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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의 기본적인 구조와 다른 투자수단과의 차이점 등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제1편은 기본개념과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제2편은 각 당사자에 대해 더 알아보고, PEF제도의 긍정적 요소와 부작용등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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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펀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모 펀드(私募 fund, 영어: private equity fund)는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과 채권, 기업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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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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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펀드 – 나무위키

사모펀드(PEF)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서 자본을 출자받아 기업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보는 펀드이다. 자산운용사는 펀드(fund,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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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0/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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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PEF란 무엇인가! 사모펀드 PEF 뜻과 개념

사모펀드란 일정 수 이하의 제한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집합 투자 기구를 뜻 합니다. 사모펀드 PEF는 Private Equity Fund의 약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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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conowide.com

Date Published: 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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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쇼핑하는 ‘사모펀드’란?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사모펀드란 투자전문운용사가 소수의 고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비상장주식 등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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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3/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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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제뉴스]사모펀드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에 비해 PEF는 소수의 투자자에게 알음알음으로, 즉 사모(私募)로 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PEF는 투자 대상도 일반 공모펀드와 달리 부실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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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9/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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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투자펀드(PEF) – 신한 은행

1. 사모투자펀드(PEF)란? 우리나라의경우자본시장법을통해사모투자. 펀드(PEF)의 설립방법과 운용제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PEF의 정의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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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g.shinhan.com

Date Published: 4/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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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란? – 브런치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고수익 기업 투자펀드에 해당하고,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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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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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 해시넷 위키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란,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 달리 사인(私人)간 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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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iki.hash.kr

Date Published: 9/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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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 – 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반면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는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으는 것. … 사모대출펀드란 소수의 기관투자가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지분이 아닌 기업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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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4/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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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모 펀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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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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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모 펀드(私募 fund, 영어: private equity fund)는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주식과 채권, 기업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펀드다. 기업에 투자할 때 대부분 차입매수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남긴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와 다르게 회원 구성을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정부 규제를 덜 받고 기대수익률은 높지만 위험성 역시 크다.

사모 펀드는 보통 특정 사모펀드(일반파트너 및 투자자문사)의 투자전문가가 조성 및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단일 사모펀드는 일련의 뚜렷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며 이전 펀드의 투자 결과에 따라 3년에서 5년마다 새로운 펀드를 조성하려고 한다.

법적 구조와 용어 [ 편집 ]

사모펀드 구조를 도식화 한 것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제한된 파트너십으로 구성되며, 유한 파트너십 계약 또는 LPA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운영된다. 이러한 펀드는 일반 파트너(GP)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펀드에 유한 파트너(LP)로 투자하는 연금 플랜, 대학, 보험 회사, 재단, 기부금 및 순자산가 등 현금이 풍부한 기관투자가로부터 자본을 조달한다. 유한회사협정에 명시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1][2]

파트너십 기간 [ 편집 ]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10년이며, 경우에 따라 몇 년 더 연장되는 고정 수명 투자 수단이다.

관리 비용 [ 편집 ]

펀드 투자자가 사모펀드의 운용에 대해 펀드 매니저에게 지불하는 연간 지급액(일반적으로 펀드 약정자본의 1~2%)이다.

분배 폭포 [ 편집 ]

반환된 자본을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제한된 파트너 및 일반 파트너 사이에 할당하는 과정이다. 이 폭포에는 우선 수익률(예: 8%)이 포함된다. 이 수익률은 일반 파트너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전에 달성해야 하며, 이자는 일반 파트너에게 우선 이익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예: 20%).

기금이자이체 [ 편집 ]

사모펀드는 이전하거나 거래할 의도가 없지만 다른 투자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전은 펀드 매니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펀드 매니저의 재량에 따른다.[3]

일반 파트너에 대한 제한 사항 [ 편집 ]

펀드 매니저는 투자를 하고 펀드 업무를 통제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LPA는 특정한 제한과 통제를 가지고 있고 종종 허용된 투자의 유형, 크기 또는 지리적 집중과 매니저가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제한된다.[4]

다음 표은 사모펀드와 사모펀드 회사 간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사모펀드와 사모펀드 회사 간의 차이 사모펀드 회사 사모펀드 사모 포트폴리오 투자 Kohlberg Kravis Roberts & Co. (KKR) KKR 2006 Fund, L.P. (176억 달러 규모) Hospital Corporation of America (HCA)

