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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경상 이익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 12%, 22%, 24%, 32%, 35% 그리고 37%로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데 반해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 소득에 대해 최대 20%까지만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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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 마크강택스
미술품, 골동품, 보석, 우표, 동전 등의 수집품과 특정 소기업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28%로 과세됩니다. 또한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한 …
Source: righttaxservice.com
Date Published: 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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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도소득세 세율, 신고, 계산 방법 (한국 부동산 포함)
미국 양도세 계산은 한국 양도세 계산보다 간단합니다. 당해년도 양도한 자산(주식, 부동산 등)을 Short-term과 Long-term으로 나눠 양도차익과 손실 총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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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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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남 세무사의 세무브리핑] 미국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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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nnect.news
Date Published: 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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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와 세금
1년 이상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연방정부에는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를 납부해야하고 주 정부에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또한 주 정부 …
Source: chlkcpa.com
Date Published: 12/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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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미국이 양도세 천국? 어이없는 한미 양도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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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미국주식으로 부자되기-미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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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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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의 양도 소득세
절세 및 세무정보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미국의 양도 소득세
개인이 투자목적으로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대부분을 자본 자산(Capital Asset)이라 한다. 즉, 자본 자산은 한국의 주식 및 채권, 외국에 소유한 집 또는 빌딩과 같은 부동산, 가구 또는 보석과 같은 개인 소지품 등 일반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동산과 부동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본 자산을 팔았을 때 처음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이를 양도 소득(Capital Asset) 또는 양도 손실(Capital Loss)이라 하며 세금 보고의 대상이 된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 의무가 있고, 미국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미국 내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역시 미국에 납세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자본 자산의 처분에 의한 손익은 세법상 경상 이익(Ordinary income-일반적으로 근로 소득)과는 다르게 처리되며 자산의 보유 기간과 소득액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달라진다. 즉 경상 이익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 12%, 22%, 24%, 32%, 35% 그리고 37%로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 데 반해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 소득에 대해 최대 20%까지만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1년 이하 단기 보유하고 처분하는 경우에 발생한 양도 소득은 일반 다른 소득과 합쳐서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최대 37%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1년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편이 절세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상 이익에 대한 세율이 10% 또는 12%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양도 소득이 발행한 경우에 양도 소득에 대해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경상 이익에 대한 세율이 35%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독신 44만5850달러, 가장 47만3750달러, 부부 공동 보고 50만1600달러 이상)는 같은 양도 소득에 대하여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밖에 양도 소득 또는 양도 손실은 세금 보고 시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 개인적인 용도를 위해 보유한 재산에 대한 양도손실은 세금보고 시 손실로 인정하지 않고 투자 자산에 대한 양도 손실만 공제할 수 있다.
2. 양도 손실이 양도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손실금액은 개인 세금 신고서에 3000달러까지만 다른 경상 이익을 공제할 수 있고, 부부별도인 경우 1500달러까지만 공제할 수 있다.
3. 총 순자본 손실(Total net capital loss)이 자본 손실 공제의 연간 한도(3000달러)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당해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을 이월하여 그다음 해에 발생한 것과 같이 보고할 수 있다.
4. 양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대표적으로 양도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1. 주거용 자택을 처분하는 경우 2. 동종 자산으로 교환(Like-Kind Exchange, 즉 1031 Exchang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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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미국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Mark Kang
한국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나 손실도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또한 미국 세법이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미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것입니다.
미국 양도소득 과세대상은?
개인 소유의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Capital Gains)이 양도소득 과세대상입니다. 투자증권, 귀금속, 수집품, 사업용 자산 등이 포함되며 Capital Asset 양도시의 양도가액과 Cost basis(취득시의 취득가액)의 차액이 양도소득 혹은 양도손실(Capital Loss)에 해당합니다.
