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여세율 | [미국생활 Qna] 미국에서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미국에서 증여를 할 때 알아야 하는 연간 증여 공제 및 사례 위주의 증여세(Gift Tax) 관련 정보 종합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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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증여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18~40%까지 부과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미국 증여세는 주별로 부과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state)의 증여세 규정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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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QnA 시간은 미국 증여세(Gift Tax) 입니다. 미국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미국 연방 세법상 증여세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과 관련되는 창업, 세무, 회계, 미국 이민생활 및 미국에 관련된 여러가지 실제 질문과 함께 미국 관련 핫 뉴스 정보를 저희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설명 드리되, 가급적 어려운 용어보다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며, 모든 채널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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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증여세 어떻게 다른가 – 매일경제

먼저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증여자 1인당 각 수증자에게 연간 1만5000달러까지는 증여세가 면제가 된다. 다시 말해 한 명의 증여자가 한 명 또는 여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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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세(Gift Tax)와 상속세(Estat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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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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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 QnA] 미국에서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 미국에서 증여를 할 때 알아야 하는 연간 증여 공제 및 사례 위주의 증여세(Gift Tax) 관련 정보 종합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증여세율

  • Author: 미국 전문가 채널 티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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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8.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1UKSuOTT65A

미국 증여세 법, 면제 한도, 세율 정리 (보고 방법 포함) • 코리얼티USA

미국 증여세는 상속세와 더불어 Gift Tax라고 합니다. 미국 증여세법은 한국 증여세법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각각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미국 증여세 관련하여 면제 한도와 세율 그리고 IRS 보고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미국 증여세법

미국 증여세법은 한국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는 반면 미국은 증여자(donor)에게 납부 의무가 있죠. 이처럼 미국 증여세법은 한국 증여세법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증여세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두 나라의 증여세법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 증여세법은 아래 글 참고)

미국 증여세 면제 한도

한국 증여세는 가족과 친척에 대해 10년 누적으로 공제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여세 공제 한도에 대해서는 이 글 참고). 미국 증여세 면제는 한국과 완전히 다른데요. 미국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연간 면제 한도와 평생 면제 한도로 나눠봐야 합니다.

1. 연간 면제 한도 (annual gift tax exclusion)

미국 연방 연간 증여 면제 한도는 $15,000(2019년, 2020년 기준)입니다. 수증자 기준으로 $15,000까지는 IRS 신고(Form 709)도 필요 없죠. 예를 들어, 본인이 부모에게 1년 동안 $15,000, 형제에게 $15,000, 친구에게 $15,000를 증여했다면 모두 공제되며, IRS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연간 면제 한도는 매년 리셋 되기 때문에 다음 해에 똑같이 부모, 형제, 친구에게 $15,000씩 증여해도 모두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인에게 연간 $15,000 이상 증여했다면 IRS 신고를 해야하며, 평생 면제 한도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2. 평생 면제 한도 (lifetime gift tax exclusion)

미연방 증여세의 평생 면제한도는 2019년 기준으로 $11.4 million이고, 2020년 기준으로는 $11.58 million 입니다. 평생 면제 한도가 꽤 높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공제를 언제 다 쓸 수 있나 할텐데요. 평생 면제 한도는 증여세 면제 금액 + 상속세 면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살아 있는 동안 $1.58 million을 증여세 공제를 받았다면, 죽은 다음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는 $10 million까지만 세액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평생 면제 한도 이상으로 증여나 상속을 하게 되면 세율을 곱해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3. 미국 부부간 증여

미국 부부간 증여에는 별도의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만약 수증자가 시민권자인 배우자라면 평생 면제 한도에 상관 없이 무제한으로 증여(비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 배우자라면 평생 면제 한도 + $15만 달러까지 비과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주(state)마다 다른 증여세 규정

위에서 말한 연간 면제 한도와 평생 면제 한도는 미국 연방법 규정입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주(state)별로도 부과될 수 있는데요. 각 주마다 증여세와 상속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증여세 세율

평생 면제 한도를 넘어 서게 되면 그 때부터 미국 증여세 세율을 곱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 연방 증여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18~40%까지 부과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미국 증여세는 주별로 부과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state)의 증여세 규정을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미국 증여세 보고 방법

연간 면제 한도($15,000)를 넘어서 증여를 한 경우 증여자는 다음 해 4월 15일 세금 보고 시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 하는 방법은 Form 709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Form 709 instruction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이상 미국 증여세 법, 면제 한도,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고 미국 증여세 보고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증여세 문제가 불거지게 되죠.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시민권자,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와 같이 비거주자 분들은 증여세가 복잡해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래 글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꼭 읽어봐야 할 글들

미국 증여세 및 상속세 정리 – 최대 132억원까지 면제!

