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업 비자 | 미국에서 사업하는 방법, 나는 자격이 될까? 미국사업 비자 주의사항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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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개인이 미국에 있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신설 사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투자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액 투자비자>, <스몰 비즈니스 비자>, <사업비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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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사업하는 방법, 나는 자격이 될까? 미국사업 비자 주의사항 with 이지영 외국변호사(미국)
최근 미국 E-2 비자(사업비자, 소액투자비자)로 미국에서 사업하기를 위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E-2 비자의 조건에 대해서 혼돈하시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안내를 중점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0:42 미국 E-2 사업 비자란?
1:02 E-2비자 장점/혜택
2:14 자격조건(주의사항)
7:06 마무리
미국 사업 세미나
6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 국민이주 역삼동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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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외국변호사(뉴욕/뉴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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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School of Law J. D.
– Mississippi State University 석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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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비자 개요 – (주)드림이주

미국사업체에 상당한 금액의 돈을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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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reamiju.com

Date Published: 7/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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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비자 개요 | Tomasamkor – (주)토마스앤앰코

미국 소액투자비자, 사업비자로도 잘 알려진 E2비자는 일시적인 비이민 비자로서 미국 내에서 직접 사업체에 투자하고 사업체를 운영할 목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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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masamkor.com

Date Published: 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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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비자 > 미국 > 클럽이민

약 30만 ~ 40만불 투자로 전 가족의 합법적 미국 체류와 사업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비자이며, 지속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E-2 비자는 개인이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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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2min.com

Date Published: 9/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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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 보다 소액으로 빠르게 미국 사업비자 발급 …

사업비자 혹은 소액투자 비자라고도 부른다. 한미 투자협정에 의해 미국에 직접 투자한 사업체가 잘 운영되는 동안 투자자나 그 회사의 핵심 직원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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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3/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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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미국 소액투자 이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뚫어라

프랜차이즈 사업을 E-2비자의 사업체로 선택할 경우 갖게 되는 대표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즉, 체계적인 시장 분석, 자재 공급, 설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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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8/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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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E-2) 비자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E-2 투자 비자는 다른 어떤 비자보다도 승인이 잘 나는 편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체류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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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5/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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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사업 비자

  • Author: 국민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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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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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비자 개요 > E-2 사업비자 개요

01 신청인은 미국과 통상조약국가의 국민으로서 사업체를 최소한 50%이상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4(A) and 402.9-10), Requisite treaty exists.

(9 FAM 402.9-4(B)), Individual and/or business possess the nationality of the treaty and country.

한국은 미국과 통상조약국가이므로 한국시민은 E-2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체가 어느 국가에서 설립되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업체의 소유권을 통상조약국가의 국민이 50%이상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최소한 50%의 소유를 의미함으로 한 사업체를 통하여 최대 2명까지 E-2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체가 지사 또는 자회사인 경우 본사의 소유권을 50%이상 통상조약국가의 국민이 소유해야 하며, 통상조약국가에 속하는 이중국적소유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통상국가 시민이라도 미국영주권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02 신청자가 이미 투자를 했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9FAM 402.9-6(B)), E-2 Applicant Must Have Invested or Be in Process of Investing.

“이미 투자를 했거나 투자중인 상태”란 합법적인 투자금(Source of Investment)과 실질적으로 투자(Invested Money)를 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합법적인 투자금이란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취득한 신청인개인소유의 자산을 의미하며, 회계사에 의한 신청인의 자산평가서(Net worth statements from certificate professional accountants) 와 함께 소득, 저축, 상속, 증여 및 차용, 동산, 부동산, 유형 및 무형 자산이 이에 포함됩니다.

실질적 투자란 투자한 투자금을 투자자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할 수 없는 이미 위험한 상태(투자가 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투자된 상태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체에 투자하는 경우와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03 사업/투자업체가 현재 운영 중이거나 또는 즉시 영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C)), Commercial Enterprise Must Be Real and Active.

