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사례 | 알바 경험 있는 청소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정리했습니다 (청소년 알바, 근로기준법, 노동법) / 스브스뉴스 101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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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또는 고소 및 고발 내용으로는 임금체불,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임금체불, 불법파견, 직장 내 성희롱 미조사 및 성희롱교육 미실시 등 8건이다. 이중 임금체불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2월까지도 노동자와 임금체불 문제를 겪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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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오늘은 노동절, 근로자의 날입니다. 우리가 ‘노동자’를 이야기할 때 쉽게 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 노동자들이죠. 통계에 따르면 15~19세 중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8.2%입니다. (통계청, 2020년 1~3월 평균) 약 20만 명의 청소년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우리 노동법에는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만 적용하는 특별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알바 경험이 있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것들이기도 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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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위반 사항을 가주 노동청 현장단속과에 (BUREAU OF …

개인별 미지급 임금청구 및 기타 노동법 위반 사건을 심사하고. 판결합니다. … 흔히 있는 위반사례는 작업복 또는 도구 관련 공제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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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ir.ca.gov

Date Published: 6/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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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사례 – 검색결과 | 중앙일보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검색결과. 뉴스 검색, 동영상 검색, 이미지 검색, 인물 검색, 신문 지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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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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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초과 근무는 일상이었네…카카오, 근로기준법 ‘무더기 위반’

직원들은 이런 식의 동료 평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신고하는 한편, 각자가 겪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았다. 이후 카카오가 성과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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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4/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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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담당자가 임가공업자들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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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8/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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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위반사례 공개 > 러시아 > 법제동향 > 자료실

[러시아 위법사례동향]. 노동법위반사례 공개. (2012년 10월 16일). 러시아 연방 노동부는 노동법 위반 사례 목록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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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ld.moleg.go.kr

Date Published: 7/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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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근로기준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

…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진정인 신분인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 … 사건별 성공사례 …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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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aw-win.co.kr

Date Published: 12/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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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열어보기] 카카오 근로기준법 위반 직원들 신고로 딱걸렸다

국토부는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한 최종 검증을 거쳐서 각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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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7/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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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노동법 위반 사례

  • Author: 스브스뉴스 SUBUSU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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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3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MVq1Hs9Qew

[단독] 임금 체불은 기본…‘갑질 논란’ 안다르, 근로기준법 무더기 위반

안다르 로고. 사진=안다르 제공

지난달 16일 쿠키뉴스 취재진과 만난 안다르 임원 O씨의 전 운전기사 J씨. 사진=임형택 기자

애슬레저 브랜드 안다르가 최근 5년간 임금을 체불하고 임산부에게 시간 외 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앞서 불거진 운전기사 J씨가 주장한 당사 임원 O씨 갑질 문제를 두고 개인 간 일이라며 안다르는 선을 그었지만,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서 갑질 논란이 재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안다르 전 운전기사 J씨는 자신이 모시던 임원 O씨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폭로했다. 수많은 인격모독과 갑질을 당했다는 폭로는 여론의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다르를 향한 비판 댓글로 도배됐다.그러나 갑질 의혹을 받은 간부 O씨가 폭로 글은 거짓이라는 주장과 증거를 내놓자, 여론은 한순간에 뒤집혔다. 갑질 폭로를 한 운전기사 J씨의 주장보다 갑질 의혹을 받는 간부 O씨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는 이유였다. J씨와 O씨 간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여론은 ‘맞다vs아니다vs지켜봐야 한다’ 등으로 삼등분됐다.쿠키뉴스는 지난달 16일 운전기사 J씨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J씨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노동부에 O씨를 모셔다드렸다”고 고백했다. 쿠키뉴스는 J씨의 진술을 토대로 추가 취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안다르에서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쿠키뉴스가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고양고용노동지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안다르가 위반한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는 총 7건이다. 이 기간 진정 또는 고소 및 고발 건수는 8건으로 확인됐다.법 위반 내용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임산부 근로자(1명) 야간근로, 산후 1년 미경과 여성 근로자 시간외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 미게시, 노사협의회 미설치, 고충 처리위원회 미선임 등 7개 항목이다.진정 또는 고소 및 고발 내용으로는 임금체불,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임금체불, 불법파견, 직장 내 성희롱 미조사 및 성희롱교육 미실시 등 8건이다. 이중 임금체불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 2월까지도 노동자와 임금체불 문제를 겪던 것으로 확인됐다.확인 결과 7건 고소·고발 건 처벌 결과는 합의하거나 진정을 낸 진정인이 피진정인 즉 안다르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따라 사건이 종결됐다. 다만 ‘직장 내 성희롱 미조사, 직장 내 성희롱 교육 미실시’건 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안다르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생한다는 것은 안다르의 근로환경과 노동자를 대하는 안다르의 태도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복수의 기업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월급을 못 받았다고 바로 노동부를 찾는 것은 아니다. 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하겠지만 매년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진정이 접수되는 회사가 과연 좋은 회사일지는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들은 특히 임산부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 시간 외 근로는 인권탄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건강을 최우선 배려해야 하는 임산부와 산후 1년이 안 된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산부는 더더욱 태아의 건강도 챙겨야 하는데 단축근로를 못해줄 판에 오히려 시간 외 근로를 시켰다는 것만 보더라도 근로환경이 어떨지 충분히 예상되고도 남는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는 미흡한 인사 관리 시스템 문제를 짚었다. 한 노무법인의 대표 노무사는 “기업 직원 수가 100명 수준이 넘어가면 기업에서는 통상 인사 관리를 위해 인사 전문가를 투입한다”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7번의 노동법 위반 건과 8차례 고소, 고발 건은 1년에 1~2번 노동청에 신고를 받았다는 것인데, 이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일”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노동청의 제재와 시정 권고는 기업의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보통 노동법 관련 신고는 내부 관리자에게 먼저 문제를 제기한 뒤 노동청에 제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내부 시정이 되지 않고, 또 유사한 사례로 계속 노동청 진정을 받았다는 건 의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무더기 노동법 위반 전례가 확인된 안다르는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과거 노동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관리 시스템이 마련됐는가”라는 쿠키뉴스의 질문에 안다르 관계자는 “현재 안다르는 법적·제도적 노무 수칙을 엄수해 임직원들의 안정적인 노무 환경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주기적인 외부 전문 기관 점검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고 덧붙였다.신민경·윤은식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단독] 초과 근무는 일상이었네…카카오, 근로기준법 ‘무더기 위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위반 6개 사항 적발

