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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사태를 빋은 머지플러스 대표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응이 미흡했다며 사과하고 환불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 실현 가능성은 물음표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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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 나무위키

대표. 권남희[1][2]. 법인명. 머지플러스 … 머지포인트 앱은 2017년 10월[3]에 등록되었는데, 업체별로 나뉜 음료 적립 쿠폰이나 적립 포인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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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 첫 공판…사기죄 입증 법리 공방 · 권보군 머지플러스 CSO, 혐의 부인 “20% 수수료로 적자 메꾸려고 했다” 1004억 피해…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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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머지플러스 대표 \
[단독] 머지플러스 대표 \”환불 대응 미흡 사과\”…대상 · 액수 미공개 / SBS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머지포인트 대표

  • Author: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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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8.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zCV5payHjPw

[이코노미스트] ‘머지포인트’ 게이트 추적① ‘해독주스’ 대표는 어떻게 ‘1000억 큰손’이 됐나

권남희‧권보군 남매가 핵심 실세…해독주스 사업부터 함께

츄링 키워 배달의민족 매각 후 크게 한 몫…재창업 밑바탕

직원 월급 일부도 ‘머지포인트’로…“펀딩이나 매각도 검토”

‘20% 무제한 할인 서비스’ 그리고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 머지포인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머지포인트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품권과 비슷한 개념의 모바일 플랫폼이다. 20%라는 파격적 할인 혜택을 앞세워 입소문을 타면서 순식간에 가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제휴 가맹점 수는 8만개에 이른다. 외형은 커졌지만 내부는 정작 돌려막기식 땜질 경영으로 곪아가고 있었다. 20%라는 높은 할인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회사가 적자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수익구조였기 때문. 이른바 ‘머지포인트 게이트’는 결국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다. 서비스 제한 닷새째.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코노미스트]가 머지포인트 게이트를 추적해봤다.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단기간 내 100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모으고 1000억원 이상의 머지머니를 발행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해 온 쇼핑·외식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지기 전까지 이 회사의 이력은 스타트업 성공 신화에 더 가까웠다. 단기간에 스타트업을 키워온 사업가에서, 포인트 먹튀 논란의 주역이 된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

‘츄링’ 해독주스로 대박…엑시트 후 재창업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창업자는 권남희 대표(37)다. 권 대표의 이력은 특이하게도 핀테크 기업과 전혀 무관한 해독주스 업체 L&S 컴퍼니 대표. 2013년 츄링이라는 브랜드로 해독주스 제조사를 창업한 뒤 웰빙 트렌드를 타고 사세를 확장해 나갔다.

권 대표는 츄링을 통해 꽤 많은 돈을 번 것으로 전해진다. 2014년부터 방송인 이다도시 등 많은 연예인이 마시는 해독주스로 유명세를 탔다. 그해 기준 순 매출이 약 6억원, 총자산이 전기 대비 1억7000만원 이상 늘어나는 등 외형이 커졌다. 단일 브랜드로 유일하게 40만병 이상 판매량을 기록했다.

그 유명세를 통해 2016년 3월 권 대표는 츄링 경영권 지분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의 자회사인 우아한신선들(배민찬)에 넘겼다. 인수가액은 비공개라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가격을 받고 회사를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선 당시의 창업 경험과 매각 자본이 머지플러스 창업의 밑바탕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머지플러스 자본금은 30억3000만원이다.

또 한 명의 머지플러스 창업 공신은 권 대표의 남동생인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다. 1987년생인 권 책임자는 머지플러스 1대 CEO이기도 하다. 그는 2013년 해독주스 사업을 할 당시에도 누나를 도와 L&S 컴퍼니 츄링의 제조‧판매업 등을 담당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배달의민족 임원? 권 대표 관련 오해와 진실

권 대표 관련 또 하나 눈에 띄는 이력은 배달의민족 전 임원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권 대표는 배달의민족 임원이 아닌 배민찬에 츄링 경영권을 넘긴 후 직원으로 약 3년간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2016년 배민찬에 회사를 넘긴 후 기획팀 직원으로 3년간 근무하다 2019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항간에 알려진 배달의민족 임원 경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알려진 대로라면 권 대표는 오랜 기간 해독주스 사업을 영위해오다 배민찬에 넘긴 후 내부 기획팀 직원으로 3년간 근무한 것으로 정리된다. 2019년 초까지 배민찬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때 근무 당시 동생과 함께 신사업을 준비해 오다 2019년 1월 머지포인트 사업이 본격 시작된 후 퇴사한 것으로 보인다.

