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전문 변호사 | [무삭제] 부모재산 물려받아 행복을 누리려는 자식들의 싸움을 막아라 @방송대 지식+ 재산 | 돈 | 증여 | 방송대 | 신은숙 236 개의 가장 정확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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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및 제작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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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법정 비율(민법 제 111조)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민법개정안이 의결되어 곧 폐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년 4월13일)
출처: https://m.blog.naver.com/ysb139/222566183814
미리미리 준비해서 감정 싸움, 법적 싸움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상속과 증여.
정신 없을때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전문가에게 절차를 맡겨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신의 대표 변호사
신은숙 변호사가 \”미인공감\”에 출연하여
강연한 내용입니다.
#상속 #법 #자식싸움
– 세상에 모든 전문지식!
여러분의 교양채널입니다.
– 방송대 정보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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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강의보는곳
유노캠퍼스 https://ucampus.kn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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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에는 상속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대면 무료상담, 합리적인 수임료.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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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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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혜안 상속전문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상속전문변호사, 신동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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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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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변호사의 상속전문클리닉

상속전문변호사,상속소송,재산분할,유류분반환청구,기여분,친생자부존재,유언,법무법인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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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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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상속과 등기부터 소송·세금까지 “법률 검토로 …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관련 분쟁은 크게 △상속인·상속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소송 △상속회복청구 △기여분·특별수익 △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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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owtv.co.kr

Date Published: 7/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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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소송 – 법무법인(유한) 바른

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 법원행정처 산하 성년후견실무연구반을 이끌었던 변호사, 판사 시절 가사재판부를 담당한 전문가, 기업 상속인들의 유력한 상속분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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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arunlaw.com

Date Published: 10/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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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변호사 문의 전 알아둘 점 – 네이버블로그 – NAVER

2022. 6. 20. 유류분 반환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 소송으로 상속전문변호사와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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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7/11/2021

View: 5295

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서울대 출신 상속법전담팀,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상속변호사, 유산, 유류분청구소송, 상속,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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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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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변해가는 상속법과 문화 속에서 정당한 …

최근엔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관련 소송도 늘어나는 만큼 초기에 상속재산분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자녀들의 경우 특별한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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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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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 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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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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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상속 전문 변호사

  • Author: 방송대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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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3.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V3niPl2Gf4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그는 수천페이지 문서를 몇 달 동안 일일이 분석해서 사건에 유리한 것을 최대한 이끌어냈다. 그는 분명한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고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준비했다. 위협적인 상대방과도 치열하게 싸웠다. 결국 승소판결을 받았다. 1년 넘는 재판 기간 동안 그는 프로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 신변호사는 내가 아는 최고 변호사이다.

– L.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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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상속과 등기부터 소송·세금까지 “법률 검토로 분쟁 방지해야”

최근 상속세를 두고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다.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까다로운 분야인 만큼 적극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관련 분쟁은 크게 ▲상속인·상속분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소송 ▲상속회복청구 ▲기여분·특별수익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인지청구 ▲상속 포기· 한정승인 · 상속파산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적합한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사망으로 소유권이 이전하는 때도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형제들이 추가 상속분을 요구하며 상속등기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추가적 재산분배 없이 제한된 시간 안에 등기를 마무리하고 싶은 상속인은 소송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며 “변호사는 소장 접수부터 여러 서류가 필요한 등기 업무를 진행해 등기 절차를 진행하도록 돕는다”고 말했다.`상속 분쟁 시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많은 의뢰인이 묻는다. 수임료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이에 이재준 상속변호사는 “상속 관련 소송이나 세금, 등기 등 분쟁 전반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는 아니다”고 말했다. 의뢰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따져봤을 때 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세법은 매년 바뀌고 상속 관련 분쟁은 민법뿐 아니라 세법, 행정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재준 변호사는 “미처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돼 소송 과정에서 큰 실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제반 법률에 능통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부연했다.공동상속인간 법적 분쟁 뒤 상속분을 받아도 세금이란 관문이 남는다. 채애리 상속변호사는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자가 양도소득세 청구를 받거나, 상속 포기 후 받은 피상속인의 보험금에 대한 체납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외에도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부담부증여에 따른 절세 효과 등을 고민하는 의뢰인이 들고 있다”면서 “과세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조세심판,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으나 불복절차가 길어질수록 되레 시간과 비용 부담만 커진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상속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자 한다면 미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체계적 플랜을 마련해야 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유형 등에 따라 상속계획이 달라지는 만큼 법률전문가, 세무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를 필두로 한 상속전문클리닉에서는 상속소송·상속등기·유언·국제상속 등 다양한 이슈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상속-유류분소송` 부문, `법조- 상속`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세무사 자격을 갖춘 이재준 변호사는 소송 대응 방안 설계 단계에서 의뢰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다. 채애리 변호사는 어려운 상속분쟁을 많은 이들이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상속 관련 칼럼을 연재한 바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바른