미국 양도소득 납세 의무자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세법상 거주자 등의 US person은 전세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법상 미국의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에게 발생한 미국내 부동산, 부동산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다면, 이 역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
양도소득 발생 시, 자산의 보유기간과 소득에 따라 세율 적용이 다릅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 분류
단기 양도소득(Short-term Capital Gains = STCG) : 보유기간 1년 이하인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
장기 양도소득(Long-term Capital Gains = LTCG) : 보유기간 1년이 넘은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
2020 양도소득세율(단기보유) 소득구간(회계연도 2020 기준) 단기양도소득세율 싱글신고 부부합산신고 ~ $9,875 ~ $19,750 10% $9,876 ~ $40,125 $19,750 ~ $80,250 12% $40,126 ~ $85,525 $80,251 ~ $171,050 22% $85,526 ~ $163,300 $171,051 ~ $326,600 24% $163,301 ~ $207,350 $326,601 ~ $414,700 32% $ 207,351 ~ $518,400 $414,701 ~ $622,050 35% $518,401 ~ $622,051 ~ 37%
2020 양도소득세율(1년 이상 장기보유) 소득구간(회계연도 2020 기준) 장기양도 소득세율 싱글신고 부부합산신고 ~ $40,000 ~ $80,000 0% $40,001 ~ $441,125 $80,001 ~ $496,600 15% $441,500 ~ $496,600 ~ 20%
단기양도소득(STCG)은 일반 소득금액과 합쳐서 일반소득세율(10%~37%)이 적용됩니다. 이는 장기양도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적어도 1년 이상 자산을 보유하는 편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양도소득(LTCG)은 최고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고소득자의 일반 소득에 대한 세율이 최고 37%라도 장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또한 일반 소득세율이 10%~12%의 구간에 있는 싱글 신고자 및 부부합산 신고자의 장기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싱글 신고자의 연 소득이 $39,475 이하, 부부합산 신고자의 연 소득이 $78,950 이하인 경우에 장기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집품 및 사업용 부동산 처분시 세율
미술품, 골동품, 보석, 우표, 동전 등의 수집품과 특정 소기업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28%로 과세됩니다. 또한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손실(Capital Loss)
그렇다면 양도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요?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상계)하여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 싱글 신고자의 A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손실이 $3,000이고, B주식에서 $4,000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금에서 손실금액을 뺀 $1,000이 양도소득액으로 계산되어 납세자는 $1,000에 대하여 세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손실금액이 커서 소득금액을 공제하고도 남는다면 이것을 순양도손실(Net Capital Losses)이라고 하며, 납세자의 다른 소득(근로/사업소득)에서 1년에 $3,000까지 공제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개별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는 $1,500까지 공제금액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공제후에도 남아있는 순양도손실액은 다음 해 세금보고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손실액을 다 사용할 때까지 매년 이월(carryover)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 면세
주거용 자택(Principal Residence/Main Home)
미국 세법상의 거주자/비거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주거용 부동산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단, 5년 동안 2년 이상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액이 부부합산 신고자는 $500,000까지, 싱글 신고자 등 나머지 세금 신고유형은 $250,000까지 면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종 자산으로의 교환(Like-Kind Exchanges)
미국 세법 code 1031에 따르면, 동종 자산끼리 교환을 할 경우에 기존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새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시켜 줍니다. 이때 교환 자산이 투자나 사업 목적의 자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자산, 주식, 채권, 무형 재산 등은 해당되지않으며 쉬운 예로 거주 주택이 아닌 임대 주택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종 자산(like-kind)간의 교환이어야 가능합니다.
* 이 밖에 미국 세금 보고 (텍스 리턴)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는 아래의 글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회계사 마크강의 미국 세금 보고 총정리
미국 양도소득세 세율, 신고, 계산 방법 (한국 부동산 포함) • 코리얼티USA
미국 양도소득세는 Capital Gain Tax라고 합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하고 차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미국 부동산 뿐 만 아니라 한국 부동산 매도 시에도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미국 양도소득세 세율 및 신고, 계산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미국 양도소득세 세율
미국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1. 보유 기간
양도 자산을 1년 이하 보유 후 매도하면 Short-term Capital Gain이 되며, 1년 초과 보유하면 Long-term Capital Gain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1년 넘게 보유 후 매도해야 양도세율이 더 낮습니다.
2. Short-term Capital Gain (1년 이하)
미국 양도소득세율은 Short-term인 경우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tax brackets)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19, 2020년 소득세율 구간에 대해서는 이 글을 참고하세요.
3. Long-term Capital Gain (1년 초과)
싱글인 경우 소득 수준(income)에 따라 Long-term Capital Gain은 0%, 15%, 20%가 적용되며, 부부 합산(Married, filing jointly)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0%, 15%, 20%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2019-2020 Capital Gains Tax Rates)
한국 부동산 미국 양도소득세
1. IRS 보고 필수
미국 납세자는 전 세계 발생 소득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미국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만약 양도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세금 보고 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2. 양도세 비과세 혜택
한국 부동산 매매를 하면 먼저 한국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 그리고 재외동포 분들은 한국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한국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 양도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들을 꼭 참고해보세요.
3. 미국 양도소득세 공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한미 조세협정이 체결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에 낸 양도소득세는 미국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 부동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면 다음 후기를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양도소득세 신고 및 계산
1. 신고 기간 및 form
당해년도 발생한 미국 양도세는 다음 해 세금보고 기간인 4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양식은 Form 1040, Schedule D (Capital Gains and Losses)입니다.