권 대표가 머지플러스로 취임한 시점은 2021년 6월. 그전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한 권강현 전 대표도 눈길을 끈다. 권 전 대표는 전 삼성전자 미디어솔루션센터(MSC) 전무, 전 서강대학교 지식융합학부(아트앤테크놀로지 전공) 교수를 역임했다. 권 대표 남매보다 핀테크 업체로 가장 납득할 만한 경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2020년 12월 머지플러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약 5개월간 근무하고 권 대표에게 자리를 넘겼다.

일각에선 1957년생인 권 전 대표가 권 남매의 아버지가 아니냐는 루머가 돌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스타트업 한 관계자는 “권 남매가 자신들의 경력과 전혀 무관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새 사업을 도전하면서 권 전 대표를 얼굴마담으로 세웠다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면서도 “20% 할인이라는 비정상적 구조로 이렇게 외형성장을 일궈낸 것 보면 전문성보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한 사람들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전문성 결여…창업가 ‘한탕주의’ 부작용

업계에선 이번 머지포인트 사태가 창업가의 ‘한탕주의’가 만든 부작용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전문성이 결여된 이들이 모여 ‘투자 유치’가 목적인 양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속 악화하는 재무제표를 애써 외면하면서 미래 가치에 눈을 돌린 게 패착이 됐다는 것이다.

권 대표의 상황 수습도 관련된 의심을 지워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권 대표는 머지포인트의 판매 중단과 서비스 축소 등을 알리면서 곧 머지포인트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머지페이’의 추가 출시와 그에 대한 수익화, 기관 투자 등이 절차대로 이뤄질 것이란 설명을 내놨다.

최근 한 매체와 서면 인터뷰에선 매각에 대한 뜻도 내비쳤다. 최우선 목표가 서비스 정상화지만 고객들 불안 해소를 위해 대규모 펀딩이나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만간 서비스 재개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공개한다는 뜻을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수익구조가 없고 적자를 안고 가면서도 외형성장에만 연연한 걸 보면 키워서 투자를 받거나 매각해 큰 몫을 챙기려는 것 아니었겠냐”면서 “과거 일부 직원들은 월급 일부를 머지포인트로 받을 만큼 상황이 어려웠다고 하던데 지금까지 버틴 게 용할 정도”라고 귀띔했다.

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 첫 공판…
사기죄 입증 법리 공방

사기 등 혐의로 구속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가 첫 공판에서 “머지포인트 가맹점에서 20% 수준 수수료를 받아 그동안 발생한 적자를 메꾸려고 했다”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날 오전 11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CSO 첫 공판을 진행했다. 현재 구속 수사 중인 두 피의자는 모두 법정에 출석했으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권진희 머지서포터 대표는 불참했다.

이날 쟁점은 머지포인트 사태를 초래한 두 피의자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두 피의자가 지난해 8월까지 ‘머지머니’를 20% 할인 판매해 적자가 누적,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 상당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까지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실질 피해액은 총 1004억원가량으로 고객 예치금이 약 751억원, 상품권사업자(콘사) 미정산금 253억원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8월 11일 금융감독원은 머지포인트 사업이 미등록 전자금융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라고 고지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머지플러스 측은 전자금융업 미등록 불법영업 혐의에 대해서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20% 할인으로 인한 수백억원 단위 누적 적자와 관련해서도 머지 측은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계획된 적자였으며 카카오나 아마존 역시 초기 적자를 감수하면서 버틴다”며 “버텨가던 중에 금감원과 일이 꼬이면서 문제가 생긴 케이스”라고 말했다.

권보군 CSO는 향후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머지 가맹점에 20%대 수수료를 받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머지 측에 수수료 20%를 내어주더라도 가맹점은 판매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논리다.

