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 | 미국주식 세금 줄이는 방법 (양도소득세\U0026배당소득세, 절세방법, 세금 계산법) #2편 인기 답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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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외에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고, 해외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22%다. 다만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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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4400만원→0원…테슬라로 2억 번 서학개미 절세법 [더,오래]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2억원의 수익금액을 실현할 경우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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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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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화 미국주식 세금 어렵지 않아요!! – 브런치

주식거래세는 국내 코스피는 0.1%정도인데 미국은 0.0022%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 세금은 주식 매매과정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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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조원국 회계사) – 미국 주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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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로 460만원 벌었더니 세금 46만원…해외투자 절세 방법 …

12월 31일에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주식시장의 문을 닫습니다. 각국 휴장일 정보는 다음 파이낸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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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알못을 위한 해외주식 양도세 Q&A – 조선뉴스프레스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 정부에 추가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없다. 다만 배당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15%)을 내야 한다. 증권사가 알아서 세금을 제하고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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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리빙] 해외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 시장에까지 눈을 돌리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서학 개미도 많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과 환율도 따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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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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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세금 줄이는 방법 (양도소득세\u0026배당소득세, 절세방법, 세금 계산법)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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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주식 세금

  • Author: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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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2.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QjooxoANLM

세금 4400만원→0원…테슬라로 2억 번 서학개미 절세법 [더,오래]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17)

2020년 팬데믹 이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장기화함에 따라 증시 폭락이 거듭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세를 보여준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추가로 ‘서학개미’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동학개미’에 빗대어 미국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후 장기화한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자 미국과 유럽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단행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리면서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불장이었다.

A씨는 일찍이 미국 증시에 눈을 뜬 서학개미다. A씨는 운이 좋게도 2020년 초반 5000만원으로 ‘테슬라’ 주식을 주당 150달러에 매수했다. 이후 상승을 거듭해 주가는 750달러를 돌파했고, 주식의 평가금액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원금의 5배가 된 것이다. 기쁜 마음에 친구들에게 한턱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세금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2억원의 수익금액을 실현할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은 약 4400만원이다. A씨는 세금 계산을 해보니 막상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운이 좋아 큰돈을 벌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내자니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A씨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해외주식 차익실현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 기준이며, 연간 기본공제가 있어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이 되기 전에 매도한다면 실현 손익을 낮출 수 있고,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실현손익을 250만원 이내로 맞출 수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수익을 실현한다면 무조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가족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주의할 것은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이다. 최근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만큼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수증자가 받는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한 날의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주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아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최근 평균액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은 결제일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경우 주식의 주문이 체결된 후 3 거래일 뒤에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반드시 결제시점을 확인하고 매매계획을 세워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이러한 절세방법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증여에도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월과세 제도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증여 후 양도하더라도 최초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절세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배우자 주식계좌로 옮기고 해당 주가의 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배우자는 주식을 전량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였고, 마침 증여 후에도 추가적인 주가상승으로 평균액이 올라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되기 전 한 번 더 미국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목표로 요즘 투자 공부에 매진 중이다.

미국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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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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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화 미국주식 세금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미국주식을 공부하고 지식을 함께 나누며, 배당주에 투자해서 매월 패시브인컴을 늘려가고 있는 황금별입니다!

주식이나 ETF를 사고 팔 때 수익이 나서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고,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세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식투자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제한 후, 즉 세후 수익률을 잘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혹 미국주식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을 보면,

