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 관광 크루즈 | 7박8일 크루즈 타면 안 힘들까??🛳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101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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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리비에라 7박8일 크루즈 – 미주 최대 한인여행사 삼호관광

멕시코 연안의 황금빛 해변과 독특한 문화가 어우러진 멕시코/리비에라 크루즈 투어! 649.00. 7박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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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amho.windowstest.net

Date Published: 7/10/2022

View: 8891

백신도 맞았으니 이제 여행이나 가볼까?

삼호관광(대표 신성균)의 스티브 조 전무 역시 “백신 접종을 완료한 65세 … 실제로 최근 미 주류 여행사들은 크루즈 여행 등 코로나19 이전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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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towndaily.com

Date Published: 10/4/2021

View: 4668

크루즈 – 게스관광

상품명, 바하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출발일, 2022년 08월 08일, 월 [-] -. 도착일, 2022년 08월 12일, 금 [-] -. 예약현황, 예약가능, 최소 출발인원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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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guesstour.com

Date Published: 10/18/2021

View: 8840

여행상품 정보

여행사별 세일정보. 글쓴이. 등록일자 · 호주 뉴질랜드, 갈라파고스 크루즈, 캐나다 오로라 투어. 엘리트투어. 10.29.21 · [091821] 미동부 캐나다 열차여행. 삼호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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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radiokorea.com

Date Published: 7/6/2021

View: 5527

[LA출발]알래스카 완전일주 6박8일 – 단풍+오로라 관광 – 푸른투어

여행일정. 1일차 앵커리지. ▻ 앵커리지 도착 ▻ 가이드 미팅 후 이동 ▻ 앵커리지 시내 관광 – 와일드베리 – 레이크후드 등 ▻ 도착시간에 따라 못하신 시내 관광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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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rttour.com

Date Published: 8/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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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8일 크루즈 타면 안 힘들까??🛳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7박8일 크루즈 타면 안 힘들까??🛳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삼호 관광 크루즈

  • Author: 잼쏭부부 jemis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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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bzeqAs3PZM

[삼호관광] 2020년, 특급크루즈 뜬다!

[삼호관광] 2020년, 특급크루즈 뜬다!

서지중해·동지중해·북유럽

유명관광지 크루즈로 여행

“2020년 올해도 특급 크루즈여행을 즐기세요!”‘삼호관광’이 2020년 새해에도 다양한 크루즈 상품을 선보였다. 지난해 삼호관광을 통해 총 2458명이 크루즈 여행을 다녀왔다. 올해도 알짜배기 코스만 골라 안락한 크루즈여행을 기획해 모객중이다.▶서지중해+북아프리카+몰타 14일, 4월 15일 출발=프리미엄급 서비스로 호평받는 네덜란드 선박 홀랜드 아메리카 크루즈를 타고 떠난다.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자연친화적인 살아 있는 예술의 본고장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고흐와 피카소, 샤갈, 세잔느 등 수많은 예술가들이 찾아와 예술의 혼을 불태웠던 남프랑스의 아비뇽과 그레이스 켈리의 나라 모나코, 르네상스 문화의 꽃을 피운 피렌체, 이태리 대표의 건축물인 피사의 사탑, 로마,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인 나폴리를 방문한다.북아프리카의 시디부사이드는 앙드레지드와 생떽쥬베리등 유명한 예술가들이 이곳을 통해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다양한 왕조와 제국의 식민지로서 굴곡진 역사와 문화를 볼 수 있는 북아프리카 튀니지, 7000년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지중해의 보물 혹은 푸른바다의 전설로 유명한 몰타도 방문한다.▶아드리아해를 품은 동지중해 12일, 5월13일 출발=동지중해 크루즈는 MSC 크루즈를 이용한다. 아름다운 물의 도시로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지인 베니스를 하루 먼저 들어가서 관광하며, 아름다운 이태리의 바리, 낭만적인 여행지 그리스의 산토리니, 그리스의 가장 큰 섬 크레테 섬을 들른다. 아드리아해가 선물한 보석 크로아티아에서는 92개의 폭포의 향연이라 불리는 플리트비체, 슬로베니아 사랑스런 수도 루블라냐와 자연의 진주라 불리는 호반의 도시 블레드까지 볼 수 있다.▶북유럽+러시아 14일, 6월6일, 8월1일 출발=해마다 5월부터 9월 사이에 떠나는 북유럽+러시아 크루즈는 가장 인기있는 크루즈상품중 하나다. 2주일 동안 7개국을 방문한다. 북유럽 여행의 관문이 되는 코펜하겐, 스웨덴의 스톡홀름, 스칸디나비안의 작은 파리라 불리며 발트해와 맞닿아 있는 핀란드의 헬싱키, 겨울궁전과 러시아 제국의 가장 위대한 유산인 여름궁전을 볼수 있는 상트 페테르부르크, 에스토니아의 탈린, 노르웨이 오슬로, 독일 베를린을 여행한다.▶알래스카 8일, 5월에서 9월 사이=알래스카 크루즈는 매해 5월에서 9월사이에만 떠나는 크루즈 일정이다. 이용선사는 프린세스의 루비인데 수년간 가장 좋은 알래스카 일정으로 수상을 받았다. 시애틀에서부터 크루즈가 시작되고 알래스카를 두루 여행하며 천혜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실감하게 된다.▶문의: (213)427-5500

