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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영상은 지난 2019.10.2일자의
‘시민권자가 한국 갈때, 여권 조심하면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는지?
미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는지?
에 대한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국적상실 신고’ 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행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 한국에서 출생하였고,
한국 호적에도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후에
외국에 가서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복수 국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순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뜻이 됩니다.
위에 조항만 보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한국 국적은 “자동적으로” 상실이 된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자동적으로 상실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국 법무부에서는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외국 국적 취득 여부를 알 길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직접’ 재외공관에
외국 국적 취득여부를 알리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가 되어,
후에 가족관계등록부상에 ‘국적상실’이라는 내용이 이름 옆에 추가됩니다
관련영상:
* 복수 국적자들의 한국군대- 2019. 3.18 일자 영상 https://youtu.be/4Fhvf4KVtzA
* 복수 국적법 궁금해요~ 자격, 신청 절차(이중국적)
https://youtu.be/rXZxFHgdq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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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 한국일보 : http://www.koreatimes.com
* 재외동포재단 코리안넷 북아메리카 기자
* ondemandkorea.com – https://www.ondemandkorea.com/daily-life
* Instagram—https://www.instagram.com/nykidarisam/?hl=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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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후 해야할 일 총망라 – Korean In America

시민권 취득후 해야할 일 ; 은행에 정보 업데이트, 은행에 정보 업데이트 및 카드 재발급 신청, ◯ ; 차량교통국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 ;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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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oreaninamerica.com

Date Published: 7/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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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8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해야할 일 The 60 Top Answers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 해야할 절차 총 정리 미국 시민권 선서식에서 “미국시민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은 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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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1111.com.vn

Date Published: 4/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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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취득 후에 할 일

미국시민권 취득 후에 할 일 · 1. 미국여권 신청 ~>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 원본 양식 N-550과 미국시민권, 그리고 여권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 2. 당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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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ce8001.tistory.com

Date Published: 7/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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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후 해야 할 일 – ASK미국

1. 소셜 오피스에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2. 미국 여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4. 영사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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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6/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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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미국시민권 취득 이후 할 일 총 정리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 해야할 절차 총 정리 · 1. 미국 여권 신청 (근처 우체국 방문 – 의무) · 2. Social Security Number 갱신 (근처 Social Sec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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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ongikstory.tistory.com

Date Published: 7/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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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시민권 취득 후에 해야 할 것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다음은 미국 시민권 취득 후에 해야 할 일이다. 순서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재발급, 드라이브 라이센스 재발급, 미국 여권 순서로 진행하자. 혹시 이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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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higoodday.com

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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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후 해야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국적, 군대 …

당장 한국을 방문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한국 국적 포기와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미리 손을 써 두고 싶네요.. 제 상황에서 한국 국적 관련해서 취해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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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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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후 할일 – 네이버 블로그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할일 · 1. 여권 사진 여러장 출력해 두기 · 2. 자녀의 Certificate of Citizenship (시민권 증서) 신청하기 · 3. 여권 신청하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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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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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해야할 일

  • Author: 뉴욕 키다리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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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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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38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해야할 일 The 60 Top Ans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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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취득 후에 할 일

Article author: ice800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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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시민권 취득 후에 할 일 Updating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시민권 취득 후에 할 일 Updating 미국시민권 인터뷰 합격하면 선서식을 하는데 선서식 할때 미국시민권 취득 후에 할일에 알려줍니다 선서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서류봉투를 나눠줍니다 . 안에는 작은 미국 국기가 들어있어요 ~ 이 종이에 해..한국&미국 다문화 남매 &미국라이프&요리,베이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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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취득 후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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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취득 후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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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후 해야 í• ì¼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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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시민권 취득후 해야 í• ì¼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1. 소셜 오피스에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업데이트 하셔야 합니다. 2. 미국 여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4. 영사관에 … ì•ˆë •í•˜ì„¸ìš”í•œë‹¬ì „ì—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시민권을 취득한 후 어떤일들을 해야 í• ì§€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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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후 해야 í• ì¼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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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미국시민권 취득 이후 할 일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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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미국생활] 미국시민권 취득 이후 할 일 총 정리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 해야할 절차 총 정리 · 1. 미국 여권 신청 (근처 우체국 방문 – 의무) · 2. Social Security Number 갱신 (근처 Social Security …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 해야할 절차 총 정리 미국 시민권 선서식에서 “미국시민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은 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식에서 시민권증서만 받고 모든 행..This BLOG provides various information such as meditation, self-development, I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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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미국시민권 취득 이후 할 일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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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시민권 취득 후에 해야 할 것 – 한국일보 애틀랜타 – 미주 No.1 정상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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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주변에 물어보는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취득 후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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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주변에 물어보는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취득 후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국 시민권 선서식에서 “미국시민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은 후, 추가칼럼,케빈김,JJ법률,법률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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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후 할일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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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후 해야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국적, 군대 관련)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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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후 해야할일이 뭐가 있을까요? (한국국적, 군대 관련) – 멘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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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후 안내 상세보기|국적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겸 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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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시민권 취득후 안내 상세보기|국적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겸 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 시민권 취득후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발급 받으신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실 수 … 국가(미국, 캐나다)에서 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또는 부모 중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시민권 취득후 안내 상세보기|국적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겸 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 시민권 취득후 반드시 캐나다 여권을 발급 받으신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실 수 … 국가(미국, 캐나다)에서 태생하여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 또는 부모 중 … 몬트리올 지역 정보,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공관 소식, 기타 생활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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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후 안내

