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트코인 과세 | 비트코인 가상자산 미국세법 1부 모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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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세금 누가 내야 하나?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를 얻으면 소득세를, 암호화폐를 판매, 교환, 사용할 때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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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에서는 미국세법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2부는 한국에도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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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상자산 미국세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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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미국 비트코인 과세

  • Author: 비트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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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11.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EefyvzUdBoE

[글로벌크립토] 미국은 암호화폐 과세에 ‘혈안’.. 납세 스타트업도 등장

미국의 세금 신고 시즌이 왔다. 암호화폐는 아직 관련 규제가 없다. 그렇다면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될까? 답은 노(No)다. 미국 국세청(IRS)이 “2019년부터 세금 신고서에 암호화폐 거래 여부를 묻는 말을 넣고 거짓 응답 시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는 경고 문구를 삽입할 정도로 암호화폐 관련 세수 확보에 적극적이다.

IRS는 지난 2019년 10월 납세자가 암호화폐 관련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첫 번째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암호화폐를 세수로 포섭하기 시작했다. 이후 당해 연방소득세 신고서(form 1040, Schedule A)에 암호화폐 질문 항목을 포함한데 이어 이어 2020년 이를 모든 미국 납세자에게 확대했다. 이에 더밀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암호화폐 투자자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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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상화폐의 정의 2. 가상화폐의 역사 3. 미국 국세청(IRS)와 미국코인세금 관계 4. 과세대상의 종류 5. 과세 시점 6. 계산방식 7. 세율 8. 미국코인세금 보고서 작성 9. 기타

1. 가상화폐의 정의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이자 디지털 자산입니다. 지폐나 동전과 같은 실물이 없으며,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공간에서 사용됩니다. 가상화폐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전 세계 누구에게나 돈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없는 글로벌 금융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공공거래 장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반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 가상화폐의 역사

가상화폐는 2008년 “Satoshi Nakamoto”라는 익명의 사람에 의해 2009년 금융위기, 그리고 환율의 변동, 외환 거래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Satoshi Nakamoto”는 논문 “Bitcoin :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을 발표했고 생성 블록이라는 최초의 비트코인을 2009년 1월 3일에 생성했습니다.

화폐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이 비트코인이 2011년에 미국 달러의 가치와 동등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비트코인 거래소가 생겨나기 시작했으나 2014년 2월 Mt.Gox라는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 사건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낳았고, 시스템의 불안정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고, 2017년에는 처음으로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때부터 기업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몇몇 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며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에는 가상화폐 국내 하루 거래량이 약 24조 원을 기록하며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거래량을 넘어서는 등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가파르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 세금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3. 미국 국세청(IRS)와 미국코인세금 관계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이 비트코인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빠르게 받아들였고, 미국은 현재도 가장 발 빠르게 법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가상화폐에서 발생된 소득을 세금보고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IRS 홈페이지 참고) 또한, 2019년에는 가상화폐를 보유한 납세자들에게 약 10,000통의 경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Letter 6173,6174,6174-A) 그리고 2021년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1만 달러 이상 거래 시 세금신고를 의무화할 것이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 미국 비트코인 세금, 과세대상의 종류

⦁ 가상화폐의 매도(Selling), 교환(Exchange) 및 이자소득(Interest income)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여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팔았을 때 그 차액인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가상화폐끼리 교환할 때에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특정 Wallet Service에서는 가상화폐를 보유하기만 해도 이자를 주는데 이것 또한 이자소득으로 세금 보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 포크(Fork)

포크는 1개의 가상화폐가 두개로 분할되는 것을 말하며, 나눠지는 방식을 포크의 모양에 비유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포크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나 기본적인 일련의 규칙을 변경할 때마다 발생하는데, 그 종류에는 하드 포크와 소프트 포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 포크는 기존 코인이 두 개 이상으로 분할되는 것을 말하고, 소프트 포크는 기존 코인에 대해서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토콜의 업그레이드입니다.

하드 포크는 가상화폐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암호화폐 세금 대상이지만, 소프트 포크는 기존 코인이 기술적으로만 업그레이드되는 것이기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 채굴 (Mining)

채굴이란, 블록체인 시스템 중 다른 사람의 거래 기록을 확인하고 거래 기록에 걸린 암호를 풀어서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면 수령일 기준으로 가상화폐 시장공정가치 기준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채굴된 가상화폐를 판매할 때 채굴 당시의 가격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 또한 양도소득으로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채굴을 전문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고하고, 채굴할 때 생긴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하고 경비의 일부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에어드랍(Airdrop)

에어드랍은 공중에서 떨어뜨린다는 말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예로 주식 무상증자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에어드랍으로 받은 가상화폐도 미국 코인 세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 스테이킹(Staking)

블록체인의 거래장부 증명 방식중 하나인 지분증명(POS)으로 발생되는 코인이며, 채굴과 얻는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채굴과 같이 과세 취급됩니다.