세금이나 환전 때문에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대요. 세금이나 환율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국주식에 투자하면 2가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보유중인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시세차익을 통해 얻는 양도소득이고, 두번째는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붙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 세금은 매우 복잡하고 우리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세금에 대한 지식까지 갖추기는 매우 힘들죠. 저 역시 세금에 대한 지식은 많이 부족하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해서 배운 범위에서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주식 투자시 세금은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시 내는 세금과 앞서 말씀드린 투자를 통한 이익이 발생할 시 내는 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내는 세금인 증권 거래세와 ETF 투자시 자산운용사에 내는 운용보수 즉 ETF 운용수수료가 있습니다. 주식거래세는 국내 코스피는 0.1%정도인데 미국은 0.0022%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 세금은 주식 매매과정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용수수료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아니고 자산운용사에 운용보수를 지급하는 수수료니까 일종의 비용입니다. 일반주식을 거래할 때는 거래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운용수수료는 ETF를 매수하고 보유하게 되면 보유기간동안을 일할배분한 수수료가 제해진 금액만큼 순자산가치로 거래증권계좌에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만 원짜리 ETF를 매수해서 1년을 보유한다고 가정하고 운용보수가 0.6퍼센트라면 ETF의 순자산가치는 9,940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 6개월정도 보유하다가 매도했다면 운용수수료 0.6%의 절반인 0.3%만 청구되서 순자산가치는 9,970원으로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미국주식이나 ETF를 사고 팔거나 보유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세처럼 매도 후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1년에 인당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대요. 만약 1년 간 주식이나 ETF를 팔아서 1천만 원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인당 공제때문에 와이프나 다른 직계가족 명의로 투자할 시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넘게될 경우 소득공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이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미국주식이나 ETF 보유시 배당을 주는 경우 배당금의 15%를 미국에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코카콜라 100주를 보유해서 세전 42달러를 배당금으로 수령하면 실제 내 계좌에는 배당소득세 15%를 제외한 세후 35.7달러가 입금됩니다. 즉 미국 국세청에 배당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것이므로 국내에서 또 공제되거나 국세청에 별도 납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한미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어서 세금을 한국과 미국 둘 중 한곳에 납부했다면 이중으로 다른 쪽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이미 미국 국세청에 납부했기 떄문에 한국에서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1년 간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한 콘텐츠소득 등을 합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종소세 신고를 필히 하셔야 하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종소세에 대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주식을 매도시 수익금 즉 양도차익에 대해 22퍼센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배당소득세처럼 자동차감되지 않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2021년 1년간 총 매도한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 5월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료는 각 증권사 앱을 통해 조회하실 수가 있고, 세금 신고는 홈택스에서 자진신고해야 하는대 이 부분이 번거롭고 어렵다면 요즘은 증권사에서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대행수수료 2~3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대행을 맡기면 됩니다.

저는 키움증권을 이용하고 있어서 영웅문S 글로벌 앱 메뉴탭에서 ‘양도소득세 조회‘ 라고 검색하시면 해당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이게 계좌별 조회와 전계좌 가계산 등 메뉴탭이 여러 개인데, 조회시기가 각각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엑셀을 통해 별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앱에서 보이는 화면을 기준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점선처럼 양도차익이 956만원 부과되었다면 개인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706만원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22퍼센트 세금이 부과되고 최종 양도소득세는 155만3천3백4십2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왜 증권사 산출세액과 다르냐 하면 키움증권만 이용하시는 고객도 있고 최근에는 증권사마다 해외증권 이벤트 등이 있어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실 경우 실시간으로 세금 조회가 되지 않아서 기본공제 계산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자주하시는 경우는 개인별로 별도 자료를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간혹 미국주식 관련해서 세금부분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대요, 투자를 하다보면 절세를 위한 노하우가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아마 투자자마다 각자의 절세방식이 있을텐대요. 저같은 경우는 수익난 종목과 손실이 생긴 종목을 동시 매도해서 계속 보유할 종목일 경우는 다시 재매수해서 평단가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인당 수익금 250만 원까지는 양도세가 부가되지 않고,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금부터 22퍼센트 세율이 적용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금에 대한 질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는지 정도는 이해하고 투자해야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성공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orean Journal Houston

지난 2021년도는 미국 주식시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상승에 힘입어 큰 이익을 보았다. 그동안 한인들에게 부동산이 투자소득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제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주식투자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오늘 이 지면을 통해 미국거주자들이 주식으로 얻은 이익과 손실에 대한 절세방안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 Capital Gain Tax )

미국국세청 ( IRS ) 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 ( Capital Gain Tax ) 라고 한다. 주식을 판매하여 실제로 양도소득이 실현 ( Realized ) 된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주식 판매 후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주식을 구매한 경우에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식 구매가격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지만 판매를 하지 않은 미실현 ( Unrealized Gain )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다.

