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

미국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하는 기준 시점은 영주권을 받은날, 즉 그린카드에 적혀있는 영주권 취득일 로부터 시작되지만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는 3년만 있으면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실제로는 5년이 되는 날로 부터 3개월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할수 있기 때문에 신청직전 3개월 동안은 접수하려는 이민국 관할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됐어야 하는 동시에 5년의 기간 중에서 최소한 절반인 2년 6개월인 30개월 동안 미국내에서 체류했어야 합니다.

2년 6개월 연속 거주 조건은 한번도 중단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5년의 기간중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면 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있는데, 이 경우에도 3년기간중 1년 6개월만 미국내에 거주했으면 시민권 법정 거주기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자주 출장을 가거나 해외에서 1년이상 장기 거주한 사람들은 연속거주를 인정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민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장기 부재시에는 미국을 떠난 부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미만일 경우 연속 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에 미국내 거주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세금보고서, 주택 모기지 납부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부재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대부분 미국내 연속거주 산정은 중단되며 그 이전의 연속 거주기간은 사라지고 미국에 돌아온 날로부터 새로 연속거주 기간을 쌓아야 합니다.

다만 미국정부나 미국기관을 위해 해외에서 일하거나 파견근무하는 것일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미국의 이민법에서는 6개월 미만의 해외여행은 미국출국으로 계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의 해외 여행을 일년에 여러번 해서 180일이 됐더라도 연속거주조건을 박탈당하지는 않지만 단지 5년중 2년 6개월을 거주하도록 하는 요건을 채우는데 그만큼 장기체류시 불리해지거나 미달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좋은 품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하며 중범죄를 범하지 않았어야 하고 공산당이나 나치스 정부에 가담한 적이없어야 합니다.

부모중 한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합법 영주권자 이어야 하고,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

이때에는 자녀에 대한 시민권 신청서를 별도로 접수할 필요가 없고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자녀의 시민권 증서를 이민국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가 18세가 지난 뒤 시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자녀가 단독으로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학생 부부로서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은 어린이의 출생으로 인해 시민권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21세에 달해야 그 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자 어린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부부는 비자가 만료되면 한국으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시민권 신청서는 이민국 양식 N-400을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접수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시민권신청서류는 신청비와 지문채취비를 체크나 머니오더 등으로 동봉해 접수해야 하는데 정확한 비용과 접수처는 자주 변경되고 있어 신청당시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https://www.uscis.gov/n-400

2021년 5월 현재는 시민권 신청하는데 이민국 수수료는 725불 입니다. 시민권 신청서와 함께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tity” 앞으로 Money Order 나 수표를 작성해서 내시면 됩니다.

나이가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문 비용이 면제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640불 입니다.

수수료 낼 때 다른사람의 수표를 사용해도 되는데 수표 아래 왼쪽 MEMO란에 원래 수표주인의 영주권 번호나 시민권 번호를 써 넣어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문채취일과 인터뷰 날짜를 받는데 보통 인터뷰 날짜는 접수한 날로부터 약 6개월이상 소요되는데 최근에는 지역 별로 접수자의 숫자에 따라 1년넘게 걸린 적도 있다가 5~6개월 안에 잡히기도 합니다.

인터뷰는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구사능력을 자연스럽게 테스트 받는데 이민국의 샘플 문장에서 받아쓰기도 하게 됩니다.

즉 인터뷰 기간중 이민국 직원이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헌법, 그리고 정부 구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마치면 맨 마지막으로 영어로 간단히 문장 하나를 써 보라고 하고 한문장은 읽어 보라고 합니다.

특히 시민권 신청서에서 작성했던 미국에대한 충성 부분과 범죄경력 등을 묻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인터뷰 직전에 시민권 신청서에 있는 영어 질문과 답변을 다시 한번 복습 해 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상 된 사람, 또는 인터뷰할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이며, 영주권을 받은 지 15년 이상된 사람은 영어로 시험 치르는 것이 면제됩니다.

여기에서 영어 시험이 면제 된다는 것은 인터뷰 시험이 면제된다는 것이 아니고 통역관을 데리고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그러한 사람들도 역시 미국의 정부나 역사에 관한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영어 때문에 인터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변호사를 인터뷰과정 중에 대동하여 인터뷰 과정을 지켜보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해야 정식으로 시민권자가 되고 귀화시민권 증서를 받게 됩니다.

인터뷰에 통과되면 이름을 바꾸지 않을 경우 당일이나 그 다음날 선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선서식 때 미국 시민권증을 받게 되며, 가지고 있던 영주권은 반납하여야 하고, 시민권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선서식을 마쳐야 미국시민권자가 됩니다.

