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육아휴직 | [비정상회담][146-2]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나라? 육아휴직 노하우 공유하는 회사 (Abnormal Summit) 답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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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4 비정상회담 E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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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제도 및 혜택 정리 – 코리얼티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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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육아휴직

  • Author: JTBC Voy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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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2.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5yWjGmHk-M

미국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제도 및 혜택 정리 • 코리얼티USA

미국에서는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과 여러가지 면에서 다르기 때문이죠. 저도 미국에서 아이를 갖는 과정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미국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출산 휴가 정책

(1) 미국 출산 휴가 종류

미국에서 출산 휴가는 Family and medical leave 또는 maternity, paternity, parental leave라고 합니다. 출산 휴가는 일자리를 잃을 걱정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private 출산 휴가와 정부에서 제공하는 public 출산 휴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public은 연방 정부(Federal )와 주 정부(State) 출산 휴가로 나눠집니다.

각 출산 휴가는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자격이 되면 모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 휴가는 휴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급여가 나오는 paid와 급여가 나오지 않는 unpaid로도 나뉩니다.

(2) 연방 정부 출산 휴가 제도 (FMLA)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 FML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라는 법으로 최대 12주의 무급 출산 휴가와 Job-protected (직업 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Job-protected 란 휴가를 떠나기 전 상태 그대로 또는 유사한 직책과 보상으로 복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Family or medical Reason: 최대 12주

Care for a family member in the armed services: 최대 24주

FMLA 출산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학교, 회사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에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소 12개월 이상 해당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 1,250시간 이상을 일해야 합니다.

(3) 주 정부 출산 휴가 제도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출산 휴가는 임산부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에도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미국 각 주에서는 연방 정부 출산 휴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출산 휴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ex.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미국 메사추세츠 출산 휴가

(1) PFML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메사추세츠에는 출산 휴가와 관련하여 PFML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PFML은 DFML(Department of Family and Medical Leave)에서 운영하며 임산/출산, 심각한 질병 및 부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 등에 최대 12~26주까지 임시적인 소득 지원(유급 휴가)을 해줍니다.

(2) PFML과 FMLA 차이점

PFML은 2018년에 제정되었으며, 메사추세츠 주의 고용주와 고용인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운영됩니다. 반면 FMLA는 연방 정부 법으로 1993년에 제정되었으며, unpaid 제도이기 때문에 따로 걷는 세금은 없습니다. FMLA는 50인 이상 회사에만 적용되지만, PFML은 근로자 수와 관계 없이 메사추세츠 내 모든 회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FMLA 대상이 아더라도 PFML 대상이 될 수 있으며, 50인 이상 회사에서는 둘 다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PFML 혜택

아래와 같은 사유에 대해 job-protected(직업 보호)와 paid leave(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Family Leave: 최대 12주

Medical Leave: 최대 20주

Combined Family and Medical Leave: 최대 26주 (Benefit year 동안)

PFML, FMLA 모두 아래 사항의 경우 Family Leave (가족 휴가)에 해당됩니다.

1세 이하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의 유대 형성 (Bond)

심각한 건강 상태에 있는 가족 간호

군인 가족의 간병 및 해외 파병 가족과의 유대

Medical Leave (의료 휴가)는 본인의 심각한 건강 상태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확인서가 필요하며, 출산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4) PFML 수령액 계산

PFML 유급 휴가 시 받는 금액은 직전 4분기 급여 (또는 소득)에 따라 다르며, 주 당 (weekly) 최대 $1,084.31 (2022년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일간 unpaid 되는 waiting 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주 유급 휴가의 경우 11주 동안만 PFML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전 4분기 동안 $40,000 (분기별 $10,000)를 벌었다면, 12주 유급 출산 휴가 시 매주 받는 금액은 $616이 되며, 총 $6,776(11주 치)를 받게 됩니다.

