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시간 |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고… 52시간인 한국의 근로시간, 미국인이 봤을 땐 비효율적이다! | #외계통신 #사피엔스 상위 179개 베스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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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 지역마다 정한 연봉 이하를 받는 근로자에 한해, 한 주에 40시간 이상 근로시킬 수 없고, 한주에 40시간 이상 근로시 초과근로수당 50%를 포함하여 시급의 1.5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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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연구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미국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1일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즉, 주 40시간은 할증임금의 산정기초로서 최대근로시간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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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3/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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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평균주당근무시간 – Investing.com

평균주당노동시간(Average Weekly Hours)은 평균 주당노동시간(Average Workweek)이라고도 하며, 비농업 부문 피고용인들의 평균 근로시간수를 측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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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r.investing.com

Date Published: 6/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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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uide: 직업 환경, 월급, 노동 시간과 휴가 – Just Landed

대게 풀타임이라 함은 주당 40시간을 가리킨다. 파트 타임은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일하는 것을 가리킨다. 미국 내 전통적인 노동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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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justlanded.com

Date Published: 7/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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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고소득 사무직 근로시간 규제 없어…獨·佛은 초과시간 저축

미국은 2004년 ‘화이트칼라 예외적용(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도입했다. 연소득 13만4004달러(약 1억5882만원) 이상의 관리·행정직과 컴퓨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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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7/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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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혁신기업들의 근로시간과 임금 노동법 – 사람인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며, 휴식시간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휴식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대해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루 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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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aramin.co.kr

Date Published: 3/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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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서 #23: 공정근로기준법의 오버타임 지급 규정

예외대상이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근로자들은 주당 40 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에. 대해 기본급의 한배 반을 지급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6 세 이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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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dol.gov

Date Published: 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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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평균 주간 시간 | 2006-2022 데이터 | 2023-2024 예상

… 이력 데이터, 예측, 통계, 차트 및 경제 달력 – 미국 – 평균 주간 시간. … 주당 평균근무시간, 34.50, 시간, Jun 2022 … 노동 비용, 127.95, 포인트, M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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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tradingeconomics.com

Date Published: 8/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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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주 32시간 근무’ 법안 발의 – Kotra 해외시장뉴스

법안의 골자는 초과근무수당(Overtime pay)을 지급하는 근로시간의 기준인 현행 주 40시간을 32시간으로 줄임으로써 비면제(Non-exempt) 직원이 주당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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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otra.or.kr

Date Published: 12/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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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사피엔스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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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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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근로시간법제에 관한 연구

미국의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1일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지 않다. 즉, 주 40시간은 할증임금의 산정기초로서 최대근로시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1주는 24시간 연속 7일 기간 동안 168시간으로 고정적이며, 정기적인 기간을 말하며, 초과근로수당의 산정기준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통상임금의 산입범위는 통상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를 포함하나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몇몇 유형의 근로자들은 초과근로수당과 최저임금 모두 적용 제외되거나 초과근로수당만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더불어, 초과근로수당 일부 적용 제외되는 근로자들도 있다. 위와 같이 미국의 근로시간법제는 한국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음과 같이 시사할 만한 점이 있다. 첫째, 미국은 한국과 달리 1일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1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석유 제품의 도매 또는 대량 유통에 종사하는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된 지역 기업(2개 이상의 대량 저장소를 소유한 기업 포함)이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1일 12시간 초과, 1주 56시간 초과, 연간 2080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초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즉,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1일 12시간, 1주 56시간, 1년 208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경우, 직종에 따라 초과근로수당과 최저임금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제도는 고려할 만 하다. 일본 역시 미국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과 유사한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유형 또는 특정업종에 따라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미국은 26주 단위(약 6개월) 또는 52주 단위(약 1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2주 또는 3개월 단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병원 등 근로자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아니라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특정업종으로 규정하여 연속 14일에 8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In the U.S., legal working hours are 40 hours a week, and the number of working hours per day is not regulated. In other words, 40 hours a week is the base of the calculation of the premium, which is the maximum working time. Here, one week is fixed at 168 hours for a seven-day period for 24 consecutive hours, and the standard for calculating overtime pay is based on ordinary wages. The mountain range of ordinary wages usually suggests items that include all remuneration paid to workers but are excluded from ordinary wages. Some types of workers may be excluded from both overtime and minimum wage, or only overtime. In addition, some workers are excluded from the partial application of overtime pay. As shown above, the U.S. working time law is different from Korea’s. First, the U.S. does not limit working hours per day, unlike South Korea. As a result, the daily working hours can be flexibly operated. However, if a local company (including a company that owns more than two bulk repositories) independently owned and managed in wholesale or mass distribution of petroleum products implements a flexible work hour system, it may be entitled to overtime pay for working hours exceeding 12 hours per day, 56 hours per week or 2,080 hours per year. In other words, even if flexible working hours are implemented, the limit is indirectly imposed by imposing overtime pay if it exceeds 12 hours per day, 56 hours per week, and 2,080 hours per year. Second, in the U.S., overtime pay and minimum wage applications are excluded according to jobs. For South Korea, the white collar exemption system is worth considering at a time when problems arise from the minimum wage hike. Japan also has a high-level professional system similar to the U.S.’s white collar exemption. Third, the U.S. has different regulations on flexible working hours depending on type or specific industries. Normally, the U.S. has a flexible working time system of 26 weeks (about 6 months) or 52 weeks (about 1 year), which differs from the two or three-months in Korea. In particular, in the U.S., workers working for hospitals are designated as specific sectors of flexible working hours rather than special ones, allowing them to implement more than 80 hours of work on 14 consecutive days.

