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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변경] 미국 내에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미국 내에서 비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 때문에 미국비자변경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7/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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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 Change 미국 체류 신분 변경 시 알아둘 점 | NYEA 블로그
발급처의 차이. . 비자 Visa :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의 증명. – 미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 각국의 미국 영사관 발급. 비자 발급은, 미국 내에서 발급 …
Source: kr.newyork-english.edu
Date Published: 5/29/2021
View: 1573
미국내에서 비자변경은 가능한가요? – FAQ – ApplyESL.com
미국 내에서 비자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비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풀타임(Full time)으로 다니는 학교에서 I-20 (입학허가서)를 받으시고 일단 미국에서 출국해야 …
Source: www.applyesl.com
Date Published: 8/29/2021
View: 7016
신분변경 및 연장
관광비자에서 변경. 비즈니스나 관광비자로 미국 방문 중에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처음 계획했든 것 보다 좀 더 체류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단기간에 일을 …
Source: joylawgroup.com
Date Published: 5/7/2021
View: 3637
미국에서 H-1B 신분 변경 – 법무법인 MK
미국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주신청자는 I-129청원서를 동반 배우자나 자녀는 I-539 서류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발송한 후 몇 주 내로, …
Source: www.iminlawyer.com
Date Published: 3/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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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변경(Change of VISA Status) | 법과 이야기
만약 제출한 신청서가 이민국에서 거부당한다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만료되기 전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비. 이민 학생 비자(Non-Immigrant Student …
Source: lawandstory.com
Date Published: 3/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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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비자 변경 내용 알림 상세보기|사증주미국 …
기존에 F4 비자를 소지하고 거소증을 발급 받은 자이더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자는 거소증 갱신 및 F4 비자 재발급 신청시 반드시 아포스티유 공증된 FBI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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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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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신청 | 서류 배송 주소 변경 – 대한민국 (한국어)
개요 · 홈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서류 배송 정보 변경을 선택해 주십시오. · 서류 배송 정보 변경을 클릭하시면 서류 배송 방법 선택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배송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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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 비자를 미국 학생/취업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 안내
미국 입국항에서 면접관과 동일한 의사소통을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미국 방문 비자에서 취업/유학 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
Source: www.y-axis.ae
Date Published: 4/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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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에서 비자 변경
- Author: 임원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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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1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6u5cf0k3CX8
체류신분변경(COS:Change Of Status)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미국 입국자들은 미국 입국항에 있는 국토안보부 관리에 의해 비이민자, 말하자면 “관광객”과 같은 체류자격을 부여 받게 됩니다. 공항에서 부여하는 체류자격은 보통 입국자의 여권에 있는 비이민 비자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거나, 입국자의 국가가 미국과의 비자면제 조약에 가입한 나라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미국에 있는 동안 입국항에서 받은 체류자격의 변경을 이민국에 신청하려면 사전에 체류자격변경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이민국(USCIS)에서 얻어야합니다.
체류신분 변경(COS)이란 관광/방문비자(B1/B2) 등에서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여 합법적으로 체류신분을 이민국으로부터 허가 받는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 대사관으로 갈 필요가 없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먼저 미국 입국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민국 직원의 검열을 통해 여권에 도장을 받고 체류 허가서 (I-94)를 받았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법으로 허용한 체류기간을 넘긴 일이 없는데도 체류신분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시민권자 약혼자 비자(K)로 입국한 사람은 다른 신분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 역시 미국에서 K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둘째, 본국에 돌아가 2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 제약이 딸린 J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2년 체류 규정을 면제받기 전에는 비자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도 있습니다.2년 이상 본국에 돌아가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교관 신분(A)이나 국제기관의 파견요원(G)으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과 무비자국 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원 비자(D비자)를 받고 잠시 체류하는 선원(Crew Member)은 합법적으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미 공항이나 국경을 피하여 몰래 멕시코나 캐나다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한 자는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짜 여권이나 가짜 비자로 입국한 자는 차후에 사기 혐의가 드러나면 신분 변경의 혜택은커녕 추방까지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게 신분 변경을 신청할 당시 유효한 비자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신분을 상실(Out of Status)하게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 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먼저 신분 변경 신청 당시 비자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그 비자 기간 상실의 이유가 비자 소유자의 잘못(Fault)이 아니고 제3자 즉, 이민국이나 사건 담당자의 잘못일 경우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기간을 합법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도 고려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가료 중일 경우 비자 연장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여 신분 변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신분을 상실할 경우에는 신분 변경을 할 수없으나, 예외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21세 미만 자녀)은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불법 체류자의 배우자는 시민권자와 결혼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항을 통하지 않고 밀입국을 한 자는 신분 변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고국으로 돌아가서 인터뷰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변경된 체류자격은 미국내에서만 유효하므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사람은 아래의 사항을 미국 출국 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외 지역으로 나가지 않는 한,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캐나다나 멕시코, 혹은 몇몇 주변 인근 섬국가로 30일 이내의 여행을 한다면 그때도,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 스탬프를 여권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가 캐나다나 멕시코의 국경을 통해서 미국으로 출입국을 하려면, 여행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과 이민국으로부터 발급된 Notice of Action (I-797) 원본, 그리고 미국에 처음 입국했을 때 귀하의 여권에 체류기간 스탬프를 지니고 다니면 됩니다.