1년미만 보유 후 주식을 판매한 경우 단기양도소득 ( Short Term Capital Gain ) 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일반소득과 합쳐서 과세된다. 1년 이상을 보유하고 판매한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 0% – 20% ) 로 적용된 장기양도소득 ( Long Term Capital Gain ) 으로 인정받아 보통은 15% 로 일반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에 투자자들의 절세의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로 1년이상 보유후 매각해야 한다.

주식 매도 손실

미국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해에 모두 과세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00 ( Single & Married Filing Jointly ) & $1,5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 의 손실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올해 $5,000 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올해 $3,000 의 손실만 공제 받고 나머지 $2,000 의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주식 매도 손실에 주의할 점은 매각 후 같은 주식을 30일 이내에 매수하면 워시세일 ( Wash Sale ) 로 간주되어 손실된 부분을 공제할 수 없게 된다.

미국 국세청 ( IRS ) 에서는 Publication 550 Chapter 4 을 통해서 주식투자 납세자들을 위한 안내서를 발행하였는데 동일한 주식과 함께 유사한 증권을 30일 전후에 매수한 경우에 그 손실을 당해년도에 인정해 주지 못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유사한 증권에는 EFT 혹은 펀드가 여기에 속하며 옵션 계약에도 적용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주식 배당소득세 ( Dividend )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보유주식에 대해서 배당금 ( Dividend )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세를 내야 한다. 배당에는 61일 이상 보유 주식 배당에 속하는 자격이 되는 배당금 ( Qualified Dividend ) 과 60일 이하 보유주 배당금에 속하는 Non-Qualified Dividend 로 구분된다. Qualified Dividend 의 경우에는 장기양도소득 ( Long Term Capital Gain ) 으로 간주되어 세율 ( 0, 15, 20% ) 이 적용되며 Non-Qualified Dividend 는 단기양도소득 ( Short Term Capital Gain ) 으로 적용되어 일반소득과 동일한 세율 ( 10-37% ) 로 과세된다.

Form 1099 – B

미국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1년 동안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고객과 국세청 ( IRS ) 양쪽에 Form 1099-B 를 제공하는데 납세자가 이 양식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연도 세금보고서에 거래내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내역을 꼭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세청은 Form 1099-B 를 받은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식 구입비용을 납세자 세금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국세청은 주식 총판매금액을 납세자의 양도소득으로 과세 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준비시 Form 1099-B 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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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로 460만원 벌었더니 세금 46만원”…해외투자 절세 방법은?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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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절세전략②

해외주식으로 번 돈, 세금은 이렇게 줄이세요

해외주식 투자 시 간과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

순이익을 공제범위 내로 조절해야

가족 간 증여도 절세방법 중 하나

국가마다 다른 결제일과 연말 휴장일도 고려

주식투자인구 800만 시대,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못한 나머지 2000만 주린이들(경제활동인구 기준)을 위해 주식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주코노미TV>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나도 내야할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세금을 줄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던데?

당장 12월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

절세전략 수립 시 주의점은?