그는 “’요기요’는 가맹점 수수료 20%에 추가로 배달료를 받아 수익화하는 부분이 있으며 그들 역시 현재 적자로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가맹점에서 40% 이상 떼어 간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만약 머지포인트가 시장을 석권해 ‘록인(LockIn) 효과’가 두드러졌다면 시장 지배자가 되어 충분히 20% 수준 수수료를 가맹점들에 물릴 수 있었다는 취지다. 이 경우 소비자가 받는 20% 혜택과 가맹점이 부과받는 20% 수수료가 서로 상쇄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동안 누적된 수백억원 적자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와 더불어 요기요의 수수료도 권 CSO 주장과 달리 주문 건당 상품가액의 12.5%(부가세 별도)에 불과해 사업 전망을 지나치게 부풀렸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이날 권진희 대표가 불참함에 따라 피의자 진술은 생략됐다. 피고 측이 공소장 복사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재판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이형두기자 [email protected]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우리는 플랫폼 기업”…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적자 돌려막기 여부 재판 핵심 쟁점

머지 측 “적자 감수는 업계 트렌드”

결제플랫폼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실보상 대비를 해놓은 유통대기업을 제외한 다수 제휴 개인사업자의 상당한 손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18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오규민 기자]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재판 내내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1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37)와 동생 권보군씨(34)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권 대표와 권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20%할인하면 계속 적자를 볼 것인데 사실상 돌려막기 아닌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늘리려 상당 기간 적자를 감수한다”며 “월 구독료 1만5000원을 내는 ‘VIP 구독서비스‘로 수익구조를 개편해 고객은 20%할인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익을 낼 계획이었다”고 답했다.

이어 “20% 할인 때문에 당연히 적자를 보지만 규모가 커지면 판매점들이 우리 플랫폼에서 벗어나 장사하기 어려운 소위 ‘잠김효과’ 생겨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매 측 변호인도 “수익 잘 나고 있었는데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11일 우리 보고 무등록 업체라고 터뜨려서 셧다운된 것”이라며 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또 권씨는 재판부가 머지플러스와 다른 배달 플랫폼과의 차이점을 묻자 “외식업 사장님들께서 더 많이 빈번하게 음식을 팔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을 도운 것”이라며 “규모의 경제가 달성된다면 죽을 1만원에 팔 때보다 8000원에 팔 때 더 이득이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며 직접 발언했다.

재판 후 변호인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는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금융업 관련 등록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금 규모를 놓고도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피해규모를 2500억원으로 추정했지만, 머지플러스 측은 환불 기준 500억원이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2020년 5월1일을 기점으로 삼아 산정한 머지포인트 판매대금은 2500억원”이라며 “(피고인 측이 답변한) 지급되지 아니한 머지머니는 포인트는 700억원(환불대금 기준 500억원)”이라며 양 측에 구체적인 산정 기준 확인을 요청했다.

권 대표와 동생 권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를 ‘돌려막기’ 사업 방식으로 56만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결제 방식으로 회원들을 모집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권씨는 남매이자 머지오피스 대표 권모씨와 공모해 머지오피스 자금을 신용카드 대금, 주식매매 자금, 개인 교회 기부금 등으로 약 6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의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3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email protected]오규민 기자 [email protected]

‘대규모 환불중단’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구속기소…빼돌린 돈으로 주식투자까지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공동설립자 권보군씨(34) 남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은 권 대표 남매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와 권씨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액면금보다 20% 싸게 판매했다. 그로 인해 누적된 고액의 적자를 메우려고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돌려막기’ 식으로 머지머니 약 2521억원을 판매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 57만명이 약 751억원의 피해를, 제휴사들이 약 253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봤다.

동생 권씨는 관계사인 A사에 자금 156억원을 유출하고 이 중 67억원을 신용카드대금과 생활비, 주식투자, 교회헌금, 차량리스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권씨와 A사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적법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해 핵심관계자를 구속 기소했다”며 “앞으로도 경찰 금융범죄 수사부서와 상시 협력해 주요 금융범죄를 엄중 수사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지플러스는 ‘무제한 20% 할인’을 홍보하면서 회원 수를 100만명까지 모으고 매달 300억~400억원 규모를 거래하는 등 성장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하게 됐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 몰려들었고, 금융감독원의 통보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권 대표와 권씨는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대규모 환불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두번째 공판서도 혐의 부인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 권남희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1.12.9/뉴스1