미국 평균주당근무시간

평균주당노동시간(Average Weekly Hours)은 평균 주당노동시간(Average Workweek)이라고도 하며, 비농업 부문 피고용인들의 평균 근로시간수를 측정합니다.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 미달러화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이며, 낮은 경우 부정적임을 의미합니다.

직업 환경

좋은 직업 환경, 정직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에 대한 보답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경속에 시간은 돈이며 시간을 엄수하는 것은 아주 높이 평가 되는 요소이다. 문화와 지정학적인 위치는 비지니스 환경에 영향을 준다.

전통적으로 동쪽 해안 지역은 서부 해안 지역보다 옷차림에 있어서 좀더 격식적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서의 미팅이 뉴욕의 미팅보다 덜 중요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기후와 라이프 스타일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동 시간과 휴가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대게 풀타임이라 함은 주당 40시간을 가리킨다. 파트 타임은 주당 최대 30시간까지 일하는 것을 가리킨다. 미국 내 전통적인 노동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대개 점심시간은 1시간과 15분동안의 두번의 휴식을 갖는다.

하지만 3분의 1의 미국 근로자들은 40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다.그리고 경력이 높아질수록 더 많이 일을 한다.

만일 유러피안 휴일 시간에 익숙해졌다면 미국 휴일에 대해 놀랄수도 있겠다. 대부분의 새로운 근로자들은 일년에 단지 1주 혹은 2주간의 휴가를 얻게 되는데 이것은 일본을 제외한 산업국가들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일을 계속 할수록 연휴는 하루나 이틀격으로 증가한다. 그러니 10년을 일하게 되면 연간 4주간의 휴가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유엔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미국 근로자는 영국보다 250시간을 더 일하며 독일보다는 500시간 이상을 일한다.

일이 적성에 맞지 않다면 미국 동료들로부터 동정을 받을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국 근로자들의 가장 큰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것 이외에 다른 것에 시간 소비를 안한다.

직업 보장과 회사 규율

직업보장에 대해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전례가 없다. 만약 고용주가 당신을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다면, 그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해고할 것이다. 당신의 직업 보장은 단지 당신의 자질과 일의 능력에 따라 달렸다. 이는 당신이 해고될경우, 다른 직업을 빨리 찾는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회사 내에서는 금연이고 이는 당신의 집과 밖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 미국 직업환경 속 다양함은 아주 중요하다. 미국 내에서 다른 배경과 문화속에서 자란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고 만날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월급과 각종 보상

월급은 직업을 찾는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적어도 미국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미국 물가는 아주 높을 수 있는데 특히 이는 큰 도시에서 더 그렇다. 하지만 이경우 월급 역시 높은 경우가 많다.

평균 월급은 시간당 8~12달러(신임인 경우)이며 어떠한 직업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월급의 최소금액은 시간당 대략7달러이다.

월급이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은 다가 아니다. 취업시 고려해야할 또다른 중요한 요소는 회사의 혜택등이다. 대부분의 좋은 회사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여러 추가적인 혜택-보너스나, 의료와 치과 보험, 생명보험, 재해보섬, 은퇴 플랜, 사후재해 보상등-들을 가지고 있다. 고용주에게 이것에 관하여 문의하기를 바란다.

