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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riage immigrants’ parent invitation visa will change from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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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45 시민권 자 부모 초청 폐지 The 196 Correct Answer
이에 따라 시민권자의 부모와 형제, 미혼 및 기혼 자녀,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가족이민 초청 3.4 순위 폐지된다 ( …
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4/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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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성인 형제·자녀 가족이민 폐지 재추진 – 미주 한국일보
공화당이 시민권자의 부모, 성인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에 대한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해 합법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7/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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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초청 3.4 순위 폐지된다
가족초청 이민 제한과 미국 입국 난민 수 대폭 축소, 추첨 영주권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 이에 따라 시민권자의 부모와 형제, 미혼 및 기혼 자녀, …
Source: greencardischeap.com
Date Published: 1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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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초청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되어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영주권문호의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초청의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5/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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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진행에 대한 모든 것 …
최근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통한 부모초청 케이스가 많아졌는데, 이는, 향후 미국 부모초청인의 폐지에 대한 염려와증여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4/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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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형제·자녀 가족이민 폐지 재추진 – TaxPros
시민권자의 부모, 성인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에 대한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해 합법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Source: www.taxprofession.net
Date Published: 12/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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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모초청이민 – 연율이민법인
최근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통한 부모초청 케이스가 많아졌는데, 이는, 향후 미국 부모초청인의 폐지에 대한 염려와증여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가 …
Source: www.yeonyul.com
Date Published: 5/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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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초청 이민’ 폐지법안 추진 논란 – 김용국 변호사
포괄이민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가족이민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공화당 필 깅그리 의원(조지아주) …
Source: meetoovisa.com
Date Published: 5/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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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가족 초청법 폐지에관하여 – ASK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초청 이민제도를 폐지]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1.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불가능
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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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 가족 초청 이민비자 (우선순위 가족): F
4순위 F4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 또는 자매와 그의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의 … 가족초청비자는 종류에 따라 매년 발급할 수 있는 비자의 수효가 제한됩니다.
Source: www.ustraveldocs.com
Date Published: 3/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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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민권 자 부모 초청 폐지
- Author: 김월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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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bo6Li_6NTI
Top 45 시민권 자 부모 초청 폐지 The 196 Correct Answer
[ENG] 결혼이민자의 부모초청 비자, 2022. 1. 3. 부터 변경되는 것들 [ENG] 결혼이민자의 부모초청 비자, 2022. 1. 3. 부터 변경되는 것들공화, 성인 형제·자녀 가족이민 폐지 재추진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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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공화, 성인 형제·자녀 가족이민 폐지 재추진 – 미주 한국일보 공화당이 시민권자의 부모, 성인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에 대한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해 합법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공화, 성인 형제·자녀 가족이민 폐지 재추진 – 미주 한국일보 공화당이 시민권자의 부모, 성인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에 대한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해 합법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이 시민권자의 부모, 성인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에 대한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해 합법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있다.조디 하이스(조지아) 하원의원은 지난 1일 하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가족 이민 우선법안’(the Nuclear Family Priority Act, H.R.4050)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현행 가족이민제도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만을 동반 이민으로 인정하고, 성인 형제와 성인 자녀 초청 이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또, 법안은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대신 부모의 미국 방문을 위한 ‘부모 비자’를 신설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직계가족 초청 이민을 사실상 폐지해 소위 ‘연쇄이민’(Chain Migration)을 봉쇄하기 위한 시도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도 시도됐으나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연쇄 이민’은 이민자 한 사람이 미국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된 뒤 가족들을 줄줄이 초청하는 방식의 가족 이민을 가리키는 말로 공화당과 이민축소를 주장하는 반이민 단체들이 그동안 줄곧 폐지를 요구해왔다.