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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령액 계산 조회 방법 :: 영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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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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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모의계산

연계노령/퇴직/유족연금 예상액을 인증없이 간편하게 알아볼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분리하면 일시금 연결하면 평생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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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ppsl.or.kr

Date Published: 8/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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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 TOP 고급정보

사학연금 수령액 및 계산 방법 … 사학연금 같은 경우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은 평균 기준 소득월액으로 산정을 하고, 연금수급자가 수령하고 있는 연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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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nfobox.jkgloria.com

Date Published: 3/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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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계산법 – 다음블로그

이곳저곳 정보를 모아서 어설프게 계산해보니, 저의 경우에 (서울 중상위권 학교) 27년 근무하고 은퇴했을때, 현재기준으로 총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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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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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법 정리 – 쏜양의 라이프

오늘은 사학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사학연금이란 교직원만을 위한 연금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직무상 질병,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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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법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현재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나 미래의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궁금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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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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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령액 계산 및 예상수령액 조회 – 52G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이라는 필수 제도에 가입됩니다. 사학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는 법적으로 사학교직원 가입이 의무이며 가입기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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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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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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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학연금 수령액 계산법

  • Author: Producer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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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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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령시기 및 수령액 계산, 조기수령 시 감액 기준

사학연금 수령시기는 사립학교 교원의으로 재직하던 중 퇴직하는 연도에 따라서 사학연금을 지급하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는 사학연금 수령시기, 수령액 계산 방법, 원래 받아야 할 시기보다 더 빨리시점에 조기수령 할 때 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사 및 교직원 등 사학연금에 가입된분들이 앞으로 받을 사학연금과 관련하여 이 글을 끝가지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사학연금 수령시기

지방세 환급! 아직도 못받으셨나요?

건강보험료 환급금 1인당 평균 135만원! 나도 받으려면?

사학연금 수령시기

사학연금 수령시기는 사학연금에 가입한 시기와, 퇴직하는 시기에 다라서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과 더불어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연금법 개정에 따라서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의 수령시기도 늦춰지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임용 시기 및 퇴직 시기에 따른 사학연금 수령 나이

사학연금은 199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당일자 이전 / 이후의 임용일자 기준으로 사학연금 지급 시기가 나뉩니다.

1.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임용된 사람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을 하면 만 60세가 되었을 때 사학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사람의 경우, 퇴직하는 연도에 따라 사학연금 수령 시기가 달라지며, 그 시기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퇴직 연도 사학연금 수령시기 2016년 ~ 2021년 만 60세 2022년 ~ 2023년 만 61세 2024년 ~ 2026년 만 62세 2027년 ~ 2029년 만 63세 2030년 ~ 2032년 만 64세 2033년 이후 만 65세

참고로, 공적연금 연계(국민연금 + 사학연금 등)를 신청했을 경우 사학연금 개시 연령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년 도달 전 퇴직을 하거나, 65세가 되기 전에 퇴직을 할 경우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을 보류하였다가, 수령시기가 되면 사학연금 수령을 개시하게 됩니다.

임용 시기 및 퇴직 시기별 사학연금 수령시기 상세 보기

사학연금 조기수령

사학연금 수령조건을 만족한 사람이 퇴직 후 사학연금 수령시기보다 빨리 사학연금 개시를 하고 싶을 경우 ‘사학연금 조기수령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연금을 빨리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액은 조기수령 시점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사학연금 조기수령시 감액 비율과 지급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조기수령 시점 지급율 감액 비율 1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5% 5% 1년 초과 2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90% 10% 2년 초과 3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5% 15% 3년 초과 4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80% 20% 4년 초과 5년 이내 퇴직연금 상당액의 75% 25%

위의 표처럼 조기수령 햇수에 따라 감액 비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하려면?

참고1. 사학연금 수령 조건

사학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학연금 납입 기간(기여기간,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사학연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참고2. 사학연금 부담금액(납입금액)

사학연금은 월 소득액의 9%를 사학연금 기금으로 부담(납입)하게 됩니다.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 하게 되며, 가입자가 납입하는 기여금액 외 국가 및 학교 법인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사학연금 부담금의 종류

사학연금 부담금은 교직원 및 해당 유족에 대해 제도상 보장되는 각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교직원은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부담금과 부담금으로 운용한 수익은 기금으로 적립되며, 교직원의 재직 및 퇴직시 각종 급여 지급의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사학연금 부담금 상관도표

공무원 연금은, 언제부터 수령?