월급과 각종 혜택들은 일의 지위와 시장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니 당신의 월급과 혜택에 영향을 끼칠 시장 변화 조건과 다른 요소등에 대하여 미리 잘 알아보는 것이 좋다.

재해 보상

미국내에서 당신은 일자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 일자리 보상은 고용주로 부터 제공되는 일종의 보험이다. 근로자가 근로환경내에서 장애를 입었을 경우 현금 혜택이나 의료치료등이 보상된다. 달리 말하면 재해보상 법은 일하다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졌닫고 볼 수 있다.

4명 이상의 근로자를 두는 회사들은 법적으로 재해보상 보험을 들어야 한다. 만약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 근로자는 산업 재해보상 보험회사에 보상 요청 클레임을 걸수 있다. 법적으로 클레임은 사고가 난지 30일 이전에 이루어 져야 한다. 재해보상은 수입을 대신해주며, 의료 치료 비용과 재활치료 교육혜택을 담고 있다. 대개 재해보상은 부상 기간동안 월급의 3분의 2를 보상해 준다. 또한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는 목돈을 지불받을 수 있다.

美·日 고소득 사무직, 근로시간 규제 없어…獨·佛은 초과시간 저축

도축한 소와 돼지를 부위별로 잘라 공급하는 ‘고기 공장’들이 무너지고 있다. 경북 김천에서 연간 30만 마리 이상 도축하던 D업체는 지난달 최종 부도 처리됐다. 전북 전주에서 19년간 도축장과 육가공 공장을 운영해온 C업체도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연 매출 270억원대인 이 회사는 130여 명 직원의 퇴직 신청을 받고, 부도 절차를 밟고 있다.‘1차 육가공 업체’로 불리는 고기 공장은 전국에 약 3600개. 이 가운데 D, C사 외에도 상당수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축산업계는 보고 있다. 외식경기 침체가 축산물 유통 생태계를 흔들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외식업이 위축되면서 중견 육가공업체가 도산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외식업 지수 최저 수준육가공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다. 그해 9월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됐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와 ‘미투 운동’ 등으로 기업의 단체회식이 급격히 줄었다. 회식 감소는 고기 수요의 급감으로 이어졌다. 경기침체와 고용시장 위축은 외식업 수요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이는 고기 공장의 경영난을 불러왔다.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는 2016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0 이하로 떨어진 뒤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에는 5년 만에 최저인 64.2를 기록하기도 했다.1차 육가공 공장은 축산 농가와 식당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전국 70여 개 도축장으로부터 소와 돼지를 받아 부위별로 나눠 전국 고깃집과 정육점, 대형마트 등 5만여 곳에 납품한다. 국내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의 약 98%, 소고기의 약 73%가 1차 육가공 공장을 거쳐 나간다. 1980년 이후 1인당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이 회사들도 함께 성장했지만 최근 3년 새 급속히 경영난에 빠져들었다.HMR에 밀리고 수입육에 치이고외식 시장이 침체되자 육가공 공장에는 재고가 쌓이기 시작했다. 주 5~6일씩 돌리던 공장을 요즘은 3~4일만 돌리는 일도 많아졌다. 더 이상 쌓아둘 창고가 없어 올 들어서는 시장에 저가로 무더기로 내놓기도 했다. 국산 돼지고기 1㎏에 3900원짜리도 등장했다. 국내 최대 한돈 협동조합인 도드람은 냉동 창고에 수천t의 돼지 뒷다리 등을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에도 돼지고기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가정간편식(HMR)과 수입 고기도 육가공 공장에 타격을 줬다. 국민 1인당 하루 육류 소비량은 2010년 100.1g에서 지난해 약 120g으로 늘었다. 외식 경기가 침체된 반면 HMR 시장은 성장하면서 육류 소비가 늘었다. 함정은 HMR은 대부분 수입육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단가가 싸고, 냉동이라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소고기 자급률은 36.4%, 돼지고기 자급률은 66.9%로 둘 다 사상 최저였다.축산업까지 확산 우려서울 수도권보다 경남 경북 충남 등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방 외식 경기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충남 아산에서 한우 농장과 육가공회사,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단체회식마저 줄어 매달 1000만원 이상 적자를 내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육가공업체들 사이에서는 연쇄 부도 우려가 퍼지고 있다. 축산업계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회식의 실종-식당의 경영난과 고기 수요 감소-육가공업체 도산’이 소와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얘기다. 김삼희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직장인들의 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외식업 경기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외식 경기 침체는 육가공 공장은 물론 도축장과 축산 농가 등 생태계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김보라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 캘리포니아 혁신기업들의 근로시간과 임금 노동법 2018-11-12