하이스 의원은 트럼프 재임시절인 지난 2019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연쇄가족 이민폐지법안’(H.R.891)을 발의한 바 있다.법안을 발의한 하이스 의원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 성인 형제·자매 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0만명의 합법이민이 줄어드는 등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합법이민 규모가 연간 30만명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의 이민법은 시민권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쿼타 제한 없이 영주권을 허용하고 있다.하이스 의원은 “가족초청 이민을 대폭 축소하지 않는 한 가족초청 이민을 기반으로 한 연쇄 이민이 끝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법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연쇄 이민(Chain Migration) 폐지는 전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해부터 이민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정해 강력히 추진해 국경장벽 건설과 함께 대표적인 트럼프표 반이민 정책 중 하나였다.하이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공화당 모 브룩스(앨라배마), 폴 고사르(애리조나)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한국일보닷컴, koreatimes, koreatimes.com, news, newspaper, media, 신문, 뉴스, 보도, 속보, 한인, 구인, 구직, 안내광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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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성인 형제·자녀 가족이민 폐지 재추진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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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초청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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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시민권자 부모초청 – SHADED COMMUNITY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되어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영주권문호의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초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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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부모초청 – SHADED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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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초청 3.4 순위 폐지된다 (이민뉴스)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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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가족이민 초청 3.4 순위 폐지된다 (이민뉴스)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가족초청 이민 제한과 미국 입국 난민 수 대폭 축소, 추첨 영주권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 이에 따라 시민권자의 부모와 형제, 미혼 및 기혼 자녀,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가족이민 초청 3.4 순위 폐지된다 (이민뉴스)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가족초청 이민 제한과 미국 입국 난민 수 대폭 축소, 추첨 영주권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 이에 따라 시민권자의 부모와 형제, 미혼 및 기혼 자녀, … 앞으로 가족이민 초청시 현재 가족이민 1·2순위는 남긴 채 3·4순위는 폐지될지도 모른다. 가족초청 이민 제한과 미국 입국 난민 수 대폭 축소, 추첨 영주권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소속 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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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족이민 초청시 현재 가족이민 1·2순위는 남긴 채 3·4순위는 폐지될지도 모른다
가족초청 이민 제한과 미국 입국 난민 수 대폭 축소 추첨 영주권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법안이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상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아칸소스)과 데이비드 퍼듀(조지아) 연방상원의원이 7일 의회에 상정한 ‘고용 창출을 위한 이민개혁 법안(RAISE Act)‘은 가족이민 초청 가능 범위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하며 지난 수십년간 외국태생 경쟁자에 밀려 임금이 동결된 비숙련 미국 노동자를 돕는데 법 제정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법안이 발효되면 시행 첫해 합법 이민자가 2015년에 비해 41% 감소하고 10년 내에 50% 이하로 줄어 1970년대 중반 및 1980년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퍼듀 의원은 “이 법안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모든 이민문제를 풀려는 시도는 아니며 불법이민자 문제는 포함 안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이에 따라 시민권자의 부모와 형제 미혼 및 기혼 자녀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등은 가족이민 초청 가능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부모 성인 자녀 형제자매를 초청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서 대상을 좁혀 배우자와 부양 자녀 도움이 필요한 부모 등으로 제한한다 법안은 단 간호가 필요한 시민권자의 노부모에 한해 갱신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이때에도 해당 부모는 일을 하거나 공공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건강 보험 비용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레이즈 법안(RAISE Act)’은 매년 5만명 정도를 추첨을 통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추첨 영주권제도(Diversity Immigrant Visa Program)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5년에는 1440만명이 신청해 03%만이 당첨돼 영주권을 획득했다
또한 매년 미국으로 입국하는 난민 수를 5만명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017 회계연도 난민 입국자 수를 11만명으로 확정한 바 있다
퍼듀와 코톤 의원은 법안을 발표하며 백악관과 협의를 거쳤고 7일 오전 이 문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으며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Wootae Kim 2017년 2월 9일 아시아타임즈 기사 참조httpbostonasiatimescom201702097292lang=ko
