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정보 | 멋진 미국 이민생활 하는 친구들, 부러운가요? 그게 사실은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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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로 보여지는 멋진 이민자의 삶. 모두가 다 그렇게 살 것 같나요? 허허…. 아니랍니다. 아메리칸 드림 꿈꾸며 미국에 날아온 지 벌써 11년째. 혈기 왕성해 뭐든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미국에 온 나는 28세 였다. 아니 근데, 아니 근데, 나 내년에 불혹이래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나 성공해서 엄마 비지니스석 끊어서 미국 놀러오게 해 줄게 하던 소리는 벌써 쑥 들어가고 하루하루 급급 살아가는 뜨아 내모습. 급하게 돌아본 나의 이민생활 / 재정비 / 반성 / 그리고 다시 꿈꾸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것들은?
인스타 : nabangoli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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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안내 상세보기|생활정보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

미국 이민 안내 · 동포 여러분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으시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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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3/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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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USCIS

신규 이민자를 위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미 연방 이민국(USCIS). 웹사이트 www .uscis .gov 및 … 미국으로 이민하여 영주권자로 인정을 받게 될 예정이라면 미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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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scis.gov

Date Published: 2/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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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안내 – 내일이주

미국 이민 안내 · 미국 정보. 미국이민은 크게 가족초청이민(Family-Sponsored) 과 취업이민(Employment-Based)으로 나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재정능력을 갖춘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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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aeiliju.com

Date Published: 8/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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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주: 미국투자이민 미국영주권 80만불투자이민

미국투자이민 미국영주권 80만불투자이민 오픈. … 한국/미국 공인회계사의 세법 컨설팅과 AILA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 IIUSA협회 정회원 … 국민이주 이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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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min.co.kr

Date Published: 1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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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화 미국 이민의 현실과 문제점(1) – 브런치

한국 서울 강남 재벌 집안은 미국 뉴저지주에 살고, 영주권 받고. … 영주권 있고 없고 차이가 미국 이민 생활에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나고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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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8/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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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정보

[X토크] 미국 시애틀 이민 #1 · 멜팅팟. 멜팅팟 · 1.3K views 2 years ago ; 시민권자 한국방문에 관한 모든정보@뉴욕키다리쌤 · 뉴욕 키다리쌤. 뉴욕 키다리쌤 · 25K vi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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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youtube.com

Date Published: 4/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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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씨네 미국이민 정보

미국 이민 경험담, 미국생활에 적응기, 미국 관련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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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gomcineusa.tistory.com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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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 미국 < 법령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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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orld.moleg.go.kr

Date Published: 5/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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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이민 정보

  • Author: 마마 올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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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11.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9whP7cpY7o

주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 댈러스 출장소

동포 여러분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받으시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

1. 학생 비자 (F Visa)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 학생과 그 가족이 미국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직접 받거나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서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업을 마친 후 취업 비자 (H Visa)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졸업했다고 모두가 취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영주권 취득이 용이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2. 투자 비자 (E-2 Visa)

미국과 협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며 고용을 창출하여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서 해당 사업장이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사업에 따른 위험 부담입니다. 사업체가 흔들려 위의 조건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비자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며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이용하여 차후에 취업 이민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가족 초청을 통한 이민, 취업을 통한 이민, 그리고 투자 이민이 있습니다.

1. 가족 초청을 통한 이민

A. 시민권자가 초청 가능한 가족은 부모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미혼의 성년 자녀, 기혼자녀와 동반가족, 그리고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약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분들이 영주권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각기 다 다르므로 US Visa Bulletin을 google해보시면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B. 영주권자도 가족 초청이 가능한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이에 해당됩니다.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 범위는 시민권자보다 제한되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가족 초청 계획이 있는 영주권자는 시민권 취득을 고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2. 취업을 통한 이민

취업을 통한 이민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가족 초청과는 다르게 직종에 맞는 자격을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셨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 (5년 이상 경력)을 취득하는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취업을 통한 이민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위에 서술한 자격은 물론이고 취직하는 직장이 재무적으로 탄탄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에 엔지니어로 취직하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한인들 대다수가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시는 경우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의 비숙련직인지라 영주권 진행 중 업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므로 시작하시기 전에 재무 상태를 가능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투자이민

투자를 통한 이민은 크게 일반적인 직접 투자 이민과 간접 투자 이민으로 나뉩니다. 직접 투자이민은 이민국이 정하는 일정액 (대도시 기준 2백만불)과 10인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영주권입니다. 이 경우 사업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크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간접 투자 이민은 지방자치단체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때 이민자가 자금을 투자 (50만불 이상)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직접투자보다는 리스크가 덜하지만 사업의 성공 어부에 따라서 나중에 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05화 미국 이민의 현실과 문제점(1)

뉴욕 퀸즈 플러싱/ 중국인과 한인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이민은 뜨거운 이슈다. 한인 이민 역사도 100년이 지났다. 유학생뿐 아니라 맨손으로 와서 성공한 이민자도 있었다. 요즘도 20대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뉴욕에 와서 회사에 근무하며 영주권 받고 일하면서 집을 샀다고 해서 놀랐다. 이런 경우는 성공 카테고리에 넣고 싶지만 흔한 경우는 아니다.