미국 연방정부의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통합세액공제(Unified Transfer Tax Credit)라는 제도로 인해 면세의 한도가 높습니다. 2018년 이전까지는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평생 549만 불(한화 약 62억원)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됐으나,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8년~2025년까지 두 배 이상인 1158만 불(한화 약 131억원) 이상으로 면세 한도가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며칠전 미국 국세청(IRS)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 한도를 상향조정했는데, 2021년부터는 1170만 불(한화 약 132억 7천만원)까지의 증여 및 상속에 대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즉, 2025년 안으로 미국에서 132억원까지는 자녀 또는 제3자에게 부담없이 증여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부부 공동으로 증여를 한다면 1인 한도 금액의 두 배인 2,340만 달러까지 세금 없는 증여가 가능한 점을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통합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증여를 할 때 연간 면제한도(annual gift tax exclusion) 15,000달러가 매년 제공되는 점도 큰 메리트입니다. 매년 증여액이 15,000 달러가 초과되지 않는다면 미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내용들은 연방정부의 세금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각 주정부(지자체)에 부담할 증여·상속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미국 50개 주 중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주는 아이오와주를 비롯한 4개주이고, 델라웨어를 비롯한 11개 주가 상속세를 부과하고, 메릴랜드 등 4개 주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모두 부과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조지아, 텍사스를 비롯한 나머지 주들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증여세 어떻게 다른가

[이유리의 비자월드] 증여세는 미국과 한국의 과세 제도 중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세금이다.우선, 증여세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과 둘째로, 시민권자 신분 이상의 부부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가장 다르다.한국에선 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미국에선 증여 계약에 따라 재산을 무상 또는 낮은 가액으로 이전하는 증여를 주는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다.부부간 증여에 있어서 한국은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6억원 한도 범위가 면세다. 미국에선 미국 시민권자 부부 사이의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증여자가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전 세계의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있다. 만약 증여자가 비거주자 외국인 경우에는 미국 내에 소재하거나 미국과 관련 있는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납세 의무가 있다.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 한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만약 수증자가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엔 한국에 있는 재산 및 특정 국외소재 재산을 증여 받았을 때 한국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생긴다.미국의 증여공제 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면, 증여공제는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Gift Tax Exclusion)과 평생 한도액인 통합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로 나눠진다.먼저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증여자 1인당 각 수증자에게 연간 1만5000달러까지는 증여세가 면제가 된다. 다시 말해 한 명의 증여자가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 각각 1만5000달러 이하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무가 면제된다.어머니가 2명의 자녀에게 각각 1만5000달러를 증여하는 경우에 총 3만달러의 증여세가 면제되고 증여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주의할 점은 연간 증여세 면제액은 사용하지 않아도 누적되지 않는다.또한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해서 증여하는 경우 통합세액공제를 이용하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게 될 수도 있는데 세금보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다음으로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해서 증여하는 경우다. 미국 시민권자 및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를 활용하면 한 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증여자 1인당 평생 증여재산 가액에서 1170만 달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면세를 계산한다.주의할 점은 비거주자 외국인인 경우 통합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증여세에서 통합세액공제를 이용하는 경우 상속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세액공제가 줄어든다.미국의 경우 특정 수증자에게 연간 증여세 면제액보다 많은 재산을 증여한 때엔 증여 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증여세 신고기관인 미국 국세청에 Form709를 제출해야 한다.증여한 금액을 5년에 나눠 보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증여자는 Form709에 증여한 금액을 20%로 나누어 매년마다 보고할 수 있다.한국 또는 미국에서 증여가 이뤄질 때 여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자가 미국 시민인지 여부 △ 증여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 수증자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 재산이 어느 나라에 있는가 등이다.경우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지기에 반드시 회계전문가와 의논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이유리 우버인사이트 객원칼럼니스트(국민이주 미국변호사)][ⓒ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상속·증여 133억원까지 ‘세금 0’…”거대한 富의 이전 시작됐다”

美 상속·증여 사상 최대

상속·증여세 면제한도 해마다 높여…물가 상승까지 감안

24년간 70조달러 이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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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부담 적어