몇몇 주변 섬나라들 즉, St. Pierre, Miquelon, Cuba, Dominican Republic, Haiti, Bermuda, Bahamas, Jamaica, the Windward and Leeward Islands, Trinidad, Martinique나 그밖에 카리비아 해에 있거나 그 주변에 있는 영국, 프랑스혹은 네델란드령의 영토도 위와 동일한 서류로, 미국 출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귀하가 그 외의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해야 한다면,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비자를 반드시 새로 발급 받아야, 변경된 체류자격으로 미국에 다시 재입국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나 캐나다 또 앞에서 언급한 인근 지역의 나라로 단기간 여행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을 벗어난 즉시 변경된 체류자격은 무효가 됩니다.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여권에 변경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새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 체류자격을 다시 부여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미국이민국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을 이미 허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언제나 발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주재 미국대사관 심사 영사들은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간주해서 비자심사에 더욱 엄격 합니다. 또 항상 체류신분변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100% 성공을 사전에 약속드릴 수 없으며 비자 발급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으므로, 체류신분 스인서를 손에 받기 전까지는 모든 계획을 확정짓지 말아야합니다.
방문비자등 비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의 상당수는 입국한 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중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바꾸기를 원하는 일이 많습니다. 체류신분을 바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매우 까다로워진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분변경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려면 이민국을 통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체류신분은 아무나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적법한 체류신분을 유지했어야 하고 그 동안 불법으로 일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어 미국 안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없는 특수신분이 아니라야 합니다.
미국에서 불법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법으로 허용한 체류기간을 넘긴 일이 없는데도 체류신분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시민권자 약혼자 비자(K)로 입국한 사람은 다른 신분으로 바꿀 수 없다. 다른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 역시 미국에서 K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둘째, 본국에 돌아가 2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 제약이 딸린 J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2년 체류 규정을 면제받기 전에는 비자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외도 있습니다. 2년 이상 본국에 돌아가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외교관 신분(A)이나 국제기관의 파견요원(G)으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과 무비자국 협정에 따라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H-1이나 L신분으로 변경을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들 신분은 신청자가 이민 의사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굳이 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가족 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E, O, P-1, P-2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더욱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들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다분히 이민국의 재량권 사항이지만, 이민국이 가족이민 신청 사실을 문제삼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한편 영주권이 신청된 상태에서 국외에서 비 이민비자 신청을 했을 때는, 잣대가 더욱 엄격합니다. 그러나 해외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서도 가족이민 케이스로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이유로 E, O비자를 거부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신분변경을 한 사람은 미국에서 체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일단 외국에 나가면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30일이 넘지 않는 기간에 캐나다와 멕시코를 비롯한 미국과 접경국가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한 사람은 체류허용 기간에는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접경국가에 자유롭게 단기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시민권자는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있는 미 영사관에서 굳이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받은 신분변경 승인 통지서인 I-797만 가지면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단 E신분으로 변경했을 때는 캐나다 시민이라고 하더라도,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 변경 신청 중의 출국은 변경 신청을 포기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변경이 승인된 후의 입출국은 변경된 신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변경된 것은 체류 신분일 뿐이므로 입국할 때는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무비자로 입국 하거나 다른 비자를 받는다면 그에 따른 신분이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신분변경이 거절된 경우, 재심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체류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거절이 결정된 다음날부터 불법체류가 됩니다. 이 경우에 180일 이내에 출국하면 향후 입국시에 불법체류를 문제 삼지 않지만 그 이상의 기간을 불법으로 머무른다면 3년 또는 10년 동안 미국 입국이 금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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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변경] 미국 내에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나요?
