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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강의 #무역공부
요즘 한창 미중무역분쟁이다.. 무역전쟁이다.. 큰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분위기에서 무역에 관심을 갖고 무역업을 꿈꾸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특히, 무역이 무엇인지, 실제 무역을 해보고 싶고, 무역회사에 취업하고 싶고, 관세사나 포워딩 업무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분들께 본 영상이 도움이 될껍니다.
(상)편과 (하)편으로 영상을 나눠서 구성해 보았는데요.
(상)편에서는 무역절차, 무역프로세스에 대해서, (하)편에서는 무역용어, 무역서류, 수출입사전요건에 대해서 아주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은 무역!
시작이 반이라고 했죠?
그럼 실전 무역영상 즐겁게 감상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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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블로그_실전무역강의와 해외무역 답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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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서 한국 으로 수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한국으로 수출된 소고기 물량은 2배가 …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연간 1천2백만톤의 소고기를 생산하는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해외 소고기 연간 수출물량은 113.5% 증가에 그쳤으나 수출 …Source: www.farminsight.net
Date Published: 4/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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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 수출시 세금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의류를 사서 한국으로 보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면 수출이 되는건데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얼마를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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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통관절차-관세,규제,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입통관이 이루어 집니다. … 개념: 해상 운송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24hour Rule과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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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된 물품이 미국과 쿼터협정을 맺은 품목일 경우 적용됩니다. 만약 쿼터 통관으로 진행할 품목인데 비자 없이 수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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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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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무역 통관 온라인 세미나 참관기 – Kotra 해외시장뉴스
Keyword #미국 #한국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 #통관 #세관 #무역 #관세 …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한미 FTA의 활용 절차 …
Source: news.kotra.or.kr
Date Published: 11/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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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관 및 운송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쿼터통관(Quota Entry)은 미국 내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된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 … 수송 및 수출(Transport & Export, T&E):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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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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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수출통관제도 조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다루어진 미국의 수출통관제도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 … 수출통관은 선적지 세관에서 할 수도 있고, 수출품 생산지에 있는 내륙지 세관에.
Source: www.kipf.re.kr
Date Published: 6/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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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서류 – 일반적인 문의사항: UPS – 한국
참고: UPS Connect는 자동으로 수출 서류를 생성합니다. … NAFTA 증명서는 캐나다,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에서 수입 물품이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NAFTA) …
Source: www.ups.com
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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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에서 한국 으로 수출
- Author: misterb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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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3.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sTLkYgjMFvQ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한국으로 수출된 소고기 물량은 2배가 늘고 가격은 4배가 올랐다
소(牛)가 사는 세상 소식 22-322, 5월 2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연간 1천2백만톤의 소고기를 생산하는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해외 소고기 연간 수출물량은 113.5% 증가에 그쳤으나 수출금액은 192%가 늘었으며, 특히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고기 물량은 같은 기간 2.2배 증가한 반면 가격은 4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발표되었다.
미국 육류수출협회(U.S. Meat Export Federation)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미국의 소고기 수출물량은 113만톤에 금액으로는 55억달러 수준이었으나 2021년 수출물량은 128만톤에 금액으로는 사상처음 1백억달러를 넘어서 105억8천만달러(13조 3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출국별로는 일본으로의 수출물량이 같이 기간 15만 2천톤에서 32만톤으로 2.1배늘었고 수출가격은 10억달러에서 23억7천만달러로 2.3배 증가한 반면, 한국으로의 수출물량은 12만5천톤에서 28만톤으로 2.2배가 증가하고 수출금액은 5억8천만달러에서 23억8천만달러(3조원)로 4.09배가 수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중국 및 홍콩으로 수출물량은 같은 기간 6만8천톤에서 24만톤으로 늘었고, 대만도 1만9천톤에서 6만3천톤으로 늘어난 반면, 멕시코로 수출된 소고기 물량은 같은 기간 19만2천톤에서 20만톤, 캐나다로는 같은기간 18만톤에서 10만4천톤으로 나타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미국산 소고기의 아시아권 수출물량 증가는 미국 육류 업계가 이들 시장을 겨냥한 치밀한 유전적 개량과 사양관리 개선, 특히 고급육에 대한 가격 차별화 정책이 성공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2021년 기준 미국내 고급육 등급에서 최상위급인 프라임(Prime)이 10.08%, 상위급인 초이스(Choice)가 72.48%를 나타내 지난 20년간 가장 많은 비율로 판정되었고 그 이하 등급인 셀렉트(Select)는 14.36%, 기타 3.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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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통관절차-관세,규제,마케팅 등 수출에 필요한 모든 무역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국가무역정보포털
상업적인 사기 행위 또는 과실 (관세액을 결정하는 관세평가, 품목분류에 대한 정보를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등) 50,000달러 이하의 벌금
부정 환급 (환급 청구에 대하여 고의 또는 부주의로써 환급액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50,000달러 이하의 벌금
기록 유지의무 위반 (유지의무가 있는 기록을 고의 또는 부주의로 잃는 경우 등) 기록과 관련한 물품의 감정액의 75% 또는 45%
적하목록 허위기재 또는 누락 10,000 달러 이하의 벌금
마약류, 규제 의약물질의 미신고 (마약류 또는 규제 의약물을 적하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숨겨서 반입한 경우 등) 100,000달러 이하의 벌금