미국은 연방 노동법과 주별 노동법에 차이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도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근로 조건 등을 지정하는 별도의 노동법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법보다 근로자를 더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최저임금

미연방법에 의한 2018년 최저임금은 7.25달러이지만, 현재 5개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연방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주별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으며, 29개 주 및 DC지역은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도 연방법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직원 수가 25명 이하인 경우 시간당 10.5 달러, 직원 수가 26명 이상인 경우 시간당 11달러이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내에서도 지역별 물가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최저임금이 더 높아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15달러, LA의 경우 13.25달러이다. 연방 최저임금, 주 최저임금, 지역 최저임금에 차이가 있을 경우는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무시간

캘리포니아 노동법에서는 근로자가 실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가와 상관없이 고용주의 관리 하에 있거나, 일을 하고 있거나 일을 하도록 허용된 모든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포함된다. 사업장 또는 정해진 근무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대기시간, 교육, 회의 및 행사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도 근로자가 고용주의 관리 하에 있고 시간을 근로자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교육 참석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만 ①근로자가 자발적으로 ②정규 근무시간 외에 ③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교육을 참석하고 ④교육 중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대학, 대학원 등에 다니는 경우는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고용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근무시간 4시간당 1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며, 휴식시간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휴식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대해 1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루 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의 식사시간이 주어지고, 1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두 번째 식사시간이 주어진다.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근무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식사시간 동안 업무를 모두 중단하지 못했거나, 식사시간 동안 모든 일을 중단할 수 있지만 근무지에 머무를 것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고용주의 관리 하에 있는 시간으로 간주해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식사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식사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대해 1시간의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일의 특성상 식사시간 동안 업무를 놓을 수 없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합의 하에 별도의 식사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근무 중 식사시간On Duty Meal Period이 주어질 수 있으며, 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점심이나 저녁, 또는 고객과의 미팅과 같이 일 관련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 또는 식사를 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식사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초과근무로 간주돼 임금이 지급돼야 한다.

초과근무

캘리포니아 주는 연장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으며, 주당 최장 근로시간 제한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않다.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에서는 전일제 근무Full-time Employment를 주당 40시간 근무로 정의하고, 이를 초과했을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무주Workweek에 4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일Workday에 8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근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무일 기준 하루 8시간 이상, 최대 12시간까지 근무할 경우, 그리고 근무주에서 연속된 7일째에 첫 8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근무일 기준으로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넘을 경우 및 근무주에서 연속된 7일째에 8시간 이상 일할 경우에는 초과된 매 시간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

회사가 직원의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위반 시에는 지불하지 않은 임직원당 100불의 벌금을 주정부에 내야 한다. 두 번째 위반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은 임직원당 200불의 벌금과 지급하지 않은 금액의 25%를 추가로 내야 한다.

면제 직원

이러한 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에 대한 규정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몇몇 직무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면제가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의 3가지 기준에 의해서 노동 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면제되는 직원Exempt Employee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한다. 면제 직원은 최저임금, 초과근무 및 근무 중 휴식 시간 제공 등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

① 근로자가 행정Administrative, 경영Executive, 또는 전문적인Professional 업무를 주요 업무로써 수행하는가

② 근로자가 업무 수행 시 재량권을 가지고 독립적 판단을 행사하는가

③ 월급여가 전일제 근무자 주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인가

위에서 말하는 행정 근로자는 관리 정책이나 일반적 사업 운영과 관련해 정신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경영 근로자는 회사나 부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2명 이상의 직원을 정기적으로 지휘, 총괄하고, 다른 임직원의 채용, 해고, 승진 등에 권한 또는 영향력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전문직 직원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사 등과 같이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 전문 분야 지식 혹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거나, 또는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기본적인 면제 기준 외에도, 산업 및 직업 별, 직업 내에서도 예외 사항들이 적용된다. 아래와 같은 직업은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① 의사 : 2018년 기준 시간당 최소 $79.39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주요 직무로 하는 의사의 경우, 초과근무에서 면제 대상이다. 인턴이나 레지던트의 경우는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약사, 간호사 : 고용된 약사나 간호사들은 면제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인증이 필요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들은 면제 대상이다.