안녕하세요 세금공부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어 정리를 했으니 이번에는 실전 절세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없는 것인지 살펴보고 세금을 계산해주는 유용한 사이트까지 소개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주식을 매수하고 원하는 기간만큼 보유하고 목표한 가격에 도달하면 주식을 매도합니다. 주식을 사서 갖게 된 것을 ‘취득’, 판 것을 ‘양도’라고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끔 ‘배당’도 받죠. 취득, 양도, 배당 중 우리가 신경써야 하는 단계는 양도입니다.주식을 팔아서 손실을 봤다면 모르겠지만, 이익을 봤다면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릅니다. 애플, 테슬라 등 해외주식이나 SPY, QQQ, VOO같은 해외상장 ETF는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순이익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를 적용합니다.만약에 제가 2021년에 애플이랑 SPY를 매도해서 애플에서 100만원 이익, SPY에서 300만원 이익을 봤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총 400만원의 이익이 생긴거죠?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4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150만원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입니다.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단순히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거래 수수료나 환차익 등 경비까지 뺀 금액에다가 기본공제를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배당소득세는 배당이 지급될 때 현지에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을 먼저 떼고 배당을 주는거니까요. 다만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분들은 챙겨주셔야 합니다.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첫번째,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판정에 배당소득이 들어갑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여야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라면 소득은 연 10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의 범위에 양도소득은 들어가지 않지만 하지만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하여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피부양자 선정 시 포함됩니다.두번째,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 선정에는 양도소득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을 넘기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거죠.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이제 절세전략으로 넘어가볼게요. 사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쓸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올해 한 번도 매도를 하지 않았다거나, 수익이 20~30만원에 불과하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적립식으로 매수한다고 해도 언젠가는 세금까지 신경쓰셔야 할 단계가 올겁니다. 주식을 현금화해야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거고요.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뜬금없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테슬라 생각해볼까요? 10월 초만해도 780달러대였는데 지금 12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만약 어떤 투자자가 단기투자의 목적으로 780달러에 테슬라 10주를 사서 1200달러에 팔고자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내야할까요?환율은 1100원이고 10월 초랑 지금 환율은 동일하다고 가정해볼게요. 수수료도 편의상 0원이라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은 858만원(=780달러×10주×1100원)이 되겠죠. 1200달러에 잘 매도했으니까 양도가액은 1320만원(=1200달러×10주×1100원)입니다. 이 투자자는 1320만원에서 858만원을 뺀 462만원의 이익을 봤네요.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넘겼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462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212만원이고 양도소득세는 46만6400원(=212만원×22%)이 됩니다. 10주가 아니라 30주를 샀다면 세금은 249만9200원이 될 거고요, 100주를 샀다면 961만4000원을 납부해야합니다.이제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번째는 간단합니다. 공제 범위인 연 250만원에 맞춰서 조금씩 수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수익실현한 금액을 다시 어디에 넣을 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해서 연말정산 때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투자 종목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금이나 달러, 채권처럼 다른 자산에 투자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 700만원까지는 16.5%의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초에 115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두번째는 의도적으로 손실난 종목을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끝까지 가져갈 생각이었는데 왜 주식을 팔라고 하냐”고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서로 퉁쳐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손실통산’이라고 말합니다.아까 제가 애플이랑 SPY를 매도해서 총 400만원의 이익을 봤을 때 저는 세금을 내야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델타항공에서 200만원의 손실을 봤고 이것을 매도했다면? 애플에서 +100만원, SPY에서 +300만원, 델타항공에서 -200만원이니 다 더하면 순이익이 200만원이죠. 공제범위 250만원에 들어오니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내가 200만원이나 손실을 본 거 아닌가?” 이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동일한 종목을 매수하면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델타항공의 주가가 급등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확률은 낮을겁니다. 장기투자를 염두에 두고 산 종목들을 재매매한다면 수익률에 큰 영향이 없을겁니다.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양도소득세 납부 기준이 원화라는 점입니다. 내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와 양도했을 때 환율이 다르면 환차익이나 환차손때문에 원화 기준으로는 플러스 수익률인데 외화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수익률일 수 있어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해야지’ 생각했는데 원화 기준으로 수익이 난 경우라서 손실통산이 원하는 만큼 안될 수 있습니다.제 계좌를 한 번 보세요. ARKK ETF가 원화로는 6.68% 수익인데 외화로는 0.75% 수익이잖아요. 그간 원달러 환율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주당 단가로만 계산하시지 말고 취득했을 때의 환율과 양도했을때의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마지막은 증여입니다. 가족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이죠.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 성인 자녀 및 직계존비속은 5000만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는 겁니다. 다만 실질적인 증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해외주식을 증여 하면 주식을 받은 사람은 증여한 날의 전후 2개월 종가 평균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증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환율은 증여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합니다.증여 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되기 때문에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A씨가 1억원에 산 애플 주식이 3억원이 됐다면 이 경우는 순이익 2억원이죠.하지만 A씨가 주식을 부인에게 증여를 했고 그 때의 평균가격이 2억원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부인이 애플 주식을 3억원에 매도한 경우에 취득가액은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이 되겠죠. 순이익은 1억원입니다. 순이익이 줄어든만큼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증여 관련된 부분은 본인의 자산 규모나 사전에 증여한 내역 등 다른 고려사항이 많으니까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뒤에 절세전략을 짜주세요.만약 올해 공제 범위인 250만원 안에서 수익실현을 한 투자자도 세금을 신고해야할까요? 원칙상으로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엄청난 처벌을 받지는 않겠죠. 그래도 저는 마음편하게 신고를 해야겠더라고요.신고는 다음해 5월에 하면 됩니다. 2021년 양도소득으로 인한 세금은 내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거죠. 증권사에서 “당신이 250만원 이상을 받았으니 양도소득을 신고하세요”라는 알림이 오진 않습니다. 대신에 MTS를 켜시면 “5월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신고하세요. 필요하다면 저희 증권사 양도소득신고 서비스를 활용하세요.”라는 팝업이 뜨겠죠. 증권사에서는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 해주기도 하는데, 주로 양도소득이 발생해서 세금을 내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이렇게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어떤 주식을 얼마에 팔 것인지 결정했다면 실제로 매도를 해야할텐데요, 막차를 탄다고 12월 31일에 매도버튼을 누른다면 그간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은 체결일, 즉 내가 매도버튼을 누른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결제일’이기 때문입니다.해외주식의 경우 각 나라별로 결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나라의 결제일을 확인하고 2021년 연중에 매도결제를 마쳐야 합니다. T+2, T+3의 숫자들은 영업일 기준입니다. 주문을 체결하면 2영업일, 3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휴장일이 껴있다면 결제가 밀릴 수 있습니다.미국은 11월 25일부터 26일은 추수감사절 때문에,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라서 휴장합니다. 중국은 연말 휴장일이 없어요. 일본과 대만은 12월 31일, 홍콩은 12월 27일과 31일, 독일과 프랑스는 12월 24일과 12월 31일에 쉽니다. 영국은 12월 24일, 27일, 28일, 31일이 휴장일이네요. 12월 31일에는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가 주식시장의 문을 닫습니다. 각국 휴장일 정보는 다음 파이낸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나의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하이투자증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세요. 보통은 로그인을 해야 계산해주던데, 이 증권사는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또 KB증권은 ‘절세가이드북-해외주식 양도소득세편’을 내놨습니다. 구글링을 통해 인터넷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사이트와 절세가이드북 주소는 유튜브 더보기란에 올려두겠습니다.매수보다 어려운 게 매도입니다. 여기에 세금까지 끼어있으니 머리가 복잡하실겁니다. 세금은 내년 5월에 내더라도 올해 안으로 매도를 마무리지어야 절세가 가능하겠죠? 넉넉하게 일주일 정도의 여유시간을 갖고 매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한경제 기자

