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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신고서 아시아나항공 – ASIANA AIRLINES

취항지 별 신고서 작성방법을 여행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 출입국 신고서. 출입국 신고서; 미국 입출국 기록(I-94) 전자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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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flyasiana.com

Date Published: 1/24/2021

View: 2295

미국 시민이나 이민자가 아닌 사람: 미국 입국/출국 여행 | CDC

시민권자나 이민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행 항공편으로 여행하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국행 항공편으로 여행할 때 COVID-19 검사 음성 증서 또는 회복 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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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n.cdc.gov

Date Published: 12/13/2022

View: 595

해외 여행 시 필요한 서류 – United Airlines

미국 여권 카드는 미국 이외 지역의 항공 여행 시 통용되지 않습니다. … CBP는 I-94 출입국 신고서를 자동화하여 국제선 탑승객의 미국 입국 절차를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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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united.com

Date Published: 12/9/2022

View: 216

미국출입국신고서폐지

미국 출입국신고서 (I-94) 폐지 à 전자식으로 전환. 미국 입국심사를 담당 하고 있는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CBP,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현지 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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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dubridge.kr

Date Published: 4/21/2021

View: 9322

미국 출입국심사 및 공항정보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전자여행허가 ESTA가 실시 되면서 미국의 입국신고서는 없어 졌습니다. 미국 입국시 작성하는 서류는 세관신고서 뿐입니다. 이 세관신고서는 보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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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touroad.com

Date Published: 5/10/2021

View: 8987

국제선 미국행 비자 면제 승객 입국서류작성 폐지 안내

목적지, 유형, 출입국 신고서, 세관 신고서. I-94, I-94W, I-736, 미국 세관 신고서, 괌 세관 신고서. 미국, 비자 취득, O, O. 비자 면제 (VWP),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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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tour.interpark.com

Date Published: 6/16/2022

View: 2232

11월 17일부터 미국 비자면제 개시 – 대한민국 재외공관

미국 정부는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 Visa … 에 미국 입국신고서에 준하는 정보를 입력하면(대리인이 입력 가능), …

+ 여기에 표시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8/7/2022

View: 2014

미국 입국심사시 현금보고 규정 – SHADED COMMUNITY – 그늘집

반대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시에는 출국공항 소재 CBP 사무실에서 외화반출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한국 세관에 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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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shadedcommunity.com

Date Published: 4/26/2021

View: 5500

출국준비 안내 – 믿을 수 있는 인터스터디

1) 미국 입국심사서 (I-94 Form) 및 세관신고서 작성 요령 · 성 (Family Name) · 이름 (First Name) · 생년월일 (일, 월, 년도 순서) · 출생 국가 · 성별 · 여권 번호 · 비행기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www.interstudy.net

Date Published: 1/5/2021

View: 9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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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입국 신고서 _ 아주 쉽게 쓰는 방법 (친절한 대학 정주행 149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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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입국 신고서

  • Author: 친절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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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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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신고서│아시아나항공

1 성명

2 생년월일

3 여권번호

4 직업

5 여행기간

6 여행목적

7 항공편명

8 동반 가족수

9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방문했던 국가

10 국내주소

11 전화번호 (휴대폰)

12 해외 (국내외 면세점 포함)에서 취득한 면세범위 초과 물품 여부

13 FTA 협정국가의 원산지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는 물품

14 미화 환산 $10,000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소지 여부

15 총포류, 도검류, 마약류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부

16 동물, 식물, 육가공품 등 검역 대상물품 또는 가축 점염병 발생국의 축산농가 방문 여부

17 판매용 물품, 업무여용 물품,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반입한 물품, 예치 또는 임시 수출입물품 소지 여부

18 신고인

19 서명

20 주류

21 담배

22 향수

미국 시민이나 이민자가 아닌 사람: 미국 입국/출국 여행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합법적 영주권자, 이민자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합법적 영주권자, 이민자는 U.S. 시민권자, 미국 국적자, 합법적 영주권자, 이민자: 미국 입출국 여행에서 미국 도착 전 요건을 확인하세요.

