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 조사 | 4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 소피스트]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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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병 교수(인하대정책대학원)와 신성홍팀장(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기획팀장)과 함께 이야기 진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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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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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sdc.go.kr

Date Published: 1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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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 검색결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검색결과. 뉴스 검색, 동영상 검색, 이미지 검색, 인물 검색, 신문 지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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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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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직무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회 직무. 위원회 설치목적.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 · 도선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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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nec.go.kr

Date Published: 10/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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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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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7/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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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D-60 8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대통령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8일부터 선거 당일인 3월 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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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4/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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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조사의이해

선거에 즈음하여 유권자 등 미디어 이용자에게.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이다. 여론, 민심, 판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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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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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 여론조사 잘못한 조사기관 대표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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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gnnews.co.kr

Date Published: 4/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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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 소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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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선관위 여론 조사

  • Autho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Views: 조회수 1,717회
  • Likes: 좋아요 20개
  • Date Published: 2020. 3.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m03wHgWyQQ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 · 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각각 설치한 선거여론조사 심의기구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대선 D-60 8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대통령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8일부터 선거 당일인 3월 9일까지 정당·후보자 명의로 실시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금지한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는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경남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 여론조사 잘못한 조사기관 대표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위반해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신고한 총 14건의 선거여론조사에서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그는 신고한 내용대로 할당관리를 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2건의 여론조사에서는 ‘유선-RDD(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피조사자를 선정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자체 보유한 휴대전화 번호 데이터베이스(DB)를 사용해 조사대상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조항에서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론조사심의위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모니터링 강화 및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순철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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