미주 최대 한인여행사 삼호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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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리비에라 7박8일 크루즈

멕시코 연안의 황금빛 해변과 독특한 문화가 어우러진 멕시코/리비에라 크루즈 투어!

649.00 649.00 7박8일 7박8일 ☞ 멕시코의 아름다운 서쪽 해안선을 따라….

☞ 멕시코의 페블비치라 불리우는 카보산 루카스

☞ 태평양의 진주인 마젤란,

☞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의 휴양지인 푸에르토 바에타에서 여러분만의 멋진 추억을 만들어 가는 초호화 정통 멕시칸

리비에라 크루즈 입니다. 로스엔젤레스

산 페드로

항공편

크루즈

전일 – 오전 11시에 L.A. 산페드로 항구에서 승선하십니다.

초대형 유람선이기 때문에 승선 수속에 다소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 점심식사는 선내에서 부페로 제공됩니다.

– 오후 4시 카보 산 루카스를 향하여 출발하십니다.

– 다양한 선상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크루즈

조:현지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크루즈조:현지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항해 크루즈 전일 – 전일 항해 합니다.

– 선상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선상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크루즈

조:현지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크루즈조:현지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카보 산 루카스 크루즈 전일 – 멕시코의 페블비치라 불리는 골프코스와 펠리칸이 반기는 바하 캘리포

니아의 땅끝 항구, 카보 산 루카스에 도착합니다.

1537년 프란치스코 드 율로아와 헤르난 코르데스가 처음 발견하였

을때는 고요한 어촌이었으나, 수정같이 맑은 물과 하얀 모래 사장,

황금어장으로 이루어진 이 바하 지역의 마을은 현재 세계적인 리조트

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연인의 해변으로 불리워지는 플라야 델

아모르 해변은 수많은 동굴이 있는 아름다운 해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 다양한 기항지 선택관광과 선상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크루즈

조:현지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크루즈조:현지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마젤란 크루즈 전일 – 사슴의 대륙이란 뜻의 마젤란 은 태평양의 진주 또는 서해안의 보석상자

라 일컬어지는 아름다운 휴양지이며 관광지입니다.

태평양으로 뻗어 나온 반도, 시에라 마드레 산맥 아랫부분에 자리잡고

있는 마젤란은 멕시코 리비에라의 대표적인 리조트이며, 각종 해양

스포츠와 아름다운 경관, 13마일에 이르는 넓은 백사장으로 유명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어 낚시의 메카이면서 오늘날 멕시코

에서 가장 큰 새우를 수출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 다양한 기항지 선택관광과 선상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크루즈

조:현지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크루즈조:현지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프에르토 바에타 크루즈 전일 – 영화 “이구아나의 밤 (Night of the Iguana)”의 촬영지며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 헐리우드 스타들의 휴양지이기도 한 “프에르토 바에타”

는 1541년 돈 페드로 알바라도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타일 지붕과 기묘한 분위기의 좁은 거리들이 조화를 이루어,

그림책 속의 도시를 보는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멕시코의 가장 인기

있는 크루즈 기항지로서 황금빛 모래사장 햅변으로 유명하며, 사랑과

정열이라는 단어을 떠올리게 하는 축제이 도시이기도 합니다.

– 다양한 기항지 선택관광과 선상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크루즈

조:현지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크루즈조:현지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항해 크루즈 전일 – 전일 항해 합니다.

– 다양한 선상 프로그램을 즐기 수 있습니다. 크루즈

조:현지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크루즈조:현지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항해 크루즈 전일 – 전일 항해 합니다.