시민권 취득후 안내 상세보기|국적주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겸 주국제민간항공기구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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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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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이후 행정 절차는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 재발급, 운전면허증 재발급, 은행계좌 재발급, 여권 재발급 순서로 진행한다. 보통 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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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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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시민권 취득 후 신분변경 신청의 중요성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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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발언대- 시민권 취득 후 신분변경 신청의 중요성 – 미주 한국일보 대한민국 나라지표 해외이주자 현황을 보면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숫자가 2018년 3223명, 2019년 1868명, 2020년 833명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발언대- 시민권 취득 후 신분변경 신청의 중요성 – 미주 한국일보 대한민국 나라지표 해외이주자 현황을 보면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숫자가 2018년 3223명, 2019년 1868명, 2020년 833명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 대한민국 나라지표 해외이주자 현황을 보면 미국으로 이주한 한인들의 숫자가 2018년 3,223명, 2019년 1,868명, 2020년 833명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영구귀국한 한인들의 숫자는 2010년 4,199을 정점으로 2018년 1,654, 2019년에는 1,478명, 2020년은 838명으로 감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을 보면 833명이 미국으로 온 반면 838명이 한국으로 돌아가 귀국한 숫자가 입국한 숫자를 능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0년 당시 역이민 연령분석에서는 내역은 노인들이 20% 정도였는데, 최근 역이민 통계는 연령층에 대한 분석이 없지만, 노인들의 수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한국 국적을 박탈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어도 65세가 되면 한국에서 한국 국적 회복을 통하여 미국과 한국의 국적을 지닐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한미간 연금협정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미국의 사회보장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역이민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수령하는 한인은 2006년 732명에서 2019년 6,817명으로 증가했는데,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국하는 분들의 상황을 보면, 자녀들도 모두 성장하여 부담이 없고, 언어와 의료혜택이 편리한 본국으로 돌아가는 분, 자녀들이 본국에 있어서 노후를 그들과 함께 보내려고 귀국하는 분, 미국의 생활이 힘들어 차라리 내가 태어나고 살았던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분들인데, 트럼프 정부하에서 반이민정서와 빈부격차의 심화, 한인이민이 단절되며 한인사회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던 한인들의 경제난 등이 역이민을 결정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영구귀국 하는 분들이 서류를 준비하며, 매우 당혹해 하는 것은 시민권 신청 후 사회보장국에 Status Change, 즉 시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기록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시민권을 취득하면, 모든 정부의 기록은 자동적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는 이민국, USCIS에만 해당될 뿐 다른 부처에 대한 기록변경은 본인들이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국에 신분변경에 대한 신청은 사회보장카드 발급신청서 SS-5양식을 기재하고, 본인이 시민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을 사회보장국에 제출하면 되는데,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는 대개 우편으로 사회보장국 카드센터로 우송한다. 뉴욕시의 경우 카드센터는 각 보로에 하나씩 선정하여 처리하는데, 퀸즈에서는 자마이카, 맨하탄에서는 다운타운 윌리엄 스트릿센터 등 각 보로에서 지정된 센터에서 처리한다. 우송한 원본은 4-5주내에 본인에게 환송되고 새로운 사회보장카드를 받는데, 그 번호는 이전과 같고, 사회보장국 기록에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내역이 바뀌게 된다. 카드센터에 예약을 하고 관계서류와 증서를 직접제출하고 증서를 현장에서 되돌려 받아 가져올 수 있는데, 예약은 대개 2-3개월 후의 날짜를 주기에, 답답한 감이 있다. 영구귀국시 시민권자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한 것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 대한 사회보장국의 규정과 내규가 다르기 때문이다.신분변경을 미리 해두고, 향후 영구귀국을 결정하면, 준비해야 할 일들이 비교적 간편해진다. 미국내 거주지 해당 사회보장국에 한국의 주소로 주소변경을 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회보장서비스 사무실에 한국에 개설한 자신의 은행구좌로 사회보장금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사회보장국에 신분변경을 하는 것은 비단 영구귀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계속 살더라도 미국내 정책변화가 있을 때에 고려되는 사항이기에, 시민권을 취득하면 즉시 신분변경을 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된다. 아직까지 신분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것을 권한다.한국일보, 미주 한국일보, 한국일보닷컴, koreatimes, koreatimes.com, news, newspaper, media, 신문, 뉴스, 보도, 속보, 한인, 구인, 구직, 안내광고,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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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시민권 취득 후 신분변경 신청의 중요성 – 미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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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취득 후에 할 일

