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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요?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갑작스러운 사고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크고 작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장애를 입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하여 직업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사고가 났을경우 무엇보다도 올바른 대처방안을 세우는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심각한 부상이 따르기에 수준 높은 병원에서 세밀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완쾌될때까지 들어가는 병원비와 교통사고로 인한 물질적 피해는 많은 이에게 큰 부담이 되곤하죠. 또한 높은 병원비와 함께 부상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결석으로 입는 손해도 큽니다. 이에 대해 흔히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 사고의 경위를 알리면 상대방 운전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준다고 알려져 있지만. 보험회사들은 최대한 피해보상금액을 축소하려 하기에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액은 실질적으로 병원비를 내기에도 부족하다 싶을만큼 적습니다. 또한 이 모든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여 육체적 피해와 함께 큰 금전적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도맡아 처리한다면 피해자는 오직 치료와 휴식에만 집중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를 대변해 보험회사, 법원, 가해자 측 변호인, 자동차 정비소등 모든 기관 혹은 관계자들과의 일을 도맡아 처리하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합니다. 특히, 숙련된 변호사는 보험회사등 가해자 측 변호인의 반응을 예측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때까지 변호사가 병원에 피해자의 보증을 서기에 피해자는 금전적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난 직후 무엇을 가장 우선 해야하나요?
교통사고가 났을시 우선 사고 사실을 경찰 혹은 DMV에 알리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사고의 경위를 알릴시에는 반드시 사고가 자신의 책임이라고 시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나 보험회사 관계자에게는 더욱이 말을 조심히 하며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 관계자와는 연락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또, 자동차가 손상이 되었다면 정비소에 연락하여 수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보험회사와 수없이 많은 연락을 취한후 마지막으로 보상이 이루지며 마쳐집니다. 혹여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절차는 더욱이 복잡해지고 많은 시간이 허비될 수 있습니다. 허나 변호사를 처음부터 고용한다면 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변호사와의 연락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고후 가장 먼저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은 대처방안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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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51-3518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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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말 – 브런치
큰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실 입증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거나 무례하게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9/18/2022
View: 6781
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 대한민국 재외공관
ㅇ 캘리포니아주 형법(Penal Code). ㅇ 캘리포니아주 교통법(Vehicle Code). □ 교통사고 처리원칙. ㅇ 미국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형사처벌의 조건이 되지 않음.
Source: overseas.mofa.go.kr
Date Published: 2/3/2021
View: 2130
교통사고 합의에 걸리는 기간
교통사고 소송은 6개월에 끝날 수도 있지만 쉽게 1년 또는 2년까지 갈 수 있어 보험회사와 홀로 싸우지 마십시오. 잘 조직화되지 않은 법률회사는 무심결에 여러분의 소송 …
Source: usaccidentlawyer.com
Date Published: 6/2/2021
View: 9146
교통사고 보상금 나오는 기간.. – 미주 멘토링
교통사고 보상금 나오는 기간.. 물방울갯수 100. 비공개 15-06-01 New York City 미국생활 조회수 9,789. 안녕하세요 상대방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수술을 하였고.
Source: mentor.heykorean.com
Date Published: 4/1/2022
View: 3148
GEICO 보험, 교통사고 절차와 보상 | 지식톡 | 케이타운 일번가
혹시 보험 서류 싸인과 병원 서류를 보내는데까지 최소 며칠까지 보내야만 처리 가능한지 기간 정확히 아는분 계신가요? 며칠정도까지만 가능하다고 했던것도 같고 …
Source: www.ktown1st.com
Date Published: 6/6/2021
View: 7925
미국에서 교통사고 후 처리과정은? – team Testdrive
상식적으로는 후방추돌이라 뒷차가 100% 과실이라 생각되는데 뒷차 차주분이 연락처와 보험회사 클레임 번호를 주고 가서 일단 정비소에 넣었는데 수리 …
Source: www.teamtestdrive.com
Date Published: 10/2/2022
View: 3374
미국 교통사고 났을때 대처 방법 – USA에서 살아남기
보험 처리 중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사고 현장 사진과 운전면허증, 자동차 보험 카드를 서류를 제출을 더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Source: usa.edit.kr
Date Published: 1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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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교통 사고 처리 기간
- Author: 잡코리아USA – 알면 쉬운 미국 취업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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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jpGyZzrD3E
미국에서 교통사고 났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안전운전. 그러나 때때로 예기치않은 사고가 난다. 차는 몰지만, 막상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당황스럽기도 하거니와 당장의 상황이 무섭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높은 보험료를 낸 만큼 사고가 났을 때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그러나 말 한 마디로 자칫 보상이 줄어들거나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긴다. 순조로운 보상을 위해 사고 현장이나 보험금 청구 시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이 있다.