5. 미국 가상화폐 세금, 과세 시점

세금신고 대상인 경우

⦁ 가상화폐 매도 시 이익이 발생했을 때

⦁ 가상화폐 매도 시 손실이 발생했을 때

⦁ 다른 가상화폐로 전환했을 때

⦁ 상품이나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지불할 때

⦁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았을 때

⦁ 하드 포크, 채굴, 스테이킹, 에어드랍으로 가상화폐를 얻었을 때

세금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보유 중일 때 ⦁ 면세 기관에 가상화폐 기부 ⦁ 자신의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의 송금 ⦁ 증여받았을 경우 (단, 증여받은 후 매도 시에는 신고 대상) ⦁ 소프트 포크로 가상화폐를 얻었을 때

예시)

⦁ 3년 전에 매수한 비트코인을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한 경우 (과세대상)

⦁ 3년 전에 매수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10% 올랐거나 내려간 경우 (매도하지 않았으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0.1 BTC(비트코인)을 4 ETH(이더리움)으로 전환했더니 차익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

⦁ 서비스비 $140를 가상화폐로 지불한 경우 (과세대상)

6. 미국 가상화폐 세금, 계산방식

<매도 당시 공정시장가치- 매수 당시 원가 = 소득/손실>

⦁ 가상화폐 매도 시 : 팔았을 때 가격 – 가상화폐를 샀을 때 가격 (원가=basis)

→여러 차례 걸쳐 취득한 가상화폐를 일부만 매도 시 가상화폐의 취득가(원가=basis)를 그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소득 계산방식 4가지” 참고)

⦁ 서비스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은 경우 : 매도 시 공정시장가치 –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받을 당시 가상화폐의 원가

⦁ 상품이나 서비스비를 가상화폐로 지불하는 경우 : 매도(지불) 시 공정시장가치 – 가상화폐 취득 당시 원가

소득 계산방식 4가지

IRS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득 계산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FIFO, LIFO, HIFO, Special ID 등 이 있고 선택하여 미국암호화폐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ETH $2,000에 매수

1ETH $2,500에 매수

1ETH $2,300에 매수

1ETH $2,100에 매도

⦁ FIFO(First-In First-Out): 선입선출

가상화폐 매도 시 가장 먼저 산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방식

$2,100-$2,000 = $100 소득

⦁ LIFO(Last-In First-Out):후입선출

가상화폐 매도 시 가장 나중에 산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방식

$2,100-$2,300 = $200 손실

⦁ HIFO(Highest Cost):높은 금액 산출

가상화폐 매도 시 가장 높은 금액의 가상화폐를 처분하는 방식

$2,100-$2,500 = $400 손실

⦁ Special ID 특정 식별

소득이 가장 낮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 매수에 대해서 원하는 것 선택 가능함

7. 미국 가상화폐 세금, 세율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기존 주식, 채권,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같은 일반 자본 소득세율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포함하여 다른 종류의 자본의 손익과 합산하여 총 손익이 계산됩니다. 또한 정부는 장기적인 투자를 장려하기 때문에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 일반 자본 소득세율로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했을 때는 장기 자본소득으로 분류되어 세율이 줄어듭니다.

예시 1) 만약 single인 사람이 1년 내에 주식에서 $50를 벌고 가상화폐에서 $50을 손실했다면 총 소득은 0입니다.

예시 2) 만약 single인 사람이 그 해 근로소득으로 인한 $40,000 수익이 있었고, 가상 화폐를 사서 6개월 만에 팔았더니 소득이$12,000이라면 총 소득은 $52,000입니다. 그렇다면 Short-term 22% 구간에 해당되므로 22%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8. 미국 가상화폐 세금 , 보고서 작성

2019년부터 미국 세금보고 양식인 Form 1040에 아래와 같은 질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세금보고 연도 중 가상화폐를 받거나, 팔거나, 보내거나, 교환하거나, 그 외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한 적이 있습니까?” 가상화폐를 팔지 않고 보유하더라도 반드시 YES를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NO라고 체크했다가 IRS가 먼저 납세자가 가상화폐에 관여했음을 발견한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서 투자자산의 성격으로 소유했는지, 화폐처럼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보고서 작성방법이 달라집니다.

1. 투자자산의 성격으로 소유한 납세자는 거래 정보와 계산된 소득/손실을 Form 8949, Schedule D 양식에 보고합니다.

2. 가상화폐를 결제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보고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전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지불하거나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Schedule C에 보고해야 합니다. ⦁ 서비스 공급 업자에게 $600 이상의 비용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사업체는 양식 1099을 보고해야 합니다.

3. 비즈니스용 채굴(Mining) : 사업의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영업자의 소득과 손실을 기록하는 Schedule C에 수입과 모든 관련 경비를 보고합니다.

4. 일반 채굴(Mining) : 사업의 목적이 아닌 경우 schedule1 기타소득(Other Income) 란에 보고하고 관련 경비는 개별 항목 공제 2%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및 이전 연도에만 적용됨)

9. 기타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국세청(IRS)에서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신고에 대한 경고의 우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IRS는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제 거래자들의 거래정보를 보고받는 등 탈세방지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IRS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자의 거래내역을 보고받았지만 납세자가 자진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손익을 보고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신고에 응하지 않으면 최고 $250,000벌금부터 5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받은 보고서 1099-K, 1099-B

한 거래소로부터 거래 금액이 $20,000 이상이거나 200개 이상의 거래내역이 있다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이 보고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세금 신고서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IRS에서 보낸 6173,6174,6174-A 편지(letter)

6174 , 6174-A는 세금신고를 경고하는 우편입니다. 지난 몇 년 간 미국 암호화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정사항이 있다면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6173 편지는 내용에 따라 반드시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관련 가상화폐 거래소 고르는 Tip

주식거래소에서 주식거래내역을 제공하듯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거래내역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거래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준비함에 있어 거래내역을 사전에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래 자료를 CSV로 다운하거나 API를 입력해 거래 내역을 제공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청의 U.S. Tax/Wealth Creation] 미국에서 비트코인은 세금을 어떻게 매길까?