반응형 미국시민권 인터뷰 합격하면 선서식을 하는데 선서식 할때 미국시민권 취득 후에 할일에 알려줍니다 선서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서류봉투를 나눠줍니다 . 안에는 작은 미국 국기가 들어있어요 ~ 이 종이에 해야할일에 대해서 적혀있어요 . 1. 미국여권 신청 ~>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 원본 양식 N-550과 미국시민권, 그리고 여권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화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18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도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양식이 들어있어요 . 2. 당신의 사회보장기록 업데이트하기 ~> Social security office(사회보장국)에 방문해서 당신의 사회보장기록을 업데이트 해야합니다 . 선서식 후에 적어도 10일 후에 방문해야합니다 . 당신이 직장을 구하거나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다른 정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회보장기록이 중요합니다 . 3. 투표를 위한 등록 ~> 새로 시민권자로써 , 당신은 투표를 위해 등록해야 합니다 . 당신은 직접, 우편, 공안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운전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투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텍사스에 살아서 텍사스 투표들록하라고 4. 자녀를 위한 시민권 취득 ~> 귀화 당일 18세 미만 합법 영주권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수 있다. 자녀가 취득한 미국 시민권 상태에 대한 증거를 얻으려면 온라인에 양식 N-600, 시민권 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5. 미국에 오는 가족구성원을 후원 미국 시민으로서, 당신은 특정한 친척들이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어 종종 “그린 카드”라고 불리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청원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척을 후원하고 미국에 있는 친척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이나 자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국생활] 미국시민권 취득 이후 할 일 총 정리 반응형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 해야할 절차 총 정리 미국 시민권 선서식에서 “미국시민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은 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식에서 시민권증서만 받고 모든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 되면 좋으련만, 이 이후 중요한 절차는 개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우선 선서식에 참가하여 시민권증서를 받았다면, 총 3가지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행정적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바로 하길 권장합니다. 1. 미국 여권 신청 (근처 우체국 방문 – 의무) 2. Social Security Number 갱신 (근처 Social Security 오피스 직접 방문 – 의무) 3. 투표권 신청하기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 권유) 이 외에 한국 행정상 절차인 국적상실 신고도 원칙상 진행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 (F-4) 비자, 거소증 신청 등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여권 신청 및 발급 시민권 선서식 이후, 바로 해외로 갈 계획이 없더라도, 미국 여권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주에서 시민권 선서식 때 배부하는 “Welcome Parcket”에 보면, 여권 신청서가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혹시 없거나 잃어버렸다고 해도, 언제든지 www.state.gov 웹사이트 (Form DS-11)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하며, 주변 우체국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1). 서류 작성이 완료된 여권 신청 서류 (DS-11) 준비 (사인란은 서류제출 시 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해서 하기 때문에 비워둬야함) (2). 여권 사진 x2 (CVS에서 Self Service로 찍으실 수 있음) (3). 시민권 증서 원본 (4) 수수료 (수수료를 계산해주는 정부 웹사이트 참조 / 신용카드는 안 받고, Check, Money Order, Debit Card만 받음) *(옵션) 급행절차를 원하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진행할 수 있다. 담당자에게 서류제출할 때 말해야 합니다. 저도 해외출장이 잡혀있어서 급행절차로 신청했어요. 빨리 나오고, 빨리 컨펌되니 개인적으로는 추가비용을 내고도 잘했다고 느낀 결정이었습니다. (5). 자신을 증명할 Identifiaction (ex. 운전 면허증) 신청서류 제출하고, 모든 비용을 지불합니다. 들고 갔던 시민권 증서 원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미국 여권이 소포로 배달될 때 함께 다시 동봉되어 오니 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주는 여권 먼저 배달되고, 며칠 이내로 시민권 증서 원본이 따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여권과 시민권 증서 원본이 함께 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여권만 먼저 우편발송으로 왔을때 뭔가 잘못되었나 불안했는데, 걱정 안해셔도 됩니다. 며칠 이내로 시민권 증서가 바로 왔습니다. 보통 소요기간은 5~6주 정도 생각하면 되지만, 급행절차를 신청했다면 2~3주 정도면, 여권이 시민권 증서와 함께 도착하게 됩니다. 2. 소셜 시큐리티 넘버 갱신 여권을 받았으면, 미국 여권 혹은 시민권 증서를 가지고 지역 Social Security 오피스를 방문하여, Social Security 신분을 미국시민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해야 하며, 보통 행정 및 민원이 많아 기다리는 시간이 꽤 소요되므로, 갱신 신청서류(Form SS-5) / 를 미리 작성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VA에서는 대개 오피스 실내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실내로 못 들어오게 아예 입구를 막아서 실내의 대기 인원을 조절하더라구요. 이런 경우가 좀 황당했지만, 밖에서 좀 기다렸습니다. (1). 오피스에 가서 시민권 선서식 이후 Social Security Status 변경을 하러 왔다고 등록하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2). 본인 차례가 되면 오피서를 따라가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요시간 약 10분) – 소셜 시큐리티 갱신 신청서 (Form SS-5) – Evidence of Age, Identity (자신의 나이와 신분을 증명할 Idintification: 여권, 운전면허증 등 중 1개) – Evidence of U.S. Citizenship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Certificate of Citizenship) (3). Social Security 변경 증명서를 받아서 보관하면 되고, 1 Business day 이후 SSN 갱신 행정 등록 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Form SS-5 Social Securiy 변경 증명서 3. 투표권 신청 투표권에 관한 신청 역시 시민권 선서식 때 나오는 Welcome Packet에 양식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온라인 상으로 쉽게 설명되어 있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신청방법이 있지만,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했고, 며칠 후에 투표권 인증 컨펌 레터가 우편으로 발송되었네요. (1). 온라인으로 신청 (VA주 참조링크) (2). Mail로 신청 (3). 직접 방문으로 신청 4. 국적 상실 신고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참조 링크) 1). 국적상실신고서 작성후 사진 1매 부착 (원본 1매, 사본 1매) 2). 미국 시민권 사본 2매 3). 미국 여권 사본 2매 4).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매 (원본 불필요) 5). 신청자 본인 기본증명서 2매 (원본 불필요) 6). 