I’m sorry
보험에 가입하는 일은 간단하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다보면 까다로운 절차에 기진맥진하게 된다.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가입자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차에서 내려 상대방 운전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순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보험 적용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직후에는 누가 얼마나 실수를 했는지 정확하게 가리기 어렵다. 본인 과실인 것 같아도 조사를 해보면 상대방의 부주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고 직후 섣불리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상대가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다친 곳은 없는지 물은 후 사고의 잘잘못은 경찰에게 맡기면 된다.
I think..I guess
‘제 생각에는..’ ‘제 의견은..’ 같은 확실하지 않은 추측성 발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찰이 와서 보고서를 쓰면서 질문을 하면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잘 모르는 상황에도 ‘제 생각에는..’을 덧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은 상대 보험회사에게 좋은 빌미가 된다. 보험회사 직원들이 집요하게 유도심문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사실만 말한다. 확실하지 않다면 대답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I’m not hurt
사고를 당했을 경우 운전자 대부분이 ‘나는 괜찮다’는 말을 하면서 자가진단을 한다. ‘다친 곳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나 부상 여부는 사고 현장에서 언급하지 말고 신속하게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 받는 것이 낫다. 보험사와 전화 통화 중 골절상을 입은 것 같다는 언급 또한 보험사의 관심을 더 집중시킬 수 있다. 부상이 예상되면 의사 소견서부터 작성하고 상대방 보험사와 접촉 전에 본인의 보험사와 먼저 접촉해야 한다. 교통사고의 증상은 나중에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다고 해서 ‘다치지 않았다’고 말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사고로 인한 의료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Medical release form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의 서류이다.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든 빨리 이 서류에 서명을 받아내려고 애쓴다. 병원에 가서 확실하게 알아보기 전에는 섣불리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다. 내 회사도 절대 내 편이 아니다. 서명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어떻게든 돈을 적게 지불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자동차피해, 정신적 피해 등을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경찰이 묻더라도 ‘아직은 모르겠다’라고만 대답하는 것이 좋다.
Don’t fight
사고 직후 수습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자칫 달려오는 다른 차에 2차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 또 서로 싸우는 것도 안 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논리는 한국에서나 통한다. 큰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사실 입증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회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거나 무례하게 나오더라도 ‘보험회사가 처리할 일이다’ 정도의 답만 하고 대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평정을 유지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한 ‘사실’만 경찰에게 밝히도록 노력한다.
Don’t accept a direct offer
상대 운전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도 금기 사항이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일 경우 귀찮아서 당사자들끼리 합의 보고 싶은 욕구가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상황에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적절한지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가벼워 보이는 사고라도 예상외로 큰 보상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고 당시에는 몰랐어도 나중에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다. 가벼운 사고라도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
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상세보기
미국의 교통사고 처리 관련 조항 및 원칙
□ 근거법령
ㅇ 캘리포니아주 형법(Penal Code)
ㅇ 캘리포니아주 교통법(Vehicle Code)
□ 교통사고 처리원칙
ㅇ 미국에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형사처벌의 조건이 되지 않음
※ 아주 예외적으로, 뺑소니 사건의 경우 사람이 많이 안 다치거나 물피에 그친 경우 (기소된 이후에) 판사 앞에 가서 판사의 허락을 얻어 처벌이 면제될 수는 있음. 경찰이나 검찰 선에서 처리할 수는 없음.
ㅇ 보험 가입 유무와 형사처벌은 아무런 관계 없음.
ㅇ 사망, 중상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 고의 또는 중과실(gross negligence)이 인정될 때에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그럴 경우에도 통상 중범(felony)이 아닌 경범(misdemeanor, 1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함.
– 다만, 술이나 마약에 취해 운전하다 사망, 중상 등의 인피 사고를 냈을 경우(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중범으로 처벌 가능함.
□ 인적피해 교통사고
ㅇ 사망, 중상, 경상 등에 따른 처리 방법: 결과의 중한 정도에 관계 없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 예를 들면, 시속 60마일 구간에서 시속 100마일로 달리다가 사망사고를 냈다든지, 학교 앞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서 휴대폰을 보다가 학생을 치는 사고를 냈다든지 하는 경우 중과실에 의한 사고로 보아 형사처벌이 가능함. 다만 실제로는 사망사고가 아닌 한 중상 사고도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민사처리됨.
