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천징수 | 미국 원천징수세 신고 서류 확인 (국제우편) Important Tax Return Document Enclosed, Xxvi Holdings Inc – Youtube,Adsense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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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세금 양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기본 원천징수세율은 일반적으로 해당 대금의 30%입니다. 이 비율은 다음과 같은 경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과 소득세 조약을 맺은 국가/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입니다. 수령하는 소득 유형에 조세 조약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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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원천징수

  • Author: CODEDRAGON – ITBrainz
  • Views: 조회수 3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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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2. 5.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wzyLHnsAtY

FAQ: Google에 미국 세금 정보 제출하기

이 FAQ에서 Google에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세부정보를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및 신고

Google은 미국 내국세법 3장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미국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한 미국 외 파트너를 신고할 규제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국세법 제61장 및 3406항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 예비 원천징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Google에 제출된 세금 정보는 향후 지급될 대금의 정확한 원천징수세율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제3장: 미국 원천징수

미국 외 국적의 법인이나 개인으로서 유효한 서류를 제출했다면 수익 중 미국 사용자에게서 발생한 소득만 미국 원천징수세 적용 및 신고 대상입니다. 미국에서 사용하여 발생한 수익(예: 광고 조회, 거래, 정기 결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국 파트너는 미국 원천징수 면제 대상(미국 내국세입법 제3장 포함)으로 표시되려면 유효한 미국 납세자 식별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될 미국 원천징수세율은 Google에 제출된 세금 관련 서류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유효한 세금 양식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Google은 예비 원천징수세율(24%) 또는 제3장에 따른 원천징수세율(3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미국과 소득세 조약을 맺은 국가/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이고 유효한 조세 조약 혜택 신청이 포함된 유효한 세금 양식을 제공한 경우에만 인하될 수 있습니다. 최종 원천징수 금액은 월별 수익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 원천징수

경우에 따라 Google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하여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수취인으로부터 24%의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세금 양식에 기재된 세금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미국 세금 원천징수 추정 규칙에 따라 미국인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급금에서 세금 원천징수가 발생한 것은 Google 기록에 따라 수익 지급 시점에 출판사가 원천징수 대상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정에서 세금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FAQ

세금 양식 작성 준비하기

이 양식은 Google이 미국(‘US’) 내국세입법 1441항(제3장) 및 3406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으로, 향후 지급될 대금에 원천징수가 적용될 경우 해당 대금의 정확한 원천징수세율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IRS’)의 규정에 따라 Google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미국 외 지역의 파트너 및 공급업체의 세금 양식을 갱신해야 합니다. 3년마다

양식의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Google은 이러한 IRS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수취인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필수 양식을 작성하는 데 적합한 담당자가 아닌 경우, 조직 내 적합한 담당자가 로그인하여 양식을 작성하도록 이메일을 전달해 주세요. 담당자는 Google 결제 계정에 관한 관리자 액세스 권한이 있어야 합니다. 전달받은 담당자는 이메일에 제공된 정보를 사용하여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정에 관리자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 알아보기

세금 양식의 문항은 파트너 센터에서 지원되는 언어로 제공되지만 세금 양식의 입력란에는 다음 문자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영어 대문자 또는 소문자: a~z, A~Z

a~z, A~Z 숫자: 0~9

0~9 하이픈: –

– 앰퍼샌드: &

& 공백 악센트 부호가 있는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ñ은 n, á는 a를 입력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문자를 사용하세요. 미국 세무 당국 Internal Revenue Service(IRS)에서는 세금 정보 제출 시 다음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어 대문자 또는 소문자: a~z, A~Z

a~z, A~Z 숫자: 0~9

0~9 하이픈: –

– 앰퍼샌드: &

& 공백 가능하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이름이나 주소가 문자로 기재된 기존 서류를 참고하세요.

세금 양식을 선택하는 방법

개인 계정: 법적 조직이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세금은 개인 소득 신고서의 소유자 이름으로 부과됩니다.

법적 조직이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합니다. 세금은 개인 소득 신고서의 소유자 이름으로 부과됩니다. 개인이 아닌 계정: 과세 목적상 그 소유자와는 별개인 비즈니스 계정입니다. ‘법인 계정’이라고도 합니다.

입력한 답변을 기준으로 적합한 세금 양식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미국의 개인, 회사, 파트너십 등에는 W-9 양식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수익권자가 미국 외 국가의 개인 및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W-8BEN 양식과 W-8BEN-E 양식이 필요합니다. 조세 조약상의 혜택, 즉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하는 데 이 양식이 사용됩니다.

W-8ECI 양식은 소득이 미국 무역 또는 비즈니스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이를 신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W-8ECI 양식을 제출하는 모든 수취인은 미국 TIN이 필요합니다.

미국 외 국가의 특정 중개자, 파트너십, 배당 법인인 경우 W-8IMY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양식을 제출하면 Google은 추가 서류(예: 할당 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W-8EXP 양식은 미국 외 국가 정부의 중앙은행, 국제단체, 미국 외 국가의 면세 조직, 미국 외 국가의 외국 민간 재단 또는 미국 정부 소유로서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미국 외 국가 수익권자 상태 및 자격요건을 획득하고자 하는 법인에서 사용합니다.

주소, 신분증 확인, 혜택 제한사항

다음은 절차를 진행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체국 사서함 또는 ‘전교(c/o) 주소’를 영구 거주지 주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Google은 일부 개인 및 비즈니스가 우체국 사서함 또는 ‘전교(c/o)’ 주소를 영구 거주지 주소로 사용하는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영구 거주지 주소가 우체국 사서함, 전교(c/o) 주소, 기업 서비스 제공업체(예: 법률 회사 또는 신탁 회사)인 경우 해당 주소가 등록된 법적 주소임을 보여주는 법인 정관 또는 기타 적절한 서류의 사본을 업로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원 확인: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원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 식별 번호(TIN)가 누락되었거나 9자리 숫자로 되어 있지 않음 입력한 TIN이 현재 IRS에서 발행한 것이 아님 TIN 및 이름 조합이 IRS 기록과 일치하지 않음 TIN 일치 요청이 잘못됨

미국 주소의 경우 추가 지원 필요: 미국 내 거주하는 미국 외 국적자로서의 신분을 주장하며 미국 내 영구 주소나 우편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미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 내 거주하는 미국 외 국적자로서의 신분을 주장하며 미국 내 영구 주소나 우편 주소가 있는 경우에는 미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혜택 제한사항(법인만 해당): 조세 조약 혜택을 신청하는 법인은 관련 조세 조약의 혜택 조항과 관련된 제한사항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조세 조약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관련 조세 조약을 확인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세금 ID

법적 이름 법적 서류에 표시된 대로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개인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이름 입력란에 법적 이름을 입력합니다. 법적 서류(예: 여권)에 표시된 번역된 이름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과 연관된 비즈니스가 있다면 DBA(상호) 입력란에 입력합니다. 결제 프로필이 비즈니스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DBA(상호) 입력란에 해당 이름을 입력합니다.