미국비자변경과 미국신분변경의 개념에 대해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나 미국신분변경 시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포스팅 내용에 한해서 ‘미국비자변경’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완료하고 한국에 나와
변경된 신분으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를 심사하는 영사는 신분변경 케이스를
더욱 면밀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Status Change 미국 체류 신분 변경 시 알아둘 점
발급처의 차이
비자 Visa :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허가의 증명
– 미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 각국의 미국 영사관 발급
비자 발급은, 미국 내에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미국 이외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 Status : 체류 상태의 증명
–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의 이민국(USCIS) 발급
( in status (유효한 신분) 인지, out of status(유효하지 않은 신분)인지로 나누어집니다)
신분 변경 Status Change (비자 변경) 은, 미국 내의 이민국(USCIS)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예를 들어 F-1비자가 아닌 사람이 F-1비자로 바꾸는 것과 같은 것인데요.
최근 사례로는, E비자(투자가 비자)로 체류하고 있던 분이 코로나 19로 회사가 파산해버려 학생 비자로 전향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다운로드.
발급 난이도 / 심사 기준의 차이
한국에서 새롭게 비자를 발급 받는 것 VS 미국 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것
미국 국내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덜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할 경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자 (입국시 받은 여권 속 비자 그대로)와 미국 체류 신분(신분 변경한 이후의 Status)이 일치하지 않게 되어, 미국에서 한번이라도 나가게 되면 재입국이 불가능해집니다 윈도우 10 업데이트 보류 중인 다운로드.
그러므로 덜 까다롭다고 하여 섣불리 신분 변경을 하기보다
한국에 다녀와야 하거나 해외로 자주 나가는 분이라면 한국에서 적절한 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내에서 비자변경은 가능한가요?
미국내에서 비자변경은 가능한가요?
미국 내에서 비자변경은 불가능 합니다. 비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풀타임(Full time)으로 다니는 학교에서 I-20 (입학허가서)를 받으시고 일단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그후 한국에 있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새로운 F-1비자를 신청, 발급 받으신 후, 재입국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학교의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분변경 및 연장
– 관광비자에서 변경
비즈니스나 관광비자로 미국 방문 중에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처음 계획했든 것 보다 좀 더 체류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단기간에 일을 하거나 공부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민국에 신분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
신분변경이나 연장을 신청하기위해서 아래 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에 오직 허가된 기간만 체류하겠다는 의도 미국에 비즈니스나 여행, 의료 치료 차 관광으로 입국했다는 점 미국내 체류동안 재정에 문제 없다는 점 왜 신분변경이나 연장을 요청하는 지에 대한 이유 설명하는 진술서 기간이 끝나면 경제적, 사회적 연계가 되어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도
주의점
이민국은 체류허가기간 끝나기 60일전에 변경이나 연장 신청하길 권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
이민국(SEVP) 인정받은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 I-20 발급 I-901 SEVIS 비용 지불 이민국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분변경(Form I-539)을 신청합니다.
B-1, B2 특별지침
새롭게 생긴 지침으로 그전에는 신분변경 후 펜딩 중에는 비록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문제 없이 승인이 났지만, 이제는 신분변경 (Form I-539) 신청이 승인 날 때 까지 B-1 or B-2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신분변경이 3개월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새로 B-1 or B-2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연장 신청을 하지 않고 체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신분변경을 승인하지 않습니다.
