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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영주권자가 얼마나 될까요? 한국 정부는 4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미국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하고 반납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실까요~ #미국영주권 #미국비자 #영주권포기 #영주권반납 #이유리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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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청의 U.S. Tax/Wealth Creation] 이런 이유로 시민권/영주권 …
미국인으로서 가지는 의무인 해외계좌 신고를 IRS(미국 국세청)에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금융 …
Source: jclawcpa.com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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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포기신청 전 고려해야 할 사항 – 블로그
미국영주권 포기신청을 위해서는 USCIS 미이민국으로 구비서류와 함께 I-407양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이전에는 USCIS 한국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3/17/2022
View: 7766
영주권 포기, 미국 입출국 가능한가?
영주권 포기, 미국 입출국 가능한가? 판데믹의 또 다른 여파는 영주권자가 해외 장기 체류 이후 여러 상황의 변화로 자발적으로 혹은 영주권 카드 만기 …
Source: www.judychanglaw.com
Date Published: 6/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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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국적포기세 –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게 되면 어느 국가에서 거주하든 상관 없이 미국 세법상 ‘미국거주자’로 분류되어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을 미국 국세청인 IRS에 …
Source: magazine.securities.miraeasset.com
Date Published: 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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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포기 및 영주권반납신청(I-407) – 그늘집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 …
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2/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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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영주권 포기, 미국 입출국이 가능한지
시민권, 영주권을 포기할 때는 세금을 가장 고려해야.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의 어려움이나 직장, 사업, 이혼, 이별 등 문제로 영주권자가 더 이상 미국에 …
Source: www.koreadaily.com
Date Published: 10/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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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미국이민법] 미국 영주권 포기신청, 해외 영사관 접수 중지
영주권 포기, 미국내 USCIS (버몬트)오피스 우편접수로만 신청가능오는 2019년 7월1일부터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합법적 영주권자(LPR)들은 …
Source: www.jmskorea.com
Date Published: 8/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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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잘해야 하는 이유 (FBAR, FATCA) – 엉클샘
그렇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이민법상으로만 반납하시고 세법상으로는 나도 모르게 유지하시게 되는 대다수의 선량한 분들은 아주 오래동안 미국세금신고의무를 지키지 …
Source: www.us114.net
Date Published: 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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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을 정리하며.. – 따봉 구걸남’s 블로그
사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세금입니다. 지긋지긋한 세금.. # 국적포기세 (expatriation tax). 예전에 한번 알아봤는데 …
Source: riorio.tistory.com
Date Published: 3/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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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영주권 포기 이유
- Author: 유리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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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A12bMVTEOk
[존청의 U.S. Tax/Wealth Creation] 이런 이유로 시민권/영주권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거주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해외자산 미신고로 인한 세금폭탄, 그 해결책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온 미국 영주권/시민권자 중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렵게 얻은 미국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다. 미국인으로서 가지는 의무인 해외계좌 신고를 IRS(미국 국세청)에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면, 미국이 자국 납세자가 역외탈세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해외에 보유한 금융정보 수집을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미납자에 대해서는 IRS가 세금폭탄을 매긴다더라’라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이를 피하고자 영주권, 시민권을 포기해 왔다. 미국 정부 또한 이를 개선하고자 법을 계속하여 개정해 왔지만, 이러한 현황은 분기마다 발표되는 관보에서 높아진 국적 포기 비율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아직도 많은 사람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실정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몇 년에 걸쳐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영주권/시민권을 포기 없이, 벌과금 또한 내지 않고 사면받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며 해당 내용을 꼭 알아두고 적합한 선택을 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해외계좌 신고 의무, 어떻게 진행됐나
해외계좌 신고의 역사는 1970년도 Bank Secrecy Act가 그 시초라 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은 $10,000불 이상 해외 자산을 보유 시 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당시에 미국 정부의 강제성이 없었고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법의 실효성이 떨어져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2004년, AJA(American Job Creation Act)로 해외계좌 신고법이 개정되었는데, 미국 정부가 2001년 발생한 911테러 이후 테러리스트자금 문제 등으로 자국민의 해외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법의 기준을 세분화하였다. 이 개정 법안에서는 해외자산 신고 위반 사유가 고의적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고 각각 해당하는 벌과금이나 처벌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고의적 위반자의 경우 위반한 해마다 본인이 가진 계좌 금액에서 50%의 벌과금 또는 10만 불 중 큰 금액을 매년 징수하고, 상황이 그보다 더 위중할 경우 징역을 선고하였다. 이와 반대로 비고의적 위반자로 판단될 때는 위반 시 건당 만 불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위반 사유가 정상참작의 여지(Reasonable Cause)가 있으면 면제해 주었다.