법인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 이름 입력란에 법인명을 입력합니다. 결제 프로필에 개인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DBA(상호) 입력란에 해당 이름을 입력합니다. 법적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제 프로필 업데이트 방법 알아보기 DBA(상호) DBA(상호)는 소유자의 이름과는 다른 회사 이름입니다. 제출하는 양식의 유형에 따라 개인의 법적 이름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불인정 법인 미국 연방 소득세 목적에 따라 불인정 법인은 소유자가 한 명이고 미국 세법이 적용되는 기업이 아니며 소유자와 구분되는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비즈니스 법인입니다. IRS(미국 세무 당국)의 불인정 법인에 관해 알아보기

납세자 식별 번호(TIN)는 IRS(미국 세무 당국)에서 모든 미국 세금 양식에 요구하는 세금 처리 번호입니다. 미국 외 국가의 시민은 개별 TIN(ITIN)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세 조약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용 TIN 또는 미국인용 TIN을 제출해야 합니다. IRS의 TIN에 관해 알아보기 도움말: IRS 웹사이트의 페이지는 Google이 유지관리하거나 검토하지 않으며, Google은 해당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허용되는 세금 식별 번호를 확인하려면 현지 세무 당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Google은 세금에 관한 조언을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외국 TIN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이 목록은 전체 목록이 아님). 인도: 영구 계좌 번호(PAN)

영구 계좌 번호(PAN) 인도네시아: Nomor Pokok Wajib Pajak(NPWP)

Nomor Pokok Wajib Pajak(NPWP) 일본: 개인 번호(별칭: ‘마이 넘버’)

개인 번호(별칭: ‘마이 넘버’) 러시아: 납세자 개인 식별 번호(INN)

납세자 개인 식별 번호(INN) 영국: 고유 납세자 참조(UTR) 번호, 국민 보험 번호(NINO) 허용되는 세금 식별 번호를 확인하려면 현지 세무 당국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Google은 세금에 관한 조언을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Google은 미국 Internal Revenue Service(IRS)와 함께 정기적으로 출판사의 세금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 검토 과정에서 귀하 계정의 세금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IRS에서 이를 Google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Google은 귀하가 세금 정보를 다시 제출할 때까지 대금 지급을 보류합니다. 이는 IRS의 법적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다음은 세금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오래된 것으로 신고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입니다. 납세자 식별 번호(TIN)가 누락되었거나 9자리 숫자로 되어 있지 않음

입력한 TIN이 현재 IRS에서 발행한 것이 아님

TIN 및 이름 조합이 IRS 기록과 일치하지 않음

TIN 일치 요청이 잘못됨 이러한 이유 중 하나로 인해 계정에서 지급 보류 중인 경우 세금 정보를 다시 제출하여 보류를 해제하세요. 세금 정보를 다시 제출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됩니다. TIN 인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러한 이유 중 하나로 인해 계정에서 지급 보류 중인 경우 세금 정보를 다시 제출하여 보류를 해제하세요. 세금 정보를 다시 제출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됩니다. TIN 인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를 검색 하세요.

조세 조약 혜택

거주 국가/지역에서 미국과 체결한 소득세 조약이 발효 중인 경우 파트너 센터의 세금 도구에서 세금 양식 제출 시 관련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 웹사이트에서 거주 국가/지역이 미국과 조세 조약을 체결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IRS 웹사이트는 Google이 유지관리하거나 검토하지 않으며, Google은 해당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Google 제품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종종 여러 카테고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Google은 지급금의 소득 유형 및 이에 해당하는 조세 조약 혜택 청구에 따라 적절한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Google은 지급 대상인 소득 유형이 아니면 추가 조약 혜택 청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Play 북 파트너로부터 얻는 수입은 ‘기타 저작권 로열티’에 해당합니다.

세금 문서를 미리 보는 방법

IRS 세금 양식이 작성되면 Google에서 PDF를 생성합니다. 작성자는 서류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해야 하는 경우 파트너 센터로 돌아가 수정하면 됩니다.

과세 증명서

미국 내 활동은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미국에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설비를 소유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태 불변 진술서를 유효한 W-8 양식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Google은 출판사가 수익금을 지급받은 이전 기간에 새로 제출된 양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Google은 진술서와 관련된 이전 기간에 지급된 모든 수익금에 현재 새로운 세금 양식에 따라 결정된 납세자 유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양식에 따라 출판사에 더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출판사가 환불을 제공하는 법적 기한(원천징수가 발생하는 연도의 12월 31일) 내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 Google에서는 상태 불변 진술서를 참조하여 원천징수세를 환불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및 검토

검토 중: 제출한 세금 정보를 검토 중입니다. 영업일 기준 최대 7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세금 정보를 검증하거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Google 결제 센터와 이메일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제출한 세금 정보를 검토 중입니다. 승인됨: 제출한 세금 정보가 승인되었습니다.

제출한 세금 정보가 승인되었습니다. 거부됨: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세금 정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입력한 납세자 식별 번호(TIN)를 IRS 기록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IRS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지 않았거나 최근에 TIN을 만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입력한 TIN 및 이름 조합이 IRS 기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공한 서류로는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세금 정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양식이 거부되면 Google 결제 센터와 이메일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새 양식을 제출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결제 프로필’에서 법적 정보가 세금 양식의 정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도구에서 제출하는 정보는 안전성,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련의 점검 과정을 거칩니다. 서류에 작은 오류가 있어도 세금 정보가 ‘검토 중’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세금 정보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공한 세금 정보가 결제 프로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토가 필요한 몇 가지 일반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W9 양식의 경우: 세금 도구에 제공된 ‘법적 이름’이 결제 프로필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금 도구에 제공된 ‘불인정 법인’ 이름이 결제 프로필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금 도구에 제공된 주민등록번호(SSN)가 잘못되었거나 계정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의 소유입니다. 이 경우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W8 양식의 경우: 세금 도구에 제공된 ‘법적 이름’이 결제 프로필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금 도구에 제공된 ‘불인정 법인’ 이름이 결제 프로필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금 도구에 제공된 ‘거주지 주소’ 또는 ‘우편 주소’가 미국에 있거나 조세 조약 혜택을 신청하는 국가/지역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금 도구에서 ‘전교(c/o)’ 또는 ‘우체국 사서함’ 주소가 제공되었습니다.

