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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미국에서 일하면서 납부하는 근로 소득세보다 조금 낮은 비율로 부과되는데요. 예를 들면 15% 이하의 소득세를 내는 분들은 양도소득세로 5%를, 25% 이상 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은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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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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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세금 보고, 계산 방법, 내는 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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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인 미국 주식 세금
- Author: 시나쓰 유튜브SHINA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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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1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6nebhNsq4
[미국주식101] 48. 미국주식 투자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기간, 투자자의 소득, 투자자의 세금 납부 현황을 따집니다. 투자 자산을 매도하기 전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미국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방소득세는 10~37% 정도 부과되기 때문에 꽤 부담이 큰데요. 이런 면 때문에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산을 매각한 경우는 투자자의 혼인 여부, 소득 등에 따라 0%, 15%, 20%의 자본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미국에서 일하면서 납부하는 근로 소득세보다 조금 낮은 비율로 부과되는데요. 예를 들면 15% 이하의 소득세를 내는 분들은 양도소득세로 5%를, 25% 이상 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은 15%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혼해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싱글인 분들보다 소득세 부과율이 더 적습니다.
예상 양도소득세는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웹 계산기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됩니다. 세금 납부 소프트웨어인 터보택스(Turbotax)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추천합니다.
미국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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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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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Houston
지난 2021년도는 미국 주식시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의 상승에 힘입어 큰 이익을 보았다. 그동안 한인들에게 부동산이 투자소득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이제는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주식투자가 대세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오늘 이 지면을 통해 미국거주자들이 주식으로 얻은 이익과 손실에 대한 절세방안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 Capital Gain Tax )
미국국세청 ( IRS ) 은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매각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를 양도소득세 ( Capital Gain Tax ) 라고 한다. 주식을 판매하여 실제로 양도소득이 실현 ( Realized ) 된 경우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주식 판매 후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다른 주식을 구매한 경우에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주식 구매가격보다 현재 주식가치가 상승하였지만 판매를 하지 않은 미실현 ( Unrealized Gain )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의 의무는 없다.
1년미만 보유 후 주식을 판매한 경우 단기양도소득 ( Short Term Capital Gain ) 으로 간주되어 본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일반소득과 합쳐서 과세된다. 1년 이상을 보유하고 판매한 주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 0% – 20% ) 로 적용된 장기양도소득 ( Long Term Capital Gain ) 으로 인정받아 보통은 15% 로 일반소득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기에 투자자들의 절세의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주식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투자로 1년이상 보유후 매각해야 한다.
주식 매도 손실
미국 주식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같은 해에 모두 과세되지만 손실에 대해서는 연 최대 $3,000 ( Single & Married Filing Jointly ) & $1,5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 의 손실만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올해 $5,000 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올해 $3,000 의 손실만 공제 받고 나머지 $2,000 의 손실은 다음해로 이월된다. 주식 매도 손실에 주의할 점은 매각 후 같은 주식을 30일 이내에 매수하면 워시세일 ( Wash Sale ) 로 간주되어 손실된 부분을 공제할 수 없게 된다.
미국 국세청 ( IRS ) 에서는 Publication 550 Chapter 4 을 통해서 주식투자 납세자들을 위한 안내서를 발행하였는데 동일한 주식과 함께 유사한 증권을 30일 전후에 매수한 경우에 그 손실을 당해년도에 인정해 주지 못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유사한 증권에는 EFT 혹은 펀드가 여기에 속하며 옵션 계약에도 적용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주식 배당소득세 ( Dividend )
주식을 보유하다 보면 보유주식에 대해서 배당금 ( Dividend )이 지불되는 경우가 있다.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세를 내야 한다. 배당에는 61일 이상 보유 주식 배당에 속하는 자격이 되는 배당금 ( Qualified Dividend ) 과 60일 이하 보유주 배당금에 속하는 Non-Qualified Dividend 로 구분된다. Qualified Dividend 의 경우에는 장기양도소득 ( Long Term Capital Gain ) 으로 간주되어 세율 ( 0, 15, 20% ) 이 적용되며 Non-Qualified Dividend 는 단기양도소득 ( Short Term Capital Gain ) 으로 적용되어 일반소득과 동일한 세율 ( 10-37% ) 로 과세된다.
