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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SNS광고 80%는 의료법 위반 > 뉴스 | 한의신문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료광고 10개 중 8개는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광고의 약 절반(46.8%) …Source: www.akomnews.com
Date Published: 3/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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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형 광고, 그것이 알고 싶다 – 강남언니 공식 블로그
불법 성형 광고, 그것이 알고 싶다. 강남언니의 ‘성형외과가 지켜야 할 광고 가이드’를 발간하며. #의료광고#광고제작가이드#MedicalBeauty.
Source: blog.gangnamunni.com
Date Published: 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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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광고 hashtag on Instagram • Photos and Videos
2225 Posts – See Instagram photos and veos from ‘성형외과광고’ hashtag.
Source: www.instagram.com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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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의사는 광고규제 원해요“ – 헬스포커스뉴스
허위ㆍ과대광고, 외모 지상주의 조성, 쉐도우 닥터, 브로커 문제까지…성형외과를 따라 다니는 어두운 단면들이다. 특히 최근 새로운 시즌이 방송되며 …
Source: www.healthfocus.co.kr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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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형외과 광고, 규제는 필요하지만 < 사설 ... - 청년의사
하지만 성형외과의 광고만을 표적으로 하여 불합리하고 무분별한 규제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형수술 자체가 불법 행위가 아닌 이상 …
Source: www.docdocdoc.co.kr
Date Published: 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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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형외과 광고에 내 얼굴이” 우울증 걸린 모델 – 한겨레
2013년부터 필러, 얼굴 지방이식 시술을 받으러 이용하던 한 성형외과 원장이 낸 병원광고였다.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밀집한 이곳에 김씨 얼굴이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9/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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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불법 인터넷 체험 광고’ 무더기 적발 – MBC뉴스
수술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경험담을 소개하는 성형외과 광고,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 불법으로 ‘치료 경험담’ 광고를 올린 의료 …
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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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Hyoungwoo 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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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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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SNS광고 80%는 의료법 위반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료광고 10개 중 8개는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광고의 약 절반(46.8%) 가까이는 진료비 할인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민모임이 공동으로 진행한 ‘유튜브 및 SNS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9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 동안 유튜브와 SNS(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성형외과·피부과의 의료인·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시술명 등 검색어를 활용해 조사했다.
조사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3주간이었으며, 의료법과 대한의사협회 사전자율심의기준 등을 활용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1025건 중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833건(81.3%)이었다. 유형별로는 ‘이벤트성 가격할인 등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가 390건(46.8%)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환자의 치료 경험담’은 316건(38%)이었으며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44건(5.3%), ‘치료효과 보장’ 42건(5%),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27건(3.2%) 등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432건(51.9%), 유튜브 156건(18.7%), 페이스북 124건(14.9%), 카카오스토리 121건(14.5%) 순이었다.
‘가격 할인’ 의료광고 대부분은 할인이전 가격에 대한 정확한 안내 없이 ‘7월 이벤트 40% 할인’처럼 할인율만을 강조해 광고하거나 900만원짜리 시술을 500만원에 할인행사를 한다는 식의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무료 시술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의 경우 SNS를 통해 무료로 시술을 해준다면서 체험단, 지원자 등을 모집하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금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할인·면제 광고(이벤트성 가격할인 광고 등),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통해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은 “SNS 및 유튜브 등 인터넷매체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현행 의료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 및 SNS 매체에 대한 사전심의대상을 방문객 10만명 이상인 매체로 제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매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유튜브 등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동영상 광고에 대한 의료광고 기준을 명확히 해 의료인 개인의 의견이나 공인되지 않은 시술에 대한 효능 효과 등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만에서는 의료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유튜브 및 SNS 의료광고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환자권리 포럼을 27일 오전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개최했다.
“성형외과의사는 광고규제 원해요“
허위ㆍ과대광고, 외모 지상주의 조성, 쉐도우 닥터, 브로커 문제까지…성형외과를 따라 다니는 어두운 단면들이다. 특히 최근 새로운 시즌이 방송되며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렛미인’ 등, 일명 ‘메이크오버’ 프로그램과 출연 의료진에 대한 시선도 따갑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은 일부에 국한될 뿐, 대부분 성형외과의사들은 불필요한 수술은 지양하고, 지나친 광고는 규제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정근 대한성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메트로성형외과 원장)를 만나 성형외과가 당면한 문제들과 해결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눠봤다.