연초 성과평가 논란 이후 직원들이 고용부에 신고

카카오 “지적 사항 시정하고 사내 소통 강화”

과로. 회사원. 게티이미지뱅크

카카오가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를 위반하고,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최근 네이버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직원이 숨진 데 이어, 정보기술(IT) 업계의 노동환경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일 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6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카카오는 △일부 직원을 법정 상한인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키거나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고 △일부 직원에게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직 직원에게 연장근무 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내 성희롱 교육 의무 위반 등도 적발됐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위반 항목별로 1∼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해 사법처리 하거나 즉시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제보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청원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2월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한 카카오 직원이 ‘함께 일하기 싫은 직원을 꼽으라’는 성과평가 방식에 따른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것이 계기였다. 직원들은 이런 식의 동료 평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신고하는 한편, 각자가 겪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았다. 이후 카카오가 성과평가 개선 방식 등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인 ‘길’을 만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감독 대상에서 빠졌지만, 다른 신고 내용들은 노동청 조사 결과 상당수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청원을 주도한 카카오 직원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구성원들은 앞으로 회사의 부정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회사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직원들의 청원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길TF를 메이크업(보여주기)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행해달라”고 회사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지적받은 사항들 적극 시정하고, 사내 소통을 강화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른 IT회사에서도 노동실태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네이버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격무와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노동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내부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사망한 네이버 직원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시민이 ‘직위 이용 괴롭힘에 의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첫날에만 약 5000명이 동의했다.

또 일부 네이버 직원들은 네이버 등 IT기업 본사가 밀집한 성남시 분당구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네이버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는지 네이버 직원들과 함께 지켜봐 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탄원을 보내고 있다. 이 탄원에서 직원들은 “IT회사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IT노동자들”이라며 “IT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활동이 일어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email protected]

▶바로가기: 네이버 직원, ‘업무 스트레스’ 호소 메모 남기고 숨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7136.html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94, 판결]

【판시사항】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가 임가공업자들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신발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로서 대표이사와 함께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가 신발을 임가공하여 주기로 위 회사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임가공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금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가공업자들이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진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5조 ,

제36조의2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용일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7.18. 선고 90노3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이 신발을 제조 판매하는 상교실업주식회사가 1984.9.29. 설립될 당시부터 그 발행주식의 25퍼센트를 가지고 1986.2.6.까지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뒤부터는 영업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이사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자기의 형인 원심공동피고인 이상갑과 함께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여 오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두 사람이 공모하여 신발을 임가공하여 주기로 위 회사와 수급계약을 체결한 임가공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임가공업자들이 각자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가 위와 같이 도급금액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심판결에 근로기준법 제15조나 제109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노동법위반사례 공개 < 러시아 < 법제동향 < 자료실

[러시아 위법사례동향]

노동법위반사례 공개

(2012년 10월 16일)

러시아 연방 노동부는 노동법 위반 사례 목록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8,059건의 제소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가장 흔한 노동 법령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임금 지불에 관한 법령 위반 (임금을 적시에 지불하지 않음, 임금을 정해진 노동 지불 조건에 따라 지불하지 않음.)