자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반의 경우는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의 적용을 받으며, 가상화폐의 경우도 일반자산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 즉, 가상화폐를 둘러싼 거래는 일반 세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 비트코인을 매각해 현금을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과세가 이뤄지는가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즉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고 나중에 파는 가장 전형적인 거래를 놓고 봤을 때 이를 현금으로 매매할 경우 팔 때 세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이때는 주식 매매와 마찬가지로 자본 이득 및 손실(Capital gain / loss)의 규정이 적용된다.

가상화폐를 현금이 아닌 다른 것을 받고 팔았을 때도 과세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글의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겠다.

#3. 어떻게 장, 단기 보유에 따른 자본 이득 및 손실을 구분하는가

앞서 언급한 투자자산으로서의 가상화폐의 매매는 자본자산(Capital Asset)의 매각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이는 자본이득세의 적용을 받는다. 자본이득세의 경우 현재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더 낮은 편이다. 그러나 단기 보유한 투자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단기자본 이득(Short Term Gain)은 일반 소득세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결국 장기가 단기보다 유리하다. 따라서 어떻게 장단기를 구분하는지 그 기준이 중요한데, 그 답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기간이 1년 이상인가’이다. 즉, 가상화폐를 내가 1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 보유, 1년 미만 보유했다면 단기 보유로 판단된다.

#4. 가상화폐를 팔아서 현금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손익을 계산하는가

내가 이 가상화폐를 산 가격(Basis)과 이를 판 가격의 차이에서 나온 소득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해 과세한다.

#5. 만약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게 된다면?

만일 내가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게 된다면 이는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서비스 소득으로 인식된다. 이때 소득 금액은 가상화폐를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는 내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받은 가상화폐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이 경우 가상화폐를 서비스 제공료로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을 취득원가로 인정받고, 나중에 이 비트코인을 매각할 때 이 금액과 내 원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득(Capital gain)을 구할 수 있다.

#6. 내가 만약 서비스를 받은데 대한 댓가로 가상화폐를 지급한다면, 나는 어떻게 손익을 인식하나?

예를 들어 내가 $14불만큼의 서비스를 받고, 그 대가로 $14불짜리 비트코인을 지급했다고 해보자. 내가 이 코인을 $10불에 샀다고 친다면, 결국 내가 $14불만큼의 대가를 지급했지만 내가 이 자산을 취득하는 데 들었던 원가는 $10불이기 때문에 이 차액, 즉 $4불만큼은 내가 서비스비로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시점에 자본 이득이 실현된 것이다. 정리하자면, 서비스 제공료로 가상화폐를 지급할 시 내가 그 화폐를 취득했을 때의 원가와 지금 시점의 가격과의 차액만큼 자본 이득으로 인식되고 그만큼에 대해 과세된다.

#7. 비트코인을 팔고 현금 외에 다른 자산을 대가로 받았을 때, 손익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는 위(#2)에서 잠깐 언급했던 상황이다.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 심지어 다른 가상화폐로 받은 경우에도 손익은 인식된다. 다시 말하면 가상화폐의 취득 원가 이상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자본 이득으로 인식된다.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을 $10불에 샀다고 치자. 이 코인의 가격이 $16불이 되었을 때 이걸 또 다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 $16불어치와 바꿨다면, 나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매각으로부터 $6불만큼의 자본 이익을 본 것이다.

#8. 가상화폐의 취득 시점은 언제부터 인정되는가?

가상화폐의 취득 시점은 내가 가상화폐를 받은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The day after it is received). 가상화폐 보유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취득 시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9 가상화폐를 증여받게 된다면?

먼저 가상화폐를 증여받게 된다면, 이는 소득으로 인정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가상화폐는 ‘팔아야만’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가상화폐를 증여받았다고 해도 이를 팔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증여받은 가상화폐의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원래는 기본적으로 증여가 이뤄진 시점에 증여를 해준 사람, 즉 이전 주인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만약 증여 시점의 시장가격(FMV, Fair Market Value)이 증여자의 취득원가보다 높다면 따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즉, 증여자의 취득 원가는 곧 나의 원가가 되어 내가 이 가상화폐를 팔 때 이 원가가 적용된다. 하지만 증여 시점에서 이전 주인의 취득 원가가 그 시점의 시장가격보다 높다면 이는 문제다. 증여를 받은 입장에서 내가 이를 팔 때 가격이 증여 시점의 ‘원가’보다 높다면 이 경우 자본 이득은 ‘내가 파는 가격 대비 증여 시점에서의 원가’를 가지고 따진다. 만일 내가 파는 가격이 증여 시점의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내 손실 금액을 계산한다.

어려운 내용이니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 증여자가 가상화폐를 취득한 원가가 $80불, 증여 시점의 시장가가 $100불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문제 될 것이 없다. 증여자의 취득원가가 시장가격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 가상화폐를 팔 때는 증여자가 취득한 원가인 $80불 그대로 인정받아서, 내가 이 코인을 판 금액에서 $80불 만큼을 차감한 금액이 나의 자본 이득(Capital gain)이 된다.