가족관계(기본)증명서의 한국이름이 미국 시민권상 이름에 없는 경우 동일인 증명 서류 2매 (예 : 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결혼증명서 등) 7). 수수료는 없음 8). 반송용 봉투 (받으실 분 영문성명, 주소 기재, 우표 부착) “한국은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제외하고 엄격하게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적법 제 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동법 제 16조 제 1항에 의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재외동포 체류 (F-4) 비자 재외동포체류자격은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인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함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설된 체류자격입니다. 이는 외국국적 동포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되고 5년 유효한 복수사증으로 체류기간은 2년 부여된다.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할동이 허용됩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가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18.5.1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1세가 되는 해 1월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5.1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되는 해 12.31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될 예정. 2.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5.1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 o 국적이탈 : 법무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 o 국적상실 : 미 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 o 단,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 (1). 신청 구비서류 (참조 링크) 1). 사증발급신청서 2). 사진 1매 ※ 규격은 2″X2”, 정면의 칼라사진으로 모자, 두건, 색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컴퓨터 스캔 또는 컬러 Copy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여권과 여권(사진 면) 사본 1부 4). 미시민권 사본 1부 ※ 기본증명서와 미국시민권증서상 성명이 다를 경우는 개명서류 추가 제출요망 (ex. Petition For Name Change 5).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2008.1.1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한 사람은 제적등본 사본 1부 ※ 만일 국적상실 신고를 안한 경우는 본 웹사이트-영사업무-국적에 가서 안내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류하였던 자의 경우 : 국적상실신고된 부모 또는 조부모 서류와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추가 6). 수수료 : $45 (Check, Money Order Only, 직접 방문시 현금지불 가능) ※ Money Order 지불처는 Korean Consulate General / 수수료는 사증신청 취소 및 발급불허되어도 반환 불가) 7).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 ※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받으실 분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시고 우편물 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사고는 영사관 책임이 아니므로 가급적 안전한 우편종류(USPS Express, Certified Mail 등)를 권장함. 6. 거소증 거소증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또는 해외국적의 재외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신분증입니다. 거소증이 있으면 재외동포법에 따라 은행계좌 개설과 운전면허 등 취득이 손쉽게 가능해지며 또한 거소증 취득 후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부동산을 사고팔고 중권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 체류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거소증 신청은 의무가 아니나 취득하게 되면 잠시 체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모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 여간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신청 희망자는 국적에 따라 영주권의 경우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거소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 여권사본, 비자사본, 사진 2장 *접수증 요청 편지 형식 총영사관 국적상실 담당자분께.docx 0.01MB 반응형 [법률칼럼] 시민권 취득 후에 해야 할 것 “얼마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주변에 물어보는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취득 후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국 시민권 선서식에서 “미국시민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은 후,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시민권 신청까지 도와주고 그 이후 중요한 절차는 개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시민권 취득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것이다. 다음은 미국 시민권 취득 후에 해야 할 일이다. 순서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재발급, 드라이브 라이센스 재발급, 미국 여권 순서로 진행하자. 혹시 이름이 바뀌었다면 법원에서 발행한 이름 변경 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를 함께 발급받아 지참하자. 미국 행정적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바로 하길 권장한다. ■ 소셜 시큐리티 넘버 재발급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시민권을 취득해 상태 변경하러 왔다고 하자. 준비사항은 본인 확인할 아이디, 시민권 증서, 오피스에 구비된 신청서 Form SS-5(https://www.ssa.gov/forms/ss-5.pdf)인데 미리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서 가져가도 된다. ■ 드라이브 라이센스 재발급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가서 갱신하면 된다. 준비사항은 아이디, 시민권 증서가 필요한데, 창구 담당자에 따라서 업데이트된 소셜 시큐리티도 원할 수 있으니 지참해가자. ■ 미국 여권 신청 해외에 갈 계획이 없더라도 미국 여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권 신청 시 시민권 증서도 함께 첨부해서 보내야 하니 다른 서류 작업을 모두 완료 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준비사항은 시민권 증서 원본, 여권 사진 2장,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리고 미국 여권 신청 폼인 Form DS-11(https://eforms.state.gov/Forms/ds11.pdf)을 사전에 작성해 놓자. ■ 추가로 해야 할 일 시민권 선서식 후 함께 나오는 양식 중에 투표권 신청 폼이 있으며 만약에 없으면 온라인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는 의무이다.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필히 신고해야 한다.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해야할 일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Thank you very much. See more: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서 살기, 국적상실 신고 안하고 한국 입국,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입국,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은행계좌, 시민권 SSN 업데이트, 미국 자녀 여권, 미국 시민권 취득 후 이중국적,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재산