E-2 비자 사업체는 현실적이며 현재 활발히 운영중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페이퍼 회사나 가동되지 않는 형식적인 사업체는 자격이 되지 못하며 반드시 상업적인 목적(영리)을 위한 사업체여야 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체는 제외됩니다.

04 투자가 상당량(충분한)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D)), Investment Must Be Substantial.

“상당량의 투자”는 명확히 얼마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비교적인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하고자 하는 E-2사업체의 본연의 업무와 사업체가 위치한 장소에 따라 상당량의 투자란 달라 질 수 있다(Value of Business Determined by Nature of Business)고 하면서도 E-2비자신청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그가 선택한 지역에서 경영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업적인 사업체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 미화20-30만불 이상을 투자했을 때 사업을 하기에 상당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05 생계유지를 위한 투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E)), Enterprise Must Be More Than Marginal.

사업이 투자자나 투자자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라면 투자라고 할 수 없으며, 투자자의 생계를 위한 투자는 E-2 비자에 부적격합니다.

E-2 비자를 위해서는 사업이 투자자의 생계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하며 미국경제에 상당한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06 신청자가 미국 사업체를 소유한 경우, 사업체를 잘 운영 및 지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6(F)), Applicant is in a Position to Develop and Direct the Enterprise.

E-2 비자 신청인이 서류상으로 사업체의 소유자(주인)임을 증명하는 방법과 신청인의 경력 및 학력을 통하여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업체를 운영 및 지휘할 수 있는 소유자(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체의 주식을 최소한 50%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식소유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체의 운영 및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기에 용이합니다

07 투자자 자격 (E-2)이 종료될 경우 미국을 출국할 명백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9 FAM 402.9-4(C)), Intent to Depart Upon Termination of Status.

E-2 비자는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영구 갱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사업)가 끝나면 미국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증명해야 합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다른 비이민 비자 신청자(B, F, J, M 비자 등)와 달리 미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본국에서의 주거 및 유대관계를 유지를 증명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E-2 비자 만료 시 미국을 떠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충분합니다.

08 미국비자취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Applicant must be eligible and admissible to enter the United States.

⑴ 미국이민법(NIA)을 위반하였거나

⑵ 법원명령(Deportation Order)으로 비자신청에 부적격하거나

E-2 사업비자 > 미국 > 클럽이민

E-2 비자의 자격 조건

사업은 50% 이상의 지분을 투자자(주신청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투자한 사업의 오너, 또는 고위관리자 이거나 사업 운영에 없어서는 안될 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투자는 실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철회할 수 없어야 합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만큼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금은 반드시 사업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페이퍼 컴퍼니, 투기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은 투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자에 적극적으로 쓰이지 않는 은행예금과 그와 비슷한 담보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 가족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정도의 수익보다 확실하게 많은 수익을 내야 하며 미국에 충분한 경제적 이득을 주어야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금을 운영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자는 상업적 의미에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투자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투자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30~40만 불 정도의 투자 규모이면 됩니다.

미국투자이민 보다 소액으로 빠르게 미국 사업비자 발급∙∙∙국민이주, 19일 E-2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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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를 조기에 취득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비자(E-2)에 대한문의가 늘고 있다.이주 전문업체인 국민이주(대표 김지영)에 따르면 최근 들어 미국 경기회복에 따라 미국 투자이민 외에도 E-2 비자 관련 상담과 문의가 부쩍 늘었다.E-2 비자란 미국 사업체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사업을 하는’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다. 사업비자 혹은 소액투자 비자라고도 부른다.한미 투자협정에 의해 미국에 직접 투자한 사업체가 잘 운영되는 동안 투자자나 그 회사의 핵심 직원 또는 특수 기술자가 받을 수 있다. 비자 발급 절차가 빠르기 때문에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미국에 빨리 정착하려는 사람에게 추천된다.서류 준비가 모두 끝난 후 3~6개월 안에 가족 모두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이주 가능하다. E-2 비자는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면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미국에서 무한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다.비자가 유지되는 동안 영주권자와 거의 동등한 혜택을 누린다. 미국내 어느 지역이나 업종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도 장점이다.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동반할 수 있다.배우자는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자녀들은 21세가 될 때까지 무상 공립 교육 혜택을 받는다. 대학에 들어가면 인스테이트 등록금 혜택도 있다.이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선 일정 요건이 있다. 우선 E-2 비자를 신청하기 전 모든 투자가 이뤄지고 실제 사업체가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신청인이 사업체 주식을 최소 50% 이상 소유하고 본인의 경영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영어능력은 자격 판정에 유리한 요소이며 위탁경영이나 대리운영은 비자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 즉 인사권과 재정권도 가진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경영하는 책임자라야 한다는 의미다.국민이주는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본사에서 ‘E-2 사업비자 설명회’를 연다. 김지영 대표가 E-2비자와 미국 내 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을 하고 BBQ 미국 E-2 사업도 소개된다.국민이주는 지난 5년 연속 미국투자이민 수속과 승인 등에서 국내 최다 실적을 거뒀다. 이 기간 미국투자이민 승인(I-526) 436건, 접수(I-526) 416건, 영주권 발급 1256건을 기록했고 원금상환 실적도 100%였다.미국 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인 4명의 미국변호사가 상주한다. 상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오래]미국 소액투자 이민,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뚫어라