가족이민 초청 3.4 순위 폐지된다 (이민뉴스) – 류재균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생각] 이런 종류의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미주 중앙 한국일보등을 통하여 기사화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많은 미국 이민 변호사들은 이런 종류의 기사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가족초청 수를 제한하겠다 또는 폐지하겠다는 기사는 새로운것이 아니라 예전 부터 있어왔으며 미국의회를 통하여 실제 법률로 공표된것은 상당히 적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기 지역에서 이런 종류의 기사를 내서 표심을 얻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의사를 밝혔다고 했으나 트럼프는 이민규모 축소설을 부인하였습니다Read More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진행에 대한 모든 것!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 및 주의사항 : 네이버 블로그Article author: m.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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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성인 형제·자녀 가족이민 폐지 재추진 – TaxPros 시민권자의 부모, 성인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에 대한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해 합법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FBAR,FATCA,미국,미국세무,미국세금,미국세무신고,미국세금신고,IRS,TAX,영주권자,시민권자,수정신고,1040x시민권자의 부모, 성인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에 대한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해 합법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공화당 소속의 조디 하이스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일 하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가족 이민 우선법안’(the Nuclear Family Priority Act, H.R.4050)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현행 가족이민제도에서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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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되어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영주권문호의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초청의 0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이민 케이스는 다른 어떠한 케이스 보다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어야 부모를 초청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여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상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한국인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와 한국인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의붓부모·계부·계모(step father·step mother), 양부모(adoptive parent)입니다. 시민권자인 의붓자녀(Stepchildren)가 계부모(Stepparents)를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새로 성립된 부모의 결혼이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만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되어 입양부모와 계속같이 살았다면 양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경우는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먼저 승인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이경우 수속절차가 좀더 복잡하며 수속기간도 약 15개월전후로 소요 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급한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하는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면 여권에 영주권 스탬프를 주는데 영주권 카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1년간 유효합니다. 영주권 카드는 1~ 2개월전후로 거주지 주소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미국에 방문중인 부모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미국 입국당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처음 입국당시에 소지하고 있었던 무비자(ESTA)나 방문비자(B1/B2)의 규정에 맞는 입국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후 최소 60일이 지난후에 영주권 신청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국무성 규정에 미국 입국후 90일 이내에 처음 입국목적과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할경우 입국의도와 다르다고 거짓말한것으로 거절 했습니다. 이민국에는 90일 조항이 없지만 최근까지 국무성의 90일 규정을 참고로 이민관이 철저히 지켜 왔습니다 .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이 사전 계획된 의사 (Preconceived Intent)가 아니라는걸 증명하기위해서는 영주권 신청등을 입국 후 90일 이후에 시작 했었습니다. 이민국도 90일을 신청자가 입국시에는 일시 방문의 목적이었으나 영주할 의사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간주했었습니다. 특히 사전의도 심사와 관련 전에는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후 90일이 지난후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사전 이민의도와 관련 문제 삼지 않았는데 바이든 정부들어선이후 지난 7월 중순 내부 규정중에 국무성의 90일 규정을 참조 하라는 내부 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처음 미국 입국 당시에는 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비자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7월중순부터 이조항이 60일로 환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입국후 60일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의도적인 이민사기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부모는 미국 이민법 중대한 이민법 위반 사실이나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한 번의 체포 기록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등일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문제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모든 가족이민초청시 초청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자녀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제3자가 재정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영주권 신청 부모의 재산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할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진행할경우 가족이민초청 청원(I-130)과 동시에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해서 약 10개월전후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이민을 획기적으로 변경해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남겨두고 부모까지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없게 만들려고 시도한적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들에 대해선 W 비자를 신설해 미국에서 모실수 있도록 체류를 허용하되 공공 혜택은 받지 못하게 금지시키려 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도 전격 중단됐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www.shadedcommunity.com [email protected]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성인 형제·자녀 가족이민 폐지 재추진
시민권자의 부모, 성인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에 대한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해 합법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공화당 소속의 조디 하이스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일 하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가족 이민 우선법안’(the Nuclear Family Priority Act, H.R.4050)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가족이민제도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만을 동반 이민으로 인정하고, 성인 형제와 성인 자녀 초청 이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 법안은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대신 부모의 미국 방문을 위한 ‘부모 비자’를 신설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직계가족 초청 이민을 사실상 폐지해 소위 ‘연쇄이민’(Chain Migration)을 봉쇄하기 위한 시도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도 시도됐으나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연쇄 이민’은 이민자 한 사람이 미국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된 뒤 가족들을 줄줄이 초청하는 방식의 가족 이민을 가리키는 말로 공화당과 이민축소를 주장하는 반이민 단체들이 그동안 줄곧 폐지를 요구해왔다. 