✅ 참고. 공무원연금 납입 기간과 최소/최대 납입액 정보는 아래 글을 확인하세요!

사학연금 수령액 계산법

사학연금 수령액은 교원으로 재직하는 기간별 산출 공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각 기간은 2009년 이전, 2010년 ~ 2015년, 2016년 이후로 나뉘며, 산출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매월 25일마다 사학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조기수령시, 해당 수령액에 조기수령 햇수별 감액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니다.

위와 같이 사학연금 수령시기와 조기수령시 감액 비율, 예상 수령액 계산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의 다른 글도 읽어주세요! 도움 되는 글이 많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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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수령액 계산 조회 방법

사학연금 수령액 계산 조회 방법

금일은 사학연금 계산법 및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교사정년 퇴직연금 평균 수령액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1년 평균 수령액은 3,138만원이었습니다. 1개월로 따지면 약 260만원 정도죠.

이렇게 대략 연금 300만원 받는 퇴직교사가 있는 반면, 사학연금 최고수령액으로 400만원 이상 받는 퇴직교사는 모두 5,132명으로 전체의 6.2% 정도였습니다. 월 400만원을 받아도 1년이면 5,000만원이죠.

사학연금 평균 수령액(1개월 기준)

교사연금 수령액 평균 금액을 10년, 20년, 30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사연금 10년 수령액 : 약 65만원

2. 교사연금 20년 수령액 : 약 170만원

3. 교사연금 30년 수령액 : 약 272만원

30년 근무퇴직한 교사연금은 1개월 약 272만원이었습니다. 33년 이상은 약 335만원으로 교사 40년 연금은 그 이상이겠죠. 배우자, 부부교사연금 수령액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연차별 사학연금 예상 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20년도 기준 자료)

출처 – 사학연금 공단

초중고대학교 별 교사연금 수령액 평균

위 자료는 초중고대학교를 모두 포함한 평균 금액입니다. 당연히 학교별 평균 수령액은 상이합니다. 아래의 표로 정리를 해놓았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는 20년 기준이고 반올림한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그리고 남녀에 따라 차이가 존재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10년 약 46만원 약 60만원 약 60만원 약 45만원 약 73만원 약 72만원 20년 약 144만원 약 156만원 약 150만원 약 156만원 약 184만원 약 171만원 30년 약 250만원 약 265만원 약 264만원 약 269만원 약 306만원 약 302만원

초중고대학교별, 연차별, 성별 등에 따른 자세한 교원연금 수령액 평균을 확인하시고 싶다면 아래의 루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사학연금 공단 홈페이지 > 소식/정보 > 통계로 보는 사학연금 > 통계연보 > 2020년 자료 다운

사학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이렇게 교육공무원 퇴직연금 월수령액을 연차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교사연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학연금에 가입을 한 기간이 10년이 넘을 경우 아래의 A+B+C를 합친 금액입니다.

출처 – 사학연금 공단

사학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그렇다면 나의 교원연금 수령액은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을까요? 조회는 바로 사학연금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회 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학연금 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조회 > 급여조회 > 예상퇴직급여

이렇게 교사 퇴직후 연금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나의 교직원연금 수령액은 얼마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사학연금 수령나이, 퇴직수당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글을 확인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사학연금 수령나이

https://psj630210.tistory.com/137

사학연금 퇴직수당

https://psj630210.tistory.com/138

사학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사학연금이란?

오늘은 사학연금 수령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공적연금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을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운영하는 연금제도가 바로 공적연금입니다. 이러한 공적연금들이 한동안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연금제도 차제로만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연금제도입니다.

이 연금제도 중에 오늘은 사학연금에 대해서 알아볼껀데요, 사학연금제도란 교직원의 퇴직이나 사망과 직무상으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제도를 사학연금제도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직수당제도, 민간의 근로재해에 대한 재해보상제도와 기타 상호부조 성격의 제도 등이 있습니다.

사학연금제도는 오직 사립학교 교직원들만을 위한 연금제도인데요, 사립학교에 근무하시는 교직원분들은 사학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있고,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사립학교, 특수학교 등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사학연금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아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학연금 부담금

사학연금 부담금을 보시면, 개인 부담금과 법인 부담금으로 나누고, 개인 부담금 같은 경우 2016년 이전에는 부담금이 7%이였는데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이 되면서 2020년부터는 9%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즉, 1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 개인 부담금 9%인 9만 원을 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법인 부담금 같은 경우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이 역시 9%로 개인 부담금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학연금 부담금은 개인(9%)+법인(9%)=총 18%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및 계산 방법

사학연금 같은 경우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은 평균 기준 소득월액으로 산정을 하고, 연금수급자가 수령하고 있는 연금액은 매년 전년도의 연금액에 전전 연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지급을 합니다.