[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13)

길었던 코로나19의 터널이 끝나는 것일까?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자유로운 여행과 사회활동, 이를 통한 경기회복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듯하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전 세계 미국 이민 희망자들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감지된다. 올해 초 취임한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의 이민자 우호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런 기대감은 더욱 커지는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소액투자비자(E-2)’는 비교적 적은 규모의 자본을 투자해 합법적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비이민비자이다. 일반적으로 미화 30만 달러를 투자해 기존의 사업체를 매입하거나 창업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되는 E-2비자는 신청자의 학력 혹은 전문 경력 등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아 진입 장벽이 낮다. 물론 사업체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경험은 필요하지만 다른 종류의 취업 혹은 사업 비자에 비해 요구 수준이 현격히 낮다. 투자 금액은 실제 영위할 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타당성 여부가 결정된다. 미국의 이민국이 아닌 주한미국대사관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기에 유사한 성격의 투자 혹은 취업을 통한 비자에 비해 비자 취득까지의 소요시간이 월등히 짧은 것도 장점으로 부각된다.

무엇보다 신청자가 비자를 취득할 경우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미국 내 체류 자격과 함께 교육, 의료 등의 측면에서 영주권자와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은 E-2비자의 두드러진 장점이다. 즉, 배우자가 합법적으로 취업·경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자녀들은 국공립학교에서의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거주지역의 주립대학 진학 시 내국인과 동등한 학비 혜택을 받게 된다.

E-2비자는 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인데, 사업체가 일정 조건을 충족한 상태로 관리·운영되는 한 영구적인 갱신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비자 기간 만료 때마다 충분한 사업성이 유지되었는지, 2명 이상의 고용, 그리고 적정 수준의 수익 창출이 이루어졌는지를 관련 서류로서 입증해야 한다.

낮은 진입장벽과 짧은 준비·심사기간, 다양한 혜택 등으로 인해 수요가 큰 E-2비자는 까다로운 갱신 조건으로 인해 최초 비자 발급에 성공했더라도 후속 갱신 및 유지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소규모 개인 사업의 경우 여러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높지 않으며 실제 매장의 운영에 업무 시간의 대부분을 투입해야 하는 데다 사업 현실상 여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E-2비자의 이런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의 하나가 바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E-2비자의 사업체로 선택할 경우 갖게 되는 대표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소한의 사업성 담보 및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한 다양한 분석, 지원 등의 안전장치가 프랜차이즈 자체 기준에 따라 마련되어 있다. 즉, 체계적인 시장 분석, 자재 공급, 설비 제공, 홍보·마케팅 수단, 가맹점주에 대한 전문 교육·훈련 체계 등이 완비되어 있으므로 개인적인 차원의 단독 사업에 비해 사업 안정성, 위기관리 역량, 수익성 등이 월등히 높다.