미국시민권 취득 후에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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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 인터뷰 합격하면 선서식을 하는데

선서식 할때 미국시민권 취득 후에 할일에 알려줍니다

선서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서류봉투를 나눠줍니다 .

안에는 작은 미국 국기가 들어있어요 ~

이 종이에 해야할일에 대해서 적혀있어요 .

1. 미국여권 신청

~> 미국 여권을 신청할 때 원본 양식 N-550과 미국시민권, 그리고 여권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화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18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해서도 미국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권 신청양식이 들어있어요 .

2. 당신의 사회보장기록 업데이트하기

~> Social security office(사회보장국)에 방문해서 당신의 사회보장기록을 업데이트 해야합니다 . 선서식 후에 적어도 10일 후에 방문해야합니다 . 당신이 직장을 구하거나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다른 정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회보장기록이 중요합니다 .

3. 투표를 위한 등록

~> 새로 시민권자로써 , 당신은 투표를 위해 등록해야 합니다 . 당신은 직접, 우편, 공안사무소에 신청하거나 운전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투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텍사스에 살아서 텍사스 투표들록하라고

4. 자녀를 위한 시민권 취득

~> 귀화 당일 18세 미만 합법 영주권자인 자녀가 있다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을 수 있다. 자녀가 취득한 미국 시민권 상태에 대한 증거를 얻으려면 온라인에 양식 N-600, 시민권 증명서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5. 미국에 오는 가족구성원을 후원

미국 시민으로서, 당신은 특정한 친척들이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되어 종종 “그린 카드”라고 불리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청원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척을 후원하고 미국에 있는 친척을 부양하기에 충분한 수입이나 자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저도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사화보장기록을 업데이트 하려고 (선서식 후에 적어도 10일 후에 할 수 있어서 ) 기다리고 있어요 ~ 그리고 6월에 이사가기 때문에 투표를 위한 등록은 이사가고 하려고 해요 . 그리고 남편이 미국시민권자라 아이들도 이미 시민권자라서 안해도 되고요~ 여권은 천천히 하려고요 ~ 여권사진은 앱으로 찍어서 출력하려고 해요 . 워낙 미국 사진관은 못찍어서요😅 오랜만에 놀러온 데이지예요 ~ 나무도 잘타죠?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귀엽네요 ㅎ 반응형

[미국생활] 미국시민권 취득 이후 할 일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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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 해야할 절차 총 정리

미국 시민권 선서식에서 “미국시민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은 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선서식에서 시민권증서만 받고 모든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 되면 좋으련만, 이 이후 중요한 절차는 개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우선 선서식에 참가하여 시민권증서를 받았다면, 총 3가지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 행정적 절차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바로 하길 권장합니다.