불법적인 수입에 대한 협조 (관세법 기타 관련법에 위반하는 수입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거나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행위 등)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Top 48 미국 에서 한국 으로 수출 Top 31 Best Answers
[무역실무]이것만 알면 누구나 무역, 수출, 수입 할 수 있다(상)_실제 무역업자 이야기 [무역실무]이것만 알면 누구나 무역, 수출, 수입 할 수 있다(상)_실제 무역업자 이야기미국에서 지난 10년간 한국으로 수출된 소고기 물량은 2배가 늘고 가격은 4배가 올랐다 – 팜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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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지난 10년간 한국으로 수출된 소고기 물량은 2배가 늘고 가격은 4배가 올랐다 – 팜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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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êµìì íêµ ìì¶ì ì¸ê¸ – ASKë¯¸êµ – 미주ì¤ìì¼ë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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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수입방법 – 미국 수입통관 종류
미국으로 들어온 화물은 일정한 통관 절차를 거친 후 시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미국의 통관은 화물의 종류 및 상황에 따라 약식통관 (Informal Entry) 정식통관 (Formal Entry) 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약식통관 (Informal Entry) 인보이스 금액이 2,500달러 미만의 화물 혹은 미국산 제품으로 다시 반입되는 화물(American Goods Returned) 중 금액이 1만 달러 미만인 화물은 약식통관을 진행합니다. 만약 개인 이삿짐과 같은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으로, 이민이나 해외 근무 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세금이 면제되며,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됩니다. 정식통관 (Formal Entry) 인보이스 금액이 2,500달러 이상이거나 세관 행정업무가 필요한 상업용이나 전매 목적으로 수입된 모든 수입화물 혹은 수입허가 규제품목, 국가의 세입보호 대상 품목 등은 정식통관(Formal Entry)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관 방법으로, 화물의 종류 및 상황에 따라 소비통관(Consumption Entry) 쿼터통관(Quota Entry) 창고통관(Warehouse Entry)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소비통관 (Consumption Entry) 제3국에서 수입해 해당관세를 지불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미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정식통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통관 방법입니다. 쿼터통관(Quota Entry) 미국 내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된 물품이 미국과 쿼터협정을 맺은 품목일 경우 적용됩니다. 만약 쿼터 통관으로 진행할 품목인데 비자 없이 수입이 됐거나, 쿼터가 부족한 경우 창고통관이 가능하고 또한 수입물품이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어가 나타날 때까지 관세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창고통관(Warehouse Entry) 특정한 경우 수입물품의 해당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세관 관할 보세 창고에 입고가 가능한 통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목적이 아닌 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시통관 ((Temporary Import)) 등 다양한 통관 종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
한국으로 수출 한국은 2010년 기준 미국수출국가 중 7번째로 가장 큰 시장으로써총 368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며 2009년에 비해 36% 수출이 증가하였다.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들로는 반도체, 광학•의약기기,민간항공기, 엔진기기, 유기화학물 그리고 시리얼 등이다. 약 1조 달러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수출주도적 시장이며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에 이어 3번째로 크고 2010년 세계에서 13번째 경제대국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은 2011년에도 꾸준히 이어온 경제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급성장하는 한국 경제 한국은 금융위기에서 빠른 회복을 보인 첫번째 나라 중 하나이다. 수출증가, 낮은 금리, 공공부문 부양책을 통해 2009년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세계경제에 걸맞는 경제환경, 사업증가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의욕 증가로 2010년 한국 국내총생산(GDP)는 6.1% 증가하였다. 2011년 비록 실질GDP는 인플레이션으로 소폭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 GDP 성장률은 4% 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주도적 경제성장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수요증가 그리고 기술투입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강력한 무역파트너가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2010년 한국과 미국의 무역은 2009년에 비해 36% 증가한 702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한국 경제가 상승세를 이어가기 시작한 이유에는 1997-1998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경제개혁과 연결될 수 있다. 그당시 2년간 금융위기를 겪으며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경제,무역불확실성을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는 교훈을 얻었다. 미국과 한국의 무역은 매우 다양화 되어있으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는 폭 넓은 소비자들의 욕구와 최첨단 기술수준을 만족시킨다. 양국 무역간 3분의1은 첨단 기술 제품으로 분류되었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시장정이 높은 에너지, 의약품, 교통, 통신분야의 한국의 상품개발과 연구개발을 도와주며 장기간의 파트너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농수산물 수출 한국은 인구 48000만과 일인당 국민소득은 28000달러이다(2009 예상). 경제가 성장하며 한국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농수산물,낮은 가격, 편리함을 제공하려고 농수산물의 수입을 증가 하고 있다. 그 결과, 비록 외국의 기업식 농업 투자를 증가시키기는 했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국내의 농수산물 시장을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한국은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중요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이미 다양한 농수산물 식품 한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에서 다섯번재로 큰 농수산물 시장으로써 2010년에는 58억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미국 농수산물 수출은 2011년 한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업: 국내총생산(GDP)의 3% 한국 주요 농수산물: 쌀, 근채작물, 보리, 야채, 과일, 가축소,돼지, 닭, 유제품, 달걀, 생선 미국의 주요 한국 수출 품목: 옥수수, 밀, 피혁, 콩, 돼지고기, 소고기, 원예학 미국의 주요 한국 수입 품목: 해산물, 라면, 무알콜주류, 배, 스낵류 더 많은 정보를 위해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Korea 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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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수입방법 – 미국 수입통관 종류
미국으로 들어온 화물은 일정한 통관 절차를 거친 후 시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미국의 통관은 화물의 종류 및 상황에 따라
약식통관 (Informal Entry)
정식통관 (Formal Entry)
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약식통관 (Informal Entry)
인보이스 금액이 2,500달러 미만의 화물
혹은 미국산 제품으로 다시 반입되는 화물(American Goods Returned) 중
금액이 1만 달러 미만인 화물은 약식통관을 진행합니다.
만약 개인 이삿짐과 같은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으로, 이민이나 해외 근무 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세금이 면제되며,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됩니다.
정식통관 (Formal Entry)
인보이스 금액이 2,500달러 이상이거나
세관 행정업무가 필요한 상업용이나 전매 목적으로 수입된 모든 수입화물
혹은 수입허가 규제품목, 국가의 세입보호 대상 품목 등은
정식통관(Formal Entry)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관 방법으로,
화물의 종류 및 상황에 따라
소비통관(Consumption Entry)
쿼터통관(Quota Entry)
창고통관(Warehouse Entry)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소비통관 (Consumption Entry)
제3국에서 수입해 해당관세를 지불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미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정식통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통관 방법입니다.