여행 평가 미국행 항공편 탑승 요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시작하기

해외여행을 하기 전, COVID-19 백신 최신 권장을 완료했는지 확인하세요. 백신 접종은 여전히 중증 질환을 예방하고 COVID-19의 확산을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COVID-19 백신 최신 권장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여행 후에 추가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이민자가 아니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요건에는 극히 제한적인 예외만 적용됩니다. 부스터 접종은 이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국행 여행을 위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까? 백신 접종 완료로 간주하는 경우: 승인된 1회 접종 백신을 접종한 후 2주(14일)가 경과한 경우

승인된 2회 접종 시리즈의 2차 접종 후 2주(14일) 경과

임상 시험에서 승인된 COVID-19 백신(위약 아님)의 전체 시리즈를 접종한 후 2주(14일)가 경과한 경우

승인된 COVID-19 백신의 ‘교차’ 조합으로 적어도 17일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받은 후 2주(14일) 경과*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미국을 여행할 수 없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스터 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승인된 2회 시리즈 중 1차 접종만 받고 COVID-19에서 회복된 사람은 이 정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백신 접종 완료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CDC는 COVID-19 백신 기본 시리즈로 교차 접종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미국 이외의 많은 국가에서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여행 관련 백신 접종 기록 해석 시, CDC는 승인된 COVID-19 백신의 교차 조합을 허용합니다.

미국 출국 전

미리 계획하기:

목적지의 현재 COVID-19 상황을 확인하세요.

항공, 육로, 해상 등 여행의 종류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증명서, 검사, 예방격리를 포함하여 운송업체(항공사, 크루즈 라인, 버스 등)의 모든 요건과 목적지의 모든 요건 을 준수하세요. 해당 요건은 미국의 요건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되어 미국으로 돌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

을 준수하세요. 해당 요건은 미국의 요건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되어 미국으로 돌아와야 할 수 있습니다. 면역 체계를 약화하는 질병이 있거나 그러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COVID-19 백신 최신 권장을 완료하더라도 충분한 보호력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에 위험에 대해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고 COVID-19 레벨이 높은 지역으로의 여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백신 접종 후에도 모든 예방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검사 권장 사항 여행 전 가능한 한 출발 시간에 가까운 시기(3일 이내)에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미국 내의 가까운 COVID-19 검사소 찾기

가능한 한 출발 시간에 가까운 시기(3일 이내)에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하세요.

여행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 COVID-19 증상이 있는 경우(지난 90일 이내에 COVID-19에서 회복되었거나 COVID-19 백신 최신 권장을 완료한 경우 포함)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증상 시작일 또는 증상이 없는 경우는 양성 결과 검사일로부터 10일이 지날 때까지 여행하지 마세요.

COVID-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목적지에 있는 동안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여행해도 안전할 때까지 격리하면서 귀가를 연기해야 합니다. 여행 동반자도 예방격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하였고 예방격리가 권장 되는 경우 COVID-19 감염자와 마지막으로 밀접 접촉한 후 온전히 5일이 지날 때까지는 여행하지 마세요. 마지막 노출 후 10일간 여행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노출 후 6일 차에서 10일 차 사이에 여행을 해야만 하는 경우: 마지막 밀접 접촉 후 최소 5일 뒤에 검사를 받으세요. 여행 전에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COVID-19 감염자와 마지막으로 밀접 접촉한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여행을 피하세요. 6일 차에서 10일 차까지는 여행 내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잘 맞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세요.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면 6일 차부터 10일 차까지 여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되는 경우 COVID-19 감염자와 밀접 접촉하였으나 예방격리가 권장되지 않는 경우… 마지막 밀접 접촉 후 최소 5일 뒤에 검사를 받으세요. 여행 전에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지난 90일 안에 COVID-19 확진 이력이 있다면 따로 검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다른 권장사항은 모두 지켜야 합니다(COVID-19 증상이 있을 때 검사받기 포함).

마지막 노출 후 10일이 지나기 전에 여행하는 경우, 해당 10일의 기간 동안에는 여행 내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잘 맞는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다면 해당 10일 동안은 여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행 중

미국으로 여행하기 전

육로 여행 육로 여행에 대한 COVID-19 요건 관련 정보는 미국 국토보안부의 팩트시트: 육로 입국항 및 페리 터미널로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자 지침에서 확인하세요.