Form 1099 – B
미국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의 1년 동안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고객과 국세청 ( IRS ) 양쪽에 Form 1099-B 를 제공하는데 납세자가 이 양식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해당연도 세금보고서에 거래내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주의할 점은 손실을 보았다 하더라도 내역을 꼭 세금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세청은 Form 1099-B 를 받은 납세자가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주식 구입비용을 납세자 세금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국세청은 주식 총판매금액을 납세자의 양도소득으로 과세 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 준비시 Form 1099-B 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세금 4400만원→0원…테슬라로 2억 번 서학개미 절세법 [더,오래]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17)2020년 팬데믹 이후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하며 장기화함에 따라 증시 폭락이 거듭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세를 보여준 상황을 빗댄 표현이다. 추가로 ‘서학개미’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동학개미’에 빗대어 미국 등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 말이다. 이후 장기화한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가 침체하자 미국과 유럽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단행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리면서 미국 증시는 그야말로 불장이었다.
A씨는 일찍이 미국 증시에 눈을 뜬 서학개미다. A씨는 운이 좋게도 2020년 초반 5000만원으로 ‘테슬라’ 주식을 주당 150달러에 매수했다. 이후 상승을 거듭해 주가는 750달러를 돌파했고, 주식의 평가금액은 약 2억 5000만원으로 원금의 5배가 된 것이다. 기쁜 마음에 친구들에게 한턱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세금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미국 주식은 차익실현을 하게 되면 수익금액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2억원의 수익금액을 실현할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금액은 약 4400만원이다. A씨는 세금 계산을 해보니 막상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 운이 좋아 큰돈을 벌게 된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적지 않은 돈을 세금으로 내자니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A씨는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해외주식 차익실현에 대한 양도소득세
국내 상장주식과는 다르게 해외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도 시 발생하는 수익 기준이며, 연간 기본공제가 있어 25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세율은 22%(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해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연말이 되기 전에 매도한다면 실현 손익을 낮출 수 있고,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해 실현손익을 250만원 이내로 맞출 수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A씨의 사례처럼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수익을 실현한다면 무조건 22%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가족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가족 간 증여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주의할 것은 실질적인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10년 동안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000만원(미성년자녀 2000만원)이다. 최근 10년간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해당하는 증여재산 공제 금액만큼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수증자가 받는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한 날의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주가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수증자가 주식을 증여받아 양도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최근 평균액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은 결제일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국 주식의 경우 주식의 주문이 체결된 후 3 거래일 뒤에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연말에는 반드시 결제시점을 확인하고 매매계획을 세워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이러한 절세방법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주식 증여에도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이월과세 제도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일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증여 후 양도하더라도 최초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절세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증여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A씨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행동에 옮겼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배우자 주식계좌로 옮기고 해당 주가의 평균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배우자는 주식을 전량 매도해 수익을 실현하였고, 마침 증여 후에도 추가적인 주가상승으로 평균액이 올라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A씨는 주식에 대한 이월과세 제도가 도입되기 전 한 번 더 미국주식을 증여하는 것을 목표로 요즘 투자 공부에 매진 중이다.
05화 미국주식 세금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미국주식을 공부하고 지식을 함께 나누며, 배당주에 투자해서 매월 패시브인컴을 늘려가고 있는 황금별입니다!