이와 같은 법안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도 잘 지켜지지 않아 미국 정부는 2009년,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2011년까지 3년여에 걸쳐 새로운 사면프로그램(OVDP, The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Program)을 내놓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해외계좌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자진신고를 하게 하고, 구속 등 형사처벌은 받지 않되, 벌과금은 27.5%를 내면 사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법안 중 고의적 위반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보다 한 층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고의적인 위반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줄 수 있는 사면프로그램을 시행하자는 것이었으나, 이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고의적/비고의적 위반자들에 대한 구분 없는 전달방식으로 인해, 대다수의 비고의적 위반자들에게 오히려 과도한 벌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고, 정부가 의도한 바와 정반대로 이와 같은 비고의적 위반자들, 특히 특히 미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비고의적 위반자들이 이로 인해 영주권/시민권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행착오들로 인해 원하지 않는 전개로 흘러가게 되면서, 미국 정부는 별도의 간소화된 프로그램인 Streamlined Filing Procedure라는 진정한 비고의적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 프로그램을 2014년에 개정하여 발표하게 된다. 이 사면 프로그램은 과거의 법안들과는 확연히 다르게 비고의적 위반자들이 큰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주지에 따라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눠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첫 번째는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등 미국 거주민이 해당하는 사면 프로그램이며, 위반 시기에 보유한 계좌 잔액의 5%를 페널티로 부담하면 된다. 두 번째로는 한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 혹은 시민권자 등이 해당하는 사면 프로그램으로 이들에게 부과되는 페널티는 계좌 잔액의 0%로 책정되었고,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들의 과거 위반에 대해서는 비고의성만 증명될 수 있다면, 별도의 페널티 없이 사면해주게 되었다. 앞서 언급한 OVDP 등 해외계좌 신고프로그램에 대한 잘못된 정보전달로 인해 해외 거주 미국인에게 세금 및 벌과금 폭탄이라는 오해를 심어 주었고, 이로 인해 증가한 해외 거주 미국인들의 국적 포기가 가장 큰 문제인 상황에서, 이 오해를 불식하고 과거 누락된 해외계좌를 신고하는 데 있어 발생하는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 위한 법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과거보다 확연히 개선된 내용으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 거주 미국인이 사면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보고해야 하는 내용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로서 Streamlined Filing Procedure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전 3년 치의 세무신고 자료, △직전 6년 치의 해외 계좌정보에 관한 내용 보고, △비고의적 위반이며 정상참작의 사유가 된다는 법률 메모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모두 준비하여 제출할 시 상당수의 위반 케이스들은 정상참작의 사유가 충분한 비고의적 위반으로 인정받고 사면될 수 있다. 현재까지 여러 케이스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 사면 가능성이 낮지 않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 이는 이 사면프로그램을 시행한 미국 정부의 의도가 앞서 언급한 배경을 통해 드러나듯, 세수확보나 미신고자들에 대한 처벌에 있다기보다는, 자국민의 해외자산 정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정보를 양성화하는데 주된 목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과거 사면프로그램에 대한 잘못된 정보전달로 인해 발생한 영주권/시민권 포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사면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근거법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여러 규정을 자신에게 맞는 방향으로 적용할 경우 사면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안을 활용하여 해외계좌 미신고에도 불구하고 벌과금을 내지 않고 사면받은 실제 성사된 사례들 또한 다양하므로 개인적 판단보다는 본인의 사례와 유사한 사면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사면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고 하겠다.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라면 이와 같은 해외계좌 신고 사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면프로그램을 통해 성공적으로 벌과금 부담 없이 과거 신고위반에 대해 사면받은 후, 향후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로서의 신분을 활용함으로써 합법적으로 텍스플래닝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증여, 상속세법 상 상당한 수준의 혜택 또한 있으니 이를 잘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신분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을뿐더러, 벌과금 부담 없이 해결할 기회를 잃음과 동시에, 이후에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텍스플래닝의 혜택을 저버리는 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영주권 포기, 미국 입출국 가능한가? — 이민 전문 주디장 로펌
판데믹의 또 다른 여파는 영주권자가 해외 장기 체류 이후 여러 상황의 변화로 자발적으로 혹은 영주권 카드 만기 등으로 영주권 포기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많이 질문하는 것이 영주권을 포기해도 영주권을 재 신청할 수 있는가와 영주권 포기 후 미국 출입국이 가능한가이다. 이중에는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으나 상황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굳이 영주권 유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동안 영주권 유지에 관한 정보는 많이 공유하였으니 오늘은 영주권 유지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고자 한다.