한국 서울 강남 재벌 집안은 미국 뉴저지주에 살고, 영주권 받고, 집은 미국에 있지만 한국 문화권에서 산다고 한다. 엄청 재력가들 쉽게 영주권 받은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다.

요즘은 한국에서 상당한 재산을 갖고 미국에 온 경우도 있고 힘들지만 이민 왔으니 한 번 살아본 경우도 있다. 또 어릴 적 미국에 와서 공부했지만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해 한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더 많은 추세다. 엄청난 조기 교육비가 들었지만 미국에 남지도 못하고 한국에 가서도 좋은 직장 구하기 힘들다고.

미국에 아름다운 자연이 많다. 유행가 가사 “저 푸른 초원 위에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함께 한 백 년 살고 싶어”처럼 미국에 이민 와서 살면 얼마나 좋아. 하지만 모두에게 해당된 경우는 아니다. 멋진 미국 주택 사진 보면 미국에 가면 저리 멋지게 살구나,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착각이다.

“미국 이민= 행복, 미국 이민 =부자, 미국 이민 = 성공”은 모두가 이루는 아메리칸드림이 아니야. 내가 느낀 것은 “이민자= 값싼 노동력(소수 예외)”. 미국은 부자 나라이지만 빈부차가 하늘과 땅 보다 더 큰 나라. 이민도 영주권 받고, 언어 되고, 능력 있는 경우는 이민생활에 잘 적응하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영주권 받기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다.

한국에서도 영주권과 취업 비자를 받아 뉴욕에 온 사람들도 있다. 능력도 되고 운도 좋은 케이스다. 부인이 간호사 자격으로 영주권을 받아 뉴욕에 온 가족 이야기도 들었다. 영주권 수속 3개월 만에 나와 왜 이리 오래 걸려 짜증이 났다고 해서 웃었어. 정말 대박 난 집이다.

요즘은 간호사 신분으로 쉽게 영주권 받는 것도 아닌 것을 롱아일랜드 유니언 데일 양로원(2009년)에서 발런티어로 일할 적 들었다. 과거 간호사 카테고리가 쉽게 영주권 받았지만 요즘은 쉽지 않다고. 그러니 3개월 만에 영주권 받은 경우는 운이 아주 좋다. 그 집은 부인은 간호사, 남편은 안경사로 일한다고 하니 뉴욕에서 사는데 아주 힘들 거 같지 않아. 최근 다시 간호사로 영주권 받아서 온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때그때 영주권 받는 게 다른 듯 짐작된다.

반 이민 정책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시절 이민법이 강화되어 취업 비자와 영주권을 받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능력 많은 소수 사람들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다고.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은 환영받는다.

미국 영주권을 받기 너무 어려워 결혼 제도를 이용해 영주권 받은 경우도 꽤 많다. 시민권 있는 교포랑 결혼해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 사는 경우. 단 미국에 처음 입국할 때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은 결혼해도 영주권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시민권 받는 사람과 결혼하면 모두 영주권 받는 것은 아니란 점. 결혼 제도로 영주권 받은 경우는 비단 한국인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다. 영주권 있고 없고 차이가 미국 이민 생활에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나고 복지 혜택 등 너무너무 다르다.

세계 어느 나라든 사람 사는 거 마찬가지다. 불행한 가정도 행복한 가정도 있다. 미국 이민을 오면 모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이민이 단순한 환상이 아닌 점을 말하고 싶다. 뉴욕에 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대로 이민에 대해 적어보면 아래와 같다.

1. 신분 문제와 언어 장애가 가장 우선적인 문제

미국에 와서 일하고 살려면 최소 취업 비자 등이 있어야 하는데 갈수록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렵고 과거 비자 수속할 때 서류 부족하면 다시 보내 수속 가능했지만 다시 추가 서류 보내서 취업 비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트럼프가 만든 새로운 제도). 미국에서 비자 스폰서를 해도 이민국에서 거절한 케이스도 아주 많다. 딸도 해당된다. 딸 취업 비자가 거절될 거라 상상도 못 했지. 세계 최고 학문의 전당이라 불리는 연구소에서 직장을 구했는데 말이다. 딸 경우는 다시 연구소에 연락해 이민국에 다시 서류를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특별한 경우다. 딸도 어렵게 수속해서 미국에 돌아왔다. 취업 비자받는데 1년 걸렸다. 지금은 위와 같은 케이스는 거의 불가능하다.