주의:
학생 신분 변경이 승인되기 전에 수업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민국이 승인전에 학교 등록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신분변경이 거절됩니다. 학생 신분 변경이 될 때 까지 현재의 관광/ 상용 비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승인전에 관광비자 유효기간이 끝나면, 비록 심사 중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는 있지만, 대부분 승인 거절 됩니다. 그리고 비자 변경 거절 통지를 받게 되면 즉시 미국을 나가야 합니다. 신분변경이 거절될 확률이 높은 겨우에는 한국에 나가서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신분변경 자격이 안되는 경우
미국내 체류 동안에 학생비자 변경 자격이 안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기취업비자로 변경
학생신분에서 단기취업비자로 변경하고자 할 때, 고용주가 신청자를 스폰서 하고 청원을 해야 합니다.
– J-1(국제교환방문) 비자인 경우
국제 교환방문 (J-1) 비자 소지자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비이민신분으로 변경이 안 될 수 도 있습니다.
특별한 면제가 없이 대학원 과정의 의료 훈련을 받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한 경우 특별한 면제가 없이 본국 거주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는 J-1 비자 인 경우
– 신분연장
미국내에서 미국비자를 연장하길 원한다면,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분변경(Form I-539)을 이민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허가된 기간을 초과해서 미국에 거주하게 되면, 재입국 금지되거나 미국에서 추방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들:
미이민국은 다음 사항을 심사합니다.
연장기간이 끝난 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날 확실한 계획
신청자가 포기하지 않을 해외의 확실한 거주지 신청자가 체류기간 만료전에 변경 신청을 했는지 신청자가 미국내에서 허가 없이 일을 하지 않았는지 신청자가 미국에 체류할 충분한 재정이 있는지
주의사항:
미이민국은 체류만료일 적어도 45일 전에 연장 신청하기를 권하지만 이민국 서비스 센터는 반드시 체류 만료 전에 변경신청서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연장이 승인된 경우;
연장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새로운 체류기간 날짜가 있는 새로운 I-94 를 받게 됩니다.
2. 비자 연장이 거부된 경우:
연장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왜 거절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받게 되고 미국을 즉시 떠나야 합니다.
비자 변경(Change of VISA Status)
비 이민 비자(Non-Immigrant)를 변경하기 위한 4가지 조건
미국 체류 기간 도중 방문 목적(Purpose of Visit)을 변경하려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체류 허가 기간 만료되기 전, 본인 혹은 고용주(Employer)가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변경 신청을 위한 해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이민 비자를 다른 비자로 변경하려면 아래와 같은 4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합당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상태로 합법적 입국을 해야 한다.
현재 비이민 비자가 아직 유효한(Valid) 상태여야 한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어야 한다.
신분을 상실할만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야 한다.
실제로 이민국 승인(Approval)을 받기 전까지는, 비자가 반드시 승인될 것이라고 확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미국 내 활동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제출한 신청서가 이민국에서 거부당한다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가 만료되기 전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비 이민 학생 비자(Non-Immigrant Student Status)로 변경하려면?
학업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미국을 방문했지만, 계획이 변경되어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U.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인가(Certified)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한 방문자(Visitor)의 신분으로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유효한 비이민 비자(Valid Non-Immigrant Visa)를 소지한 사람이라면,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비이민 비자가 변경 가능한 것은 아니니, 반드시 이민 변호사(Immigration Lawyer)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
B -1 혹은 B-2 방문 비자에서 비이민 학생 (Non-Immigrant Student Status)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방문 비자(B-1 혹은 B-2)에서 학생 비자(F 혹은 M)로 변경하려면, 이민국을 통해 비자 변경을 정식으로 승인받기 전까지는 학교 등록이나 학업을 미루는 것이 좋다. 만약 입학 허가서(I-20)에 적혀 있는 개강일(Initial Start Date) 15일 전까지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유학생 담당 직원(Designated School Officer)에게 연락을 취해야 한다. 때에 따라 입학을 연기(Deferred Attendance)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체류 신분 변경 신청(I-539)이 보류(Pending)인 상태라면, 그 기간 방문 비자(B-1 혹은 B-2)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 적어도 개강일 30일 전까지는 방문 비자(B-1 혹은 B-2) 신분을 유지해야만, 이민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 신청(I-539)을 승인해 준다.