2. 미국 양도소득세 계산
미국 양도세 계산은 한국 양도세 계산보다 간단합니다. 당해년도 양도한 자산(주식, 부동산 등)을 Short-term과 Long-term으로 나눠 양도차익과 손실 총합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3. 주(state)별 양도소득세 고려
미국 양도세는 연방 세금 뿐 만 아니라 주에서도 부과는데요.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주(state)의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뉴욕, 오레곤, 미네소타, 뉴저지, 벨몬트주는 양도소득세율이 높은 편이죠. 반면, 뉴햄프셔나 테네시주 같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곳에서는 양도소득세도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1. 최소 1년 이상 보유
미국 양도소득세를 아끼려면 자산을 1년 초과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Long-term Capital Gain과 Short-term Capital Gain 세율이 차이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미국 양도세 절세의 제 1원칙입니다.
2. 양도손실 공제
미국에서는 양도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양도소득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양도차익 1만불이고 주식 양도손실이 3천불이라면 총 양도차익은 7천불이 되는 것인데요. 만약 양도차익과 손실을 모두 더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면 1년에 $3,000까지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용 부동산 공제
미국에서는 주거용 부동산 + 자택(Main home)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주거용 자택 공제 금액은 부부합산 $500,000, 싱글 $250,000까지인데요. 주거용 자택으로 인정 받으려면 5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유 기간동안 최소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3. 한국 부동산을 판 경우
한국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세를 한국 국세청에 납부했다면 한미 조세 협정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영수증과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각종 수수료(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비용)와 수리비 영수증을 잘 챙겨서 미국 양도세 공제에 활용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 미국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세율과 신고 방법, 계산 방법 등을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한국 부동산을 팔고 난 후 미국 양도세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봤는데요. 한국 부동산 매각을 준비하고 있다면 양국의 양도세 규정에 대해 미리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울러 미국 양도세 절세를 위해 주거용 부동산 요건을 미리 파악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부동산 투자와 세금 – Choi Hong Lee & Kang
I.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의 미국내의 부동산 투자
미국내에서 투자용 주택, 콘도, 아파트, 상용 건물 및 토지 등의 부동산을 보유했을때 발생하는 임대 수입과 양도 소득에 관한 세금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임대 수입
임대 부동산과 관련되는 임대 수입과 발생되는 경비(부동산 융자 이자, 수리 비용, 재산세, 보험료, 청소비, 전기 요금…)에 대한 내역을 정리하여야 하며, 임대 부동산이 많을 경우에는 가급적 부동산 별로 따로 은행을 개설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 수입과 경비는 개인 소득세 신고시 부동산 별로 Schedule E를 사용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2. 부동산 양도 소득
1년 이상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연방정부에는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를 납부해야하고 주 정부에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방정부의 최고 양도소득세율은 15%로 일반 소득세율 (2006년 기준 35%) 보다 낮으나, 일반적으로 건물의 감가상각한 부분에 대한 일반 소득세율의 적용과 AMT(Alternative Minimum Tax)라는 별도의 세금이 가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세금은 15%보다 높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정부는 특별히 양도소득세율이 없으므로 일반소득세율(최고 9.3%)의 적용을 받습니다. 부동산을 매각하여 생긴 소득은 개인 소득세 신고시 Schedule D와 Form 4797을 사용하여 보고 해야 합니다.
3. 부동산 매각 방법에 따른 세금혜택
부동산 매각시에 동종자산교환 (1031 Like Kind Exchange)이나 분할 매각 (Installment Sales)을 통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1) 동종자산교환 (1031 Like Kind Exchange)
투자 또는 비지니스 용도의 자산( Personal or Real Property) 을 같은 종류의 투자 또는 비지니스 용도의 자산과 교환할 때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장해 주는 규정입니다. 임대용 콘도와 농장 간의 교환, 또는 오피스 빌딩과 아파트 빌딩간의 교환이 그 예가 됩니다. (그러나 이때 새로 받는 자산 의 가격이 파는 자산의 가격보다 적어, 돈이나 다른 종류의 자산(Boot)을 받게 되면 1031 Exchange 라도 그 받은 금액(Boot)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Sec.1031 Exchange가 되기 위해서는, 갖고 있던 부동산을 팔기 전에 먼저 중개인(Accommodator or Intermediary)을 선정하여, 이 중개인이 부동산을 팔고 사는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판 후 45일 이내에 어떤 부동산을 살 것인지 정해야 하고, 180일 이내에 새 부동산의 거래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Sec.1031 Exchange는 반드시 미국내에 있는 부동산 끼리의 교환일 때만 가능합니다.