그런데 증여 시점에 증여자가 코인을 취득한 원가가 $100불, 그 시점의 시장가격이 $80불이라고 한다면 증여 시점에 원가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상황에 해당한다. 이 경우 내가 나중에 이 코인을 만약 $130불에 팔게 되면 나의 자본 이득은 증여 시점의 원가인 $100불 기준으로 산정되어 결국 총 $30불만큼의 이득을 본 게 된다. 하지만 만약 내가 코인을 $70불에 팔게 된다면, 나의 원가는 증여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따지게 되고, 결국 내 손실은 당시 시장가격인 $80불과 비교해서 $10불이 될 것이다. 만약에 내가 파는 가격이 $100불(증여자의 취득원가)과 $80불(증여 시점의 시장가격) 사이라고 한다면 손실 혹은 이득이 계산되지 않는다.

내가 증여받은 가상화폐에 대한 보유 기간(Holding period)은 얼마나 될까? 이는 내게 유리한 자본이득세를 적용받느냐 아니면 일반소득세를 적용받느냐의 문제가 달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답은, ‘증여해준 사람(증여자)의 보유 기간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증여해준 사람이 1년 이상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걸 증여받으면, 나도 이 가상화폐를 1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증여자가 그만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따로 없다면 이 보유 기간은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 가상화폐를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기간이 인정된다.

#10. 만약 가상화폐를 기부한다면 얼마나 기부금으로 인정(즉, 세금공제)받나?

내가 1년 이상 보유한 가상화폐를 증여하는 거라면, 증여 시점의 시장 가격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내가 만약 1년 미만 보유한 가상화폐를 증여하는 경우라면 나의 비용(Cost)과 시장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인정된다.

#11. 내 지갑 간 이동에도 과세되는가?

내가 소유한 지갑에서 또 다른 나의 지갑으로 가상화폐가 이동하는 경우, 이때는 따로 과세하지 않는다.

#12.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취득했을 때, 일부 매각 시 가상화폐의 취득 가격을 그 중에서 고를 수 있는가?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취득 가격을 따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입선출법(FIFO, First In First Out), 즉 처음에 취득한 것부터 순서대로 파는 것으로 간주한다.

추가1. 가상화폐 거래 $10,000불 이상 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최근 뉴스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이 의무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사실 이는 5월 중순에 재무부에서 발표한 조세 강화 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보통 우리가 현금 거래를 $10,000불 이상 하면 은행에서는 정부에 ‘이러한 현금 거래가 있었다’라고 보고하는데, 아마 가상화폐 거래 보고 의무 역시 이와 비슷한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이 계획안은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2. 가상화폐를 채굴(Mining)하는 경우의 소득인식?

가상화폐를 채굴하여 취득할 경우, 그 화폐를 취득한 시점에 소득(Gross Income)으로 인식한다. 이때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가상화폐를 매매하면서 나오는 ‘투자소득’과는 달리, 채굴하여 얻은 가상화폐는 사업소득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SE tax 역시 부과된다.

지금까지 가상화폐 관련 규정에 대해 중요한 항목 위주로 살펴보았다. 드물거나 전문적인 상황(하드포크나 마이닝 등에서 나오는 과세기준 등)에 대해서는 이 글의 수준을 넘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은 언제나 정말 어렵지만 이에 맞춰 정부 당국의 과세와 감독규정은 계속해서 나올 것임은 확실하므로, 지속적인 규정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내용은 단지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며 법률적인 조언으로 대체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should not serve as a substitute for legal advice.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중 디지털 혁명으로 인하여 사회·경제 전반에는 많은 새로운 기술과 경제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중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사회, 금융, 경제 전반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와 더불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문제도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각 국가들이 과세를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많은논의 끝에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을 양도·교환·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는 제도가 세법개정안에 도입되어 2020년 12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1년 10월부터 과세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정안에 도입되어 과세를 시작하는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입법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과세를 시작한 후 앞으로 많은문제점들이 발행할 수 있다. 이러한 발생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위해서는 이미 가상화폐에 대하여 과세방향을 정하고, 가상화폐 관련 소득이 발생할 수있는 가능한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과세를 하고 있는 미국의 가상화폐 과세제도에 대한연구는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가상화폐 과세에 관한 우리나라 세법개정안과 미국의 과세제도를 고찰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가상화폐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소득 대상으로서의 성격이강하기 때문에 양도소득과 기타소득의 취지 및 성격이 비추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둘째, 가상화폐 채굴에 관하여 비사업적 채굴과 사업적 채굴로 구분하고, 사업적 채굴의 경우 소득세법 상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비사업적 채굴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은 사업소득으로 의제하고, 그에 미달하는 소득은기타소득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상화폐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받는 자의 소득세법상 지위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소득의 평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금전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평가하는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드포크나 에어드랍으로 인하여 받은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결국 이를 최종적으로 매매 또는 교환할 때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 다만,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이에 대한 행정적 지침을 발행할 필요가있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specially, digital revolution has generated a lot of new technologies and economic phenomena in whole society and economy and, among them, the virtual currency such as bitcoin has a great effect on society, finance, economy nowadays. A taxation on an incomes derived from virtual currencies has become a main issue worldwide, and, therefore, each country starts to tax on income from transaction involved virtual currencies. In 2020, Korea introduced a bill regarding new tax rules on virtual property, in which the income derived from a transfer, exchange or lending of a virtual property is taxed as other income in Income Tax Act by applying 20% tax rate separately from other income. It is the beginning of taxation of virtual currencies in Korea, therefore there would be incomplete or problems could be found. To cope with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tax treatment of virtual currencies in other countries. Since 2014, the U.S. has classified a virtual currency as a property, and imposed the capital gain tax on the income arising from transfer or exchange of a virtual currency. Further, Internal Revenue Service has published guidances like FAQs or Revenue Ruling 2019-24 to help taxpayers. In this regard, it is helpful to study the U.S. tax system for virtual currencies to draw some meaningful implications to the Korean system. This article doe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U.S. taxation on virtual currencies and the Korean one and draw some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ly, it would be better to tax incomes from transactions of virtual properties as capital gain not other income in considering the aim and the nature of capital gain and other income of Income Tax Act. Secondly, as for the mining of a virtual currency, it is necessary to classify a taxpayer as a hobby miner and a business miner. In case of a business miner, any mining business is likely to belong to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business in KSIC, and therefore, it may be taxed as a business income in Income Tax Act without any amendment of law. As for a hobby miner, if the hobby miner earns incomes more than a certain amount, for instance $400 in U.S., his/her income should be deemed as a business income, and if a hobby miner’s does not amount to the certain amount, he/she is liable to tax as other income. Thirdly, in case where a taxpayer is paid with virtual currencies, the payment can be classified as a wage and salary income, a business income, or an other income according to the taxpayers status for the income tax purpose, and the provision of the Value Added Tax Act for the evaluation of the non-monetary payment can be applied to the evaluation of the virtual currency payment Lastly, it is appropriate to tax virtual currencies received by hard fork or airdrop as an other income in Income Tax Act as provided in 2020 bill. However, it would be great to publish some administrative notice to help taxpayers.