(5) Self-employed의 경우

Selft-employed (자영업자, 프리랜서, 긱워커 등)는 PFML에 가입(opt-in)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FML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4분기 최소 $5,700 소득이 있어야 하며, 매주 받는 혜택 금액의 최소 30배 (ex. 주당 benefit이 $300이라면 $9,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직전 4분기 중 2분기 이상 납입(소득의 0.68%)을 해야 하며, PFML 가입 후 최소 3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PFML에 opt-in 하려면 Mass Tax Connect account를 만들어야 하며, 매 분기마다 소득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 변동성이 큰 경우 회계사 등 전문가를 통해 PFML 납부를 위한 소득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elf-employed는 PFML 베네핏을 신청하려면 담당 부서에 직접 전화 연락을 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 참고)

PFML 휴가가 승인되면 직전 4분기 소득을 감안하여 주당 급여액이 계산됩니다. PFML 보험료를 소득의 0.68%로 보고 3년 가입을 유지한다고 치면 아래와 같은 PFML 베네핏 효과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A. 직전 4분기 동안 소득이 $40,000인 경우 (분기 당 $10,000)

12주 휴가 시 매주 받는 금액: $616 (첫 주 제외) 총 금액은 $616 x 11 = $6,776

보험료: $40,000 x 0.68% x 3년 = $816

가입 시 효과: $6,776-$816 = $5,960 (세금 20% 감안 시 $4,748)

B. 직전 4분기 소득이 $24,000 인 경우 (분기 당 $6,000)

12주 휴가 시 매주 받는 금액: $370 (첫 주 제외) 총 금액은 $370 x 11 = $4,065

보험료: $24,000 x 0.68% x 3년 = $490

$4065 – $490 = $3,575 (세금 20% 감안 시 $2,860)

(6) PFML 베네핏에 영향을 주는 사항

만약 PFML외에 다른 제도를 통해 출산 휴가 또는 베네핏을 받는 경우 PFML에서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

PFML를 신청할 때 12개월 이전에 신청했던 다른 출산 휴가 및 베네핏을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FMLA와 고용주가 제공하는 출산 휴가도 포함됩니다. 다른 혜택에 따라 PFML 베네핏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PFML 신청 후 리뷰 기간을 거쳐 정해집니다. 참고로, 보너스와 커미션은 PFML 베네핏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7) 기타 참고 사항

PFML과 FMLA 혜택을 받으려면 휴가 전에 가지고 있던 직장 보험(employee’s health insurance)를 휴가 기간에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실질적 근로자로 50% 이상을 1099로 받는 계약 근무자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PFML을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되지 않았다면 소송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글)

미국 캘리포니아 출산 휴가

(1) Maternity Leave in California

캘리포니아에서도 주 정부가 제공하는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출산 휴가는 FEHA(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라는 법으로 제정되었으며 DFEH(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edd.ca.gov/en/claims 입니다.

출산 시 캘리포니아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는 DI (Disability Insurance)와 PFL (Paid Family Leave)이 있습니다. 둘 다 온라인(SDI Online)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급여의 60~70% 정도를 지급해줍니다. (weekly 지급) 참고로, 임산부가 아닌 부모(ex. 아빠)도 PFL을 쓸 수 있습니다.

(2) 혜택 (Benefits)

DI는 최대 4개월까지 쓸 수 있지만 출산으로 DI를 쓰는 경우에는 출산 전 4주, 출산 후 자연분만은 6주, 제왕절개(C-section)는 8주의 Disability Leave를 받습니다. PFL은 8주 동안 주급(weekly wage)의 60~70%를 지급하는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PFL은 해당 년도에 $300 이상 소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6주 후에 담당 의사로부터 doctor’s certifica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doctor’s certification은 doctor’s note, doctor’s claim, work status report 등으로 불리며, 임산부의 출산 휴가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견이 담기게 됩니다. 따라서, 출산 전에 미리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미리 disability leave를 시작하는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이 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step 1. Disability leave date를 정할 것 (담당 의사와 상의)

step 2. EDD 사이트 가입 및 온라인 신청 (Claims)

step 3. EDD가 보낸 이메일 확인 (receipt number와 weekly 예상 지급액 제시)

step 4. 담당 의사에게 receipt number를 전달

step 5. 담당 의사가 필요한 서류들을 EDD에 제출

step 5. EDD에서 의사 또는 병원에 관련 내용들을 확인

step 6. 회사에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담당 의사에게 받아서 제출

step 7.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은행 계좌 또는 체크로 급여 지급

미국 뉴욕, 뉴저지 출산 휴가

(1) 뉴욕 (New York)

뉴욕에서는 새로 부모가 되는 경우 Disability Benefits와 Paid Family Leave를 제공합니다. Disability Benefits는 출산 전 4주 + 출산 후 6주 (제왕 절개 시 8주) 휴가를 제공합니다. Paid Family Leave는 양 부모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2주 동안 67%의 급여를 제공합니다. (Max $1,068)

뉴욕 주에서 제공하는 출산 휴가는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최소 26주, 파트타임 근로자는 최소 175일 이상 근무를 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2) 뉴저지 (New Jersey)

뉴저지도 2가지 출산 휴가 정책(Temporary disability for pregnancy, Family leave insurance)을 제공합니다. Temporary disability for pregnancy는 출산 전 4주 + 출산 후 6주(제왕절개 시 8주) 휴가를 제공합니다. Family Leave로는 12주 연속 휴가 또는 8주 동안의 간헐적 휴가(intermittent weeks)를 제공합니다.