또 취업 비자 H1B를 받으면 3년 기간 동안 일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취업 비자받을 수 있지만 총 6년 기간 안에 영주권 신청해야 하는데 미국 이민법이 과거보다 더 까다로워 쉽게 영주권 수속할 수 없다. 암튼 이민자들은 영주권 없는 경우는 아주 힘들다.

2. 미국에 온 한국인들은 학자, 변호사, 사업가, 음악가, 회계사, IT 종사자, 학원(유학원 포함), 네일업계, 레스토랑 종업원, 간호사, 의사, 택시 기사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한다. 하버드 대학 교수, 예일대 교수, 콜럼비아 대학 교수 등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로 활동한 분도 있고, 세계 최고 성악가 홍혜경, 이용훈 등 메트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성공한 사업가도 있고 등등. 단 소수다. Forever 21는 오래전 미국에 이민 와서 서비스직에 종사하며 의류 사업에 뛰어들어 성공했는데 2019년 9월 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그 외 룸살롱 등 매춘업에 종사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하다 사회면 뉴스 화려하게 장식한 한인 이민자들도 있고, 사우나를 경영해 돈 많이 버는 한인들도 있다고 한다. 사우나에서 별거 다 한다고. 심지어 음란 행위하니 큰 문제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기사 아주 많다.

한인 이민자들 네일 살롱을 운영해 돈 많이 버는 경우도 아주 많았다. 뉴욕에 와서 처음 만난 집주인도 네일 살롱에 가서 일해서 2500불 정도 번다고 했다. 지금 한인 네일 살롱 운영이 어렵다. 경력에 따라 수입은 천차만별이다. 팁 포함해 2500불 정도였는데 지금 이 정도 수입은 어려울 거 같다. 뉴욕 타임지 네일 살롱 기사 읽으면 한인 네일 살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수입은 작지 않지만 독한 약품을 매일 접하니 알레르기로 아주 고생한다고, 네일 분야 종사한 직원이 다 그렇다고. 미국 약값이 비싸 한국에서 약을 가져와 먹는다고 한다. 약간의 변수는 있고 맨해튼과 멀리 떨어진 롱아일랜드가 돈 벌기 더 쉽다고 들었다. 그래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좋으니 한인들 가운데 상당수 네일 분야에 뛰어들었다.

그 외도 네일 살롱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연구소 근무 시절 만난 J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놀랍다. 네일 살롱 수입이 어마어마 하니 살롱 여주인은 종일 일하고, 살롱 여주인 남편은 직원들 픽업하고 하루 종일 놀고. 기사를 고용한 것보다 남편이 기사 노릇 하는 게 수익면에서 좋아 그렇지만 남편은 직원 픽업하는 시간 외 종일 노니 노름도 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들었다.

그런데 수년 전 뉴욕 타임지에 한인 네일 살롱에 기사가 실려 그 후로 네일 살롱 사업이 많이 힘들어졌고 법적인 규제도 많아져 힘들다고. 노동착취, 인종 차별, 환경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기사로 인해 피해받은 네일 살롱 사업.

과거 네일 살롱은 솜씨가 좋아 한인 비즈니스라고 불릴 만큼 명성 높았지만 차츰차츰 다른 민족들도 네일 살롱 사업에 뛰어들고 갈수록 경쟁력은 높아만 가고, 뉴욕 타임지 기사 영향도 받고 점점 렌트비가 인상되니 망하는 케이스도 많고 사업 운영이 너무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자살한 한인들도 있다고. 자본주의 세상이라 어느 나라든 경제력을 무시하고 살 수 없고 돈 때문에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니 가슴 아픈 일이다. 뉴스를 읽으면 가슴 아프지. 유서 쓰고 자살하면 딸은 어떡해. 뉴욕 이민이 그림처럼 환상이 아닌 현실.

곰씨네 미국이민 정보

직접 미국 채권 사는 법 (미국 재무부 사이트 이용)

자산을 늘리려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어느 하나에 모든 자산이 쏠리게 되면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채권, 원자재, 금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산 배분의 한 축인 채권 투자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 재무부 사이트를 통해 직접 미국 채권 사는 법을 정리해봤습니다. * 이 글은 미국에 거주하거나 SSN 번호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미국 채권에 투자하시거나 ETF로 미국 채권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채권 ETF 총정리 (종류, 배당, 분배금, 투자 방법 등) 1. 미국 재무부 사이트 소개 미국 국채를 발행하는 미국 연방정부 기관은 오직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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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 미국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법령정보

중점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작성일 2022.06.16.

조회수 15323

법률 행정법

개요 미국 “이민 및 국적법”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절 총칙

제2절 이민

제3절 국적 및 귀화

제4절 난민 원조

제5절 외국인 테러범 퇴거 절차

제1절 총칙 제2절 이민 제3절 국적 및 귀화 제4절 난민 원조 제5절 외국인 테러범 퇴거 절차 제정일 : 1952.06.27.

최종개정일 : 2022.03.15.

출처: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 (방문일 : 2022.06.09.)

원문본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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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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