미국 시민권증을 받는 날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되며, 미국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이나 배우자,자녀,형제를 초청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인터뷰 이후 선서 통지가 오지 않을 경우, 이민국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채팅을하거나 이민국에 전화해서 확인을 할수 있고, 이민국에 예약을해서 직접 방문해서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준비해야할 기본적인 서류

영주권과 운전면허증, 여권

신청비 (725불) ( 만 75세 이상인 경우 $ 640 )

정부혜택을 받는 경우: 승인서류 (CAPI, CalFresh / Food Stamps, GR 등) Social Security Office 가서 Approval Letter 받아오기. 저소득의 경우: 세금보고서.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 (이름, 생년월일, 결혼날짜,주소, 배우자가시민권자일 경우-시민권 취득한 날짜, 이혼하셨을 경우-이혼 날짜 등)

미국 입국 거부자에 명단이 올랐거나 추방을 당한 경우 그 날짜와 장소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213)387-4800

카톡: iminUSA

호주속의 한국인

[간편 요약 정리: 자격 기준]

1. 신청 직전 총 4년 호주 거주

2. 1년 이상 영주권 유지

3. 신청 직전 4년 중 12개월 이상 해외 체류 없음

4. 신청 직전 12개월 중 90일 이상 해외 체류 없음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1. 학생비자 4년, 영주 비자 1년, 신청 직전 1년 중 해외 출국 2개월: 신청 가능

예2. 관광비자 1년, 영주 비자 3년, 신청 직전 1년 중 해외 출국 9개월: 신청 불가, 출국일수가 90일 이하가 되는 날 이후 신청 가능

예3. 파트너비자 2년, 영주 비자 2년, 신청 직전 1년 해외 출국 없음: 신청 가능

예4. 영주비자 4년, 신청 직전 1년 해외 출국 100일: 신청 불가, 출국일수가 90일이 되는 날 이후 신청가능

이외에 많은 변수가 있으며 아래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거주기간 계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되고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com.immi.gov.au/citz/startIntervalCalc.do

두번째 단계: 시민권 신청서 쓰기

1)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신청과 종이 신청서를 통한 신청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의 나이에 따라 신청서가 달라집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시간상으로 조금 빠른 면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신청서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 온라인 신청서: 나이에 따라 따릅니다.

-18-59세https://www.ecom.immi.gov.au/citz/applyNow.do?form=1300t

-16, 17세 혹은 60세이상: https://www.ecom.immi.gov.au/citz/applyNow.do?form=1290

위 신청서 외에 서면 본인 신원 확인서(폼 1195)는 프린트하여 인터뷰 날에 가져가야 합니다.

신원확인서 다운로드: http://www.immi.gov.au/allforms/pdf/1195.pdf

나. 서면 신청서 다운로드: 3가지 방법

1. 온라인: www.citizenship.gov.au 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해당 질문에 답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18-59세: http://www.immi.gov.au/allforms/pdf/1300t.pdf

– 16,17세 혹은 60세 이상: http://www.immi.gov.au/allforms/pdf/1290.pdf

2. 직접 방문: 시내, 파라마타 이민성 두 곳에서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화: 131 880으로 전화를 걸어 폼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첨부 서류 준비하기

신청서설명서에 따르면 신분증, 경찰신원조회서, 여권용 사진 1장, 개명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작성시에도 해당 서류들을 온라인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아래 몇 가지 사례가 있으며 해당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1 [여권, 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

위의 두가지 것만 JP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원본을 시험보는 날 가져가셔야 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요청할 경우에만 따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사례 2 [여권은 있으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출생증명서(영문)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이민성 요청시]

본인의 이름이 있는 공과금 내역서, 신용 카드, 은행 내역서 등. 추가서류 요구는 이민성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요청 시에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만 가능한 많이 준비해서 함께 제출을 할 수도 있고 (추천 사항), 추가 요청 시 바로 제출하면 좋습니다.

라. 시민권 시험 공부하기

호주시민권을 획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호주시민권 책을 공부해야 합니다. ‘호주 시민권- 우리의 공동 결속력Australian Citizenship : Our Common Bond.’이라는 책으로 이민성에서 무료 배포되며 인터넷 상으로 신청하거나 전화131 880로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달해 줍니다. 책뿐만 아니라 영상자료인 DVD도 신청가능 합니다.

무료 책자 신청 웹사이트: http://www.citizenship.gov.au/learn/cit_test/test_resource/

한국어로 된 번역본이 있으며 위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단 번역본은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다운로드 하거나 프린트 해야 합니다.

