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인소득세율 | [미국 이민] 연봉 1억 직장인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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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최고 연방 소득세율은 37%고, 최저세율은 10%다. 별도로 6.2%의 사회보장세와 1.45%의 노인 의료보험세가 나가는데, 이 둘을 FICA TAX(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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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이모 비바입니다
미국은 막연하게 세금을 많이 떼는 나라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연봉 1억 직장인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세금부터 월 수령액까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돈 많은 캘리포니아라고 해도
평균 소득은 10만불에 훨씬 못미치는 5만불대입니다
재미로 알아보는 세금이니 이번에는
연봉 $100,000를 받는 싱글로 기준을 잡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금액, 다른 조건으로
영상을 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의연봉은 #10만불이아니고 #싱글도아니지만 #그냥계산해봄

미국 개인소득세율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미국 시민권, 영주권자의 개인소득세 신고 총정리 – 마크강택스

네,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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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ighttaxservice.com

Date Published: 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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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연봉 5천 기준)

다음은 미국의 연방정부 세율을 소득구간 (Income Bracket) 마다 보여주는 표인데요, 기본적으로 누진세 (Progressive Tax) 이므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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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larchmontkorean.tistory.com

Date Published: 10/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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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미국 세법 (개인 소득세, 증여 – 한경 KVINA

– 개인사업자는 Sch. C라는 양식으로 사업소득을 개인 종합소득세 보고 시 같이 보고 (사회보장세 15.3% 추가납부). … – 주 별로는 법인세가 다름. 가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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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kvina.co.kr

Date Published: 4/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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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국 개인소득세 – 네이버 블로그

거주자(Resent)인 개인 납세자의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에 여기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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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6/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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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득세율 2021년 총정리 (2022년 세금 보고용) – 코택스USA

2021년 미국 소득세율 구간은 총 7개 구간입니다. 최고 세율 구간은 37%이며, 최저 세율 구간은 10%입니다. 미국 소득세율 적용 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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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taxusa.com

Date Published: 9/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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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연봉 1억 직장인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미국 이민] 연봉 1억 직장인은 세금을 얼마나 낼까?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개인소득세율

  • Author: 미국이모 V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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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8.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FekoogZPfw

[더오래]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LA에서 텍사스로 이사한 이유

[더,오래] 국민이주의 해외이주 클리닉(36)

남아공 출신으로 세계 최고의 부자로 알려진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 그가 20년 넘게 거주하던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를 떠나 지난해 12월 텍사스의 오스틴 인근으로 이사했다. 그 이유는 캘리포니아의 소득세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텍사스에는 개인 소득세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하는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는 올해 들어 테슬라의 주가 상승으로 2021년 10월 기준 세계 1위의 부호로 등극했다. 현재 일론 머스크의 경우 3110억 달러의 주식을 갖고 있다. 핀란드의 한해 국내총생산(GDP)을 능가하는 규모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세금은 운명처럼 다가오는 존재다. 그래서 미국 100달러 지폐의 벤저민 프랭클린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집요하게 따라붙는 세금뿐이다”고 설파한 적 있다. 물론 세금의 기본적인 개념은 어딜 가나 같지만, 나라마다 세금 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르다. 한국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큰 기반을 이루고 있다면, 미국은 크게 연방세(Federal Tax)와 주세(State Tax)로 나뉜다.

미국 세금 구조가 특이한 연유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50개의 자치구와 1개의 특별구로 이뤄진 연방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방으로 각 주가 묶여있지만 동시에 주 정부의 하위단계에서 보통 2단계 이상의 지방정부 조직을 보유한다. 이 때문에 주별로 독특한 지방세법과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주별로 특징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미국 50개 주 중 현재 41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와이오밍, 워싱턴, 텍사스, 사우스다코타, 네바다, 플로리다, 알래스카 등 7개 주는 아예 개인 소득세가 없다. 테네시주와 뉴햄프셔주는 배당금과 이자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물리지만 다른 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미국의 연방정부 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되고,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 미국의 최고 연방 소득세율은 37%고, 최저세율은 10%다. 별도로 6.2%의 사회보장세와 1.45%의 노인 의료보험세가 나가는데, 이 둘을 FICA TAX(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라고 부른다. 이 세금은 국내처럼 고용주가 절반, 근로자가 절반 부담한다.

미국 주의 소득세는 그 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연방 소득세와 유사하지만, 주의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연방 정부가 아닌 주 예산에 자금이 집행된다. 주 소득세는 연방 세율보다 낮은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1~10% 사이다. 일부 주에서는 소득이 몇천 달러 이하면 소득세를 0% 부과한다.

대부분의 경우 같은 주에 거주하면 해마다 한 번만 주에 세금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한 해 동안 다른 주로 이사했거나 다른 주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임대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주에 세금 보고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다.

미국은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추가로 1%를 ‘Mental Health Services Tax’라는 명목으로 더 받는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최고 소득세 세율이 12.3%인데, 소득이 1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13.3%가 되는 것이다. 10개 주는 대부분의 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만, ‘소득’으로 간주하는 항목은 주에 따라 다르다. 주 소득세는 일정한 조건에서 연방 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기도 한다.

2021년 미국에서 소득세를 가장 많이 내는 상위 10개 주는 다음과 같다.

1. 캘리포니아 13.3%

2. 하와이 11%

3. 뉴저지 10.75%

4. 오리건 9.9%

5. 미네소타 9.85%

6. 컬럼비아 특별구 8.95%

7. 뉴욕 8.82%

8. 버몬트 8.75%

9. 아이오와 8.53%

10. 위스콘신 7.65%

캘리포니아는 소득세율이 미국에서 가장 높은 탓인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 상징적인 지표로 최근의 인구통계를 보면 명백하게 드러난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019년 캘리포니아 순 이탈 주민은 20만3414명으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많았다. 캘리포니아에서 떠나간 주민은 텍사스와 네바다로 옮겨가고 있다고 한다. 이 시기에 텍사스로 거처로 옮긴 미국인은 36만7215명으로 미국의 주 가운데 가장 높았다.

미국에서 경제도시로 가장 역동적 역할을 했던 캘리포니아의 시대가 가고, ‘규제 철폐’와 ‘기업 세제 혜택’으로 무장한 텍사스로 기업이 몰리고 있다. 텍사스는 저렴한 땅값, 과감한 세제 혜택 등으로 글로벌 기업들에도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8일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테슬라의 본사를 오스틴으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애플과 구글 등 미국의 핵심 테크 기업이 본사를 둔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를 떠나기로 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실리콘밸리는 스타트업 문화와 벤처 캐피탈의 진원지일 수 있지만, 텍사스에는 기업 친화적인 의원, 저렴하고 넓은 땅, 제조업 중심 기업에 필수적인 천연자원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 다른 예로 삼성전자를 들 수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산하 테일러 시를 미국 내 제2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용지로 확정했다. 테일러 시는 삼성전자에 10년간 부지에 건설되는 부동산은 10년간 재산세의 92.5%를 면제해주고, 이후 10년 동안은 8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제공해주기로 했다. 이런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인들도 텍사스를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미국세금보고 – 쉽게 이해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

누가 세금보고를 해야 할까요?