주식이나 ETF를 사고 팔 때 수익이 나서 돈을 벌게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고,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세금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식투자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제한 후, 즉 세후 수익률을 잘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간혹 미국주식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을 보면,
세금이나 환전 때문에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대요. 세금이나 환율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미국주식에 투자하면 2가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보유중인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시세차익을 통해 얻는 양도소득이고, 두번째는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붙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 세금은 매우 복잡하고 우리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세금에 대한 지식까지 갖추기는 매우 힘들죠. 저 역시 세금에 대한 지식은 많이 부족하고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공부해서 배운 범위에서 최대한 쉽고 간결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미국주식 투자시 세금은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시 내는 세금과 앞서 말씀드린 투자를 통한 이익이 발생할 시 내는 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내는 세금인 증권 거래세와 ETF 투자시 자산운용사에 내는 운용보수 즉 ETF 운용수수료가 있습니다. 주식거래세는 국내 코스피는 0.1%정도인데 미국은 0.0022%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 세금은 주식 매매과정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운용수수료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아니고 자산운용사에 운용보수를 지급하는 수수료니까 일종의 비용입니다. 일반주식을 거래할 때는 거래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운용수수료는 ETF를 매수하고 보유하게 되면 보유기간동안을 일할배분한 수수료가 제해진 금액만큼 순자산가치로 거래증권계좌에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만 원짜리 ETF를 매수해서 1년을 보유한다고 가정하고 운용보수가 0.6퍼센트라면 ETF의 순자산가치는 9,940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 6개월정도 보유하다가 매도했다면 운용수수료 0.6%의 절반인 0.3%만 청구되서 순자산가치는 9,970원으로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미국주식이나 ETF를 사고 팔거나 보유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세처럼 매도 후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1년에 인당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차익금의 22%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대요. 만약 1년 간 주식이나 ETF를 팔아서 1천만 원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의 22%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분리과세라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인당 공제때문에 와이프나 다른 직계가족 명의로 투자할 시 양도차익이 100만 원을 넘게될 경우 소득공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이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미국주식이나 ETF 보유시 배당을 주는 경우 배당금의 15%를 미국에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코카콜라 100주를 보유해서 세전 42달러를 배당금으로 수령하면 실제 내 계좌에는 배당소득세 15%를 제외한 세후 35.7달러가 입금됩니다. 즉 미국 국세청에 배당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것이므로 국내에서 또 공제되거나 국세청에 별도 납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한 ‘한미 조세조약’이 맺어져 있어서 세금을 한국과 미국 둘 중 한곳에 납부했다면 이중으로 다른 쪽에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당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이미 미국 국세청에 납부했기 떄문에 한국에서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지만 1년 간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한 콘텐츠소득 등을 합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분들은 종소세 신고를 필히 하셔야 하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종소세에 대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주식을 매도시 수익금 즉 양도차익에 대해 22퍼센트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배당소득세처럼 자동차감되지 않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2021년 1년간 총 매도한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 5월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료는 각 증권사 앱을 통해 조회하실 수가 있고, 세금 신고는 홈택스에서 자진신고해야 하는대 이 부분이 번거롭고 어렵다면 요즘은 증권사에서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대행수수료 2~3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대행을 맡기면 됩니다.
저는 키움증권을 이용하고 있어서 영웅문S 글로벌 앱 메뉴탭에서 ‘양도소득세 조회‘ 라고 검색하시면 해당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이게 계좌별 조회와 전계좌 가계산 등 메뉴탭이 여러 개인데, 조회시기가 각각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엑셀을 통해 별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앱에서 보이는 화면을 기준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빨간색 점선처럼 양도차익이 956만원 부과되었다면 개인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706만원의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22퍼센트 세금이 부과되고 최종 양도소득세는 155만3천3백4십2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왜 증권사 산출세액과 다르냐 하면 키움증권만 이용하시는 고객도 있고 최근에는 증권사마다 해외증권 이벤트 등이 있어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실 경우 실시간으로 세금 조회가 되지 않아서 기본공제 계산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자주하시는 경우는 개인별로 별도 자료를 관리하시는게 좋습니다.
간혹 미국주식 관련해서 세금부분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대요, 투자를 하다보면 절세를 위한 노하우가 저절로 생겨나게 됩니다. 아마 투자자마다 각자의 절세방식이 있을텐대요. 저같은 경우는 수익난 종목과 손실이 생긴 종목을 동시 매도해서 계속 보유할 종목일 경우는 다시 재매수해서 평단가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인당 수익금 250만 원까지는 양도세가 부가되지 않고,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금부터 22퍼센트 세율이 적용된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금에 대한 질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는지 정도는 이해하고 투자해야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성공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청의 U.S. Tax/Wealth Creation]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주식 개인투자자라면 알아둬야 할 미국주식 투자관련 세법규정
미국주식 시장에 대한 국내외 많은 투자자의 뜨거워진 관심은 ‘테슬라’, ‘애플’ 등의 대형 우량주는 물론, 대선 등 미국 내 이슈에 따른 테마주들까지 다양하게 몰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주식 매매에 적용되는 과세제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아 이번 글은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 한다.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글은 ‘개인’의 주식투자에 대한 글이다. 법인은 주식매각차익이건 일반 영업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에 대한 과세건 모두 같은 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다룰 내용이 개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이 없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개인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적용받는 세율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 개인 미국주식 투자 관련 세금 3가지
개인에게 부과하는 미국주식 투자 관련 세금의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소득세’라고 하는 Ordinary Income Tax다. 이는 우리가 매년 근로활동을 통해 받는 급여나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며,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도 같이 올라가는 누진세의 성격을 띤다.
