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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활용체제 – 케이뱅크
개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
Source: www.kbanknow.com
Date Published: 5/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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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외국인도 카뱅·토뱅서 계좌 발급길 열린다 < 포토뉴스 ...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2일 금융 … 이 없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은 외국인 …
Source: www.kbanker.co.kr
Date Published: 5/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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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케이뱅크, 외국인 계좌발급 여전히 ‘불가’ – 뉴데일리경제
케이뱅크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 국적의 여권 등에 대해 비대면 본인 인증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아 가입이 안된다”며 “여권의 …
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3/11/2022
View: 7619
토스뱅크, 국내 외국인도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 – 이투데이
[종합] 케이뱅크, 내달 개인사업자 대출 출시…인터넷전문은행 사업 확장 · 토스뱅크, 6초에 1명 가입했다…출범 5개월 만에 235만 명 돌파 · 토스뱅크, ‘개인 …Source: www.etoday.co.kr
Date Published: 11/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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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Kbank) 4+ – App Store
케이뱅크는 현재 외국인/해외거소자 여부 확인을 위해 전화번호 규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단, 010-0000-0000 이나 +82-10-0000-0000로 인식하는 경우 가입/이용 …
Source: apps.apple.com
Date Published: 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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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국내 외국인 잡아라’…새시장 노리는 토스뱅크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토스뱅크는 통장 가입대상에 외국인등록증을 … 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카카오뱅크 및 케이뱅크와는 사뭇 다르다.
Source: news.einfomax.co.kr
Date Published: 8/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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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카카오뱅크
외국인은 계좌개설을 할 수 없나요? … 카카오톡 아이디만 있으면 카카오뱅크 가입이 되는건가요? 가족(또는타인)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
Source: m.kakaobank.com
Date Published: 5/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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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카뱅‥외국인 가입자 0명인 까닭 – 이데일리
한국에 머물면서 대학과 어학원에 출강하는 미국인 린다(가명)씨는 이용이 간편하고 송금 수수료도 저렴하다고 알려진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자 가입 …
Source: www.edaily.co.kr
Date Published: 8/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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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케이뱅크 외국인 가입
- Author: 조랩 Cho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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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3.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RkikaJYi7jI
[단독] 외국인도 카뱅·토뱅서 계좌 발급길 열린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대한금융신문=이지은 기자>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이 포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상 은행 계좌개설을 위해선 증빙 서류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해당 신분증으로는 진위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제한돼왔다.
외국인들은 국내 은행 계좌개설을 위해선 영업점 방문이 불가피했고, 영업점이 없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들은 외국인 대출 시장에 진입할 수 없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9년 말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비대면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금융위가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을 담당하는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가이드라인 개선 후에도 외국인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이뤄지지 못했다.
금융위는 1년이 넘는 논의 기간을 거쳐 지난 6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개좌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터넷은행들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구축 및 전용 상품 출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라며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는데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카카오·케이뱅크, 외국인 계좌발급 여전히 ‘불가’
▲ 케이뱅크 체크카드 플레이트 이미지 ⓒ케이뱅크
K(케이)뱅크·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일반 시중은행과 달리 외국인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해 고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신규 은행 계좌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2곳은 외국인에 대한 체크카드 발급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크카드는 개인 계좌와 연동이 돼야 이용이 가능한데, 외국인에 대한 계좌 개설 자체가 안되다 보니 체크카드 가입도 불가능한 것이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복수 국적자라도 주민등록증 등을 발급 받았다면 계좌 개설을 통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시중은행들은 외국인 고객에 대해 외국인 등록증(거소증)이나 여권을 가져가면 계좌 및 체크카드 발급을 해준다. 여권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나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등을 같이 지참하면 된다.
이에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외국인 가입이 안되는 것은 비대면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의 한계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할 것 없이 각 행정안전부의 민원24나 국토교통부 산하 도로교통공단 등을 통해 실시간 본인 인증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확인을 한다.
이 때 타 국적의 여권 등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하기 어려워 계좌 개설 자체가 안되고 체크카드 발급도 어렵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당국에서도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에 대해 금융 비대면 인증 수단을 인정하지 않는데다 이를 실시간을 본인 인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지 않아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면 채널이 있는 시중은행의 경우 신분증 진위 여부나 복사 등을 통해 인증이 가능한데 비대면 채널만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실적으로 이같은 절차를 거칠 수 없어 안 된다는 얘기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 국적의 여권 등에 대해 비대면 본인 인증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아 가입이 안된다”며 “여권의 실시간 판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 자사도 도입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외국인 가입에 대한 불편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금융 소비자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선택지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말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76만4664명으로 이 가운데 80%인 141만3758명이 한국 국적을 갖지 않고 있는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등이다.