한국에 거주해도 소득을 보고해야 할까요? 세금 보고 대상 시민권소지자

영주권소지자

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시민권/영주권/183일 거주테스트 통과자 미국 내외의 시민권/영주권자만 세금 신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 세법에서 정하는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는 자라면 세금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라고 분류합니다.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자를 “US Taxable Resident”라고 합니다. 기준은 시민권, 영주권자 뿐만 아니라 183일 거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만족한 분들도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로서 미국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183일 거주 테스트는 다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세금 보고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며, 둘째, 세금 보고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미국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해야 합니다. 183일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거주일수 +

직전연도 거주일수의 1/3 +

전전연도 거주일수의 1/6 > 183일 하지만 183일 거주 테스트를 만족하더라도 F, J, M, Q 비자 등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이라면 햇수로 5년 동안, 그리고 인턴, 연구원이나 방문교수 등 J, Q 비자 소지자라면 햇수로 2년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달리 세법상 비거주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보고를 하고, 세금 보고 양식(1040NR)이 다르며, 해외 금융 계좌 등의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국세청에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미국 국세청(IRS)에도 이중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한국에 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미국 세법에 따라 세금이 다시 계산되고,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남는 차액이 있다면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각종 공제 혜택을 통해서 세금액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없다는 것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보고의 유형과

기준 소득 금액은? 미국 세금 보고 의무 : 결혼상태(Marital Status)에 따른 세금 보고 기준 소득 싱글 신고

Single Filing Status

소득이 $12,950 이상일 경우

세대주 신고

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소득이 $19,400 이상일 경우

부부합산 신고

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부부개별 신고

Married Filing Separately

소득이 $5 이상일 경우

미망인 신고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25,900 이상일 경우 * 2021년 기준 미국 세법은 한국과 달리, 가족 관계의 여건에 따라 다섯 가지 신고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신고 유형마다 표준 공제 금액(Standard Deduction)에 차이가 있으며,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표준 공제 금액보다 총소득 금액이 크다면 세금 보고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부 개별 신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 보고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보고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IRS가 제시한 표준공제금액(Standard Deduction)보다 많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년 물가 변동에 따라 표준공제금액이 다르며, 나이와 세금 보고 유형별로 그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 자영업 소득이 $400 이상이라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며, 본인이 부양가족(Dependent)으로서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 보고 되는데 $1,15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 의무가 없어도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싱글 신고(Single Filing Status) 과세 연도 마지막 날 12월 31일 기준, 법적으로 미혼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 Filing Status) 미혼(싱글)이신 경우, 부양가족의 생활비를 절반 이상 지원하면서 6개월 이상 함께 산다면, 세대주 신고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예외: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서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자녀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라면 세대주로 보고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Status)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유형이 가장 낮은 세율과 많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부부개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12월 31일 기준으로 기혼인 부부가 특별한 이유로 따로 세금 보고를 할 때 선택하는 신고 유형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가 미국 납세자가 아니며, 미국 시민권/영주권 자녀가 없다면 부부 개별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부 개별 보고의 경우, 소득이 $5 이상이면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Filing Status) 배우자 사망 이후, 자녀와 함께 산다면 2년까지 미망인 신고 유형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망인 신고는 부부합산 신고와 동일한 세율과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안했을 때 벌금은? 세금보고 제출 시기 및 벌금 매년 4월 15일 :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

해외에서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15일까지 보고 가능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 연장 언제까지 세금을 보고하고 납부해야 할까요? 매년 4월 15일이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는 자동으로 2개월이 연장되어 6월 15일까지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 4868을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제시간에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벌금이 있습니다.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 보고 기한 내에 보고를 하지 못하면 매달 납부 세금의 5%씩 신고 지연 벌금 (Late filing penalty)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벌금은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납부 지연 벌금 (Late Payment Penalty)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된다면, 보고 기한 연장 여부에 상관없이 정규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해외 거주자는 6월 15일까지)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이후에 납부되는 금액의 0.5%가 매달 납부 지연 벌금(Late payment penalty)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이자 (Interest) 정규 마감일(4월 15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연 5%의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 이자는 해외 거주자도 예외 없이 4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은 국세청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세금 보고 (연말정산)를 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납세자가 모든 자료를 직접 준비하고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이 직접 하다가 세제 혜택을 잘 몰라서 회계사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세금 또는 벌금을 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실수나 누락하는 부분을 막기 위해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남에게 맡기다 보니 보고가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에게 맡기더라도 내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혜택은 충분히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어떤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할까?

필요한 서류는? 미국세금 보고 대상 소득 급여소득

이자 / 배당 소득

자영업 소득

양도소득

임대소득

로얄티 소득

농업소득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급여소득 매달 받으시는 월급 등의 소득액을 1040에 보고합니다. • 필요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자/ 배당 소득 금융기관이나 보유 주식 등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Schedule B에 보고하며, 한국에서의 과세/비과세 상품 모두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 필요 서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 소득 사업이나 프리랜서에서 발생한 소득 및 비용 내역을 Schedule C에 보고합니다. 이때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의 명분으로 자영업 세금(Self-Employment Tax)을 내야 하는데 이 세금은 자영업 소득의 15.3%입니다. • 필요 서류: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 부동산 및 동산 등의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과 손실을 Schedule D에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상장 주식 양도 소득 등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도 미국에는 과세대상으로서 보고해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에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단기양도소득/손실(Short-term Capital Gain/ Loss)이라고 하며, 1년 이상은 장기 양도소득/손실(Long-term Capital Gain/Loss)이라고 합니다. 장기양도소득은 단기양도소득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장기양도소득 싱글 신고 합산 신고 0% Up to $41,675 Up to $83,350 15% $41,676 – $459,750 $83,351 – $517,200 20% Over $459,750 Over $517,200 위의 표와 같이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싱글 신고시 장기양도소득이 $41,675 이하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소득이 $459,750 을 넘으면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Qualifying Widow Married Filing Separately Head of Household 10% $0 to $10,275 $0 to $20,550 $0 to $10,275 $0 to $14,650 12% $10,275 to $41,775 $20,550 to $83,550 $10,275 to $41,775 $14,650 to $55,900 22% $41,775 to $89,075 $83,550 to $178,150 $41,775 to $89,075 $55,900 to $89,050 24% $89,075 to $170,050 $178,150 to $340,100 $89,075 to $170,050 $89,050 to $170,050 32% $170,050 to $215,950 $340,100 to $431,900 $170,050 to $215,950 $170,050 to $215,950 35% $215,950 to $539,900 $431,900 to $647,850 $215,950 to $539,900 $215,950 to $539,900 37% $539,900 or more $647,850 or more $539,900 or more $539,900 or more *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이에 비해 단기양도소득은 위의 일반 세율표(Income tax brackets)를 따르는데, 싱글 신고 기준, $10,275 이하일 때 10%의 세율이, $539,900 이상이면 37%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보고할 수 있고, 즉 소득 금액에서 손실금을 뺀 금액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 손실은 다 사용할 때까지 다음 세금 보고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식실현손익내역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임대소득 부동산/동산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한국 및 해외에서 발생한 임대 소득이 그 대상이며, 부가가치세, 관리 비용,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보고하고 순수익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 필요 서류:

임대 손익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로얄티 소득 지적 재산권이나 무형자산에 관해 받은 로열티가 있다면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농업소득 농사를 지어서 얻은 소득을 Schedule E에 보고합니다. ​도박, 복권 등 기타 소득 카지노 등의 도박 소득과 복권 당첨 등의 기타 소득을 양식 1040에 보고합니다. * 참고로 각종 서류들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보고 양식 * Tax year 2021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 1040 세금 보고 양식에는 각각 번호가 붙여져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개인 세금보고 양식은 1040입니다. 비거주자는 양식 1040NR, 잘못된 보고를 수정할 때는 양식1040X에 작성합니다. 여기에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Schedule A(항목별공제), Schedule B(이자/배당소득), Schedule E(임대 소득 양식), Schedule C(자영업 소득 양식), Schedule D(양도소득 양식) 등 각종 양식이 추가됩니다.

세금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미국 세금을 줄이는 세제 혜택에는 크게 소득 공제와 세금 공제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는 Deduction이라 하여,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 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세액 공제는 Credit이라 하여, 계산된 세금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은 납세 소득에 세율이 곱해져서 계산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세액 공제가 훨씬 큰 절세 효과를 줍니다. 세금보고를 잘못 보고해서 이러한 혜택을 못 받으신 경우, 수정 보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적용하지 못한 공제를 추가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적게는 몇 천 불부터 많게는 몇 만 불까지 환급을 받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세제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에 따라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좋은 회계사에게 세금 보고를 맡겨서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1. 소득 공제