두 번째로는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Capital Gain Tax가 있다. 이는 소득 중에서 앞서 언급한 근로나 사업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 아니라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자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이며, 일반소득세보다 세율이 더 낮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본인의 일반소득세율이 얼마인가에 따라 자본이득세율은 0%, 15%, 20%로 결정된다. 즉 소득이 아주 높아서 높은 일반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다면 자본이득세율도 20%이고, 소득이 낮아서 일반소득세율이 낮다면 0%, 또는 15%의 Capital Gain Tax의 적용을 받는다.
번째 세금은 순투자이익세 Net Investment Income Tax(NIIT), 일명 ‘부자세’이다. 이 세금은 일부 고소득자들에 대해 부과하는 추가의 투자 소득세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에서 좀 더 다루겠다.
#2. 미국주식 매각 관련 과세의 4가지 기본 규정
미국주식 매각 관련 과세의 첫 번째 규정은, 보유주식을 얼마 동안 보유했는지에 따라 구분 짓는 것이다. 이때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장기자본이익(Long-Term Capital Gain), 손실을 장기자본손실(Long-Term Capital Loss), 1년 이하 보유주식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단기자본이익(Short-Term Capital Gain), 손실을 단기자본손실(Short-Term Capital Loss)이라 부른다.
두 번째 규정은 적용되는 세율과 관련된 것으로, 장기자본이익은 자본이득세율, 단기자본이익은 일반소득세율의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이다. 즉 장기 보유의 경우에는 더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 데 반해 1년 이내에 매각해서 나오는 단기자본이익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세 번째 규정은 자본손실은 자본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년 여러 번의 주식거래를 통해 자본손실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본이익이 발생하기도 할 텐데, 이와 같은 손실과 이익을 다 합쳐서 순이익을 계산하고 이 순이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그해에 매각손실이 아주 커서 매각이익을 상쇄하고도 손실이 남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처럼 손실액이 남는 경우에는, (1) 남는 손실금액의 3,000불까지는 그해의 기타 일반소득이 있다면 이를 그 금액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고, (2) 그러고도 남는 손실금액은, 향후 미래에 발생하는 자본이익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데, 이를 순자본손실이월 (Capital Loss Carryover)라고 부른다.
마지막 규정은 다소 기술적인 내용이라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주식매각손실을 주식매각이익으로 상쇄하는 데 있어서 장기손실은 장기이익에서, 단기손실은 단기이익에서 먼저 차감한 뒤, 그다음에 각각 장기, 단기에서 남는 금액들을 서로 비교해서 서로 차감하게 된다는 규정이다. 대부분 상황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단기자본이익이 높을 경우다. 이는 단기자본이익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높은 일반세율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의 연간 주식투자 활동에 따른 성과가 장기자본손실 40불, 장기자본이익 50불, 단기자본이익 20불이라고 가정하자. 전체를 보면 손실이 40불 이익이 70불이니까 순자본이익은 30불이다. 만약 네 번째 규정과 같은 장기는 장기대로, 단기는 단기대로라고 먼저 차감한다는 규정 없이 차감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 경우에 장기손실인 40불을 단기이익 20불을 먼저 없애는 데 사용하고, 남는 금액인 20불의 손실을 장기이익 50불을 줄이는 데 사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장기자본이익 30불만 남도록 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세법상의 규정은 장기는 장기대로, 단기는 단기대로 먼저 차감하도록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는 건 단기자본이익 30불이 되는 것이고, 결국 세율도 더 높은 일반소득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3 미국주식 매각 관련 추가 고려사항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추가사항으로는 첫째로 NIIT(Net Investment Income Tax)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NIIT는 고소득자들에게 적용되는 추가 소득세, 일명 ‘부자세’라고 불리는 세금이다. 모든 주식매각이익에 대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한 해 동안 총소득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개인들에게 이 NIIT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주식 또는 부동산 투자 등과 같은 투자소득에 대해 순 투자소득의 3.8%를 추가로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규정이 바로 NIIT이다. 따라서, NIIT는 소득수준이 높은 이들에게 투자이익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소득세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두 번째 사항으로 Wash Sale Rule이 있다. 어떤 주식을 매각했을 때 손실이 발생했지만, 같은 주식을 매각 시점 기준 30일 이전 또는 30일 이후 이내에 다시 사들이는 경우 이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세법상의 규정이 바로 이 Wash Sale Rule이다.