– 경상 교통사고도 중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기소되는 사례는 거의 없다 함.
ㅇ 경찰의 현장조치: 사망, 중상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건하고 조사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구급차를 불러주거나 2차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보호 조치 등을 함.
ㅇ 중상, 경상 판단 기준: 없음. 골절이 있다거나 찢어진 경우 보통 중상으로 봄
ㅇ 사고 유형벌 기소 여부: 위 내용들 참고
ㅇ 처벌 특례 등 간소화 여부: 해당 없음.
□ 물적피해 교통사고
ㅇ 경찰관 현장 출동 등 개입 여부: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음. LA처럼 사건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물피 교통사고에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ㅇ 형사처벌 여부: 원칙적으로는 물피사고도 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 및 뺑소니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뺑소니 이외에는 민사처리되고 있다 함.
□ 보험가입
o 보험종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구분됨.
o 의무 가입 여부: 책임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회는 티켓, 2회부터는 형사처벌 가능함.
o 보험 가입 특례: 없음.
/끝/
GEICO 보험, 교통사고 절차와 보상
법률 GEICO 보험, 교통사고 절차와 보상
안녕하세요 미국 유학생입니다. 학교통학길에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자통차에 치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와 연결이 됐고 진술도 전화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편물에 싸인을 하고 등봉해 직접 보내야 병원비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혹시 보험 서류 싸인과 병원 서류를 보내는데까지 최소 며칠까지 보내야만 처리 가능한지 기간 정확히 아는분 계신가요? 며칠정도까지만 가능하다고 했던것도 같고 애매하게 말 하고 빨리 넘어가려고 했던것만 기억이 나서요….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지만 며칠동안 계속 걷는게 불편하고 골반이 쑤시는데 병원비 외에 물리치료비나 약값같은것 혹은 보상 비용 같은건 전혀 받지 못하는건가요? 변호사무소에 연락해보는게 좋을거같다면 바로 해보겠습니다. 정말 길가다 치인거라 너무 억울해서요…운전자도 불친절하고… (사고 상세) 유니버시티 로드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보에서 학교로 가는길이었습니다. 도보로부터 차도로 나가는 길에서 운전자가 저를 보지 못하고 엑셀을 밟았고 치었습니다. (스탑싸인은 없는 구간입니다. 전동이 아닌 일반 자전거입니다. ) 병원에서 ER로 가 엑스레이를 찍었고 그 비용을 청구하기로 자동차 운전자와 그리고 그 운전자의 보험사와 얘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진술 과정에서의 질문중 제가 헤드폰을 (노래도 들었냐물음) 사용했었냐고 물었고 사용했고 노래도 들었다 했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멈췄었나 라고 물은 질문에 멈춘줄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일 잘 풀렸고 치료비보상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태그
미국에서 교통사고 후 처리과정은?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하는데 신호등에서 노란불로 바뀌어서 섰는데 뒤에 차가 와서 제법 세게 부딪혔다고 하네요.
상대방 차는 핸들을 꺾어서 그런지 왼쪽 바퀴쪽까지 손상이 되어서 렉카차가 끌고 가고 저희차는 그 정도는 아니어서 일단 딜러가 알려준 정비소에 넣고왔다고 합니다만 아마 범퍼와 오른쪽 후미등부분에 손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후방추돌이라 뒷차가 100% 과실이라 생각되는데 뒷차 차주분이 연락처와 보험회사 클레임 번호를 주고 가서 일단 정비소에 넣었는데 수리기간이 한달이라고 했다네요.
일단은 차는 렌트해서 받아오구요.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사람이 다친게 아니라면 상대방쪽에서 알아서 다 할거고 이쪽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는데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가 봅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report해야 하냐고 하니까 사람이 다친게 아니면 그것도 필요없다고 했다고 하구요.
다행이 현재 몸은 이상은 없는데 놀라서 그런지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하구요.
이런 경우에 사고후 처리에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몇가지 궁금한건
1) 일단 머리가 계속 아프면 병원에 가야겠지요? 미국은 의사한번 보기가 워낙 힘들어서 그것도 스트레스네요. 이 경우에도 자동차 사고라고 하고 클레임번호로 처리하면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가진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 사고에 대해 목격자나 경찰 보고가 없어 상대방이 말바꾸기 할까봐 걱정인데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지요?
3) 차 수리비에 대해 보상받는것은 당연한데 렌트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4) 수리후 중고차를 파는 경우 (내년에 팔고 귀국해야 합니다) 사고차라 차 가격에 손해를 보게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도 얘기해야 하나요?