백신 접종 증서 필수 요건 항공 여행: 미국 시민이나 이민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행 항공편으로 여행하려면 COVID-19 백신 접종 완료 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외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해당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연락처 정보 – 모든 여행자 대상 필수 요건 미국행 항공편의 모든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에 항공사에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COVID-19와 같은 전염병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사람을 미국 내에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연락하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여행 절차를 강화한 것입니다. 미국 연방/주/지방 보건부 및 기관이 여행자 연락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대중의 안전 유지에 필요한 적절한 건강 및 공중보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서류 필수 요건 다시 알려드립니다. 여권, 비자 또는 기타 입국/거주 허가 서류와 같은 필수 서류를 준비하세요. 모든 비자 면제 프로그램 여행자는 미국 여행에 대해 유효한 ESTA(전자 여행 허가 시스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는 여행자가 여행 전에 로그인하여 ESTA 상태를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esta.cbp.dhs.gov를 방문하세요.

검사 권장 사항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에, 여행 출발 시간에 최대한 가깝게(3일 이내)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입국 후

항공, 육로, 해상 여행 중에 COVID-19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 시 필요한 서류

출발 요건

미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여행을 위해 사전에 갖추어야 할 여행 서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도착 국가로의 입국을 위한, 혹은 경유국 경유를 위한 여행 서류 요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법은 시민권, 나이, 도착지에 상관없이 모든 승객이 비행편을 이용하여(편도 혹은 왕복 일정으로) 미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서류를 소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류에는 여권, 미 영주권 카드, 난민 또는 무국적 여행 서류, 재입국 허가증, NEXUS 카드, 미국 선원 카드 (U. S. Merchant Mariner Card), 군인 신분증,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발행한 비상 여행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미국 여권 카드는 미국 이외 지역의 항공 여행 시 통용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미국 국토 안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과 관세국경보호청(Bureau of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발표한 항공 여행시 서류 조건(Document Requirements for Air Travel)을 참조하십시오.

고객에게 여권, 비자, 건강 관련 서류 는 출발을 위한 여행 서류 요건을 포함하지 않음을 상기시킵니다. 출발 항공편 탑승을 위한 여행 서류 요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을 여행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travel.state.gov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여행 투어로드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전자여행허가 ESTA가 실시 되면서 미국의 입국신고서는 없어 졌습니다. 미국 입국시 작성하는 서류는 세관신고서 뿐입니다. 이 세관신고서는 보통 탑승한 항공기에서 도착 전에 나누어 줍니다. 항공기 에서 받은 후 입국 전 작성을 해야 하고, 현지 공항에서도 배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기를 탑승할 경우 한글의 세관신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이 여행을 할 경우 세관신고서는 가족당 1부만 작성합니다. 위의 항목은 대부분이 기초적인 문의와 답변입니다. 모든 표기는 영문 대문자로 기재 합니다.

번 호 내 용 1~3 개인정보 기입(여권과 일치해야 함) 4 미국 체류지 주소 기입 5 South Korea 혹은 Republic of Korea 6 여권의 번호 기입 M********* 7 South Korea 혹은 Republic of Korea 8 한국 출발이나 일본 중국등 단순한 경유일 경우는 공란, 기타 한국을 출발하여 다른 국가에서 체류를 했을 경우는 그 국가를 기입 9 항공권 참고해서 기입 10 사업상 혹은 출장, 파견등 일 경우에 예 11~12 해당 되는 항목이 있으면 예(Yes) 없으면 아니요(No) 13 개인 혹은 가족당 소유한 금액 $10,000 이 넘을 경우 예 14 상업적 목적의 소지품이 없으면 아니요 15 방문객 기준으로 미국에 판매할 상품이 있으면 가치 총액 16 가족일 경우 대표자 1인 서명 17 날짜 기입 현금 보유 미국입국시 현금 보유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미화 $10,000 이상이 될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미국입국이 거부되거나 압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10,000 의 범위는 개인 혹은 가족당 입니다.