뉴저지 출산 휴가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지난 20주 동안 매주 $240 이상 또는 연간 $12,000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뉴저지에서는 급여의 85%를 지급해줍니다.

미국 출산 휴가 마무리

이상 미국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제도를 알아보고,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각 주 별로 시행하는 출산 휴가 혜택을 정리해봤습니다. 출산 제도는 매번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뀐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새로 부모가 되는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건강한 출산과 육아가 되길 기원합니다.

추가로 읽어볼 글들

Disclaimer :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유급 출산,육아 휴가가 없는 미국”에 대한 보충입니다

유급 육아휴가가 필요한 미국

전날 ” 유급 출산, 육아 휴가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 미국”이라는 제목의 포스트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죄송한 마음으로 보충하여 정보를 남기고자 합니다. 좀 더 세밀하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했는데 출근시간에 쫓기며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티친님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 같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충을 하며 이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전날의 포스팅의 목적은 미국 연방차원의 유급 출산 휴가나 육아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티친님들이 미국의 복지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복지가 좋은 것 같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복지가 다른 나라보다 좀 일찍 시작된 것입니다. 복지 종류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답니다.

어제 소개한 유급 출산휴가는 선진국 중에서 오직 미국만 없을 정도지만 다양한 대안책도 있답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처한 여성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며, 모두의 평등을 위해 연방차원의 유급 출산휴가나 육아, 가사 휴가가 절실합니다. 자세히 보기 ☞ 유급 출산,육아 휴가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 미국

미국의 출산휴가는 12주입니다.

미국 의료휴가법에 의해 출산 휴가는 년내 12주입니다. 이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가 유급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휴가 기간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요구할 경우입니다.

부부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는 12주를 서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 아빠가 이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때는 병가, 휴가, 개인 일, 단기 장애 등의 항목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외에도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를 대상으로 유급 육아 휴직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조현병(정신 분열증)의 역사와 원인 그리고 증상

유급 출산, 육아 휴가는 없습니다.

미국 연방차원에서의 가사를 위한 유급 휴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개별 고용주들이 자발적으로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주 정부에서 가족 및 의료 휴가법에 의해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주는 아닙니다. 또한 회사와 주정부에 따라 임금의 100%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50%만 제공하는 주정부나 기업이 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암 발병률이 높은 국가와 소득이 높은 국가 관계

개인 고용주

최근에 들어 직원들의 이직을 줄이고 능력있는 직원을 유지하기 위해 크고 작은 많은 회사들은 유급 출산, 또는 육아 휴가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들은 몇 개월 또는 그 이상을 가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유급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노동 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유급 가족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노동자들 중 17% 뿐입니다. 더 많은 기업들의 동참이 요구되며 연방차원의 유급 가족 휴가 제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 수면 시간,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

연방 공무원

연방 정부 직원은 2020년 10월 연방 직원 유급 휴가법(Federal Employee Paid Leave Act)이 발효된 후 12주의 유급 육아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츄잉껌이 코로나 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가 있는 주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또는 전액 유급 출산, 육아 휴가가 제공되는 주는 다음의 6개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

워싱턴 등 6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유급휴가가 제공됩니다.

이는 평소에 직원이 지불하는 급여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장애 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되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유급 가족 휴가로 제공됩니다.

향후 유급 출산, 육아 휴가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 주로는,

코네티컷은 2022년 1월부터,

오리건은 2023년 1월부터,

콜로라도는 2024년부터 유급 휴가를 제공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메인주의 가족 휴가 정책은 년 최대 10주까지만 부여되며 직원이 15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자세히 보기 ☞ 남아공 오미크론이 코로나 재 감염률을 높인다

유급 출산 휴가를 위한 단기 장애보험

출산은 장애가 아니지만 단기 장애 보험( short-term disability)으로 출산휴가를 연장할 수도 있고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차원에서 출산을 위한 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고 주정부나 개별 고용주로 부터 제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기 장애 보험으로 유급 출산 휴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세 후나 세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장애 보험( short-term disability) 이란?