영주권을 포기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미국 입국은 가능한지?
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이 다시 영주권을 받는 것은 규정으로 또 지침으로 이민국에서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무비자나 다른 비자를 통해 입국할 때는 모든 다른 사람들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때 방문 비자처럼 본국에 돌아갈 의지와 연고를 밝혀야 하는 경우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춘다면 비자 승인이 가능하다. 영주권 재신청도 마찬가지이다. 처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다면 가능하다. 영주권을 받았던 많은 이들이 가족이 미국 시민권자이나 영주권자이기에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재신청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영주권자는 언제 비영주권자가 되는가?
영주권 포기는 영주권자가 영주 의향이 없음을 표명하는 행위에서 간주될 수 있고 직접 포기 신청을 함으로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체류 기록과 연고로 볼 때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서 보내고, 미국에는 최소한의 연고만 있고 집, 직장, 가족이 모두 해외에 있다면 미국내 영주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영주권이 만료되어도 갱신하지 않거나 미국 입국 시 무비자나 방문 비자를 사용하는 것도 영주 의향이 없다는 것을 표명하는 행위로 본다. 세금 보고시 ‘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 신분을 선택하는 것도 영주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보다 확실하게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I-407양식과 함께 영주권 카드를 이민국에 돌려보내는 방법이 있다.
물론 이민국이나 이민 법원에서 영주권을 박탈하는 경우가 영주권자 신분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없어지는 경우이다.
영주권 포기시에 주의할 점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세금이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 미리 생각 못하지만 한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해도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받는다. 이러한 글로벌 소득세의 부담 때문에 혹은 영주권 유지의 불편함 때문에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미 정부에서는 2008년에 Heroes Earning Assistance and Relief Tax (HEART) Act, P.L. 110-245를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 포기 직전의 15년 중 8년 이상 영주했던 사람에게 일단 적용되고 이중 다음의 조건 중 한 가지에 적용되면 출국세를 내야 한다.
· 연방 개인소득세액이 포기 직전 5년간 연간 $172,000 이상 (매년 바뀔수있음), 또는
· 본인의 순 자산이 2백만 불 이상, 또는
· 지난 5년 중 미국세금신고를 제대로 내지 않은 적이 있었던 경우 (연방 세금 보고에 보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이 법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출국세가 부과되나?
출국세는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한 그 전날 일시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하고 그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IRS에서 간주하는 자산의 범위는 출국하는 날을 사망날짜로 가정할 때 연방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총 상속재산의 범위를 일컫는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그 전날 일시에 매각하였다고 가정해서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포기할 때 출국세를 낼 수 있는 유동 자금이 그 당시엔 없을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 IRS에 담보물을 조건으로 세금과 이자의 납부를 자산의 판매나 본인의 사망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영주권을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반대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여러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포기 전에 세금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갖고 결정할 것을 권장한다.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06/07/2021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영주권포기 및 영주권반납신청(I-407)
영주권포기나 반납후 다시 영주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영주권 진행을 다시해야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전문가와 현재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외에서 1년이상 장기적인 체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입국허가서가 없이는 1년이 넘게 해외에 체류할수 없고, 재입국허가서가 있다면 2년까지 해외체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2년후 다시 신청 할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포기 및 영주권반납 이유가 해외에서 1년이상 장기체류 이후라면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SB1)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를 받아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영주권의 포기 또는 반납은 2019년 7월 1일부터 해외주재 미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에서는 더이상 영주권 반납(I-407) 접수 및 영주권 자격 포기 신청에 관한 업무를 더이상 하지 않습니다.