쿼터통관(Quota Entry)
미국 내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된 물품이 미국과 쿼터협정을 맺은 품목일 경우 적용됩니다.
만약 쿼터 통관으로 진행할 품목인데 비자 없이 수입이 됐거나, 쿼터가 부족한 경우
창고통관이 가능하고 또한 수입물품이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어가 나타날 때까지
관세 납부를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창고통관(Warehouse Entry)
특정한 경우 수입물품의 해당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세관 관할 보세 창고에 입고가 가능한 통관 방법입니다.
이 외에도
미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목적이 아닌 물품을 반입하고자 할 때,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임시통관 ((Temporary Import)) 등
다양한 통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장·인터뷰 – KOTRA 해외시장뉴스
– 주 LA 총영사관·관세청 주최,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 주관 온라인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
– 한미 FTA 최신 정보와 최근 미국 세관이 주시하는 각종 통관 정책에 대해 상세히 다뤄 –
지난 11월 5일,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한국 관세청은 한국과 미국 양국의 수출입 기업들에 유용한 무역 및 통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미 FTA 무역 통관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속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2년 발효돼 양국 간의 무역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에 대한 최신 정보와 최근 눈에 띄는 미국 세관의 통관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다뤘다. 4명의 무역·통관 전문가가 들려준 이번 세미나의 강연 내용을 다시 한 번 간략히 살펴본다.
세미나 개요
행사명 한미 FTA 무역 통관 세미나 개최 일시 2020년 11월 5일 (목) 미국 서부 기준 오후 5시 주최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한국 관세청 주관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 주제 및 연사 [강연 1] 한미 FTA 활용 현황과 원산지 규정 개요(손성수 영사,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강연 2] 한국 관세청의 중소 수출기업 FTA 활용 지원 프로그램(김시태 주무관, 관세청 FTA 집행기획담당관실) [강연 3] 미국 세관의 통관 정책과 FTA 원산지 검증 현황 및 대비 방안(김진정 변호사/관세사, ACI Law Group) [강연 4] 최근 변경된 통관제도와 수입자 자격 심사(Jane Kim LA 총영사관 공익관세사, VIP Customs Service)
한미 FTA 무역 통관 온라인 세미나 이미지 및 진행 모습
자료: 세미나 Flyer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직접 촬영
한미 FTA 활용 현황과 원산지 규정 개요
세미나의 첫 번째 순서로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손성수 관세영사가 한미 FTA의 개요 및 활용 현황을 소개하고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한 간략한 절차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 3월 15일부터 시작된 한미 FTA는 이미 발효 9년차를 맞이한 양국 간 주요 무역 협정으로서 한국산 쌀 품목 외 모든 상품의 양국 간 무역 거래 시 관세를 철폐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협정에서 다루는 품목 중 약 95%는 발효 7년 이내에 관세가 모두 철폐됐으며, 최대 15년 이내에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한미 FTA의 활용률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집계되며, 특히 한국 제품 수출 시의 활용률은 지난 2019년 85.2%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미 FTA 발효 이래 8년간 양국의 상품 교역은 약 1.3배, 상호 투자는 약 2.4배 증가했으며 연간 대미 교역은 대세계 교역에 비해 대부분 더 큰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2019년 기준 한미 FTA 비혜택 품목의 수출은 전년대비 5.2% 감소한 데 반해 한미 FTA 혜택 품목의 수출은 6.3% 증가해 한미 FTA가 양국 간 교역에 크게 기여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한미 FTA의 혜택을 보기 위해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한미 FTA의 활용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자. 한미 FTA의 활용 절차는 크게 △ 품목분류코드(HTS) 및 관세율 확인, △ 원산지 결정 기준 확인, △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직접 운송, △ FTA 협정세율 신청, △ 관련 서류 보관 및 원산지 검증의 6가지 절차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수출하려는 품목의 전 세계 공통 품목분류코드인 HTS 코드를 파악해야 한다. HTS 코드는 총 10자리로 구성되는데, 이 중 앞 6자리는 세계 공통, 이후 4자리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미국의 정확한 품목별 관세율 확인을 위해서는 HTS 코드의 8자리까지 파악해야 하며, 미국의 코드별 관세율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https://hts.usitc.gov/ ) 혹은 한국 관세청(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웹사이트를 통해 쉽게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두자. 또한, 한미 FTA가 적용되면 미국의 물품처리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MPF)*가 면제된다는 점 또한 알아두면 좋다. 다음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의 확인이 필요한데 한국 관세청을 통해 한미 FTA상의 HS 코드 혹은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을 조회할 수 있다. (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TrtyPsr/psr.do?mi=3528 #)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확인했다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차례이다. 한미 FTA상에서는 특별히 지정된 원산지 증명서 양식은 없으나 증명인의 성명·수입자·수출자·생산자·품목분류 및 품명·원산지 증명 정보·증명일·증명 유효기간 등의 필수 정보가 포함돼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한국이 원산지임이 증명된 품목이더라도 제3국으로부터 운송이 되면 한미 FTA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에 주의해야 하고 납세신고(Entry Summary) 시 한미 FTA를 적용할 경우 납세신고서 양식의 27번 란에 ‘KR’을 표기하면 된다. 한미 FTA의 혜택이 적용된 수출 건의 경우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추후 미국 세관(CBP)이 원산지 검증을 통보하며, 자료를 요구할 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한미 FTA 특혜가 배제될 수도 있기에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겠다.
주*: 미국의 물품처리수수료(MPF)는 청구서(Invoice)상의 품목 값(Value)이 2500달러 이상일 경우 발생하며, 세율은 0.3464% 또는 25달러 중 더 큰 값이 적용됨.