(Tax Deduction) 조정 전 소득 공제

(Above the line deduction) 소득 공제(Tax Deduction)에는 조정 전 소득 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등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정 전 소득 공제는 다른 말로 우선 공제라 하여, 총소득금(Gross income)에서 가장 먼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공제 항목은 다음 6가지입니다. 교육자의 비용: 납세자가 교육자(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사, 상담교사, 교장, 연 900시간 이상 근무한 보조교사. 단, 대학교수 제외)로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를 본인이 지출했을 경우 $2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교육자라면 $500까지 소득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연금계좌(Traditional IRA) 납입금: 개인 은퇴연금 (Traditional IRA)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금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 한도액이 있습니다. 1년에 $6,000까지, 50세 이상일 때는 $7,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 이사 비용은 본래 새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하되, 전 주거지와 전 직장 사이의 거리가 새 주거지와 새 직장 간의 거리보다 50마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세제 개혁으로 2018년부터는 이사 비용 공제 대상이 US 군인들로 제한되었습니다.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 Account): 미국에는 건강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라는 것이 있어, 의료비로 사용되는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저축하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가족 보험 계좌는 $7,000까지, 개인 보험 계좌는 $3,500까지 납입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납부금: 학자금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납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최대 $2,5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세: 자영업자가 내는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 전 소득 공제를 통해 줄어든 소득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이라고 합니다. 조정 후 총소득에서 추가로 소득 공제를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나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 납세자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표준 공제액을 적용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표준공제는 세금 신고 유형에 따라 공제액이 다릅니다. 표준공제 금액은 매년 조금씩 변동이 되며, 아래의 표(회계연도 2020년 기준)와 같이 싱글/부부 개별 신고는 $12,550, 부부합산/미망인 신고는 $25,100, 세대주 신고는 $18,800입니다. 세금신고유형 표준공제금액 single $12,950 Married Filing Jointly & Qualifying Widow(er) $25,900 Married Filing Separately $12,950 Head of Household $19,400 항목별 공제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는 표준공제와 동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항목별 공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몇 개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보험료, 진료비, 치료비 등의 비용이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7.5%를 초과하는 만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융자 이자 공제: 주택 융자에서 발생한 은행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세금 공제: 주정부, 로컬 정부 등에 낸 세금을 $10,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한국에 낸 세금도 인정이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해외 세액 공제/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 종교, 자선, 교육단체 등 미국 IRS에 등록된 비영리법인(501c3 기관)에 등록된 곳에 기부한 금액을 조정 후 총소득의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공제

(Tax Credit) 환급받을 수 있는 것

(Refundable Tax Credit) 세금 공제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Refundable Tax Credit)과 환급 불가능한 것(Nonrefundable Tax Credit)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0으로 줄인 뒤에도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환급 불가능한 세금 공제는 세금을 $0으로 만들어줄 뿐, 공제하고 남은 금액은 그대로 소멸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carry over)이 됩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Child Tax Credit) 자녀 세금 크레딧은 17세 미만의 자녀 면 당 최대 $2,000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녀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가 있는 미국 시민권/영주권자나 세법상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자녀 크레딧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최대 $1,400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Refundable credit입니다. 한국에 계신 미국 영주권/시민권자도 이 자녀 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세제 혜택이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 개별 신고와 세법상 비거주자, 투자소득이 $10,000(회계연도 2021년 기준) 초과이면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일정 조건을 갖춘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공제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부양가족 자녀 수에 따라서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정 후 총소득(AGI) 한도입니다. 회계연도 2021년 기준, 최대 크레딧은 세 자녀 이상일 때 $6,728, 두 자녀일 때 $5,980, 한 자녀일 때 $3,618입니다. 하지만, 이 세금 공제는 아쉽게도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자녀수 및 세금신고유형 Zero One Two Three or more Single, Head of Household, Widowed or Married Filing Separately $21,430 $42,158 $47,915 $51,464 Married Filing Jointly $27,380 $48,108 $53,865 $57,414 미국 기회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Credit) 한 자녀 당 첫 4년간의 대학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 기관의 학비, 교재비 등의 교육 비용에 대해서 첫 $2,000에 대한 100% 금액과 추가 $2,000의 25%인 $500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 남은 크레딧이 있다면 4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Refundable) 요구 조건은 수정 조정 소득액(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싱글 신고자는 $90,000 이하, 부부합산 신고자는 $180,000 이하일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와 부부합산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각각 $80,000 – $90,000, $160,000 – $180,000의 사이에 있다면 공제액이 비례 삭감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환급 불가능한 것

(Nonrefundable Tax Credit) 부양가족 크레딧(Other Dependent Credit) 자녀 외의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 공제로써 1인당 $500을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안됩니다. 자녀/부양가족 양육비 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나 케어가 필요한 부양가족을 위해 유치원, 보육 시설 등에 발생한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세자와 배우자 양쪽 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또는 한쪽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쪽이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크레딧에 적용할 수 있는 보육 비용은 한 자녀 $3,000까지, 두 명 이상은 $6,000까지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보육 비용의 20%에서 35%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불가능한 크레딧입니다.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 평생 교육 크레딧은 미국 기회 크레딧과 비슷한 교육비 공제 혜택이 있는데, 제한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고, 교육 비용의 $10,000까지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위 과정에만 제한된 미국 기회 크레딧과는 달리 좀 더 폭이 넓으며 한 코스만 수업을 들어도 신청할 수 있고,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기회 크레딧과 중복 사용할 수는 없으며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수정 조정 소득액이 싱글 신고자는 $69,000 이상 부부합산 신고자는 $138,000 이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싱글 신고자의 수정 조정 소득액이 $59,000-$69,000 범위에, 부부합산 신고는 $118,000-$138,000 사이에 있으면 비율에 따른 삭감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미국 기회 크레딧과 마찬가지로 부부 중 세법상 비거주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해외거주자를 위한 세금공제 세금공제항목 3가지 미국 세금 보고 시, 한국에 내신 세금을 미국에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의해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와 해외 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등의 항목을 통해 소득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제를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어떤 분들은 오히려 환급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해외근로소득 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소득을 회계연도 2020년 기준으로 $112,0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 2555에 작성하며, 자격 조건을 살펴보면 주 거주지(Tax Home)가 해외이거나 연속된 12개월 중에 총 3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했을 경우입니다. 또한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보통 연봉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물론 나머지 두 가지 해외 공제들을 적용하여 세금액을 비교해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외 근로소득 공제는 한 소득에 대해서 아래 소개할 해외 세액 공제 (Foreign Tax Credit)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적용을 하면 매년 이어지고, 중간에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며, 한번 취소하면 5년 동안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까지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거주지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 해외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행히도 해외 거주지 공제를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공제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거주하시며 발생한 주거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으로써 렌트비, 수리비, 공과금, 보험료 등의 발생한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 비용이라고 하며, 해외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최대값(회계연도 2021년 기준 $112,000)의 16%인 $17,920을 초과하는 만큼 공제를 받고, 한도액은 30%인 $33,600입니다. 한도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울을 예로 하면 2021년 기준으로 $59,000까지 거주지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기본 비용인 $17,920을 뺀 $41,080 만큼 해외 거주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해외에 납부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 납부한 근로소득세, 이자/배당금 소득세, 임대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를 양식 1116에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이때 한국의 납부세액 보다 미국 세금이 더 많아서 공제를 적용하고 남은 금액은 전년도 해외 납부세액으로 소급되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급하고도 공제되지 못한 금액은 10년에 걸쳐 이월하여 해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납부 세금을 항목별 공제에 적용할 수도 있지만, 세금 공제가 아닌 소득 공제이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아 대부분이 해외 세액공제를 사용합니다.

한국의 재산도

보고해야 할까? 그밖에 보고해야 하는 것은? 소득 이외에도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상속, 해외에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의 정보를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함이 아닌, 해외로 자산 은닉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국이 FATCA를 통하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 금융 정보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보고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불이행 시 벌금이 크게 부과되니 각별히 신경 쓰셔서 보고해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드릴 해외 정보 보고에는 각각 다양한 경우가 있으나 꼭 아셔야 할 대표적인 것들만 다루고자 합니다.

미국의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연봉 5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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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2020년 대한민국의 최고세율은 45%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최고세율은 얼마일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연봉 5천만원, $51,000을 기준으로 미국의 소득세와 기본 세법 사항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Nothing is certain, except death and taxes.”

