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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어떻게 하나요?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외부재자 신고방법을 소개합니다.
ova.nec.go.kr
#재외선거 #재외선거인 #대통령선거
미국 부재자 투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부재자 투표 –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Elections/Voting Important Updates: 미국 주정부는 선거 기간동안 유권자에게 보내던 투표용지를 더 이상 보내지 않으므로 투표를 원하는 해외 …
Source: kr.usembassy.gov
Date Published: 9/30/2021
View: 7839
국외부재자 투표하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외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는 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4/5/2021
View: 506
주미 공관, 10일부터 20대 대선 국외 부재자 신고 접수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 주재 공관에서 국외 부재자 신고 접수가 조만간 일제히 시작된다.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등 주미 …
Source: m.koreatimes.com
Date Published: 11/12/2021
View: 9108
캘리포니아 주에서 투표하기 (Korean)
유권자들은 미국과 우리 주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합니다. 유권자들이 귀중한 투표권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강화 …
Source: www.sos.ca.gov
Date Published: 5/19/2022
View: 6698
미국의 조기 투표 제도
그러나 이 선거를 우리는 미국 최초의 흑. 인 대통령 선출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외에 선거 방법으로서 조기투표. (Early Voting) 제도가 미국 내 각주의 적극적인 …
Source: nas.na.go.kr
Date Published: 2/21/2021
View: 629
[미국 대선 ABC] 부재자투표 (10) ‘부재자투표지 처리’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예비선거를 연기하는 지역이 …
Source: www.voakorea.com
Date Published: 5/9/2022
View: 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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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부재자 투표
- Autho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Views: 조회수 1,4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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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7-dkj_Bw8
주한미국대사관 및 영사관
Elections/Voting Important Updates:
미국 주정부는 선거 기간동안 유권자에게 보내던 투표용지를 더 이상 보내지 않으므로 투표를 원하는 해외 유권자들은 새로운 Federal Post Card Application을 매년 1월에 직접 보내야 합니다. 여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Federal Voting Assistance Program’s website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ederal Voting Assistance Program 는 해외 부재자 투표에 관련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미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 입니다. 이 웹사이트에서 부재자 투표 신청서, 각 주마다 적용되는 투표규정, 주정부 연락처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는 영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유학자 > 유학생활 > 국외부재자 투표 > 국외부재자 투표하기 (본문)
국외부재자 투표하기
해외유학자가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국외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국외부재자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가 아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국외부재자 투표 대상자
국외부재자 투표의 대상자 국외부재자 투표의 대상자
국외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는 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표를 하려는 선거권자입니다( 국외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는 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표를 하려는 선거권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인쇄체크 국외부재자 투표절차
국외부재자 신고하기 국외부재자 신고하기
신고기간 신고기간
국외부재자 투표를 위한 신고기간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입니다( 국외부재자 투표를 위한 신고기간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신고서류 신고서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2항).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거소(로마자 대문자로 기재)
√ 여권번호
※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여권번호의 누락이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에게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할 것을 통보해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보완하지 않은 때에는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5항).
신고방법 신고방법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해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해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전자우편을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면 됩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3항 전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4 제1항 및 별지 제59호의4서식 ).
투표하기 투표하기
투표장소 투표장소
투표장소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이지만,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장소와 명칭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투표장소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이지만,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장소와 명칭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투표기간 및 시간 투표기간 및 시간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투표 시 지참물 투표 시 지참물
신분증명서: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신분증명서: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는 영주권증명서, 비자 등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 공관의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서류 등의 국적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투표순서 및 방법 투표순서 및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재외선거제도-투표 방법 참조>
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
②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로 한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합니다.
③ 투표함에 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미국 대선 ABC] 부재자투표 (10) ‘부재자투표지 처리’
전 세계를 휩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예비선거를 연기하는 지역이 속출하자, 올해 11월에 치를 대선 본선에서 부재자투표나 우편투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 ABC’는 오늘 ‘부재자투표와 우편투표’ 열 번째 시간으로 완전 우편투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재까지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5개 주가 완전 우편투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콜로라도, 하와이, 유타, 오리건, 그리고 워싱턴주 등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네브래스카, 노스다코타주는 산하 카운티 당국이 선거를 완전 우편투표 방식으로 치르는 것을 허용합니다. 현재 이들 주내 많은 지역이 완전 우편투표를 채택하고 있지만,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최소한 미국 내 17개 주가 일부 선거에서 완전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우편투표는 보통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모든 등록된 유권자는 우편으로 투표지를 받습니다. 그럼 유권자는 우송된 투표지에 기표한 뒤 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이걸 다시 별도의 우편봉투에 넣습니다.
다음 이렇게 봉한 우편봉투 위에 서명하고 이걸 우편으로 반송하거나 수거함에 넣고, 아니면 직접 선거 관리 당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우편투표지는 선거일 훨씬 이전에 발송되기 때문에, 우편투표를 치르는 지역 유권자들은 선거일 하루가 아닌 여러 날에 걸쳐 투표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런 완전 우편투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부재자투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완전 우편투표는 모든 유권자가 투표지를 우편으로 받는 것을 뜻하지만, 선거일이나 이전에 직접 나가서 투표하는 것을 일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콜로라도주의 경우, 모든 유권자가 우편으로 투표지를 받지만, 선거일 이전이나 당일 투표소에 나가서 투표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현재 많은 카운티가 완전 우편투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국주의회협의회(NCSL)’에 따르면 올해 캘리포니아주 전체 인구 가운데 50% 이상이 완전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는 완전 우편투표가 주내 전 카운티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주는 특별 선거나 시장 선거 등 투표할 사람이 적은 경우에 완전 우편투표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많은 지역이 이렇게 일부 선거에 완전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유권자가 이런 방식에 익숙해지면 우편투표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리건주의 경우 1981년 처음으로 우편투표 시험 법안을 만든 뒤 1993년 처음으로 주 전체 차원에서 우편투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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