단독 입국할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 가능한 금액이 되지만, 가족으로 입국 심사를 받고 세관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가족 전체의 총액이 $10,000을 넘을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면세범위

미국의 면세범위는 비거주자의 경우 $100까지 면세가 적용되며, 환승객은 $200, 미국거주자는 통상 $800까지 면세가 적용되지만 여행객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여행목적으로 미국으로 방문하는 경우 $100 까지 면세가 됩니다. 150ml이하의 술 1병, 150ml이하의 향수 1병, 200개비 이하의 담배(잎담배는 100개비)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면세 범위는 그렇게 까다롭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류의 경우도 2-3명까지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며(면세가로 100불이 넘는 조니워커 블루의 경우도 몇병은 반입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담배의 경우는 10보루(1000개비)도 아무 문제 없이 반입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면세기준을 초과한 물품의 경우 $1,000이하(제품 구입지 가격 기준)는 3%의 관세를 단일세율로 부과하며, $1,000 가 넘는 초과물품에 대한 관세는 관세율표상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미국반입 가능 및 금지품목

미국입국의 반입가능 및 금지 품목은 일부 물품을 제외하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입국과 세관을 책임지는 세관 보안국(CBP)에서도 반입가능한 물품과 불가능 한 물품을 모두 표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보안국에서 규정한 반입 가능및 불가능한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국 입국시 반입금지 식품 종 류 육 류 모든 종류의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계란등) 및 육류 가공품(육포, 소시즈, 햄, 치즈, 고기성분의 라면스프, 조리된 장조림,순대 등) 육류 성분 및 계란성분이 포함된 식품및 가공식품 일체(만두, 육류 성분이 포함된 즉석 식품등) 유가공품(우유, 치즈 등) 과일 및 채소 식물 종류를 불문하고 생 과일 및 생 채소는 반입금지 가공되지 않은 인삼 및 구황작물 흙이 뭍어 있는 각종의 식물 종자가 될 수 있는 각종의 식물(쌀,까지 않은 마늘, 양파등) 모든 종류의 씨앗 및 건과류, 각종의 콩류

미국 입국시 반입 가능 식품 조미료 케첩, 육류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마요네즈, 고추장(쇠고기 고추장은 불가) 된장 , 간장, 식초등 각종의 소스류 과일 및 식물 말린 과일-살구,매실, 건포도, 무화과, 복숭아, 자두등 일체의 말린 과일 차 종류- 포장된 차종류 건조된 식물 및 산나물- 버섯, 분쇄된 깨종류, 홍삼 등 견과류-삶거나, 빻은 것, 말린 것, 볶은 것, 찐 것 (아몬드, 피스타치오,호두등) 가공된 식품- 김치, 장아치등 통조림 과일 기타 식품 빵, 과자,시리얼등 기타 구운종류, 사탕과 초코릿, 햇반 해산물 각종 물고기, 새우, 전복, 명치등 건어물, 해산품 가공물, 젓갈,김 등 향신료등 말린 향신료, 꿀, 로얄제리, 프로 폴리스 개인 의약품 및

건강식품 미국에서 구입할 수 없는 개인 치료 목적의 의약품, FDA 승인 받은 의약품 개인 복용 의약품, 비상약품 (일부 의약품은 의사 처방전 필요) 건강보조식품, 팩에 든 한약, 절편등 가공된 인삼류

미국 세관보안국(CBP) 의 공식적인 금지 품목은 아래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cbp.gov/travel/us-citizens/know-before-you-go/prohibited-and-restricted-items