– Benjamin Franklin

“죽음과 세금 이외에 확실한 건 없다. (피할 수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죽기 전 남긴 유명한 말이지요. 역사적으로 중앙정부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노력했던 위인들이 많았던 만큼 미국 시민들도 한국만큼이나 세금에 민감한데요, 미국의 소득세는 처음으로 남북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했고 1913년이나 돼서야 법으로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0년 기준 개인 의료보험이나 연금 (401k) 부담금을 제외한 4인 가족의 (자녀 2명 포함) 근로 소득세를 초점으로 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살 경우 영주민이나 시민이 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개인 소득세법은 크게 연방정부세 (Federal Tax)와 주정부세 (State Tax)로 나뉩니다. 연방정부 세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지만, 50개의 주마다 다른 조세법이 있기에 세율과 소득공제, 그리고 세금공제항목도 다 다르므로, 각 주에 사는 주민들이 해당 주의 세법에 맞게 연방정부세 + 주정부세를 내는 거지요.

미국에서 세금보고는 전문가에게 맡기면 더 편하다.

한국의 조세법과 마찬가지로 직장인이 월급을 받을 시 원천징수 (Withholding)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미국 조세법에는 원천징수 개념이 없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의 조세법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3402(a)에 보면 다음과 같이 예외를 제외하고 원천징수를 법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IRC Sec. 3402(a)

“Except as other wise provided in this section, every employer making payment of wages shall deduct and withhold upon such wages a tax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ables or computational procedure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개인 세금보고는 개개인이 알아서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원천징수를 한 금액에서 세금을 제외한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는 시스템이지요. 세금은 정말 골치 아프고 누구나 싫어하는 거라, 미국에선 대부분 개인 CPA나 세무사 (Enrolled Agnet) 에게 전적으로 세금 관련 일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CPA는 한국의 공인회계사처럼 대학에서 회계 전공학과를 졸업하고 빅 4 회계법인이나 다른 중견 회계법인에서 감사, 세무, 또는 기타 컨설팅 커리어를 하는 사람으로 단순 세무업무만 해주는 ‘세무사’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세무사는 클라이언트를 대변해서 수당을 받고 세무 관련 일만 도와줄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연방정부 세는 최고 37%

다음은 미국의 연방정부 세율을 소득구간 (Income Bracket) 마다 보여주는 표인데요, 기본적으로 누진세 (Progressive Tax) 이므로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을 많이 냅니다.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은 37%, 최저세율은 10%입니다.

참고로 Marginal Rate은 1달러를 더 벌 경우 늘어나는 세율을 말하는 겁니다. Single taxpayer는 미혼 1인 가구,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인 경우 부부합산 세율을 말합니다.

미국 연방 소득세 세금구간

2020년도 대한민국 4인 가족 중위소득 474만원을 1,115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미국 소득으로 변환하였을 시 약 $51,000 정도인데 부부합산 연방 소득공제 (Standard Deduction) $24,800 (미혼인 개인의 경우, $12,400)을 적용한 $26,200의 과세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단순 계산을 하면 $2,950 정도를 연방정부세로 내는 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는 이게 다가 아니라 6.2%의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Tax)와 1.45%의 노인의료보험세 (Medicare Tax)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걸 FICA Tax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51,000에 대한 FICA Tax가 $3,900, 같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소득 공제하고, $2,950로 총 $6,850을 내게 되는데, 실제 세율이 13.4%가 나오는 거지요. 기타 개인연금보험 (401k)은 은퇴 후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는 제도라 과세소득 (Taxable Income)을 줄일 수 있어, 실제 직장인의 경우 이보다 적은 연방세를 냅니다.

Federal Income Tax on $51,000 of Income:

FICA Tax:

$51,000 * (6.2% + 1.45%) = $3,900

Income Tax:

$51,000 – $24,800 = $26,200, $26,200 * (Tax Rate) = $2,950

Tax: $3,900 + $2,950 = $6,850

자영업자의 경우, 법인을 설치하지 않는 가정으로, FICA Tax를 더블로 내서 총 15.3%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유는 직장인의 경우 FICA의 절반을 고용주가 부담을 해야 되고 자영업인 경우 고용주가 본인이므로 고용주와 고용인의 부담을 전부 가지게 되는 거지요.

부양 자녀가 있다면 한 명당 $2,000의 세액공제가 있고, 이중 $1,400은 원천징수된 금액이 총 납세해야 될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계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바이든의 새로운 세법 정책으로 부양자녀 세액공제가 $3,000에서 $3,600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정부세는 주마다 세법이 다르다

2021년 기준, 미국에는 소득세 (Income Tax)가 없는 주가 9개로 Alaska, Washington, Nevada, South Dakota, Wyoming, Texas, Tennessee, Florida, New Hampshire 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없다고 해서 살기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걷어갑니다. 판매세 (Sales Tax) 라던지 부동산 보유세 (Propert Tax)가 높을 수 도 있습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의 주정부 소득세율을 소득구간마다 보여주는 표인데요, 최고세율이 37%인 연방소득세에 비해 조금 작지요. 표에는 없지만 기본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이 $1 밀리언 (약 11억) 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13.30%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득세구간

위의 예시를 다시 가져와서 분석을 해보자면, 캘리포니아 개인 소득세의 경우, 본인 포함 부부합산 $248불의 개인 공제 (Personal Exemption)가 있고, 부양자녀 한 명당 $383 (Dependent Exemption), 그리고 기본공제 (Standard deduction) $9,202 (미혼인 개인의 경우, $4,601)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 공제를 제외한 과세소득은, $51,000 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California Income Tax on $51,000 of Income:

$51,000 – $248 (Personal Exemption for MFJ) – ($383 * 2) (Dependent Exemption) = $40,784

$40,784 * (Tax Rate) = $637

이로써 연봉 $51,000 기준 연방정부세 $6,850과 주정부세 $637을 포함해 총 $7,487을 납세해야 되고, 월 실수령액은 $3,626, 즉 한화로 404만원이 됩니다. 실제 세율은 (Effective Tax Rate) 14.7% 정도 나오네요.

사람인 실수령액 계산기를 통해 계산한 결과 월 474만원이면 (연봉 5,688만 원) 실 수령액이 415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보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부양자녀세액공제 자녀당 $2,000을 포함한다면 세금이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또 연봉이 올라갈수록 그 차이가 커지는데요. 연봉이 1억 5천이 넘을 경우 월 실수령액이 100-20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같은 직군이라도 미국에 오면 연봉이 꽤 커지는 걸로 봐서 어느 정도 경력을 갖춘 경우 한국 돈으로 1억이 넘는 돈을 받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1억을 번다고 해도 실수령액은 한국과 비교해서 작고 연봉이 적을 때보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LA에서 집을 살 경우, 보유세가 매매가의 1.2-3%, 판매세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9.5%, 그리고 기타 전기세, 수도 가스세, 통신비 등이 비싸서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포스트에는 개인 연봉 1억 기준으로 간단히 계산을 해보고 LA의 물가와 집값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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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미국 세법 (개인 소득세, 증여·상속세, 사업 소득세)

알기 쉬운 미국 세법 (개인 소득세, 증여·상속세, 사업 소득세)