금융 투자 [ 편집 ]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기업(포트폴리오 회사)에 투자한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회사 투자는 LP로부터 조성된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부채에 의해 부분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다. 일부 사모 투자 거래는 부채 자금 조달에 크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활용된 매수”의 약자 LBO가 된다. 포트폴리오 회사의 현금 흐름은 보통 그러한 부채의 상환을 위한 원천을 제공한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모펀드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사모펀드 역시 중간시장 사업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비록 헤지펀드나 메자닌 펀드와 같은 다른 금융 기관들도 금융을 제공할 수 있지만, 그러한 LBO 금융은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발생한다. 2007년 중반 이후 사모펀드에 대한 채무조달은 예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다.[5][6]

LBO 펀드는 일반적으로 펀드에 의해 지배되는 신설된 특수목적 취득법인을 통해 포트폴리오 회사의 지분이나 자산의 대부분을 취득하고 때로는 여러 동조 펀드의 컨소시엄으로 취득한다.[7][8]

배수와 가격 [ 편집 ]

포트폴리오 회사의 취득 가격은 대개 회사의 과거 수입의 배수에 기초하며, 대개 이자, 세금, 감가상각 및 상각 전 이익의 척도에 기초한다. 사모 투자 배수는 포트폴리오 회사의 산업, 회사의 규모, LBO 금융의 가용성에 크게 의존한다.[9]

포트폴리오회사 매출(출구) [ 편집 ]

사모펀드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부수익률(IRR)로 알려진 수익률을 지불한 가격을 초과하여 포트폴리오 회사에 대한 투자를 매각하거나 종료하는 것이다. 이러한 출구 시나리오는 역사적으로 포트폴리오 회사의 IPO 또는 인수합병(M&A)을 통해 전략적 취득자에게 회사를 매각한 것으로, 무역 판매라고도 알려져 있다.[10] 포트폴리오 회사를 다른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것은 소위 이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진 사모펀드 시장의 공통적인 특징이 되었다.[9]

예년에 또 다른 출구전략은 포트폴리오 회사가 자본투자를 상환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우선 배당하는 것이었으며 때로는 추가적인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기도 했다.[11][12]

투자 특징 및 고려 사항 [ 편집 ]

기타 투자 형태와 관련된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실질적인 진입 요건 [ 편집 ]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상당한 초기 약속(보통 100만 달러 이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펀드 첫 몇 년 동안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인출할 수 있다.[13]

유한 유동성 [ 편집 ]

제한된 파트너십 지분(사채투자의 지배적인 법적 형태)에 대한 투자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증권보다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는 유동성 투자라고 한다. 일단 투자하면, 투자자의 자본이 길게는 12년 동안 장기 투자로 묶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용자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를 실현하기 전에는 투자 자금의 유동성을 달성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매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 제한된 파트너와의 투자가 현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14]

투자 통제 [ 편집 ]

사모펀드에 있는 거의 모든 투자자들은 수동적이며 투자하고 그 투자로부터 유동성을 창출하기 위해 지배인에게 의지한다. 일반적으로 사모펀드의 제한된 파트너에 대한 지배권은 미미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투자를 한 유한회사들이 특별한 권리와 투자 조건을 누리게 된다.[15]

미지원 약속 [ 편집 ]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의 헌신은 일반 파트너가 투자자에게 자본 투자를 요청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충족된다. 사모펀드 회사가 적절한 투자기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투자자의 약속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투자자는 잠재적으로 기대 이하의 투자를 할 수 있다.[1][5]

투자 위험 [ 편집 ]

사모펀드와 관련된 위험성을 감안할 때 투자자는 모든 투자를 잃을 수 있다. 자본 손실의 위험은 일반적으로 개발 초기 단계 동안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털 펀드나 금융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에 더 높다. 그들의 성격상, 개인 소유 기업에 대한 투자는 공기업들에 대한 투자보다 더 위험한 경향이 있다.[16]

고수익 [ 편집 ]

위에서 설명한 위험과 일관되게, 사모펀드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최고의 사모펀드 매니저들은 공공 시장을 크게 능가한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들로, 사모펀드 투자는 장기간의 자금마련을 감당할 수 있고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단점은 성공적인 펀드의 경우 연간 최대 30%에 달하는 연간 수익률의 잠재적 혜택으로 상쇄된다.