세알못을 위한 해외주식 양도세 Q&A

Q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가 뭔가?

A

Q 올해 얼마나 낼지 계산하려면?

A

Q 보유한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팔지는 않았다. 그럼 세금도 안 내나?

A

Q 양도소득세 절약할 방법 없나?

A

Q ETF를 샀으면?

A

한국 증시, 거품일까

“20년전보다 탄탄해졌지만 묻지마 매수 위험”

코로나 국면 속 주식 시장의 외로운 호황, 2000년과 닮았을까. 2000년 IT 버블 때와 상황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니다.

2000년과 다른 이유는 크게 셋이다. 우선 시장에 풀린 돈의 규모가 당시보다 훨씬 크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는 금리를 인하해 막대한 돈이 풀리게 했다. 신한금융투자 윤창용 센터장은 “상승 동력 자체가 ‘돈’이라는 점이 20년 전과의 차이”라며 “이는 역으로 미래 어느 시점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부각하고 주요국 정부가 긴축으로 돌아서면 증시가 가라앉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기업의 실적이 2000년보다 탄탄하다는 점도 다르다. 서철수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IT 버블의 상징인 ‘새롬기술’처럼, 당시 인터넷 기업들은 장차 ‘이렇게 성공하겠다’라는 서사만 있었지 실제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다르다”라고 했다. 유진투자증권 변준호 센터장은 “2000년과 달리 지금 주가가 오르는 인터넷·기술 기업은 실적이 앞으로 더 개선될 가능성이 큰 회사들”이라고 했다. 한국 경제 ‘체급’이 외환위기 직후였던 2000년보다 훨씬 탄탄하다는 점도 ‘다르다’는 이유로 꼽혔다.