예를 들어 내가 애플주식을 130불에 사서 100불에 팔았다고 치자. 그럼 30불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고, 다른 투자이익에서 이 손실액 30불을 차감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처럼 매각을 하고 바로 1주일 뒤에 다시 애플주식을 $120불에 샀다고 치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원래 새로 산 애플주식의 원가는 120불일 텐데, 앞서 언급한 wash sale의 규정에 따라 같은 주식을 매각 후 30일 이내에 매입했으므로, 처음에 매각했을 때 발생한 30불의 손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즉, 같은 주식을 매각 후 바로 재매입했을 경우 실현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과세소득을 줄이는 데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30불의 손실을 영원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앞선 사례에서 120불에 새로 산 주식의 원가를 120불이 아니라 이보다 30불 높은 150불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이 주식을 매각할 때 그만큼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 시점에 이월된 손실 30불을 인식하게 된다.
미국주식 매각에 적용되는 과세 규정에 관해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 칼럼으로 그 답을 작성하면서 처음에는 이 내용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쓰고 나니 이해하기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이 글을 보는 사람 중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미국내 금융기관의 주식 브로커리지 계좌들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인데, 그 경우 매년 본인의 주식매매실적에 대해 이 금융기관에서 앞서 얘기한 규정들을 알아서 잘 적용해서 세무신고용으로 요약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따라서 오늘 주제에 대해 따로 고민할 일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1) 여러 금융기관의 주식계좌를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2)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는 이 세법 규정들을 개별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될 테니, 이 칼럼 등을 통해 미리 관련 규정들을 숙지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들에게 해당하는 규정이다. 미국주식에 투자하지만, 한국에서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위에 설명한 규정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꼭 고려하길 바란다.
본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세금 보고, 계산 방법, 내는 법 등) • 코리얼티USA
이번 글에서는 미국 거주자 신분으로 직접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경우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미국 주식 투자를 하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는지, 세금 보고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절세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한국 증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 주식 투자를 한다면 한국에서 미국 주식하는 경우 세금 정리라는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주식 세금 종류
1.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에서 양도소득세는 Capital Gain Tax로 불립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하고 얻은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1년 이하 보유 후 팔면 Short-term Capital Gain이 되어 본인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년 초과 보유 후 팔면 Long-term Capital Gain이 되어 소득에 따라 0% ~ 20% 세율 (보통 15%)이 적용됩니다. (아래 글 참고)
2.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에서 배당(Dividend)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Qualified Dividend와 Non-Qualified Dividend (=Ordinary Dividend)로 나눠서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Qualified Dividend는 배당락일 전후 60일(총 120일) 중 61일 이상 보유한 주식 배당금입니다. Qualified Dividend에는 Long-term Capital Gain 세율(0, 15, 20%)이 적용되며, Non-Qualified Dividend는 Short-term Capital Gain 세율(10~37%)이 적용됩니다. (리츠 REITs 배당금은 기간에 관계 없이 무조건 Non-Qualified Dividend)
미국 주식 세금 보고
1. 세금 보고 기간
일반적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발생한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서 금년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 여파로 7월 15일까지 연기)
2. 미국 주식 세금 보고 방법
미국 증권사는 고객이 가입할 때 SSN 등 세금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거래 내역에 대해서 Form 1099-B를 만들어 IRS와 고객 양쪽에 제공하는데요. 1099-B를 받았다면 Form 8949에 내용을 기재하여 세금 보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3. 미국 주식 세금 안내면?