● 반입금지 품목을 반입할 경우에 신고를 하면 전량 폐기되며, 신고없이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10,000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G M T 언어를 감지 갈리시아어 구자라트어 그루지야어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네팔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오어 라트비아어 라틴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룩셈부르크어 리투아니아어 마라티어 마오리어 마케도니아어 말라가시어 말라얄람어 말레이어 몰타어 몽골어 몽족 미얀마어 (버마어) 바스크어 베트남어 벨로루시어 벵골의 보스니아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르비아어 세부아노 세소토어 소말리아어 쇼나어 순다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코틀랜드 게일어 스페인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신디어 신할라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아이티 프랑스 말 아일랜드어 아제르바이잔어 아프리칸스어 알바니아어 암하라어 에스토니아어 에스페란토 말 영어 요루바어 우르두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 웨일즈어 이그보어 이디시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자바어 줄루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체와어 체코어 카자흐어 카탈로니아어 칸나다어 코르시카어 코사어 쿠르드어 크로아티아어 크메르어 키르기스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직어 태국어 터키어 텔루구어 파슈토어 펀자브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프리지아어 핀란드어 하와이 사람 하우사어 한국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힌디어 갈리시아어 구자라트어 그루지야어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네팔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오어 라트비아어 라틴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룩셈부르크어 리투아니아어 마라티어 마오리어 마케도니아어 말라가시어 말라얄람어 말레이어 몰타어 몽골어 몽족 미얀마어 (버마어) 바스크어 베트남어 벨로루시어 벵골의 보스니아어 불가리아어 사모아어 세르비아어 세부아노 세소토어 소말리아어 쇼나어 순다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코틀랜드 게일어 스페인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신디어 신할라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아이티 프랑스 말 아일랜드어 아제르바이잔어 아프리칸스어 알바니아어 암하라어 에스토니아어 에스페란토 말 영어 요루바어 우르두어 우즈베크어 우크라이나어 웨일즈어 이그보어 이디시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자바어 줄루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 체와어 체코어 카자흐어 카탈로니아어 칸나다어 코르시카어 코사어 쿠르드어 크로아티아어 크메르어 키르기스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직어 태국어 터키어 텔루구어 파슈토어 펀자브어 페르시아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프리지아어 핀란드어 하와이 사람 하우사어 한국어 헝가리어 히브리어 힌디어 음성 기능은 200자로 제한됨 옵션 : 역사 : 피드백 : Donate 닫기

국제선 미국행 비자 면제 승객 입국서류작성 폐지 안내 : 인터파크투어 여행의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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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비자 면제 승객 대상 입국 서류(I-94W) 폐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참고하시어 여행에 불편 없으시길 당부드립니다.1. 변경 시행 내역@ 기존 : 승객 유형에 따라 I-94 또는 I-94W와 세관 신고서 작성@ 변경 : 비자 면제(VWP) 승객 대상 I-94W 작성 면제o 미국행 비자 취득행 승객은 필히 I-94 작성o 괌 비자 면제 승객(GVWP)의 경우 종전 서류 작성(I-94, I-736, 괌 세관 신고서)

11월 17일부터 미국 비자면제 개시 상세보기

오는 11월 17일부터 관광 또는 상용 목적의 최대 90일 무비자 미국 방문이 시작됩니다.

미국 정부는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 : Visa Waiver Program)이 11월 17일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적용된다고 10월 31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11일 17일부터 미국 입국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만, VWP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직접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하고,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 국토안보부에서 개설한 전자여행허가 웹사이트( https://esta.cbp.dhs.gov )에 미국 입국신고서에 준하는 정보를 입력하면(대리인이 입력 가능), 실시간으로 입국 허가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 불허 통보시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 번 입국허가를 통지받으면 2년간 효력이 있으며, 무비자 입국시 유학이나 취업, 이민 비자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또 90일 이상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도 유의할 점입니다.

상세비자 면제프로그램(VWP)관련사항은 첨부 화일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국 입국심사시 현금보고 규정

한국은 1만달러 초과소지 신고 기준이 개인인 반면, 미국은 가족입니다.

예를들어 4인 가족일경우 한국은 1만달러씩 총 4만달러까지, 미국은 총 1만달러까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달러와 원화를 포함해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보유하고 한국을 출발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 인천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기 전 외국환 신고(확인) 필증(Declaration of Currency or Monetary Instruments)을 작성한 뒤 반출(입) 용도와 금액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유한 통화에 대한 계산은 미국 달러 지폐와 동전뿐 아니라 원화와 다른 외환도 모두 포함되며 ‘양도가 가능한’(negotiable) 유가증권이나 여행자 수표, 심지어 현금교환이 가능한 상품권 등도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이어 1만달러 이상 소지자는 미국 입국 전 기내에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1만달러 이상 소지에 대해 체크한 뒤 미국 공항에 도착하면 2차 검색대에서 CBP 직원에게 외환반출(입) 신고증인 FinCEN 105 ( https://fincen105.cbp.dhs.gov/#/ )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국시에는 출국공항 소재 CBP 사무실에서 외화반출 신고서를 작성한 뒤 한국 세관에 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신고 규정은 개인과 가족 단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1만달러 이상의 통화를 소지할 경우 일단 출입국 세관에 문의를 한 뒤 신고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1만달러 이상의 현금 등 통화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되며 미국에서는 돈이 압류되는 등 차후 출입국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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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인터스터디 :: 출국준비 안내