미국으로 이민 가시는 분도 당연히 미국 세법에 관심이 있지만 그 외 미국 진출이나 미국 부동산투자 등 투자를 고려하는 경우도 미국 세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광대한 미국 세법을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기서는 미국 세법 중 개인 소득세 전반과 증여. 상속세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아울러 사업소득에 대하여도 간단히 살펴 보고자 한다. 모든 세율 및 금액은 2021년 기준이다.미국은 50개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따라서 과세권도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따로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연방 소득세법이다. 미국 연방 개인소득은 한국식으로 종합소득세 개념이고 근로, 이자, 배당, 양도차익, 연금, 사업소득, 기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1월말부터 4월 15일까지 Form 1040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보고한다. 그리고 전 세계소득(Worldwide Income)을 보고하여야 한다.물론 급여소득은 수령 시 매번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분기별로 예상소득을 계산하여 예납을 하여야 한다. 한국은 급여는 연말 정산하고 나머지는 미국처럼 5월달 내내 종합소득을 신고. 납부한다.부부합산 연간 약 $25,000까지는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로 면세이고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는 아래 도표와 같이 10% 에서 37%까지를 누진적으로 계산. (한국은 6%~45%). 예를 들어 부부합산 소득이 약 2억원 정도이면 미국에서는 약 15%의 소득세 발생, 한국은 약18%이다.주요 개별 소득 종류별로 보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 주식, 부동산등 1년미만 단기 보유의 양도소득(Short term capital gain):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위의 개인소득세율 10%~37%로 종합과세- 1년 이상 보유로 인한 장기양도소득(Long term capital gain): 부부기준으로 다른 소득액과 장기양도소득의 합산이 $80,800 이하는 0%, $80,801 ~ $501,600인 경우는 15%, 그 이상에 대하여만 20%를 장기양도소득에 대하여 단기 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1 가구 1주택 비과세: 지난 5년중 2년 거주하면 부부합산 $50만불까지 비과세□ 배당: 60일 이상 보유한 주식은 Qualified Dividend로 장기 양도소득과 같이 0%, 15, 20%로 과세. 그 외 배당은 종합소득 보고.□ 이자: 장. 단기 구분 없이 종합소득 보고□ 개인사업소득: Sch. C라는 양식을 통하여 같이 1040에 같이 보고.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15.3%도 같이 납부.□ 그 외 임대소득(Sch. E) 등도 1040과 같이 보고□ Net Investment Income Tax: 부부합산 기준 $25만불 이상 소득이 있고 그 중에 이자, 배당, 임대, 양도소득 등 비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25만불 이상금액 또는 위 비 근로소득 중 낮은 것에 대하여 3.8% 추가- 소득조정 항목: 연금 가입금액, Student Loan 이자, 이혼 위자료, 사업자 건강보험료, 사업자 Social Security Tax(국민연금)의 1/2 등- 표준공제: 부부 공동 보고 시는 $24,800, 개인 단독보고는 $12,400로 Filing Status에 따라 다름.- Filing Status: Single, Married Filing Joint(부부공동보고), Married Filing Separately(부부개별보고), Head of Household(세대주보고),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미망인 w/자녀 보고)가 있음- 한국 등에서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는 외국에서 소득세를 먼저 내고 다시 미국에서 세금 보고시 Foreign Tax Credit로 공제 가능. 단 주 정부는 위의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가 업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한국에서 부동산 매각 시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내고 미국에서 세금보고 시 연방은 공제가 가능하나 주 소득세에서는 공제가 안 됨.- 매월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Form 1040) 하고 납부하여야 함(한국 거주 시는 6월 15일).- 10월 15일까지 보고 연장 가능하나 세금은 4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함.연방과 계산방식과 납부방식(4월 15일까지)이 거의 동일하지만 연방과 약간 다르고 또 세율도 주 별로 다르다.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다. (워싱턴 주, 텍사스, 네바다 & 플로리다)주 별로 보면 캘리포니아 1%~13.3%, 뉴욕 주 4%~8.2%인데 그 외 주는 아래 도표 참조.- 증여자, 피상속인(사망자)가 납부- 증여(Gift Tax)는 Form 709을 4월 15일까지, 상속세(Estate Tax)는 Form 706을 사후 6개월내에 신고. 납부.- 증여자, 사망자 일인당 평생에 거처 상속. 증여한 금액을 합산하여 $11,700,000 (United Tax Credit)까지는 증여. 상속세를 안내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만 40%의 증여. 상속세를 납부. 연간 1만5천불 이상의 증여는 보고는 해야 하나 세금은 아래 United Tax Credit에 세금은 안 냄.- 배우자간 증여. 상속은 무한대 비과세임. 단 증여. 상속받는 배우자가 시민권이 없는 경우 별도 규정:▶비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증여는 연간 $159,000만 공제▶비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위의 $11.7mil까지만 공제가능- 증여자가 미국 거주자(소득세법상의 개념과 달리 실질 주거 개념)이면 수증자의 미국 거주자 여부와 상관 없이 국내외 모든 자산에 대하여 납부- 증여자가 미국 비거주자인 경우라도 미국 소재 재산(주식 등 Intangible은 제외)에 대하여도 증여세 납부 (증여세 공제도 1만5천불까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사업자의 형태: 개인사업자(Proprietorship), 조합(Partnership), 유한책임회사(LLC), 주식회사(C-Corp & S-Corp).- 개인사업자는 Sch. C라는 양식으로 사업소득을 개인 종합소득세 보고 시 같이 보고 (사회보장세 15.3% 추가납부).- 일반주식회사의 연방법인세는 일률적으로 21% (한국 10%~25%)- 주 별로는 법인세가 다름. 가주는 8.4%. 뉴욕주 6.5%, 뉴저지 11.5%이고 텍사스, 워싱턴주, 플로리다, 네바다주는 개인 소득세와 같이 주법인세도 없음.- 그 외 사업 법인체(LLC, Partnership, S-Corp)는 Pass-Through 법인체라고 하여 회사 차원의 세금보고를 하지만 회사차원에서는 법인세를 안내고 개인, 주주 또는 조합원 별로 법인소득을 나누어 다른 개인소득과 합산하여 보고(Sch. K-1양식). 단지 일반 주식회사와의 형평성을 위해 순 이익의 20%를 소득공제하여 줌.- 사업시의 Tax 혜택: 비용처리의 여지가 많음/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세법상 은퇴프로그램 가입 가능.이상으로 미국 세법 중 개인 위주로 세법을 알아 보았는데 영주권자 이상인 경우는 위의 세금 신고. 납부 의무 외에도 연중 하루라도 만불 이상의 해외 금융자산(예금, 증권, 저축성 보험 등)에 대하여는 매년 보고해야 하는 의무(FBAR)가 있다. 그 외 구체적인 미국 투자나 미국 내 소득 발생시는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

9. 미국 개인소득세

미국 내국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에 근거하여 징수. 미국 대부분의 주는 독자적으로 주정부 소득세를 부과. 이들 지방정부의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개인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

포괄주의 원칙 . 출처를 불문하고 불법소득을 포함하여 모든소득이 개인소득세 과세대상.

종합과세 방식을 채택. 모든 개인 납세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본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

거주자(Resident)인 개인 납세자의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 후에 여기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비거주외국인(Nonresident Alien)이 얻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하면 납세의무가 종결. 비거주외국인이 받는 법정 포트폴리오 이자(portfolio interest)와 일반적인 은행이자는 원천징수에서 제외.

가족관계에 따라 독신(Single),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가장(Head of Household),

미망인(Surviving Spouse) 신고유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1년간의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총소득(Gross Income)을 구한 후, 여기에서 소득공제(Deduction from Gross Income),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또는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 등을 단계적으로 차감하여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계산. 과세표준에 신고유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후, 다시 세액공제(Tax Credit), 가산세(Penalty) 등을 차감 또는 가산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산출.

납세의무자

미국 세법에서는 아래 (1), (2), (3)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미국 거주자(보다 정확히 말하면 거주외국인)로 보나, 예외적으로 (3)에 해당시 거주외국인이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다.

(1) Green Card Test : 영주권자는 거주외국인이다.

(2) Substantial Presence Test :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국인이 일정기간 이상 미국체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resident alien)으로 본다. (2012년 소득세 신고 시의 거주자 기준 : 1) 2011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고, 2) 미국 체류 기준일수가

2011년(체류일수의 100% Count), 2010년(1/3 Count), 2009년(1/6 Count) 3년을 합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3) 다만, 위 (2)의 체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연도 중 미국에서 체류한 일수가 183일 미만 이고, 당해 신고대상연도에 외국에

tax home(가족이 사는 주거지인 family home이 어디이든 관계없이 사업의 주된 장소, 고용 혹은 근무장소를 말하나, 일의 성격상 일상적인

혹은 주된 사업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사는 장소를 말함)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보다도 tax home이 있는 외국과 보다 밀접한 관

계가 있을 경우 (예: 가족거주지, 개인은행업무 수행지, 운전면허증 발급지 등임을 소명) form 8840을 제출하여 소명 하여야 함.

영주권자 및 외국인이 미국 세법에 의해 미국거주자가 됨과 동시에 외국 세법에 의해 외국거주자가 됨으로써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해 거주지국을 판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즉, 어느 개인이 미국세법에 의해 거주외국인도 되고 한국세법에 의해 한국 거주자도 되어 이중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 따라 1) 주거(Permanent Hom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 2) 양국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양국에 주거가 없는 경우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Center of Vital Interest)의 거주자, 3)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국가에도 없거나 결정될 수 없을 경우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 4) 양국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있지 않은 경우 시민권(Citizenship)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 5) 동 개인이 양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양국 중 어느 국가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 등의 순으로 어느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한미조세조약 제3조에서 말하는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사례: 거주기간 요건에 따른 거주자 판정

갑은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인데, 미국에 2011년 25일, 2010년 330일, 2009년 330일 체류하였다. 2011년 기준으로 세법상 미국 거주자인가? 3개년도 가중 체류일수가 190일(25일+110일+55일)로 183일을 초과하나, 2011년 체류일수가 31일에 못 미치기 때문에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하지 못한다. 갑은 2011년 기준으로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아니다.