세금 도구에서 양식 입력란 ‘공식 지위’가 채워졌습니다. 도움말: 제출된 모든 W8-IMY 양식은 검토를 거칩니다. 제출된 모든 W8-IMY 양식은 검토를 거칩니다.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신원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식별 번호(TIN)가 누락되었거나 9자리 숫자로 되어 있지 않음

입력한 TIN이 현재 IRS에서 발행한 것이 아님

TIN 및 이름 조합이 IRS 기록과 일치하지 않음

TIN 일치 요청이 잘못됨 각 세금 양식에 허용되는 문서에 관해 알아보기.

Google Play 북 파트너 센터에서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결제 센터 탭을 클릭합니다. ‘결제 프로필’에서 수정 설정 관리 미국 세금 정보 세금 정보 관리를 클릭합니다. 제출한 세금 양식 링크를 클릭합니다. 세금 양식에 제공된 이름과 TIN은 IRS에 등록된 이름 및 TIN과 일치해야 합니다. 제공한 이름이나 TIN이 IRS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정확한 정보와 함께 세금 양식을 다시 제출하세요. 제출한 정보를 검토하려면 다음 안내를 따르세요.

결제 프로필에 정확한 법적 이름이 등록된 경우 세금 양식을 다시 제출합니다.

결제 프로필의 이름이 잘못된 경우 결제 프로필의 이름을 법적 이름으로 업데이트하고 세금 양식을 다시 제출합니다. Google에서 세금 양식을 검증하려면 세금 양식의 이름이 결제 프로필에 표시된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결제 프로필에서 다음 정보를 확인하세요. 도움말: ‘상호'(DBA)가 있다면 세금 양식의 해당 섹션에 입력합니다. Google Play 북 파트너 센터에서 계정에 로그인합니다. 결제 센터 탭을 클릭합니다. ‘결제 프로필’에서 수정 설정 관리를 클릭합니다. 계정과 연결된 개인이나 업체 이름을 확인하려면 ‘이름 및 주소’나 ‘업체 이름 및 주소’로 스크롤합니다. 계정과 연결된 이름을 잘 모르는 경우 다음 안내를 따르세요.

소득과 수익

추가 검토를 위해 미국 세금 정보가 신고된 경우 추가로 신원 확인 양식을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png, .jpeg, .pdf 파일이 허용됩니다. 승인된 세금 문서 및 신원 확인 양식에 관해 알아보기

원천징수란 수취인의 미국 납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부에 납부할 수 있도록 지불 금액에서 세금이 공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국 세법에 따라 Google은 미국 세법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Play 북 수익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원천징수 대리인입니다. 원천징수는 빠르면 2021년 6월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세금 정보를 제공할 경우 미국 내 독자로부터 발생한 수익 일부에 원천징수 및 신고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원천징수세율은 Google에 제공하는 세금 정보에 따라 결정됩니다. 양식을 제출하면 파트너 센터 결제 설정의 세금 정보 관리 섹션에서 원천징수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금액은 Play 북 애널리틱스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가상의 예 Play 북 파트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도의 Play 북 출판사가 지난달 Play 북에서 1,000달러(USD)의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1,000달러(USD) 중 미국 독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100달러였습니다. 이 경우 가능한 원천징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판사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이므로 최종 세금 공제 금액은 240달러(USD)입니다. 즉, 출판사가 전체 세금 정보를 제출할 때까지 Google은 미국 수입뿐 아니라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해야 합니다.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세율이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이므로 최종 세금 공제 금액은 240달러(USD)입니다. 즉, 출판사가 전체 세금 정보를 제출할 때까지 Google은 미국 수입뿐 아니라 전 세계 총수입의 최대 24%를 공제해야 합니다. 출판사가 세금 정보를 제출하고 조세 조약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최종 세금 공제 금액은 15달러(USD)입니다. 이는 인도와 미국 간에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세율이 미국 내 판매 수익의 15%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최종 세금 공제 금액은 15달러(USD)입니다. 이는 인도와 미국 간에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세율이 미국 내 판매 수익의 15%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출판사가 세금 정보를 제출했지만 조세 조약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최종 세금 공제 금액은 30달러(USD)입니다. 조세 조약이 적용되지 않은 세율은 미국 내 판매 수익의 30%이기 때문입니다. 예상 원천징수 계산하기 다음 계산 예시를 사용하여 Play 북 소득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보세요. Play 북 애널리틱스의 수익 보고서에 액세스한 다음 날짜 필터를 10월 1~31일과 같이 관련 결제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Play 북 애널리틱스를 결제 통화(예: USD)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필터를 적용하여 미국 내 예상 수익을 찾습니다. Play 북 애널리틱스의 잠재고객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기 파트너 센터 계정으로 이동하여 원천징수세율을 확인하세요. 원천징수세율은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한 후에 표시됩니다. 위의 2단계와 3단계에서 얻은 결과를 곱합니다. 중요: 위 단계를 따르면 예상 원천징수액만 계산됩니다. Google이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일반 파트너 센터 지급 거래 보고서에서 최종 원천징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하는 경우). 위 단계를 따르면 예상 원천징수액만 계산됩니다. Google이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일반 파트너 센터 지급 거래 보고서에서 최종 원천징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해당하는 경우).

미국 판매 및 기타 국가

모든 Play 북 출판사는 미국 내 판매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Google에 세금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미국 독자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미국 세금 정보를 제출하면 정확한 원천징수세율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금 정보에 명시하는 거주 국가/지역에 따라 위치가 결정됩니다.

Google은 미국 내 독자로부터 얻은 Play 북 수입에서만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Play 북 수입에는 현지 소득세법이 계속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국가/지역에는 이중과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조세 조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지역에서는 국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세금 공제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파트너 센터의 세금 도구에서 조세 조약을 신청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다수의 국가/지역에는 이중과세를 줄이거나 없애는 조세 조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지역에서는 국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세금 공제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파트너 센터의 세금 도구에서 조세 조약을 신청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원천징수 및 Google

지급 주기에 따라 파트너 센터 지급 보고서에서 최종 원천징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정보를 제출하고 적격한 지급을 받는 모든 출판사는 매년 3월 15일 이전에 전년도 원천징수에 관한 세금 양식(1042-S 또는 1099-MISC)을 수령합니다. 사본 또는 개정본을 요청하거나 연말 미국 세금 양식을 무효화하려면 파트너 센터 고객센터로 이동하세요.