하이스 의원은 트럼프 재임시절인 지난 2019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연쇄가족 이민폐지법안’(H.R.891)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하이스 의원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 성인 형제·자매 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0만명의 합법이민이 줄어드는 등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합법이민 규모가 연간 30만명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이민법은 시민권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쿼타 제한 없이 영주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이스 의원은 “가족초청 이민을 대폭 축소하지 않는 한 가족초청 이민을 기반으로 한 연쇄 이민이 끝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법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부모님의 이전 불법체류 경력 역시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의 이전 불법체류, 추방, 밀입국 기록 등이 있는 경우, 부모초청 이민비자(IR-5)의 거절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기간 산정과 그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하는 경우,미국 이민법 (INA) 3/10 Year Bar 규정에 따라서, 입국제한 조치가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입국금지 및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금지되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입국금지와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부모님께서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우선 어떤 경로에 의해서 불법체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기간이 불법체류기간이 맞는지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된 후에 위 입국제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불법체류의 기간이 길어서 입국금지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사면절차로 진행되며, 부모초청의 사면절차는 범죄경력과 마찬가지로 이민비자 (IR-5)의 거절에 따른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면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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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분류되어 이민비자를 받기 위한 영주권문호의 우선순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 초청의 0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의 이민 케이스는 다른 어떠한 케이스 보다 수속기간이 짧습니다.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21세 이상이어야 부모를 초청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이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자녀 관계여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상 인정하는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는 한국인 부모가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와 한국인 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경우, 의붓부모·계부·계모(step father·step mother), 양부모(adoptive parent)입니다.
시민권자인 의붓자녀(Stepchildren)가 계부모(Stepparents)를 초청,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새로 성립된 부모의 결혼이 시민권자인 자녀의 나이가 만18세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16세가 되기 전에 입양되어 입양부모와 계속같이 살았다면 양부모를 초청할 수 있으나 미국 시민권자 자녀는 친부모를 초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경우는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먼저 승인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합니다.
이경우 수속절차가 좀더 복잡하며 수속기간도 약 15개월전후로 소요 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발급한 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하는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면 여권에 영주권 스탬프를 주는데 영주권 카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1년간 유효합니다.
영주권 카드는 1~ 2개월전후로 거주지 주소에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시민권자 자녀의 초청으로 미국에 방문중인 부모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미국 입국당시에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처음 입국당시에 소지하고 있었던 무비자(ESTA)나 방문비자(B1/B2)의 규정에 맞는 입국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후 최소 60일이 지난후에 영주권 신청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 국무성 규정에 미국 입국후 90일 이내에 처음 입국목적과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할경우 입국의도와 다르다고 거짓말한것으로 거절 했습니다. 이민국에는 90일 조항이 없지만 최근까지 국무성의 90일 규정을 참고로 이민관이 철저히 지켜 왔습니다 .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영주권신청이 사전 계획된 의사 (Preconceived Intent)가 아니라는걸 증명하기위해서는 영주권 신청등을 입국 후 90일 이후에 시작 했었습니다. 이민국도 90일을 신청자가 입국시에는 일시 방문의 목적이었으나 영주할 의사로 바뀔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간주했었습니다.
특히 사전의도 심사와 관련 전에는 무비자나 방문비자로 입국후 90일이 지난후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사전 이민의도와 관련 문제 삼지 않았는데 바이든 정부들어선이후 지난 7월 중순 내부 규정중에 국무성의 90일 규정을 참조 하라는 내부 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이민국은 처음 미국 입국 당시에는 관광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만 비자 변경 또는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 7월중순부터 이조항이 60일로 환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입국후 60일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할경우 의도적인 이민사기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자 부모는 미국 이민법 중대한 이민법 위반 사실이나 범죄 기록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세계 어느곳에서든지 한 번의 체포 기록이 단순한 교통 법규 위반등일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기, 절도, 중범죄 등은 문제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검토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재정보증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은 모든 가족이민초청시 초청자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 수입 이상을 벌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으로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가 된 후 미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권자 자녀에게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 제3자가 재정 보증인을 내세우거나 영주권 신청 부모의 재산을 이용해 재정보증을 할수도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부모 초청을 진행할경우 가족이민초청 청원(I-130)과 동시에 영주권신청서(I-485)를 동시에 접수해서 약 10개월전후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족이민을 획기적으로 변경해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 남겨두고 부모까지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없게 만들려고 시도한적이 있습니다.