I-407 양식을 미국 외에서 우편으로 접수할 때 아래 주소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우편주소:
USCIS Eastern Forms Center
Attn: I-407 unit
124 Leroy Road
PO Box 567
Williston, VT 05495, U.S.A.
해외 주재 미국 영사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입국하는 공항에서도 할 수 있고 미국 외에서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시에 반납을 하시게 되면 I-407 신청서 사본과 접수증을 달라고 하여 소지하시면 출국시까지는 체류하실 수 있게 됩니다.
I-407 양식은 영주권 자격 포기를 원하는 개인이 직접 영어로 가능한 모든 공란을 채워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2019년 7월 29일부터는 이전 양식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청인 영주권자가 만나이 14세이하인 경우, 친권을 가진 부 나 모, 법적 후견인이 서명한 동의서를 I-407양식에 첨부해야 합니다.
부 나 모 혹은 친권을 가진 부/모는 신청인과의 관계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하며 법적 후견인은 신청인의 후견인자격으로서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영주권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법적 후견인이 서명한 동의서를 I-407양식에 첨부해야 합니다. 법적 후견인은 신청인의 후견인자격으로서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후로는 미국에 출입하시려면 방문의 목적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서 비자인터뷰를 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서 또는 무비자로 출입국하시려면 해당되는 비자와 I-407 접수 확인서를 소지하고 다니시면 됩니다.
영주권을 반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추후의 필요에 의해 영주권 신청을 할 때에 불이익은 없습니다.하지만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영주권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한, 245(i) 조항에 의해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은 영주권 포기 후에 다시 245(i) 조항에 의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세율은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 사이에 차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득 또는 처분한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영주권을 포기할 때에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회계사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포기나 영주권반납자의 경우에도 ESTA 무비자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지만 무비자 프로그램이 거부될경우 미국여행을 위해서는 미국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별도의 B1/B2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포기나 영주권반납자의 경우에도 다시 미국에 재입국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미국에 살고 있더라도 이미 영주권을 반납하신 것으로 보아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으믈 분명히 하였기 때문에 방문 비자발급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처리과정을 거치는 무비자등록 ESTA의 경우 이전의 미국 체류사실 때문에 개별심사를 위해 B1/B2 관광비자발급 과정으로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자발급에서도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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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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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영주권 포기, 미국 입출국이 가능한지
[주디장 변호사] 영주권 포기, 미국 입출국이 가능한지포기한 후 절차에 따른 재신청 및 미국 입국은 가능
시민권, 영주권을 포기할 때는 세금을 가장 고려해야
팬데믹으로 인한 여행의 어려움이나 직장, 사업, 이혼, 이별 등 문제로 영주권자가 더 이상 미국에 거주할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영주권 카드의 만료, 코로나로 인해 외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늘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영주권 포기를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으나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굳이 더 이상 영주권 유지가 필요하지 않는 다양한 경우가 있지요.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영주권을 포기했다가 나중에 다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영주권 포기 후에 미국의 입국이 자유로운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영주권을 포기한 후 나중에 다시 받을 수 있는지, 미국 입국은 가능한지?영주권을 획득한 사람이 포기한 후 다시 영주권을 받는 것은 규정과 지침으로 이민국에서는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무비자나 다른 비자를 통해 입국할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비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는 방문 비자처럼 본국에 돌아갈 의지와 연고를 밝히는 등 자격 조건을 갖춘다면 승인이 가능합니다. 재신청도 마찬가지로 처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다면 가능합니다. 이미 영주권을 받았던 많은 사람의 가족이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로서 가족이민의 초청 방법 등을 통해 영주권 재신청이 가능합니다.-그럼 영주권자는 언제 비영주권자가 되는가?영주권 포기는 영주권자가 영주 의향이 없음을 표명하는 행위에서 간주될 수 있고, 직접 포기를 신청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체류 기록과 연고로 볼 때 대부분의 기간을 외국에서 보내고, 미국에는 최소한의 연고만을 가지고 집, 직장, 가족이 모두 미국 바깥의 외국에 있다면 미국 내 영주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이 만료되어도 갱신하지 않거나 미국에 입국 할 때 무비자나 방문 비자를 사용하는 것도 영주 의향이 없다는 것을 표명하는 행위로 봅니다. 