짐 / 탁송 가방 : 화물로 탁송하는 짐의 무게는 1 인당 가방 두 개까지 가능하며, 가방 하나의 무게는(미주 구간의 경우) 23Kg 까지 입니다.결론은 1 인당 46kg 까지 입니다.미국 항공사는 약 23kg 입니다.규격 : 전장 3 면이 158cm 이내.항공기내 휴대품은 가방 1 개 (3면 합이 115 cm- 53x38x23 미만으로 10kg 이내) 와 남자는 서류가방, 여자는 핸드백 등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기내가방은 검색을 철저히 합니다.기내에는 액체 및 화장품 (로션 등), 음료수, 치약 등은 지참이 안되므로 갖고 타지 않도록 합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3 층 출발 층에 있는 운항정보안내 모니터에서 탑승할 항공사와 탑승수속 카운터 (A ~ M) 를 확인한 후 위의 지도와 표에서 보신 것처럼 해당 항공사 카운터 (Alphabet 표기) 으로 가셔서 짐을 부치신 후 탑승권을 발급받으신 후 1 ~ 4 번 Gate 중 편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출국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출국심사를 거치신 후 발급 받으신 탑승권에 적혀있는 비행기 출발 Gate 로 이동하셔서 대기하시면 되는데, 메인 로비에는 많은 수의 면세점이 있으므로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출발 30 분 전부터 항공기 탑승이 시작되므로 반드시 출발 30 분 전 까지는 탑승구로 가셔야 합니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대면심사없이 자동심사대 확인만으로 출/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용대상은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이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공항에 설치된 터치스크린방식의 시스템인 키오스크에서 여권과 지문을 스캐닝하는 간단한 컴퓨터 조작으로 약 5분 만에 출입국 심사를 미치게 됩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일 까지 이며 여권유효기간 지나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전자여권만 가능하고 일반여권으로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신 후에 출국 심사대에서 출국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출국 심사대에서는 모든 여행객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도착국가 또는 경유하는 국가의 유효한 입국사증 (Visa) 소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출국 심사대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여권에 출국날짜가 들어있는 스탬프를 찍어주게 되므로서 출국심사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출국 심사장에 입장하시면, 출국심사대로 이동하기 전에 보안검색을 받게 됩니다.통상적으로 휴대 수하물은 X-Ray 검색대를 통과하게 되고 개인은 휴대용 검색기기로 휴대 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액체류 휴대 제한물품 이외에도 통상적인 제한물품 (기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품) 들은 검색대에서 모두 압수조치 되므로 출국 준비를 위한 짐을 꾸리실 때 개인물품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항편을 이용해서 목적지로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경유항공편을 이용하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일본의 동경 나리타 공항에서 대부분의 환승이 이루어지며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주요 국제공항이 위치한 도시에서 환승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국 절차

일반적으로 출국 절차와 정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간혹 입국에 대한 사전 지식의 미비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입국 절차를 알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현지 도착 후 현지의 국내선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현지언어가 미숙하고 낯선 곳이기 때문에 미리 갈아타는 법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허용규격: 이민국 직원에게 여권, 입국신고서, 입학허가서(I-20), SEVIS Fee영수증을 제시하고 묻는 질문에 간단하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유학이나 연수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반드시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민국 직원에게 여권, 입국신고서, 입학허가서(I-20), SEVIS Fee영수증을 제시하고 묻는 질문에 간단하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유학이나 연수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반드시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허용조건: 입국신고가 끝나면 탑승항공편이 표시된 구역으로 가서 수화물을 찾습니다.

입국신고가 끝나면 탑승항공편이 표시된 구역으로 가서 수화물을 찾습니다. 허용조건: 짐을 찾은 후 세관신고 구역으로 가서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물품에 있거나 세관원의 요청에 있으면 가방을 열어야 합니다.통관절차를 밟는 곳이 최종 도착지라면 세관구역을 통과하여 입국 대기실로 가면 됩니다.