5) 전에 다른 분을 보니 사고난 경우 이에 대해 정리되는데까지 1년이 넘게 걸려 귀국후에 저희가 처리를 통고받아서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경우도 그렇게 처리기간이 오래걸릴까요?
6) 다음번 보험 가입시 벌점은 없는건지요?
국내에서 사고나도 골치아픈 경우가 많은데 외국에서 사고나니 더 모르겠군요.
아시는 분들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교통사고 났을때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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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살면서 교통사고는 피할 수 없는 일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한국과 다른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을 우선 적어봅니다.
(현재 등록하는 내용들은 간단한 접촉사고의 예로 적어봅니다.)
다음 필수 항목은, 내가 사고를 냈더라도 상대방의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 사고시, 각길 이동전에 현장의 모습을 찍어 두셔야 합니다.
(필수) 교통사고 TO DO 리스트
사고 현장 사진 (번호판을 쪽을 꼭 찍어주세요) (Other Vechicle) 상대방 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상대방 보험증서 (Insurence Card) 상대방 연락처 (Phone Number)
상대방의 “운전 면허증”과 “자동차 보험증”을 받아 사진을 찍어 두세요.
(옵션) 교통사고 TO DO 옵션 리스트 (사고 리포트는 차량의 손상이 크거나, 사람이 다칠 때)
경찰 사고 리포트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병원에 가야 하고, 사고 피해가 크면, 교통사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편리합니다.) 현장 증인 (현장에 증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명함)
사고 가해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원하면, 가해자의 보험사에 교통사고 Clime을 등록하면 됩니다.
보험 처리 중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는데,
사고 현장 사진과 운전면허증, 자동차 보험 카드를 서류를 제출을 더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히, 해당 메일에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답변 메일에 주의 사항은 Email 제목에 Clame번호가 담겨 있으니 제목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Email 용량도 제한이 있으니 너무 큰 이미지를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빨간색 부분에 추가 사진들을 전달해 달라고 나옵니다.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경험하면서 가장 놀랬던 일이 있는데,
현장에서는 사고 가해자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며, 사고 인정을 하지만,
보험회사와 연락하다 보면, 본인이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피해자라며, 드라마에서나 볼만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증거 사진이 꼭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현장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요소들은 차량 이동 전에, “현장 사고 사진”, “가해자 차량번호”를 꼭 찍어 두어야 합니다.
(옵션: “가해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도 사건 증거 사진으로 유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사고 진행이되면,
보험사가 지정하는 자동차 수리점 또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가서, 차량 파손의 수리비에 대한 견적(Estimate)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소개해준 수리점의 경우, 견적 금액이 최저 금액으로 매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는 해당 금액을 Check로 받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수리를 하고 추가로 나오는 차량 수리 비용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자동차 수리점에서 사고전처럼 수리를 해주겠다는 메일입니다.
차량수리는 원하는 곳을 선택해도 되고,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곳으로 가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수리 비용에 대한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보험회사에서 추천하는 수리점을 가게 됩니다.
수리 비용을 직접 주지 않고, 보험 회사에서 비용을 전달하기에 편리한 편입니다. (그대신, 수리 사항을 섬세히 요청을 해야한답니다.)
어제 (05/20/2019)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수리점은 내가 원하는 지점을 할 수 있으면, 원하면 보험사에서 추천하는 회사를 안내합니다.
(이번 사고 경우, 사고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 쉽게 처리된것 같네요)
처음 사고 접수시, 한국어 서비스를 해서인지, 수리 견적을 받는 처리에 대한 업무도 한국어 통역을 통해서 연락이 왔답니다.
Car Repairs Dealer는 보험회사에게 추천을 받았고, 방문해서 견적을 우선 받기로 했습니다.
해당 업체와 랜트카에 대한 정보를 이메일로 요청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메일로 보내주진 않는다고 하더군요)
카 리페어 딜러와 랜트카 정보
우선 첫 방문은, 수리 견적만 받습니다.
그날 차 수리를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우선 첫 방문은, 수리 견적만 받습니다.
그날 차 수리를 맡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처량 수리는 비즈니스 데이 5일정도 걸렸습니다.
수리가 완료되면, 연락이 옵니다.
차량 수리 확인후, 사량 인도 받은후에 렌트한 차량을 반납하면 끝납니다.
렌트카 차량 종류에 따라 비용이 더 들수 있습니다.
수리 하는 곳에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모든 수리비를 전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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