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pa 인증 | [해외인증, 수입, 수출, 규제 뉴스] 미국 Epa 등록 절차 By K-Gmp 77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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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PA 등록에 대한 대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한국지엠피(K-GMP)는 미국 EPA 등록에 필요한 시설 등록, 성분 적합성, 라벨 검토 등 EPA 에서 요구하는 규정 및
진행 절차에 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T.031-54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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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 보호국 – 한국어 | US EPA

미국 환경 보호국 – 한국어. Korean Language Resources. 이 페이지에서: EPA 의 건강 및 환경 정보 Environmental and Health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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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pa.gov

Date Published: 5/11/2022

View: 2507

[Trade SOS] 정수 필터, 미국 EPA 등록 유의사항-무역애로 상담

독성물질, 살충제, 비료 및 화학물질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등록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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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ita.net

Date Published: 4/23/2021

View: 2940

EPA-TSCA(화학물질)의 통합검색결과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미국 환경보호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학 물질(Chemical Substance), 혼합물(mixture), 제품(article)은 반드시 사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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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certinfo.kr

Date Published: 5/1/2021

View: 8935

미국 주요인증제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RTL인증을 통해 안전성을 인증받아야 하는 산업용품은 미국 산업안전 …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 라. 미국의 주요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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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khidi.or.kr

Date Published: 3/10/2021

View: 7807

EPA 주행거리 인증 – 해시넷 위키

따라서 국내 인증 절차나 테스트 방법을 만들때 미국 환경보호청 기준이 상당부분 참고했다. 그래서 여전히 대한민국의 측정방식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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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iki.hash.kr

Date Published: 4/16/2022

View: 1834

미국 EPA, TSCA 8종 추가 시험 명령 안내 – Intertek

EPA는 2022년 3월 24일 TSCA의 우선 순위 물질 (high priority chemicals) 20개의 물질 중 8개의 물질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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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intertek.co.kr

Date Published: 7/10/2022

View: 2444

해외인증정보 – KOTRA 해외시장뉴스 상품·산업 | 해외인증정보

제도 내용,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학 물질 혼합물에 함유된 독성물질을 규제하는 제도 … 인증기관,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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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kotra.or.kr

Date Published: 5/18/2021

View: 8915

미국 EPA 인증 safer choice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환경부

혹시 미국epa에서 인증하는 safer choice 에 대해서 설명을 받을수 있을가요? 영어를 못해서 미국자료를 이해할수 없네요.. safer choice 인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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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e.go.kr

Date Published: 8/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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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SOS] UV 살균기를 미국 EPA에 등록하는 방법

미국은 살생물제를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최근에 미국의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점진적으로 판매 국가의 인증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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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weeklytrade.co.kr

Date Published: 6/30/2022

View: 1254

미국 : 에너지 스타 (ENERGY STAR®) – UL Korea

또한, ULE는 EEC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 효율 요구 조건에 맞춰 제품을 시험하고 인증해 드립니다. 고객사의 제품군에 따라 UL의 전세계 EPA 지정 시험소에서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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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rea.ul.com

Date Published: 6/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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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수입, 수출, 규제 뉴스] 미국 EPA 등록 절차 BY K-G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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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epa 인증

  • Author: K-GMP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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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5.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U9a_uVWQkY

미국 환경보호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학 물질(Chemical Substance), 혼합물(mixture), 제품(article)은 반드시 사전에 TSCA(Toxic Substance Control Act; 연방 독성물질규제법) 및 기타 적용가능한 환경규제법(Clean Air Act,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만족함을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부적합한 제품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반출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미국 EPA, TSCA 8종 추가 시험 명령 안내

EPA는 2022년 3월 24일 TSCA의 우선 순위 물질 (high priority chemicals) 20개의 물질 중 8개의 물질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2022년 3월 29일 목록에 포함된 8종의 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생산자는 위의 물질들이 ‘대기 및 수중에 미치는 환경 위험과 소비자 노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세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인증정보 – KOTRA 해외시장뉴스

품목 명 유성페인트 최종 업데이트 2020-10-05

MTI CODE 2 (화학공업제품) HS CODE 320820

국가 미국 무역관 달라스무역관

제도 명 TSCA (Toxic Substance Control Act)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76년 10월 11일 도입, 2016년 12월 18일 개정

근거 규정 15 USC (C. 53) 2601-2692

제도 내용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학 물질 혼합물에 함유된 독성물질을 규제하는 제도

품목정의 1) 용도: 건축, 예술작업 도료, 공업용, 특수용

2) 기능: 소재의 외관에 도막을 형성함으로써, 각종 원자재나 완제품의 노화, 산화 등을 방지하여 수명을 연장시키고, 방수, 방오, 내화, 전자파 차폐, 단열 등의 특수 목적에 부합한 기능성을 부여하며 주위와의 조화로운 색상을 구현하는 소재. 건축내장제, 외장재 등으로 쓰임.