한국 관세청의 중소 수출기업 FTA 활용 지원 프로그램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관세청 김시태 주무관의 ‘중소 수출기업 FTA 활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강연이 이어졌다. 김 주무관은 “대다수의 기업들은 관세청을 단순히 세무 관련 ‘단속 기관’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며, 실제로 관세청은 수출입과 관련한 여러 지원 프로그램 또한 운영하고 있기에 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로 수출을 앞둔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데, 이를 크게 ‘준비’, ‘활용’, ‘해결’의 세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에 처한 기업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참고할 수 있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본다.
한국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 프로그램
유형 지원 프로그램명 내용 및 접근 방법 FTA 정보 제공 YES FTA 포털 FTA 관련 통합 정보 제공 웹사이트 ( https://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수출입 기업에 관세행정 지원 서비스 제공, 6개 지역 센터 운영 중 품목분류(HS) 정보 세계 HS 정보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서비스 제공 ( https://unipass.customs.go.kr ) FTA 활용 통계 FTA 활용 지도(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및 국가 통계 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 제공 FTA 맞춤형 컨설팅 FTA 컨설팅 FTA 활용에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 비용 지원 YES FTA 이동센터 세관 방문이 어려운 영세 기업의 FTA 활용 지원 공익 관세사 외부 관세사를 위촉해 FTA 활용 컨설팅을 지원 FTA 교육 YES FTA 전문교육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를 돕기 위한 교육 지원 ( http://www.yesftaedu.or.kr ) 원산지 판정 FTA-PASS 시스템 FTA 활용에 필수적인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 소프트웨어 무료 보급 (문의처: 1544-0645 / [email protected])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수입 전, 수입국 세관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 원산지 인증 및 증명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 및 증명 능력이 있음을 세관이 인증하는 제도 (문의처: 본부 세관 및 평택직할세관)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증명서 기관 발급( http://unipass.customs.go.kr ) 원산지 간편인정제 원산지확인서로 인정되는 대체 서류로, 원산지 입증 시 서류 간소화 원산지 증명 간이발급제 국내에서 제조 및 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소명을 간소화하는 제도 해외통관 애로 해소 CO-PASS 시스템 FTA 체결상대국 세관과 원산지 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관세청의 전자 원산지증명 시스템 FTA 해외통관 애로 해소 우리 수출기업이 FTA 특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애로 해소를 돕는 제도 ( http://fta.customs.go.kr 의 ‘찾아가는 FTA 상담센터’) 원산지 검증 원산지 검증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및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 수출기업 원산지 검증 지원 세관에서 수출 물품의 원산지 적정 여부를 상대국 검증 전 점검
자료: 한국 관세청 및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정리
미국 세관의 통관 정책과 FTA 원산지 검증 현황 및 대비 방안
미국 세관(CBP)의 통관 정책과 FTA 원산지 검증에 대한 김진정 변호사의 강연은 우선 ‘원산지 판정 기준’에 대한 소개로 시작됐다. 한미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 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해당국으로 판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원산지를 판정하는 주요 기준으로는 ‘완전 생산기준(Wholly Obtained)’, ‘실질적 변형 기준(Substantially Transformed)’, ‘품목별 기준(Product Specific Rule)’, ‘분야별 특례/보충적 기준’ 등이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최근 미국 세관에서는 한미 FTA를 적용받은 물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이른바 ‘원산지 검증’이 더욱 철저해지고 있다. 원산지 검증의 조사 대상은 수입자·수출자·생산자 및 제3자가 모두 해당될 수 있으며, 주로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지지만 때에 따라 추가적인 질의나 현장 검증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 미국 세관의 한미 FTA 원산지 검증은 크게 △Form 28 발부, △Form 29 발부, △청구(Billing)의 절차로 진행되는데 각 절차의 특징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원산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미국 세관은 우선 ‘Form 28’로 불리는 정보 요구 서류(Request for Information)를 발부한다. 이는 수입자에게 해당 수입 건과 관련한 각종 증명 및 서류들을 요청하는 단계로 보통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 CO), 생산시설 정보, 생산 절차도, 물품의 샘플이나 컬러 사진, 원자재의 원산지 증명 서류, 생산 기록 등의 정보를 요구한다. 미국 세관으로부터 Form 28을 받은 수출 기업은 이에 대해 반드시 30일 이내에 영문으로 답변해야 하며(연장 요청 가능), 서류를 준비할 때 특히 각 서류들 간의 시간대가 잘 연계되는지, 수치들이 일치하는지, 원재료 수량 등이 합리적인지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Form 28의 다음 단계는 ‘Form 29’의 발부이다. Form 28에 관한 수출 기업의 답변을 바탕으로 미국 세관은 이에 대한 결정 통지(Notice of Action) 서류인 Form 29를 발부하는데 이 서류에는 미국 세관이 해당 검증 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가 기재돼 있다. 결정의 종류로는 ‘예비 결정(IS PROPOSED)’과 ‘최종 결정(HAS BEEN TAKEN)’이 있는데 추가적인 서류 보완이 가능한 예비 결정의 경우 2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며 최종 결정의 경우에는 정산 후 180일 이내에 이의 제기(Protest)가 가능하다. 만약 세관으로부터 세율 인상(Rate advance) 등의 결정을 받은 경우, 수출 기업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기재한 채무통지서(Notice of Debt)를 받게 된다.
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출 기업은 앞서도 언급한 이의 제기(Protest)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이 이의 제기 절차 중에 원산지 검증에 대한 추가 보완 서류 또한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신청해도 세관으로부터 거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서류 불충분(Insufficient Documents)이 원인이기 때문에 세관과 대응 시 성실한 서류 준비가 필수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세관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거절된 경우, 세관이 아닌 ‘미국 국제통상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추가적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다.