최미라 기자: 안녕하세요, 이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정근 공보이사: 어서 오세요.
최미라 기자: 먼저 최근 새 시즌에 들어간 ‘렛미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도 금지돼 있지만 렛미인처럼 여러 방송 채널에서 성형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어요. 이런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홍정근 공보이사: 일단 성형수술을 다루는 많은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쇼처럼 만들어져 매우 자극적이에요. 특히 중간에 고생하는 과정이나 부작용 사례, 나쁜 결과 등은 나오지 않고 수술 전과 드라마틱하게 달라진 수술 후 모습만 보여줘 환상을 심어주죠. 성형수술이 백화점에서 파는 상품도 아니고, 사람 몸에 칼을 대는 것인데 마치 상품을 사듯이 쉽게 생각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최미라 기자: 그렇군요.
홍정근 공보이사: 성인들도 그런데,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성형수술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형 전 모습에 대해 자극적인 단어로 비하하는 방송을 보며 외모에 대한 비하에 빠지기도 해요. 평소에 괜찮다가도 그런걸 보면 스스로 문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최미라 기자: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메이크오버 프로그램이 생겨난지 꽤 시간이 흘렀고, 숫자는 오히려 더 많아지는 추세에요. 특히 방송협찬이라는 명목으로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의료진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인데요.
홍정근 공보이사: 렛미인에 출연하는 의사 5명 중 3명은 성형외과의사회를 탈퇴한 분들입니다. 의사윤리나 성형외과의사로서의 사회적 직업의식에 위반된다면 의사회 차원에서 제재 등을 가하는데, 사실 회원이 아니면 제재를 가할 명분도 장치도 없는 상황이죠.
최미라 기자: 출연자들이 의사회를 탈퇴한 분들이군요.
홍정근 공보이사: 또, 그런 프로그램에 금품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공정성에서도 문제가 됩니다. 방송은 공공재인데, 일종의 편법광고로 공정한 경쟁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의료법으로 미디어 광고를 금지한 가장 큰 이유가 소비자의 알권리 등 이득보다 폐해가 많아서인데, 일부는 교묘히 빠져나가 버린다면 룰을 지키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서로 안 좋은 일을 경쟁하면서 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최미라 기자: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은 폐지하는게 옳은 걸까요?
홍정근 공보이사: 사실 대부분 성형외과의사들은 폐지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관련학회나 의사회와 협력해 의사를 추천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없죠. 하지만 방송사에서 돈이 안 되니까 아마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최미라 기자: 렛미인 출연 의사 대부분은 의사회를 탈퇴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의사회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회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홍정근 공보이사: 사실 의사라는 직업은 명예를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불명예스러운 것을 금전 문제보다 더 괴로워 하는 편이에요. 특히 성형외과의사 사회는 돈을 많이 벌어도 불명예를 더 큰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면 회원자격 정지나 박탈 등으로 제재를 가하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인정 받고 수술을 잘 하는 의사라도 학회 발표 기회를 안 주고 참여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힘들어해요. 즉, 돈과 명예가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게 힘든 상황에서 많은 의사들은 명예 쪽을 택하는데, 일부는 돈을 택해요. 그럼 의사회에서는 제재가 크지는 않지만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물론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소명기회 절차를 갖추고 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요.
최미라 기자: 강남 지하철역 등에 즐비한 성형외과의 광고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아 일부 시정됐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대중교통수단 내부광고 사전 심의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 같아요. 성형외과의사회는 이처럼 광고를 점점 규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홍정근 공보이사: 정부가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외치는 상황이지만, 유독 의사들은 규제를 해 달라는 쪽으로 많이 가요. 자율적으로 큰 무리가 없이 돌아갈 때 규제완화라는 틀에서 새 아이디어가 나오고 성장동력으로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나오는 것이지만, 의료 문제는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된 의료는 한 번 규제완화가 잘못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성형외과는 오히려 규제를 해 달라는 입장이죠. 어느 조직이 규제해 달라고 발버둥 칩니까. 우리는 안전한 프레임을 만들어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좋게 나오게 하고, 각자 의료행위와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선순환을 하겠다는 거에요. 그 프레임 자체를 깨버리면 진짜 난장판이 되고, 동네 시장바닥이나 다를 바 없어지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미라 기자: 지나친 광고 등은 규제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거군요?