③ 컴퓨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 지적, 창의적 업무를 수행하고, 2018년 기준 시간당 최소 $43.58, 연 $90,790.07이상의 임금을 받는,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의 경우 초과근무에서 면제 대상이다.

④ 교사 : 사립학교 선생님 혹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은 초과근무에서 면제된다. 하지만, 개인교사, 조교, 교생, 어린이집 선생님, 직업 교육 강사 등은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외판원 :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외판원의 경우 초과근무 및 최소 임금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⑥ 트럭 운전기사 : 미국의 여러 주에 걸쳐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위험물을 수송하는 트럭 운전기사는 초과근무에 대해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식사 휴식시간이나 최저임금과 같은 다른 근로자 권리에 대해서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⑦ 이밖에도 가정에 입주해 일하는 근로자, 캠프 지도자, 응급차량 운전기사 및 승무원, 농업 관련 직업 등 업무의 특성상 시간의 제한을 둘 수 없는 직업도 초과근무에서 면제 대상이다.

캘리포니아의 임금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법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유연하게 적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주도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소송도 끊이지 않는다. 완벽한 법은 없다. 여러 선진국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박조현 펜실베니아주립대 인적자원·조직개발 박사

투자진출 – KOTRA 해외시장뉴스

–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마크 타카노, 7월 말 ‘주 32시간 근무법’ 발의 –

– 미국 노동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수도 있는 본 법안의 향방 꾸준히 주목할 필요 있어 –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의 등장과 함께 ‘일(Work)’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개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변화를 겪은 듯하다. 수백만 명의 사무직 근로자들이 집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필수 업종의 근로자들은 처음 접하는 강력한 방역 규제들과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우려 속에서 고군분투했으며, 위축된 경제 상황 탓에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이 끊긴 많은 사람이 각종 지원책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유례없는 불안과 혼란의 시간을 겪으며 지친 근로자들의 일과 삶 속에서는 건강, 웰빙, 개인 시간, 삶의 질 등이 새로운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했고 팬데믹의 정점을 넘어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올해부터는 인력 수요가 한꺼번에 급증하며 많은 업계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다.

이에 대한 해답일까, 일부 기업들은 근무시간 단축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보고 있으며 아이슬랜드, 덴마크, 뉴질랜드, 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이미 기존의 주 5일에서 하루 단축된 주 4일 근무제를 시도하거나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7월 말, 미국에서도 같은 맥락의 제안이 하원에 등장해 눈길을 끈다.

‘주 32시간 근무법’ 개요

캘리포니아 제41 하원 선거구(리버사이드)를 대표하는 민주당 소속의 마크 타카노(Mark Takano) 하원의원은 지난 7월 말, 현재 40시간인 주당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이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명 ‘주 32시간 근무법(32 Hour Workweek Act)’이라 불리는 이 법안(H.R. 4728)은 7월 27일 하원에 발의된 초기 상태로, 향후 소위원회(Committee)의 검토를 앞두고 있다. 타카노 의원 외 3인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공동 발의(Cosponsor)한 이 법안은 현재 같은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4명의 추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초과근무수당(Overtime pay)을 지급하는 근로시간의 기준인 현행 주 40시간을 32시간으로 줄임으로써 비면제(Non-exempt) 직원이 주당 32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즉, 기준 근무시간을 강제적으로 3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s)와 같은 일부 근로자들은 제외되지만, 최저임금·초과근무 등을 규정하는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 Act, 이하 FLSA)’의 적용을 받는 대부분의 ‘시급 근로자(Non-exempt employees)’가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이다. 또한, 이는 연방 법안으로서 모든 주(State)에 적용될 수 있지만 각 주에서는 퇴직금 수준, 휴가 및 주말 수당의 요율 등 세부적인 부분들을 별도로 조율할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타카노 의원은 “현재 미국의 근로자들은 임금 수준이 정체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오랜 시간 근무하고 있다”며, “주 4일 근무를 시도해본 여러 국가나 기업들에서 업무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 등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 법안이 불러올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 타카노 의원에 따르면, 주당 근무시간 단축을 실험해 본 기업들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이 약 25~40% 향상됐으며 그 밖에도 일과 삶의 균형 향상, 병가(Sick days) 사용 필요성의 감소,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의 증가, 업무 스케줄 유동성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직원 건강보험료나 사업장 운영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해당 의원의 설명이다.