미국의 코인 투자자에게 제안하는 ‘5가지 절세 방법’

출처=Nataliya Vaitkevich/Pexels

이 글을 기고한 루이스 텁(Lewis Taub) 공인 회계사는 미국에서 30년 넘게 대형 상장 기업들과 창업가들을 위해 조세법과 세무에 대해 자문을 해 왔다. 그는 뉴욕의 세무회계법인 ‘버코비츠 폴락 브랜트 어드바이저 + CPA(Berkowitz Pollack Brant Advisors + CPAs)의 조세 자문 책임자(Director of Tax Services)다. 이 기고는 7일(현지시간) 디크립트에 실렸다.

“미국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세금을 고민할 때가 왔습니다. 투자자자들은 4월18일까지 가상자산 투자로 거둔 소득을 국세청(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은 언제나 부담스럽지만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다는 사실은 다행입니다. 아래와 같이 가상자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참고해야 할 방법 5가지를 제안합니다.”

1. 가상자산을 매도해서 수익을 거뒀다면 그 가상자산을 언제 샀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IRS에 보고하는 소득과 그 소득에 대한 세금 모두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IRS는 주식과 기타 자산에 ‘장기’ 및 ‘단기’ 자본 소득 규칙(‘long term’ and ‘short term’ capital gains rules)을 적용합니다. 이 규칙을 가상자산 소득에도 적용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년 이상 보유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는 최대 23.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1년 미만 단기로 보유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선 37%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허점을 놓치지 마세요.

‘워시 세일(wash sale)’ 규정을 가상자산 소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 규정은 주식이나 채권 투자자들에게만 적용합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손실을 보고 팔았다가 30일 이내에 같은 종목을 다시 살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IRS는 시민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보유했던 주식이나 채권을 팔았다가 바로 다시 사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그러나 가상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직 증권(securities)에만 적용합니다. BTC(비트코인) 투자자라면, 손실을 보고 팔았다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허점이 언제까지 남아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의회가 이를 메우기 위해 언제든지 입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에어드롭에 따른 세금을 피하거나 줄이세요

IRS는 투자자가 에어드롭으로 받은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지(dominion and control)’ 여부에 주목합니다. 에어드롭으로 받은 가상자산이 투자자의 지갑으로 바로 입금되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 날짜까지 투자자가 청구해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에어드롭은 평범한 투자자들에겐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채굴에 따른 공제 한도 늘리세요

채굴한 가상자산은 소득으로 인정되고 10~3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IRS는 채굴 소득을 ‘자영업 소득’으로 분류해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 소득 세율은 15.3%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세금의 일부를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선 채굴을 위해서만 구입한 컴퓨터 장비 구입 비용이 공제 대상입니다. 기타 공제 비용에는 채굴에 사용된 전기료와 각종 수리비, 채굴 공간의 임대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집에서 채굴한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홈 오피스(home office)’ 공제도 가능합니다.

5. 투자와 관련한 정확한 기록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매도한 정확한 날짜와 각각의 금액 등을 모두 기록해 둬야 합니다.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하는 일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절세 방법이지만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IRS는 지난 몇 년 간 모든 가상자산 거래가 세금 신고서에 적절하고 완전하게 반영됐는지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2023년까지 손익이 기재된 ‘1099 양식(Form 1099)’을 투자자들에게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중개인으로부터 1099 양식을 받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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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 무엇인가 ?

가상화폐 ( Virtual Currency ) 는 신개념의 자산이며 화폐이다. 가상화폐는 네트워크상에서 연결된 가상공간 ( Virtual Community) 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전자화폐 이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에 물리적인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화폐를 전달할 수 있기에 글로벌 금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비트코인 ( Bitcoin ) 이 가상화폐의 좋은 예이다

가상화폐 – 세금보고 해야하나 ?