사례 [ 편집 ]

대한민국에서 사모펀드가 private equity fund의 뜻으로 오역된 사례: 보해소주 등 많은 기업들이 IMF 이후 부도위기에서 이러한 사모펀드들의 개입이 이루어졌고 인수 합병되고 은행의 경우처럼 정리해고 등을 통한 노동력의 감축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고 되파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이 중 최근 큰 주목을 받은 사모펀드는 론스타(Lone Star)로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인수한 뒤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사모펀드에 대한 안좋은 인식을 심어 주었다.

각주 [ 편집 ]

같이 보기 [ 편집 ]

사모펀드 PEF란 무엇인가! 사모펀드 PEF 뜻과 개념

본 글은 사모펀드 PEF란 무엇인지 사모펀드 PEF 뜻과 개념을 설명하는 글 입니다.

사모펀드란 일정 수 이하의 제한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집합 투자 기구를 뜻 합니다.

사모펀드 PEF는 Private Equity Fund의 약자입니다.

사모펀드 PEF와 비교될 수 있는 형태의 투자 기구는 바로 공모펀드 입니다.

공모펀드는 공개적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본을 형성하여 모집된 자본을 바탕으로 펀드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공모를 통해 자본을 형성한 만큼 법률적으로 정한 일정한 제약과 의무 사항이 존재하며 이러한 제약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집된 자본을 투자 하여 운영됩니다.

반면 사모펀드 PEF는 소수의 개인, 기관,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투자 자본을 모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투자 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며, 공모펀드에 비해 운영 전반에 걸친 제약 사항과 의무 사항이 비교적 덜하여 모집된 자본을 보다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 PEF는 공모펀드에 비해 자유로운 자본 운용 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투자 전략을 시장 상황이나 수익처 발굴을 통해 다양하게 또는 확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알려진 투자 수익 모델은 신규 창업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는 벤처 캐피털, 저평가 기업 발굴 후 투자, 부실 기업 인수 및 정상화 후 재매각, 부실채권 투자, 기업 인수합병,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업 인수합병 (M&A)를 전문 투자 수익 창출 모델로 하는 사모펀드 PEF들 중에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바탕으로 인수 자금을 조달하는 차입인수방식 (LBO)을 통해, 사모펀드의 고유 자본 이상의 투자금을 조달하여 기업을 인수한 다음 구조조정, 사업 재편, 경영 정상화 등을 통해 저평가된 기업의 각종 자산들의 가치를 높인 뒤 재매각을 하는 방식으로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이들 기업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하는 전략적인 방법으로 해당 기업의 기업 공개 IPO를 통한 공개 시장으로부터의 수익 창출을 비롯해 자본 제공 조건으로 상환전환우선주 RCPS 등을 확보하여 비교적 안정성 높은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 수익을 창출합니다.

한편,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다양한 헤지펀드들도 사모펀드 형태로 투자 자본을 형성하여 운용되는 곳들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사모펀드들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 혹은 고수익 자산의 부분 매각 등으로 지극히 수익지향적인 수익활동으로 인해 사회적인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모펀드 PEF는 자본 구성 방식을 비롯해 운영 방식에 관한 정보들이 외부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대 투자 자본의 움직임을 시장에서 쉽게 예상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규모 투자 자금은 운용하는 사모펀드들은 시장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 역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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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쇼핑하는 ‘사모펀드’란?

유명 햄버거 브랜드 맘스터치가 2019년 사모펀드에 매각된 이후 기업 구조와 서비스에 큰 변화가 생겨 화제가 됐죠. 최근에는 맥도날드 본사가 한국 맥도날드의 매각을 추진하며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매입후보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조지 소로스가 영란은행을 상대로 싸울 때도,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이 헐값에 매각될 때도,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펀드 환매가 중단됐을 때도 그 중심에는 항상 사모펀드가 있었는데요. 큰돈이 오가는 딜에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모펀드,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아하! 경제뉴스]사모펀드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소수의 투자자 모아 부실기업 인수

