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로 교회 | [2022-08-07] 주일오후예배 김승국목사 : 이유 없는 사람 없고, 계획 없는 인생 없다! (출2장1절~10절) 상위 240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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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2장1절~10절 (구약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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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대면예배 금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 세계로 교회가 속한 고신 교단은 예로부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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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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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7] 주일오후예배 김승국목사 : 이유 없는 사람 없고, 계획 없는 인생 없다! (출2장1절~1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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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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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교회소개

복음적인 신학과 목회를 토대로 예배, 교제, 훈련, 섬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로교회는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고,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며, 다음세대를 불꽃같이 일으키는 하나님 나라 뭇별되는 공동체입니다.

폐쇄 당한 부산 세계로교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부산지법, 오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심의

소송대리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모기장 한 면만 쳐놓고 방역이라고?”

“형평 잃은 고시, 헌법원리에 반해”

설교 중인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손 목사 블로그에서 캡처

지난 11일 부산시는 대면예배를 강행한 부산 세계로교회(담임목사 손현보)를 폐쇄조치했다. 대면예배란 교인들이 예배당에 출석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설교자를 향해 앉아서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0시부터 전국 모든 교회의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한다는 발표를 했다. 세계로교회가 정부의 이와 같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고시를 어겼다는 것이다.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위치한 세계로교회는 일제시대 개신교 교단 중 유일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교단 소속 교회 중의 하나다.

한꺼번에 5500명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대형교회로 폐쇄 당하기 직전인 11일 새벽까지 현장예배를 드려 왔으나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일 오전, 세계로교회는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부산지법에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내고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부산시장이 내린 방역지침은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안창호 소송대리인은 기자회견에서 청구인 교회의 입장을 밝힌 후 당국의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오늘 오전 부산지법에서는 이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의를 한다.

부산 세계로교회 대면예배 모습.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손 목사 블로그에서 캡처

[안창호 소송대리인의 기자회견 발언 전문] (유튜브 방송 녹취)

이 사건에서 정부는 종교활동과 관련해서 비대면 원칙, 종교 시설 주간 모임과 식사 금지를 고시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20명의 영상제작을 위한 행정요원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1만 명 모이는 교회에 20명이라 하면 몇 %입니까? 0.2%입니다. 99.8%는 교회에 갈 수 없게 하는 조치가 되는 것입니다. 동영상 제작을 송출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농어촌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20명 미만이라도 영상 송출을 하지 않는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는 조치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고시는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예배 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하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유흥업소는 상당히 고위험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고 또 술에 취하면 마스크를 찾기 어렵고 또 이런 제반 조치들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설과 교회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조치가 바로 이 조치입니다.

교회가 헌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음식 먹는 것 금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배를 드리게 해 달라’ 이것입니다. 이번에 청구인 교회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규정보다 훨씬 멀리 두었는데도 폐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기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방향으로 앉아 예배드림으로 방역과 관련해서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한 것이 정부의 고시고 부산시장의 고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쭉날쭉한 기준과 방향은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찢어지거나 한 면만 쳐진 모기장이 모기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다 걷어내고 한 면만 모기장을 쳐 놓으면 모기가 안 들어옵니까? 지금 조치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부의 방역조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교회는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훨씬 위험성이 높은 곳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이 교회보다 안전합니까? 버스가 교회보다 안전합니까? 백화점이 교회보다 안전합니까? 대형마트가 교회보다 안전합니까? 대형건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기업 활동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안전합니까?

제가 오늘 이침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했습니다. 서울에만 하루 지하철 이용객이 746만 명입니다. 2019년 통계입니다. 러시아워 때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곳이 안전합니까, 교회가 안전합니까? 지하철, 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건물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교회는 안전수칙을 모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만 제한한다는 겁니까? 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고강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못하고 공정성을 결여한 불합리한 자의적인 조치입니다.