단기 장애 보험은 근로자나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며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제공받기 위해 장애 보험 회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직원이 회복하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회복 기간 동안 안정적인 재정을 제공받되 고용주가 아니라 보험 회사로부터 제공받습니다.

단기 장애 보험 플랜은 주마다 다를 수 있으며 법에 의해 고용주는 모든 직원들을 위한 단기 장애보험을 준비해야 하며, 각 주정부 노동부에서 기업들에게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계속해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 코로나와 독감의 증상과 사망자 수 비교

단기 장애 혜택을 받으려면

단기 장애 보험( short-term disability)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의 의료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는 직원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즉 출산, 수술, 재활, 또는 중병과 같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의학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단기 장애 혜택 기간

대부분의 단기 장애 정책의 혜택은 3~6개월 정도며 최대 1년 동안 단기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의 단기 장애 기간을 넘어 연장이 필요할 경우 장기 장애 정책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기 장애는 급여 수준이지만 연장할 경우 소득의 70_80%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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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유급휴직에 대한 미국 뉴욕 주의 새로운 법령 (New York State Maternity Leave Law)

[ 2019.02.27 ]

“육아 만큼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명성에도 불구하고 본국의 50개 주 중 뉴욕을 포함한 몇몇의 주를 제외하고는 유급출산휴가를 주지 않아 미국의 많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육아환경이 열악한 국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 최근 미국 뉴욕 주는 새롭게 유급휴직법 (NY Paid Family Leave Law)을 도입하여 근로자들에게 유급출산휴가를 제공함으로서 미국의 다른 대부분의 주들보다는 좀 더 유익한 근무 환경을 가진 주로서 성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법령 적용 대상 근로자

출산휴직급여에 대한 미국 뉴욕 주의 규정은 유급휴직법에 명시되어 있고, 본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출산뿐만 아니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위한 간호(care for a close relative with a serious health condition) 및 배우자의 군정 배치(military deployment) 등의 사유로도 유급휴직법에 따라서 휴직기간 동안 입금의 일부에 해당 하는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법령의 적용 대상 근로자는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고, 해당 근로자들은 미국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취업비자로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도 본 법령의 대상자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자영업자(sole proprietor), 성직자(priest) 그리고 농업종사자(farm worker)는 본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아이를 출산한 후 12개월까지만 출산휴직을 낼 수 있고, 아이를 입양을 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동일한 휴직 혜택이 주어집니다.

휴직기간 및 급여산정

2019년도부터 뉴욕 주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10주까지의 출산휴직기간이 주어지고 있고, 근로자는 2019년도부터 본인의 임금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산휴직급여로서 지급 받되 (해당 지급율은 2021년까지 67%로 인상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주 미화 746.41달러까지 지급 받을 수 있고 동시에 직장을 통해서 가입한 의료보험에 대한 혜택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출산휴직 만료 시 근로자는 본인의 직장으로 다시 복직할 권리(job-protection)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육아로 인하여 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휴직기간 동안 복직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고, 이러한 규정은 저소득층의 부모들에게 특히 유익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자는 본인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기간/급여 조건을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고 따라서 근로자에게 휴직기간/급여에 대한 법령에 따른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자와의 합의 시 근로자는 법에 따른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미국 뉴욕 주에서는 휴직기간을 intermittently 즉, 간헐적으로 소진하는 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한번에 휴직기간을 모두 소진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직에 대한 신청 절차/휴직급여 수령 방법

육아휴직과 같은 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희망하는 휴직시작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본인의 고용자에게 이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자의 임산부의 출생신고서, 출산예정일자 등이 기재된 임신 증명서 그리고 (입양의 경우) 입양절차의 진행을 증명하는 문서와 같이 요구되는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고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회사의 보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담당자는 신청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해당 신청서의 수령일로부터 18일 이내에 통지하고, 승인의 경우 근로자는 보험사를 통해서 휴직급여를 지급 받고, 최초 지급 이후부터는 격주로 휴직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연방법의 동시 적용