세금 보고시 ‘Non-Resident Alien’으로 세금 신분을 선택하는 것도 영주 의향이 없다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보다 확실하게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싶을 때는 I-407양식과 함께 영주권 카드를 이민국에 돌려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영주권을 포기할 때 주의 사항?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금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생각지 못했지만 한번 미국 영주권자가 되고 나면 미국을 떠나 전 세계 어느 곳에 거주해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 받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소득세의 부담과 영주권 유지 불편함 때문에 포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 정부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2008년 ‘Heroes Earning Assistance and Relief Tax(HEART) Act, P.L. 110-245’를 통과 시켰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금을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이 세금의 적용 대상은?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가 포기 직전의 15년 중 8년 이상 영주했던 사람에게 적용되고, 다음의 조건 중 한 가지에 적용되면 출국세를 내야 합니다.(1)연방 개인소득세액이 포기 직전 5년간 연간 $172,000이상(매년 바뀔 수 있음)(2)본인의 순 자산이 2백만 불 이상(3)지난 5년 중 미국 세금신고를 제대로 내지 않은 적이 있었던 경우(연방 세금 보고에보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이 법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출국세가 부과되나?출국세는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모든 자산을 시민권, 영주권을 포기한 그 전날 일시에 매각했다고 가정하고 그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IRS에서 간주하는 자산 범위는 출국하는 날을 사망 날짜로 가정하여 연방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는 총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을 포기하기 전날 일시에 매각했다고 가정해서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할 때 출국세를 낼 수 있는 유동 자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IRS에 담보물을 조건으로 세금과 이자의 납부를 자산 판매 후나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영주권을 신청하여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반대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여러 상황과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포기 전에 세금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갖고 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세금신고 잘해야 하는 이유 (FBAR, FATCA)
FATCA의 취지는 미국인 또는 미국인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누리는 미국세법상거주자(즉 1040로 신고되시는 모든 분들!)가
미국조세제도의 근간인 “시민권기반과세제도(Citizenship-based taxation)”을 따르는지를 감시 및 추적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시민권기반과세제도”란 미국인신분을 가진자는 어느나라에 살더라도 전세계에서 발생된 소득을 미국에 보고하고 과세받아야 하는 독특한 제도로서 한국이나 다른 대다수 국가들의 “거주자기반과세제도(residency-based taxation)”와 대비되는 과세형태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인은 미국에 살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하고 한국에 살아 미국에 소득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한국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프라가 바로 FATCA와 FBAR 제도입니다.
미국인으로서 FATCA 또는 FBAR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미국 역외에서 발생하는 해외소득을 미국소득세 신고시 누락하거나 소득세신고 자체를 하지 않을 경우의 대표적인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친구나 친척은 안한다던데? 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많은 국제사례들이 있으니 꼭 구글에서 “영어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회사는 문제가 발생한 고객님들이 달려오는 진료소와 같은 곳이다보니 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1. 막대한 벌금과 처벌의 위험
하지만 벌금은 차라리 가장 낮은 리스크입니다 – FBAR는 만불 또는 십만불 또는 미보고 누락계좌의 50%를 벌금으로 매길 수 있습니다. FATCA는 누락 또는 지연제출 당 만불에서 시작하여 5만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도 있지만 사실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실제 사례에서는 무조건 벌금을 부과한다기 보다는 부과하긴 하지만 계좌 잔액 상황을 보고 합리적(?)인 선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출국 금지 및 구금의 위험
나도 모르는 사이 벌금이 발생하고 (즉 누락사실이 발각되어 벌금이 부과되었는데 벌금 부과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쌓이고 쌓여 그것이 5만불에 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연방법상 심각한 체납자가 되어 미국 및 미국령 입국 후 출국금지조치가 취해집니다. 쉽게 말해 공항이나 항구에서 여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아마도 여권만 뺏고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않겠죠.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는 난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할거고 영원히 미국에 안갈꺼야! 안지켜도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3. 상속/증여시 자녀에게 40% 과세 및 자녀에 벌금 부과
시민권 또는 장기간 영주권을 보유하셨던 분들(과거 15년중 8년)의 영주권 포기시 국적포기세 대상이 되는자의 범주 세가지 중 마지막 하나가 “포기 전 5년간 세금신고를 안한 해가 있거나 잘못한 해가 있는 자”가 있습니다. 나머지 두개는 “2MUSD(24억) 이상의 순자산(즉 부채 감안)을 소유한자”이거나 “5년 평균 연간 약 16-17만불의 미국소득세를 납부한 자”이기 때문에 거의 많은 분들은 마지막 세번째 요건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국적포기세 대상, 즉 Covered Expatriate이 되십니다.