2021년 12월 31일까지 업데이트된 세금 정보를 제공할 경우 특정 상황에서 Google이 미국 원천징수세를 환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 조약 혜택을 청구하는 W-8 세금 양식을 기한 내에 제출할 경우, Google이 원천징수 금액을 재계산하여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상태 불변 진술서를 제출하고 양식의 변경사항이 이전 날짜에 적용된다고 고지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파트너 센터의 세금 도구 6단계에 있는 ‘상태 변경 진술서’ 섹션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업데이트한 후 결제 주기에서 환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한적이며 세금이 원천징수된 연도 말까지 유효한 세금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유효한 세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IRS에 직접 환불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너 센터에서 세금 정보를 업데이트한 후 결제 주기 종료 시 파트너 센터 결제 보고서에서 해당하는 환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세금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3장에 따른 미국 원천징수세가 Play 북 수입에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일반적으로 유효한 W-8을 등록했으며 문서상 미국 외 국가의 개인이 미국에서 번 수입에는 미국 세금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외 국가의 개인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미국에서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된 대금에 미국 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수취인이 조세 조약 혜택을 받을 자격을 충족하는지, 충족하는 경우 조세 조약 혜택을 W-8 양식을 사용하여 유효하게 신청했는지 여부와 소득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IRS의 규정에 따라 미국 외 국가의 개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당사자는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해당하는 경우 IRS에 일정 금액을 공탁해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해의 연말에 특정 정보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12. 미국 원천징수

원천징수(Withholding)는 특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자(Payer)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Recipient)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소득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미리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제도.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이 편리하고, 탈세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는 납세편의와 과세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유용한 과세방식.

(a)종업원(Employee)에 대한 원천징수

(b)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Foreign Entity)에 대한 원천징수로 구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는

미국의 1)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2) FIRPTA 관련 원천징수, 그리고 3) 기타의 경우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할 때 획일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다 보면 납세자 개개인의 사정을 반영할 수 없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통상 원천징수를 한 소득에 대하여 다시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기회를 납세자에게 부여 .

원천징수 의무자(Withholding Agent)는 원천징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액에 대한 납부 책임을 지게 되며,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세액을 납부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가산세(Penalty)가 부과 .

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

종업원(Employee)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주(Employer)는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에 대한 종업원 부담분 개인소득세,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 하여야 한다.

연방 정부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FUTA (Federal Unemployment Tax, 고용주에게만 부과)의 경우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몫이 있는데,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과 고용주가 부담할 몫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자유계약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 등과 같은 자영업자(Self-employed)는 본인의 Self-employment Tax(Social Security Tax 및 Medicare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영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고용주의 지위를 가지므로 종업원 부담분 또는 고용주 부담분 개인소득세,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Unemployment Tax 등을 원천징수 및 납부하여야 한다.

1. 개인소득세(Income Tax)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Employer)는 세금신고를 위하여 IRS에 고용주번호(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여 부여받아야 한다. 고용주는 신규 종업원으로부터는 고용 즉시, 기존 종업원으로부터는 종업원의 인적신고유형의 변경(Personal Changes, 결혼, 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등의 사건 발생 후 10일 이내 ) 또는 경제상태의 변경(Financial Changes, 사건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1일까지) 이 있는 경우, Form W-4(Employee’s Withholding Allowance Certificate) 를 새로 받아야 한다 .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종업원이 있다면, 이 종업원은 Form W-4를 매년 2월 15일까지 고용주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Form W-4에는 인적공제 및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사항 등을 기재 하며, 종업원에 대한 원천징수는 Form W-4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종업원에게 임금, 수당, 보너스 등과 같은 근로소득(Wages)을 지급하는 경우 IRS가 정한 원천징수 요율표(Withholding Table) 또는 정해진 퍼센티지에 의하여 연방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요율표는 미혼 또는 기혼 여부(Single Persons or Married Persons),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의 수, 소득 지급주기, 지급액 등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 또는 원천징수할 비율 등을 제시한다.

고용주는 분기종료 후 1개월(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월 31일 ) 이내에 분기별 원천징수 현황을 Form 941(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 에 의하여 IRS에 신고 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Deposit)한 세액을 차감하여 잔여 세액을 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EFTPS)에서 전자세금납부(Electronic funds transfer)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고용주는 수표 또는 현금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Form 941으로 신고하고 연방정부에 납부할 수 있다:

1) Form 941을 신고하는 분기 또는 신고하는 분기 직전 분기의 원천징수 납세의무금액이(Total Tax Liability) $2,500 미만이며, Form 941을 신고하는 분기에 원천징수한 세액이 $100,000미만인 고용주,

또는 2) 월 단위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는 고용주로서 원천징수세액을 Accuracy of Deposit Rule에 따라 납부한 고용주.

연간 원천징수 세액이 $1,000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IRS로부터 승인을 받아 Form 944( Employer’s Annual Federal Tax Return)에 의하여 1년에 한번 원천징수 현황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고용주는 매년 1월 31일 까지 종업원 개인별 근로소득 지급내역과 원천징수 내역이 기재된 Form W-2(Wage and Tax Statement) 를 종업원에게 교부 하여야 하며, 2월 28일까지 종업원 개인별 Form W-2를 IRS에 제출 하여야 한다.

팁을 받은 종업원은 월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Form 4070(Employee’s Report of Tips to Employer)에 의하여 본인이 받거나 본인에게 배분된 팁에 대한 정보를 고용주에게 제공한다. 고용주는 종업원 팁에 대하여 일반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몫이 있는 경우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과 고용주가 부담할 몫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주정부도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요율표를 가지고 있으며, 동 요율표에 의하여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당해 주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주정부 개인소득세에 있어서 종업원의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어느 주에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종업원이 근무하는 주를 기준으로 고용주가 원천징수 및 납부 를 하고, 종업원이 거주하는 주에서는 종업원이 1년에 한번 주정부 개인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하는데, 이 때 다른 주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유사) 를 받는다.

2.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Social Security Tax는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연방정부 세금으로 노령자, 유족, 장애인의 사회복지 를 위한 것.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6.2%(2011, 2012년의 경우 한시적으로 4.2%)를 종업원 부담분 Social Security Tax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Social Security Tax는 상한선(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 이 있는데, 2011년의 경우 근로소득 $106,800까지만 Social Security Tax를 부과.

고용주는 또한 근로자가 부담한 액수와 동일한 액수(6.2%, 2011, 2012년의 경우에도 6.2%)의 고용주 부담분 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업원이 Social Security Tax를 과다납부한 경우 (복수의 직장에서 합계 $106,800 이상의 근로소득을 얻은 경우에 발생) 종업원은 본인의 개인소득세 신고 시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 .