▣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연금은 연금지급연령(65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원 퇴직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60세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 또는 근무상한 연령이 되었을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계급정년이 되어 퇴직한 때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장해상태(1급~7급)이 된 때에는 연금 지급 연령 이전이라도 연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조기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근무를 하시고 퇴직하신 뒤, 65세 이전에 연금을 지급 받기를 원하신다면 감액된 연금액으로 사망시까지 매월 지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 연수매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이 되시고 수령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금 청구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족급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으로 근무를 했던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분들은 유족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근무한 교직원이 재직 중에 사망하거나 퇴직·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때 매월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이 유족연금 신청 시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액의 1/4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유족연금과는 별도로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액 x 1/4 x (36-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달수) x 1/36

▣ 퇴직수당

교직원이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의 6.5%~39%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최종 기준소득월액 x 해당재직월수 / 12 x 재직기간별 지급률

▣ 사망조위금

교직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교직원에게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교직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청구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공적연금 연금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이며 직역연금은 10년(단, 군인연금은 20년)인데, 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았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계제도 시행 전에는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 같은 경우 국민연금 수급이 불가되었고, 사학연금 같은 경우도 10년 미만 재직이면 수급 자체가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계제도 시행 후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 또는 사학연금 10년 미만 재직 이 합계가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가입기간만큼 연금기관에서 연금수령이 가능 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 모두 각각의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충족이 되었을 시에는 연계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계신청은 해당 연금법상 급여수급권 소멸시효 전까지 신청을 하셔야 하고, 국민연금은 60세에 도달한 때부터 5년 이내, 직역연금은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연금업무에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 1588-4110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끝.

공무원/사학연금 계산법

2016.03.24 | 답변12

선배 교수님들~,

공무원 혹은 사학 연금 수령금액을 계산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올해 임용된 신임교수가 27년 근무후 은퇴 하였을때,

현재 화폐 가치로 연금 월 300만원 정도 수령 가능한가요?

그리고, 미국 학교에서 근무할때 소셜시큐리티를 5년 (20크레딧) 납부하였는데,

한국에서 은퇴시 공무원/사학연금과 합산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국민연금 + 미국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 합산은 가능).

아직, 한참 남았지만, 와이프가 은퇴 포트폴리오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머리가 백지 상태입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는게 좋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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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by 불가능은 아니지만..>

일부 급여 많은 최상위권 대학이 아니면 가능한 얘기는 아닐거 같습니다만.

현행 기준으로 월 최대 상한액은 747만원이구요.

지급율은 기존 1.9%에서 20년간 매년 조정해서 1.7%가 되니 27년이면 1.8(평균)*20년 + 1.7*7

년.. 대략 1.77% 나오네요.

1.774%*747(만원)*27(년) = 약 358만원 정도인데

이게 대략적인 상한치라고 보이구요. 문제는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 20년 유지하는게 아니라 아

마 10년도 가기 힘들겁니다. 실제로 2010년에 개정한 연금법이 2016년에 개정시행되었으니 딱

6년만에 바꼈네요.

제가 있는 대학은 연봉이 짜서 정교수 말호봉 되도 월 747만원 택도 없네요. 보통 월 50만원은

비과세(연구비+차량보조비)로 빠지니 월 800만원은 되야 가능한 시나리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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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by 연금 사이트에서 계산 가능>

연금 사이트 들어가시면 계산 가능합니다.

30년 근무를 기준으로 최근 퇴직하시는 교수님들이 월 250정도 받으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용되는 분들은 30년 근무 기준으로 월 150을 채 못받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근무하고 들어오면서 사학연금 비슷한건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소셜시큐리티를 받을 수 있다는건 생각도 못했네요.

<답변 by 원글자>

위에 답변주신 두분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이곳저곳 정보를 모아서 어설프게 계산해보니, 저의 경우에 (서울 중상위권 학교) 27년 근무하고 은퇴했을때, 현재기준으로 총연금 수령액이 월 200만원 언저리네요. 현시점 월급의 50%가 안되고, 은퇴 시점에는 30% 정도 밖에 안될거 같습니다. 2016년 기준 은퇴후 2인 생활비 월 269만원에는 훨씬 못미치는게, 제가 정확하게 계산했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직역연금 + 국민연금 연계가 가능한것으로 보아, 사학연금 + 미국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 합산도 가능할듯 싶습니다만, 정확한 규정을 찾기는 쉽지않네요.