적용대상품목 납성분의 페인트(lead-based paints)

확대적용품목 미국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Chemical Substance), 혼합물(mixture), 화학제품(Article)에 적용되며 답배, 의약품, 화장품, 음식물, 살충제, 핵물질은 제외 대상)

인증절차 해외에서 제품 시험(시험 기관), 해외에서 인증 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 Applied Technical Services

▪ Intertek

▪ Technology Sciences Group Inc.

▪ Exponent

▪ 그 외에 다수의 검사소가 존재하며 공식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

인증기관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

미국 EPA 인증 safer choice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미국 EPA 인증 safer choice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등록자명 송치훈

조회수 2,361

등록일자 2019-10-2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평범한 국민입니다

혹시 미국epa에서 인증하는 safer choice 에 대해서 설명을 받을수 있을가요?

영어를 못해서 미국자료를 이해할수 없네요..

safer choice 인증에 대해서 그 엄격성 및 인증의 권위 또는 인증종류 등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safer choice 인증이 어느정도 대단한 것인가요?

혹시 미국 FDA의 권위에 비교할수 있을까요?

이곳에서 혹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

결례를 무릎서고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송치훈 [email protected]

[Trade SOS] UV 살균기를 미국 EPA에 등록하는 방법

A사는 UV 도마 살균기를 제조하는 회사다. 최근 아마존을 통하여 미국 시장을 노크하게 되었는데, 아마존에서 “미국 EPA 등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EPA 등록을 진행을 준비하던 중 EPA 등록신청 전에 필요한 회사번호 발급받기에서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고민 끝에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분야별 전문가 자문서비스를 신청했다. Trade SOS에서는 A사로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과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받고 본격적으로 EPA 등록절차와 준비 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했다.

A사가 미국 시장에 판매 예정인 UV 도마살균기는 미국에서 살생물제(Biocide)에 해당한다. 미국은 살생물제를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의 연방 살충∙살균∙살서제 관리법(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FIFRA)과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연방 식품・약품・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FFDCA)에 따라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무생물의 표면에 사용되는 살생물제는 FIFRA에서 관리하고, 살아있는

동물 또는 인간의 질병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살생물제(인간 또는 동물

용 약품, 방부제,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액상 화학멸균제 등)는 FFDCA에서 관리한

다. 살생물제가 식품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거나 식품과 접촉하는 표면

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FIFRA와 FFDCA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기도 한다.

살생물제의 유형은 멸균제(Sterilizers/Sporicides), 소독제(Disinfectants), 살균제(Sanitizers), 방부제(Antiseptics) 및 살세균제(Germicides) 등으로 나뉜다. VU 도마살균기의 경우 연방 살충∙살균∙살서제 관리법(FIFRA)에 의거, 살충제, 활성성분 또는 기기의 생산을 위해 살충제의 생산시설 또는 기기의 생산시설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초기 및 연간 생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UV 도마살균기는 살충장치에 해당하며, 살충장치는 또한 살충제기기와 살충제제품으로 나눈다. 살충제제품은 해충을 파괴, 격퇴, 예방 또는 완화(심각도 완화)하기 위한 물질 또는 물질 혼합물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해충을 함정으로 끌어들이는 등 해충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해충을 끌어들이는 물질이 포함된다. 이런 살충제제품은 면제대상이 아닌 경우 등록해야 한다.

또한 살충제기기는 물리적 수단 (예 : 전기, 조명 또는 기계 장치)으로 작동하며 의도된 살충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물질 또는 물질혼합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살충제기기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는 장치의 효과 또는 안전성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규제된다. 제조업체가 기기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규제 대상기기는 EPA 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A사의 VU 도마살균기는 연방 살충∙살균∙살서제 관리법(FIFRA)에 따라 EPA에 시설등록 및 제품등록이 필요하며, 또한 초기 및 연간 생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제품이다.

1. 시설등록

살충제 또는 해충 제어장치를 ‘생산’하려는 등록자는 먼저 EPA 회사번호를 받아야 한다. 회사에 기존 EPA 제품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회사번호가 있고 시설번호 신청을 계속할 수 있다.

사업장번호를 요청하기 전에 회사번호를 신청하고 받아야 한다. 회사가 다른 회사의 라이선스 계약자인 경우 고유한 회사번호가 있어야 한다. 회사번호는 동일한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여러 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EPA는 농약, 활성성분 또는 기기를 생산하는 각 시설에 고유번호를 할당한다. FIFRA는 각 생산시설이 생산된 각 살충제, 활성성분 또는 장치의 라벨 또는 용기에 EPA 시설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새로운 시설을 전자적으로 빠르게 등록(권장 방법)하거나 EPA 양식 3540-8을 사용하여 시설 등록번호를 요청할 수 있다.

