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혼 서류 | 가정폭력, 외도, 바람, 미국이혼, 이혼 합의, 이혼소송, 변호사 고용할 돈도 없어서 무료 이혼 소송 방법 문의, 미국변호사가 말하는 미국 이혼 양육비 청구 29404 명이 이 답변을 좋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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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이혼 또는 법적 별거 양식을 최초로 법원에 제출한 사람)은 최소한 신청—결혼/동거 관계(FL-100 양식) 및 소환장(FL-110 양식), 그리고 자녀들이 있는 경우, 통일 자녀 양육권 관할권 및 집행법에 의한 신고서(FL-105 양식)를 작성하여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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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필요한 서류 – ASK미국 – 미주중앙일보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략.. – FL100 – FL105 – FL110 이 세가지 양식이 필요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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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sk.koreadaily.com

Date Published: 7/8/2022

View: 9976

캘리포니아 이혼 약식이혼 일방이혼 – 가주법무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자세한 이유설명이나 귀책사유가 없어도 이혼신청을 시작할 … 혼자 이혼신청을 시작하면 일방이혼이라고 하며 서로 합의하여 이혼서류에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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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alegal.net

Date Published: 5/15/2022

View: 4294

미국에선 이혼도 쉽지 않다. – 브런치

물론 지금은 다행히 모두 다 해결돼서 이혼 명령서(divorce decree)도 승인 나고 사무실에 서류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름 교육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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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3/7/2022

View: 3466

그린 카드 또는 기타 USCIS 신청서의 이혼 서류 | DYgreencard

이민과 관련된 신청서에 이혼 서류 사본이 필요하니? 미국과 해외에서 이혼할 계획인가요? 이혼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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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dygreencard.com

Date Published: 7/29/2022

View: 6633

[미국가정법]남편이 이혼합의를 자꾸 지연시킵니다.

이렇게 일단 이혼 소장이 송달되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법원을 통해 재판을 원하지 않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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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janechunglaw.com

Date Published: 10/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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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미국 이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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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이혼 서류

  • Author: 미국변호사 TK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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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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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필요한 서류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혼의 케이스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가정법원 판사의 재판이 필요 없는 간략이혼(SUMMARY DISSOLUTION)과 재판을 통한 이혼의 두가지입니다. 물론 두가지의 케이스 다 이혼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으며,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진행되어 이혼판결을 받게 됩니다.

귀하가 올린 이혼서류 세가지는 SUMMARY DISSOLUTION OF MARRIAGE절차에 필요한 서류양식입니다. 이러한 간략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혼신청 당사자 중의 어느 한 사람이 이혼신청일 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 6개월 이상 거주했고, 그리고 3개월 이상 해당카운티 거주자인 경우

2. 결혼등재일 부터 현재 또는 별거 일까지의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3. 결혼 후 또는 전에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귀하는 미성년 아이가 하나 있슴)

4. 결혼 후 취득한 부동산(차량은 제외)의 가치가 $38,000.00 미만인 경우(귀하의 경우 상대방이 집 팔아서 반을 준다고 했기에 팔게 될 집의 net equity의 액수에 따라 해당여부 판단)

5. 결혼 후 발생한 부채가 $6,000.00 미만인 경우(차량은 제외)

6. 부부가 합의이혼에 동의하여 이혼신청서(FL-100)에 부부가 서명하는 경우

상기의 조건에 합당하면 귀하가 올린 세가지의 서류를 서명하여 법원에 $395.00의 법원수수료를 지불하고 이혼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혼신청 후 6개월이 지나야 최종 인혼판결문을 받을 수 있고 그날 부터 미혼의 신분이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결혼에서 미성년 아이가 한명 있고, 또 결혼 후 취득한 순수재산이 $38,000이상이라면 상기 1번 및 2번 항의 조건에 해당 되지 않아 간략이혼(SUMMARY DISSOLUTION) 절차로 이혼진행 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이혼의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1. 이혼신청서 (PETITION FOR DISSOLUTION OF MARRIAGE) 법원 접수(접수비: $395.00)

2. 이혼신청서 소환장(SUMMONS) 상대방에게 송달(PROOF OF SERVICE필요)

3. 이혼신청서를 전달 한 후 상대방이 귀하의 이혼신청서에 대한 응소(RESPONSE)여부에 따라 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귀하가 원하는 대로 동의한다면, 상대방과 귀하가 이혼합의서(SETTLEMENT AGREEMENT) 를 작성하여 공증 후 판결문 요청에 첨부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판사가 확인검토 후 서명—->이혼판결 종결의 순서로진행이 됩니다.