현시점에서 아무생각없이 매월 납입하는 연금성 플랜중에 노후준비/재테크에 도움이 될만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외벌이긴 합니다만, 다행히 집은 빚없이 조그만 아파트 소유하고 있어서, 개인 씀씀이만 줄이면, 매월 납입할 돈은 어느정도 만들수 있을거 같습니다.

교원공제 최대구좌로 넣는게 최선 아닐까요?

<답변 by 다른건 모르겠지만...>

최근 졸업하신 선배교수님은 400이상 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서울 상위권(최상위권은 아닙니다) 대학이고 최대로 납부하실 수 있는

년한을 채우셨더랬습니다.

원글님께서 말씀하신 250정도는 현재가치일겁니다.

즉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현재로 환산할 때 그정도 된다는거죠.

그래봤자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신 선배들의 60-70%밖에 되지 않고

댓글 다신 다른 교수님 말씀대로 또 제도가 바뀔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일 때 현재 받는 금액의 50%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교원공제회 장기급여를 넣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글쎄요..

현재 교원공제회가 어렵다는 말도 있고.. 25년 이상 불입한다면

은행보다는 훨씬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미래상황을

누가 알겠습니까…

<답변 by 다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즘 교수는 교수가 아니라는거죠ㅜㅜ

진짜 꿀빨았던 세대는 이제 정년 10년 정도 남으신 분들까지 인듯.

<답변 by 지금 퇴직교수들 나이든 교수들이 천국이죠>

2010년 기준은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x(재직기간x2% + 10%) 이였습니다.

2010년 이전 납입금액은 지금도 이 규정을 따르고 있구요. 퇴직전에 대학본부 보직 등을 하면

크게 상승합니다.

실제로 이전사람들은 33년 채우면 최대 보수월액의 76%니 말 다했죠.

올해 임용된 사람은 33년 채워도 60%가 안됩니다. 50% 중후반 정도? 게다가 평균납입금액이니

더욱 차이가 벌어지죠.

대략 보수월액 600만원 잡고 76%면 456만원이니 실제 최근에 퇴직하신분들 400만원 이상 받는

분들 많습니다. 예전에는 20대에 대학교수되신분들 많거든요. 군대경력, 국립대조교경력 이런

것도 다 삽입가능하구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벌이 공무원/사학 연금이라면 모를까 노후대책으로는 매우 부족하구요.

다른방식의 재테크 수단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저는 교직원연금은 좀 부정적이라 이 부분은 패스할께요. 근데, 적극적인 투자가 아닌 아무생

각&고민없이 재테크하기에는 교직원연금 최대치 넣는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답변 by 댓글 중 고려하지 않은 사항은....>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입니다.

사학연금은 잘 모르지만, 저의 경우 50대 초중반의 국립대 교수로써 소득재분배에 의한 연금감소가 훨씬 큽니다.

앞으로 10여년을 현 제도하에서 적용받으면 소득재분배에 의한 연금감소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변경된 제도하에서 공시된 연금의 변동을 체크해 보니, 대략 소득재분배에 의한 연금감소가 약 10 %에 달합니다.

오히려 사학연금은 소득재분배에 의한 연금 감소가 덜하지 않을까 싶네요.

<답변 by 당췌 뭐가 뭔지>

용어 자체가 공돌이인 저에게는 암호 같아서 이해불가 입니다.

ㅎㅎ

누가 예를 들어

속시원이 풀이 해주실 분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답변 by 간단히..>

약간 보수적(?)으로 간단히 계산한다면,

급여가 국립대 평균(혹은 중하) 수준인 대학에서는,

2010년 이전 11만원/1년,

2010~2016년 이전 9만원/1년,

2016년 이후 7만원/1년

이라고 생각하시면 근소하게 예상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다지 차이가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33년이면, 363만원>300만원>240만원 정도로 감소되었고,

27년이면, 300만원>250만원>190만원 정도로 감소되었고,

23년이면, 250만원>210만원>160만원 정도로 감소되었습니다.

연금요율을 변화시키지 않아도,기준봉급 자체가 변화되면 물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봉급 자체가 내려가면 내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리(예상수익율)가 7% 시절엔, 33년 후 낸 돈(정부+본인)의 9.3 배,

3.5% 일 때는, 33년 후 낸 돈의 3.1 배,

3.0% 일 때는, 33년 후 낸 돈의 2.7 배,

1.5% 일 때는, 33년 후 낸 돈의 1.6 배,

1.0% 일 때는, 33년 후 낸 돈의 1.4 배,

모든 연금은 저금리에서는 대책없이 수익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저금리정책 및 연금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저금리정책의 가장 큰 부작용 입니다.