2) 분할 매각 (Installment Sales)
매각 대금을 오랜 기간동안 나누어 받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을 매각이 일어난 시점에서 보고하지 않고 매각 대금을 받는 시점에 보고하기 때문에 여러해에 분할하여 세금보고할 수 있어 세금을 부분적으로 연장할 수 있으나 매각 대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각대금 전체를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II.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을 통한 임대료 수입과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보고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은 Form 1040NR을 사용하여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미국내의 수입은 미국내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effectively connected)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명확히 구별하기가 쉽지 않으나, 각각의 경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내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경비를 공제한 후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미국내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경우는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수입에 30%의 세율(혹은 조세협정 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수입은 30%의 세율이 적용되나,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871(d)에 의거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일정한 내용을 소득세 신고시 첨부하여 부동산을 통한 모든 임대료 수입이 미국내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선택(election)을 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시 발생되는 경비를 공제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내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의 경우는 미국내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개인 소득세 신고시 Schedule D와 Form 4797을 Form 1040NR에 첨부하여 보고하셔야 합니다.
III. 미국 거주자의 해외의 부동산을 통한 임대료 수입과 부동산 양도 소득에 대한 보고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 세계에서 벌어 들인 수입(Worldwide income)을 합산하여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외에 보유한 부동산으로 생긴 수입과 양도 소득도 반드시 그 내역을 개인 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 수입
해외의 임대 부동산 관리를 해 주시는 분께 임대 수입과 임대시 발생되는 경비(주택 융자 이자, 수리 비용, 재산세, 보험료, 청소비, 전기 요금…)에 대한 내역을 정리해 둘 것을 요청하셔야 하며, 가급적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한 은행을 통해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 수입과 경비는 개인 소득세 신고시 Schedule E를 사용하며 미국과 해외의 수입을 합산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부동산 양도 소득
해외의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은 개인 소득세 신고시 Schedule D와 Form 4797을 사용하여 보고 하셔야 합니다.
위의 경우, 한국의 국세청에 이미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Form 1116(Foreign Tax Credit)을 사용하여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수첩] 미국이 양도세 천국? 어이없는 한미 양도세 비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민주당에서 양도차익 5억원 초과부터 보유공제를 줄인다고 하자 예상대로 사방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온다.
민주당 안의 본질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민주당 양도세 안의 지향점이 감세라는 것은 슬그머니 빼고, 보유공제 축소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인데 이런 지적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한국은 이중으로 비율공제를 한 후 누진세율을 매기는 나라고, 미국은 단일 금액공제를 한 후 구간별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다.
비율공제는 양도차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득이고, 금액공제는 양도차익이 낮으면 이득이다. 역으로 비율공제는 양도차익 낮으면 손해고, 금액공제는 양도차익이 높으면 손해다.
이 이야기를 하면 비난할 거리가 없으니 다주택자를 슬그머니 끌고 들어온다. 이 역시 그간 편법적으로 다주택자가 1주택자 공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었다는 이야기는 빼놓고 말한다.
일단 미국 양도세의 경우 다주택 여부를 따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한국 자산가들이 양도세 천국이라는 미국에 안 갈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은 우리보다 부동산 값이 절반인 데 양도세는 우리보다 두 배 더 많이 내는 곳이다.
미국은 국가총생산 대비 부동산 값은 2.7배이고, 양도소득세로는 GDP 대비 1.02%를 걷는다. 한국은? 한국의 부동산 값이 GDP의 5.3배다. 그런데 양도세는 GDP의 0.95% 걷는다. 대략 한국은 집값에 비해 미국보다 반절의 양도세를 낸다는 뜻이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처럼 집값이 오를 때까지 낮은 고정비용을 보장해주는 국가가 아니다.
주된 고정비용에는 보유세가 있는데 미국은 취득가액의 약 1%가 보유세다. 한국은 0.16% 정도 된다.
일각에서는 보유세, 양도세하고 합치면 우리도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이런 주장을 들어보면, 한국의 소득수준 대비 부동산값이 주요국보다 작게는 25%, 많게는 두 배 정도 높고, 거래회전율이 빠르다는 것은 또 이야기를 안 한다.
한국의 비율공제를 미국식 금액공제로 바꾸자고 하면 가장 반대할 사람은 누굴까.
20~30년 동안 존버해 수십억 시세차익을 보는 곳은 강남, 압구정 등 몇몇 지역 아파트 정도다. 재건축 한번 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 이들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본공제나 다름이 없다. 장담컨대 필사즉생의 각오로 반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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