미국 경제가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고 있다. 50대 후반~70대 중반 베이비부머(1946~1964년생) 등 막대한 부를 쌓아온 ‘구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부의 이동’이 시작되면서다. 이에 따라 자녀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와 X세대(1965~1980년생)의 주택 구매, 창업, 투자, 자선단체 지원 등 경제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가 부의 이전을 쉽게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에서 상속·증여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캐피털원파이낸셜이 미 중앙은행(Fe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미국인의 평균 상속액은 1998년 14만6844달러(약 1억6700만원)에서 2019년 21만2854달러(약 2억4200만원)로 45% 증가했다.미 국세청에 신고된 연간 증여액은 인플레이션 감안 시 2010년 450억달러(약 51조1200억원)에서 2016년 750억달러(약 85조2000억원)로 67%가량 늘어났다. 여기에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은 증여액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업계는 최근 수년간 자녀 세대가 집을 구매할 때 부모가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이 같은 지원은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만 국세청에서 파악하긴 쉽지 않다.이처럼 부의 이전이 늘어난 것은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부를 보유한 베이비부머 등 구세대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시작한 결과로 해석된다. 컨설팅업체 세룰리어소시에이츠는 구세대가 2018~2042년에 물려줬거나 물려줄 재산만 70조달러(약 7경9500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70세 이상 미국인이 보유한 순자산만 35조달러에 달한다. 이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57%에 해당하며 30년 전과 비교하면 두 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미국 고령층의 부가 늘어난 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 호황과 고소득 가구에 대한 세율 인하, 주식·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연금시스템의 약화와 저금리로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삶을 걱정하면서 저축을 늘린 영향도 있다.WSJ는 이들 고령층이 자녀 세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주택 구매, 창업, 자선단체 지원 등 경제적 활동이 더 촉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속·증여가 수령인에게 재정적 안정을 가져올 뿐 아니라 더 큰 위험을 감수하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세대 간 부의 이전이 활성화되면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퇴 세대’의 돈이 경제활동이 왕성한 세대로 넘어가면서 생산과 소비 모두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미국이 그동안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를 높여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미 연방정부의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는 개인의 경우 2010년 100만달러(약 11억4000만원)에서 올해 1170만달러(약 133억원)로 늘었다. 부부는 이 기준이 같은 기간 200만달러에서 2340만달러(약 266억원)로 11.7배 높아졌다.상속·증여세 면제 한도는 2016년만 해도 개인 기준 500만달러, 부부 기준 1000만달러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대대적인 감세 법안 통과로 2018년부터 이 기준이 각각 1000만달러와 2000만달러로 늘었고 이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매년 소폭 상향 조정되고 있다. 상속·증여세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40%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는 부의 이전을 원활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때 이 한도를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때 이뤄진 상속·증여세 면제 확대 조치는 2025년까지 유효하다. 당장 상속·증여세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은 것이다.연방정부 세금 없이 매년 증여할 수 있는 금액도 증여자와 수령자 1인당 각각 연간 1만5000달러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예컨대 A씨 부부가 두 명의 자녀와 이들의 배우자, 6명의 손자를 두고 있다면 연간 30만달러(부부 1명당 총 10명의 수령자×1만5000달러씩 15만달러)를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email protected]

미국 증여세 보고

미국 증여세 보고 Mark Kang

한국에서는 증여보고의 의무가 증여를 받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반대입니다. 증여를 한 증여자가 증여보고를 해야하고, 미국 시민권자 및 미국 거주자(Resident of US) 라면,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증여에 대해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누가 증여보고 대상인가요?

연간 증여 면제 한도 (Annual Exclusion)

본인이 한 개인에게 1년 동안 준 증여액이 $16,000 을 초과한다면, 증여 보고 대상입니다. 즉, $16,000 까지는 증여 보고 면제가 됩니다.

예1) 올해 두 자녀에게 각각 $16,000 의 현금을 주었다면, 증여 보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예2) 올해 한 자녀에게 $16,000 의 증여를 두번에 걸쳐 했다면, 해당 자녀에게 준 두번째 증여액 $16,000 은 증여 보고 대상입니다.

연간 증여 면제 한도액은 물가 상승에 따라 변동되며, 2014-2017년까지 $14,000, 2018-2021년까지 $15,000 이였으며, 회계연도 2022년부터는 $16,000 이 됩니다.

평생 면제 한도(Lifetime Exemption)

연간 면제 한도액을 초과한 증여액은 평생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누적된 증여액수가 평생 면제 한도를 초과한 시점부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평생 면제 한도는 상속과 통합되기 때문에, The Lifetime Unified Credit 이라고 하며, 일생 동안 연간 면제 한도를 제외한 증여와 상속 금액의 누적합이 평생 면제 한도를 넘지 않으면 세금이 없습니다.

2021년 기준 평생 면제 한도액은 $11,700,000 이며, 물가 상승에 따라 회계연도 2022년에는 $12,060,000 이 됩니다.