그렇다면 미국 세관은 어떤 분야에서 특히 원산지 검증에 주목할까?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특히 반덤핑·상계관세, 지식재산권, FTA, 농수산물 및 섬유·의류, 강제 노역(Forced labor), 중국산 수입품목 추가 관세 등과 관련된 분야가 가장 유력한 원산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에는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우회 수출(Transshipment)을 하는 경우 또한 빈번하기에 미국 세관에서도 이와 관련된 분야를 더욱 더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종 책임을 지는 미국 내 수입자의 경우 해당 수입과 관련된 법적인 규정이나 관련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해 문제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겠으며, 만약 수출 기업이 사전에 실수나 과실을 발견한 경우 미국 세관의 검증 요구 이전에 자진 신고(Prior disclosure)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라고 김 변호사는 덧붙였다.
최근 변경된 통관제도와 수입자 자격 심사
세미나의 마지막 강연자인 Jane Kim 관세사는 미국 세관의 ‘수입자 자격 심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우선, 미국 내로 물품을 수입할 자격(Right to make entry)은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법에서는 세관 신고 수입자를 뜻하는 ‘Importer of Record(이하 IOR)’로 수입자 자격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 IOR에는 물품의 소유자(Owner)·구매자(Purchaser)·자격증을 갖춘 관세사(Licensed Customs Broker) 등도 포함된다. IOR이 중요한 이유는, 해당 수입 건과 관련된 모든 관세의 납부와 그 밖의 법률적·규제적 요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바로 이 IOR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최종 수취인을 의미하는 ‘Ultimate Consignee’는 IOR처럼 모든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며, 단순히 미국 내에서 해당 수입 물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한편, 전통적으로는 미국 내의 수입 기업이 IOR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급증 등의 변화로 인해 해외의 수출자가 세관 검사 수수료를 포함한 모든 수입 통관 절차와 제품의 배송까지 책임지는 거래 조건인 DDP(Delivery Duty Paid) 및 LDP(Landed Duty Paid)를 요구하는 미국 바이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무역 거래 환경의 변화와 함께 IOR과 수입자 자격 심사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미국 세관의 수입자 자격 심사에 걸려 ‘통관 거절(Entry/Summary Rejection)’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해당 기업은 미국 세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서류(Request for Information)를 받게 되는데 발주서(Purchase order), 판매 계약서, 납부에 대한 증명, 위임장 등 해당 수입 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 세관에서는 서류 제출 요구뿐만 아니라 ‘연관된 거래 당사자들의 관계’, ‘본 수입 거래에서 재정적 이득을 보는 당사자’, ‘수입 물품의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당사자’, ‘운송 완료 후 수입 물품의 물리적인 관리 주체 및 해당 주체와 수입자와의 관계’ 등 매우 상세한 사항에 대한 답변까지도 요구하므로 이에 대한 답변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Jane Kim 관세사는 “많은 수출 기업 및 수입 주체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는 ‘언더밸류(Undervalue)’ 사례가 아직도 매우 빈번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언더밸류 사례는 미국 세관도 매우 잘 인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언더밸류가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 특히 더 주시 중이라고 덧붙인 김 관세사는, “미국 세관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성실하고 솔직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시사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박경재 총영사는 이번 세미나의 환영사에서 “지난해 전 세계적인 무역 침체로 한국의 전체 무역 규모가 8.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간의 교역은 2.7% 증가하는 등 한미 FTA는 2012년 발효 이래 양국 간 무역 증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이처럼 양국 간 무역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한 활용법을 비롯해 미국 세관의 FTA 관련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미 양국 간 무역을 이끄는 수출입 기업들과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둔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도 한미 FTA와 같은 유용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련 혜택을 얻을 수 있겠으며, 미국 세관의 각종 규제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기를 기원한다.
자료: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한국 관세청, 세미나 강연 내용(김진정 변호사 및 Jane Kim 관세사), 그 외 KOTRA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
한국으로 수출
한국은 2010년 기준 미국수출국가 중 7번째로 가장 큰 시장으로써총 368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며 2009년에 비해 36% 수출이 증가하였다.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들로는 반도체, 광학•의약기기,민간항공기, 엔진기기, 유기화학물 그리고 시리얼 등이다. 약 1조 달러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수출주도적 시장이며 아시아에서 일본과 중국에 이어 3번째로 크고 2010년 세계에서 13번째 경제대국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은 2011년에도 꾸준히 이어온 경제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급성장하는 한국 경제
한국은 금융위기에서 빠른 회복을 보인 첫번째 나라 중 하나이다. 수출증가, 낮은 금리, 공공부문 부양책을 통해 2009년 3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세계경제에 걸맞는 경제환경, 사업증가 그리고 소비자들의 소비의욕 증가로 2010년 한국 국내총생산(GDP)는 6.1% 증가하였다. 2011년 비록 실질GDP는 인플레이션으로 소폭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 GDP 성장률은 4% 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주도적 경제성장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수요증가 그리고 기술투입은 아시아에서 한국이 강력한 무역파트너가 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2010년 한국과 미국의 무역은 2009년에 비해 36% 증가한 702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한국 경제가 상승세를 이어가기 시작한 이유에는 1997-1998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경제개혁과 연결될 수 있다. 그당시 2년간 금융위기를 겪으며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경제,무역불확실성을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는 교훈을 얻었다.