Medicare Tax는 역시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65세 이상 노년층의 의료복지 를 위한 것.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금액의 1.45%를 종업원 부담분 Medicare Tax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Medicare Tax는 Social Security Tax와는 달리 상한선이 없다. 고용주는 또한 근로자가 부담한 액수와 동일한 액수(1.45%)의 고용주 부담분 Medicare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는 연방정부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분과 함께 신고 및 납부 한다. Form 941, Form 945, Form W-2에 Social Security Tax 및 Medicare Tax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고용주는 다음해 2월 28일까지 연방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 종업원 개인별 개인소득세,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등의 부담내역이 기재된 Form W-3(Transmittal of Wage and Tax Statements) 및 Form W-2(Wage and Tax Statement) A페이지 사본을 제출 하여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을 체결하고, 국민연금,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등을 서로 인정해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를 납부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미국에 온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기간(18개월 이상이어야 함)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경우 양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한국 국민연금을 미국에 합산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그동안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을 일시에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을 출국한 후에 5년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 5년을 경과하게 되면 만 60세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 만약 한국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한국에서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 한국 국민연금 납부기간을 미국에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합산신청(Claims for Benefits)을 하여야 한다.

한국계 기업의 주재원은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 전제 하에 기본 5년, 추가 3년, 최대 8년 동안 미국에서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 이 경우에는 한국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발급 받아 미국 사회보장청에 제출 하면 된다.

3. 실업세(Unemployment Tax)

직업을 잃은 근로자에 대한 실업수당 지급 , 재교육 등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

연방정부 실업세(Federal Unemployment Tax)와 주정부 실업세(State Unemployment Tax)가 있다.

연방정부 실업세는 고용주가 부담 하며, 종업원 1인당 연간 $7,000까지의 급여 에 대하여 6.2%를 부담.

주정부 실업세의 경우도 일반적으로 연간 $7,000까지의 급여에 대하여 부과하며, 세율은 주마다 다르다.

고용주가 주정부 실업세를 부담하는 경우 연방 실업세를 최대 5.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부담한 연방 및 주정부 실업세는 고용주의 사업상의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다.

고용주는 매년 분기종료 후 1개월(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월 31일) 이내에 납부할 실업세가 $500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납부(Deposit) 하여야 하며, 다음해 1월 31일 까지 Form 940(Employer’s Annual Federal Unemployment Tax Return) 에 의하여 실업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 주에서는 종업원에게 실업기금 (State Unemployment Funds) 또는 장애기금(State Disability Funds)을 납부 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가 있는데, 종업원이 납부한 기금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연방 개인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를 받을 수 있다.

종업원(Employee)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나, 자유계약 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는 회사 소속이 아니므로 고용주가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 않는다 .

기업이 종업원을 자유계약 사업자로 위장하여 원천징수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IRS는 세무조사를 할 때 자유계약 사업자로 분류한 자가 종업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진다 .

회사가 자유계약 사업자를 고용한 경우에 있어서

(a)회사의 조직도, 전화번호부, 이메일 계정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

(b)정기적으로 장기간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c)회사의 결재를 받거나, 출퇴근 또는 업무에 대하여 감독을 받는 경우,

(d)회사가 컴퓨터, 책상, 사무용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e)회사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

(f)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사 내의 소식을 공유하는 경우 등은 형식상 자유계약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종업원으로 판정될 수 있다.

4.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자유계약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 등과 같은 자영업자(Self-employed)는 자기 혼자 Social Security

Tax 및 Medicare Tax, 즉 Self-employment Tax를 부담하여야 한다. 2011년의 경우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Social Security Tax는 소득 $106,800까지 12.4%, Medicare Tax는 2.9%를 부담 .

고용주 부담분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가 고용주의 비용으로 공제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자영업자가 부담한 Self-employment Tax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영업자 본인의 개인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총소득(Gross Income)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연부금(Annuities), 양로연금(Pensions), 보험금(Insurance) 관련 원천징수

현재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은 아니나, 회사(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퇴직 종업원에게 연부금 또는 양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가 IRC §3405에 근거하여 ‘원천징수 면제’를 선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주는 연부금 또는 양로연금을 지급할 때 개인소득세 원천징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험회사가 IRA(개인연금), 생명보험, 연금보험 등에 근거하여 연금 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위의 연부금(Annuities) 또는 양로연금(Pensions)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원천징수 방법은 (a)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b)비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가 다르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와 같은 방식을 적용하며, 기혼자(Married Individual)로서 3명의 인적공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천징수를 한다.

비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 지급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인(Foreign Person), 즉 비거주외국인(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법인(Foreign Entity)의 경우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자(Withholding Agent) .

외국인의 미국 원천소득은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와 ECI 이외의 소득으로 나누어진다.

ECI는 미국 내의 사업과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으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되며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및 납부한다.

한편, ECI 이외의 미국 원천소득은 일반적으로 3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되, 조세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외국인의 ECI 이외의 미국원천소득에는 1) FDAP(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소득, 2)

FIRPTA 관련 소득 및 3) 기타의 경우 등이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Withholding Agent)는 통상 다음해 3월 15일까지 Form 1042(Annual Withholding Tax Return for US Source Income of Foreign Persons) 및 Form 1042-S(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을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1. FDAP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FDAP 소득은 금액이 확정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이자(Interest), 배당(Dividends), 사용료(Royalties), 근로소득(Wages), 할인발행차금(Original Issue Discount), 연부금(Annuities), 양로연금(Pensions), 보험금(Insurance) 및 무형자산 양도 관련 Contingent Payment 등.

FDAP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3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를 하되, 조세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 상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현행 한미 조세조약 상의 원천징수 세율은 이자의 경우 12%, 배당의 경우 10%(특정한 경우) 또는 15%(일반적인 경우), 로열티의 경우 10%(저작권 및 필름) 또는 15%(저작권 및 필름 이외의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 이다. 다만, 비거주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받는 법정 포트폴리오 이자(예: 외국인전용 회사채 이자))와 일반적인 은행이자는 원천징수에서 제외.

조세조약에 의한 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Form W-8BEN(Certificate of Foreign Status of Beneficial Owner for United States Tax Withholding)을 제출 하여 본인의 거주지, 미국의 납세번호(TIN,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 Number를 사용하나, SSN이 없으면 별도의 TIN을 IRS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 소득의 실제 귀속자 등을 밝혀야 한다.

FDAP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FDAP 소득이 있는 외국인이 ECI가 있는 경우 두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어느 경우이건 소득 지급자로부터 원천징수에 관한 서류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다 . 거주지 국가에 세금신고를 하거나, 원천징수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을 때 동 근거서류가 없으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1) 근로소득(W ages)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동일한 절차 에 의하여 한다. 다만, 비거주자는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가장(Head of Household) 신고유형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독신(Single) 신고유형을 가정하고 원천징수 를 하여야 한다.

외국인도 거주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IRS에 신고 하고, 세액을 정

산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은 어디서 근무를 했는가가 중요하므로 미국에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는 미국에서 받았든 외국에서 받았든 미국에 납세의무 가 있다. 한편,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가 미국에 183일 미만 근무하면서 미국에서 $3,000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경우 미국에서 면세가 된다.