미국 국세청 ( IRS ) 은 2014년 부터 가상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정의하였고 가상화폐에서 발생된 소득을 세금보고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히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개인세금보고서 ( Form 1040 ) Page 1 에 항목을 추가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했거나 교환 및 이자를 받았는지에 대해 답을 하도록 되어 있다. 2019년에는 가상화폐를 소유한 납세자들에게 국세청은 10,000여통의 경고편지를 보냈으며 2023년 부터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1만 달러이상 거래시 세금보고 의무화 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 신고대상 혹은 신고대상이 아닌경우 ?

가상화폐 거래시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거나 다른 화폐로 전환했을 때는 세금신고 대상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가상화폐로 지불할 때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을 때에도 신고대상이 된다. 세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구매하고 보유 중일때, 면세기관에 가상화폐를 기부했을 경우, 가상화폐를 증여 받았을 경우 해당된다. 단 증여후 매매 시에는 신고대상에 해당된다.

가상화폐 -어떻게 과세 되나 ?

미국에서는 가상화폐를 주식,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자본소득 ( Capital Gain )세율로 적용한다. 가상화폐의 손익을 다른종류의 자본손익과 합산하여 총 손익과 손실로 계산한다. 1년 초과 보유하고 매도했을때는 장기 ( Long Term ) 자본 소득으로 분류되어 줄어든 세율 ( 0%, 15%, 20% ) 로 과세되고 1년 이하로 보유하고 매도 했을 경우에는 단기 ( Short Term ) 자본 소득으로 납세자 자신의 소득세율로 과세된다.

가상화폐 – 취득시점은 어떻게 되나 ?

가상화폐의 취득 시점은 가상화폐를 받은 시점 바로 다음 날부터 계산된다.

가상화폐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에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취득 시점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가상화폐 – 매도후 현금을 받은경우 ?

가상화폐를 산 가격 ( Basis )과 이를 판 가격의 차이에서 나온 소득에 따라서 손익을 계산해 과세하게 된다.

가상화폐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된다면 ?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게 되면 이는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기에 소득으로 인식된다. 이때 소득 금액은 가상화폐를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 는 내야 한다. 대가로 받은 가상화폐의 원가는 서비스 제공료로 받을 당시의 시장가격을 취득원가로 인정받고, 나중에 이 비트코인을 매각할 때 이 금액과 내 원가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득( Capital Gain )을 구할 수 있다.

가상화폐 – 증여시 세금계산은 ?

가상화폐를 증여받게 되면 이는 소득으로 인정받지 않고 후에 매도 (Selling) 시 소득으로 인식되므로 가상화폐를 증여받았다고 해도 이를 팔기 전까지는 소득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가상화폐의 원가 ( Basis ) 는 증여가 이뤄진 시점에 증여를 해준 사람, 즉 이전 주인의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가상화폐 – 기부시 공제 가능한가 ?

1년 이상 보유한 가상화폐를 기부시에는 증여 시점의 시장 가격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고 1년 미만의 단기 보유한 가상화폐를 기부시에는 비용( Cost )과 시장 가격 중 낮은 금액으로 공제 가능하다.

조원국 대표 세무사

SCOTT CHO & COMPANY 회계/세무 법인

(713) 322-0865

트렌드 – KOTRA 해외시장뉴스

– 미국, 2014년부터 가상화폐 거래 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과세 시행 –

– 美 의회,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정보 신고 의무화 등 입법 추진 중 –

– 가상화폐 업계, 산업혁신 저하와 제도의 실효성 부족 등 부작용 우려 –

2022년부터 가상화폐 과세 시행을 앞둔 우리나라와 달리 2014년 미국 연방 국세청(IRS)은 관련 지침을 수립하고 가상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도 조세 당국과 가상화폐 투자가 사이의 오해 및 집행의 혼선에 따라 아직 실효적인 과세 체계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다. 의회 청문회에 참가한 IRS 관계자는 연간 미징수된 가상화폐 관련 세금이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바이든 정부 경제재건 투자의 재원 마련을 위해 가상화폐 과세의 현실화 방안이 중요 과제로 조명된 가운데, 미국 연방의회도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 양도차익에 주식거래와 동일한 세율 적용

2014년 IRS 지침에 따르면, 가상화폐는 연방세법 체계에서 ‘자산'(Property)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자산 매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단순히 보유만 하고 있을 경우 이익 발생 전까지 과세는 유보된다. 물론 손실을 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가상화폐 양도차익에 적용하는 연방 세율은 금융자산(주식, 채권 등) 매매로 발생한 수익에 적용하는 자본이득 세율(Capital Gain Tax)과 동일하다. 따라서, 단기이익의 경우 10~37%, 장기이익의 경우 0~20%의 세율이 소득 구간에 따라 차별 적용된다. 조세 당국은 가상화폐 매수 후 매도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단기이익으로, 그 이상일 경우 장기이익으로 구분한다.

세금 징수요건은 크게 자본이득(Capital Gain) 발생의 경우와 소득(Income) 발생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가상화폐 매매, 제품 및 서비스 지불 또는 가상화폐 간 교환(Swap) 등 모든 자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자본이득으로 간주하는 한편, 가상화폐 채굴(mining) 활동은 소득세 항목으로 과세된다.