기업가치 올린 뒤 되팔아 수익 내죠

외환위기 때 외국 유명 PEF 상륙

국내기업 샀다 되팔아 차익 챙겨

2004년부터 국내 PEF 설립 활성화

펀드(Fund)는 투자할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투자전문가에게 돈을 맡기는 간접투자 상품을 뜻합니다. 펀드는 보통 증권사나 은행에서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공모(公募) 펀드가 많습니다. 공모펀드의 투자 대상은 부동산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매우 다양하지만 특히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상품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PEF는 소수의 투자자에게 알음알음으로, 즉 사모(私募)로 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PEF는 투자 대상도 일반 공모펀드와 달리 부실기업의 지분을 사들여 구조조정을 진행하거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기업 가치를 올립니다. 기업 가치를 올린 뒤 되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이지요. 자본시장통합법에 등록된 PEF의 법적 용어는 ‘사모투자전문회사’이지만 흔히 사모펀드, 사모투자펀드 등으로 다양하게 불립니다.

국내에서 PEF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입니다. 한때 잘나가던 한국 기업들이 외환위기를 맞아 부실해지자 외국의 유명 PEF들이 들어와 싼값에 국내 기업을 산 뒤 되팔아 큰 이익을 냈습니다. 미국계 PEF인 칼라일은 외환위기 직후 한미은행을 사들였다가 몇 년 뒤 씨티은행에 되팔아 6600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계 PEF인 뉴브리지캐피탈도 2000년 제일은행을 샀다가 몇 년 뒤 스탠더드차터드은행에 되팔아 1조 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서 활동한 PEF는 모두 해외에 설립된 PEF였습니다. 국내에 PEF가 설립된 시점은 2004년입니다. 2004년 12월 27일 설립된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의 ‘미래에셋파트너스 1호’를 기점으로 국내 PEF 설립이 활발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PEF는 총 81개이고 투자규모는 15조7882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금융위기로 기업 가치가 낮아지면서 이를 기회로 삼는 PEF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주문하면서 PEF들이 살 만한 기업이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나온 것도 원인입니다. 두산그룹은 최근 미래에셋PEF와 IMM프라이빗에퀴티에 계열사 지분 일부를 매각해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산업은행도 최근 KKR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공동 투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유명 일간지인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달 14일 아시아지역에서 PEF들이 한동안 움츠렸다가 다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PEF들은 아시아에서 사용하기 위해 200억 달러의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 PEF인 TPG는 최근 중국의 신발 소매업체인 다프네 인터내셔널에 1억3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베인캐피탈은 6억3000만 달러로 중국의 대표적인 가전유통업체인 궈메이전기(國美電器)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PEF는 상당 규모의 기업 지분을 인수하기 때문에 피인수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대주주로서 경영과 관련된 여러 사항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실적이 부진한 자회사를 매각하라든지, 불필요한 인력 상당수를 해고하라는 등의 요구를 제기하는 것이죠. PEF는 외국에 진출해 부실기업을 사들인 뒤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투자를 회수하는 사례가 많아 이른바 ‘먹튀’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PEF가 투자한 많은 기업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기업 가치가 오르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종업원들은 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KKR가 1986년에 46억 달러를 들여 미국의 유통업체인 세이프웨이를 인수한 것은 유명한 PEF 투자사례입니다. KKR는 인수 이후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세이프웨이 일부 점포를 정리하고 원가절감 정책을 펴 세이프웨이의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직원들이 해고됐습니다. 미국 유명 신문인 월스트리트저널의 수전 팔루디 기자는 세이프웨이에서 해고된 직원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초점을 맞춘 기사로 1991년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란?

Ⅰ. 사모펀드의 도입

사모펀드는 비공개로 소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고수익 기업 투자펀드에 해당하고,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12월 6일 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면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이른바 PEF, Private Equity Fund)라는 이름으로 사모펀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PEF는 M&A 등 구조조정 촉진과 투자수단 다양화를 위해 도입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사모투자펀드의 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로 정비하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전문사모집합투자업)하는 자에 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그 사모펀드의 설정⋅설립 시 사전등록제를 사후보고제로 하는 등 사모펀드 전반의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년 10월 20일 ‘기업재무안정 PEF’와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PEF’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Ⅱ. PEF의 개념과 특징

Fund는 자금의 집합(pool)으로서 매우 유동적인 개념입니다. 넓게는 각종 기금을 포함하며, 각종 회사나 재단법인 또는 조합도 하나의 자금의 집합체에 해당하지만, 각종 기금은 그 자체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며, 회사 등도 각종 사업목적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제도화된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회사나 각종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구에 해당합니다.