미국과 한국의 무역은 매우 다양화 되어있으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는 폭 넓은 소비자들의 욕구와 최첨단 기술수준을 만족시킨다. 양국 무역간 3분의1은 첨단 기술 제품으로 분류되었다. 지난 10년간 미국은 시장정이 높은 에너지, 의약품, 교통, 통신분야의 한국의 상품개발과 연구개발을 도와주며 장기간의 파트너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농수산물 수출
한국은 인구 48000만과 일인당 국민소득은 28000달러이다(2009 예상). 경제가 성장하며 한국은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농수산물,낮은 가격, 편리함을 제공하려고 농수산물의 수입을 증가 하고 있다. 그 결과, 비록 외국의 기업식 농업 투자를 증가시키기는 했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국내의 농수산물 시장을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한국은 농수산물을 수입하는 중요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이미 다양한 농수산물 식품 한국에 공급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에서 다섯번재로 큰 농수산물 시장으로써 2010년에는 58억의 수출을 기록하였다. 미국 농수산물 수출은 2011년 한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농업: 국내총생산(GDP)의 3%
한국 주요 농수산물: 쌀, 근채작물, 보리, 야채, 과일, 가축소,돼지, 닭, 유제품, 달걀, 생선
미국의 주요 한국 수출 품목: 옥수수, 밀, 피혁, 콩, 돼지고기, 소고기, 원예학
미국의 주요 한국 수입 품목: 해산물, 라면, 무알콜주류, 배, 스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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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항구 및 운송지도
가. 일반 통관절차 개요 수입업체(Importer of Record)는 화물을 실은 선박/항공기 도착 후 15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수입품의 반출 허가 신청(Entry)을 해야 한다. 그 기간 내 반출 신청을 하지 않고 세관의 별도지체허락(Lay Order)이 없는 경우 그 수입품은 일반 주문 상품(General Order Merchandise)으로 취급돼 그 소유자 또는 수하인의 위험 및 경비 부담 아래 지정된 창고에 보관된다. 반출허가 신청은 선박/항공기 도착 전(화물의 수입 전)에도 할 수 있다. 세관에 추정관세(Duty)를 납부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통관이 허용된다. 이 후 세관은 납부세액의 정확성 여부(Liquidation)를 최종 결정한다. 세관 이외에도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와 같이 여타부서의 사전 승인이 필 요한 품목은 해당지역의 FDA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부서(Agency)는 수십여 개가 존재하며 유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품목은 세관 이외에도 해당 부서에서 추가로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통관의 종류(Entry Process) 약식통관(Informal Entry) 인보이스 가격이 2,500달러 미만의 제품이 통관대상으로 간주된다. 미국산 제품으로 다시 반입되는 화물(American Goods Returned) 중 금액이 1만 달러 미만인 경우도 대상이 된다. 개인 이삿짐 등 개인이 사용하던 물품으로서 이민이나 해외 근무 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세금이 면제되며,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된다. 정식통관(Formal Entry) Invoice 금액이 2,500달러 이상이거나, 수입허가 규제품목, 국가의 세입보호 대상 품목과 세관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할 때의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정식통관(Formal Entry)을 통해야 한다. 소비통관(Consumption Entry)은 제3국에서 수입해 해당관세를 지불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미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쿼터통관(Quota Entry)은 미국 내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된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이나, 해당 수입 품목이 미국과 쿼터협정을 맺은 품목(예: 의류, 원단 등 섬유제품)인 경우 적용된다. 창고통관(Warehouse Entry)은 특정한 경우에 따라 수입물품의 해당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세관 관할 보세 창고에 입고가 가능하다. 쿼터 품목인데 비자 없이 수입이 됐거나, 쿼터가 부족한 경우 창고통관이 가능하고 또한 수입물품이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 이어가 나타날 때까지 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보세창고 인출(Warehouse Withdrawal)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의 경우 해당 관세를 납 부하고 쿼터적용 품목인 경우는 해당 물량에 대한 비자를 받아야 하며, 바이어가 통관 서 류를 제출한 후 제품을 찾을 수 있다. 외국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는 보세창고 입고(Warehouse Entry)와 비슷하나 많은 차이가 있다. FTZ는 미국에 있는 창고이지만 제3국과 같이 간주된다. FTZ는 특별 대우 자국(Privileged Domestic), 특별대우 외국(Privileged Foreign), 비특별대우 자국 (Non-privileged Domestic), 비특별대우 외국(Non-privileged Foreign)으로 나뉜다. 임시통관(Temporary Import)은 미 국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판매목적이 아닌 물품을 반입 하고자 할 때,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하기 위해 사용되며, 통관 후 미국 내 보관기간은 1년 만기로 두 번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꼭 재수출하거나 폐기처분 시켜야 한다. 보세운송(In Bond Transit)은 한 지역(District)에서 다른 지역이나 제3국으로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세면허가 있는 운송회사를 이용해 이동시키는 것이다. 보세운송의 종 류는 다음과 같다. – 즉시운송(Immediate Transport, IT): 수입화물을 보세운송으로 미국 내의 다른 세관 관할 지역으로 운송하는 것이다. – 수송 및 수출(Transport & Export, T&E):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미국 내의 다른 세관 관할지역으로 운송한 후에 수출하는 것이다. – 보세창고 인출 및 수송(Warehouse Withdrawal & Transport, Wd & T):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을 다른 세관 관할지역으로 보세 운송하는 것이다. 보세창고 인출 및 수출(Warehouse Withdrawal & Export, Wd & Ex): 보세창고에 있는 화물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우편통관(Mail Entry) 일부 품목에 한해 가격이 2,500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다음과 같이 편리한 통관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이 세관에 찾아 갈 필요가 없다. 무관세 품목의 경우, 우체부가 그냥 배달해 주며 관세납부가 필요한 경우 우체부가 배달하면서 해당 관세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항공운임보다 저렴해 경비절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품목들은 정식통관(Formal Entry)을 해 관할 세관의 통관 절차가 완료 돼야만 우체부가 배달해 준다.
통관 대상
전단 및 납작한 제품(Billfolds and other flat goods)
깃털 및 깃털 제품(Feathers and Feather products)
생화 및 조화, 식물(Flowers and foliage, artificial or preserved)
신발(Footwear)
모피(Fur, articles of)
장갑(Gloves)
가방(Handbags)
모자(Headwear and Hat braids)
여성모자 장식품(Millinery ornaments)
베개 및 쿠션(Pillows and cushions)
플라스틱(Plastics, miscellaneous articles of)
원피, 생가죽(Rawhides and skins)
고무(Rubber, miscellaneous articles of)
섬유 질 및 제품(Textile fibers and products)
장난감, 게임, 스포츠 용품(Toys, games, and sports equipment)
방치된 화물(Un-Entered Goods)
세관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화물은 세관장에 의해 정부가 지정하는 보세창고로 강제 운송되고 이것을 제너럴 오더(General Order, GO)라고 한다. 이때 발생하는 보세트럭 운송비, 항만 체재료, 선박이나 항공 운송비 등 모든 경비는 추후 수입업자가 통관을 신청할 때에 완불해야 한다. 정부 보세창고로 이송되면 수입된 날로부터 만 1년까지 보관하며 그 후에는 공매 처분된다.