시민권자 부모들에 대해선 W 비자를 신설해 미국에서 모실수 있도록 체류를 허용하되 공공 혜택은 받지 못하게 금지시키려 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도 전격 중단됐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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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진행에 대한 모든 것!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 및 주의사항
미국 이민법 상,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만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부모님을 초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자 분께서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선 미국 시민권 취득 이후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통한 부모초청 케이스가 많아졌는데, 이는, 향후 미국 부모초청인의 폐지에 대한 염려와증여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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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형제·자녀 가족이민 폐지 재추진
시민권자의 부모, 성인 형제·자매, 성인 자녀 등에 대한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해 합법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공화당 소속의 조디 하이스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일 하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가족 이민 우선법안’(the Nuclear Family Priority Act, H.R.4050)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행 가족이민제도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만을 동반 이민으로 인정하고, 성인 형제와 성인 자녀 초청 이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또, 법안은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대신 부모의 미국 방문을 위한 ‘부모 비자’를 신설해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를 방문할 수 있도록 대체하도록 하고 있다.
직계가족 초청 이민을 사실상 폐지해 소위 ‘연쇄이민’(Chain Migration)을 봉쇄하기 위한 시도는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에도 시도됐으나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연쇄 이민’은 이민자 한 사람이 미국에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된 뒤 가족들을 줄줄이 초청하는 방식의 가족 이민을 가리키는 말로 공화당과 이민축소를 주장하는 반이민 단체들이 그동안 줄곧 폐지를 요구해왔다.
하이스 의원은 트럼프 재임시절인 지난 2019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연쇄가족 이민폐지법안’(H.R.891)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하이스 의원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 성인 형제·자매 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0만명의 합법이민이 줄어드는 등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합법이민 규모가 연간 30만명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이민법은 시민권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쿼타 제한 없이 영주권을 허용하고 있다.
하이스 의원은 “가족초청 이민을 대폭 축소하지 않는 한 가족초청 이민을 기반으로 한 연쇄 이민이 끝없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법안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부모님의 이전 불법체류 경력 역시 비자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의 이전 불법체류, 추방, 밀입국 기록 등이 있는 경우, 부모초청 이민비자(IR-5)의 거절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기간 산정과 그 사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하는 경우,미국 이민법 (INA) 3/10 Year Bar 규정에 따라서, 입국제한 조치가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3년 동안의 입국금지 및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금지되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입국금지와 그에 따른 미국 비자발급이 거절됩니다.
부모님께서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이 있는 경우, 우선 어떤 경로에 의해서 불법체류가 이루어졌는지, 해당 기간이 불법체류기간이 맞는지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된 후에 위 입국제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체류에 대한 불법체류의 기간이 길어서 입국금지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이민비자의 사면절차로 진행되며, 부모초청의 사면절차는 범죄경력과 마찬가지로 이민비자 (IR-5)의 거절에 따른 미국 시민권자의 극심한 고통 (Extreme Harship)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면이 진행됩니다.
‘시민권자 부모초청 이민’ 폐지법안 추진 논란
포괄이민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가족이민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공화당 필 깅그리 의원(조지아주)은 지난 6일 하원에 ‘가족이민 축소법안’(H.R. 477)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의 가족초청 이민 카테고리에서 시민권자의 부모를 초청해 영주권을 부여하는 카테고리를 폐지, 가족초청 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깅그리 의원은 “가족 초청을 통해 끝없이 이어지는 연쇄적인 가족이민이 전체 이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의 가족이민 제도가 불법 이민자를 양산해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 이민을 폐지하는 대신, 시민권자의 부모를 위한 조건부 비이민비자 신설을 제안했다. 시민권자 신분인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능력을 입증하고 부양 책임을 다하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에만 이들 부모에게 비이민비자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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