또한 선행 가맹점에 대한 매출·수익 자료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업성 분석 및 수익 예측이 가능하다. 비자의 최초 신청 및 갱신 등도 용이하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브랜드 가치 유지 및 사업성 유지를 위해 까다로운 내부 검증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그 수준과 범위가 이민법이 E-2비자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 혹은 단독 사업체를 통해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에 비해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같은 장점은 신청하고자 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됐을 경우 유효하다. 특히 한국에서 시장 평판·지위가 높은 브랜드일지라도 미국 시장 진입이 얼마 되지 않았거나 성공적인 현지 시장 적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위험요소는 ‘전문적인 실사(Due Diligence)’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물론 프랜차이즈를 통한 E-2비자 신청 방식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통상 투자액의 5% 내외에 달하는 가맹비와 매출에 대해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로열티는 약점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시장분석, 사업 및 홍보·마케팅 지원 등은 개인 혹은 단독 사업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수익 예측과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제공한다. 목표 시점에 도달해 E-2비자가 더이상 필요 없어질 경우 사업체 매각이 용이하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사업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측 가능성과 위험관리다. 이같은 장점을 지닌 프랜차이즈 사업을 식별하고 실제 계약 과정에서 충분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최정욱 미국변호사 [email protected]

미국 투자(E-2) 비자

E-2 투자 비자는 다른 어떤 비자보다도 승인이 잘 나는 편이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한 미국내에서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계속 체류 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취업허가증(EAD)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도 할 수 있으며, 21세의 미혼자녀들은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싼 학비로 학교를 마칠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거나 경영이 악화될 경우 연장이 어려워 질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21세가 넘으면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2 비자는 소규모 투자비자로서 미국의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체를 운영 또는 감독을 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투자이민과는 다릅니다.

우선 투자이민은 90만불이나 1백8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이지만 E-2 비자는 그보다는 소규모이고 영주권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투자 비자는 미국과 무역및 투자 협정을 맺은 37개 국가에만 해당 됩니다. 다행히 한국이 미국과 협정을 맺은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비자를 신청 할수 있는데, 중국은 그 협정을 안 맺었기 때문에 해당 안 됩니다. 즉 중국 사람이거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동포들도 투자 비자를 신청 할수 없습니다.

투자액수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다만 10만 달러이상이 최소액수이고 적어도 15만 달러는 되어야 잘 나온다고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심사할때는 대부분 30만 달러가 넘어야 잘 승인을 해주는 편입니다.

반면에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로 변경 할때에는 정해진 액수는 없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만 달러정도 이상을 투자 하면서 투자 비자를 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5 만 달러 전후로도 투자 비자를 많이 받아 내기도 했습니다. 투자 비자를 신청 할때 이민국에서 고려 하는 몇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한가지가, 투자라고 할때의 의미는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즉 자기가 남는 자금이 있어서 그 여유자금을 다른데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해당 사업으로 미국내에서 가족이 먹고 사는것이라면 안해줍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는 심사할때 꼭 미국에 투자하는 여유 자금 외에 자기 자신이 다른 부동산이나 또는 다른 사업체 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투자비자로 변경할때에는 이점을 까다롭게 요구 하고 있지는 않고 무언가 마음에 안들어 안해주려고 할때에 아주 드물게 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E-2 비자는 투자금이 이미 투자가 되어 투자자 임의로 변경 및 취소할 수 없는데까지 진행되어야하고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는 상태 (At Risk)여야 한다는 E-2 비자의 자격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원금보장등의 조건은 주의하셔야 하므로 전문가와 반듯이 상담받고 결정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사업에 자신이 없어 전문경영인을통해 위탁경영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E-2 비자의 신청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경영 (Direct & Develop) 조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시는게 안전 합니다.