그런데 ‘걱정마! 나 세금신고 잘 했었어 반납하기 전엔’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 열에 아홉은 보통 미국 국세청에 별도의 국적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이민법 상 신분포기와 관계없이 세법상으로는 IRS와 이혼절차(최종세금신고 및 Form 8854 Certification)를 거치지 않으면 미국인 신분이 계속 유지된 다는 사실을 어쩌면 당연히 잘 모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이민법상으로만 반납하시고 세법상으로는 나도 모르게 유지하시게 되는 대다수의 선량한 분들은 아주 오래동안 미국세금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자로 기록에 차곡차곡 남으시게 됩니다.
아마 한국으로 이사오셨으면 당분간은 별 탈 없을 겁니다. 이민국이 IRS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포기 사실을 법적 절차에 따라 통지하지만 IRS가 굳이 납세자에게 연락하여 이혼절차를 밟으라고 친절히 안내해주진 않고 오히려 음흉하게 시간이 흐르길 기다리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바쁘니깐요.
그렇게 대부분의 선량한 분들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포기하고 행복하게 한국인으로 여생을 즐기시다 시민권 / 영주권자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하실 일이 발생하게 되고 문제는 그때 보통 일어납니다 .
이때 바로 세금신고를 잘못한거 또는 안한거 , 그것이 시초가 되어 Covered Expatriate 이 된 상황이 자녀들에게 덤탱이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
바로 그러한 Ex영주권/시민권 부모에게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자녀가 40%의 세금을 물어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RS 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차없이 때리고 또 때립니다 . 특히나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상속의 경우 한국의 국세청에 우선 보고되기 때문에 이때 국가간금융정보교환협정인 FATCA 가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 IRS 도 알게 되겠죠 . 이미 한국국세청에서 매년 미영주권시민권자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 각론하고 … 부모가 Covered Expatriate 만 아니였다면 , 쉽게말해 세금규정만 잘 지켰더라면 외국인이 된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는 자산은 미국에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미국은 한국과 달리 수증자가 과세받는게 아니라 증여자가 과세받는 법 체계이고 따라서 외국인인 부모는 미국의 과세관할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 진즉에 영주권 포기하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미국내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IRS 에서 세금내라고 통지가 왔다고 이게 뭐냐고 LA 에서 전화거신 고객 한분이 생각납니다 . 어머님이 Covered Expatriate 이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던거죠 . 그분은 게다가 어머님이 Covered Expatriate 임을 식별하지 못하고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죄로 ( 상속신고를 했었어야 했는데 안함 ) 상당한 벌금까지 맞았습니다 . 억울하지만 자식된 죄이니 받을 수 밖에요 .
물론 자녀가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니라면 문제는 없겠죠 – 아님 자녀가 없는 분들은 걱정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충 포기하고 도망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영주권 취득할 일 없다면요 .
4. 이민법 상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어떤분은 “뭐 나 죽어서까지 자식들 걱정해 알아서들 살아야지” 하고 말씀하십니다 ^^
그럼 본인들의 영주권은? 미이민국 USCIS는 해외에 사는 미국영주권자들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after-green-card-granted/maintaining-permanent-residence). 그리고 그 상황을 미국세청 IRS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지요.