그렇다고 마음 푹 놓아도 된단 뜻은 아니다.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1년 한국 경제와 기업들의 실적 반등이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코로나 충격 초기 저점에 비해 코스닥이 2배 수준으로 상승한 그 속도는 IT 버블 당시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최준철 VIP자산운용 대표는 바이오 분야의 일부 기업이나 일부 신규 상장 기업에 너무 큰 돈이 몰리는 현상을 두고 ‘과열이 우려된다’고 보았다.

해외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매매 차익에 한국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내 주식의 경우 개미 투자자 대부분 양도소득세를 낼 일이 없다. 국내 특정 종목의 지분 1%(코스닥 2%) 이상 혹은 10억원어치 이상을 가진 대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이다(2021년 4월 이후 양도분부턴 3억원어치로 하향). 해외 주식은 다르다. 미·중 등 해외 주식으로 250만원(기본 공제) 넘게 벌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올해처럼 “애플·테슬라로 재미 좀 봤다”는 사람이 많으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도 많아지는 것이다.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안에 결제한 전체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이다. 미국 주식의 경우 매수·매도 주문을 해도 실제 결제는 3거래일 뒤에 이뤄지는 만큼, 12월 27일 전에 완료한 거래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2021년 5월 자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 정부에 추가로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없다. 다만 배당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세금(15%)을 내야 한다. 증권사가 알아서 세금을 제하고 입금해주기 때문에 이는 따로 개인이 계산할 필요는 없다.해외 주식 양도가액(주식을 팔아 얻은 돈)에서 취득가액(주식을 살 때 낸 돈)과 필요경비(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뺀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다.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다른데, 대체로 0.2~0.5% 내외다. 올해엔 해외 주식 투자자를 위한 수수료 무료·할인 이벤트가 특히 많았다.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종목별로 벌거나 잃은 돈을 합산해서 구한다. 만약 손해 보고 판 종목이 있다면 번 돈에서 잃은 돈을 뺀 다음에 과세를 한다는 뜻이다. A씨가 애플과 테슬라에 각각 500만원씩 투자해 총 1000만원을 벌고, 보잉에 500만원을 투자했다가 250만원을 잃었을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거래수수료는 이벤트를 통해 면제받았다고 가정). 이 경우 A씨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애플·테슬라로 번 돈 1000만원에서 보잉으로 손해를 본 250만원, 그리고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을 뺀 500만원이다. 500만원의 22%인 110만원이 A씨가 납부할 2020년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다.그렇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평가 손익이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쥐게 된 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팔지 않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주가가 많이 내린 종목이 있더라도 안 팔면 과세표준 구할 때 이 금액을 뺄 수도 없다.예를 들어 위의 A씨가 보잉으로 250만원을 손해 보고 있어도 한 번도 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었다면, A씨의 과세표준은 애플·테슬라로 번 돈 1000만원에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을 제한 750만원이 된다. 그럼 세금도 165만원(750만원×22%)으로 오른다. 주식 거래용 스마트폰 앱에는 해외 주식 세금 계산기가 보통 있는데, 대부분 해당 증권사 거래 내역만 기준으로 계산해준다. 거래 계좌가 여러 개인 투자자는 각자 계산해 합쳐 보아야 한다.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주식을 과감하게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앞으로 상승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종목이라면 남은 석 달 안에 팔아서 과세 표준을 줄이는 데에 활용해봄 직하다는 뜻이다. 지금은 마이너스이지만 계속 버티면 원금 회복이 가능할 것 같은 종목도 있는가? 이 경우엔 마이너스일 때 한 번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들이는 것도 방법이다. 단, 이 경우 약간의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별 종목보단 좀 더 안전해 보이는 미국 ETF를 산 투자자도 많다. 해외 증시에 상장돼 거래되는 해외 ETF는 해외 주식과 똑같이 세금을 계산한다. 그렇다면 미래에셋의 ‘TIGER 미국 나스닥 100 ETF’ 등과 같이, 해외 지수를 따르지만 한국 증시에 상장해 거래되는 ETF는 어떨까. 이런 ETF는 국내 투자 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고려 대상이 아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채권형 ETF 상품의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된다.