– 다양한 선상 프로그램을 즐기 수 있습니다. 크루즈

조:현지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크루즈조:현지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산페드로

로스엔젤레스

크루즈 전일 – 오전 8시에 L.A 산페드로 항에 도착합니다.

– 최고의 유람선 여행으로 멋지고 낭만적인 추억을 만드셨으리라

생각됩니다.

♥♥♥ 감사합니다. 항상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 불포함

조:현지식 중:불포함 석:불포함 불포함조:현지식 중:불포함 석:불포함 ☞ 왕복 크루즈 비용

☞ TAX 및 SVC

☞ 성수기 요금은 별도 적용되며, 항공 발권일에 따라 요금 변동이 있습니다.

☞ 개인적인 경비

☞ 각종팁(룸&가이드)

☞ 항만세와 각종 세금

☞ 여행자보험은 불포함이며,출국 전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거나 개별 가입하시길 권장합니다. ☞ 관광 출발, 도착 시간 등은 출발일 항공 시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사진이 부착된 ID(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항공 탑승시 필요)

☞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 등 기타 제반 사항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 바랍니다.

2010.05 01 | 08 | 15 | 22 | 29 | 2010.06 05 | 12 | 19 | 26 | 2010.07 03 | 10 | 17 | 24 | 31 | 상품명 여행기간 상품가격 출발일 멕시코/리비에라 7박8일 크루즈

(CR-9564) 7박8일 $649.00 명

▶ 상기요금은 2인1실 사용 조건입니다. (NO EXTRA BED) –

▶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예약의 경우 영문이름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과 동일하게 기재해주셔야합니다. NO 성명 영문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아이디 인원 0 명 금액 0 $ 0 1. 현금결제시 : 계좌 안내 [한국 지사 계좌] 1) 국내투어시

원화계좌 : 우리은행 1005-501-408013

미화계좌 : 우리은행 1081-200-421891 2) 미국 및 해외투어시

원화계좌 : 우리은행 1005-301-428611

미화계좌 : 우리은행 1081-880-428611 *예금주동일 : (주)삼호투어앤트래블 [본사 계좌] * ATTENTION : SAMHO TOUR INC. – BANK NAME: BBCN BANK

– ABA NO. 122041235

– BANK ADD: 2222 W.OLYMPIC BLVD. LA CA 90006

– BANK PHONE: 213-386-2222

– ACCOUNT NBR. 001383256

2. 카드결제시 : 전화문의바랍니다. 3. 결제관련 필수사항 ※ 모든 예약 취소는 출발 1주일전 20%, 3일전 50%, 그후에는 80% 공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원화 송금 시, 기준 환율을 송금일 기준 『현찰 사실 때』 기준 환율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 개인의 부주의와 지병에 의한 부상, 질병, 사망, 분실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취소 및 변경 사항 등은

본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항공권이 선결제된 상품의 경우 특약규정에 의거하여 위약금 면제상황(진단서 첨부 등..)에도

취소수수료가 적용되어 항공료는 환불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삼호투어앤트래블(이하 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의 성립)

여행자가 당사에 구두, 전화,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표준약관 제11조 3항에 준하여 계약체결시 여행요금의 10%상당의 계약금을 당사에 지급하면 여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당사자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인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4. 일정표에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다음의 1~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받아 이를 대신 지불합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10. 여행 알선 수수료

②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불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여행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2. 여행중 여행자나 개인의 질병, 상해 및 그 밖의 사유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1인 1실 사용 추가요금, 초과 규격의 수화물 운반비 등)

4. 여행 일정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5. 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③ 여행자는 계 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가 있는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2)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진단서

2) 그밖에 필요한 자료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등)

2) 진단서

3) 그밖에 필요한 자료

마.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써 당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여행자의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11조 1항의 각호를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는 당사에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④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하여야 합니다. 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도난 확인서

2. 경위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⑤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고 증명서

2. 진단서

3. 경위서

4. 영수증

5.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⑥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지연의 경우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위 약관에 동의합니다. ※ 삼호투어 개인정보보호정책 시행 일자 : 2008년 8월 14일 ■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

당사는 정통부 시행 개인정보보호지침(제22조 1항)에 의거 관리책임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 *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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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도 맞았으니 이제 여행이나 가볼까?”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 감염 불안감 ‘뚝’, 움츠러 들었던한인 여행업계 ‘기지개’

타운뉴스

1·2차 접종 마친 노년층 문의 큰 폭 증가

가족·친지 위주 소규모 패키지 여행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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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여행수요 급증, 일부 항공료 평소 3배

美 주류업계 크루즈등 80% 할인 대세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세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지난 1년간 잠잠했던 여행업계가 움틀거리고 있다.