1. 시민권자, 영주권자

미국에서 얻은 소득뿐만 아니라 한국 등 외국에서 얻는 소득에 대하여도 미국에 납세의무.

Form 1040(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표준서식) 또는 Form 1040-EZ(간편서식)에 의하여 IRS에 매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는 내국세법(IRC)이 부여하는 각종 공제, 감면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2. 주재원 등 장기체류자

미국에 주재원 등으로 와서 일정기간 이상 장기 거주하는 경우 거주기간 요건(Substantial Presence Test)을 충족하게 되어 세법상 거주외국인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주재원으로 와서 첫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첫해부터 세법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

세법상 미국인에 해당되면, 각종 보고의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해외의 모든 금융계좌(Financial Account) 잔고의 합계액이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IRS에 해외 금융계좌 내역을 보고 하여야 하고, 금융계좌, 주식, 투자지분 등 해외의 모든 금융자산(Financial Asset) 가치의 합계액이 $50,000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 시에 IRS에 금융자산 내역을 보고 하여야 한다.

사례

A는 미국에 주재원으로 와서 183일 이상 근무하고 있다. A는 한국에서 상가 임대소득(비용, 감가상각비 등을 공제한 후의 소득임) 연간 8천만원($80,000, $1=1,000원 가정)이 있고, 미국 직장에서 연간 $70,000(7천만원)의 봉급을 받고 있다. A는 상가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연간 부가가치세 8백만원($8,000), 개인소득세 5백만원($5,000)을 한국에 내고 있다. A의 가족은 미국에서 A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A는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세법상 거주외국인에 해당된다.

한국 세법에서는 한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 거주자로 간주되므로 A는 세법상 한국 거주자이다. 이 경우 A는 이중거주자 지위(Dual Resident Status)를 가지게 되며, 한미조세조약 제3조의 규정(Tie-breaker Rule)에 따라 판정하게 된다.

A의 경우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미국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거주외국인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세계 소득 $150,000(한국 $80,000 + 미국 $70,000)에 대하여 미국에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A는 미국에서 개인소득세를 계산할 때 한국에 납부한 개인소득세 $5,000(부가가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대하여 미국 세법이 정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비거주자(Nonresident)

비거주외국인이 얻는 소득은 FDAP 소득(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Income),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등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FDAP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0% 세율(조세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비거주외국인의 납세의무는 종결된다. ECI에 대해서는 세법상 미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거주외국인이 IRS에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단, ECI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조세조약에 의한 납세의무 면제 신청서(Form 8833)를 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신고유형 및 세율

􀵗독신 : 미혼자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부합산 : 기혼자로서 부부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부부별도 : 기혼자로서 부부가 소득을 각각 신고하는 경우

􀵗가장 : 미혼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미망인 : 배우자가 사망한 연도로부터 이후 2년간 적용될 수 있으며,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 반드시 부부합산신고를 한 경우로서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자녀와 함께 거주한 경우에 선택 가능

세액계산

먼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농업소득, 위자료, 파트너십 소득 등 소득원천을 불문하고 1년간의 소득합계를 구하고, 여기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총소득(Gross Income)을 산출.

총소득에서 공제항목(Deductions from Gross Income)을 차감하여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을 구한다.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Deductions from Gross Income)에는 사업경비(Trade or Business Expenses), 위자료 지급액, 법정 연금불입액, 법정 이사비용, 법정교육비, 법정학자금 이자 등 주로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성격의 항목이 여기에 포함.

AGI에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지방정부 세금, 재해손실, 의료비, 기부금, 모기지 이자, 재산세)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를 차감하여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산출.

과세표준에 세율(신고유형 및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35%)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Tax Credit), 원천징수세액(Tax Withheld), 중간예납세액(Estimated Tax Payments) 등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Penalty)를 가산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Tax Payable or Tax Refundable)을 계산.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국내법인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낮은 세율을 적용 하여 세액을 계산.

1. 총소득(Gross Income)

공제 이전의 과세소득을 의미하는 소득개념.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출처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소득(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

IRC §61(a)에서는 소득의 예로 15가지 유형의 다양한 소득을 예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태의 소득도 총소득(Gross Income)에 포함.

􀵗사용료, 수수료, 복리후생비, 이와 유사한 항목 등 서비스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for Services, Including Fees, Commissions, Fringe Benefits, and Similar Items)

􀵗사업소득(Gross Income Derived from Business) : 매출액(Gross Receipts)에서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를 공제하여 산출

􀵗재산양도로 얻은 소득(Gains Derived from Dealings in Property) : 1년을초과하여 보유한 재산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소득(Capital Gains)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이 적용됨. 2012년까지 개인소득에 대해 15% 이하 세율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면세(0%), 15% 초과 세율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15% 단일 세율이 적용됨

􀵗이자소득(Interest)

􀵗임대소득(Rents)

􀵗로열티(Royalties)

􀵗배당소득(Dividends) : 국내법인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으로부터 개인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이 적용됨. 2011년의 경우 개인소득에 대해 25% 이하 세율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면세(0%), 25% 초과 세율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15% 단일 세율이 적용됨(2012년도 동일 세율 적용)

􀵗위자료와 별거료 수령액(Alimony and Separate Maintenance Payments)

􀵗연금(Annuities)

􀵗생명보험과 양로기금으로부터의 소득(Income from life Insurance and Endowment Contracts)

􀵗양로연금(Pensions),

􀵗채무면제이익(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

􀵗파트너십 소득(Distributive Share of Partnership Gross Income)

􀵗사망자에게 발생한 소득(Income in Respect of a Decedent)

􀵗상속재산,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Income from an Interest in an Estate and Trust)

IRC §61(a)에 열거된 소득 이외에도 다양한 소득이 총소득에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을 들 수 있다.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소득세 환급액(Taxable Refunds, Credits, or Offsets of State and Local Income Taxes). 다만,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소득에서 제외

􀵗법정 개인연금 수령액(IRA Distributions)

􀵗농업소득(Farm Income)

􀵗실업급여(Unemployment Compensation)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

􀵗법정 장학금(Certain Scholarships and Fellowships, 일정 요건 갖춘 경우 제외)

􀵗상금(Prizes and Awards)

􀵗불법소득(Illegal Gains)

􀵗S Corporation 소득(법인이 S Corporation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 소득을 주주의 소득으로 귀속시킨 것)

IRC §101~§149에서는 총소득(Gross Income)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 및 그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 으

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

􀵗육체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수령액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하여 지급한 복리후생비 : 보험금 $50,000 상당액에 해당하는 단체생명보험 보험료 납부액, 종업원을 위한 연금불입액 , 업무용 숙박비 및 식비 , 종업원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 일정 요건을 갖춘 이사비 및 의료비 지원액 등은 종업원의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

􀵗일정 요건을 갖춘 장학금

􀵗산업재해 보상금(Workers’ Compensation)

2.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총소득에서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경비성격의 지출항목을 총소득에서 공제.

한국의 소득공제와 유사.

AGI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항목을 Above the Line Deduction라고 함.

􀵗사업경비(Trade or Business Expenses)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중에서 사업소득(Gross Income Derived from Business)을 산출할 때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로 공제된 것을 제외한 사업상의 경비를 공제. 동일한 경비를 이중으로 공제할 수 없음

􀵗임대소득 또는 로열티를 산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Expenses of Producing Rental or Royalty Income) : 임대소득 또는 로열티를 총소득에 합산할 때 관련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Above the Line Deduction 항목으로 공제(임대소득 또는 로열티는 경비를 공제한 후

의 순소득을 총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임).