1. 미국 여권 신청 (근처 우체국 방문 – 의무)

2. Social Security Number 갱신 (근처 Social Security 오피스 직접 방문 – 의무)

3. 투표권 신청하기 (직접 방문, 우편, 온라인 – 권유)

이 외에 한국 행정상 절차인 국적상실 신고도 원칙상 진행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 (F-4) 비자, 거소증 신청 등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미국 여권 신청 및 발급

시민권 선서식 이후, 바로 해외로 갈 계획이 없더라도, 미국 여권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주에서 시민권 선서식 때 배부하는 “Welcome Parcket”에 보면, 여권 신청서가 함께 동봉되어 있습니다. 혹시 없거나 잃어버렸다고 해도, 언제든지 www.state.gov 웹사이트 (Form DS-11)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이 필요하며, 주변 우체국에 직접 가서 신청합니다.

(1). 서류 작성이 완료된 여권 신청 서류 (DS-11) 준비 (사인란은 서류제출 시 담당자가 보는 앞에서 해서 하기 때문에 비워둬야함)

(2). 여권 사진 x2 (CVS에서 Self Service로 찍으실 수 있음)

(3). 시민권 증서 원본

(4) 수수료 (수수료를 계산해주는 정부 웹사이트 참조 / 신용카드는 안 받고, Check, Money Order, Debit Card만 받음)

*(옵션) 급행절차를 원하면 추가 수수료를 내고 진행할 수 있다. 담당자에게 서류제출할 때 말해야 합니다. 저도 해외출장이 잡혀있어서 급행절차로 신청했어요. 빨리 나오고, 빨리 컨펌되니 개인적으로는 추가비용을 내고도 잘했다고 느낀 결정이었습니다.

(5). 자신을 증명할 Identifiaction (ex. 운전 면허증)

신청서류 제출하고, 모든 비용을 지불합니다. 들고 갔던 시민권 증서 원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미국 여권이 소포로 배달될 때 함께 다시 동봉되어 오니 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주는 여권 먼저 배달되고, 며칠 이내로 시민권 증서 원본이 따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여권과 시민권 증서 원본이 함께 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여권만 먼저 우편발송으로 왔을때 뭔가 잘못되었나 불안했는데, 걱정 안해셔도 됩니다. 며칠 이내로 시민권 증서가 바로 왔습니다.

보통 소요기간은 5~6주 정도 생각하면 되지만, 급행절차를 신청했다면 2~3주 정도면, 여권이 시민권 증서와 함께 도착하게 됩니다.

2. 소셜 시큐리티 넘버 갱신

여권을 받았으면, 미국 여권 혹은 시민권 증서를 가지고 지역 Social Security 오피스를 방문하여, Social Security 신분을 미국시민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해야 하며, 보통 행정 및 민원이 많아 기다리는 시간이 꽤 소요되므로, 갱신 신청서류(Form SS-5) / 를 미리 작성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거주하는 VA에서는 대개 오피스 실내 대기자가 워낙 많아서 실내로 못 들어오게 아예 입구를 막아서 실내의 대기 인원을 조절하더라구요. 이런 경우가 좀 황당했지만, 밖에서 좀 기다렸습니다.

(1). 오피스에 가서 시민권 선서식 이후 Social Security Status 변경을 하러 왔다고 등록하고, 차례를 기다립니다.

(2). 본인 차례가 되면 오피서를 따라가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요시간 약 10분)

– 소셜 시큐리티 갱신 신청서 (Form SS-5)

– Evidence of Age, Identity (자신의 나이와 신분을 증명할 Idintification: 여권, 운전면허증 등 중 1개)

– Evidence of U.S. Citizenship (자신이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Certificate of Citizenship)

(3). Social Security 변경 증명서를 받아서 보관하면 되고, 1 Business day 이후 SSN 갱신 행정 등록 절차가 자동으로 완료됩니다.

Form SS-5 Social Securiy 변경 증명서

3. 투표권 신청

투표권에 관한 신청 역시 시민권 선서식 때 나오는 Welcome Packet에 양식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온라인 상으로 쉽게 설명되어 있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다양한 신청방법이 있지만, 저는 온라인으로 신청했고, 며칠 후에 투표권 인증 컨펌 레터가 우편으로 발송되었네요.