홍정근 공보이사: 그렇죠. 사실 성형외과가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미디어가 만들었죠. 외모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청소년들도 쉽게 받아들이게 해 버리니까요. 물론 광고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원하는 사람이 찾아서 볼 수 있는 광고까지는 좋지만, 보기 싫어도 봐야 하는 광고는 금지시키자는 입장이에요. 지하철이나 극장, 버스 등 다중공공시설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광고들 말이에요.
최미라 기자: 사실 과도한 의료광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죠?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쉐도우 닥터 문제도 결국 그런 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나왔죠.
홍정근 공보이사: 당연히 광고를 확대하면 해당 병원은 광고비용을 뽑아야 하니 필요없는 사람까지 수술을 권하게 되고, 과도한 수술를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권해도 충분한데, 광고를 해서 환자가 많이 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감보다 넘치게 되고, 결국 ‘쉐도우 닥터’라는 문제까지 야기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져요. 이런 악순환을 깨고 선순환이 이뤄져야 의사도 존경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나친 광고를 하는 의사들이 성형수술을 부추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광고를 못하게 하면 부추길 수 없겠죠.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욕해야지, 사람을 욕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제도가 문제인 거죠.
최미라 기자: 의료한류 열풍이 거세지면서 이면에 나타난 브로커 문제가 특히 성형외과에서 심한데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홍정근 공보이사: 브로커 문제가 워낙 심해지자 검찰까지 나섰기 때문에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결국은 곪았을 때 문제가 터진 건데요. 성형외과의사회는 불법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환자의 부가세를 면세해 주자고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병원에서 영수증을 떼 주면 환자가 자기가 수술비로 얼마를 냈는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한 경우는 환자는 1억원을 냈는데 브로커가 9,000만원을 중간에서 챙기는 일도 있는데, 부가세를 면세해주면 이런 일은 사라지겠죠.
신용호 성형외과의사회 부회장이 네팔 지진피해 현장에서 봉사활동 하는 모습
최미라 기자: 계속 어두운 이야기만 한 것 같네요. 성형외과의사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자랑 좀 해주세요.
홍정근 공보이사: 성형외과의사회가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조직인데,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수술 많이 하고 돈만 버는 의사들이라는 색안경 낀 시선만 많네요. 앞으로는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좋은 일 하는것도 소문 많이 내려구요. 최근에는 네팔지진에 긴급대응팀을 꾸려 봉사를 갔어요. 과거에도 해외봉사를 가거나, 국내 외국인진료소에서 봉사를 해 왔죠. 이렇게 봉사를 가는 분들은 대부분 병원 문도 닫고 적극적으로 가는 대단한 의사들이에요. 정기적으로 매년 가는 사람도 있구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은 자랑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갔다 오면 자신의 마음이 너무 좋아진다고 얘기해요. 선한 사람들이죠.
최미라 기자: 성형외과의사들도 봉사를 많이 다니는군요. 그외에도 과의 특성을 살린 봉사활동 등이 있나요?
홍정근 공보이사: 용산경찰서와 새터민 외모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경찰서에 새터민들의 사연이 오면 의사회에 보내오고, 새터민들의 흉터 치료나 문신 제거 수술 등을 해주는 거죠. 통일부가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한국에 정착하지 못해 다시 북한에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이 보듬어 주는 문화를 만드는 차원이죠. 그래야 입소문이 나고,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자연스레 통일의 밑거름까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정착금을 주고 잘 살으라고 하는 것보다, 이런 민간사업을 통해 남한이 따뜻한 곳이라고 직접 느끼게 해 주는데 보람이 있죠. 이외에도 지난해에는 신한금융그룹과 노인성 상안검사업을 진행했고, 앞으로는 중앙일간지와 사회봉사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결손가정을 돕거나, 재능기부하는 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최미라 기자: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홍정근 공보이사: 감사합니다.