더하여 근로자는 미국의 연방법인 휴가법 (Family and Medical Leave Act)에 따른 무급휴가와 미국 뉴욕 주의 유급휴직법에 따른 혜택을 동시에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가법에 따른 휴가를 승인 받은 근로자는 12주까지의 휴가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 근로자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간호하기 위해서 휴가를 신청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유급휴직법에 따른 10주간의 휴가에 더하여 휴가법에 따른 2주간의 추가적인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더하면 만약 근로자가 휴가법에 따른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와 유급휴직법에 따른 휴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사유를 가진다면 (예를 들어, 출산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위한 간호), 해당 근로자는 각 법령에 따른 휴가를 서로 다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법령이 동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고용인이 두 법령의 적용을 받을 자격 및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고용인이 이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미국의 다른 주 근로자들에 비해 그나마 휴직에 대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미국 뉴욕 주 근로자들은 아직도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함에 있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 되고, 한국 근로자들은 월급의 100%를 3개월간 지급하는 유급출산휴가와 월급의 40%를 1년간 지급하는 유급육아휴직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한국 근로자들은 미국 근로자들 보다 더 나은 육아환경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한나 미국변호사 ([email protected])

닐슨, 미국 육아휴직 확대

오늘 가족 양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직원들이 이제 새로운 아이를 집으로 데려올 때 12주간의 유급 육아휴직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또한, 출산 한 산모는 여덟 주간의 유급 장애 휴가를 받게됩니다.

우리는 닐슨 부모님을 위해 평등을 추진하는 리더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하겠지만, 쉽지 않다. 적응에서 신생아의 부모가되는 것, 더 오래된 아이를 양육 / 입양하는 것까지, 새로운 정상을 찾는 데는 시간, 인내 및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은 닐슨의 성공의 중심에 있으며, 그들의 복지는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남은 삶과 그들이 살고있는 지역 사회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때 느끼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직원들이 새로운 부모가되거나, 건강 문제에 참석하거나, 지역 사회에서 자원 봉사를하거나, 꿈의 휴가를 보내는 등 사무실 밖에서 직원을 지원할 수있는 혜택을 설계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및 미래의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반영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혜택을 검토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유급출산휴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 美, 이번에도 무산

▲ 지난 29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 찰스턴에서 핼러윈을 앞두고 ‘유급 가족·의료 휴가’ 지지자가 연 작은 행사. 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기후변화 예산안을 1조 7500억 달러로 줄여 제안하면서 ‘유급 가족·의료 휴가’를 제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세계 선진국 중 유일하게 출산휴가 등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로 부모의 직접 육아 필요성은 더 커졌기 때문이다.더힐은 31일 “유급 가족·의료 휴가의 무산이 여성 유권자를 실망시킬 것”이라며 출산 및 보육을 위해 유급 휴직이 필요한 여성들의 현실을 외면했다고 전했다.이어 민주당이 진행한 최근 설문 결과 유급 가족·의료 휴가의 선호 비율이 민주당원의 경우 87%로 가장 높았고, 무소속(63%), 공화당원(43%) 순이라고 전했다.바이든은 본래 3조 5000억 달러의 사회복지 예산 안에 12주간의 유급 가족·의료 휴가를 포함했다. 본인의 병가는 물론, 배우자나 자신의 출산, 양육, 가족돌봄 등에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하지만 민주당 내 온건파인 조 맨친·크리스틴 시너마 상원의원이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4주로 줄였다가 이번에 아예 없앴다. 상원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의원 수가 50명씩 동수인 상황에서 단 한명이라도 이탈하면 사회복지 예산안 전체가 무산되기 때문이다.바이든은 이번에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지역 전문대학) 무상 교육, 처방약 가격 인하, 억만장자세 도입, 법인세 인상도 함께 백지화 했지만, 유급 가족·의료 휴가는 유달리 반발이 높다. 민주당의 크리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10년간 싸워왔다. 멈추지 않겠다”고 썼고, 같은 당 소속 패티 머레이, 메이지 히로노 등 여성 상원의원들이 지지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인 델라웨어 케어스가 바이든의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집회를 여는 등 시민단체들도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1920년대 유급 휴가를 도입했지만 미국은 1993년에야 12주간의 산후 무급휴가를 시작했다. 전세계에서 국가 차원의 산후 유급휴가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7개국이며, 선진국 중에는 미국이 유일하다.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email protected]

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없는 유일한 부유한 국가, 미국

The US is the only rich nation offering no national paid parental-leave programme. Why is that – and could it change?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이지만, 유일하게 유급 육아휴직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다. 2015년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거의 50%가 정규직 맞벌이인 데, 21%만이 고용주를 통해 유급 육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보조금 지급 육아휴직이 표준인 유럽 국가들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연구에 따르면 유급 육아휴직은 부모, 자녀, 그리고 이를 제공하는 국가 사회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혜택을 제공한다. 4월에 발표된 학술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82%가 유급 육아휴직를 찬성한다.