(1). 온라인으로 신청 (VA주 참조링크)

(2). Mail로 신청

(3). 직접 방문으로 신청

4. 국적 상실 신고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무부 국적업무 출장소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참조 링크)

1). 국적상실신고서 작성후 사진 1매 부착 (원본 1매, 사본 1매)

2). 미국 시민권 사본 2매

3). 미국 여권 사본 2매

4).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2매 (원본 불필요)

5). 신청자 본인 기본증명서 2매 (원본 불필요)

6). 가족관계(기본)증명서의 한국이름이 미국 시민권상 이름에 없는 경우 동일인 증명 서류 2매 (예 : Petition for name change 사본, 결혼증명서 등)

7). 수수료는 없음

8). 반송용 봉투 (받으실 분 영문성명, 주소 기재, 우표 부착)

“한국은 영주 귀국한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제외하고 엄격하게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적법 제 15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며, 동법 제 16조 제 1항에 의해 국적상실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5. 재외동포 체류 (F-4) 비자

재외동포체류자격은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인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함에 있어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설된 체류자격입니다. 이는 외국국적 동포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급되고 5년 유효한 복수사증으로 체류기간은 2년 부여된다. 단순 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의 모든 취업할동이 허용됩니다.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가격을 요하는 때(변호사, 의사 등)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18.5.1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성이 한국국적을 이탈하거나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41세가 되는 해 1월1일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1.「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이 2018.5.1부터 시행됨에 따라,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5.1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하거나 상실한 외국국적동포에게는 40세되는 해 12.31까지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제한될 예정.

2.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8.5.1 이전에 이미 한국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비자 발급이 가능.

o 국적이탈 : 법무장관이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

o 국적상실 : 미 시민권증서상의 시민권 취득일

o 단,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재외동포 비자 발급

(1). 신청 구비서류 (참조 링크)

1). 사증발급신청서

2). 사진 1매

※ 규격은 2″X2”, 정면의 칼라사진으로 모자, 두건, 색안경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한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컴퓨터 스캔 또는 컬러 Copy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여권과 여권(사진 면) 사본 1부

4). 미시민권 사본 1부

※ 기본증명서와 미국시민권증서상 성명이 다를 경우는 개명서류 추가 제출요망 (ex. Petition For Name Change

5).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각 1부 (국적상실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2008.1.1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한 사람은 제적등본 사본 1부

※ 만일 국적상실 신고를 안한 경우는 본 웹사이트-영사업무-국적에 가서 안내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류하였던 자의 경우 : 국적상실신고된 부모 또는 조부모 서류와 미국 출생증명서 사본 추가

6). 수수료 : $45 (Check, Money Order Only, 직접 방문시 현금지불 가능)

※ Money Order 지불처는 Korean Consulate General / 수수료는 사증신청 취소 및 발급불허되어도 반환 불가)

7). 우표를 부착한 반송봉투

※ 우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받으실 분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시고 우편물 배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사고는 영사관 책임이 아니므로 가급적 안전한 우편종류(USPS Express, Certified Mail 등)를 권장함.

6. 거소증

거소증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또는 해외국적의 재외동포들에게 투표권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신분증입니다. 거소증이 있으면 재외동포법에 따라 은행계좌 개설과 운전면허 등 취득이 손쉽게 가능해지며 또한 거소증 취득 후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의료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부동산을 사고팔고 중권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 체류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거소증 신청은 의무가 아니나 취득하게 되면 잠시 체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여러모로 한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 여간 편리한 것이 아닙니다.

신청 희망자는 국적에 따라 영주권의 경우 ‘재외국민 국내 거소 신고증’, 시민권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국적동포’란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거소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 여권사본, 비자사본, 사진 2장

*접수증 요청 편지 형식

총영사관 국적상실 담당자분께.doc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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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시민권 취득 후에 해야 할 것

“얼마 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주변에 물어보는데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취득 후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지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국 시민권 선서식에서 “미국시민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를 받은 후,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시민권 신청까지 도와주고 그 이후 중요한 절차는 개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시민권 취득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것이다.

다음은 미국 시민권 취득 후에 해야 할 일이다. 순서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재발급, 드라이브 라이센스 재발급, 미국 여권 순서로 진행하자. 혹시 이름이 바뀌었다면 법원에서 발행한 이름 변경 증명서(Petition for Name Change)를 함께 발급받아 지참하자.

미국 행정적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루지 않고 바로 하길 권장한다.