사업의 종류에는 어느 종류의 사업체이던 상관 없읍니다. 또 어떤 사업체를 구입하여 신청자가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을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업체에 지분을 사거나 사업체를 셋업해서 전문경영인을 매니저로두고 사업체를 운영해서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 할것은 신청자는 대표이사등의 자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현존하는 사업체에 투자하는것이 아니고 새로운 창업을 해도 좋습니다. 건물 리즈를 얻어 빈자리에 장비를 사 넣고 물건을 구입하여 새 가게를 꾸며도 투자 비자 받을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소매 도매 사업체 뿐만 아니라 전문직업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 금융회사, 회계법인, 무역회사, 법률회사를 창업하거나 인수 또는 투자해도 투자 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비자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가게나 회사에서 직원으로 쓰면서 그 직원이 따로 투자 비자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가지 요소가 필요 한데, 아무나 외국인을 직원을 뽑으면서 투자 비자를 줄수 있는게 아니라 그 직원이 꼭 그 사업에 필요한 요원이라는것이 증명된 같은 국적 외국인 에게만 직원으로서의 투자비자를 줍니다.

투자비자를받게 되면 영주권만 없는것 뿐이지, 모든면에서 영주권자와 거의 같은 혜택을 받고 미국에 살수 있습니다. 사업을 계속 하는동안에는 10 년이고 20 년이고 계속 미국에서 살수 있으며, 원하면 따로 영주권 스폰서 구해서 영주권도 진행 할수 있고, 자녀 들은 공립 학교에 가게 됩니다.

다만, 미국에서 받을때와 한국에서 받을때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아 오면 언제든지 외국 여행이 자유 롭지만 미국내에서 비자 변경을 하면 일단 멕시코와 카나다를 제외하고 어느 외국 여행도 삼가 해야 합니다.

만일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투자비자를 어딘가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가서 받아 와야만 미국으로 재 입국 할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 심사 할때에는 위에 설명한것 같이, 즉 미국내에서의 심사 기준과는 다른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 학 때문에 성공률이 70% 정도 입니다. 만일 외국에 갔다가 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 재 입국을 못 합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서 등으로 이민국을 설득시킬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2명 이상의 미국내 고용인을 채용하는 정도라도 해당 됩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투자한 자금이 외국에서 미국내로 흘러들어온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정확히 일을 추진하는 것을 권 합니다.

10만 달러보다 적은 액수로도 투자 해서 E-2 비자 받으신 분도 상당수 있읍니다. 결국은 변호사가 어떻게 준비 해주느냐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그렇게 보면 미국내에서 방문(B1/B2)이나 학생(F-1) 또는 다른 취업 비자에서 투자 비자로 바꾸는 것은 서류만 잘 준비 하면 쉽게 받고 있는것입니다.

요즘에는 영주권 절차가 늦어지게 되어 많은 분들이 미국내 합법체류에 대해 신경 쓰고 있는데, 이 투자 비자는 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합법체류가 가능 합니다. 투자 사업체는 어떤 종류이건 상관이 없으며 미국 어느 주에서 사업을하시건 상관이 저희 그늘집에서 모두 우편으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신청자의 배우자는 따로 노동 카드(EAD)를 발부 받을수 있어 그 노동 카드로 미국내 어디던지 어떤 종류의 직장에서든지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받을수 있으며, 배우자는 따로 다른 사업할수도 있고 자녀들은 정당하게 공립학교에 다닐수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의 소망은 영주권의 획득에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을 혼동한 나머지 E-2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E-2 로 영주권획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2 비자 소지자가 자격이 되면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도 있고 투자여력에 따라 현재 투자사업체에 추가투자로 투자이민(EB-5)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미국 사업체에 30만불을 투자하시면 6개월내에 E-2비자를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E-2비자를 받으시면 사업체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영구적으로 미국 거주가 가능하고 신청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는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영주권 취득을 위해서는 투자이민이나 취업이민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데 투자(E-2)비자와 직접 투자이민(EB-5) 동시 진행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접 투자이민은 투자자의 학력, 나이, 경력, 언어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고 105만불이 합법적인 투자자본임을 증명 할수 있고 미국 사업체에 투자가되면 조건부영주권과 2년후 정식 영주권을 획득하는 제도 입니다.

투자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3년이후에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고 그로부터 21개월이 지나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하게되면 영구영주권과 동등하게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과 대학입학시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저희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모든 이민 관련 케이스 진행은 물론이고 기타 법률서류를 가장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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