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 배우자 영주권 거절 | [ 처리 시 요구된 준비 문서 목록 ] 227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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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53%가 거절당해 (이민뉴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 53%가 거절당해 · 9.11테러후 심사 강화로 · 한인 2세와 결혼한 유학생 Y양은 이번 연말 부부동반으로 한국을 방문, 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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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reencardischeap.com

Date Published: 9/11/2021

View: 6490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시 유의사항 – 스마트이주공사

시민권자 배우자라고 무조건 영주권 받는건 아니다(?) … 를 발급한 영사 또는 입국항의 이민세관을 속인 (Misrepresent) 것으로 간주돼 케이스는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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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kcgo.com

Date Published: 7/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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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또는 추방재판 중인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

10년 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서류 미비자로 살다가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이민 초청을 받아, 지난 3월 영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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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nechunglaw.com

Date Published: 8/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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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두가지에 대해 제일 중요하게 검토 합니다. 하나는 정말로 결혼한 것인지, 즉 영주권 해주려고 위장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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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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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영주권 거절된 경우 – 미주 멘토링

결혼 영주권 신청에서 두번재 인터뷰까지 거절당했습니다. …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영주권은 그냥 걸림돌 없는 초고속 지름길인데, 어찌해서 그렇게 거절이 되셨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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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8/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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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시민권자 결혼 영주권 거절..

이애도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자 배우자보고 사시는 곳의 상원의원 사무실에 편지 넣어보세요.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기때문에 반드시 답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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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rkingus.com

Date Published: 8/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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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디 기록으로 영주권 거절시 대처 방법은 없나? – 김준서 변호사

두 번째는 취업 이민 영주권 케이스입니다. 601 immigration fraud waiver은 시민권자 영주권자 배우자 아니면 부모, Qualifying Relative가 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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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minnara.com

Date Published: 5/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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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결혼 영주권 거절 되었어요.. – 24.–.170.172 – MissyUSA

아니면 시민권자 배우자나 영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인가요? 직계 가족 이민까지 요즘 정말 쉽지 않네요ㅜ 꼭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여기에 자세히 보기

Source: mobile.missyusa.com

Date Published: 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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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미국입국시민권자와결혼 영주권신청거절당해서 한국 …

일반적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여서 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비자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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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4/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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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거절 사례가 궁금합니다. – 이민 변호사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가지 과거 일들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결혼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으면 어떤것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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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phlaws.com

Date Published: 10/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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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시민권 자 배우자 영주권 거절

  • Author: Sang Jun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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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zFaRTP8y7A

비자거절 또는 추방재판 중인 시민권자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Waiver 신청과 영주권 수속에 대하여

10년 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서류 미비자로 살다가 시민권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이민 초청을 받아, 지난 3월 영주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이민 심사관으로부터 제가 10년 전에 받은 관광비자가 fraud or willful misrepresentation (사기 또는 고의적인 허위 사실의 진술)으로 발급 직후 취소되었으며 그 사유로 인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민 심사관이 Waiver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Waiver가 무엇인지요?

Waiver란,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 신청시, 이민국이나 주한미 대사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서류들을 제출한 경우, 또는 진술한 경우를 비자사기 (Fraud) 또는 고위적 허위사실의 진술 (Willful Misrepresentation)이라고 하며, 이를 이유로 이민비자를 거절할때, 이 거절의 사유를,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직계가족의 금심한 고통 (Extrem Hardship)을 증명함으로서 사면을 받는 절차를 뜻합니다.

이민법이 정한 Waiver를 신청하기 위한 일반적 고통과 극심한 고통이란 무슨 뜻인가요?

실제로 직계가족이 같이 살수 없어서 미국과 한국에서 떨어져 살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고통이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이 얘기하는 극심한 고통, 즉 Extreme Hardship이란 이런 일반적인 가족의 헤어짐이나, 추방명령에 따라, 남아있는 합법적 가족이 겪는 정신적, 재정적, 고통은 Extreme Hardship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려면:

a)이민초청자와 합법적 이민신분의 직계가족이 미국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b)이민초청자 또는 피초청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미국정부가 필요로 하는 Service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인가?(예: 군인, 전문가, 과학자, 사회봉사자 등…)

c)합법적 직계가족의 건강에 관련된 이유(예: 치료가 어려운 정신병, 치매나, 나쁜건강상태로 미국을 떠났을 경우 치료가 불가능 하거나 어려운 경우, 때로는 여행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d)이민초청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관계(부양은 경제적 부양 뿐만 아니라 연로한 부모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이나, 정기적으로 돌보는 Caretaker등의 일도 포함됩니다. 이런점들은 초청자가 미국에 살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초청자가 돌봐야 될 가족들에 대한 가족으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책임에 따른 부양가족들에게 발생하는 극심한 고통을 뜻합니다.)