‘주 32시간 근무법’에 대해 설명하는 타카노 의원의 트위터

자료: Rep. Mark Takano’s Twitter( https://twitter.com/RepMarkTakano/status/1420437520186150914 )

법안에 대한 주변의 반응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끄는 법안인 만큼, 이에 대한 의견도 매우 분분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오바마 정부의 노동부 출신, 비영리 캠페인 Working Nation의 Jane Oates 대표는 미국 경제 분야 전문 매체 Business Insider와의 인터뷰에서 “주 32시간 근무는 생산성 향상 및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잘 맞추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팬데믹이 덮친 지난 1년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지역사회에 참여·봉사하며, 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 등이 우리 삶의 상당한 우선순위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Oates 대표는 또한, 이 법안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추가적인 교육 기회 역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FLSA(공정근로기준법)가 제정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 특히 팬데믹의 영향으로 더 급격히 변화한 현시대에 맞게 근로시간의 기준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사실 미국에서 근무시간 단축을 추진한 사례는 이번 타카노 의원이 처음은 아니다. The Washington Post에 따르면 과거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 시절인 1933년, 당시 근무기준시간을 주 30시간으로 줄이려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었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에 대해 상당히 반발했고 미성년 노동이나 적절한 최저임금의 설정과 같은 더 시급한 노동 이슈들의 해결을 위해 결국 주 30시간 대신 주 40시간이라는 근무시간의 기준이 정해지게 된 것이다.

한편, 본 법안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도 상당수다. 해당 법안에 관해 설명하는 타카노 의원의 트위터에는 다양한 의견의 댓글이 달렸는데, 일반인들 대부분의 반응이 달갑지만은 않은 듯하다. 이 법안의 도입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결론적으로 적게 일하면 수입도 줄어들 것”, “초과수당을 더 받으면 세금도 더 내야 할 것”,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 등의 우려를 표하며 반발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 현지 법률업계에 종사하는 L 전문가 또한 KOTRA 로스앤젤리스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특히 캘리포니아와 같이 이미 충분히 근로자 친화적인 노동법을 갖춘 지역에서 이 같은 법안은 지역 내 기업들의 사업 환경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으며, 그 결과 기업들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결국 지역 정부 입장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섞인 의견을 전했다. 일부에서는 근무시간의 물리적인 축소보다는 주 40시간이라는 기준은 그대로 가져가되 하루 근무시간을 가령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려 물리적인 근무일을 줄이는 ‘압축 근무제(Compressed workweek)’ 등이 더 나은 대안일 것으로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시사점

팬데믹의 유례없는 영향으로 작년 한때 급증했던 실업률과 구직자 수는 올해 경제 회복세와 팬데믹 극복을 향한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시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며, 이는 최근 엄청난 구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1년 7월 현재, 구인 수요가 구직 수요를 한참 앞질렀다. 7월 기준으로, 계절 조정치를 반영한 미국 전체 비농업 부문의 구인 건수(Job openings)는 1093만 개로, 역시 7월 기준 구직자 수인 870만2000명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다양한 원인이 얽혀 있는 문제겠지만, 작년 등장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고용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는 것은 정·재계의 공통적인 의견인 듯하다.

2020년 3월~2021년 7월 미국 비농업부문 구인 건수(위) 및 구직자 수(아래)의 변화 추이

(단위: 천 명)

주: 계절 조정치를 반영한 수치

자료: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앞서도 언급했듯이, 사실 근로시간 단축은 미국에서도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 시도해 온 이슈 중 하나다. 수없이 다양한 찬반 의견이 대두되는 가운데, 본 법안의 향방 역시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팬데믹이 초래한 일에 대한 인식과 노동시장의 변화는 꽤 가시적이기에 이번 ‘주 32시간 근무제’ 법안 발의는 미국 경제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러한 이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드는 데에는 성공한 듯 보인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포함한 다양한 업계 구성원들은 위와 같은 미국의 노동시장 트렌드를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 해당 법안의 진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법안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매우 분분하고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실제로 미국의 노동 환경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에 기업들은 보다 유동적인 자세로 시장에 접근하며 더 큰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야 할 것이다.

자료: ABC 7 News, Business Insider, Reuters, The Wathington Post, GovTrack.us,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Rep. Mark Takano’s Twitter,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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