토스뱅크, 국내 외국인도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
“196만 국내 외국인 고객 포용하며, 금융 소외 문제 해결할 것”
토스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국내 외국인 고객 대상 비대면 뱅킹서비스에 나선다.
토스뱅크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토스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 국내 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외국인 고객이라도, 토스뱅크를 통해 최초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계좌를 만들 수 있었던 불편함을 해소했다.
계좌를 개설한 외국인 고객들은 내국인 고객과 차등 없이 비대면 뱅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전 연 2% 금리(1억 원 초과 시 0.1% 금리 적용)를 제공하는 토스뱅크통장과 ‘지금 이자받기’를 통해 매일 남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잔액을 기준으로 또다시 이자가 쌓이는 ‘일 복리’ 혜택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
‘최대 월 4만300원’, ‘해외결제 시 무제한 3%’ 캐시백 혜택을 담은 토스뱅크카드(체크카드) 사용에도 제약이 없다. 국내 은행 간 송금, ATM 입출금 등 각종 수수료 무료 정책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토스뱅크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사장님 대출’ 등 무보증·무담보로 운영되는 대출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토스뱅크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층 강화된 방식의 신원 확인 절차를 통해 안전한 뱅킹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했다.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나 금융 계좌 명의를 다르게 입력하는 경우가 있어 동일인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지만, 토스뱅크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이를 해결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196만 명에 달함에도 여전히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뱅킹서비스는 제한적이고, 이 때문에 ‘금융소외계층’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금융 사각지대를 들여다보고 고객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약 196만 명으로, 이 가운데 등록 외국인만 157만여 명에 달한다.
토스뱅크는 이들 고객을 대상으로 조만간 해외송금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언어는 현재 한국어만 지원하지만, 고객들은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고객센터를 통해 문제를 접수 및 해결할 수 있다.
케이뱅크 (K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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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국내 외국인 잡아라’…새시장 노리는 토스뱅크
(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이달 말 출범을 앞둔 토스뱅크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어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토스뱅크는 통장 가입대상에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고객까지 포함하고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카카오뱅크 및 케이뱅크와는 사뭇 다르다.
외국인등록증은 국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발급된다. 이를 발급받아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말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면서 이를 허용했다.
다만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금융권 내 상용화가 지지부진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은 개별법에 따라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지만 외국인등록증은 관련 규정이 여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스뱅크는 외국인등록증이 발급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하이코리아’에서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유효성 검증을 할 수 있다.
여기다가 휴대폰 개통 등 다른 곳에서 실명확인을 했던 것도 활용해 크로스체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외국인등록증 등을 활용해 여러 측면에서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 및 진위확인 정보 제공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도 지난 6월 발의돼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외국인 대상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논의도 계속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셈이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규모가 상당한 만큼 토스뱅크가 비대면으로 외국인 고객을 늘리게 되면 다른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 등 금융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의 경우 대포통장 등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만큼 실명확인이 명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토스뱅크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하고 있는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5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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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카뱅‥외국인 가입자 0명인 까닭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국내 거주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아 은행 등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거래도 빠르게 늘고 있다.하지만 비대면 거래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은 정작 2017년 출범 때부터 여전히 막혀 있다. 카카오뱅크 가입자는 1300만명을 돌파했지만, 이 중 외국인은 단 한 명도 없다. 또다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역시 마찬가지다.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유관부처와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으로 스크래핑 인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었다. 은행 등 금융사들이 이용자 신원 및 신분증 위·변조 확인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문제는 이 서비스에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여권’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 등 기타 신분증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오로지 한글 이름으로 된 내국인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인터넷은행 이용에서 배제된 것이다.그나마 시중은행은 지역 영업점에서 외국인들에게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거주사실확인원, 재직(재학)증명서 제출 등 신분 확인 절차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입출금 계좌를 개설해준다. 한번 근거 계좌가 개설되면 내국인과 같이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모바일)뱅킹에 가입할 수 있고, 모바일 이체·출금 등 거래와 예·적금 상품 가입도 가능하다.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영업점 없이 계좌 개설부터 모든 과정이 앱을 통한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대면 보완 과정도 거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거주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해 주민등록증을 얻기 전까지는 현재로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이용할 방법이 없다.지난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때부터 고객센터에 문의가 많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외국인 거주자들이 늘면서 이용 문의도 늘고 있지만 시중은행과 달리 영업점이 없는 100% 비대면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고객들을 심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대면 인증 절차에 대해 금융당국과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에 외국인등록증을 포함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해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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