한미사회보장협정(Social Security Totalization Agreement)에 근거하여 한국거주자 또는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주재원에 대해서는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 할인발행차금(Original Issue Discount)

할인발행차금은 FDAP 소득이 아니다. 그러나 할인발행채무가 만기상환 되거나 또는 만기상환 이외의 이유로 처분되는 때, 비거주자가 할인발행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의 경과이자는 FDAP 소득으로 간주하고 이를 원천징수.

3) 연부금(Annuities), 양로연금(Pensions), 보험금(Insurance)

비거주자에게 연부금(Annuities), 양로연금(Pensions), 보험금(Insurance)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비거주자는 IRC §3405에 의한 ‘원천징수 면제’를 선택할 수 없다.

2. FIRPTA 관련 원천징수

미국에 위치한 부동산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외국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에 따라 그 양도소득을 ECI로 간주하고 원천징수.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는 1) 토지, 채굴되지 않은 자연자원 또는 수확되지 않은 농산물의 소유,

2) 부동산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진 건물 등, 개량물(Improvements)의 소유 또는

3) 토지를 개발 및 사용하는데 밀접하게 연관 된 동산의 소유가 있다.

부동산을 간접 소유한 경우는 외국인이 미국부동산과다보유법인(U.S. Real Property Holding Company)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가 있다. 미국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란 회사가 소유한 미국부동산의 공정시가가치가 미국부동산의 공정시가가치, 해외부동산의 공정시가가치 및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공정시가가치를 더한 값의 50% 이상을 구성하는 회사.

외국인의 부동산 처분으로 FIRPTA가 적용된다면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부동산 양도가액의 10%를 동 외국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후, 20일 이내에 Form 8288(US Withholding Tax Return for Dispositions by Foreign Persons of US Real Property Interests)과 Form 8288-A(Statement of Withholding on Dispositions by Foreign Persons)을 작성하여 IRS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덧붙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될 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IRS에 Form 8828-B(Application for Withholding Certificate for Dispositions by Foreign Persons of U.S. Real Property Interests)를 제출하여 부동산 양도가액에 10%보다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거나 원천징수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미화 300,000 미만의 주택을 매입하였고 법에서 정한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2) 미국부동산과다보유법인 발행 주식을 처분했으나, 동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처분일 기준으로 과거 5년의 기간

동안 한 차례라도 5% 이상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3) 처분된 자산이 미국법인의 지분이며, 그 미국 법인이 미국 부동산과 관련된 지분이 처분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양도인에게 발급하였고, 당 미국 법인은 과거 5년 동안 미국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니었던 경우,

4)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외국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하였고 그 증명서에는 양도인의 이름, 미국 납세번호 및 거주지 주소가 적혀있는 경우,

5) 양도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보다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하거나 원천징수가 면제됨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IRS으로부터 교부받은 경

우,

6)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미국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따라 양도소득이 면제되는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등이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크지 않은데도 획일적으로 부동산 매매가격의 10%를 원천징수하다 보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을 ECI로 보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손익을 계산하여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 시 과다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3. 기타의 경우

1) 자본 이득(Capital G ains)

비거주외국인이 자본 자산을 처분한 경우, 그 자본 자산이 미국 내에서 사업과 연관되어 사용되었다면 미국 시민, 영주권자 또는 미국 법인이 과세되는 것과 동일하게 과세.

그 자본 자산이 미국 내에서 사업과 연관되어 사용되지 않았고 외국인이 미국에 183일 미만을 체류했다면 자본 자산의 처분에 따른 자본이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183일 이상 미국에 체류한 외국인이 자본 자산을 처분하였고 그 자산이 FDAP 소득이 아니며 FIRPTA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0%의 세율로(한미 조세조약상 비과세) 원천징수 한다.

미국 세법에서 자본자산은 다음에 나열된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말한다:

1) 재고자산,

2) 납세자의 정상적인 기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3)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수익창출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4) 감가상각대상 사업용 자산

5) 정상적인 기업활동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6) 저작권, 문학, 음악, 또는 예술작품, 편지 또는 비망록, 또는 이와 유사한 재산(특허권 또는 발명품은 제외)으로서 이를 만들어 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본자산으로는 주식, 금융자산, 개인용 자산 등을 들 수 있다.

2) 사업소득(Business Income)

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미국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 동 사업소득(Business Income)은 ECI에 해당되므로 거주자 또는 미국법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를 하여야 한다.

3) 파트너십 소득(Allocable Share of Partnership Income)

4) 학생,교직자 소득

미국을 방문한 학생, 교직자, 연수생, 전문가 등이 과세대상 장학금 또는 교부금(taxable scholarship and grants) 등을 미국에서 지급받는 경우 미국에 ECI가 있는 것으로 보아 동 장학금 등을 지급하는 자가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학금은 학생의 학비와 관련비용(tuition and related expenses) 한도내에서 총소득에서 제외되며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한미 조세조약은 제21조(학생 및 훈련생)에서 미국세법에 우선하여 체제국에서 면제되는 소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의 신고,납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미국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원천징수 의무자(Withholding Agent)는 Form 1042(Annual Withholding Tax Return for US Source Income of Foreign Persons) 및 Form 1042-S(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holding)에 의하여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을 다음해 3월 15일까지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의 의무

종업원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종업원에 대한 개인소득세,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 원천징수 현황을 분기종료 후 1개월(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 1월 31일) 이내에 Form 941(Employer’s Quarterly Federal Tax Return)에 의하여 IRS에 신고하고, 각각의 분기말까지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Deposit)한 세액을 차감하여 잔여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간원천징수 세액이 $1,000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IRS로부터 승인을 받아 Form 944(Employer’s ANNUAL Federal Tax Return)에 의해 1년에 한번(다음해 1월 31일까지) 원천징수 현황을 보고하고,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원천징수 세액이 연간 $50,000을 초과하는 고용주는 2 주 단위로(수~금요일 지급하는 경우 바로 뒤 수요일까지, 토~화요일 지급하는 경우 바로 뒤 금요일까지) , $50,000 이하인 경우 월 단위(다음 달 15일까지)로 전자납부(Electronic Federal Tax Payment System)함이 원칙이며, 연방정부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수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 번에 납부할 세액이 $100,000 이상 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 하여야 하고, 지난 분기 또는 금번 분기에 납부할 세액이 $2,500 미만인 경우 분기에 한번만 납부할 수 있다.