2021년 소득 구간별 자본이득세율

(단위: %, 달러)

구분 세율 싱글 부부공동 단기 10 0~9,950 0~19,900 12 9,951~40,525 19,901~81,050 22 40,526~86,375 81,051~172,750 24 86,376~164,925 172,751~329,850 32 164,926~209,425 329,851~418,850 35 209,426~523,600 418,851~628,300 37 523,601 이상 628,301 이상 장기 0 0~40,400 0~80,800 15 40,401~445,850 80801~501600 20 445,851 이상 501,601 이상

자료: IRS, taxbit.com

의도치 않은 조세회피 발생

어떤 유형이든 과세 요건이 발생할 경우 가상화폐 투자가는 이를 조세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정확한 신고 기준과 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많은 가상화폐 투자가들이 의도치 않게 조세회피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IRS는 2019년부터 연방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 부속서(Schedule 1)에 가상화폐 거래 여부를 묻고 이로 발생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납세자의 인식 부족으로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따라서, 2020년에는 소득신고서 약식 첫 페이지에 가상화폐 거래 여부를 기입하도록 명시화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신고의무를 환기했다.

연방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에 포함된 가상화폐 거래 문항

자료: 미국 연방 국세청(IRA)

미국 현지 회계사무소 소속 A 회계사는 “이러한 과세 지체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가상화폐 시장을 현재의 법과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소(Exchange)의 역할을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납세자들은 빈번한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세금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주식거래의 경우에 주식 중계업자(broker)가 해당 연도의 거래내역과 수익을 납세자와 IRS에 제공(Form 1099-B)해 세금 신고의 편의성와 투명성을 높히고 있으나 현재 법 제도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러한 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당국의 가상화폐 관련 세금 징수 노력

2016년 연방법원은 가상화폐 관련 과세 대상 식별을 목적으로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로 하여금 2013~2015년 동안의 불특정 거래 정보를 IRS에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올해 5월 법원명령에 따라 IRS는 가상화폐 거래소 2곳(Kraken, Circle)에서 이뤄진 2만 달러 이상 모든 거래정보(2016~2020년)를 제출 받기도 했다. 한편, IRS는 2019년 약 1만 명의 가상화폐 투자가를 대상으로 서한을 발송하여 가상화폐 소득신고 미비의 위법 소지를 고지하고 자진 신고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세금 징수에 나서기도 했다. IRS의 회계감사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 의도적인 소득신고 누락 등 위법적 조세회피가 인정되면 최대 25만 달러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그 외에도 현재 IRS는 가상화폐 관련 데이터 분석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과세 대상 추적과 징수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IRS는 세금전문 빅데이터 기업 TaxBit와 용역계약을 맺고 대형 가상화폐 투자가 대상 회계감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IRS가 발송한 가상화폐 소득신고 권고 서한문(일부)

자료: IRS, CNBC

미국 내 가상화폐 과세 강화 움직임

공정 과세를 기치로 내건 바이든 정부는 지난 5월 재무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계획안 설명서에서 가상화폐 관련 세제 개정안을 공개했다. 골자는 개인(또는 기업)에 한 해 600달러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할 경우 해당 수익과 입출금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1만 달러 이상 거래의 경우 가상화폐 중계업자가 거래계좌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장기 자본이득에 부과하는 최고세율을 현재 20%에서 39.6%까지 인상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며, 이와 연동해 가상화폐 세율도 인상될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의지에 부응해 의회는 가상화폐 과세 개정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달 상원을 통과한 초당적 인프라 투자법안에는 개인(또는 기업)이 1만 달러 이상 가상화폐 거래 시 IRS에 거래 내역을 신고하고 가상화폐 중계업자는 주식 중계업자과 동일한 방식으로 연간 수익을 산정해 납세자와 IRS에 제공하도록 규정됐다. IRS는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28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작용 우려와 실효성에 제기되는 의문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등 가상화폐 업계는 법안 내용에 담긴 과도한 규제가 기술혁신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즉각 반발했다. 업계는 추후 하원 법안 검토 과정에서 가상화폐 관련 규제조항 축소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도 이번 가상화폐 세제 개정안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 중이다. 첫째, 과도한 규제가 가상화폐의 음성적 거래를 부추기고 선물거래 또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자본 유출을 촉진할 수 있다. 둘째, 다수의 탈중앙화 거래소(decentralized exchange)의 경우 투자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아 IRS 신고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별 투자가가 스스로 관리(Self-custody)하는 ‘하드웨어 지갑’(hardware wallet)에 대한 거래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시사점

KOTRA 워싱턴 무역관과 인터뷰에서 A 회계사는 “현재 복잡다단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가상화폐 과세 동향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는 앞서 가상화폐 과세 제도를 시행한 미국의 조세 정책 및 집행, 업계 우려,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제도 도입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가상화폐 투자가는 새로운 조세제도를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조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현명한 세금 전략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자료: IRS 홈페이지, CNBC, TaxBit, Bloomberg, Wall Street Journal 외 기타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여기저기서 세금 뜯으려 혈안”…비트코인 좋은 시절 다 가나 [코인노트]

바이든, 코인 과세 인프라 법안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

비트코인 4년 만에 주요 업그레이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내가 비트코인 창시자” 美 재판에 이목 집중