제가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새벽예배를 드리러 작은 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예배를 마친 후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장인 대형건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 그 건물 옆 49㎡되는 작은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피로를 풀기 위해 잠시 목욕탕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길에 오랫동안 머리를 못 깎아 머리를 깎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근무하고 저녁 때 장례식장에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즉, 아주 작은 교회, 대형건물, 지하철, 작은 식당, 목욕탕, 이발소, 장례식장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느 곳이 가장 방역에 취약한 장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하철이라 생각하고 목욕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대형건물도 하루 종일 갇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취약한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식당도 마주보며 식사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취약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도 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입니다. 가장 방역지침을 잘 지키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모임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왜 교회만 출입을 금지시킵니까? 이것이 맞는 얘깁니까? 이것이 정의롭습니까? 이것이 공정합니까? 이런 걸 통해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옳은 일이라면 모두가 동일하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모기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곳은 다 열어놓고 가장 안전한 곳 한 곳만 모기장을 치는 조치가 바로 이런 조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치를 비교해 보면서 이건 정말 엉터리 조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헌법소원을 하는데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49㎡ 미만의 교회는 방송 송출을 위해서 20명 미만이 출입하는 것도 안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는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지하철, 아무런 사회적 거리 제한 없습니다. 사람들이 근무하는 대형건물, 아무 사회적 거리 제한 없습니다. 49㎡ 이하의 식당, 아무 사회적 거리 제한 없습니다. 목욕탕, 거기는 16㎡ 거리만 두면 됩니다. 이발소, 8㎡ 이상만 띄우면 됩니다. 결혼 장례식장, 호실 당 50명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방이 50개가 있으면 2500명이 수용되지만 교회는 아무리 대형교회라도 20명 이상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이번 조치입니다. 이런 조치가 어떻게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주부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주부가 손자손녀를 데리고 놀이공원 워터파크에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시내버스를 타고 백화점에 잠시 들렀습니다. 이제는 1000㎡ 상당의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계발을 위해서 학원에 가고, 학원 끝나고 영화관에 가고, 영화가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대형교회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시내버스, 백화점, 식당, 학원, 영화관, 대형교회 이 중에서 어디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시내버스, 백화점 등이겠지요. 대형교회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대면예배라고 해도 마주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방향으로만 보고 앉습니다. 이런 교회가 위험합니까? 식사하는 식당이 위험합니까? 학원이 위험합니까? 영화관이 위험합니까? 최소한 교회가 이런 장소들보다 더 위험한 곳이라고는 아무도 말 못할 겁니다.

그런데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1/3까지만 받게 돼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백화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식당, 1m 거리두기를 하든지 한 칸 띄우기를 하든지 칸막이가 돼 있으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학원이나 직업훈련원, 8㎡당 한 사람만 들어가면 됩니다. 영화관, 한 칸씩만 띄우면 됩니다. 대형교회는 어떻습니까? 영상 외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출입이 금지됩니다. 만약에 영상으로 한다 해도 20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조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특별히 위험합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있는 교회가 위험합니까? 아무도 그 위험성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헌법상의 자기책임 원리를 위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원리입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와 시간, 방법은 각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교단이나 또 교회연합체나 노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그 교회가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다른 교회나 다른 지역의 교회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산광역시의 조치이고 정부의 조치인 것입니다. 어떤 양식점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양식점을 다 폐쇄합니까? 모이는 것을 금지시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왜 몇 개 교회에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 해서 모든 교회를 폐쇄하는 것입니까? 헌법 원리에 반하는 조치입니다.

예배의 자유 특수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 등 정신적인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나 경제적 자유보다 엄격한 조건 아래서만 제한이 가능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과거에는 직업의 자유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종교의 자유 같은 정신적 자유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기준에 비추어 봐도 경제적 자유보다는 종교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를 훨씬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이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원리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중에서 종교 실행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인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보다 엄격히 법으로 보호해 주어야할 자유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의 자유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유, 종교적인 동기에서 사회사업을 한다든지 자선사업을 하는 모든 것도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 신앙실행의 자유, 내심의 자유는 아무도 제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엄격히 그리고 폭 넓게 보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의 교리와 전통에 비추어보면 예배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조건 아래서만 제한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한 역사입니다. 출애굽기에는 이를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유라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출발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원인을 분석해서 그 원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금 말했듯이 정신적 자유가 경제적 자유보다 중요한 것이고 그 중에서 예배의 자유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기에 예배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엄격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서 확진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원인을 밝히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가 원인이 됐다면 식사를 제한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예배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입니까?

사실 정부에서는 마치 교회가 확진자의 근원인 것처럼 발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철, 시내버스, 각종 음식점 이런 곳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경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하죠? 교회는 확진가가 발생하면 그곳이 확신자의 발생의 근원이 돼 버립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많은 코로나 감염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 청장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 청장이 얼마 전에는 금년 11월이 되면 또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만연해 있기 때문에 방역기관에서는 어찌 할 수 없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편만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많이 하면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건물, 지하철에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걸렸더라도 교회에 다녀갔다면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발 코로나 발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미 몇 군데 발생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발생한 그것을 가지고 전 교회에 대해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고, 발생했다 하더라도 예배로 인한 것이냐 식사로 인한 것이냐 그것을 확인해서 엄중한 예배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 부분만 제한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면예배를 금지한 것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는 대면예배와 내용과 실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대체는 불가합니다. 예수님 말씀과 교리, 기독교전통에 의하면 대면예배와 인터넷예배는 다릅니다. 물론 교회 스스로가 위험하다 해서 인터넷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대면예배를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선택의 자유를 줘야합니다. 현장예배를 원하는 그런 자유까지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미연방법원은 지난 11월 25일 교회에서 예배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해서 정부의 방역정책을 반대하거나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반드시 필요하다면 동일하게 동일한 기준에 의해 방역조치를 하십시오. 그래야 효과가 있지 아까 말한 대로 다른 모기장은 다 걷어 놓고 한 곳에만 모기장 쳐 놓는다 해서 모기가 안 들어옵니까?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더 노력해서 백신을 확보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국가를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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