상기의 정보와 같이 간략이혼의 자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간 복잡한 이혼절차(자녀양육권, 자녀생활비, 배우자생활비, 재산분배등의 사안에 대한 판사의 강제성있는 판결 필요)가 진행이 되고 이러한 이혼법과 절차에 익숙치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시어 법적인 자문을 받으시거나 의뢰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어짤 수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비용이라도 절약하여 미래의 새로운 생활에 활용하여 누가 양육권을 행사하든지 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양보 합의 하는 길이 최선의 길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가주법무사 • 캘리포니아 이혼 약식이혼 일방이혼

캘리포니아 이혼 약식이혼 일방이혼

두 사람이 이혼을 원하고 결혼기간은 5년 미만이고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없고 (출산예정도 없고)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공동재산은 $47,000 미만이며 (자동차 제외) 개인재산은 $47,000 미만이며 (자동차 제외) 부채는 $6,000 미만이고 (자동차 제외) 배우자 부양비 청구가 없고 이혼신청 서류와 이혼합의서에 양측이 서명한다.

약식이혼은 당일 서류가 완성될 수 있지만 이혼서류가 법원에 접수되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6개월 1일이 되는 날 법원에서는 판결문을 승인하고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우편으로 판결문을 받는 시기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6개월 1주일 정도가 됩니다. 일방이혼은 판결문이 나오기까지 (상대방의 답변서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3~6개월 정도의 기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을 받기 까지는 상황이나 진행절차에 따라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으며 정확한 이혼날짜는 법원에서 보내는 판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이혼에서 상대방의 답변서가 법원에 접수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재판을 거쳐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합의서가 작성되면 그 때 판결문 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을 하면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이 지나서 판결문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하면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리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하고 완전히 끝나기까지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비슷한 조건이라도 신청인마다 끝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별거기간

이혼/이혼신청/이혼수속 (Divorce/Dissolution) 친권 (Legal Custody) 양육권 (Physical Custody) 양육비 (Child Support) 방문권 (Visitation)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 재산분할 (Division of Community Property) 부양비 (Spousal Support) 답변서 (Answer/Response) 합의서 (Agreement) 판결문 (Judgment)

이혼신청 관련 질문/답변

거주하는 지역이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데 캘리포니아에서 이혼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신청인이나 배우자 중에서 한 명이라도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주법무사에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에 위치한 가정법원에 접수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혼신청만 하면 이혼이 되나요?

약식이혼은 처음에 작성하는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이혼은 신청서부터 판결문까지 여러 단계의 서류작성이 필요하며 법원이 판결문을 승인하면 이혼이 됩니다. 법원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접수비는 $435이며 메디칼이 있으면 법원 접수비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혼에 합의를 했는데 약식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약식이혼을 하려면 결혼기간이 5년 미만이어야 하며 약식이혼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일방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 신청 서류에 배우자가 서명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약식이혼이 가능한가요?

약식이혼은 두 사람이 신청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서명을 못하겠다고 하면 일방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이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식이혼이 가능한지 정확히 알려면 가주법무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기 바랍니다. 이혼서류를 시작하려는데 배우자와 함께 가야 하나요?

약식/일방 모두 혼자서 서류작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은 신청서에 두 사람이 서명을 하며 일방이혼은 신청인 혼자 서명을 합니다. 이혼신청을 하러 가려는데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으며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타주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혼이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타주에 거주하거나 캘리포니아내 다른 카운티에 거주하여도 이혼절차가 가능합니다. 이혼신청을 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판결문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양측의 요구사항에 문제가 없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법정출석없이 서류 제출만으로 이혼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법원에서는 법정출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혼을 해야 할지와 이혼절차가 끝난 후에 이혼과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을 상담할 수 있나요?

상담은 신청인의 이혼신청과 관련된 조건, 비용, 절차에 한하며 그 밖의 내용은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혼신청을 하면서 체류신분이나 영주권과 연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나요?

이혼이 체류신분이나 영주권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혼자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케이스가 진행중인데 도와줄 수 있나요?