F -1 학생 비자에서 H-1B 취업 비자로의 변경
미국 학생 비자는 F-1 비자와 M-1 비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F-1 비자는 미국 단과대학이나 종합대학, 사립 고등학교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받은 어학연수 과정에 입학하기 위한 비자이다. 그에 반해, M-1 비자는 미국 교육 기관에서 직업 관련 연구 및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자이다. F-1 학생 비자 소지자로서 H-1B 취업 비자로 변경하려면, 예비 고용주(Prospective Employer)의 후원(Sponsor) 및 비자 변경 청원(Petition)이 필요하다.
M -1 학생 비자 소지자가 알아둬야 하는 사항
M-1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F 학생 비자 혹은 H 취업 비자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만약 F-1 학생 비자 소지자로 학업을 희망한다면, 먼저 출국한 뒤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U.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의 인가(Certified)를 받은 학교에 지원하여 입학 허가서(I-20)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미국 대사관(U.S. Embassy) 혹은 영사관(Consulate)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
본 국으로 돌아가 비자 취득 절차를 밟는 방법
미국에 학업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입국했지만, 학업을 희망하고 있다면 미국 내에서 비자 변경을 시도하기보다는 일단 본국으로 돌아간 뒤 F-1 혹은 M-1 학생 비자 취득 절차를 밟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재외동포(F-4)비자 변경 내용 알림 상세보기
□ 재외동포(F-4) 비자
※ 2019년 7월 2일「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9년 9월 2일부터 재외동포 비자 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연장 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및 해외 범죄경력서류(FBI 신원조회)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대상자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 :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2. 체류허용기간
체류기간 2년 이하의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
3. 필수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사진부착), 여권, 수수료 및 대상 별 아래 제출 서류
대상 제출서류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 본인의 기본증명서 ( 또는 제적등본)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
2) 미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원본은 대조 후 반환)
※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사증발급제한 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추가서류 요구 가능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1) 직계존속의 기본증명서 ( 또는 제적등본)
*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국적상실 접수 후 접수증으로 신청 가능
2) 직계존비속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출생증명서 등)
※ 재외동포(F-4)사증 발급 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국적취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시민권 증서 제출 생략 (다만, 성명변경 등으로 동일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제출
※ 과거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가 다시 재외동포사증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미시민권증서 제출 생략하고,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제출
4.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대상 구별 기준
가) 개정 재외동포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4.31. 까지 국적상실·이탈수리자(남·녀 포함)
– ① 출생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에 반영된 경우: 사증발급 가능
– ② 외국국적 취득으로 국적상실 한 경우 : 1) 제1국민역 편입(18세 되는 해 1월1일) 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재외동포사증 발급 가능, 2) 제1국민 편입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 한 사람 중에 재외동포사증 신청 시 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외국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하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체류 하였다면 재외동포사증 발급 가능 ⇨ 2)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나) 발급 기준 : 개정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는 2018.5.1. 이후에 국적상실·이탈수리된자(남자만 해당)
– ①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어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5.1. 이전인 경우 또는 시민권증서상의 미시민권 취득일이 2018.5.1.일 이전으로 기재된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발급 가능
– ② 국적이탈 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기본증명서 등의 국적상실일이 2018.5.1.일 이후(2015.5.1. 포함)인 경우, 시민권증서상의 미국 시민권 취득일이 2018.5.1. 이후인 경우에는 40세 되는 해 12월 31일까지는 재외동포사증 발급 제한 (41세 되는 해 1월 1일부터 발급 가능)
다) 2019.5.1 이후 국적상실·이탈한 남자이더라도 다음의 경우 발급 가능 a)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b) 전시근로역(=제2국민역)에 편입되었거나, c)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예 : 병적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40세 되는 해 12월 31일 이전이라도 사증발급 가능
라) 재외동포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외국국적동포가 아닐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복수사증 발급 가능하며, 재외동포(F-4)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 거소신고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여권인적사항면 포함),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국 이민 팁: 미국 방문 비자를 미국 유학
미국 방문 비자를 미국 학생/취업 비자로 전환하는 방법 안내
“변환할 수 있나요 미국 방문 비자 또는 미국 관광 비자에서 취업/학생 비자로?”는 미국 방문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방문 비자로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염두에 두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은밀한 질문처럼 들리며 DOS(국무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임시 비자를 신청할 때 미국 방문 비자 또는 관광 비자가 있는 경우 미국 정부에 귀하의 진정한 의도가 짧은 미국 방문임을 이미 전달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 비자를 취업 또는 유학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 미국 정부에 제시하는 매우 강력하고 진정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종종 이러한 노력은 DOS에서 의심스럽게 철저히 조사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상태 변경은 대부분의 경우 귀하의 의도적이고 선입견적인 의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선입견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신분 변경에 대해 정확히 무엇이 두드러지게 취급됩니까?