역사상 최고가를 새로 쓰며 꾸준한 강세를 이어가던 비트코인 시세가 이번주 들어 10% 이상 급락하는 등 들썩이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 6만9000달러에 다가서면서 7만달러 고지를 눈앞에 뒀던 가격은 금세 6만달러 안팎으로 내려앉았다.이번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가상화폐 과세 법안 서명과 비트코인 주요 기능 업그레이드 등 향후 가상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일들이 일어났다.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 방향과 가상화폐 기술의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지난 1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이 포함된 1조달러(약 1180조원) 규모의 인프라스트럭처 법안에 서명했다.이 법안에는 가상화폐를 금융 자산으로 인정하고 가상화폐 거래 시 세금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업계는 대부분 과세 대상이 된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채굴업자, 가상화폐 관련 디앱(Dapp) 개발자 등이 대표적이다.개인투자자도 연간 1만달러(약 1180만원)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하면 국세청에 거래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1만달러를 넘기는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거래자의 개인 정보를 금융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6050I’ 조항이 인프라 법안에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발효될 예정이다.관련 업계는 즉각 우려를 내놓으며 반발하고 있다.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지키기 어렵고, 가상화폐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최고경영자(CEO)는 “6050I 조항은 마치 재앙과도 같다”면서 “건전한 가상화폐 거래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법안 중 일부 세부 사항은 이후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업계의 반발에 따라 미국 의회에서 과세 조항을 일부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가상화폐 전문 매체인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신시아 루미스, 론 와이든 등 일부 미국 상원의원은 인프라 법안의 가상화폐 과세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개인 개발자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정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비트코인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기능을 업그레이드했다.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중개인이 필요 없는 ‘스마트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탭루트(Taproot)’ 업데이트가 지난 15일 완료됐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이례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자들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4년 만에 진행됐다.개선된 기능은 비트코인이 거래될 때마다 남는 ‘디지털 서명 알고리즘’과 관련이 있는데, 기존에 쓰이던 서명에 ‘슈노어 서명’을 추가함으로써 거래 판독을 어렵게 만들었다. CNBC는 이러한 변화가 여러 거래를 서로 구별하기 어렵게 하기 때문에 “더 높은 프라이버시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비트코인 채굴 엔지니어인 브랜던 아버내기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좀 더 잘 숨길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개선된 서명 방식은 블록체인에서 중개인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래를 의미하는 ‘스마트 계약’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계약의 비용과 함께 블록체인에서 차지하는 공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탈중앙화 금융(De-Fi·디파이) 등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앱)에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다.전문가들은 스마트 계약에 이더리움을 주로 쓰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정부의 움직임이나 가상화폐 기술 발전과는 무관하지만 한 인물의 정체 때문에 큰 관심을 모은 이야기도 있었다. 바로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와 관련된 미국의 한 재판 소식이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진행 중인 이 소송의 4일 차 증언은 지난 16일 공개됐다.자신이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주장하는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그의 동업자였던 데이비드 클라이먼의 유족이 제기한 이 재판은 비트코인 110만개(약 78조8000억) 이상의 공동 소유권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2013년 사망한 클라이먼의 유족은 클라이먼이 라이트와 비트코인을 공동 개발했고 110만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함께 채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둘 모두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토시 나카모토 소유의 비트코인 110만여 개 중 절반은 사망한 클라이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라이트는 자신이 비트코인을 혼자 창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나 혼자 비트코인 백서를 썼다”며 “클라이먼은 정리만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16일 증언에서 클라이먼 유족은 동업의 증거로 협업을 위한 앱인 ‘슬랙’ 메시지와 이메일 등을 내세웠다. 라이트는 “(이메일은) 클라이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의 역할을 과장해서 쓴 것”이라며 “동업 증거 메일과 자료는 해커에 의해 위·변조됐고 이익관계자에 의해 조작됐다”고 반박했다.라이트나 클라이먼이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구체적 증거는 공개된 바 없다. 비트코인은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이름으로 작성된 9쪽 분량 백서로 시작됐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2010년 말부터 자취를 감췄다. 이후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차례 등장했으나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이는 없었다.[임형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비트코인 세금 “면제” 미국 가상· 암호화폐 형평성법 (VCTFA) 발의

비트코인 세금 “면제” 미국 가상· 암호화폐 형평성법 (VCTFA) 발의 이미지 확대보기 뉴욕증시 가상화폐 이더리움 시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일체 면제하는 법안 발의 소식에 뉴욕증시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등이 크게 오르고 있다. 야후 갈무리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미국 의회에 ‘가상화폐 조세 형평성법(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이 발의됐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 발의 소식 이후 뉴욕증시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등이 크게 오르고 있다.,6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수잔 델베네 워싱턴주 하원 의원과 데이비드 슈바이커트 애리조나주 하원 의원은 가상화폐 조세 형평성법(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을 발의했다. 가상화폐에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지못하도록 하는 법이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1년 12월31일부터 발생한 모든 가상화폐 거래에 소급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2017년과 2020년에도 가상화폐 세금면제 법안의 입법 시도가 있었다.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미국의 암호화폐 세금 면제법 추진에 ‘랠리’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다시 4만달러ㄹ르 돌파했다. 비트코인이 4만달러를 재돌파한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처음이다. 이더리움은 3000달러, 카르다노(에이다)는 1.2달러 그리고 솔라나는 111달러에 육박했다.수잔 델베네 워싱턴주 하원 의원과 데이비드 슈바이커트 애리조나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가상화폐 조세 형평성법(Virtual Currency Tax Fairness Act)은 암호화폐 소액 거래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하원에서도 200달러 미만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 중이다.가상화폐 는 뉴욕증시 나스닥 지수 상승에도 환호하고 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지수가 크게 오르자 가상화폐도 동반상승세를 보였다.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219.19포인트(1.58%) 오른 1만4098.01에 마감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와 높은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이와 함께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약 2500만달러에 660비트코인을 구입했다고 발표했다. 했다.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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