진행중인 케이스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이혼소송 서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거나 신청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동의할 수 없다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이유로든 답변서 작성이 필요하다면 전달받은 서류를 가지고 가주법무사를 방문하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었는데 서로 합의를 하지 않고 있으면 판결문을 받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합의를 하지 않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소송은 판결문 없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재나 증거수집 절차를 거쳐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이끌어 주지는 않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이 필요한 절차를 서두르지 않으면 기간은 1년 이상 길게는 몇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을 시작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동안 진행이 안되었고 지금은 담당 변호사와 연락이 안되는데 이혼이 끝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가주법무사를 방문바랍니다.

비용 ◾ 법원접수: $435 (메디칼 있으면 면제가능)

◾ 법무사: $400부터

CA Legal (가주법무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자세한 이유설명이나 귀책사유가 없어도을 시작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없어도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합의가 없어도을 시작할 수 있고 배우자의 (이혼) 동의가 없어도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에서을 하려면 둘중 한명이라도 캘리포니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법원서류를 접수하려는 카운티에 지난 3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을 한 국가와 지역은 관계없이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이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혼자 이혼신청을 시작하면 일방이혼이라고 하며 서로 합의하여 이혼서류에 함께 서명하면 약식이혼이라고 합니다. 약식이혼은 아래 모든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며 합의만 했다고 약식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약식이혼은 할 수 없으며 일방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식이혼 신청서류 작성은 당일 1시간 이내에 완성이 가능합니다.캘리포니아 당일 이혼이 가능한지 문의가 많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혼이 완전히 끝나려면 최소 6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이혼신청에서 결혼날짜와 별거기간은 재산권, 재산분배, 부양비 청구 등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함께 살고 있어도 더 이상 함께 결혼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고 결정했으면 별거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별거를 하고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았어도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가주법무사에서는 이혼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가정법 서류를 작성하며 법률상담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위의 질문/답변은 신청인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일부 정리한 내용입니다.이혼관련 상담은 조건, 비용, 절차에 한하며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하지 않으므로 예약후 가주법무사로 본인이 직접 방문 바랍니다.(6가와 윌셔 중간 / 버몬트 동쪽 3 블락 / 건물내 1시간 무료주차 / TARGET 건너편)업무시간: (월~금) 10am ~ 5pm방문전에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미국에선 이혼도 쉽지 않다.

최근에 법률 무료 대리(pro bono) 사건으로 이혼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다. 이미 양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가 있어서 (uncontested)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신경 쓸 일이 많아서 급기야는 주 업무인 형사 사건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었다.

물론 지금은 다행히 모두 다 해결돼서 이혼 명령서(divorce decree)도 승인 나고 사무실에 서류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름 교육도 받고 법전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이혼하기가 복잡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다. 이번 포스팅에는 왜 미국에서 이혼이 복잡한지 (심지어 합의 이혼인 경우에도) 생각해 보았다.

일단 이혼은 일반 민사소송처럼 소장 접수로부터 시작된다. 소장에는 기본적으로 필수 내용이 들어가야 하며 추후 진술서를 통해 입증할 사실 관계들을 미리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법원의 관할권이 있어야 하고, 이혼의 사유 및 근거가 제대로 명시되어야 하고, 관련 법도 제대로 인용해야 한다. 사실 소장 자체는 몇 장 안되지만 그 안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어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안된다.

소장을 접수하고 나면 상대방에게 소장 접수를 알리고 송달을 해야 한다. 물론 합의(정확히는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송달 면제(waiver of service) 및 통지 면제(waiver of future notice)에 동의하고 동의서를 공증하면 이후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혼에 필요한 사실 관계를 성립해야 한다. 사실 관계 성립은 진술서(affidavit) 혹은 구두심리(ore tenus hearing)로 진행할 수 있는데, 진술서로 하면 의뢰인과 변호사가 법원에 직접 갈 일이 없이 서면으로 이혼을 승인받을 수 있지만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 시간이 지체되고, 추후 구두심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구두심리는 말 그대로 원고와 증인 변호사가 모두 법정에 출두해서 구두로 사실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다. 혹자는 이게 편하다고 하는데 나는 솔직히 서면으로 하는 게 편해서 진술서로 진행했다.