2. 초기 및 연간 생산보고서 제출 (생산 및 유통 정보보고)

• 초기보고서 : 초기 보고서는 회사가 농약생산 또는 기기생산 시설번호를 통보 받은 후 30 일후에 EPA에 제출해야 한다.

• 연간보고서 : 그 후, 살충제 또는 장치를 생산하는 각 시설은 매년 3 월 1 일 또는 그 이전에 EPA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 생산시설의 이름과 주소

– 제품 등록번호, 제품명, 생산량 및 유통량등의 제품정보

제품이 생산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통되지 않는 경우에도 연간보고서가 필요하다.

외국시설의 경우 보고된 금액은 다른 국가가 아닌 미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생산된 금액이어야 한다.

그동안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통상 각 국가의 인증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미국의 전자상거래 회사들이 점진적으로 판매 국가의 인증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식품, 화장품, 의약품과 같이 무조건 국가가 관리하는 품목이 아닌 경우에 위 사례와 같이 국가 등록절차나 방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수출 대상국가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Trade SOS 분야별 전문가 자문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이다.(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실 제공)

미국 : 에너지 스타 (ENERGY STAR®)

에너지 스타(ENERGY STAR®) 프로그램은 제조사의 자발적 라벨링 프로그램으로 미국 환경 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과 에너지국 (DOE: Department of Energy)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스타(ENERGY STAR®)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를 도와주기 위한 취지로 199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말, 미국 환경 보호국과 에너지국은 에너지 스타(ENERGY STAR®)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3월, 다양한 강화 정책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환경 보호국(EPA)에서 발표한 프로그램 개정안의 개요 입니다.

2010년 4월 14일부터, 제조사는 환경 보호국(EPA)이 제출한 시험 데이터를 승인하기 전까지 에너지 스타(ENERGY STAR) 라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60개 제품 카테고리는 모두 새로운 요구 사항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품 시험과 인증은 승인된 시험소 및 인증기관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품은 지속적으로 적합성 확인을 위해 매년 승인기관이 주관하는 적합(compliance) 시험을 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제품 카테고리의 요구 사항 중에도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리스트는 에너지스타 (Energy Star) 싸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스타(ENERGY STAR) 프로그램은 추가 제품군 카테고리에 대한 설명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역시 에너지 스타 (Energy Star) 싸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0 년 동안, 개정된 프로그램 내용이 계속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에너지 스타 (Energy Star) 싸이트를 방문해주세요.

ULE는 EPA 지정 인증 기관 및 시험소로, 에너지 스타(ENERGY STAR)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ULE는 EEC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에너지 효율 요구 조건에 맞춰 제품을 시험하고 인증해 드립니다.

고객사의 제품군에 따라 UL의 전세계 EPA 지정 시험소에서 시험을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스타 (ENERGY STAR) 지정 시험소는 에너지 스타 (Energy Star) 싸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L은 가전제품부터 냉공조 설비, TV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시험할 수 있는 지정 시험소를 에너지 스타 (Energy Star) 싸이트에서 제품 카테고리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L의 DPA (Data Acceptance Program)을 통해 고객사 시험소에서 제품을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PA 지정 CB (Certification Body) 인 ULE를 통해 에너지 스타(ENERGY STAR) 인증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UL을 통해 에너지 스타(ENERGY STAR), DOE, CEC 등 북미 지역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ULE 의 UL Energy Verified 마크로 제품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PA 지정 인증 기관 (CB: Certification Body) 상황

UL은 승인된 인증기관(CB) 이며, 동시에 EPA 지정 시험소 입니다. 승인된 인증기관(CB)은 시험, 교정(calibrations), 샘플링과 관련해서는 ISO/IEC 17025, 제품 인증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ISO/IEC Guide 65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PA 지정 시험소 현황

에너지 스타(ENERGY STAR) 은 자가 선언 방식에서 반드시 제 3사 인증 기관 (CB)이 감독 해야 하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사들은 EPA 지정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EPA가 승인한 인증 기관 (CB)를 통해 관련 서류들을 검토 받은 후 제출해야 합니다. 제조사 시설에서도 EPA가 승인한 인증 기관 (CB)의 감독하에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0월 18일, EPA가 승인한 인증 기관(CB)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UL은 EPA 지정 시험소로 에너지 스타(ENERGY Star)와 관련해 30개 제품 카테고리를 시험 가능하며, 35개 제품에 대해 EPA 가 승인한 인증 기관(CB) 입니다. 따라서 UL은 고객사들에게 에너지 스타 (ENERGY Star) 프로그램과 관련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에너지 스타 (Energy Star) 전체 제품 카테고리는 에너지 스타 (Energy Star) 싸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L은 또한 강화된 에너지 스타(ENERGY STAR) 프로그램을 UL DAP (Data Acceptance Program)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품 안전을 위한 DAP 프로그램과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을 통합함으로, 고객사는 좀 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 안전 시험과 에너지 효율 시험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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