􀵗 법정 개인연금 불입액(Contributions to IRAs) : 전통적인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만 공제되며, $5,000(부부합산 $10,000)까지 공제. 단, 50세 이상자는 $1,000 추가 공제

􀵗법정 의료비 저축계좌 불입액(Health Savings Account Deduction)

􀵗 이사비용 : 직장 때문에 50마일 이상 이사 시 소요경비

􀵗자영업자의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1/2 상당액

􀵗자영업자의 의료보험료

􀵗자영업자의 연금불입액

􀵗위자료 지급액

􀵗학자금 대출 이자 : 대학교 이상 교육비 대출이자(연 $2,500까지 공제).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각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저축계좌 조기해약에 따른 페널티(Penalty on Early Withdrawal of Savings)

3. 과세표준(Taxable Income)

AGI에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많은 금액을 공제 하고, 그 다음에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를 차감하여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산출.

AGI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Below the Line Deduction이라고 부름.

(1)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는 신고유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인데, 공제항목이 적은 사람에 대하여 최소한의 공제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2011년의 경우 표준공제액을 신고유형별로 보면,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및 미망인(Surviving Spouse)의 경우 $11,600, 가장(Head of Household)의 경우 $8,500,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 $5,800, 독신(Single)의 경우 $5,800, 65세 이상 연로자 추가공제 $1,150(결혼하지 않은 독신 연로자는 $1,450) 등이다.

세금 보고기간이 1년 미만 인 경우, 부부별도 신고자로서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신청 하는 경우, 비거주외국인(Nonresident Alien) 등은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다 .

(2)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주요 항목별 공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의료비(Medical Expenses) :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간 AGI의 7.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회사 종업원에게 회사가 Cafeteria Plan(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는 종업원 복지혜택)으로 지원하는 의료보험료는 회사의 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종업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물론 본인이 의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다.

본인부담금이 일정기준 이상인 의료보험(High-deductible Health Insurance)에 가입한 근로자(Employees)가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여 의료비 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에 불입하는 금액은 $3,050(가족보험의 경우 $6,150, 2011년 기준)까지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Above the Line Deduction). 또한 의료비 저축계좌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의료비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세금(Taxes) :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재산세 등을 공제. 다만, 연방정부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사회보장세 등은 제외

􀵗이자(Interest) : (a)주택구입 대출의 경우 $1M,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0.1M까지 대출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 대출금의 조기상환 벌과금 등을 공제. (b)투자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주식이나 과세대상채권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자로서 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 한도 내에서 공제

􀵗재해손실(Casualty Loss) : 건별 $100 초과 재해손실 금액에서 ‘재해로 인한 보상금(Casualty Gain)과 AGI의 10%’를 합한 금액을 차감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공제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 공익성 자선단체(교회, 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은 AGI의 50%까지, 사조직에 대한 기부금은 AGI의 30%까지 공제(한도초과 금액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 가능)

􀵗기타 공제 : 조세자문 수수료, 투자상담 수수료, 이혼 위자료를 받기 위한 법률 수수료 등 기타 항목별 공제를 합하여 AGI의 2%를 초과

하는 부분을 공제

(3)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개인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는 사람 수에 따라 인적공제가 적용. 1인당 공제금액은 $3,700(2011년 기준)이며, 공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 본인

􀵗배우자 : 부부합산 신고를 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a)3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 아닌 경우 연도 중 계속 같이 거주하여야 함.

(b)대상자의 생활비 중 50%를 초과하여 부담하여야 함.

(c)대상자의 총소득이 1인당 인적공제금액($3,700) 미만이어야 함. 다만, 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으로 전업학생인 경우(5개월 이상 재학)에는 총소득이 1인당 인적공제금액보다 커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d)대상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이어야 함.

(e)결혼한 자녀가 그의 배우자와 합산 신고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더라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지 못함

4.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납세자가 각종 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세액계산 절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Regular Tax)이 최저한세 세율을 적용하여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한 경우 추가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부터 기간 제한 없이 이월하여 최저한세 세액공제(AMT Credit)를 받을 수 있다.

5. 세액공제(Tax Credit)

산출세액과 최저한세(AMT)를 비교하여 결정세액을 구한 후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게 된다.

개인소득세에 있어서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외국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 해외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일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육아비 공제(Child Care Expense Credit):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또는 전업 학생인 경우) 13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데 소요되는 육아비용에 대해서는 AGI 수준에 따라 육아비용의 20%~35%에 대하여 육아비 세액공제(Child Care Expense Credit)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자녀 1인 $3,000, 2인 이상인 경우 $6,000이다.

􀵗경로자 및 장애인 공제(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 : 납세자가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저소득층인 경우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Education Credit): (1)대학 교육비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Credit, Hope Scholarship Credit), (2)평생교육비

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Form 8863(Education Credits)을 제출.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기존의 Hope Scholarship Credit을 2012년까지 공제액을 높인 것으로서 인원 제한 없이 자녀 대학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된다. 기숙사비 및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한 학비(교재비 포함)에 대하여 학생 1명당 연간 $2,5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을 때는 부모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에 학교에서 발행하는 Form 1098-T(Tuition Statement)를 받아와야 한다.

Lifetime Learning Credit은 말 그대로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비 연간 $10,000(본인 및 부양가족 교육비 합산)에 대하여 2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연간 $2,000 한도).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신고를 하는 경우 및 비거주자 외국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녀 공제(Child Credit) : AGI가 일정금액 이하인 납세자의 경우 17세 미만 부양자녀에 대해 1인당 $1,000까지 공제

􀵗입양비용 공제(Adoption Credit) : 입양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13,360을 한도로 공제

􀵗최저한세 공제(AMT Credit) :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한 세액의 경우 미래 연도의 세액공제 대상이 됨(기간제한 없이 이월)

􀵗근로장려금 공제(Earned Income Credit) : 활동소득이 있는 부부합산신고대상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한국의 EITC 제도와 유사)

신고 및 납부

연도 중에 원천징수(Withholding) 및 중간예납(Estimated Tax Payments)에 의하여 일정 부분을 미리 납부한 후에,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최종 신고하고, 세액을 정산하여 과소납부 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과다납부 세액을 환급받게 됨.

연간 수입금액(Gross Receipts) $5,000,000 이하 개인 사업자는 현금주의 회계원칙을 적용.

현금 또는 다른 대가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현실적으로 관리 또는 통제할 수 있으면 소득이 발생한 것 으로 봄.

예를 들어, 수표는 과세연도 이전에 수취하였거나 수취 가능한 경우 현실적으로 관리 또는 통제할 수 있으므로 실제 현금화하거나 계좌에 입금하지 않더라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봄.

극단적으로 과세연도 마지막 날 우편 배달부가 수표를 전달하려고 집에 갔으나 수취자 부재로 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으로 포함 .

1. 중간예납(Estimated Tax Payments)

납세자는 본인이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을 추정하여 그 것의 1/4에 해당하는 세액을 네 번에 걸쳐(납부기한 : 4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월 15일) 중간예납 을 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을 적게 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

원천징수 세액 및 중간예납 세액이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의 90% 이상 또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100% 이상(AGI가 $150,000 이상인 경우에는 110%)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 이하인 경우, 전년도에 납부세액이 없었던 경우 등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중간예납을 적게 한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 시 세무신고서와 함께 Form 2210(Underpayment of Estimated Tax by Individuals, Estates and Trusts)을 작성하여 제출 .

2. 세금신고(Filing of Tax Return)

납세자는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정산하여 최종적으로 납부.

Form 4868(Application for Automatic Extension of Time to File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을 제출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6개월간 신고기한이 연장 .

신고기한을 연장했다고 해서 납부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으므로 세금은 4월 15일까지 납부 해야 함.

세법상 미국인은 Form 1040(표준서식) 또는 Form 1040-EZ(간편서식) 에 의하여, 비거주자(Nonresident)는 Form 1040NR(US Nonresident Alien Income Tax Return, 표준서식) 또는 Form 1040NR-EZ(간편서식) 에 의하여 개인소득세 세금신고.

각종 소득항목 및 공제항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 다양한 종류의 서식을 함께 제출.

세금신고는 전자신고(e-filing) 또는 서면에 의한 우편신고로 하게 되며, 우편신고의 경우 신고마감일까지 우편물에 접수일자 소인이 찍혀야 기한 내의 유효한 신고가 된다.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10일 내에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음.