그러면 대망의 이혼 명령서이다. 즉, 판사가 직접 서명할 이혼 명령서는 변호사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만만치 않다. 이 서류가 나중에 이혼의 법적 효력을 증거 하는 서류인 만큼 정확한 표현과 사실 관계를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명시된 각종 당사자에 대한 공지를 지켜야 한다. (나는 처음이라 그런지 두 번이나 빠꾸(?)를 맞고 나서야 제대로 된 이혼 명령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

쓰고 보니 별로 복잡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동안 단순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것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직접 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느꼈다. 변호사인 나도 꽤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몇 번 실수를 거듭하면서 간신히 성공을 시켰는데 법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이야 오죽할까. 협의이혼 무료 대리 수요가 높은 이유도 꽤 많은 수의 일반인들이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이혼신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법원행정에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 말이다.

아무튼 어렵게 협의이혼 사건을 종결시켜놓고 나서 든 생각은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는 것” 즉, 계속 해오던 형사 사건이 그리워졌다. (그런데도 웃긴 점은 협의이혼 외에도 겁도 없이 무료 유언장 작성 및 개인파산신청 대리를 맡은 것이다. 얼마나 또 험난한 여정이 시작될지…)

글: 김정균 미국 변호사 (VA/DC/NY 변호사)

Ballston Legal PLLC 대표 변호사 (www.ballstonlegal.com)

Meta Law School Coach LLC 대표 코치 (www.metalawcoach.com)

그린 카드 또는 기타 USCIS 신청서의 이혼 서류

이혼 신청에 대한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 6개월의 거주권이 필요한 반면, 다른 주에서는 1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네바다 주는 거주 요건이 겨우 6주이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는 인기 있는 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USCIS가 물리적 주소 기록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혼 청원을 제기하기 전에 적어도 6주 동안 그곳에 거주해야 합니다. USCIS가 이혼 당사자 중 어느 쪽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혼의 정당성에 도전할 것입니다.

[미국가정법]남편이 이혼합의를 자꾸 지연시킵니다.

Q)이혼 합의 조건을 놓고 계속 씨름중인데, 이혼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남편과 합의가 끝나는대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남편은 자꾸 시간만 지연시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A)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 신청서를 가정 법원에 접수시키고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송달시킨 이후에, 남편과 이혼에 따른 제반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가주 가정법에 의하면, 부부중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없이 이혼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해당 가정 법원에 일방적으로 접수할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상대방 배우자와 합의를 본 이후에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주 가정법원은 이혼의 사유를 심리하지 않으며, 이혼을 초래한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의 이해와 동의없이도 이혼 신청서를 일방적으로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장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반드시 송달되어야 하며,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해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송달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혼 소장이 송달되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법원을 통해 재판을 원하지 않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모든 사안에 합의를 봐야하지만 합의 이혼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합의를 통한 이혼이 법정 재판을 통한 이혼보다 당사자들과 자녀에게 주는 심적부담과 시간적, 금전적으로도 더 효율적입니다.합의를 봐야하는 시기는 딱히 정해지는건 아니겠지만 일단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법적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자녀 양육권, 양육비, 배우자생활비, 재산분배 및 부채 분담, 변호사 비용 등, 이혼 제반에 관한 법적 사안에 관해 모든 합의가 이뤄지면 이혼 합의서(Marital Settlement Agreement)나 이혼 합의 판결문(Stipulated Judgment)을 속히 작성, 사인해야 합니다. 부부적인 사안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이혼 전체에 대한 합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부분적인 합의 사항을 법적 명령서(Stipulation and Order)로 작성하여 합의 내용이 즉각적으로 법적 효력 및 집행력을 갖게 해야합니다. 일단, 이혼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여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 송달시켜, 남편이 합의에 신속히 응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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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배우자 모두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숨기지 않고 공유하길 희망하는 경우.

판결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혼 처리를 양쪽이 모두 희망하는 경우.

누군가가 육아와 양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논의하는 과정을 도와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경우.

적은 이혼 비용을 희망하는 경우.

중재자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더라도, 합의문 승인이 나기 전에 최종 합의서 검토를 위한 변호사 고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2]

중재자는 당신과 배우자가 이혼 조건을 협상할 때 도움을 주는 중립적 제3자이다. 중재의 목적은 이혼의 범주를 제시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이혼 판결문”에 합의하도록 하는데 있다. 중재자가 법률 상담을 해주지는 않지만, 당신과 배우자가 대안책에 대해 알아보고 합의를 향한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음과 같은 경우 중재자 고용이 도움될 수 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이혼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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