[스마트 리빙] 해외 주식으로 돈 벌었는데 신고 안 하면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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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재생

국내 주식 개인 투자자가 900만 명에 넘어섰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뿐 아니라 해외 주식 시장에까지 눈을 돌리는 개인 투자자 이른바 서학 개미도 많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에는 반드시 세금과 환율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보다 20배 이상 큽니다.

아마존과 애플, 구글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줄줄이 상장돼 있고, 기업 한 곳의 시가총액이 국내 코스피 전체 시가 총액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 1개 기업의 시가총액만 약 2,517조 원(4/19 오전 기준)으로, 코스피 종목 전체 시가총액을 넘습니다.

시장 규모가 커 국내 시장보다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성은 오히려 크다고 하는데요.

[이항영/’미국 주식에 미치다’ 운영진]

Q. 미국 주식 시장의 특징은?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미국 주식이 되겠습니다. 시가 총액을 보면 전 세계에서 약 57%를 차지하는 것이 단일 국가 미국의 힘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쓰시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커피, 패스트푸드 점, 음료들, 대부분이 미국 기업이고,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기업들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미국 주식 시장의 특징이 되겠고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작고요. 매매하는 데 큰 불편이 없다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 되고 있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이 다우30이나 S&P500 지수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다우지수는 140년 동안, S&P500은 거의 90년 동안 꾸준하게 실적이 우상향 되었다는 특징이 있겠고 그런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 되겠습니다.”

Q. 미국 주식 시장과 국내 시장과 차이점은?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느끼는 것이 가격 제한 폭이 있다 없다거든요. 한국 주식 시장은 30%씩 위아래로 상한가, 하한가라는 제한 폭이 있지만, 미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한가가 없으면 떨어질 때 너무 겁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5~10% 이상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특히 큰 주식들은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과 개장 시간도 다른데요.

현재 썸머타임이 적용돼 거래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지면서 미국 정규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 반부터 오전 5시까지 열리고요.

정규장 전 프리마켓은 오후 5시부터 10시 반까지, 정규장이 끝난 뒤 애프터마켓은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운영됩니다.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실시간 시세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도 국내 주식 시장과는 다릅니다.

미국은 15분 전 시세가 표시되는데요.

실시간 시세를 알려면 따로 증권사에 일정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고요.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을 투자할 때에는 환율과 세금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Q. 미국 주식 투자 시 환율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환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평가 금액이 약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 유념하셔야겠습니다. 환율이 내려간다, 즉 원화가 강세가 되면 미국 주식의 가치가 변함이 없더라도 한국 돈으로 보면 자산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즉 원화 가치가 약해진다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더라도 미국 주식 가치가 변하지 않더라도 한국 돈으로 바꿨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Q. 미국 주식 투자 거래 시 수수료와 세금?

“미국은요.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약간 비싼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비용이) 발생하고, 미국의 파트너 증거사도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은 비싸지만 반대로 거래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미국은 양도소득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스스로 돈을 내셔야 하는데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거래가 완료된 것만 결정합니다.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거래해서 사거나 판 것을 통해서 이익 난 걸 더하고 손해난 걸 뺍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해외 주식 매매를 통해서 5백만 원을 벌고, 1백만 원 손실을 봤다면, 실제 수익은 4백만 원인데요.

여기서 250만 원은 공제해주고요.

나머지 금액인 150만 원에 대해 22%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33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지난해 해외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 ETF 등에 투자해서 수익이 났다면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250만 원 넘게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래 내야 할 산출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를 물리고요.

미납한 일수에 따라 무납부가산세까지 추가로 붙습니다.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증권사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해도 되고요.

증권사에서 세금 신고를 무료로 대행주기도 하니까요.

번거롭다면 이용하는 증권사에 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 #세금 #환율 #수수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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