PEF는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권 참여 및 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기업인수(buy-out) 성격의 펀드로서, PEF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인적 회사로서 합자회사의 형태를 띠며,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사모집합기구에 해당합니다.

PEF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며, 투자자 총수가 49인 이하

②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권 참여 및 구조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Buy-out 성격의 펀드

③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인적회사(partnership)

④ 상근 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는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

PEF는 자금모집 방법, 투자형태 및 투자방식을 통하여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모(public)가 아닌 사모(private)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모는 비공개적이면서도 사적으로 자금모집 및 운용을 합니다. 공모펀드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여 자금을 모으는 반면,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 구성되며, 대체로 전문투자자로 이루어집니다.

공모펀드는 일반적으로 뮤추얼펀드(Mutual Fund)로 불리며, 이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한 강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반해 사모펀드는 전문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사적자치(私的自治)에 맡겨져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그 운용에 있어서도 폭넓은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러한 자율성으로 인하여 금융환경의 변화에 따른 혁신적인 투자전략의 구사가 가능하고, 이는 높은 수익의 기회가 됩니다. 사모펀드 중에서 특히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높여 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PEF라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펀드

펀드 중에서 단기 공사채에 자금을 운용하는 것을 Money Market Fund(MMF)라고 하며,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벤처자금펀드(Venture Capital Fund)라고 합니다.

투자대상의 유형에 따라 펀드가 분류되기도 하는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라고 부릅니다.

펀드의 소유주가 어느 국가인 경우 이를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라고 하며, 국부펀드가 다른 나라의 기간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안보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둘째, 지분투자(equity)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분투자라 함은 포트폴리오 투자 또는 단순투자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상장 또는 비상장 기업의 사모발행증권에 대한 지분의 투자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이나 전환우선주, 전환권부 또는 신주인수권부 후순위채와 같은 지분참여가 가능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지분투자입니다.

기업에의 장기적인 지분투자를 하는 펀드로는 자본시장법상의 PEF 외에도 여러 특별법에서 규율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모펀드가 존재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부동산투자회사”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상 투자펀드들은 자본시장법상의 PEF와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중복되기도 합니다.

셋째, 펀드(fund)는 투자도구(investment vehicle)를 통한 간접투자의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투자대상기업에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과 대칭되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그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에 투자하는 PEF는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입하여 경영권을 행사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접근할 수 없는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PEF는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여 얻은 수익은 사원에게 배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PEF는 시중의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시중자금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Ⅲ. PEF의 구조와 운용

PEF는 회사 등 기업의 지배적 지분을 취득하여 적극적으로 경영참여하는 펀드입니다. PEF는 특정 기업을 매수하거나 이에 집중투자한 후 기업가치를 높여 이익을 취하는 투자전략을 취하므로, PEF의 법적 구조와 운용방식도 이러한 투자목적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PEF는 자본투자자와 전문운용자로 구성되며, 이는 통상 합자회사의 형태를 취합니다. 자본투자자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으로 참여하고, 전문운용자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GP)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PEF의 운용은 GP가 담당하며, 별도의 전문운용사(manager)와 투자자문사(adviser)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GP의 핵심인력을 키맨(key man)이라고 합니다. PEF의 성공 여부는 GP의 역량에 달려 있으며, LP는 GP의 과거 실적 등을 보고 투자합니다. PEF는 대상기업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기도 하지만 중간에 특별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를 두고 이를 통하여 투자하기도 합니다.

어느 기업이 단순히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신주 또는 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융자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구조나 경영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자금조달이 어려울 경우 PEF가 등장하게 됩니다. PEF의 역할은 단순한 자금의 공급을 넘어 대상기업의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PEF의 운용자는 기업경영에 대한 능력도 갖출 것이 요구됩니다.

Ⅳ.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투자전략

원래 PEF는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일반거래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서 자금을 공모(public offering)가 아닌 사모(private offering)로 모집하고, 기업의 지분(equity)에 투자하는 펀드를 총칭하는 것이었습니다.

PEF는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지배주식을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면서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가치를 높인 후 재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헤지펀드나 PEF가 전통적인 투자대상을 넘어 다양한 대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라고 부릅니다.