미국 증권사는 1099-B를 IRS와 고객 양쪽 모두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IRS는 1099-B를 받은 납세자가 보고하지 않으면 바로 알 수 있는데요. 미국 주식 거래를 하고도 세금 보고와 세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IRS에서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ex. Frivolous Tax Return Penalty : $5,000)
미국 주식 세금 계산
1. 미국 주식 양도세 계산
예를 들어 부부합산으로 2020년 세금 보고하는 A씨가 2018년 12월에 아마존 주식을 $2,000에 1주 매수하고, 2019년 5월에 $3,000에 매도한 경우 양도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씨의 아마존 주식 보유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율은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A씨 부부의 총 소득이 $171,051~$326,600이라고 한다면 양도차익인 $1,000에 세율 24% 적용되어 양도세로 $240가 계산됩니다. 만약 아마존 주식을 1년 초과하여 보유 후 팔았다면 15% 세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는 $150로 계산되는데요. 보유 기간에 따라 $110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세금 감면
미국 주식을 매도해서 손실이 나면 최대 $3,000(Single, MFJ만 해당, MFS의 경우 $1,50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세금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해로 이월해서 공제 받을 수 도 있는데요. 단, 주식을 손해보고 팔고 똑같은 주식을 30일 안에 다시 매수하면 Wash Sale Rule에 걸려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래 글 참고)
미국 주식 세금 내는 법
1. 로빈후드 이용 시
최근 미국에서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이 대부분 로빈후드 앱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는 미국 주식 앱이죠. 만약 로빈후드로 주식 투자 후 세금 보고를 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2. 터보텍스 이용
미국에서 세금 보고할 때 많은 분들이 터보텍스(TurboTax)를 이용해서 직접 세금보고를 하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 증권사는 1년 동안 주식 내역에 대해서 국세청과 사용자에게 1099-B Form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 양식을 터보텍스에 업로드 하거나 직접 주식 계좌를 연결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3. 미국 세무사 대리
만약 미국 주식 양도차익 금액이 크거나 수정 보고(Form 1040X) 등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 직접하기 부담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대리 보고를 하면 되는데요. 비용이 부담되지만 컨설팅을 받아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세금 절세 방법
1. 장기 보유
미국 주식 절세에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이상 장기 보유입니다. 주식 전문가 중에는 타이밍을 노려서 단타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수익률 측면에서 단기 보유 차익은 장기 보유 차익에 비해 약 7~8% 수익률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7~8% 이상 알파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단타 투자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1년 이상 장기 보유가 현명한 투자 방식입니다.
2. 손절 매도 (Tax Loss Harvest)
$3,000 손실 감면 혜택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절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Tax Loss Harvest(TLH)라고 하죠. 만약 올해 A주식을 매도하여 차익을 많이 얻었다면, 장래가 불확실한 B주식을 같은 해에 손절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ETF로 장기투자를 하고 있다면, 현재 손실 중인 ETF를 손절하고 비슷한 성격을 갖는 다른 ETF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VTI에 투자했다가 손실인 경우 손절매도후 성격이 비슷한 VOO로 갈아타면, 장기투자 기조는 유지하면서 손실 부분에 대해서 Tax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3. 리츠 배당금
리츠는 배당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 계좌 중 Roth IRA를 이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데요. Roth IRA는 투자 수익(양도차익, 배당금 등)에 대해 세금 면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마무리
지금까지 미국 주식 투자 시 세금에 대해서 총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주식에 관심이 많으면서 어떤 주식을 살지, 언제 투자를 해야할지 관심이 많은데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고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미국 주식 매매 관련 세금] 한국/미국 이중국적자이고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며 미국 주식을 매매하려고 합니다.우리나라 증권사(삼성증권 등)을 이용해 미국 주식을 매매하는데 25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거두면22% 가량의 세금을 한국에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만약 미국 brokerage app (Robinhood, TD, Webull 등)을 회원가입시
미국 앱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도 고객님이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객님의 Tax home을 한국으로 보아 이러한 경우 미국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권한은 한국에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주식
매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이 발생 하였을 경우 마찬가지로 250만원 이상의 매각차익에 대해
2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미국 세금보고 시에도 또한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국 세금보고시
한국에서 동일한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한 양도세는 미국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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