통관본드(Entry Bond)
수입자는 일반적으로 반출허가를 받기 위해 사전에 통관본드를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본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관본드의 보증인(Surety)는 원칙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세관이 인정한 미국 거부 시민인 개인도 될 수 있으나 미국 재무부가 사전에 인정한 보험회사 및 기타 법인체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입자는 이들 회사로부터 본드를 취득하기 위해서 회사와 별도의 보증계약을 맺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또한 통관본드는 세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통관본드는 일회의 통관을 위한 본드(Single Entry Bond)와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 (Continuous Bond)의 두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후자가 이용되고 있다. 지속적인 통관을 위한 본드 금액은 당해 수입자의 수입품 성격,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연간 납부예상 총액, 과거 납부성적 및 본드조건 준수 성적 등을 감안해 일반적으로 본드 주기 내의 총 수입가액과 관세 및 기타 수입 수수료의 총 합계 선에서 관할 일선 세관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세관의 정책이다. 금액이 충분한지는 본드 주기마다 검토한다.
다. 물품 검사, 보류 및 압류 물품검사(Examination)는 농산품 및 부폐성 물품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자의 반출허가 신청 후에 수행한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또는 수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수입자 사업장 또는 항구 내의 사설 중앙검사소 (Centralized Examination Center Station)에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세관은 필요한 경우 수입품으로부터 샘플을 채취(또는 이미 반출된 경우는 수입자로부터 받아) 분석할 수 있다. 수입자는 세관이 인가한 시험분석소(Accredited Laboratories)에 시험 분석을 의뢰할 수 있고 세관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세관이 독자적으로 시험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분석 절차 및 방법을 원칙적으로 일반에게 공개해야 하며 요청에 따라 그 결과를 수입자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식품의약청(FDA)이나 농무부(USDA) 등과 같은 연방기관은 독자적인 권한에 따라 검사와 샘플 분석을 수행한다. 세관은 모든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검사 목표에 따라 수입품을 선별해 검사하는 정책(Cargo Selectivity)을 펴고 있다. 라. 통관절차 흐름도 물품 통관절차
마. 통관에 필요한 선적 서류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화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기입해야 하며 기입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다.
수입항의 이름
화물의 구입자(바이어), 판매자(셀러), 구매 장소와 일시, 원산지
자세한 물품 명세, 이름, 품질, 등급
수량, 무게, 부피
판매된 당시 가격
화폐종류(US Dollar, 한국 원화 등)
원가(Cost) 이외에 드는 비용을 세분화해 운임, 보험수수료, 수수료(Commission), 포장 비용 등을 자세히 명기, 만약 가격에 포장비용, 국내 운송비용 등 항구까지의 제반 경비가 포함돼 있으면 세분화 할 필요 없이 포함됐다고 명기.
환불 리베이트(Rebate), 관세환급 등 수출입으로 인해 받은 금액
원산지
상업송장(Invoice) 기재 금액으로 환산되지 않은 제반 공제 또는 추가비용
모든 내용은 영문으로 표기하고, 다른 언어 표기 시 번역본 첨부
송장 페이지수는 하단에 Inv. 1, P. 1, P 2 등으로 표기, 별도 송장첨부 시 Inv. 1, P. 1 ; Inv. 2, P. 2 ; Inv. 3 , P. 3 형식으로 표기
포장 리스트(Packing List)
각 상자마다 자세한 명세를 기입해야 한다. 선하증권 원본(Original Bill of Lading or Airway Bill)이란 선박이나 비행기로 수입된 것을 증명하는 증권이다. 기타 수입 적합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섬유제품 수입 시 섬유비자(Textile Visa), 신발 수입 시 임시신발송장(Interim Footwear Invoice)이 있다.
통관에 필요한 서식
서 식 내 용 CF 3461 화물 통관 및 인도허가 신청서(Application & Special permit for Immediate Delivery) 이다. CF 7501 정식통관 서류양식(Entry Summery Document)이다. CF 301 세관보증 (Customs Bond)은 세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통관 완료 후에 추가로 징수해야 할 관세 등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국고 손실을 방지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식통관을 거칠 경우 ,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이다 . – 먼저, 매 수입 건 당 제출하는 서류(Single Transit Bond, CF301)가 있다. – 또한 지속적 보증 (Continuous Bond, Term Bond)이 있는데 이는 1년간 유효하며, 세관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수입화물 통관 때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외에도 품목에 따라 FDA, DOT, EPA 등 각 세관 관할 소속기관에서 요구하는 서식이 있을 수 있다.
세관의 검사 항목
모든 수입 화물은 세관원의 검열을 받고 통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과 경비 절감을 위해 일부 화물에 대해서만 무작위로Sampling해 검열을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검역 종류 테일게이트검역(Tail Gate Exam)은 일명 샘플링(Sampling)이라고 하며 세관에서 원하는 스타일이나 아이템 별로 샘플을 채취해 검사하는 것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이동검역(Mobile Exam, ME)은 검사 해당 화물의 전량을 모두 하역해 놓고 선적 서류와 대조해 보는 방법이다. 밀매검역(Contraband Exam, CE)은 수입 금지품이나 밀수품 전담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검사하는 가장 세밀한 검사방법이다. 농산물 검역(Agriculture Exam, AE)은 농산물 수입검역 전담반이 검역을 담당하고 때로는 농산물이 아닌 화물도 검사한다.