미국 방문 비자와 같은 단기 비자는 유효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비자를 신청할 때 이것을 알고 미국 영사관에 짧은 기간 동안 해당 국가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미국 입국항에서 면접관과 동일한 의사소통을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미국 방문 비자에서 취업/유학 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DOS는 허위 진술의 추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비자를 받았을 때나 입국항에서 인터뷰를 할 때 미국 여행에 대한 진정한 의도를 허위 진술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90일 이후에 신분변경을 신청했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 있으며 마음의 변화를 DOS에 설명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말했으니 이제 방문자 비자에서 취업/학생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1/B2 비자에서 H1B/F1 비자로 신분 변경
B1/B2 비자는 관광 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임시 유효 기간의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로 미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협상하거나 비즈니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비즈니스를 수행
친척의 재산을 정리하다
교육, 직업 또는 현재 비즈니스 노력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가족을 만나다
관광 활동에 참여하거나 휴가를 가십시오.
이벤트 viz에 참석하거나 참여하십시오. 수업 또는 콘서트(참석자로서 귀하에게 지불 또는 크레딧이 제공되지 않는 한)
의학적 치료 받기
이 비자로는 다음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
이벤트 비용을 지불하는 청중 앞에서 유료 공연 또는 전문 공연을 하십시오.
미국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
외국 언론으로 일하거나 영화, 인쇄 저널리즘, 라디오 또는 기타 정보 매체에서 일
항공기 또는 선박의 승무원으로 도착
미국 영주권 취득
F1 비자는 미국에서 발급하는 학생 비자입니다. 국제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SEVP(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인증 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제 B1/B2 비자에서 H1B/F1 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려면 90일 규칙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90일 규칙이란?
규칙에 따르면 미국에 온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혼 또는 비자 신분 변경을 통해 체류의사/사유를 변경한 임시 비자 소지자는 원래 의도를 허위 진술한 것으로 자동 간주됩니다.
이 규칙이 적용되면 DOS에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여 문제를 피해야 합니다.
B1/B2 비자를 H1B로 전환하는 경우, 먼저 H1B 비자를 후원할 준비가 된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미국 고용주는 다음 해 1월까지 귀하를 위해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HXNUMXB 복권 프로세스 중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B1/B2 비자를 F1 비자로 전환하는 경우, 비자 상태를 변경하려는 의도가 진짜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동안 다음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을 박탈할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비이민 비자, B2 또는 B1 비자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귀하는 귀하의 신분을 성공적으로 유지했으며 귀하의 비자 신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귀하는 미국법에 따라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입국 불허에 대한 면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비자 상태를 “방문자”에서 “학생”으로 변경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아래에 언급된 양식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작성하여 USCIS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I-539 양식 – 비이민 신분의 연장/변경 신청
비이민 신분의 연장/변경 신청 I-20 양식 – 비이민 학생 신분에 대한 자격 증명서
비이민 학생 신분에 대한 자격 증명서 재정적 안정의 증거 – 세금 신고서, 은행 거래 내역서 및 후원자의 재정 상태 사본
세금 신고서, 은행 거래 내역서 및 후원자의 재정 상태 사본 귀하가 귀하의 집과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
추가 서류 B1 비자를 받았을 때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원래 의도를 보여줍니다.
비자 상태 변경 요청이 거부된 경우 고국으로 돌아가 H1B 또는 F1 비자를 새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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