e)초청한 이민허가서의 승인여부

f)사면을 받아야 되는 피초청인의 도덕성 여부 (예를 들어어, 피 초청인이 범죄자 이거나, 가정폴력에 연루됬건, 불법적 행위에 연루된 기록이 있는 경우, 사회봉사나 좋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에 비해 훨씬 사면 (Waiver)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g)추방이나 비자거절에 따른 비자 신청자 자신의 극심한 고통(예를 들어, 청소년기를 다 미국에서 보내고 모국어/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데 한국으로 추방받는다면, 본국에 돌아가서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런 점들이 극심한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어떻게 증명하는 것인가요?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은 설명도 어렵지만, 이를 증명하는 방법 또한 어렵습니다. 먼저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 추방이나 입국거절에 따른 고통보다 훨씬 더 극심한 고통이 피초청자가 아닌, 초청자나 합법적 이민신분의 가족에게 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합법적 이민신분에 있는 초청자나 그 직계가족은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정신과 의사나 정신상담가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초청자가 혼자 쓴 진술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License를 받은 의사나 정신상담가가 분석한 Expert Opinion은, Waiver허가 여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꼭 상담을 통한 전문가 의견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국에 직계가족이 많을 경우, 각 가족원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증빙서류 및 밀접한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보호자, 학교 및 병원기록 등)

§한국에 돌아갈 가족이 없을 경우는 가족이나 친척이 아무도 없다는 증빙서류

§추방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증명할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기록, 고용인의 월급보고 기록 등

§건강상의 이유일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를 포함한 병원 진료기록, 미국을 떠났을 경우 특별히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이유등

**이처럼 Waiver(사면)는 한두가지 특정한 규정에 맞는 사항을 증명한다기 보다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받는 극심한 고통 (Extreme Hardship)을 위에 설명한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민국이 결정하므로 Case by Case로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Waiver를 신청하려면 어디에 보내는 것인가요?

사면 (Waiver/Form I-601)신청은 신청자가 이민비자 신청을 어디에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a)만약 미국내 이민국에 신분조정 신청서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USCIS (이민국)에 신청요

b)주한미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속을 했을 경우 영사과 (American Consulate)에 제출해야 하며, 이경우, Bangkok, Thailand에 있는 해외관할 이민국 USCIS)에서 Waiver를 결정합니다.

c)추장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재판을 받고 있는 관할 Immigration Court에 제출

Waiver의 수속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대략 1년가량 소요되나, 이 또한 Case by Case로 처리되므로 6개월만에 나올수도 있으나 1년 6개월 정도 걸리수도 있습니다.

만약 Waiver신청이 거절되면 항소할 수도 있나요?

예. 사면신청이 거절되면 Washionton D.C.에 있는 이민항소국 (AAO-Office of Administrative Appeals)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전에 일반적으로는 재심요구신청 (MTR-Motion to Reopen and Reconsider)

재심요구나 항소의 경우는 얼마나 기다려야 결정을 해주나요?

재심요구(MTR)의 경우는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되며 항소(Appeal)의 경운, 현재 항소접수일로부터 2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하게 되면, 두가지에 대해 제일 중요하게 검토 합니다. 하나는 정말로 결혼한 것인지, 즉 영주권 해주려고 위장 결혼한 것인지 아닌지를 보고, 두번째로는 재정능력에 대해 검토 합니다.

재정 능력에 대해서는 우선 초청자인 시민권자가 일정액 이상 수입이 있다는 것을 세금 보고서를 통하여 증명해야 하고 만일 그것이 안되면 제 3자를 통해 재정 보증인을 세우면 됩니다. 제 3자란 결혼하는 두 사람의 친척이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 이어도 괜찮습니다.

보통 제 3자 부부가 해주게 되면,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인을 해야 하고 만일 한 사람 수입이 재정 보증하기에 충분하면 한 사람만 사인하면서 해 줄수도 있습니다. 재정 보증인의 의무는 만일 영주권 받은 사람이 미국 정부로 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면 그것을 물어내야 하는데 물론 영주권 받은 사람 자신이 첫번째로 물어 내야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가 물어내지 못하면 그 배우자가 물어야 합니다. 그 배우자도 못 물어내면 제 3자 보증인이 물어 낸다는 계약을 미국 정부와 하는 형식입니다.

정부 보조금이란 일반적으로 극빈자에게 주어지는 현금 보조금을 말하기 때문에 영주권 받은 사람이 병환 때문에 치료를 하였고 병원의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 소셜 워커를 통하여 국가가 주는 치료비 보조를 받았다거나 극빈자에게 주는 보조라도 푸드 스탬프 등과 같이 현금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면 문제 없습니다.

즉 재정 보증인이 책임 지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의 현금 보조에 대한 재정 보증인의 계약상 책임 기간은 영주권 받은 사람이 시민권을 받게 되면 소멸하고 10년 일하여 은퇴연금 자격자가 되면 소멸하고 또는 영주권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재정 보증 의무가 소멸됩니다.

주의할 것은 특히 요즘에 결혼으로 영주권 받을때 그 인터뷰가 아주 까다로워 졋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 신청한 사람들이 여러명 발각되어 추방 당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 목적으로한 위장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 제일 좋은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 사진입니다.

결혼 사진에 양쪽 집안 식구와 친척 그리고 친구들이 모두 모여 가짜로 결혼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로는 돈과 관련된 서류에 두 사람이름으로 되어 있는서류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임대서류, 은행 계좌, 크레딧 카드,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건강 보험, 같은 주소 운전면허, 두 사람사이에 자녀 있으면 더욱 좋고, 그리고 주위의 친지들로 부터 부부라는 진술서등을 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최근에 특히 인터뷰를 따로 하여, 침실의 구조나, 배우자 속옷, 부억 주방 기구, 지난 일주일간의 부부행적등 여러가지를 자세히 물어보고 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도 하고, 어느 신청자는 인터뷰 끝나고 이민심사관이 같이 집으로 함께가서 집에 같이 사는지를 확인 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그늘집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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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시민권자 결혼 영주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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