3. 수정신고(Amended Tax Return)

연방 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 반드시 해당 주정부에도 주정부 소득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함.

개인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Form 1040X(Amended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를 작성하여 신고기한으로 부터 3년 이내 또는 세금을 납부한 날로 부터 2년 이내 기간 중 늦은 날 이내에 환급을 신청 할 수 있음.

개인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Form 1040X를 작성하여 위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미납세액과 함께 가산세, 이자 등을 납부.

수정신고를 한 경우 IRS는 (1)Accepted as Filed, (2)Disallowed, (3)Subject to Examination 중 하나의 답변을 하게 된다. Accepted as Filed는 수정신고를 IRS가 인정하는 경우이며, Disallowed는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통보로서 이 경우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않는 사유를 통보한다. Subject to Examination은 IRS가 수정신고 내용에 대해 감사를 통하여 확인을 하게 되는 경우.

4. 가산세(Penalty)

􀵗지연신고 : 지연 신고세액에 대하여 월 5%(25% 한도)

􀵗지연납부 : 지연 납부세액에 대하여 월 0.5%(25% 한도)

􀵗중과소신고 : 부주의, 중대한 누락 등의 경우 과소납부세액의 20%

􀵗부정신고 : 허위 혹은 사기로 인한 과소납부의 경우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월 15%(75% 한도)

5. 부과제척기간(Statute of Limitations)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IRS가 과소신고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세금을 추징할 수 없게 됨.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3년 , 신고서상 총소득금액을 25% 이상 누락한 경우에는 6년이며, 무신고 또는 사기의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되지 않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영구적이기 때문에 한참 후에 누락이 발견되면 큰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세금신고를 하여야 기록이 남아 나중에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사회보장 신청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보할 수 있음.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비거주자는 미국 원천소득(US Source Income)이 있는 경우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음.

1. 과세방식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경우와 세법상 미국인과 같은 방식(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 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비거주자가 얻는 소득은 FDAP 소득(Fixed, Determinable, Annual or Periodical Income), ECI(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FDAP 소득은 이자소득(Interest), 배당소득(Dividends), 사용료소득(Royalties) 등과 같이 금액이 확정되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

ECI는 사업소득(Business Income), 근로소득(Wages and Salaries) 등과 같이 미국 내의 사업과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with the Conduct of a Trade or Business in the United States).

FDAP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0%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되, 미국과 비거주자의 거주지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면 비거주자의 납세의무는 종결.

ECI에 대해서는 세법상 미국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비거주자가 IRS에 매년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ECI(사업소득 등)가 있다 하더라도 고정사업장이 미국에 없는 등 조세조약 규정에 의거 미국에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사유를 Form 8833에 기입하여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ECI가 있는 비거주자가 FDAP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소득의 종류에 따른 비거주자 소득의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다.

(1)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FDAP 소득으로서 30% 세율(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미국과의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상의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 .

비거주자가 받는 법정 포트폴리오 이자(예: 외국인전용 회사채 이자)와 일반적인 은행이자 등은 원천징수에서 제외된다.(IRC 871(h),

871(i))

(2)사업소득

미국 내 사업과 연관된 소득(ECI)이므로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

(3)근로소득

먼저 고용주가 소득세를 원천징수.

미국 내 사업과 연관된 소득(ECI)이므로 비거주자가 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매년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액을 정산.

미국에 근무하는 동안 받은 급여는 미국에서 받았든 외국에서 받았든 미국에 납세의무 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의 직원이 출장을 와서 미국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일을 했다면 미국 근무당시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다. 한편, 한미조세조약에 의하면, 한국인이 미국에 183일 미만 근무하면서 한국 본사에서 $3,000 이하 급여를 받는 경우 미국에서 면세.

(4)자본소득

일정 자산을 매각하여 자본소득(Capital Gain)을 얻은 경우 미국에 납세의무가 없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산으로는 주식, 금융자산, 개

인용 자산 등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 국가에 세금을 납부 .

미국 내 부동산 또는 미국 내 사업과 연관된(양국간 조세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내 고정사업장과 연관된)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방식 또는 사업소득 과세방식에 따른다.

(5)부동산 양도소득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 규정에 따라 특례가 적용.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부동산 매매가격의 10%를 원천징수한 후, 20일 이내에 Form 8288(US Withholding Tax Return for Dispositions by Foreign Persons of US Real Property Interests)을 작성하여 IRS에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

부동산 양도소득이 크지 않은데도 획일적으로 부동산 매매가격의 10%를 원천징수하다 보면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을 ECI로 보아 비거주자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손익을 계산하여 다음 해 4월 15일까지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고, 원천징수 시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6)부동산 임대소득

미국 내의 부동산을 운영하여 발생한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ECI가 없는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a)부동산 임대소득을 FDAP 소득으로 보아 비용공제 없이 총소득에 30%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도 있고, (b)부동산 임대소득을 ECI로 보아 총소득에서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한 순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ECI가 있는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과 ECI를 합산한 소득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 세액계산

비거주자의 납세의무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거주자의 거주지 국가와 미국간의 조세조약상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여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

국가 간에 조세조약이 없거나, 조세조약이 있다 하더라도 원천징수 세율이 규정되지 않은 소득의 경우에는 최고세율(30%)로 원천징수.

한미 조세조약 상의 원천징수 세율은 이자의 경우 12%, 배당의 경우 10%(특정한 경우) 또는 15%(일반적인 경우),

로열티의 경우 10%(저작권 및 필름) 또는 15%(저작권 및 필름 이외의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

비거주자가 거주자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되는 세율은 거주자의 세율과 동일.

비거주자의 경우 상대 적으로 세율이 낮은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가장(Head of Household) 신고유형은 선택할 수 없다 .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신고유형을 선택해야 함.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

비거주자도 세법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한 소득공제(Above the Line Deduction),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 세액공제(Tax Credit) 등을 받을 수 있으나,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받을 수 없다 .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는 함께 미국에 거주하면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의 경우 미국에서 소득이 없어야 한다. 인적공제는 비거주자의 전세계 소득에서 미국 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가능.

미국 소득세율 2021년 총정리 (2022년 세금 보고용)

2022년 세금 보고 (과세 기준년도 2021년)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세금 보고 형태(Filing Status)에 따른 미국 소득세율 2021년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미국 소득세 계산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미국 소득세율 2021년 구간

2021년 미국 소득세율 구간은 총 7개 구간입니다. 최고 세율 구간은 37%이며, 최저 세율 구간은 10%입니다. 미국 소득세율 적용 기준 및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미국 소득세율 2021년 Table

(1) 싱글 신고 (Single)

싱글 신고(Single) 최저 세율 구간은 $9,950 이하이며, 최고 세율 구간은 $523,601 이상입니다. 납부해야할 세금은 누진세액 + 해당 구간 초과액 x 해당 구간 세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2) 부부합산 신고 (MFJ)

부부합산 신고(Married Filing Jointly) 최저 세율 구간은 $19,900 이하이며, 최고 세율 구간은 $628,301 이상입니다.

(3) 부부개별 신고 (MFS)

부부개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 최저 세율 구간은 $9,950이하이며, 최고 세율 구간은 $314,151 이상입니다. 32% 구간까지는 싱글과 동일하지만, 35% 구간부터는 싱글보다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4) 세대주 신고 (HoH)

세대주 신고(Head of Household) 최저 세율 구간은 $14,200이하이며, 최고 세율 구간은 $523,601 이상입니다. 10~22% 구간까지는 부부합산 세율 구간보다 다소 낮은 금액이 적용되며, 24% 이상부터는 싱글 보고와 동일한 금액이 적요오딥니다.

(5) 미망인 보고 (QW)

미망인 신고(Qualifying Widow)의 경우 부부합산 보고(MFJ)와 동일한 미국 소득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망인 보고 시에는 부부합산보고의 세율 구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미국 소득세율 2021년 마무리

지금까지 2021년 미국 소득세율을 각 보고 형태에 따라서 정리하였습니다. 2022년 세금 보고 기한은 2022년 4월 18일까지이며, 세금보고를 연장한 경우 세금 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2022년 10월 17일입니다. 세금 보고 기간 및 연장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401k 및 IRA 불입액 한도 등 2022년에 변경된 미국 세법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개인소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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