예) 평생 자녀에게 준 증여액이 $1,000,000 이라면, 평생 면제 한도액(2021년 기준)에서 차감된 나머지 크레딧은 $10,700,000 입니다. 추후 자녀에게 물려줄 상속금이 $10,700,000 미만이라면 상속세를 면할 수 있습니다.

증여 보고 면제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거주자(Resident of U.S.) 의 경우, 부부간의 증여는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즉, 증여액에 제한이 없으며 보고의 의무도 없습니다.

반면,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연간 증여 면제가 별도로 있으며 회계연도 2022년 기준 $164,000 입니다.

한편 학비와 의료비로 누군가에게 지불을 해야할 경우, 상대에게 주지 않고 직접 해당 기관(학교, 병원)에 송금을 한다면 증여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국 증여보고를 어떻게 해야할까?

양식과 제출 기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기본 정보, 증여 아이템(현금, 증권, 지분, 부동산 등), 증여 가액 등의 내용을 양식 709 에 작성하여 IRS에 우편 제출을 합니다.

제출 기한은 소득 신고 기한인 매년 4월 15일과 동일합니다. 소득 신고 기한을 연장했다면, 양식 709 의 제출 기한도 함께 연장됩니다.

증여 분할 (Split Gift)

부부의 경우, 증여액을 서로 반반씩 분할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자녀에게 $30,000 을 증여한다면 연간 면제 한도액 $16,000 (2022년 기준)을 초과한 $14,000 에 대해 증여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30,000 을 부부가 절반씩 나누어 각각 $15,000 을 자녀에게 분할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 보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평생 면제 한도를 초과한 증여나 상속액에 대해, 연방의 경우 아래와 같이 18-4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정부의 경우, 대부분 증여세가 없으며 코네티컷주와 미네소타주에는 증여세가 있습니다.

미국 증여 세율

해외 증여상속 보고 의무

참고로, 위와 달리 해외(비 미국납세자)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의 경우, 한해에 10 만불을 초과했다면 수증자가 해당 정보를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보고는 해외 자산에 대한 정보성 보고 중의 하나로써,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반드시 보고를 해야하며 벌금이 꽤 큰 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증여 및 수증 내역이 있으신가요?

마크강택스에서 증여 및 상속 보고에 관련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내년 세금보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보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적 상황과 조세 변화에 따라 실례에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을 무단으로 카피하는 것을 금합니다.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세(Gift Tax)와 상속세(Estate Tax)

절세 및 세무정보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세(Gift Tax)와 상속세(Estate Tax)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에게 부동산 또는 현금 등의 자산을 증여 또는 상속할 때,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한국 또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의 세금 관계 및 면세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자.

한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는 수증자(Donee)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 다르게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Donor)가 증여 혹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에서 증여받은 모든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한국 비거주자라면 한국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한국에서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관계에 따라 일정액의 증여 재산 공제를 해 주지만 증여를 받는 사람이 한국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 재산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비거주자는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 하더라도 증여 재산 공제를 할 수 없다.

미국에서도 비슷하게 증여자가 증여세법상 거주자(US resident)인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보고 및 납세의 의무가 있고, 비거주자(US non-resident)라면 미국 내에 보유한 유형자산 증여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된다. 유형자산으로는 미국에 있는 부동산과 보석, 가구 등의 동산 등을 포함하는데 미국 내 은행 계좌나 미국 주식회사 등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지만, 현금은 동산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1) 연간 면제 혜택을 초과하지 않는 증여 2) 타인의 학비 또는 의료비용 (교육 및 의료 공제) 3) 배우자 증여 4) 정치 단체에 증여 5) 자격을 갖춘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간 면제 혜택이란 매년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2021년 기준 각 수증자에 대해 연간 1만5000달러가 적용된다. 즉, 증여하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연간 면제금액 이하라면 증여세 보고 또는 납세의무가 없게 되고, 만약 증여액이 연간 면제금액인 1만5000달러를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국세청에 보고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수증자의 입장에서 여러 명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만약 자녀가 부모로부터 각각 1만5000달러씩 증여받고, 조부모로부터 각각 1만5000달러씩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는 총 6만 달러를 증여받게 된다. 하지만 연간 증여 면제액 규정은 한 명의 증여자와 한 명의 수증자의 증여 거래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증여도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게 된다.

상속세의 경우, 2025년까지 개인 납세자는 1170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상속해 줄 수 있는데 증여세 면제액과 상속세 면제액은 통합적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생존 시 증여로 1170만 달러를 미리 주게 되면 상속세 면제액을 미리 쓴 격이 되는 것이다. 2026년부터는 상속세 면제액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유의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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