미국이 유급 육아휴직이 없는 배경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필요성, 개인주의, 자기 결정이라는 복잡한 국가 문화적 정체성이 결합되어 있다. 하지만 이제는 변화를 위한 상당한 압박이 있다.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신생아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최대 12주간의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는 2,250억 달러의 육아 및 병가 혜택을 제안했다.

역사적 배경

전세계적으로 유급 육아 휴직의 토대는 1919년 국제노동여성회의(International Congress of Working Women)에 의해 마련되었는데, 이 모임에는 미국 여성들도 많이 포함되었다. – 역사 교수 모나 시겔(Mona Siegel)

1차 세계대전 이후, 1919년 11월 국제노동기구는 “의학적 필요성과 사회적 권리”로서 12주간의 유급 출산휴가를 포함시켰다.

그후 20년 동안, 유럽과 중남미 국가들은 이러한 정책들을 법으로 제정하기 시작했는 데, 2차 세계대전의 종결은 이를 확고히했다. 특히 유럽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경제를 재건할 강력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가 유급 출산 휴가에 대한 유럽의 주장은 오늘날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회적 혜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인 측면에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전후 상황이 조금 달라 보였다. 인구를 증가시킬 필요성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전쟁에서 그렇게 큰 인구 손실을 겪지 않았었고,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었고, 이민이 노동력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미국 여성들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남성들에게 일자리를 넘겨주고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장려했다.”

전후 트라우마, 다른 전략

미국과 서유럽 모두 2차 세계대전의 충격 이후 민주적 전통을 강화하기를 위했지만,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유럽 국가들은 파시즘의 영향을 직접 경험했으며, 이러한 충격으로부터 ‘각자’ 사회 철학이 “너무 소외되서 극단적 이념에 취약해지게” 만들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안정과 연대를 조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복지 국가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지원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영국의 출산휴가는 공공의료와 근로자의 연금을 증가시키는 개혁과 함께 나왔다.

그러나 미국은 특히 전후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여파로 사회주의, 혹은 더 나쁘게 공산주의로 분류될 수도 있는 어떤 것에 대한 “강한 반감”으로 인해 보편적 혜택의 사회 복지 정책을 구축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종종 유급 출산 휴가에 수반되는 산모나 유아에 대한 모든 의료 지원은 사회적 약물로 제시되었다.”

어떤(누구의) 노동력이 중요합니까 – 인종주의

미국의 개인주의는 출산 휴가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 스며들었다.

유럽의 경우, 유급 육아 휴직은 종종 공공 의료 및 국가가 후원하는 유아 교육과 함께 진행되는데, 이는 부모가 자녀와 조기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자녀들이 교육을 시작하는 동안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3대 요소이다. 이러한 보편적 프로그램을 위해 내는 세금이 미래 노동력과 교육 받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씨앗을 뿌렸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유급 육아휴직에 대해, 이를 “기업과 납세자가 낸 세금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았다.

보편적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것이 “잘못된” 가정의 번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국내 또는 농업 관련 일을 한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을 어떻게든 “노동 영역 밖”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배제하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다. “연방 종합적인 출산휴가 정책이라도 통과하면 흑인 여성들과 최근에 이민 온 여성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미국의 일부 노동력은 여전히 인종에 따라 크게 편향되어 있으며, 많은 저임금 서비스와 농업 관련 일자리가 여전히 소수 민족에 의해 점유되고 있다. 2020년에는 급여 소득 하위 사분위(일반적으로 시간당 14달러 미만)의 근로자 중 8%만이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반면, 화이트칼라는 주로 백인, 부유한 신입사원으로 채워지며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받았다.

오늘날, 가난한 가정이 ‘가난한 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발상에 대한 논평을 보는 것은 특히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만약 당신이 모든 사람을 돕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다는 인종차별적 인식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정의되는 사람들은 유색인종일 것이다.”

“인종차별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인다. “한 번 설치되면 분해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일부 기업가들은 국가 의무 육아휴직 프로그램은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이든의 계획은 고용주가 아닌 고소득자들로부터 나온다. 이는 상위 소득 1%의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고 연간 1백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자본 이득세과 배당세의 인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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