■ 소셜 시큐리티 넘버 재발급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시민권을 취득해 상태 변경하러 왔다고 하자. 준비사항은 본인 확인할 아이디, 시민권 증서, 오피스에 구비된 신청서 Form SS-5(https://www.ssa.gov/forms/ss-5.pdf)인데 미리 온라인에서 다운로드한 후 작성해서 가져가도 된다.

■ 드라이브 라이센스 재발급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에 가서 갱신하면 된다.

준비사항은 아이디, 시민권 증서가 필요한데, 창구 담당자에 따라서 업데이트된 소셜 시큐리티도 원할 수 있으니 지참해가자.

■ 미국 여권 신청

해외에 갈 계획이 없더라도 미국 여권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권 신청 시 시민권 증서도 함께 첨부해서 보내야 하니 다른 서류 작업을 모두 완료 시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까운 우체국에 가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준비사항은 시민권 증서 원본, 여권 사진 2장, 드라이브 라이센스 그리고 미국 여권 신청 폼인 Form DS-11(https://eforms.state.gov/Forms/ds11.pdf)을 사전에 작성해 놓자.

■ 추가로 해야 할 일

시민권 선서식 후 함께 나오는 양식 중에 투표권 신청 폼이 있으며 만약에 없으면 온라인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는 의무이다.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필히 신고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 취득후 할일

인터넷 뒤지면 잘 나오긴 했지만, 모두 공식적인 내용이라서 정말 실제로 꼭 필요한 것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일단 몇가지를 적어둔다.

1. 여권 사진 여러장 출력해 두기

이것은 사실 시민권 인터뷰보러 가기 직전에 찍어두는게 좋다. 이름을 변경하면 여권 사진 2매를 제출해야 하고, 그 뒤로도 여권신청, 국적상실신고 등에 꼭 필요한데, 필요할 때마다 찍으면 비용이 꽤 든다. 그냥 집의 밝은 색 벽을 배경으로 해서 찍어서 잘 편집해서 CVS 나 Costco 등에서 출력하면 2-5불이면 6-10장정도 보유할 수 있다.

2. 자녀의 Certificate of Citizenship (시민권 증서) 신청하기

2017년 6월 기준으로 신청비 무려 $1,170 이라서 구지 안하고 바로 자녀의 여권을 신청해서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고, 혹시 신청하시려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는 자녀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시민권 증서 , 거주증명 (Mortage payment record 나 rent 계약서 등 )

3. 여권 신청하기

한국에서는 여권을 신청하면 보통 2-3일 내에 받기 때문에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되지만, 미국은 4-6주 정도 걸리고, 돈을 더 내고 Expedite 를 신청한다고 해도 2-3주가 걸리므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우체국에서 신청하는데 체크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 데빗카드를 사용하거나 현장에서 Money Order 를 주문해도 되는데 수수료가 붙는다. 시민권 인터뷰보고 나올 때 여권신청서인 DS-11 을 주긴 하는데, 인터넷에서 다운받는 것도 가능하다. http://travel.state.gov 여권신청시에 시민권 증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편으로 돌려준다. 부모가 시민권을 받을 경우, 자녀들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데, 만약 자녀의 시민권증서를 이미 신청해서 받았으면 그걸로 충분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필요서류가 다음과 같다.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영주권 사본 ,

한국여권 사본 ,

시민권자가 된 부모의 혼인증명서와 시민권 원본 / 사본

문제는 한국어로 된 서류의 번역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나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부모 여권신청할 때 자녀도 같이 할 수 있는지 좀 헷갈리긴 하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더 알아봐야겠다.

4. Social Security Office 방문하기

구지 소셜 카드를 바꾸지 않아도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지만 나중에 은퇴 후 곤란한 경우가 간혹 있다는 소문이다. 그러니 미리미리. 시민권 선수후 2주 정도 이후에 방문하기를 권한다.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아이들의 신분 변경도 함께 신고를 하는게 좋겠다. 서류는 http://ssa.gov 에서 SS-5 를 미리 작성해서 가면 편할 수도 있다. 신분 증빙용으로 시민권증서나 여권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5. 이름 변경한 경우

만약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이름을 바꾸었다면, 운전면허증도 갱신하고, 은행, 신용카드 보험 등 각종 금융기관의 개인정보도 수정해야 한다.

6.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

구지 하지않아도 되지만,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영사관/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국적상실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서류는 다음과 같다.

국적상실신고서 ( 사진 1 매 부착 ) 원본 + 사본

미국 시민권 사본 2 매

미국 여권 사본 2 매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2 매

본인의 기본 증명서 사본 2 매

이름을 바꾼 경우 동일인 증명서류 2 매

반송용 봉투 ( 우표 부착 )

[추후 계속 업데이트 예정]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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