짐을 찾은 후 세관신고 구역으로 가서 세관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고물품에 있거나 세관원의 요청에 있으면 가방을 열어야 합니다.통관절차를 밟는 곳이 최종 도착지라면 세관구역을 통과하여 입국 대기실로 가면 됩니다. 허용조건: 최종 목적지가 다른 도시인 경우 국내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선 공항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미리 알아 둬야 합니다. 출국시와 마찬가지로 탑승할 국내선 항공사 카운터를 찾아가 항공권을 제시하고 탑승권을 받고 짐을 다시 부칩니다. 탑승권에 표시된 탑승구를 찾아가서 해당 항공기에 탑승합니다.

1) 미국 입국심사서 (I-94 Form) 및 세관신고서 작성 요령

성 (Family Name) 이름 (First Name) 생년월일 (일, 월, 년도 순서) 출생 국가 성별 여권 번호 비행기 번호 (유나이티드 010 이면 UA010) 현재 거주국가 비행기 탑승국가 (처음 출발국가의 도시이름) 비자를 발급받은 도시 비자 발급 날짜 미국에 거주할 곳 (주소) 미국에 거주할 곳 (도시, 주) 입국 심사 후 입국 심사관이 14 ~ 17 번까지 적혀있는 부분(I-94 라고 적혀있습니다) 을 띄어내서 여러분의 여권에 붙여줄 것 입니다.

이 I-94 양식은 여러분의 입 / 출국 기록이 적혀있는 것으로서 절대 잊어 버리시면않되며 미국을 떠날 때 항공사 티켓 부스에서 제출 하시게 됩니다. 성 (Family Name) 이름 (First Name) 생년월일 (일, 월, 년도 순서) 출생 국가

성명 생년월일 (일 / 월 / 년도 순) 동반가족의 인원수 미국에서의 거주지 여권발급 국가 여권 번호 출생 국가 미국입국 전 방문국가 (환승은 해당되지 않음) 항공기 편명 및 번호 여행 목적 소지품 내역 기재란 가축과의 접촉여부 고액의 현금 소지여부 상업적 물품 소지여부 총 소지품의 합산금액 기타 : 사인 및 입국일 기재

입국심사를 마친 후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서 본인의 수화물을 찾으신 다음 마지막으로 세관신고를 거치게 됩니다.세관 신고서 작성시에 11 번 항목에 Yes 라고 체크한 경우에는 입국 심사관이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를 묻게 됩니다.이 경우에 가지고 들어오는 식품류의 이름을 영어로 이야기 해주면 입국 심사관은 세관신고서에 커다랗게 “A” 라고 표시해 주는데 이것은 식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관원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표시입니다.

세관원이 있는 곳에는 X-Ray 검색대가 있고 세관원들이 테이블에서 입국승객의 짐을 조사하고 있습니다.특히 세관원의 경우에는 무장을 하고 있어서 입국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긴장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모든 세관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히 긴장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세관원 앞으로 가 셔서 입국신고서를 보여줍니다.그러면 세관원은 식품을 가지고 오는 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무엇을 가지고 오는가를 물어보고 특별한 이상이 없을 시에는 그냥 통과를 시켜주게 됩니다.만일 조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X-Ray 기계에 가방을 넣으라고 합니다.미국 농무부는 허가 없이 반입하는 모든 채소, 과일, 고기, 나무, 씨앗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된장, 고추장, 멸치, 오징어, 쥐포, 김, 미역, 말린인삼, 젓갈류 등은 입국심사서 11 항에 소지여부를 신고하고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다만 밤, 호두와 같이 땅에 심어서 다시 발아할 수 있는 것은 안되며 한국의 흙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미국 입국심사는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입국심사 시 여권 (비자) 과 입국신고 서 (I- 94 form) 을 함께 제출하시면 심사관이 간단한 질문을 하게 되며,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사진을 찍고 지문을 찍게 됩니다.제출하신 미국 입국신고서에 아래 부분 이 I-94 form 으로서 이 I-94 양식에 미국에 머물 수 있는 최대기간 (90 일) 을 입국 심사관이 표기한 다음 여권에 붙여줍니다.이 작업이 끝나면 다음으로 지문 및 사진 촬영이 있게 됩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입국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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