세관에서 조사하는 항목
수입 물품의 가격 및 적절한 관세부과 여부
원산지표기, 특별 표지 및 라벨 부착 및 규격 여부
수입금지 품목
수량 등에 있어서 상업송장 기재 정확성
마약 등 불법적인 화물 존재 여부
기타 사항
상호, 상표 및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 상표 등록은 특허국과 세관에 각각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미국 세관에 합법적 절차로 등록된 모든 상표나 이름 등 지적 재산은 등록한 회사나 그 회사가 인가해 준 회사가 아니면 수입 통관이 되지 않는다. 발각 시에는 물품 압수 및 이에 따른 벌과금이 부과 될 수 있다. ‘모조 상품’이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도 소비자가 보았을 때 정품과 혼동될 수 있는 상태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압수된 물품에 대해 1년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모조 상표를 떼낸 후에 정부 기관에서 공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자선 기관에 전하거나 공매 처분과 같이 처리한다. 모조 상표를 떼어낼 수 없을 경우에는 폐기 처분된다. 통관 경비 한국에서 미국항에 수출품이 도착할 때부터 발생되는 통관 경비로는 항공 혹은 선박회사 대리점 수수료 (Freight Forwarder’s Handling Charge) 약 US$ 65, 세관 경비 (Customs Fees), 통관회사 수수료 (Customhouse Brokerage Fee) 약 US$ 150,관세 (Duty) 등이 있다. 상무부 웹사이트 https://hts.usitc.gov/ 에서 HS 코드 별 관세를 검색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수입금액의0.125%가 항구 사용료 (Harbor Maintenance Fee), 수입 금액의 0.3464%(최소25달러~최대485달러)가 물품취급 수수료로 부과됐으나 한-미 FTA로 발효로 물품취급 수수료가 철폐됐다. 세관본드(Customs Bond)는 관세, Penalty 등과 같이 세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 한다는 일종의 보증서 같은 것이다.세관본드는 최소수입금액에 관세, 세금, 기타경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일회용(Single entry Bond)과 일년용(Continuous Bond) 두 가지가 있는데 세관이 지정한 세관본드 전문 보험회사에서 구입할 수 있다.
본드를 구입할 경우, 본드액이 5만 달러이면 5만 달러를 모두 지불하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일정률(보험회사마다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일회용은 3.5%, 일년 용은 1% 정도)의 금액을 보험회사에 내고 구입하며 동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동 금액을 위에서 언급한 본드전문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본드 구입 증서(Certificate)를 받아 세관에 제출한다. 일회용은 동 증서가 없으면 통관이 되지 않으며 일년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미 증서 번호가 세관에 입력돼 있기 때문에 번호를 제출하면 된다. 일회용에서 일년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본드를 판매하는 보험 회사와 상의 (세관과의 상의사항 아님)해야 한다.
바. 미국의 무역항 한국에서 출발한 미국행 화물은 주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서해안의 3개 항구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와 철도, 트럭 등을 이용해 미국 내륙지역이나 동쪽 항구지역으로 운송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서해안의 항구는 로스앤젤러스에 Longbeach port,샌프란시스코에 Oakland port, 시애틀에 Seattle and Tacoma port가 있는데 Longbeach는 미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남쪽 통로라고 해 South Gate, Seattle는 북쪽 통로라고 해 North Gate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의 항구 및 운송지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사. 미국의 내륙 운송 시 주의사항 미국 철도 운송은 컨테이너가 2단 적재를 하고 긴 구간을 장시간 운행한다. 따라서 속도가 빠르고 급정차시 컨테이너 내부의 적재물이 컨테이너 외부로 튀어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적재물의 중량과 내부 고정상태를 철저히 검사 후 운송을 허가하므로 한국에서 컨테이너 적재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릴 또는 롤으로 포장돼있는 코일이나 철재, 전선, 기타 구조물등의 중량은 반드시 제한이내인지 확인해야 하고 컨테이너 내부에 팔레트나 제품을 고정하는 자재의 규격과 방법을 미국 철도회사 규칙에 따라야 운송이 허가된다.
아. 통관 절차 안내 및 문의 통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관세청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관세청 수출통관 안내 웹페이지
관세청 고객 지원센터를 통한 인터넷 상담
http://call.customs.go.kr/crmcc/index.jsp을 방문해 화면 상단의 ‘인터넷상담’ 클릭
전화상담: 125, 82-2-3438-5199(해외)
통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관업체는 아래와 같으며 이외에도 많은 통관 업체들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업체명: B&H
대표: Benjamin Park
전화번호: 1-718-525-7050
업체명: Express Customhouse Broker
대표: Ted T. Kim
전화번호: 718-978-5004
업체명: Excel International
일반적인 문의사항: UPS
NAFTA 증명서는 캐나다,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에서 수입 물품이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NAFTA)에 따라 지정된 관세 감면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됩니다.
온라인으로 작성된 양식은 상품의 원산지가 미국 또는 푸에르토리코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NAFTA 원산지 증명서는 또한 사용자의 온라인 송장 포장물(사용 가능한 경우)의 일부로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전자화 된 문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발송될 때는 송장 원본 1부 및 사본 2부를 준비하십시오. 푸에르토리코에서 발송할 때는 원본 및 사본을 각 1부씩 준비하십시오.
발송물의 가치가 다음 나열된 기준치 이상일 경우 NAFTA 원산지 증명서를 송장에 첨부해야 합니다.
캐나다 또는 미국에서 멕시코로 보낼 경우 US$1,000
멕시코나 미국에서 캐나다로 보낼 경우 $2,500CAD(캐다나 달러)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보낼 경우 US$2,500
위 금액 이하의 가치로 평가된 발송물은 NAFTA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대신, 고객은 아래와 같은 문구를 송장에 남겨 주셔야 합니다.
“이 발송물에 포함된 물품은 NAFTA에 따라 특혜 관세가 적용되는 원산지 발송 물품으로서 자격을 가짐을 증명합니다.”
특혜 관세 적용을 받으려면 수출업자는 이 서류를 읽기 쉬운 형태로(인쇄 또는 타자) 완전하게 작성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신고할 때 이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수출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미국 에서 한국 으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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