머지플러스 대표인 권씨 남매가 두 번째 공판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또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고도 주장했다.머지플러스는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의 운영사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외식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내세워 회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사용처가 대폭 축소됐다. 한꺼번에 환불 요청이 이어지면서 환불이 중단되는 ‘머지런’ 사태가 발생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3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남희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서 권씨 남매 측 변호인은 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머지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며 VIP구독서비스도 전자지급결제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또 2521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해 편취(사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플랫폼 기업이 초기에 플랫폼 규모 키우는데 매진해 적자가 발생하는 건 정상적 현상이며 이후 수익모델을 무궁무진하게 올릴 수 있다”며 “검찰은 플랫폼과 일반 기업 적자가 다르다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가 20% 적자를 이후 어떻게 보충할 거냐고 묻자 변호인은 “광고 수익과 앱 내 다른 상품 판매수익, 호텔과 의류매장 중개 수수료 등”이라 답했다.권 CSO와 다른 남매 권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다며, 이를 토대로 한 1, 2차 증거들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지난해 8월 경찰이 전금법 위반 관련해 머지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던 중 ‘감사록리뷰보고서’를 발견했고, 압수수색 허용 대상이 아닌 이 문서를 가져가 이를 토대로 별건수사를 했다는 것이다.다음 공판에서는 머지플러스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에 대한 법리적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 당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열린다.권 대표와 권 CSO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지 않고 머지플러스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2521억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머니’를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해 편취(사기)한 혐의도 있다.권 CSO는 머지플러스 자금 156억원을 B회사로 유출하고 그 중 67억원을 신용카드대금, 주식투자, 고가 승용차 리스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서울=뉴스1)

‘환불 사태’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추가기소…구속 연장

[서울=뉴시스] ‘송백경’ . 2021.06.03. (사진=송백경 인스타그램)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경 기자 = 힙합그룹 ‘원타임’ 출신 송백경이 1세대 아이돌 대리 작곡을 폭로한 가운데 심경을 밝혔다.

송백경은 7일 인스타그램에 “산소호흡기 떼는 잔인한 짓까지는 하기 싫어서 실명 밝힐 의도는 없습니다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리작곡 알면서도 한 나는 그래도 공동작곡으로 최소한 내 이름은 올라갈 거라 기대했음”이라며 “야 찔리지? 주변인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우정으로 해줘 놓고 왜 이제서야 문제 삼음? 이라고 주장하는 XX 사이코패스들은 우선 인성 검사부터 제대로 좀 해보세요”라며 “만일 대리 작곡으로 내가 얻은 저작권 수익이 있다면 난 공범 맞죠. 그런데 난 얻은 게 없어요. 그 가짜 자작곡에 대한 잔푼돈 저작권 수익? 1도 욕심 안나고요. 아주 먼 옛날 이야기지만 양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

앞서 지난 4일 송백경은 소셜미디어에 “한국의 1세대 아이돌을 대표하는 그룹(멤버 중 한 두명 쓰레기가 존재하는) 그 그룹 멤버가 자기 스스로 작곡했다는 노래 그거 실은 내가 돈 한 푼 안 받고 싸구려 우정으로 대리작곡 해준 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어디 가서 폼 잡으며 잘 불러댄다는데. 영광이다. 난 낯짝이 얇아서 연예인 그만 둔 지 오래거든”이라며 1세대 아이돌을 저격한 바 있다.

송백경은 지난 1998년 그룹 ‘원타임’으로 데뷔해 ‘쾌지나 칭칭’ ‘핫 뜨거’ 등 히트곡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는 지난 2019년 KBS 공채 성우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돌려막기’ 머지포인트 집단소송 첫 재판…변호인 선임도 안한 머지

소비자들 “머지쪽과 이커머스 공동책임”

11번가 등 이커머스들 “법적 근거 없다”

변호사 미선임 권남희 머지 대표는 불참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본사. 연합뉴스