바른은 가족간의 분쟁으로 심신이 지친 의뢰인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최고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른의 가사/상속 소송분야 경쟁력은 탁월한 인적구성에서 나옵니다. 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 법원행정처 산하 성년후견실무연구반을 이끌었던 변호사, 판사 시절 가사재판부를 담당한 전문가, 기업 상속인들의 유력한 상속분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상속 전문 변호사, 10년 이상의 전문성과 함께 열정을 가진 다수의 여성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바른 가사/상속소송팀은 탄탄한 맨파워를 토대로 탄탄한 업무성과를 쌓아 온 것을 인정받아 Chambers and Partners HNW(High Net Worth) GUIDE에서 1등급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유산상속변호사 문의 전 알아둘 점

법률 유산상속변호사 문의 전 알아둘 점 혜안의 변호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 누구나 일생을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가까운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한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망인이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나누어 갖게 되는데, 때로는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유산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인의 지위가 정해지며, 이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이들은 공동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모두 1:1의 균등한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배우자의 경우에는 1.5배 가산). ​ 하지만,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균등한 상속분을 갖는다 하더라도, 칼로 케이크를 자르듯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분할의 양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마련이고 대부분은 이에 대해서 수긍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여러 명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속인이 혼자서 망인의 재산 대부분을 갖거나 몇몇 상속인이 상속분배과정에서 소외가 된 경우처럼 어떠한 용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유산싸움이 발생하게 되고 심한 경우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지곤 합니다. ​ 물론, 상속분쟁이 발생하였다 하여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것은 아닌데요, 사안에 따라서 소송으로 가기 전 적정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해결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사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자신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 역시 필요 하기에 결국 유산상속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상속분쟁의 해결? 먼저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상속분쟁은 반드시 망인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망인의 사망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망인의 사망 후 재산을 분할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뒤늦게 상속인 중 누군가가 망인의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그 예입니다. ​ 이 경우에는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이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이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 상속분쟁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안이 어떤 것인지 또 이때 인정되는 권리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상속분쟁인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망인의 재산을 각 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분할의 방식은 먼저 지정분할의 방식을 따르는데, 이는 망인이 자신이 사망한 이후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지 유언을 남기거나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 만약 망인의 유언 등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끼리 합의 하에 재산을 나누게 되고 이를 협의분할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 이유에 의해서 상속인들만으로는 좀처럼 합의점을 도출해 내기가 어렵거나 상속인 중 누군가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결국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여 심판분할의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 다음으로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반드시 보장되는 상속재산 중 일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이 되며, 유류분권자의 지위를 갖는 사람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그 침해된 재산을 보유한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상속분쟁시 반드시 알아둘 점이 있는데 바로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산정 모두 특별수익이 포함된다는 것 입니다. 특별수익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누군가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재산으로, 예를 들어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전세금에 보태쓰라고 8천만 원 가량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보게 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망인이 사망하였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속분 내지 유류분을 계산하였다가는 특별수익을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에 한참 못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과 특정상속인 간에 부동산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부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손쉽게 알 수 있지만, 현금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구체적으로 얼마가 오갔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고 소송에서 입증하기에도 막막할 수 있습니다. ​ 또, 당사자 모두의 특별수익을 고려하다 보니,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줄 알고서 소를 제기하였다가 막상 침해된 유류분이 없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곤 합니다. 즉, 막상 뚜껑을 열어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는 사안이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사안이 복잡하거나 애매할수록 유산상속변호사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 자신의 사안을 파악하고 인정되는 권리는 무엇이며 또 그에 기해 어떠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았다 하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선 자신과 유사한 판례들을 검토하여 만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과 동시에 또는 반심판으로 기여분청구를 할 수 있는데, 웬만해서 법원은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는 만큼, 실제 기여분이 인정된 여러 사례들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 그러다 보니 일반인이 관련 사례들을 찾아보고 정리하여 고려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유산상속변호사에게 문의를 하면 그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 여러 상속 분쟁들을 진행하다 보면, 다툼의 초기에 손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적정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거나 문제 해결 방법을 제대로 몰라 기나긴 소송 끝에 가족 관계가 단절돼버리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 게다가 상속관련 소송 중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갈 경우 소를 제기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모쪼록 다툼의 초기에 유산상속변호사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인쇄