대략적으로 수익율 측면에서 보면

2010~2016년 이전 9만원/1년, 3%/년

2016년 이후 7만원/1년, 2%/년

정도입니다.

원금은 (정부+본인+퇴직금) 으로 계산하여 합니다.

연봉 6000만원 정도 기준으로 보면,

본인이 (30만원 정도 내면, 정부도 30만원, 퇴직금 적립금 40만원) =100만원/월

혹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연금을 받으면 아주 적게 받기 때문에 못 받는 부분을 연금 적립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렇게 보면 공무원/사학연금의 수익율이 형편없습니다.

국민연금도 비슷합니다. 단지 차이는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최고 월불입액

제한이 있는 점 정도 입니다.

즉 떨어지는 금리에는 개인연금 보험도 수익율이 낮아져서 확정금리가 아닌 이상 연금지

급이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아주 무모한 투자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제로금리에서는 한

달에 100만씩원 적립해도 30년 후 한달에 100만원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노후대책은 소비를 줄이고 소득이 있는 기간을 최대한 늘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한가지 또 고려해야할 점은, 몇십년 후 공무원 사학 국민 연금 모두 적립금이 거의 고갈

되었을 때 입니다.

그 때에는 연금적립금으로 투자했던 주식,부동산 등을 다 팔 수 밖에 없고, 그 가치가 많

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금리 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도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될것 같습

니다.

또한 노후대책을 위해 소비를 줄이면 경기가 않좋아지고, 일을 더 오래하면 상대적으로

실업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단순한 연금개혁(개악)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최적화된 해법을 찾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답변 by 감사>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안좋아 진 거네요…

<답변 by 간단히..>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명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관련분야 전문가 이신듯한데, 현 시점에서 현직교수들이 줄어든 사학/공무원 연금과 더불어 노후대비를 하기위한 최선(혹은 차선)의 연금 혹은 적립식 상품은 어떤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 학교-집만 오가다 보니 재테크/노후준비에 문외한 입니다. 물론 누가 하라마라 해서 휘둘릴 문제는 아니지만, 같은 직업군의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의 고견을 들어보고싶습니다. 연금상품 팔이들의 말은 신뢰가 가지않아서 이기도 합니다.

사학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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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학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사학연금이란 교직원만을 위한 연금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직무상 질병, 부상, 상해 등에 대해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교직원과 유족의 생활안정 미 복리향상을 위해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부담율, 급여내용 등의 제도 근간은 공무원 연금제도와 같다.

1. 사학연금제도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적연금제도는 현대복지국가가 지향하는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해 우영되고 잇는 연금제도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사학교직원, 공무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이 있다.

2. 신청자격

사립학교법 제 54조 규정에 의거 관할청에 임명된 사무직원으로 이 사무직원은 사림학교법 제 70조 2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정원의 범위 내에 임명 된 사무직원을 뜻한다.

*적용대상 교직원의 범위

-교원 : 사립학교법 제 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사람

-사무직원 : 사립학교법 제 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정원의 범위내에서 임명된 사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제외

2. 가입절차

소속 학교기관 신고에 의해 가입이 되며, 학교기관에 임용된 날로 부터 사학연금 적용을 받는다.

학교기관은 교직원 임용 시에 교직원 임용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며, 공단은 제출서류를 근거로 부담금, 각종 급여 산출 기초인 기준소득월액을 경정하며 교직원에 관한 사학연금 가입을 통지한다.

3. 비용부담

가입자 개인은 매월 기준소득월액 9%, 법인 교원은 약 5.29%, 직원은 9%, 국가는 교원에 의해 약 3.7%로 정해져 2020년까지 단계별 인상이 된다. 다만 재해보상급여는 법인이 전액 부담하며 사용자부담 급여인 퇴직수당은 법인/국가/공단이 매년 전액을 부담한다.

4. 수령액 계산 조회

사학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학연금 수령액은 사학연금 어플 혹은 PC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PC기준으로 사학연금 홈페이지로 접속 한 후 메인화면 하단 [나의 연금] 메뉴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재직교직원과 연금수급자가 나뉘어져 있으므로 선택해서 조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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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에 대한 정보 사학연금 수령액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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