대규모 환불 사태로 손해를 입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이 첫 민사재판에서 “머지포인트 쪽과 이를 판매한 대형 쇼핑 플랫폼들이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판매업체 쪽은 “책임을 질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 머지 쪽은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고, 재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정재희)는 1일 머지포인트 피해자 144명이 권남희 대표와 머지포인트 발행·운영사인 머지플러스와 머지서포터, 머지 쪽과 계약을 맺고 상품권을 판매한 롯데쇼핑·11번가·지마켓·위메프·티몬·스타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들은 머지 쪽은 물론, 머지와 계약을 하고 상품을 판매한 대형 쇼핑 플랫폼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2억2680만원으로, 미사용 머지포인트 잔액과 머지플러스 서비스 구입금,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을 합한 금액이다. 추가 접수된 집단소송까지 더하면 원고로 참여한 피해자는 438여명, 청구금액 합계는 6억4380만원이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노영실 변호사는 이날 “통신판매중개업자(대형 쇼핑 플랫폼)들은 머지의 상환능력이나 준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를 독려해 원고들의 손해를 확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머지포인트 상품권은 11번가 등 대형 쇼핑몰에서 대부분 판매됐는데, 소비자들이 머지와 함께 활발히 마케팅을 한 대형 쇼핑 플랫폼을 믿고 포인트를 구매해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노 변호사는 “권 대표와 회사 쪽에는 사기 등 불법행위가 원인이 되는 손해배상 책임과 소비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판매를 멈추지 않아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형 쇼핑 플랫폼들은 “법률상 의무와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공동 불법행위가 인정되려면 법률이 정한 의무를 위반해야 하지만, 상품권 발행자의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확인할 의무가 현행 통신판매중개업 관련 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머지플러스 상품권을 발행하고 운영한 권 대표와 머지플러스·머지서포터 등 머지 쪽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재판부는 피해자 쪽에 “머지포인트 사업의 구조를 명확히 밝혀서 이를 토대로 대형 쇼핑 플랫폼의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주장을 보강하고, 대형 쇼핑 플랫폼 쪽이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반박한 내용에 대한 재반박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9월16일 예정된 두번째 재판에서는 이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머지포인트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음식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11번가 등 쇼핑 플랫폼에서 인기리에 판매됐다. 그런데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 판매를 하려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쪽은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쳤지만 상당수 소비자는 구매대금을 환불받지 못했다. 이 사업 구조가 별다른 수익모델 없이 새로 가입한 회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기존 회원들이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돌려막기’ 방식인 탓에 머지 쪽 상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 머지포인트 사태로 피해자 57만명이 약 751억원의 피해를 봤고, 제휴사 피해액도 253억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 대표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재 서울남부지법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최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다단계 논란 ‘머지포인트’ 배상 시작되나…”이커머스도 책임”

머지포인트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8월 14일 소비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에 몰려가 환불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항의하는 모습. [이상현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지난해 8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증거자료를 이송 중이다. [이상현 기자]

지난해 ‘폰지 사기’ 의혹을 자아낸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중단 사건과 관련, 거래를 중개했던 이커머스 업체들이 일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다.14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5467명이 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을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판매 당사자인 머지플러스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한 이커머스 업체들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우선 머지플러스의 계약상 할인서비스 제공 의무 불이행과 약관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권남희 머지포인트 대표이사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사실상 폐업 중인 머지포인트와 권 대표 등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 총액은 약 22억원이다. 이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인의 잔여 포인트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소비자분쟁조정위는 또 ▲카카오 ▲스마트콘 ▲즐거운 ▲쿠프마케팅 ▲한국페이즈서비스 ▲스타일씨코퍼레이션 등 통신판매업자도 전자상품권을 발행했거나, 머지포인트의 제휴 업체를 지원해준 점 등이 인정돼 책임 한도를 60%로 정했다.또 머지포인트를 대형 플랫폼 사업자로 소비자에게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책임 한도를 30% 책정했다. ▲롯데쇼핑 ▲인터파크 ▲위메프 ▲티몬 ▲지마켓 글로벌 ▲11번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오프라인 판매업자 ▲GS리테일 ▲BGF리테일의 책임한도는 20%로 정해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소비자 손해 발생임을 고려해 책임 범위에 일정한 감액률을 적용했다.이번 조정안 자체로는 머지포인트 사건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각각 얼마를 배상받게 되는지 알 수 없다.개별 소비자가 배상받을 금액은 조정안을 수락한 당사자들이 책임 비율과 소비자의 미사용 포인트 등을 고려해 추후 산정할 전망이다.머지포인트는 대형마트와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브랜드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20% 할인을 제공한 모바일 플랫폼 업체다.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월 1만5000원의 구독료를 내면 가맹점이 할인 혜택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식이었다.파격적인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출시 1년여 만에 누적 가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했지만, 지난해 8월 금융당국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면서 환불 사태가 빚어졌다.금융당국이 서비스 형태로 볼 때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법성(전자금융업 미등록 영업)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이에 머지포인트는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2021년 8월 11일부로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당분간 축소 운영한다”고 기습 공지했고, 다음날인 8월 12일부터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에는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 수백명이 몰려들었고,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은 경찰이 곧 수사에 착수했다.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CSO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구속됐고, 올해 6월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돼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수사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2521억원 상당 ‘머지머니’를 돌려막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금융권에서는 이 사건을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Ponzi Scheme)’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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