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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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최고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최고의 능력을 갖춘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지원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변해가는 상속법과 문화 속에서 정당한 자신의 몫을 찾는 법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숙제는 ‘상속’이다. 다만 상속은 ‘자격’이 있는 혈육만이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때문에 사망한 사람과 생전에 특별한 관계로 지냈어도 남남이라는 이유로 상속을 못 받거나 연락 한 번 안 하고 지내던 혈육이 전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법률이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혈연관계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상속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문제는 1인가구 증가 및 혈연보다 이웃·친구 등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며 전통적 가족관계의 변화에도 법률이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 갈수록 상속 분쟁이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속재산분할 방법은 총 세 가지다.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는 유언에 의한 ‘지정분할’ 유언에 의한 지정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들의 협의로 분할하는 ‘협의분할’,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분할하는 ‘재판상분할’이다.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문제는 최근 재혼 가정이나 사실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과거와 달리 상속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엔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관련 소송도 늘어나는 만큼 초기에 상속재산분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자녀들의 경우 특별한 일이 없다면 상속재산 분할은 균등하게 이뤄진다. 특별한 일이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협의를 했거나 재판(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 지분율이 정해진 경우를 말한다.김수환 유산상속상담 변호사는 “예를 들어 상속해주는 사람이 “첫째는 땅의 20%, 둘째는 10%를 가져라”는 식으로 유언을 했을 수도 있다. 이 유언을 바탕으로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차등 상속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 비율로 상속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정해지면, 통상 협의서를 작성해 두는데,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특정과 상속재산의 특정, 분할방법 등을 특정해 협의에 참여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공동상속자들 중 미성년자가 있다면, 그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협의분할에 참여해야 유효하므로 이점에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문제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전에 대부분의 재산을 특정한 자녀에게 증여나 대여의 상태로 유산을 나눠줬을 경우이다.김수환 상속분쟁전담 변호사는 “이럴 경우 소송과정이 복잡해지므로 반드시 초기부터 부동산상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일단 아버지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이어 “이 소송을 통해서 먼저 분할 받고, 생전에 많은 재산을 받았던 자녀를 대산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때 유류분 반환 범위는 사망 당시 아버지가 가진 재산과 문제 된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친 것이다.”라고 말을 맺었다.행여 상속재산의 특정과 관련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인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재산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심상속원스톱조회서비스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상땅 찾기 등의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구하라 법’을 바탕으로 법무부 ‘상속권상실제도’ 신설…상속 분쟁 가열될 수 있어최근 구하라 법‘을 바탕으로 한 ’상속권 상실제도‘가 예고되었다.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부모가 사망 후 재산분할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이에 법무부는 지난 1월 7일 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속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대신 피상속인이 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또는 범죄행위, 학대나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했다면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여기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이혼 가정이 늘고 가족형태가 다양화된 만큼 상속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만 법정상속인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면 소가 남발될 가능성이 있어법이 상속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상속권상실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행법상 인정되는 유류분 제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류분은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상속 재산 일부를 강제로 배정하는 것으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 자격이 있는 사람만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법원 선고로 상속권이 상실될 경우 상속인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므로 유류분 청구도 불가능해진다.끝으로 김수환 부동산재산분할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재혼으로 형성된 가족 관계가 많다보니 유산을 상속받는 상황에선 사실상 남남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기 어렵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아무쪼록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상속 분쟁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기사에 도움을 준 법무법인 김수환 부동산상속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상속 분야로 전문등록을 받은 상속전문변호사다. 현재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변호사(상속,유언 담당) 법무부 지정 공증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탄탄한 법률지식과 다수의 승소 경험을 통해 답답한 의뢰인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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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학창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모친과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부친은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버지의 새로운 가족들은 의뢰인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들에게 아버지의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1심에서 승소를 하였으나, 상대방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항고를 하였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이러한 항고를 방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팀은 상황을 파악한 후 즉시 상대방들의 항고심을 방어하기 시작했는데요.

1. 상대방들은 항고심에서 의뢰인이 친자인지 믿을 수 없다며,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는 등 법정상속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은 물론, 유전자검사 결과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망인의 친자라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2. 또한 상대방들 측은 망인이 생전에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망인의 아들인 상대방 계좌에서 무단으로 1억원을 망인본인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해당 돈은 아들인 상대방의 돈이기 때문에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저희 상속전담팀은 1억원의 많은 돈이 없어진 것을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도 말이 안되며, 상대방측에서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 위 금원이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가사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상속재산으로 간주한 후 상대방의 주장내용은 그 이후에 상속인들간에 다투어질 문제이기에 우선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3. 마지막으로 상대측들은 자신들의 기여분을 훨씬 더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저희 대륜에서는 상대방들이 망인과 함께 생활해오면서 망인의 재산을 특별히 형성해온 것이 아니며, 상대방들이 청구인에 비해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재산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증거도 없을 뿐만아니라 부당한 것이라고 적극 주장하며 상대방들의 항고를 기각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가 주장한대로 제1심 심판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또한 항고비용 역시 상대방들이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분쟁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정하는 지정분할 2.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분할하는 협의분할 3.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받아 결정하는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협의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맞서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상속을 받지 못했거나, 인정하기 힘들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면 일정 상속인에게 남겨야 할 최소한의 재산인 ‘유류분’을 주장하여 최소한의 권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주장과 증거자료뿐만 아니라 법과 판례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관련 분쟁으로 인해 소송을 고려중이라면 전문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로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인은 상속전문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을 갖춘 다수의 변호사가 6천 건 이상의 압도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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