최미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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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형외과 광고, 규제는 필요하지만
[청년의사 신문 청년의사] 최근 불거진 ‘유령의사’ 논란은 우리 보건의료 체계가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오죽하면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자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을까. 이에 따라 혼탁한 성형수술 시장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내부의 노력들도 있지만,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회 차원의 논의도 활발하다.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신문, 옥외광고물, 인터넷 등에 성형수술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술한 사람인지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수술 전후를 비교하는 방식의 광고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미성년자의 미용 성형을 아예 금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성형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참이다.
우리는 성형수술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지나치게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광고의 규제 필요성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성형외과의 광고만을 표적으로 하여 불합리하고 무분별한 규제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형수술 자체가 불법 행위가 아닌 이상 광고 자체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해외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또한 성형수술 광고 이외에도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 광고나 마케팅은 여러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성형수술 관련 광고에만 집중해서 규제 방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의 광고 마케팅 행위들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포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광고는 물론이고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광고에도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부적절한 것들이 부지기수다. 무자격자나 사이비 업자들이 행하는 불법 행위들은 말할 것도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제품이나 시술에 대한 광고를 지금보다 훨씬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전 심의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하고, 심의 대상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위법한 광고의 게재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해야 하고, 불법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필요하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정상적인 마케팅 행위는 위축시키지 않는 운영의 묘가 절실하다.
“지하철 성형외과 광고에 내 얼굴이” 우울증 걸린 모델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소액재판 톡톡]모델이 얼굴 사용 동의했어도
사회통념상 허락한 범위 넘어
사용기간과 범위 설명했어야
모델 김아무개씨는 올해 초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얼굴 사진이 서울 강남 지하철 7호선 청담역에 걸려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2013년부터 필러, 얼굴 지방이식 시술을 받으러 이용하던 한 성형외과 원장이 낸 병원광고였다.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밀집한 이곳에 김씨 얼굴이 ‘성형 성공사례’로 전시되자 주변에서 연락이 빗발쳤다. 얼굴을 드러내는 모델이 직업인 김씨로서는 우울증이 생길 정도로 충격받았다고 한다.
김씨는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에선 양쪽이 2013~15년 세 차례 맺은 계약서 문구가 문제가 됐다. 계약서에는 “어떤 매체(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 “글과 그림 또는 전체나 일부”에 대한, “사용 및 배포 방법, 그리고 국적에 관계없이 사진을 사용할 권리 일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김씨 쪽은 계약서의 ‘어떤 매체’에 지하철 광고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병원 내부광고에 동의했을 뿐, 지하철역에 대문짝만하게 걸라고 허용한 적 없습니다.” 이어 2013년부터 5년간 광고가 사용된 데도 문제를 제기했다. “1년 정도라고 생각했지, 5년간 허락 없이 무단사용하는 게 말이 되나요?”
반면 성형외과 쪽은 ‘어떤 매체’는 지하철 광고판이나 에스엔에스(SNS) 등을 포함한 ‘모든 매체’라는 의미라고 맞섰다. 또 김씨가 2014~16년 필러 시술 등을 무료나 싼 값에 받은 것도 근거로 댔다. ‘모델’로 활용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특급 할인해 줄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였다.
반년 넘은 공방 끝에 판사는 일단 김씨에게 다소나마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지하철역사 대형 광고판에 원고 사진을 게재한 것은, 사회통념상 원고가 허락한 초상권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취지다. ‘대가’로 무료시술을 해줬어도 타인의 얼굴 사진을 광고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사용 기간과 광고범위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줬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판사는 김씨가 자신의 얼굴을 사용하는 데 동의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는 100만원(청구금액 2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현소은 기자 [email protected]
성형외과 ‘불법 인터넷 체험 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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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수술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경험담을 소개하는 성형외과 광고,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 불법으로 ‘치료 경험담’ 광고를 올린 의료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인터넷에 불법으로 ‘치료 경험담’ 광고를 올린 의료업체 174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업체는 성형외과가 140곳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과가 22곳, 비만클리닉이 12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인터넷 성형과, 미용 분야 의료기관 사이트에 체험형 광고를 올려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현행법상 성형수술 후기 등을 담은 ‘치료 경험담’은 로그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 광고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는 적발된 업체의 광고를 차단하고, 관할 보건소에 통보해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조해 불법 의료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전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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