Abandoning Permanent Resident Status
You may also lose your permanent resident status by intentionally abandoning it. You may be found to have abandoned your status if you:
(당신은 당신의 영주권자 신분을 의도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잃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신이 영주권자 신분을 포기한 것이라 간주될 수 있습니다.)
Move to another country, intending to live there permanently.
Remain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unless you intended this to be a temporary absence, as shown by:
The reason for your trip;
How long you intended to be absent from the United States;
Any other circumstances of your absence; and
Any events that may have prolonged your absence.
Note: Obtaining a re-entry permit from USCIS before you leave, or a returning resident visa (SB-1) from a U.S. consulate while abroad, may assist you in showing that you intended only a temporary absence.
Fail to file income tax returns while living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any period.
(미국 역외에서 거주하는 동안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경우)
그렇게 잃은 영주권은 결국 본인을 위에서 설명한 Covered Expatriate으로 만들어 위에서 말씀드린 최악의 40% 상속세금 상황으로 치닫게 합니다.
5. 정부와는 무슨일이든 진행하기가 어렵고 껄끄러워집니다.
그 외 세금신고를 잘못하거나 안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미연방정부와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Compliance check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어디 연방정부 부서에 취업하는데 거기에서 자기 FBAR 신고 스펠링 틀린거 지적하더라고.
6. 내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국인 신분을 주는 과정이 쓸데없이 복잡해지거나 골치아파질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와닿을 수 있는 문제는 내 배우자나 자녀에게 비자를 스폰서해주거나 영주권을 스폰서해줄 때 나의 세금신고 문제가 붉어져 가족 전체에게 피해가 가는 슬픈 상황이겠죠. 아마도 이 상황이 가장 빈번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FATCA와 FBAR를 안해서 생기는 문제는 결국 해외소득의 누락 또는 세금신고 자체의 누락이고 그것에 대한 리스크는 정말 알고나면 무시무시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때문에 법을 지키는게 아니라 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닌가요?
몰라서, 신경 쓸 시간이 없어서, 잘못 알고 있어서 이런 저런 내가 생각하기에 억울한 사유로 법을 지키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시는 것이 맞고 이민가시는 분들은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을 뿐
그냥 법이라서 지켜야하는건데요 그쵸 ?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과는 많은 부분에서 겪게 되실 세금문제가 다릅니다 .
그리고 국제조세라 불리우는 그 분야는 이민자들이 미국 전체에서 볼때는 소수이듯이 세무에서도 특수의 영역입니다 .
심지어는 IRS 센터도 별도로 있습니다 .
소수의 특수영역이다보니 미국 주류 회계사 중에서도 국제조세는 소수의 인력만 경험과 경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
한인타운에서 레스토랑하는 고객들을 주로 상대하며 혼자 일하는 개인 CPA 에게 의뢰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소득과 자산의 현황을 미국세금신고에 어떻게 올바르게 반영할까 진심으로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이것은 CPA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관련 경험’의 빈도 문제입니다 .
시간으로 먹고사는 전문가들은 방대한 법전 안에서 본인이 자주 접하는 상황의 법 부분만 익숙해지고 자주 접하지 않는 것들은 점점 회피하거나 심한경우 마치 그것마저 다 아는 것 처럼 ‘선무당’이 되어 잘못된 어드바이스를 저지르고도 맞다/괜찮다 떼를 쓰는 것이 태반입니다.
– 특히 많은 한국인들은 왜 그런지 모르는건 모른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성질이 있지요 ^^
분명 , 나의 수준에 맞지않는 전문가를 만나게되면 문제가 터질때까지 문제를 모르고 있거나 문제를 알게 되어도 ‘괜찮을거야’ 되새기며 괜찮은 경우들을 어떻게든 찾아 자기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
엉클샘이 위에서 말씀드린 6가지 최악의 경우들은 오랜기간 관련 실무를 해본 전문가들은 드물지 않게 고객을 통해 듣고 보는 상황들입니다.
엉클샘은 “쓸데없는 경고”를 하는것이 아닙니다.
고객님의 미국세무파트너로서 유의하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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