번역본: http://www.citizenship.gov.au/learn/cit_test/test_resource/_pdf/korean-test.pdf

동영상: http://www.citizenship.gov.au/learn/cit_test/test_resource/

연습문제: http://www.citizenship.gov.au/learn/cit_test/practice/

*시민권 책과 DVD 신청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맨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세번째 단계: 시민권 시험 보기

1) 이민성은 여러분의 서류를 접수한 다음에 해당 기준에 따라 시민권 인터뷰나 시험을 보라는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2) 대부분의 신청인들은 시민권 시험을 이 단계에서 보셔야 합니다. 18세 미만이나 60세 이상은 테스트가 면제되나 18세 이상 59세 미만이신 분들은 시민권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시민권 시험은 자료집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영어로만 출제되며 총20문제에서 15문제 이상의 정답을 맞추셔야 합니다. 이 인터뷰나 시험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민권 시험 관련 필수 내용]

1. 시민권은 총 20문제이며 모두 객관식 문제입니다.

2. 합격 커트라인은 15문제입니다. (75%)

3. 필수 문제는 없으며 모든 문제는 똑같이 점수가 매겨집니다.

4. 40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5. 컴퓨터로 진행됩니다.

6. 바로 시험 결과를 알려줍니다.

7. 문제 은행식이 아니므로 실제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미리 풀어볼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필기 시험과는 다릅니다)

8. 시민권 책을 읽고 이해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떨어뜨리려는 시험이 아닙니다. 1차 시험 당일 근소한 차로 떨어진 경우, 2차 기회를 같은 날 받을 수 있습니다.

9. 시험 범위는 Part 1,2,3로 총 3파트이며, 파트 4,5번은 참고용입니다.

10. 시민권 시험 합격율은 약 98.7%이며 이 중 한국인의 합격율은 99.6%입니다. (이민성 2012년도 공식 집계)

[시민권 시험 대비반 과정]

메트로 이민자 정착센터(Metro Migrant Resource Centre)는 이민성의 펀딩을 받아 호주 시민권 테스트 준비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연중 6회에 걸쳐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총 학습 기간: 일주일에 2시간씩 6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2. 시험 범위인 파트 1, 파트 2, 파트 3를 함께 공부합니다.

3. 수업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한국인 튜터도 있습니다.

4. 시민권 책자와 자체 개발한 연습문제(숙제)를 통해 이해를 돕습니다.

5. 6주 수업을 수료한 분들에게 자체 개발한 온라인 연습문제를 제공해3개월간 연습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6. 보통 매 2달마다 한번씩 수업이 진행되며 시민권 준비반 일정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metromrc.org.au

7. 장소는 캠시, 카브라마타, 오번, 이스트우드 등 각지에서 열립니다.

넷째단계: 이민성의 결정

신청비를 완납하고 시민권 시험에 합격한 경우 (시험 면제자의 경우 면접을 본 경우) 이민성은 여러분의 시민권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는 통상 12주가 걸리며 편지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2주 안에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131 88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이 시기에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민성에 알리셔야 하며 이 시기에는 반드시 호주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국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민성에 출국날짜와 이유 등을 포함해 연락해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있는 기간동안 시민권 심사는 일시 정지되고 귀국 후 심사가 재개됩니다.

다섯째단계: 시민권 선서식 참석

시민권 선서식에 대한 통지를 받고 해당 일자에 선서식에 참석하여 호주 시민 선서를 하면 시민권증을 받게 됩니다. 호주시민 선서를 다같이 낭독하는 일은 시민권 수여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는 선서에 대한 번역으로 실제 당일 날은 모든 수여자와 함께 영어로 낭독하시면 됩니다.

호주시민 선서

본인은 지금 이 시간부터, 하느님의 이름으로*

호주와 그 국민에 충성하고

그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함께 나누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따를 것을 맹세합니다.

* ‘하느님의 이름으로’ 라는 부분의 포함 여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From this time forward, under God*,

I pledge my loyalty to Australia and its people,

Whose democratic beliefs I share,

Whose rights and liberties I respect,

And whose laws I will uphold and obey.

*A person may choose whether or not to use the words ‘under God’

이제 시민권 증서를 받게되면 모든 절차는 끝이 나며 여러분은 이제 호주 시민이 되신 것입니다. 가족및 친구와 함께 이날을 축하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시민권 수여식 날 호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메트로 이민자 정착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이민성 웹사이트www.citizenship.gov.au 를 참조하십시오. 직원이 자리에 없을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겨놓으시면 연락드릴 것입니다.

개인의 상황이 모두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민성에 직접 문의 하셔야 합니다. 전화번호는 131 880이며 통역서비스는 131 450번입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시민권 신청 자격

다음은 Bing에서 시민권 신청 자격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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