헤지펀드가 가치있는 투자대상을 찾고, 적기에 거래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전략을 취하고(value finding) 투자대상기업에 불만이 있는 경우 주식을 매도하는 수동적인(passive) 전략을 취하는 반면에 PEF는 특정기업에 장기간 투자하여 기업가치를 높임으로써 이익을 취하고(value creating), 기업경영에 적극적으로(active) 참여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러나 의결권 행사나 주주제안 등으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적극 관여하기도 하는 헤지펀드도 있어, PEF와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PEF가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투자대상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PEF 투자는 대상기업의 성격에 따라 벤처투자, 성장투자, 부실기업투자(distressed investing) 등으로 구분되는데, 기업매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기업인수(buy-out) 투자라고 하며, 그 중에서 외부차입을 동반하는 투자를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LBO)라고 합니다.

Buy-out 투자의 경우 PEF의 운용자가 대상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노력을 합니다. 단순히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자금공급만으로도 기업을 회생시켜 가치를 높일 수 있지만, 통상 경영합리화, 사업재편, 자본재구성, 지배구조개선, 조직변경 등 구조조정으로 기업가치를 높입니다.

PEF 투자는 통상 운용자 등 sponsor가 적합한 투자대상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실행합니다. 투자대상을 찾으면, 그 대상과 전략을 간략히 기록한 Information Memorandum(IM 또는 PPM)을 만들어 투자자를 모으고, 목표로 한 자금이 모이면 펀드의 법적기구를 설립하고, 각종 계약을 체결합니다.

PEF는 설립 시에 투자액의 약정만 하고, 실제 납입은 투자대상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때 하면 됩니다. PEF가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을 바로 취득하는 것도 가능하나, 중간에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한 후 SPC를 통해 투자대상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자목적회사는 대상회사의 잠재적 위험을 차단시킬 수 있으며, 후에 대상회사와의 합병을 통하여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PEF는 사전에 투자대상회사를 발굴한 다음 투자자를 모으기도 하지만(project PEF), 투자자를 먼저 모은 후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Blind PEF).

Blind PEF는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투자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투자자들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Blind PEF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운용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PEF의 장점 중 하나는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차입을 통하여 레버리지를 높이면 대기업에 대한 buy-out 투자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본시장법은 PEF 자체의 차입은 제한하지만,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하여 자기자본의 300%까지 차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자기자본의 3배까지 LBO 투자가 가능). SPC가 차입을 함에 있어서 통상 SPC가 취득하는 대상회사의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게 되나 채권자가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대법원은 대상회사와 SPC를 합병한 후 담보제공하는 것은 배임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소위 ‘신한사건’)은 피고인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상회사를 인수한 후 대상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대상회사의 부동산과 예금을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안에 대하여 배임죄를 인정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소위 ‘한일합섬사건’)은 ○○그룹 소속 A회사가 B회사를 설립하여 대상회사의 주식과 회사채를 인수함으로써 경영권을 넘겨받은 후, 회사채는 바로 상환받고, 그 후 A회사가 B회사, 그리고 대상회사와 순차 합병한 후 은행대출금을 변제한 사안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https://brunch.co.kr/@jdglaw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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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조율 정동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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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경제용어사전

사모M&A펀드

사모M&A펀드의 법률상 정식 명칭은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다. 이는 흔히 뮤추얼펀드(Mutual Fund)라고 불리는 증권투자회사의 일종이다.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는 기업인수라는 목적을 위해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만 투자자금을 모은 소위 사모 증권투자회사 중 하나다.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한 통상의 증권투자회사와는 달리 사모 증권투자회사에는 동일 종목 또는 동일 회사에 대한 투자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동일 회사에 대해 경영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까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에는 의결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정한 경우에 증권투자회사는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소위 Shadow Voting),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경영권 참여의 길을 더 넓게 열어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가 투자한 회사는 시장에서 M&A 대상기업으로 인식돼 그 주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가 M&A보다는 주식 시세차익만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법은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할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안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가 M&A에 활용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회사 주식의 시가가 상승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 시가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투자대상이 되었다고 하여 그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저평가된 기업 가치의 공정한 평가를 촉진하거나, 경영 부실이 기업가치의 상승에 걸림돌이 되는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촉진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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