본격적인 여행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1·2차 백신 접종을 끝낸 노인들을 중심으로 여행에 대한 문의가 한인 여행사들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방여행사의 티나 장 대표는 “최근 2차 백신 접종을 끝마친 노년층 고객들의 전화가 많아졌다”며 “북미 지역 단거리 패키지 관광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고객층은 50~70대 부부, 친척 등 가족 단위가 주를 이룬다.

장 대표는 “일부 노선 항공료가 크게 뛴 것도 여행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의미한다”며 “4월 초 항공료가 기존 가격에 비해 2~3배나 껑충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보통 4월 달은 비수기이지만 여행객이 몰리면 항공사 요금은 올라가기 마련”이라며 “한 예로 보통 500달러 정도면 갈 수 있는 코스타리카 이코노믹 좌석이 특정 날짜에는 3배 차이가 나는 1400~150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삼호관광(대표 신성균)의 스티브 조 전무 역시 “백신 접종을 완료한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의 관광 문의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삼호관광에 따르면 현재 하루에 2~3건씩 교회, 모임, 동창 등 단체 문의 및 소규모 여행 문의가 들어온다. 조 전무는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달부터 눈에 띄게 예약 문의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삼호관광은 4월부터 철저한 방역 지침아레 본격적인 예약을 받기 시작할 예정이다.

여행 재개 움직임은 백신 접종을 마친 노년층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여행을 가는 젊은이들도 부쩍 늘었다.

김모씨(36) 부부는 최근 하와이 비행기 항공권을 예약했다. 김씨는 “코로나19로 1년 이상을 답답하게 집에서만 지냈는데 마침 인터넷에서 평소의 절반 값도 안되는 항공티켓을 구입했다”며 “뜻이 맞는 친구 가족과 함께 같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인들의 여행 수요도 급증했다.

실제로 최근 미 주류 여행사들은 크루즈 여행 등 코로나19 이전보다 최대 80~90%까지 할인된 가격의 각종 여행 상품을 내놓고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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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항공권 예약도 ‘쑥’

대한항공·아시아나 방학 앞두고 5·6월 예약 증가

미국 국내 여행뿐만 아니라 국적 항공사들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오는 5월~7월 쯤 여행을 가려는 한인들이 항공편 문의를 해오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가면서 한국행을 고려하는 한인들이 많아진 것으로 판단돼, 그 추이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 왕복 예약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5~6월 예약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학 시즌이 맞물리면서 항공편 예약 상황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는 것으로 분석했다.

[LA출발]알래스카 완전일주 6박8일

5일차 발데즈 프린스 윌리암해상 국립공원 발데즈

► 조식 후 호텔 출발

■ 연어 부화장 쿠룩크 크릭CROOKED CREEK (절정 시즌 : 7월 ~ 8월)

– 유명한 알래스카 연어 부화장 관람. 엄마가 될 핑크, 첨연어 들이(PINK & CHUM ,SALMON) 몰려와 알을 낳는 곳이며, 밑에 설치 되어있는 카메라를 통해 관찰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물반! 고기반 ! 곰들이 연어 사냥하는 모습을 볼 수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한다!

■ 프린스 윌리암 사운드 콜룸비아 빙하 유람선 탑승 (6시간 소요) 바다 대빙하 & 해상동물 파노라마

– 유람선을 타고, 파노라마 처럼 펼쳐지는 아름다운 “프린스 윌리암 사운드”는 일 만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최고의 비경인 “추기애치 산맥”을 품고있는 콜롬비아 대빙하를 관광! 신비하게 펼쳐지는 7개의 빙하를 감상, 험프백 고래의 항연, 수 백 마리의 바다 사자가 서식지를 이루며 살고있다. 희귀종인 대머리 독수리, 전설의 새 퍼핀, 수십 마리씩 무리를 지으며 이동하는 범고래 등 해상 동물을 보며, 폭포 원시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프린스 윌리암 사운드 해협을 항해

► 발데즈로 귀환 석식 후, 호텔 투숙

GLACIER HOTEL OR BEST WESTERN HOTEL VALDEZ OR SAME CLASS 또는동급

조식(호텔식) 중식(현지식) 석식(현지식)

키워드에 대한 정보 삼호 관광 크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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