고용주는 매년 2월 28일까지 IRS에 W-2를 제출하여 그 해에 종업원에게 지급된 개인소득세, Social Security Tax, Medicare Tax를 보고하여야 하며 1월 31일까지 종업원에게 W-2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소득 지급자에 의한 소득 정보 보고(Information Return)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개인, 일반법인, 금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 등이 미화 $600 이상을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또는 이자, 배당, 주식거래 소득, 사용료, 임금, 임차료, 연부금, 양로연금 등을 수령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Form 1099에 의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 납세번호, 연간지급액 등에 대한 정보를 IRS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동 소득을 매년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총소득(Gross Income)에 합산하여야 한다. 한편 IRS는 금융기관 또는 일반 법인이 보고한 정보를 기초로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세원관리를 한다.

Form 1099에 의하여 과세정보가 IRS에 보고되는 소득 으로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으며(일부 보고면제되는 경우 있음) 소득 지급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Form 1099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공하여야 하며, IRS에도 다음해 2월 28일까지 Form 1099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자(Interest Payments) : Form 1099-INT

􀵗배당(Dividends) : Form 1099-DIV

􀵗주식거래 소득(Proceeds from Broker and Barter Exchange Transactions) : Form 1099-B

􀵗사용료(Royalty Payments), 자유계약 사업자에 대한 대가(Commissions, Fees, or Other Payments), 임차료 또는 기타소득(Rents, Profits, or Other Gains) : Form 1099-MISC

􀵗할인발행차금(Original Issue Discount): 1099-OID

연방정부에 Information Return을 제출하는 금융기관 또는 소득 지급자(Payer)는 고객 또는 거래 상대방이 새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특정 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자(Recipient)가 Form W-9(Request f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and Certification)을 소득 지급자에게 제출 하도록 요청 해야 한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Form W-9에 자신의 납세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Recipient)가 지급자에게 납세번호(TIN,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제시하지 않거나, 잘못된 납세번호를 제시하거나, 소득 과소신고 또는 납세번호 허위제출 전력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시스템에 의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우므로 특정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28%의 단일세율로 예비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 를 하여야 한다.

3. 소득을 얻는 자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에 의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 소득을 얻는 자가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별도로 하고 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소득을 얻는 자가 (a)거주자 또는 미국법인인 경우, (b)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그 처리가 다르다.

소득을 얻는 자가 시민권자,거주외국인 또는 미국법인인 경우 동 시민권자,거주외국인 또는 미국법인이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하는데, 원천징수와 관련된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소득을 얻는 자가 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의 종류가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인가 또는 ECI이외의 소득인가에 따라 세금신고 방법이 다르다. 이자(Interest), 배당(Dividends), 사용료(Royalties) 등과 같은 FDAP 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반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같은 ECI의 경우 비거주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도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미국세금보고 – 쉽게 이해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

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요? 세금 보고 대상 시민권소지자

영주권소지자

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국 내외의 시민권/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 세법에서 정하는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자라면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라고 분류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자를 “US Taxable Resident”라고 합니다. 기준은 시민권,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한 분들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서 미국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183일 거주 테스트는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보고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둘째, 세금 보고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183일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거주일수 +

직전연도 거주일수의 1/3 +

전전연도 거주일수의 1/6 > 183일 하지만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더라도 F, J, M, Q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라면 햇수로 5년 동안, 그리고 인턴,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 J, Q 비자 소지자라면 햇수로 2년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달리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고, 세금 보고 양식(1040NR)이 다르며, 해외 금융 계좌 등의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국세청에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미국 국세청(IRS)에도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차액이 있다면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서 세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없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의 유형과

기준 소득 금액은? 미국 세금 보고 의무 : 결혼상태(Marital Status)에 따른 세금 보고 기준 소득 싱글 신고

Single Filing Status

소득이 $12,950 이상일 경우

세대주 신고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소득이 $19,400 이상일 경우

부부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부부개별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소득이 $5 이상일 경우

미망인 신고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 2021년 기준 미국 세법은 한국과 달리, 가족 관계의 여건에 따라 다섯 가지 신고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마다 표준 공제 금액(Standard Deduction)에 차이가 있으며,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총소득 금액이 크다면 세금 보고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보고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IRS가 제시한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보다 많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공제금액이 다르며, 나이와 세금 보고 유형별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이라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본인이 부양가족(Dependent)으로서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 보고 되는데 $1,1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글 신고(Single Filing Status) 과세 연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기준, 법적으로 미혼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미혼(싱글)이신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지원하면서 6개월 이상 함께 산다면, 세대주 신고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자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라면 세대주로 보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유형이 가장 낮은 세율과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부부개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특별한 이유로 따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선택하는 신고 유형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녀가 없다면 부부 개별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 개별 보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배우자 사망 이후, 자녀와 함께 산다면 2년까지 미망인 신고 유형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는 부부합산 신고와 동일한 세율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했을 때 벌금은? 세금보고 제출 시기 및 벌금 매년 4월 15일 :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

해외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15일까지 보고 가능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 연장 언제까지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매년 4월 15일이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제시간에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금이 있습니다.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 보고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못하면 매달 납부 세금의 5%씩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벌금 (Late Payment Penalty)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면, 보고 기한 연장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이후에 납부되는 금액의 0.5%가 매달 납부 지연 벌금(Late payment penalty)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이자 (Interest) 정규 마감일(4월 15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이자는 해외 거주자도 예외 없이 4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세금 보고 (연말정산)를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납세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다가 세제 혜택을 잘 몰라서 회계사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 또는 벌금을 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실수나 누락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맡기다 보니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맡기더라도 내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혜택은 충분히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필요한 서류는? 미국세금 보고 대상 소득 급여소득

이자 / 배당 소득

자영업 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로얄티 소득

농업소득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급여소득 매달 받으시는 월급 등의 소득액을 1040에 보고합니다. • 필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자/ 배당 소득 금융기관이나 보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Schedule B에 보고하며, 한국에서의 과세/비과세 상품 모두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 필요 서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 소득 사업이나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용 내역을 Schedule C에 보고합니다. 이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의 명분으로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은 자영업 소득의 15.3%입니다. • 필요 서류: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상장 주식 양도 소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미국에는 과세대상으로서 보고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단기양도소득/손실(Short-term Capital Gain/ Loss)이라고 하며, 1년 이상은 장기 양도소득/손실(Long-term Capital Gain/Loss)이라고 합니다. 장기양도소득은 단기양도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장기양도소득 싱글 신고 합산 신고 0% Up to $41,675 Up to $83,350 15% $41,676 – $459,750 $83,351 – $517,200 20% Over $459,750 Over $517,200 위의 표와 같이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싱글 신고시 장기양도소득이 $41,675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이 $459,750 을 넘으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Qualifying Widow Married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10% $0 to $10,275 $0 to $20,550 $0 to $10,275 $0 to $14,650 12% $10,275 to $41,775 $20,550 to $83,550 $10,275 to $41,775 $14,650 to $55,900 22% $41,775 to $89,075 $83,550 to $178,150 $41,775 to $89,075 $55,900 to $89,050 24% $89,075 to $170,050 $178,150 to $340,100 $89,075 to $170,050 $89,050 to $170,050 32% $170,050 to $215,950 $340,100 to $431,900 $170,050 to $215,950 $170,050 to $215,950 35% $215,950 to $539,900 $431,900 to $647,850 $215,950 to $539,900 $215,950 to $539,900 37% $539,900 or more $647,850 or more $539,900 or more $539,900 or more *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이에 비해 단기양도소득은 위의 일반 세율표(Income tax brackets)를 따르는데, 싱글 신고 기준, $10,275 이하일 때 10%의 세율이, $539,900 이상이면 37%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보고할 수 있고, 즉 소득 금액에서 손실금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 손실은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세금 보고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식실현손익내역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임대소득 부동산/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한국 및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관리 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보고하고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필요 서류:

임대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로얄티 소득 지적 재산권이나 무형자산에 관해 받은 로열티가 있다면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농업소득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카지노 등의 도박 소득과 복권 당첨 등의 기타 소득을 양식 1040에 보고합니다. * 참고로 각종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양식 * Tax year 2021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 1040 세금 보고 양식에는 각각 번호가 붙여져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인 세금보고 양식은 1040입니다. 비거주자는 양식 1040NR, 잘못된 보고를 수정할 때는 양식1040X에 작성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Schedule A(항목별공제), Schedule B(이자/배당소득), Schedule E(임대 소득 양식), Schedule C(자영업 소득 양식), Schedule D(양도소득 양식) 등 각종 양식이 추가됩니다.

세금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에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Deduction이라 하여,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세액 공제는 Credit이라 하여,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납세 소득에 세율이 곱해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액 공제가 훨씬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세금보고를 잘못 보고해서 이러한 혜택을 못 받으신 경우, 수정 보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적용하지 못한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게는 몇 천 불부터 많게는 몇 만 불까지 환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따라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좋은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맡겨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1. 소득 공제

(Tax Deduction) 조정 전 소득 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 소득 공제(Tax Deduction)에는 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 전 소득 공제는 다른 말로 우선 공제라 하여, 총소득금(Gross income)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 항목은 다음 6가지입니다.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 단, 대학교수 제외)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2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교육자라면 $500까지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1년에 $6,000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7,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은 본래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하되, 전 주거지와 전 직장 사이의 거리가 새 주거지와 새 직장 간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이사 비용 공제 대상이 US 군인들로 제한되었습니다.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 Account): 미국에는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라는 것이 있어,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저축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 보험 계좌는 $7,000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3,500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전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합니다. 조정 후 총소득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아래의 표(회계연도 2020년 기준)와 같이 싱글/부부 개별 신고는 $12,550, 부부합산/미망인 신고는 $25,100, 세대주 신고는 $18,800입니다. 세금신고유형 표준공제금액 single $12,950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25,900 Married Filing Separately $12,950 Head of Household $19,400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몇 개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세금을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한국에 낸 세금도 인정이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해외 세액 공제/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미국 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501c3 기관)에 등록된 곳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공제

(Tax Credit) 환급받을 수 있는 것

(Refundable Tax Credit) 세금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으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금 공제는 세금을 $0으로 만들어줄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소멸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carry over)이 됩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자녀 세금 크레딧은 17세 미만의 자녀 면 당 최대 $2,0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4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Refundable credit입니다. 한국에 계신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도 이 자녀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0,000(회계연도 2021년 기준) 초과이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일정 조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부양가족 자녀 수에 따라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정 후 총소득(AGI) 한도입니다.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6,728, 두 자녀일 때 $5,980, 한 자녀일 때 $3,618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 공제는 아쉽게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자녀수 및 세금신고유형 Zero One Two Three or more Single, Head of Household, Widowed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21,430 $42,158 $47,915 $51,464 Married Filing Jointly $27,380 $48,108 $53,865 $57,414 미국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의 25%인 $5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Refundable) 요구 조건은 수정 조정 소득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신고자는 $90,000 이하, 부부합산 신고자는 $180,000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와 부부합산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각각 $80,000 – $90,000, $160,000 – $180,000의 사이에 있다면 공제액이 비례 삭감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급 불가능한 것

(Nonrefundable Tax Credit)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써 1인당 $500을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됩니다.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와 배우자 양쪽 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또는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까지, 두 명 이상은 $6,000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불가능한 크레딧입니다.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미국 기회 크레딧과 비슷한 교육비 공제 혜택이 있는데, 제한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교육 비용의 $10,000까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좀 더 폭이 넓으며 한 코스만 수업을 들어도 신청할 수 있고,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기회 크레딧과 중복 사용할 수는 없으며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수정 조정 소득액이 싱글 신고자는 $69,000 이상 부부합산 신고자는 $138,00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59,000-$69,000 범위에, 부부합산 신고는 $118,000-$138,000 사이에 있으면 비율에 따른 삭감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미국 기회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부부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외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세금공제항목 3가지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에 내신 세금을 미국에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해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등의 항목을 통해 소득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를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환급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을 회계연도 2020년 기준으로 $112,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2555에 작성하며,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주 거주지(Tax Home)가 해외이거나 연속된 12개월 중에 총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보통 연봉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나머지 두 가지 해외 공제들을 적용하여 세금액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한 소득에 대해서 아래 소개할 해외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하면 매년 이어지고, 중간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번 취소하면 5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까지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행히도 해외 거주지 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공제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발생한 주거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으로써 렌트비, 수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의 발생한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비용이라고 하며, 해외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최대값(회계연도 2021년 기준 $112,000)의 16%인 $17,920을 초과하는 만큼 공제를 받고, 한도액은 30%인 $33,600입니다. 한도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을 예로 하면 2021년 기준으로 $59,000까지 거주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 비용인 $17,920을 뺀 $41,080 만큼 해외 거주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이자/배당금 소득세, 임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를 양식 1116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의 납부세액 보다 미국 세금이 더 많아서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전년도 해외 납부세액으로 소급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하고도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10년에 걸쳐 이월하여 해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납부 세금을 항목별 공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세금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대부분이 해외 세액공제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재산도

보고해야 할까? 그밖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소득 이외에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의 정보를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 아닌, 해외로 자산 은닉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FATCA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금융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보고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불이행 시 벌금이 크게 부과되니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보고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드릴 해외 정보 보고에는 각각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꼭 아셔야 할 대표적인 것들만 다루고자 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사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저작권 사용료 1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할 세액은 얼마인가?

(제한세율 10%로 조세조약 체결, 지급자 세부담 조건, 적용대상 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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