– 인원 감축과 기업의 파산과 관련된 조치 진행 절차의 위반

– 노동 계약의 서면 작성 위반, 노동 계약에 임금에 관한 규정 불포함 등 노동 관계 발생 시 고용주에 의한 노동 관련 법령 위반

–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임금 지불 불이행,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불이행 등 노동 관계의 해지 시 노동 관련 법령 위반

– 고용주에 의하여 노동 계약의 조건이 변경 시 노동 관련 법령 위반

– 사고와 이에 따른 보상금 지불 관련 법령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정1***

서울 대치동의 한 학원의 원장이었던 의뢰인은, 해당 학원의 강사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의뢰인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피진정인 신분인 상태에서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 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시행일 : 2022. 4. 14.] 제9조

의뢰인이 운영하던 학원의 강사였던 진정인들은 의뢰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본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강사였던 진정인들이 의뢰인 운영 학원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는데, 진정인들은 학원의 근로자가 아닌 일종의 프리랜서 형태로 의뢰인과 계약을 했었기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위 부분을 다투기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이승우, 배슬찬 변호사는 진정인들이 프리랜서 형태로 학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했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점에 대하여 치열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① 진정인들이 정액으로 월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비율제로 학원생 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아왔던 점, ② 강의내용, 교재, 수업방식에 대하여 강사들의 자율성이 보장된 점, ③ 출퇴근시간이 매우 자유로웠던 점, ④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던 점, ⑤ 개인 비용으로 개인 조교들을 채용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진정인들이 학원 측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강사였던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진정인들이 프리랜서 형태로 학원에서 매우 자율적으로 일해 왔다는 사정 등을 재판부에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진정인들의 근로자성 부정을 근거로 의뢰인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오랜 시간 심적 고통이 심했던 의뢰인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승우변호사, 배슬찬변호사

[뉴스 열어보기] 카카오 근로기준법 위반 직원들 신고로 딱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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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먼저, 한겨레입니다.◀ 앵커 ▶카카오가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를 위반한 초과 근로를 시키고,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를 하게 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고용노동부에 적발됐다고 합니다.최근 네이버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직원이 숨진 데 이어서, 정보기술 업계의 노동환경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제보를 받아서 노동부에 익명으로 청원해 이뤄졌다고 합니다.청원을 주도한 카카오 직원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앞으로 회사의 부정을 묵과하지 않겠다”면서 “회사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직원들의 청원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는데요.카카오 관계자는 “지적받은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사내 소통을 강화해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앵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매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 또는 과장광고로 의심되는 사례 1084건을 적발했습니다.온라인 중개 플랫폼과 블로그, 유튜브나 온라인 카페 등 매물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집중 조사한 결과라는데요.건물의 층수를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고 ‘저층’, ‘고층’ 등으로만 표기하거나, 입주 가능 시기를 ‘협의 가능’ 등으로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명시의무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국토부는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한 최종 검증을 거쳐서 각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에서 원격의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주요 국가들은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채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의료 신기술이 펼쳐지도록 판을 깔아주고 있다는데요.프랑스는 원격의료 플랫폼만 20개 정도가 있고, 국민의료 앱으로 불리는 ‘독토리브’에는 원격의료가 가능한 의사 3만여 명이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원격의료의 장점으로는 환자나 병원, 보험사 모두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과 비인기 과목의 의료진 공급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는데요.전문가들은 의학의 패러다임이 ‘사후 치료’에서 ‘예방’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한겨레 하나 더 살펴봅니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사태’에서 빚어진 여권의 ‘내로남불’ 태도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을 계기로 논란이 되풀이되자, 이참에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데요.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조 전 장관의 잘잘못에 대해 말할 순 없지만, 청년들을 중심으로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민주당이 그 과정에서 보여온 부족한 태도를 사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앵커 ▶다음은 중앙일보입니다.지난달 수출 증가율이 32년 9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수출액도 역대 5월 기록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한국의 수출이 완연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데요.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507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5.6퍼센트 늘었다고 합니다.수출 회복세는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주요 국가의 경기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된 덕분이라는데요.다만 수출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지는 불투명하고, 국내 내수 경기에 온기가 퍼지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끝으로, 경향신문입니다.서울시와 한국환경공단이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 가맹점과 함께 ‘내 그릇 사용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캠페인에 참여하려면 공공배달 앱인 ‘위메프오’와 ‘먹깨비’ 가맹 업체 중에 ‘내 그릇 사용 가능 매장’을 확인한 후 포장 주문을 선택하고 고객 요청사항에 ‘내 그릇 사용하기’라고 쓰면 된다는데요.참여 고객은 무료 음료나 가격 할인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늘어난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전화 02-784-4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mbc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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